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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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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0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3.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

4.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6.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9.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1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3440호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왕암동 내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효율적인 침출수 및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침출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제7조) 수탁자의 의무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침출수 처리장 적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입니다. 소요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014년 7월 7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되어 폐사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강우 시 침출수 수위 상승 및 지하수 검사장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이상 없을 경우 인수해서 관리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위해 원주환경청, 환경공단, 우리 시 3개 기관이 실무회의 중에 있고 원주청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등 상호 노력하여야 현안 문제점 해결 가능한 실정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40호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441호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승인 의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출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 기업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개요입니다.

추진 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13조 및 제17조로 출자 기관은 충청북도가 공모․선정한 벤처캐피털에 출자자로 참여하며 운영 기간은 4년 투자하고 4년 회수로 8년간입니다. 출자 금액은 2024년은 5억 원으로 향후 4년간 2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지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관내 주력 산업 분야인 자동차부품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바이오제약 기업 등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입니다.

3번,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펀드 출자액 5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내년도 3월에 충북도에서 운영 공모를 진행하면 5월에 공모 선정된 벤처캐피털에 출자합니다. 이후 4년간 기업에 펀드를 투자하고 이후 4년 동안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4번, 출자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의 교육, 마케팅 등 지원정책과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기업의 발굴과 적극적 투자를 통한 다양한 창업 벤처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투자를 전제로 유망 스타트업 등을 지역 내에 유치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제천 청년창업펀드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의 하나의 정책으로 발전하고 4산단 투자유치 마중물로 기대하면서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41호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천 청년창업펀드 출자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342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교육강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 관리,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이론, 영상, 체험교육 제공, 어린이교통공원의 시설물, 장비․물품의 유지관리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 자격은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입니다. 운영지원은 수탁기관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내제로 318 장락동에 위치한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의 부지는 1만 1,263㎡, 건축 연면적은 555㎡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시설 1층에 영상교육실, 2층에 사무실, 실내 교육장, 자원봉사실 그리고 실외 교육장에 도로 및 철도 건널목 교통신호등, 횡단보도와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8,800만 원입니다. 강사비 등 교육운영비에 6,390만 원,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제반 관리비에 1,634만 원, 운영지원비에 79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 동의 후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합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통안전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전문 위탁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관리 등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4년부터 3년간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42호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6.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7.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3443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천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타 박람회와 축제 등에 참가하여 엑스포 홍보관 설치․운영 등 한방바이오재단에게 위탁하여 엑스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타 박람회 및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하여 2025제천국제한방엑스포 홍보부스 설치 운영과 엑스포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도 1월∼12월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제천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위탁 협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이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부족한 홍보인력 충원과 엑스포 홍보의 집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와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4호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 계획에 대하여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출연 목적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과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추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억 9,978만 원으로 2023년도 8억 8,871만 5천 원보다 1억 1,106만 5천 원 증액되었고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2억 5,19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뒷부분 산출기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에 대한 효과로는 글로컬 한방바이오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거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엑스포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한방자연치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며 2024년도 출연 예상금액은 9억 9,978만 원입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정부 공모사업의 유치 및 시 자체 사업 등 위․수탁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과 제천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한방바이오클러스터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을 계속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립기관을 설립․운영하여 한방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 한방바이오클러스터 육성으로 기업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제천 대표 한방 관련 쇼핑몰인 제천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며 출연 기간은 2024년 1월∼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은 9억 9,97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글로컬 한방천연산업물 육성사업,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제천시 수탁사업 추진 및 한방바이오 관련 국책사업 유치,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9억 9,978만 원이며 재단 직원 인건비 및 수당에 8억 1,799만 원, 재단 운영비 1억 8,179만 원입니다. 2023년도 대비 출연금 1억 1,006만 5천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1억 1,006만 5천 원 증액은 인건비 8,502만 1천 원과 운영비 2,6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분을 살펴보면 급여 및 제수당에서 6,358만 1천 원과 퇴직급여 2,14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604만 4천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물 물품 제작비, 회계감사 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하여 증가분 518만 9천 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증가분에서 1,161만 5천 원,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관리비에서 924만 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한방기업 육성 및 고용효과 달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의 거점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자․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미승인 시 재단 운영과 각종 한방바이오․천연물 관련 사업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제천의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445호 2024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출연 목적입니다.

