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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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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23년도 제천시 위원회 운영현황(서면)

12. 2024년 제천문화재단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서면)

13. 제5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서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대표발의)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3건의 서면보고 및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게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사회 참여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한글 어문규범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52호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청년정책 사업의 수혜 대상 폭을 넓혀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송수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이정임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2인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역사․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천시의 정체성 정립과 제천시민의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천학 연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 제천학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7조) 제천학 연구를 위한 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3호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 등의 연구 활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구 활동 기반 조성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늦게나마 우리 이영순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천 역사의 발굴과 기록․보존 등 제천학이 담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기관이 생긴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선임연구원 박사급 1명, 보조연구원 석사급 2명, 행정보조원 8급 1명 있는데 실제상황에서는 변동이 가능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석사급 이런 것 보다 보조연구원 정도면 해당 학과, 관련학과 졸업 학사급이라도 선임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석․박사 이렇게까지 굳이, 팀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임연구원의 역할이 있고 직접 연구하는 분들이야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석사급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해당 학과 또는 관련학과 이런 정도의 전문성만 갖춰도 다른 장점들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저희가 이 비용추계서는 인근의 충주시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검토해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의 역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예연구사와의 전체적인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직급조정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석사급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인력 운용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학예연구사가 석사급이에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잖아요, 학예사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담당을 하고 있는 일이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할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 제천학 연구소라는 그런 부분으로 갈 때 전문성이 어느 정도까지 수반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충주시 사례나 인근 지자체 운용 사례를 보고 유사하게 책정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출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54호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안 제4조)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안 제5조) 노후․유휴시설 활용범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5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충북도의 다자녀 기준 확대 권고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여 도 기조와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다자녀가구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안 제2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안 전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도의 다자녀 기준 확대 권고 및 두 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7호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법적 근거는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입니다.

다음은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문위탁 경영을 통해 행․재정적 부담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수탁자의 수탁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이나 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수탁기간 단축을 요청해왔습니다.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의 동의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게스트하우스 휴家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전동 21-2번지 일원으로 시설규모는 부지 1,662㎡, 건축 연면적 998.46㎡,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11실 52인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위탁계약 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심의 하게 되며 선정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제천소재,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식품위생법상 제반 절차를 모두 이행할 수 있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관광숙박시설의 전문 위탁 경영으로 운영의 전문성 제고, 비용 절감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 운영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협약 및 공증으로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체결 시 협약서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4호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5호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457호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는 아니고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운영상의 문제를 제외한 우리 자체적인 문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나 사업 같은 것. 우리 8대 회의 때 똑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을지, 있다면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제2항 1, 2, 3, 4호가 있는데 이 4가지만 조례에 담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조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례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안을 잡은 건데 위에 보시면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 밑에 나열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혹시 운영상에서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예정인데 현재 상태로는 업무추진에는 큰 문제 없다고 보고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보니까 5번부터는 ‘…’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해도 된다, 혹은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도 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이라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디테일한 내용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면 되고 시행에 있어서는 이것이 기본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다만, 나열된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는 개념을 이 조례만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충분히 진행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해보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담아서 향후 업무 추진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제2조제5항에 보면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제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와 인구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크게 유사하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제목으로 봐서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사실 두 가지가 성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과 연계해서 그 사업이 주가 되니까 조금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인구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한다고 해서 인구구성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본법으로 되어있거든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에 반해서 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지역 활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법으로 되어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이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특별법에는 예산이 같이 수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나 특별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을 너무 다 담으려고 하면 이것이 두 개가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목적을 이해하면서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2년, 2023년에 처음 시행할 때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총 89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저희가 89등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5단계였습니다, A부터 E까지인데. E등급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4개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래서 S등급과 C등급의 차이는 2배가 넘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 저희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투입해서 총 10조 원이 되는 예산 속에서 이번에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 최저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체적으로 계획이 좋지 않았는지 계획의 실행이 나쁘지는 않았는지 또는 저는 그쪽으로 보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등급을 나눌 때 기준이 굉장히 모호했기 때문에 저희가 들이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준이 너무 작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얼마나 따 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지 않고. 이제 앞으로 2년간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봐요. 10년 지원해 주는데 현재 2년이 지났거든요. 20%가 벌써 지났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저는 여기서 진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감소로 인해서 압박이 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을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단순히 눈앞에 있는 돈을 시기 내에 빠르게 써야 한다는, 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그 토대가 되고 마중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안부 표준안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활성화 기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는 이유는 기업체가 제천지역에 들어오면 제천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기본베이스로 깔고 이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일자리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주 인구를 올리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생활의 여건이 어떻게 개선되느냐가 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보육 그리고 의료 이런 것들이 이 특별법 안에 다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제외하고도 제21조에서는 보육에 관한 내용, 제22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내용, 제23조에서는 의료에 관한 내용, 제24조에서는 정주여건에 관한 내용이 모두 제시가 되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기 연도 2024년에 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누락시키지 않고 기본계획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것이 2024년 계획에 투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 좀 노력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다자녀 가구 수 늘리는 내용으로 올라온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대당 3자녀로 분류된 대상은 몇 명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현재는 대상 인원이 515명인데 이 사항을 적용하면 아마 1,190명 정도로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5명이 늘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 이것은 집행을 해봐야 아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 숫자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사전에 여쭤봐서 확인한 바로는 현행기준으로 세 자녀로 분류된 대상은 총 759명이고 이 중에 신청자는 515명,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비율을 따졌을 때 67.8%로 계산해서 이 추계비율을 잡은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건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해서 본다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을 경우에 대상의 인원수는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755명이고 여기에 2022년 현행기준으로의 신청자 비율을 적용해서 67.8%를 적용하게 되면 1,190명으로 추산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추계결과나 산출기초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지급액인 82만 원을 기준으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곱해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추계결과를 보면 예산이 3억 7,60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계 폭만 여기 작성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송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3자녀로 분류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예산 6억 원에서 추가되는 3억 7,600만 원이 합쳐져서 9억 7,600만 원 정도가 총예산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현재 예산은 6억 원을 잡아서 쓰고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3억 7,600만 원 정도가 모자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더 추가로 확보되면 전체 선별 없이 다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 하단을 봤는데 이 내용이 예산 증액 없이 2023년도 역시 6억 원으로 수혜대상자를 정한 걸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물론 제출할 당시에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별했을 때 또 선별하면 그 선별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걸리는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걸 개정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서에서도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전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저도 과장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산이 6억 원이 그대로라면 이 조례 개정이 가지고 있는 대상의 확대에서는 사실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꾸 남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세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선행된 후에 이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증가 폭이 확정된 상태라면 개정에 있어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내부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시행계획을 하면서 확정해서 만약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 6억 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실행하고 1회 추경에 부족분을 의회에 요청해서 그렇게 확보하는 쪽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 개정의 의의를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의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고민하시는 바대로 계속 고민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맨발 걷기는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맨발 걷기 등을 통한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천시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구체화,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맨발 걷기 사업 조항 신설, 걷기 앱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보상) 등 구체화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와 사전합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1건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은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맨발 걷기 사업조항을 신설하고 걷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 구체화 등 현행 조례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56호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2건이며 먼저 의안번호 제3460호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사무명은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입니다.

