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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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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0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3.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5.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6.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7.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2.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듭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제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예방계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안 제6조) 사업의 시행을 그리고 (안 제8조)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434호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키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춰 출연금 동결 편성원칙을 준수하였으며 작년 대비 1천만 원 감된 사항은 2023년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직원성과상여금 부분으로 내년도 2회 추경에 별도 계상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34호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35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관리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숙박 시설의 전문 위탁 경영을 통해 행․재정적 부담 해소와 전문경영인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수탁자의 수탁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나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수탁기간 단축을 요청하여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게스트하우스 휴家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전동 21-2번지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부지 1,662㎡, 건축 연면적 998.46㎡, 지하 1층∼지상 3층, 11실 52인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예산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심의하게 되며 선정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소재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일반숙박업, 관광숙박업 운영경력 1년 이상 보유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전문 위탁 경영으로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비용절감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협약 및 공증으로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35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선 위탁계약이 중도 포기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중도 포기에 따른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당초 위탁계약서상에 이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서 거기에는 담아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거는 공고문이나 위탁 계약상에서 꼭 추가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민간위탁에서의 책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요 예산이 없는 내용에서 보면 독립채산제의 운영방식이 나와 있는데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비용으로, 운영수익금으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운영비, 시설에 소요되는 소모품비 등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러한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회계법 제25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규정된 부분과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로’라는 서울시청에서 민간위탁 당시에 검토되었던 내용인데 이 당시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부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령 검토를 다 했고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그 사항이 저희와 같은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항이라고 보고 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 당시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송수연 위원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이거는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저희와 비슷한 내용이고요.

시설물에 대한 내용만 다를 뿐이지 서울로라는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내용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어 왔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해당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렇지만 저희가 휴家 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제일 큰 거는 어쨌든 그 시설을 활성화해서 제천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체육관계자분들이 와서 편하게 묵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큰 목적이라고 보고 저희가 수지분석이나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사실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라서 이거를 저희가 입찰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3,800만 원 정도의 연간 임대료를 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수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3년으로 위탁기간을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정을 해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으로 하되 6개월에 한 번씩 실적에 대한 부분을 받아봐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1년 6개월 차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이후에 이게 만약 지금 같은 정도의 운영이 잘돼도 수지분석이 잘 안 나온다면 지금 같은 독립채산제로 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실적이 잘 나오면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수익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선은 독립채산제로 줄여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좀 활성화돼서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큰 목표는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큰 목표라고 봅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11실을 완전하게 100% 돌렸을 때도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계산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에서 보면 야외바비큐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성 있는 위탁자 선정의 방식이 포함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수탁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 공정성이 좀 훼손되지 않나 그런 거에서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을 심의회에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운영이 잘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독립채산제로 우선은 가겠지만 이 기간을 줄일 것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들을 강화하겠다, 강제하겠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위탁기간이 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김수완 위원 독립채산제 운영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당시 위탁을 독립채산제로 줌에 있어서 그렇게 줬다는 이유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모두 위탁자에게 넘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장사가 안되니까 6개월 먼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 와서 해야 될 말씀은 그때 당시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방식을 선정했던 행정의 실패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시설운영을 제대로 해서 경영이 잘되려면 시설배치 부분도 조금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실제 운영하는 측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세세하게 살펴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했으면 다인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줄이고 2인실이라든지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모자라지 않았나.

또 하나 요즘 게스트하우스 추세가 1층이라든지 옥상이든 어느 한 층 전체를 미팅룸 아니면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개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운영이 잘 안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처음에 단추 끼울 때부터 아쉬웠다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모든 책임과 권한을 그들에게 넘겼으면 이 6개월을 이들이 포기했을 때에 대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저희가 책임을 묻지 않고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세명대학교 위탁자에서 받아야 하는 책임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네는 일단 빠져.”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것 위탁에 동의한다면 그 책임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2021년에 논의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야기됐던 부분이에요. “운영이 잘 안될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시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이 공간이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말에 저희가 수긍해서 이것에 대한 위탁을 수용했단 말이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논의되었던 모든 약속들 중에서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런 부분이 아쉽다.’, ‘보완하겠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이 실에 대한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위탁이 올라왔을 때 다 들어와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고민되지 않고 저희는 페이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말로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 공간은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종이로 이야기해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종이로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단지 이제 수정하겠다고 해서 한 다음에 막상 해보니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승인된 거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과 많은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왜 이것을 받았는가에 대한 책임 여부, 왜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왜 이것들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여부, 행정에 대한 반성이 없는 여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오늘의 이 자리가 다시 수정돼서 더 좋은 방향성을 갖기를 원해서 했던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그동안 나눴던 그 수많은 논의의 시간은 대체 왜 있어야 됐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당초에 위수탁계약서 상에 아까도 말씀하신 기간이 단축됐을 때 저희가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는 넣어서 그 문제점은 해소하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사실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설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채근하고 그렇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향후 게스트하우스가 잘 운영돼서 제천시에 관광객들이 올 때 좀 편안하게 묵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릴게요.

