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1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32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0월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말∼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과 사업소로 본청 13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22년 11월 1일∼2023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진행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방법, 감사 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출석 증언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범위에 대하여 2023년 11월 10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169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429호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사항과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시교통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의2) 주차장법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옴부즈만지원단의 권고를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 융자 시 연대보증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 기간의 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 교통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3년 9월 1일∼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023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사항과 옴부즈만 지원단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29호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제3430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의 목욕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목욕시설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소명을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규칙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결과 이상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9월 1일∼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으로 철거된 시설명을 삭제하고 조례를 현행화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30호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조례안은 10월 18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교통과장유재운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재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