위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사무 대상이며 필요성은 관내 관광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빠른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관내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 수용태세 교육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사업과 전용 포장재 제작 및 메뉴판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년입니다.

위탁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위탁으로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 참여 확대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관광협의체 육성을 통해 지역관광의 자립성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제천시 관광 발전의 기틀을 삼는 데 그 의의가 있어 사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1호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이며 필요성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공모전, 마케팅 사업 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제천여행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은 관광자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 및 스마트폰 사진 등 미디어 콘텐츠 공모사업이며 『제천 트래블리그』 청년관광공모전은 우리 지역관광 평가, 정책 제안, 분석 등을 주제로 하는 경쟁 PT 형태 관광공모전입니다. 철도관광 활성화 사업은 제천시 관광 수요 유인을 위한 운임료 지원으로 관광상품 가격 경쟁력 강화 및 여행 전용 철도상품으로 전략적 관광객 증대를 통해 지역관광 저변 확대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3개 사업 총 1억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협의회 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계약 방법에 의거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으로 지역관광 브랜드가치 향상, 시민 참여 확대, 관광협의체 육성을 통한 자립성과 기능 확대의 의의가 있어 사무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마케팅 전문업체에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사무위탁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60호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61호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요.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역량강화 교육은 이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회 회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협의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즉, 관광협의체 회원이라는 것은 관광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협의체에 가입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관광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김수완 위원 그럼 협의체 회원들만 데리고 하는 건 아니겠네요?

○관광과장 심상일 기본적으로는 협의체 회원이 80여 개 이상 되는데 그 업체를 일차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이 아니어도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로 영역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협의회에 모이신 분들을 위한 자체적인 정책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행사라든지 이 관광업이라는 게 광범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이 계획을 잘 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여기 관광 수용태세 개선과 관련된 민간위탁의 대상자가 제천시 관광협의회고 뒷부분에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에서의 위탁사업 중 여행미디어 콘텐츠가 협의체에서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천시 관광협의회에서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기존에 저희가 줬던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요? 더 추가되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추가되는 거죠.