2021년 3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길 하세요. “위탁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위탁만 해 주시면 걸을 수 있는 관광길 만들고 데크길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탁자의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나도 지켜진 거 없고요.

무엇보다 이런 문제가 2년 반 만에 도출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결과는 2번을 했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경영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상세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1년 단위로 점검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3개월이든 좀 당겨서라도 수시로 지도점검이 돼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에 넘어올 때 페이퍼로 작성되어서 기록에 남아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을 주는 방법부터 그들을 1년 만에 감사해야 하는 감사행위가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들에 대한 감사결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90점 수준의, 2년 동안 그런 감사결과가 나왔고요. 하지만 그 감사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그 감사행위가 매우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나왔고 6개월간 아무 책임도 없이 그 사람들이 과연 수익이 났으면 그 수익을 시에 돌려줬을까요? 왜 시는 그 피해를 시가 고스란히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반성, 지난 2년간 운영했던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잘못된 점. 업체 선정이 잘못된 점, 왜 독립채산제여야 하는가, 지금 송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시군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분석, 수지분석,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외부 민간에 넘겼을 때 이 민간이 얻을 수 있는 최대수익은 얼마인가, 그렇다면 최대수익이 이 정도 됐을 때 그 민간에서 더 이상 최대의 노력을 해 봤자 이 정도 수익이라면 이것을 계속 운영할 이유가 있는가. 다양한 분야를 논의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을 위탁해 주시면 다음에 하겠다는 약속으로 그저 넘겨버리기에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위탁 과정 속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 이 말씀을 끝으로 만약에 이번에 위탁이 된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정해서 올라오는 안건에는 그런 부분이 모두 포함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꼭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열심히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 게스트하우스 비용이 얼마나 들었던 건물이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37억 7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이후에 들어간 돈은 얼마 정도 되죠?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부 조금 들었는데 큰 비용은 들지 않았습니다. 신축건물이라서 거의 든 건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내부적으로 커피숍 그런 데도 추가로 들어간 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저희가 추경에 2천만 원 지난번에 조금 있고 많진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잔잔한 게 좀 있었죠. 37억 원 큰돈인데, 이게 처음에 윤이순 과장님 계실 때 기억이 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추진하게 된 게 다른 데하고 조금 상대적인 경우인데. 그때 최초에 보면 관광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게스트라는 게 외부적인 관광객들이잖아요. 그래서 ‘교동민화마을, 삼한의 초록길, 의림지와 연계되는’ 이것을 서두에 깔았다고요.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이 머물고서 약간 부도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도 포커스가 잘못된 게 관광이라고 하면 지방에 내려갈 때 좀 자연적이고 전망 좋은 곳에서 휴식과 볼거리를 본다는 건데 이건 도심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자꾸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동네 경기 활성화, 지역 경기 부흥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관광객들조차도 시내로 끌어들이려고 해요, 자꾸. 그런데 그들은 도심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인데 뭐 관광와서까지 시내를 오겠습니까, 빠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관광객 마음과 유치하고자 하는 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청풍호 드넓은 데 케이블카 보고 여객선 타고 청풍호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놀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어떻게 제천으로 유인할까, 역사박물관에 오면 얼마 준다, 인센티브 준다. 이런 발상 자체가 빈곤한 거죠, 대치되는 거고.

