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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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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0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

5.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송수연․이재신․윤치국․한명숙 의원 찬성)

3.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4개 과와 1개의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의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 총 152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 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 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송수연․이재신․윤치국․한명숙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5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제보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22호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24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보조를 명시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신설로 제천시체육회와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 보조를 명시하고 전반적인 안에 대하여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 4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 및 충청북도 합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일∼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139건의 조회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의견을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천시체육회 및 제천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량사항이었던 규정을 개정하여 체육진흥 사업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24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25호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위탁근거는 청년기본법 제17조∼제23조, 제천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이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문화활동 등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받았으나 위탁계획 중 위탁 소재지와 위탁 기간이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동의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청년센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무와 스터디룸, 동아리방 등 대관사무와 청년 역량개발프로그램,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제천시 청년지원사업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당초 제천시 의병대로68에 위치하고 있는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2층 공간을 청년센터 신축 시까지 2년간 임차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시내 중심부 제천시 독순로65에 위치하고 있는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당초 2023년 3월∼2025년 2월까지 2년간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위탁 소재지가 (구)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여 위탁시기가 2024년 7월∼2026년 6월까지로 변경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동일합니다. 위탁금액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천시 청년정책에 맞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년센터를 임시 장소가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구)도심 중심지에 위치한 시설로 소재지를 옮겨 개소함으로써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정책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25호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내용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27호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학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3번,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 공고일 현재 1회 150식 이상 급식실적이 있는 운영사업자입니다. 수탁자모집 및 선정방법은 제천시청과 제천학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학사식당 운영계획은 위탁 운영사업자의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위탁 시설개요입니다.

시설면적은 144㎡이고 급식 대상인원은 102명이며 1일 평균 급식인원은 1일 3식, 145명 내외입니다. 조리인원은 영양사 1명과 조리원 4명 등 총 5명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부가세 포함하여 연 2억 6천만 원 정도이며 1식 단가는 5,200원입니다. 기존 4,500원에서 물가상승률과 주변 학사식당 금액 등을 참고하여 15.6% 인상된 5,200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능력 평가 후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등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 배치와 대체인력 충원이 용이하고 급식업체 책임운영과 식재료 대량 구입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아울러 다양한 메뉴 개발도 가능하여 전문업체 위탁운영으로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27호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급식단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물가상승률에서 식사비 물가상승률이 15.6%라고 되어있는데 산출 방법이 살짝 이상한 것 같고요. 주변 단가에 대한 조사를 올려주셨는데 보면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다 동일 업체고 나머지는 직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이 업체가 모든 것을 하지 않을 텐데 주변 업체의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저희가 이거 물가상승률을 15.6%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기존 단가 4,5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한 단순 비교방식이 15.6%고요. 말씀하신 물가상승률과 주변 학사식당 금액 등을 참고해서 5,2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우선 소비자 통계물가지수를 보니까 기본 대비 연도가 202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은 2.5%, 2022년은 7.7%, 2023년 9월에는 12.99%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감물가지수는 이것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학사 주변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김밥 한 줄도 4,500원 정도 그렇게 되고 학사 옆에 학사식당이 있는데 그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주변 일상식에 대한 거를 가지고 5,200원 산정했고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고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일반 업체들과의 비교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식당가서 밥 먹으면 국밥 한 그릇에 1만 원씩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이 그 가격보다 싸다, 이렇게 산정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학사들이나 기숙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업체들과 비교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그 조사를 해서 다른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게도 우리가 이 위탁을 할거다라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경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공고, 한 업체가 지원했을 때는 재공고 5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이 업체와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랬을 때 저희가 만약에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더 많은 경쟁자가 들어와야 더 좋은 물건을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같이 할 겸, 주변시세도 확인할 겸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핸드폰이 됐든 어떤 계약을 하든 간에 기간이 늘어나면 약정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소비자는 할인 금액에 대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고 판매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2년 동안 벌 것을 3년 동안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총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격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시킬 경우에 우리가 더 경제적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5,200원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의 경쟁을 통해서 4,800원 정도에 계약을 했다, 예를 들어서. 식사당 400원만 하더라도 1년에 6천만 원, 3년 계약으로 치면 1억 8천만 원의 세제 감소효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게시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하시게 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28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 질병휴직으로 인하여 제출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8호인 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시설로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전수․보전활동을 위하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위탁시설물의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 제천 오티별신제 전승․보존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1동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 운영 위수탁협약 제3조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2006년 7월 24일 최초 위탁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오티별신제 계승보전위원회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오티별신제는 오티리 마을주민들이 참여하고 전승하는 무형문화재로 전승교육관은 오티리 마을주민이 언제나 참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오티별신제 계승보존위원회에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28호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재계약 건인데 사무위탁조례에 따르면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재계약 의사가 8월 31일 전에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재계약은 저희가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 추진위원회랑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쪽에서 어떤 의사가 들어왔다기보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재계약 의사가 따로 있지는 않은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분들이 늘 상 해왔던, 여태까지 그동안 위탁이 되고 나서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것들을 구두상이나 서류상으로 저희에게 제출하진 않았지만 의사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김수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것 자체가 특수한 경우잖아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제천시 사무위탁조례에 이런 경우에는 재위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4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위탁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다던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따로 120일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받진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조례를 지키지 않은 게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서류상으로는, 예.

김수완 위원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을 필요로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서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행정상으로라도 우리가 재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위탁운영과 직영운영 중에 무엇을 할지 의회의 승인을 듣게 하는 건데 오늘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저희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한 날이 있는데요. 일자가 2023년 1월 19일입니다.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고했거든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제천시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부서별 위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회의 동의절차 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이게 일반회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받은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을 어떤 것을 세우셨을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때 저희가 전 직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되게 됐습니다.

김수완 위원 의회의 동의 절차가 사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전 부서에 걸쳐서. 심지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채택된 날에도 어떤 부서의 박달재 목각전시장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동의안도 일정을 못 지켰어요. 부서는 다르거든요. 하지만 일정을 지키지 않아서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존중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심지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를 모든 부서가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 분들도 재위탁에 대한 재계약 건이 상정된다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저희가 담당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담당 팀장이 책임을 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자와 팀장 간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그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도 지정 무형문화재죠?

전수교육관이 지어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2005년에 준공됐으니까…

이재신 위원 18년, 오래됐고. 오티별신제 계승보존위원회 말고는 수탁자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이재신 위원 운영관리비 쪽으로 전기세, 통신료 포함해서 1,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공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도에서 행사에 대한 별도 예산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400만 원. 그래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4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1년에 400만 원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위탁운영비 1,200만 원 그리고 행사에 대한 부분 400만 원.

이재신 위원 1,600만 원 정도가 1년에. 그래도 누군가가 통신 요금이라든가 관리 운영, 청소 이런 것을 도맡아 해야 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 우리 자산이거든요. 올바르게 계승되려면 뭔가 반대급부도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지원 부분이,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여기에 매달릴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에서는 이게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소멸된다, 이런 얘기가 왕왕있는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00만 원의 시 지원 가지고는 훌륭한 무형문화재가 제대로 계승․보존되기가 어렵지 않나, 다른 데 같은 경우 지원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는. 단순하게 전시관, 교육관을 관리․운영하는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본 취지인 계승․보존 여기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현재 위탁운영비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위탁운영비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오티별신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회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체화 돼서 가시화될 때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올려서 저희가 반영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대외협력과장최윤진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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