제천시의 주요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신사업 발굴․기획․추진 역량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 기업의 성장궤도 안착 유도 및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협업생태계 조성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의 기업 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를 통한 관련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산업 진흥 및 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은 2023년도와 같이 3억 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협력 강화 및 강소기업 발굴․성장을 위해 지원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것입니다.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우리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역할로 충청북도와 제천시 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의 지속 유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한방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성장의 시너지 창출과 완성도 강화를 위해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출연금 활용으로 신사업에 대한 선제적 발굴,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 등의 협력 파트너임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 관리․감독 부서 검토 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출자․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전략산업의 연계사업 공동 기획․발굴 참여를 통한 관내 기업의 조기 성장 유도 및 기술 고도화를 도모하고 우리 시 한방바이오․천연물육성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은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금이 되겠으며 출연 기간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억 원이며 충북산업진흥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우리 시 한방천연물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산출기초 및 연도별 출연 내역은 표 내용과 같습니다.

8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 소재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방․천연물산업 중심도시 건설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 요충지로서의 자리매김과 천연물 관련 국책사업 발굴로 지역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제천시 한방․천연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46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센터를 제2산업단지 시유지 내에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취득 예정 재산은 건물 2개 동에 연면적 6,065㎡와 장비 다수가 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는 금주 중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행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특화산업육성과 4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부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4호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5호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6호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입니다.


<참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타 박람회 홍보부스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의안번호 3447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제천시 로컬푸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유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지역 농산물 유통대응력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공공급식 확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본 동의안은 제316회 제천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나, 위탁기간과 위탁금이 변경되어 변경 사항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통합물류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 지원사업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공공(학교)급식사업, 공선회 등 농가 조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입니다.

당초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2023년 1월 1일∼2024년 4월 30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단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산은 당초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1억 3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수탁기관이 선정되게 되어 있으나 기 제천시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 인원 인건비 및 신규 유통 판로개척 등에 한계가 있으며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통해 관내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등 판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8호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제천시 지역농식품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제천시 농산물 유통의 시장 대응력과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먹거리 확보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농산물의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학교(공공)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제천시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신월동 1478번지로 규모는 837.83㎡ 지상 1층입니다. 준공일은 2024년도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20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방식은 의회 동의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자체 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 인원과 인건비 그리고 신규 유통 판로개척과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안정적인 공공급식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통해 관내 농산물 대형유통업체 등 판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역시 농가소득 증대를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붙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9호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농촌협약지원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요구 및 주민 주도의 상향식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주민역량 및 중간지원조직 역할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농촌 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조사․분석․평가․연구 등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농촌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관리․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제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은 없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2026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직영으로 업무 수행 시 전문인력 배치 등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조직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농촌상생과 3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7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8호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49호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사무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통합중간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50호 23쪽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의 안건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목적은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 구축과 장기체류 인력 확보로 지역 농촌인구 유입 및 정착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사업개요 중 위치가 당초 천남동 319-6번지 등 5필지에 면적은 9,528㎡이었으나 변경은 천남동 산 13-1번지 등 3필지에 면적은 3,700㎡ 정도이며, 동쪽 방향으로 약 400m 정도 이동하였습니다. 이유는 상하수도 진입로에 사유지 사용 승인에 어려움이 있고 진출입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법정도로와 연접한 부지로 변경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변경하게 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변경 사항 없으며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5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변경 사유가 상하수도 인입 난항에 따른 사업부지 재검토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위원장 권오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전 부지 처음에 하려고 하실 때 이것에서 검토를 안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사이에 있었는데요. 소유자가 그때는 구두로 동의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고 이러면서 서면으로 동의를 해달라니까 조금 요구사항도 많고 거기 부지가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리를 놔서 상하수도가 그 다리로 인해서 진입이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지를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사업을 함에 있어 전문가, 베테랑분들이 계시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 부지 선정을 하고 처음에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면서 인력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위원장 권오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적절히 검토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린 거니 자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환경사업소 심의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50호 안건명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2019년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제천시 천남동 53-34번지 19필지에 제천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과 시민 휴게공간 조성 부지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부지 면적 변경은 3만 7,450㎡에서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과 도로부지 등에 소요된 1만 25㎡를 제외하면 변경 후 면적은 2만 7,425㎡가 됩니다. 변경된 부지에는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관리동, 주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비는 10억 9,796만 5천 원이며 파크골프장 조성 추정 사업비는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35억 9,796만 5천 원입니다. 변경재산 현황은 3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과 시민에 대한 보답 차원,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100세시대 시민 여가활동 지원, 파크골프 동호인 대비 파크골프장 부족 해소를 위한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재산 취득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지만 100세시대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냄새는 어떻게 대비했었죠? 파크골프장 준비할 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을 하면서 냄새를 억제할 수 있는, 탈취할 수 있는 탈취 시설을 대용량으로 설치해서 냄새는 억제할 방침이고요.