여기서도 제가 게스트하우스 할 때 외부 관광객을 삼한의 초록길, 교동민화마을, 의림지와 연계돼서 어떻게 동네에서 돈 쓰게 할까, 그런데 빗나가는 예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제천지역 사람들이 외부에 나가 있는 친인척들에게 “거기 싸다, 한번 우리 토요일에 내려와서 거기 같이 자고서 고스톱 한판 치자.” 이런 식의 개념이 굉장히 많지, 순수 관광객들이 여기 머무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탁 줬을 때 체감하는 게 위탁자가 이게 누구죠? 세명대학교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좀 몸집이 있는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적자라는 개념 그리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악착스럽게 한번 뭔가 이뤄보겠다는 사람들의 적자개념. 이 개념이 달라요.

큰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1억 원 못 벌면 적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 딱 수지타산 맞춰봐서 정말 적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완전 적자라고 보지 않고 일부 남는데,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3,8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금액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100% 운영했을 때 저희가 손익 분석을 해보니까 300만 원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월이요, 연이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연입니다.

이재신 위원 여하튼 적자가 아니면 이게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에 대한 위탁자의 만족도 같은 것도 또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짬뽕 한 그릇에 포만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10만 원짜리 뭘 먹어도 포만감을 안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덩치가 큰 기관에서는 웬만하게 남는 건 적자라고 봅니다.

이 300만 원의 열 배 정도 아끼고 긴축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3천만 원만 되면 위탁자가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해요.” 하고 잘 운영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이렇게 위탁기관은 튼튼하고 견실한 법인체나 단체를 지향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절실하고 내가 여기에 내 생명줄이 달렸다, 내 가족, 내 아들 여기에 올인시키고 뭔가 적극적으로 애착이 있는 분들에게, 떠나도 그만인 분들은 아예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생계가 달려서 열심히 하고 관에서 홍보해 주는 것 말고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서 내가 자식들에게 밴드 만들어서 외부에 올려, 이렇게 좀 애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번 위탁에 그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436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1,210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36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도심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3년도 출연금 29억 5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 증액된 31억 원입니다. 문화재단을 통한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콘텐츠 발굴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일부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추진이 필요하기에 출연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37호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출연계획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그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는데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중에 도심공원 야외공연장 활성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저희가 청전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예전에 청전지역 상가에 대한 활성화도 꾀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한동안 중단됐다가 지금 또 더군다나 상권이 많이 쇠락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공연장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치국 위원 청전공원에서만?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저희가 야외공연장이 청전공원에 있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그래서 그 야외공연장을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그런데 기존에 또 체육공원에도, 다른 데도 공연장은 있잖아요. 굳이 청전공원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런 규모 정도의 공연장은 저희가 청전공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청전공연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 상가에 대한 그런 부분과 해서 경제 활성화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치국 위원 지금 제천 경기가 다 죽어있는데 청전동만 그러면 힘들고 뭐 다른 지역은 괜찮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을 같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예전에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다른 데도 공원에 공연장이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 같이 활용해서 같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쪽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상권 활성화에 대한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과 상권 활성화라는 것이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부 작은 무대로 흩어져 있는 공연장들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거나 이런 걸 받아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받아보니까 수요가 아직은 없었고요.

