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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5.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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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9. 제천시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10.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12. 제천시공예품개발및육성에관한조례안

13.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4. 청풍문화재단지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동의안

15. 2016년도예산안

16.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8.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공예품개발및육성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청풍문화재단지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2016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6.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8.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이성진의원)


(10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사회경제적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이성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7일 개의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진단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제천 시민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융자 및 상환에 있어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낮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활기금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운용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균등분 개인세율 인상권고에 따라 주민세액을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위치, 용도 등 공유재산으로써 향후 활용가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천시청 어린이집 신축 건,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 건, 공영주차타워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철거 건에 대한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의 필요성, 사업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2. 제천시공예품개발및육성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청풍문화재단지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7일 개의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존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고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 여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재원 충당을 지방채 발행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성 등 투자효율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한지의 가치를 전달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6.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1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귀 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5945억 55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10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9억 630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89억 707만 9 천원을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과목변경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통계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대학 운영” 및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 예산을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각각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6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13개 기금 260억 6790만 9천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〇홍석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수정안 발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성명중 2016년도 예산안에 관한 것입니까?

홍석용 의원 예.

○의장 성명중 방금 홍석용 의원님께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홍석용 의원님 등 아홉 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홍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홍석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5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결과 청사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예산을 추가로 삭감하고, 희망나눔 콜센터 유지 보수비를 삭감 제외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2016년도 예산안의 내용 중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예산 2억 5천만 원을 삭감하며, 희망나눔 콜센터 유지보수비 1억 20만 원을 삭감내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 숙고한 결과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원 여러분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안을 홍석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산안은 홍석용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1시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5회계연도 마감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6325억 원 대비 19억 원 증가한 634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5534억 원 대비 47억 원이 증가한 558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790억 원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76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억 원 증가한 49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1억 원 감소한 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21억 원과 세외수입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3천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8천만 원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7억 6천만 원 감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46억 5천만 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21억 원 증액하여 596억 1천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3억 원 증액, 그 외 수입 4억 원 증액 등 9억 원 증액된 180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3건의 특별교부세사업에 1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한방엑스포공원 전시시설 리뉴얼사업 등 8개 사업에 12억 8천만 원 증액된 139억 6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교부된 96건에 7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8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억 6천만 원 감액된 309억 6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억 7천만 원 증액된 93억 6천만 원, 교육분야는 3400만 원 감액된 87억 2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4억 3천만 원 증액된 545억 9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6억 7천만 원 증액된 286억 2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30억 원 감액된 1397억 8천만 원, 보건분야는 4800만 원 증액된 76억 3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5억 5천만 원 증액된 697억 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억 2천만 원 증액된 366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억 3천만 원 증액된 375억 8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6천만 원 증액된 511억 7천만 원, 예비비는 3800만 원 감액된 57억 7천만 원, 총액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억 6천만 원 감액된 774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3억 2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5천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장락체육공원조성사업 15억 원, 군도9호선 명암리 확․포장공사 4억 5천만 원,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 4억 4천만 원, 하소 축협∼1차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5억 원,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 6억 원, 시청사 앞 어린이공원 및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 한방엑스포 공원 관리 5억 원, 가뭄극복 대책사업 6억 8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2천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 3억 원, 가뭄대비 생활용수 확보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8천만 원 증액된 184억 1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 6천만 원 감액된 313억 5천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497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0억 9천만 원 감액된 265억 3천만 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감액 13억 5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증액 1억 1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증액 1억 1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액 19억 5천만 원, 그 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과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2건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5년 95억 9천만 원, 2016년 사업비 10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33억 7천만 원, 2016년 32억 5천만 원, 2017년 이후 25억 7천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의 계속비 사업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 건설사업으로 2015년 66억 5천만 원, 2016년 103억 1천만 원, 2017년 이후 53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29개 부서 총 160건에 594억 8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한정된 재원에 대하여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휴회의건

(11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이성진의원)

(11시1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성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을미년 한 해가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는 만족하셨습니까?

아마도 후회와 아쉬움이 크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천이란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추락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때로는 부끄럽게 지켜봤다는 게 저만의 소회이겠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희망의 사다리에서 끊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깊은 한숨만 뒤덮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제천을 암흑의 터널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이근규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없는 통합시정을 추진하고,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근규 시장의 민선6기 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통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근규 시장의 민선6기 결과는 어떻습니까?

벌써 민선6기가 시작된 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계획은 결과 없이 계속해서 추진 중이고 세명대 하남분교 이전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사이 우리 제천은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말로만 소통과 통합을 외치지 말고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하십시오.

생각이 다른 세력을 포용하고 설득해서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시장의 덕목이자 역할 아닙니까?

제천의 진정한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시장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사하며 시민에게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닌 4년 임시직 공복일 뿐입니다.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은 제천 시민의 공복입니다.

시장이 하라고 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오직 시장의 눈치나 보고 말만 따라야하는 시장의 공복이 아닙니다.

시장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살고 우리 제천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반성 없고 개선되지 않은 시장의 독선행정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보고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하신 안건 처리를 위하여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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