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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8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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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23년12월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관광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의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 박준범 단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 박준범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영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식 공통입니다.

첫 번째,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처리사항 내역입니다.

먼저 옥순봉 출렁다리∼옥순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탐방로 조기 개설요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22년 당초 계획된 노선에 대한 과도한 보상 요구로 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2023년 2월 탐방로 노선계획을 마을안길 포장도로 쪽으로 변경하였고 동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 9월에 제2회 추경 예산 편성하여 현재 토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여 토지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옥순봉 출렁다리와 옥순봉 간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역사박물관 콘텐츠 부족에 대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 요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23년 7월 디지털 헤리티지 구축을 완료하여 박물관 킬러 콘텐츠 구축을 하였고 2023년 상반기에는 지역작가 초청전으로 「1.5°C의 눈물」을 기획 전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손: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전시 중에 있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일 문화행사,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방학 체험교실 확대 운영 시행하고 있는 등 박물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5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예산이며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 1억 3,305만 원은 도계조형물 시군 디자인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반납으로 부득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중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9건입니다. 이 중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제천맛집 육성아카데미 위탁교육, 의림지 수변무대 일원 환경개선 사업 등 13건은 연내 집행 가능합니다. 또한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사업 실시설계 6억 원은 기본계획 용역 결과 경제성 낮음의 사유로 우리집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사는 2024년도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철회하여 제3회 추경에 예산 삭감 예정입니다. 그 외 나머지 3건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2022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맛집 선정 및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제천 특색음식 발굴 용역, 탁사정 관광자원화 개발계획수립용역,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3차분,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용역, 청풍호반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 성지 관광 순례길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열린관광 환경조성사업 중 청풍면 교리 147번지 일원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청풍호반 케이블카 상부 주차장에 설치 예정인 엘리베이터는 사업 지연으로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불용대상입니다. 또한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으로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두학동 자작학교에 2천만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이며 12월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도전탐험챌린지 아카데미 운영은 최종열 탐험 아카데미 사업체에 2천만 원을 교부하여 10월 사업을 완료하여 10월 말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총 1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중 표 두 번째 2023제천맛집육성 아카데미 위탁교육 용역,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의림권역 모노레일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표 중간 청풍호 대관람차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건의 용역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11건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우리 시 관광사업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곱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의림지 드라이브인 아트홀 조성공사 사업은 자동차극장 조경수목 메타세쿼이아 5그루가 고사되어 5그루를 교체 6월 19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성지 관광 순례길 조성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하자 점검실시 결과 이상 없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박물관운영위원회 등 2개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총 2회의 유물평가위원회를 개최, 목적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1번, 관광자원확충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관광자원확충사업은 총 4건으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준공하였으며,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 조성사업은 2023년 11월 1일 청풍대교 점등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은 12월 초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유지관리현황은 의림지 관광시설물, 박달재, 배론 관광 편의시설, 탐험챌린지 전시관 내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으로 수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관광객 방문실적입니다.

2022년 808만 명, 2023년 10월 말 현재 941만 명으로 금년에는 1천만 명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월에만 152만 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청풍호반 케이블카에 110만 3천 명, 만남의 광장에 13만 8천 명, 의림지에 8만 7천 명, 배론성지에 8만 7천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시의적절한 관광객 모객 활동을 추진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관련 추진사항은 2022년 12월 2일 MOU 체결 후 토지이용 계획을 반영한 지구 단위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 16일 도시계획심의회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12월 안에 입안 예정입니다. 입안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구 단위 지정 및 계획 결정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의림지 역사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및 유물관리 현황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객은 코로나로 급감했던 2020년에서 2022년을 거쳐 올해 10월 30일 기준으로 14만 5,376명으로 개관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4회의 기획전시를 마치고 현재 새로운 기획전시 「비손: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내년 1월 11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설 탐험을 주제로 어린이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데 10월 30일 기준 8,769명이 이용했습니다.