또 풍향 상 바람이 강제동 쪽으로 불고 있어서 파크골프장 그쪽으로는 악취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진환 위원 풍향 상이라고 하셨는데 바람이라는 게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평상시에 저희도 악취 민원 때문에 풍향을 살펴보면 주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영천동 방향 그쪽으로 불고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김진환 위원 혹시 시민들에게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의견이나 좀 그런 것들 들어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파크골프 쪽에서 보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조성하는 천남동 파크골프장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 시민들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김진환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하는 건 저도 찬성하는데요. 그래도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제천시청에서 가장 유능하신 사무관 중에 한 분이시죠? 제가 엄청 존경하는 것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송구스럽습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께서 이런 판단들을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시장님 공약사업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시장님께서 출마하시면서 골프장 공약사업에 저희 파크골프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갑자기 환경사업소 옆에다가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난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당초 부지 취득의 목적도 시민 휴게공간 조성이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공약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10개소 공약을 하셨고 그런 추진하는 과정 중에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이 어렵다 보니 저희 부지가 한 8,300평, 9천 평 정도 되어서 아마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이진태 소장님처럼 철두철미하신 분께서 이런 판단들을 전체적으로 해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도 검토하고 판단했을 때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여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신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3월 정도부터.

홍석용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모니터링을 계속해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을 추진한다고 할 때 가까운 체육동호인이나 파크골프협회 같은 데서도 좋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 파크골프협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공간이 마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요구하고 찬성하겠죠. 이 유치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시장님이 판단하시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더 깊이 있게 시장님보다는 더 자세히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 근방에 주민들 그리고 장평천에 운동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판단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서류상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진태 소장님이 이렇게 실수들을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29페이지만 봐도 면적이 지금 5만 4,850㎡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면적은 건물 포함해서 2만 7,425㎡ 아닌가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면적은 2만 7,425㎡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합계에 보면 토지 19필지, 건물 1동, 공작물 해서 합계에 5만 4,85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토공 쪽에서 5억 7,200만 원 정도로 이게 가능합니까, 토공 공사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실시설계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금액이라든가 수치는 다시 한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어쨌든 35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공이 이게 단위를 뭐로 써야 합니까? 상하수도공을 면적으로 해서 평방미터로 계산합니까? 아니면 미터 수로, 길이로. 부피에 대한 면적이에요, 길이에 대한 면적이에요?

이게 지금 429만 9,600원이에요? 가능하겠어요, 이것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아니면 오히려 오버해서 과설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나중에, 지금 구조물공도 마찬가지고 잔디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공이 8,795㎡밖에 안 돼요. 전체 면적이 2만 7,425㎡인데 그러면 잔디를 8,795㎡만 깔겠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8,296평에서 2,660평만 잔디를 깔겠다고 계산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됐는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와서 냄새 때문에 못 치겠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세워놓으셨어요? 도저히 냄새 때문에 못 치겠다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착공 전 시공이 되면서부터 유심히 더 관찰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책을 더 세울 거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지책을 하실 거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현재도 환경사업소 부지와 골프장 높이가 10m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악취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쪽으로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체류되어 있어서…

홍석용 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됐어요. 동호인들이 가서 파크골프를 하는데 냄새가 나서 못 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정도는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들어낼 건가요? 아니면 뭐…….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도 우리 환경사업소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저희가 악취차단벽을 설치를 했거든요. 추후에 골프장이 조성된 이후에 동호인들이 치면서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악취차단벽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죠. 지금 시청에서 나가서 신당교까지 가는 대로변에서도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파크골프장은 바로 환경사업소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치다가 10분만 아마 냄새가 나도 동호인들이 아우성을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 냄새차단벽을 설치한다. 지금 이거 횡단 거리가 몇 미터예요, 총 횡단 길이가? 대상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400m, 500m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500m 정도 만약에 냄새차단벽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한 3억 원∼5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냄새차단벽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사전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근무 인원이 우리 직원만 50명, 외부 인원까지 하면 100명 정도 이상 되는데요. 그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압이 떨어졌거나…