송수연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용이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는 게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성이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제천 여행미디어콘텐츠 공모전의 경우에는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나 문화재단, 사진협회 이런 곳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혹시 논의된 게 있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이것은 저희가 전국의 대학생들, 청년. 제목에서 보듯이 제천 트래블리그 청년관광 공모전이거든요. 전국의 관광과 관련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체 트래블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선에 세명대학교에서도 참여한 학생 한 분이 우리 제천여행을 주제로, 한방여행을 주제로 본선에 입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해보고 제천도 청년들의 트래블리그를 통해서 이것은 여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젊은 시각으로 보는 거라서 기존에 홍보학습담당관이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것과 좀 차별화해서 여행에 대한, 제천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을 해주고 그것을 PT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제안을 뽑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게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제천 여행 미디어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그것은 기존 사진 공모전의 형태인데 올해는 전문가용 사진을 얘기했었고 홍보영상과 스마트폰 사진을 결합해서 하는 것이라서 약간의 홍보 쪽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행, 관광 쪽으로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라 약간 차별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관광지에 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즐기는 모습을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송수연 위원 이게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저도 관광협의회 만들 때 기억나는데 어렵사리 법인체 구성하느라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중간에 해체했다가 다시 했죠?

○관광과장 심상일 제가 처음에 발족할 때 관여했었고 관광협의회 구성할 때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때가 2016년, 2017년도 그렇죠?

○관광과장 심상일 그거는 그 이후고 이게 발족이 된 게 2012년에 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3년에 준비해서 발족을 처음 했습니다, 관광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중간 과정은 있었고 처음 발족은…

이재신 위원 법인체로 만드는 것은 그때…

○관광과장 심상일 예.

이재신 위원 앞으로 관광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기구가 하나 만들어져야, 공단 지금 추진 예정인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문화관광재단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2,200만 원 용역비를 담아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재신 위원 관광협의회와 업무상 중첩 부분은…

○관광과장 심상일 중첩은 아니고요. 약간 구분은 됩니다. 그 부분은 용역에 담을 때 협의회의 포지션을 슬슬 민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문화관광재단으로 편입될 거냐, 그건 거기에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더 큰 수준으로 유지가…

○관광과장 심상일 협의회는 아무래도 축소가 되겠죠.

이재신 위원 지금 여기에 유급 근무자가 사무국장하고…

○관광과장 심상일 사무차장하고 두 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어번케어에 지금…

○관광과장 심상일 어번케어센터 7층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가입 관광단체들이 40개 되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8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신 위원 많이 늘었네요. 그때도 보면 회의하는데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장부상에만 있는 단체가 80개인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건 몇 개 정도?