그래서 청전 야외공연장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보되고 서로 같이 문화도 즐기고 지역도 살리고 공연장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전 야외공연장을 한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무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하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윤치국 위원 꼭 검토 좀 하시고요. 너무 청전동에만 국한되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438호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제천시민 및 복지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시민 및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24년도 5억 3,123만 9천 원으로 금년도 추경 대비 약 78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운영비 중 중복키퍼 앱 개발 완료로 감액하였고 사업비는 동결하였으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는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재단의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출연금을 승인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38호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39호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보육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은 영천동 강저리슈빌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1층 건물로 모집정원은 48명이고 직원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무위탁을 추진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겠습니다.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2029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예산은 2023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3억 6,3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39호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여기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에는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어있고 뒤 페이지에 수탁기관 선정방식 공개모집 내용 하단 읽어보면 수탁기관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서류가 잘못됐는데요.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공개모집인데 적격자를 선정할 때 모집되는 위원회가 별도의 수탁기관심의위원회로 개최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송수연 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 강저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심의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연면적 2,600㎡ 규모의 신축건물로 취득 가격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를 당초 동현동 191-5번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일과 휴식, 건강과 힐링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변 환경으로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동현동 417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예정부지는 주변에 장평천과 고암천 산책로와 맞닿아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일 체류형 관광객 5천 명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 제출에 있어서 장소가 벌써 2번이나 바뀌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수립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여기 장소가 접근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혹시 도로를 또 별도로 나중에 개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했고요. 진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어서 기존의 공판장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로 옮기게 됐는데 당초에도 성내리에서 이동할 때도 좋은 장소를 찾아서 나온다 했지만 제가 와 가지고 도저히 그 장소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좋은 장소로 옮겨서 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14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앞에 식당가라고 표시해 놓으셨는데 여기를 가려면 그러면 이쪽 아래쪽 강제동 쪽으로 내려가서 다리를 건너오거나 반대로 신백동 쪽으로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건설과 쪽에 일부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무 목교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돌다리를 하든지 해서 안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 위에 기존의 도로에 있는 다리까지 안 가고 중간에서 나갈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산책로 이용하는 분들도 그 끝까지 안 올라오고 건너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그런데 저는 나중에 도로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신백삼거리에서 여기를 들어가려면 회전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쁠뿐더러 길도 좋지 않아서 여기…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지금 부지는 이렇게 해서 시유지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도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매입하고 있지는 않고 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된다면 그 부분을 마저 사면 조금 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치국 위원 중장기적으로 그게 검토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워케이션 센터가 일도 하고 휴식도 하러 오는 건데 들어가는 진입부터 저는 오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오늘 보고사항에서는 빠져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리고 또 검토도 충분히 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사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2022년 11월에 금성면 성내리로 했다가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 다시 동현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다시 지금 10월이 돼서 8개월 만에 동현동 417번지 일원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이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시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회에 다시 승인받는 것이 시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판단하시고 이렇게 다시 와주신 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휴家 게스트하우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마 도래할 거고요. 위탁하게 되면 똑같이 독립채산제를 할 것인지 위탁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면 그 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혹시 부서에서는 그 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이 휴家에서 불거진 얘긴데 저희가 오자마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기존 게스트하우스처럼 도미토리룸을 가져갈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인실로 해서 20실로 하게 되면 산출적인 판단으로 해도 수익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안 된다든지 그런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인실로 20실 정도 하게 되면 40실이면 평균 8만 원만 잡아도 수익이 상당하다고 보고 이거는 확실히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그런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독립채산제를 버리고 수익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검토가 세밀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 부서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전해 주시고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신 것처럼 건물의 완공이 끝이 아니라 완공 이후까지 생각해 주시는 과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당초 성내리 부지에서 동현동 부지로 옮겨진 이유가 성내리 부지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게 큰 이유 중 하나였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게스트하우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워케이션 센터가 어느 쪽이 외곽으로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이 더 전망과 힐링과 휴식과 이쪽에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층이 이동하다 보면 차량이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내 공간이 맞고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외곽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수요층이 달라요.

대부분 뚜벅이, 기차여행 하는 젊은 애들이 게스트하우스 많이 찾고 그리고 도심에서도 가능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워케이션 센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외지로 빠져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데.

지금 5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우리 시비는 한 30억 원 정도이고 그리고 이런 건 장기프로젝트고. 단지 토목공사비용, 제가 토목공사비용을 보니까 시내권 지금 땅 구입비와 비교하면, 땅 구입비가 시내 쪽이 비싸니까. 그런 걸로 비교하면 오히려 토목공사비 해도 땅 구입비에 미치지 못 해요.

굳이 이거를 시내 중심가는 아니지만 시내 권역에 둘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기찻길과 가깝고 물론 장평천 산책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외지로 빠져줘야 해요. 외지로 빠질 수 있는 공공투자가 없어요. 지금 도심도 인구정책상 소멸 이야기하지만 시골은 더 하거든요. 명지, 산곡이나 두학, 신백동 외곽 쪽으로 가면 자작이라든가 송학 저기 입석 쪽. 이 변두리 쪽에 기능이 하나도, 도심을 서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아예 청풍, 수산, 덕산, 송학, 백운 이렇게 가버리면 농업특성화를 해서 뭔가 어떻게 귀농․귀촌으로 살려볼 만한데 거기와 도심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 도․농복합도시들은 이런 걸로 충당을 해줘야 만이 그래도 뭔가 도심이 확대되는 것 같고 그 기능을 부여받은 곳이 사실 외곽 부도심 형태의 지역이거든요. 이런 정도는 그쪽으로 좀 빠져줘야 된다. 그래야 균형발전도 이루고 말 그대로 일하다가 문방구라도 들릴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밑으로 오고 좋은 공기도, 그 중간 지대에는 얼마든지 좋은 지대가 있는데. 부지선정을 참 잘해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힐링, 휴식 이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토목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성내리로 했었으면 했지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 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또 제천지역도 어떤 특정 도시만 자꾸 시내권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중간 지대, 외곽과 또 검토해서. 미술관도 제가 그런 주장합니다. 미술관도 가급적이면 바깥으로 넓은 공간, 부지가 싼 공간 거기로 해서 멋있게 짓는 게 낫지 괜히 땅값 비싼 데 자꾸 안으로 두려고 하지 말고. 도심도 확장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외곽으로 가면 도심이 확장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부지 좀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주차 면수 부족에 따라 직원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에 따른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어 주차타워 신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한 변경 건입니다.