홍석용 위원 거기 지금 소장님,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제일장례식장은 실내잖아요. 실내고 사실은 잠깐잠깐 머무른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사업소는 오랫동안 머물지만 어쨌든 실내고 차단이 다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야외에서 장시간 운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장시간 운동을 하면서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역겹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겠냐는 거지, 제 말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제 생각에는 운동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도 아침 8시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 그리고 중전 파크골프장에도 보면 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중전 파크골프장도 악취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를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 천남동에서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중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중전은 강 쪽에서 불어서 바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기압이 낮아서 위에서 바람이 불 때 외에는 거의 안 나요.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옆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차단벽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방독면이라도 구입을 해서 방독면 쓰고 파크골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도 세우실 거예요, 나중에?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조성을 해서 부득이 악취가 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또 특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차단벽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때문에 동호인들이 아우성을 쳐요, 못 치겠다고.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방독면 지급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실제적으로 보면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이 될 텐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인부도 있고 저희 감독관도 있고 가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어, 지금 냄새가 난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준공이 되고 플레이를 할 때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진짜 지금 말씀하신 공사를 하시는 관계자분들이야 어쨌든 어떤 수익에 의한 행위를 해야 되니까 냄새가 나도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진태 소장님께서 원래 성격이 좀 철두철미하니까 더 저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산도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가서 의회에 예산 요구할 때 소장님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에 훨씬 이거보다 더 증액이 되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최대한 이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부득이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면 거기에 맞는 타당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의 순서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이므로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안전건설국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345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주택 밀집지역에 공사중단 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천전동 78-89, 78-96의 토지 두 필지와 건축물 한 동에 대하여 4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공유재산 취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광진아파트) 정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홍석용 위원 앞으로도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치권은 다 해소가 됐나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당초에 유치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에 건물 바깥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유치권은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여태까지 해.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지금까지 특별법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특별법이 됐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국비 지원은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칭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그걸 국비로 가능합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늦게나마 이렇게 방치 건물을 정비한다고 해서 굉장히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치권이 없는데 여태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정비를 해서 어떤 목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용역에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숙박시설이나 공공임대, SOC 그런 사업으로 할 예정인데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기존 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용역에 따라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걸 결정지을 겁니다. 올해 말에 그게 결정이 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안전진단까지는, 항상 늘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건축물로써 너무 노후화가 돼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지금 다양한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숙소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또 문화공간도 조성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좀 제대로 해서 저는 철거보다는 큰 문제가 없다면 어쨌든 지금 보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장재나 내장재로 마감을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위로 더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철거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다양하게 고려인마을도 조성하려고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방법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실 이것도 부수면 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의한 부분들에 건설폐기물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건축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 시 군에서는 30년∼40년 된 건물들도 철거하지 않는다,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다 초점을 둬요. 그래서 철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활용할 건가, 그것이 지금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새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 엄청난 이산화탄소 각종 발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건축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용역사업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셔서 활용방안을 찾아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국 시군에서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 한 것을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공공기관들. 40년 된 건물들도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소유권이 토지하고 건물이 일치합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다릅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디어디가 소유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건물은 태일종합건설이고요. 토지 소유자는 우송CNC라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전혀 다른 회사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위원장 권오규 여기 협의가 된 건가요, 어느 정도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구두 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그걸 해 주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수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일종합건설은 청산이 됐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이 사람 대표이사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이라든지 그런 협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특별법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위원장 권오규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마지막 관련법규에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협의 또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 토지하고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쩌면 이거를 판단을 빨리하셨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는데 늦은 거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걸 건물을 살려서 건물을 다시 거기에다가 더 증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달라, 서로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희들이 그걸 다 수용을 해서 산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거기에다가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결국 매입 부분에 매입가가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매입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규 이게 수년간 이렇게 방치된 이유가 제천시 시민도 아는 사실이지만 일단 토지하고 건물 소유주가 달라서 이게 해결이 안 됐던 일환이었어요, 처음부터.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흉물도 돼서 좋은 취지인데 하여튼 정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별법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고요. 어쨌든 신중하게 접근해서 결국은 매입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잘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유치권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어디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유치권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유치권은 지금 거기 태일종합건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태일종합건설이 청산종결처리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도 유치권은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뭐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유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깥에 “유치권 설정” 이렇게 써져 있었지 실질적으로 유치권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걸 붙인 사람들은 누구였었어요, 거기에?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건 납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권오규 유치권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아주 예민한 부분이라서 매입하는 부분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오규 어디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법무법인 태평양 거기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거기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 답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위원장 권오규 정식 공문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두 상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그거까지는 지금 확인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시에서 그건 공문을 좀 하셔서 자문을 구해서 자료를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3450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의 취득 네 번째,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산림휴양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고보조사업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은 제천시 강제동 산16-1번지등 총 4필지로써 면적은 32만 7,610㎡입니다. 공시가격은 6억 7,392만 9천 원입니다. 필지별로 살펴보면 강제동 산16-1번지는 옥녀봉입니다. 강제골 마을의 소유 토지로써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며 등산로 시설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봉양읍 미당리 산51-2번지와 산51-3번지는 미당리 뒷산이며 시유림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운면 평돌리 산72번지는 박달재자연휴양림 구역 내 토지입니다. 모두 산림사업 또는 시유림 집단화를 통해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증대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약 15억 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이제봉
교통과장유재운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농업정책과장김학유
농촌상생과장금영동
환경사업소장이진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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