○관광과장 심상일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다는데 정확한 인원은 저도 명단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와서 100명 이상, 150명 이상 늘려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광협의회는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체험 마을이든 관광명소든 음식점이든 숙박업이든 총망라된 데 이런 회의가 잦으면 잦을수록 정보교환이라든가 유대 또는 패키지 상품이 나와요. 관광은 패키지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먹고 어느 숙박을 하고 어디를 체험하고 어디를 관광한다. 이게 코스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묶으면 이게 묶는 방법이 지역별로 다양한 업종, 그러려면 만나야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관광협의회 월례회라든가 정기회 때 만나는 것 말고는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한번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월례회라든가 모임 때 꼭 과장님 나가셔서 그런 패키지 상품 묶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성내리에 무암 오토캠핑 따로 놀고 번지점프 따로 놀고 수상스키 따로 놀고 그 밑에 솟대마을 따로 놀고 이런 것보다 솟대마을 사장님, 캠핑장 사장님, 번지점프 사장님 이런 분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관광협의회 월례회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당신들 이렇게 해서 여기를 패키지로 묶으면 할인하는 티켓이라도, 그래서 무암 오토캠핑장에서 하루 묵고 번지점프하는 사람들 10% 할인 그리고 솟대마을 가고 어디 가고 또 10% 할인. 이런 식의 패키지 상품화시키면 그러면 그게 관광정책 아니겠어요? 이런 데서 그런 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재영 문화복지국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천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에 따라 다함께돌봄 희망돌봄놀이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3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서비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를 선정․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은 강저 코아루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 정원은 20명이고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예산은 2023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9,276만 4천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갱신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운영 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62호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 돌봄센터가 코아루파크 내에 있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박재영 예,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2명의 종사자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 지원 부분을 보면 2명 합해서 600만 원 정도예요. 시설장은 308만 9천 원 정도고 종사자가 286만 8천 원.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정상적인 계산이에요, 사실.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급여가 제천은 천지 차이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곳은 굉장히 많이 받고 어떤 곳은 아주 덜 받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참 적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불만이 안 나오는데 처음에 급여기준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올려봐야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5, 6년 한 사람이 250만 원, 260만 원 받아 가요. 근데 어떤 분은 1년만 해도 처음부터 많이 책정돼서 600만 원, 700만 원 받아 가요. 경험치를 따지면 둘 다 15년씩 근무했어요. 무슨 기준이길래 일의 난이도나 경험이나 복지전공자나 자격증은 대동소이한데 어떤 단체에 가 있느냐, 어떤 직에 가 있느냐에 따라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관계공무원, 해당 주무관과 팀장님들이 그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임금을 책정했을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죠,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7, 8년 근무한 사람이 저한테는 220만 원 받는다고 해요. 다른 어떤 복지재단 예를 들어보면 600만 원, 700만 원까지 가요. 상호 보면 경험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대동소이해요. 이런 것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누가 욕먹느냐, 시장님이 욕먹는 거예요. 밑에 관련 부서에서 일정 정도 매뉴얼과 도표가 없으니까 충주 것 갖다 끌어 쓰고 “왜, 이 급여기준이 뭐요?” 이러면 “충주 것을 갖다 끌어서 했습니다.”, “당신은 이 급여기준이 뭐요?” 이러면 “울산 것을 보고 했습니다.” 다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사 속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걸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딱 보니까 적정하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박재영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표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사회복지시설로 아마 인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유사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사실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이재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굳이 사회복지 업무 담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 관계부서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들 총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그러니까 한방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시 관련 부서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 단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급여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많은 받는 곳은 얘기 안 하겠지만 상호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전화로? “얼마 받느냐, 우린 상여금 있다, 우린 초과근무수당 있다, 우리 점심값 얼마 나온다”. 당신들은 상호공유를 하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박탈감이나 나는 6시간 일하고 초과 근무해서 9시에 퇴근하는데 고작 받는 게 이건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 토털 어떤 형평성 문제나 노고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아보자. 그래서 조금 덜 지급되는 곳은 돈 좀 가고 많이 받는 곳은 인상률 조정을 해서 같이 다 시청 우리 가족 아닙니까? 매뉴얼 좀 한번 각 부서에 얘기해서 만들어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영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4번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승인되었던 우리 시 소속 체조팀이 훈련할 수 있는 직영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으로 건축면적 및 총사업비 변경 사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건축 규모는 당초 훈련장 1,500㎡, 관리실 100㎡ 등 1,600㎡에서 선수들의 설문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훈련장 1,500㎡ 그리고 샤워실, 탈의실, 치료실 등 포함해 300㎡로 부속실의 면적이 총 200㎡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공사비 증가와 사업예정 부지 내 씨름장 재설치 비용 및 대형하수관거 이설비용 등을 반영하여 변경된 총사업비는 103억 원으로 공사비 82억 3천만 원, 용역비 7억 1천만 원, 기타 비용 13억 6천만 원이 소요되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체조팀 훈련 장소의 협소 문제를 해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체조대회 유치 및 타 시도 연고 체조팀 전지훈련 장소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64호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물론 체조가 제천 스포츠의 랜드마크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103억 원, 엄청난 규모예요. 단일 종목으로 건축비가 운영비도 아니고 건물 짓는데 특정 종목에 대한 103억 원의 지원이 그것도 시비가 92억 원이에요. 도비가 12억 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50대50, 6대3 이런 매칭도 아니고 90%를 시비로 하고 도비 지원이 12억 원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비 상승이 큰 폭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도비라든가 국비 부분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저희는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비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거 사실 우리 제천시를 빛내는 거지만 충청북도를 빛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체조경기에서 우승하면 우리 충북도도 빛나는데 도비가 100억 원에서 10%라는 게 떼를 좀 덜 쓴 게 아닌가. 아니면 이거 단체나 유관 기관이나 공무원분들이 가서 도청 앞에서 시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매칭사업이 어딨어요. 전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이거 요지부동이에요, 변경 사항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이든 국도비를 더 따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더 알아보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도에도 굉장히 실망인데 지난번에도 체조 자꾸 홀대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이거 시민들이 알게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요새 실내체육관이든 여러 시설을 체조경기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다 보니까 경기장 기본시설을 구축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우리 체육에 관한 것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존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은 인지합니다. 건축비도 오르고 체조경기의 활성화나 지역경제 다 좋은데 제 얘기는 도도 책임이 있다, 도도 분담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 너무 적게 분담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거나 로비, 떼를 덜 쓰거나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를 좀 따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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