19페이지, 사업개요 중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취득 연면적은 2,500㎡, 건축규모 2층 3단으로 주차면수 156면, 사업비 40억 원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난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여 연면적 7,500㎡, 건축규모 3층 4단 350면, 사업비 15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직원 및 민원인 편익 증진과 장애인, 임산부, 전기차 등 법적 주차대수 추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림지 수변무대 인근 건물이 노후되어 명승 의림지 주변 경관을 제외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약 200평 규모의 2층 건물에 화장실, 특산물판매장, 관광안내소, 휴게쉼터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예상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모산동 238-16, 238-23번지 내 223.68㎡의 기존 재산을 처분하고 지상 2층 연면적 660㎡의 규모로 건물 1동을 취득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0호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도 국가 세입이 59조 원 정도 감소가 되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서 의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700억 원 정도의 지자체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2024년 역시 약 700억 원에서 제가 볼 때 많게는 1천억 원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꼭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심상일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여행스테이션이 삼한의 초록길이 있고 두 번째, 의림지 수변무대에 있는 기존 시설을 같이 연계하는 여행스테이션 게스트 사업으로 계획을 했고요.

지금 시급성은 저희 제천의 1경인 의림지에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수용 태세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가 일본, 잼버리대회 학생들 몇백 명이 왔을 때 제천에 와서 의림지, 배론성지, 박달재, 청풍문화재단지 이런 곳을 갔는데도 제천의 특산품,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판매장이 없어서 하나도 사가는 게 없고.

그다음에 지금 시급성에서 1년 동안 저희가 의림지에 화장실 문제로 계속해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 불편하다, 심지어는 해설사분들이 화장실 냄새 때문에 근무를 못 한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림지가 제1의림지와 제2의림지 그리고 그 연결하는 무장애나눔길을 하고 있는데 의림지의 특성상 많이 걷고 쉼터가 필요한데 그러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이유로 봐서 꼭 시급성 있게 그리고 지금 이 매점 자체가 6월 14일이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거를 건립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수완 위원 통상적으로 시급하다는 말은 시각을 다툴 만큼 몹시 절박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본다면 가계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먼저 줄이는 지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가 관련분야를 가장 먼저 지출을 감소시키죠. 그리고 자동차나 가구, 가전제품 등 고가품 구매를 그다음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보석 같은 사치품도 빠르게 줄이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잘 줄지 않는 분야는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줄일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TV에 나오는 얘기를 드리면 현재는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만큼 소중한 문제인 교육 문제.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 교육 문제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즉, 정책의 필요성 얘기를 할 때 현재 필요한 분야인가를 먼저 따진다는 거죠, 구매할 때. 그렇게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이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외부의 관광객을 저희가 일일 체류 관광객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체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오는 의림지에 와서 사서 갈 것이 없다면, 그들을 우리 제천 의림지에 와서 돈을 못 쓰고 가게 한다면 관광의 최종목적은 이루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도 제천의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2층으로 지으려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됐든, 지역에서 나는 관광상품을 그들이 사 갈 수 있게끔. 지역의 소득증대와 연관되는 거를 하는 것이,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것이 관광의 최종목적이지. 그 시설을 우리가 안 해놓고 관광 수용 태세가 안 된 상태에서 이들을 아무리 불러와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불러왔어도 제천의 대표적인 상품을 사가지 못 하게 하고 판매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수용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의림지가 제천의 1경인데 외지의 유명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림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의림지에 가면 그냥 저수지 하나만 있어.” 그게 끝이거든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꼭 필요하고 시급성도 지금 시점이 아니면 그걸 다시 재임대를 주게 되면 또 우리가 임의대로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성이나 이거는 가장 절박하게, 절실하게 꼭 필요하다, 이 시점이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거는 자투리 질문인데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건물이 안 지어지게 되면 왜 위탁을 반드시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위탁을 준다는 것은 공간이 비어있으면, 저희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그걸 비워놓고 있으면 민간인이 또 항의하니까. 시기적으로 그거 공간을 새로 지을 계획이 없이 그대로 놀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김수완 위원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해서 꼭 임대를 줄 이유는 없네요. 비워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리모델링 한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굳이 반드시 줘야 한다는 개념은 없다는 거죠.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이거는 사회적 합의보다도 시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천시가 관광 수용 태세가 이거는 좀…….

지금 관광객이 넘쳐오는데 그거에 대한 수용 태세가 전혀 안 되어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이라고 좀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투자도 그렇고 공익성 측면에서도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천에 와서 1층은 화장실이고 안내소고 판매점이지만 2층은 쉼터입니다.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여행자 쉼터에 우리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물품보관함을 설치해서 그들이 와서 여기에 체류 시간도 늘리고 다음 여행지 어디를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보도 얻고. 여행객들이 와서 쉼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곳은 한번 꼭 가봐야 하겠다, 그리고 물건도 사서 갈 수 있다. 복합적으로 하는 기능이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로는 그걸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연계협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삼한의 초록길에서 의림지로 연결하는 모빌리티 사업도 이차적으로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연관 지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해 주는 지원 예산이 2023년에 22억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2024년이 되면서 그게 0이 됐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이 없어져서요.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의 수입과 시민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 기업을 지원하는 20억 원과 이 건물을 짓는 20억 원을 갖고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을 요하고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회적 함의가 쉽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심상일 단기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그 기업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제천시 전체를 보고 그림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생각의 차이이고 방향의,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시 전체에 대한, 우리가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생활인구 관련해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사업에도 전국 1위로 선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관광수용태세를 기본전제로 하고 생활인구를 많이 유입하면 그것 역시 예산 성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대외적으로 저희는 35억 원 투입해서 그것 이상, 적어도 설치되고 나면 명소화가 되면 10배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치의 차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투자 역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관광의 활성화 역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고 본다면 시민들의 공감, 합의를 더 이룰 수 있냐고 본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소에 우리가 지출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시점에서라면 당연히 더 있으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 속에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물론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충분히 앞쪽 위탁사업자들이 위탁을 종료한 이후에 그 공간에 대기실이라든지 판매점을 놓을 수 있을 것이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불편함이 있다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일단 이 위기적인 시점을 넘기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혹은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고 충분히 고려는 하는데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화장실의 특성상 냄새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리모델링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 자체도 너무 좁아서 관광객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기존 매점 그 형태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특산물판매장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뷰로 볼 수 있는, 여행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리모델링으로는 그건 도저히 해결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냄새라든가 동선 배치 자체가 그 안의 구조가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어서 저도 화장실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 아니면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다면 정화조 문제라든가 냄새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올해 리모델링 예산이 2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 자체를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도저히 그건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거하고 지금 기존의 건물이 2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전에도 어쨌든 의림지 환경에 대한 뭐 포장마차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건물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화장실 문제랑 지역 농특산물판매장이 없다, 이 부분 때문에 꼭 건물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는 세 가지를. 첫 번째 화장실 문제, 두 번째 해설사들의 안내소 위치, 크기라든지 특산물판매장 그다음에 여행자 쉼터 여행스테이션의 개념으로 우리가 2층에서 의림지를 볼 수 있는 의림지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고 여행자 쉼터가 사실은 2층에 100평 규모로 저희가 물품 보관함이라든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여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의 목표가 있고요.

한명숙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맞긴 한데요. 사실 여행자 쉼터가 거기 2층 정도의 높이로 거기서 사진을 찍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쉼터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의림지 주변에 올라가시면 알겠지만, 예쁜 카페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꼭 쉼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변 관광지를 검색한다거나 이런 것조차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가면 충분히 주변 관광에 대한 안내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스테이션을 위한 거를 위해서 2층 건물로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 20년 된 건물을 허물고 리모델링 방안을 전혀 고안해 보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가에 대한 의문도 조금 들고요.

그리고 계획공모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 이 35억 원에 대해서는 15억 원은 부서 협의를 통해서 거의 확정이 됐고요.

한명숙 위원 거의 확정되신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죠.

한명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억 원은 시비…

○관광과장 심상일 20억 원은 시비를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건물은 2층으로…

○관광과장 심상일 예. 2층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1경에 맞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명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경에 맞는 건물이라면 의림지 역사박물관은 1경에 맞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거는 성격이 박물관 성격이고요. 여기는 여행스테이션, 종합적으로 특산물판매장이나 관광안내소나 여행자 쉼터나 화장실이나 그렇게 지금 시기에 맞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죠. 1경이 너무, 의림지 주변을 봤을 때 그런 건물을 갖고 ‘제천의 대표적인 건물이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해도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여행자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지역의 농가들이나 관광상품을 만드는 특산품도 마음껏 사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관광과장 심상일 이게 결국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의림지에 가면 이거는 그래도 사서 가지고 가야 한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꼭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꼭 사가야 한다는 특산물이, 제천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베스트50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관광상품도 관광특산품 개발도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혹시 배론성지에 있는 특산물판매장 가보셨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한명숙 위원 거기 판매량이, 일일 판매량이나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아니요, 그거는 로컬푸드 판매점이어서 저희 관광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대로, 제천몰은 제천몰대로. 그런데 그걸 종합해서 한 세트로 모아놓은 곳이 없습니다. 관광 쪽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분해서는 있지만 그걸 종합선물세트로 한곳에 모아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의림지에 하려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배론성지 쪽에 가서 농특산물 제천지역 특산물판매장을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셔서 저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42페이지,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공약사업인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과 연계한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으로 향후 전국 파크골프 대회 등을 유치 시 필요한 클럽하우스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억 5천만 원, 용역비 1억 5천만 원 그리고 공사비가 15억 원이 소요되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 1동은 지상 2층 규모에 건축면적은 171㎡이고 연면적은 402㎡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중전리 181-1번지와 182번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용도폐지가 완료되어 자산관리공사로 현재 이관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토지매수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중전 클럽하우스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제천시 체육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0호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클럽하우스 건립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그렇다는데 그걸 보완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내수진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보면 앞으로 지역경제를 먹여 살리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 시니어층, 연금이나 그런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노후생활을 위해서 내수진작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파크골프라는 게 특성상 시니어층을 겨냥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와서 치는데 어느 정도 중간에 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4홀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천에서 정식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상태에서 천막이나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상태에서 유치할 상황도 아닌 거고 어느 정도는 다 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 지역도 저희처럼 새로 짓는 데는 아예 클럽하우스가 들어가지만,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클럽하우스가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용자 수를 조사해 봤는데 이용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국대회라든가 그걸 유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여건 때문에 약간 미룬다고 했을 때 차후에 사업비가 더 들어갈뿐더러, 그게 점점 늦어지면 타 시․군에서 웬만한 시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내년도 완공됐을 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같이 준공돼서 제천에도 번듯한 클럽하우스가 하나, 파크골프장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토지 자체가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용도폐지를 신청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지금 클럽하우스를 거기에 짓게 되면 그 위치 말고는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 지역 2필지만이 거기에서는 관리계획지역으로 돼 있어서 어떤 판매라든가, 예를 들면 음식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한 상태가 그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그걸 놓쳐버리면 저희들은 그게 공매로 나왔을 때 타 일반 개인이 땅을 샀을 때는 상당히 사업이 앞으로 클럽하우스를 할 때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완 위원 20억 원 정도 건립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분들이 20억 원을 여기에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할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그건 생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진짜 시급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렇게 따지면 복지라든가 교육,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꼭 그 부분만 필요한 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부분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천시의 일부 체육계에 또 파크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이 절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한테 시급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향후 대회라든가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시민들의 동의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라면 진짜 적소에, 적시에 투입해서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산이 뒤따라 줘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절실하고 시급하죠, 주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농민들은 우박피해가 지금 당장 절실한 것이고 산지 7, 8 농가들 보면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그게 제일 절실한 거고. 절실의 기준은 당사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은 공공에 거쳐서 쓰는 거고 그럼 어떤 형태의, 그걸 우리가 통상 시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계와 관련된 시급성이 제일 우선이죠. 좋은 물 먹고 살 권리가 있고 그런데 레저스포츠 이거는 여가거든요, 사실은. 생계 이후의 문제예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딜레이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수긍해요.

아까 우리 관광과장님 말씀도 의림지 제1경에 그런 것들, 반드시 필요하고 특산물과 지역 상품 공동판매장 필요하고 화장실 시설 고치면 더 좋아지는 거 당연한데 정말 지금 투입해야 할 곳들이 정작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삶이 절실하고 또 지금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시대에 엄청나게 어려운 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정부 지원예산이 600, 700억 원 깎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스포츠 인구, 파크골프 인구 증가 이렇게 봐서 해줘야 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과연 제천시민 전체인구 대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몇 퍼센티지이고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홀도 늘려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장도 하나 바닥 공사하면 5, 6년 있다가 돔 공사하고 또 5, 6년 있다가 담벼락 공사하고 이렇게 텀을 두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지금 파크골프장은 너무 일사불란하게 빨리 추진되고 있고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뭔가 푸싱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절박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전체예산을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놓고 가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꼭 시급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희 제천시 인구가 전체인구를 봤을 때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땅히 연세 들어서 하실 부분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파크골프 같은 데에 취미를 붙이셔서 많이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호응도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 수요층에 맞게끔 공급이 덕산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쪽 장락동에 새로 또 짓는 거 있고 많이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문제인데 편의시설. 모든 게 그래요. 편의시설 한번 갖춰지려면 축구도 축구장 여러 가지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 부대시설로 샤워시설 갖추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단 얘기예요, 재원이 없어서 바로 투자가 안 되고. 그런데 다른 생활체육에 비해서는 파크골프가 부대시설이 바로바로 들어가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뭐 거기 저희가 그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 재원을 투자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김수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약간 언급했지만 저희가 토지매입 하는 데 향후 쓸 수 있는 부지가 현재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적합성 그리고 땅 그거 하나밖에 없고 또 부대시설 해야 되고 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성과를 가지고 논할 때가 문제예요. 지금 벌써부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추진될 거라고 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시장님이 박수받을 테고 이런 얘기가 돌아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만큼 우리가 절실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시장님이 박수받을 일은 좀 뒤로 미루고 정말 생계와 관련된 일을 좀 해보면 더 시민들에게 박수받지 않느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그런데 이게 단순히 스포츠, 뭐 취미생활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분들이 나와서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지면 자체적인 내수진작도 있는 거고요.

그 노년층이 마땅히 제천시에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파크골프라든가 게이트볼도 많이 죽어있는 상태고 지금 모든 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홀 증액한 게 올해 했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이재신 위원 거기다가 또 올해 부대시설까지 20억 원 이상 들여서 또 바로 해 주고 뭐 행정이라는 게 일사천리로 추진력 있게 빨리 이루어지면 좋은 겁니다만, 유독 너무 많이 한 분야에 투자가 되고 정말 절실한 부분이 있을 텐데.

수익성 구조로 봐서는 아까 관광과 심 과장님 얘기했던 거기가 수익성 구조로써는 훨씬 맞아요. 여기 내수경기 진작 이러는데 내수경기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주머니에서 돈을 푸는 게 과연 이런 파크골프 스포츠에서 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고 많은 부분을 노력해서 그분들이 하지만 여기 자체적으로 있는 분들도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기여가 활성화가 돼야 그게 맞물려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도 돌아가는 거지, 외지인들만 믿고서 갈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분들이 다만 나와서 식당에서 된장찌개 하나를 먹더라도 그냥 그 시내에 돌아다니고 뭔가 활동을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으로 건물취득입니다.

취득재산은 강제동 895번지에 경량철골구조 건물 1동을 2,262㎡ 규모로 건축 예정으로 건축비용은 1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0호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이 장소가 강제동 유수지 있는 곳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교통과에서 42억 2천만 원 들여서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거기 승인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교통과랑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교통과와 협업하는 거고요. 교통과는 주차장, 공사는 저희 과에서 다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송수연 위원 그럼 공사하고 이 놀이시설 조성은 여성가족과에서 맡고 인허가나 이런 부분까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송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홍보학습담당관송경순
기획예산과장권병수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진
감염병관리과장안순덕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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