주말 교육으로 1월 겨울과 8월 여름에는 지역 공예작가와 연계하는 공예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0개월간 어린이를 동반 가족을 위해 어린이 가족 박물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전시해설, 체험교육 등 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작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국경일과 명절에 개관하여 문화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은 1,471점으로 기증 유물이 1,022점, 구입 유물이 390점, 국가귀속 유물이 59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충북에서 최초로 국가귀속 문화유산 위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차분으로 59점이 이관되었으며 추후 제천시에서 출토되는 유물 및 충북에서 출토되는 유물까지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밖에 의병전시관, 유물전시관에서 임시 이관되어 맡아두고 있는 유물이 2,530건 4,602점을 보관 중입니다. 유물이 있는 수장고와 전시실 중심으로 유해생물 종류 및 침입 경로를 모니터링하여 유물관리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고 새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수장고에 들어오는 유물을 소규모 훈증실에서 훈증소독 후 입고하는 등 유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제천맛집 선정 등 미식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맛집 현황은 2020년부터 지정된 1기 맛집은 31개소이며 2기 맛집 선정 수는 46개소, 의림지 배후 음식촌 맛집 21개소, 약채락 지정업소 16개소 등 114개소 중 중복된 14개소를 제외하고 100곳을 제천시가 인증한 맛집100선으로 선정․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제천맛집 인증 현판 수여,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게재, SNS를 이용한 홍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제천시 인증맛집 100선 리플릿 1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찾아가는 게릴라 미식회 4회 개최, TV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배틀트립2, 토요일은 밥이좋아, 네이버, 카카오 배너 광고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으로 문제점은 제천맛집 선정모집 시 신청에 의한 접수로 제천 유명 맛집 미신청이 발생하고 있어 홍보 강화와 자발적인 신청유도강화가 필요하며 맛집 선정 후 맛집 위생, 서비스, 맛 등에 대한 유지 관리가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2년마다 재평가 실시 및 맛집 육성 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6번,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제천 사계절에 맞는 문화재를 테마로 한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야관 관광 활성화 기반 확충을 위한 자동차 극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의림권역 통합브랜드 기획 및 BI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림지 중심 반경 1㎞ 이내의 22개소 카페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마케팅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4만 8천여 명이 방문한 의림지의 농경사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제1회 농경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팸투어 3회, SNS 홍보 서포터즈 25명 운영, TV 프로그램 2회 유치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의림지를 배경으로 한 미디어 트래킹 미션 게임 2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현재 베타버전 운행 중이며 의림지뜰 쌀에 대한 네이밍 작업으로 천년미소 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쌀을 이용한 도시락 2종과 음료 2종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네공원 쪽 여행 스테이션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의림지 주변 카페 11개소를 대상으로 간판 디자인, 조명 등 내외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개발된 통합 BI를 바탕으로 의림권역 시설물 정비 진행 중에 있으며 야간 체류형 관광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털이봉에서 에코브릿지 구간 미디어 콘텐츠 구축사업에 기반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구축을 위한 우선협상자를 정하고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의 축제로 기반을 다진 제2회 농경문화예술제를 개최하였고 팸투어 3회, SNS 홍보 서포터즈 26명 운영, TV 프로그램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유치하여 마케팅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의림지 통합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의림지 홍보 콘텐츠 확정을 위한 VR 동영상 제작, CF 등 홍보영상을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천년미소쌀을 활용한 전통주 2종을 개발 진행 중이며 라디오 매체, TBN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사업과 미식 관광 피크닉 및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광 관련업 종사자 70명 대상 관광 수용태세 등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관내 SNS 활동과 24명 대상 교육을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자동차 극장 운영실적입니다.

의림지자동차극장은 2020년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의림지 수리공원 주차장을 활용한 자동차 극장 조성으로 야간 체류형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2022년 9월 준공되어 2023년 7월에서 8월 4회 시범운영을 거쳐 9월 27일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9월 27일에서 11월 19일까지 33일을 운영하여 406대가 관람하였으며 평균 1일 12대가 관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영작으로는 「1947 보스톤」, 「화란」, 「용감한 시민」, 「소년들」, 「서울의 봄」 등 극장 동시 개봉작으로 상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극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의림지 배후음식촌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입니다.

제천 여행의 1번지인 의림지의 관광개발 사업의 핵심사업으로 먹거리 및 미식관광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음식촌 12개소에 대한 환경사업으로 간판 디자인, 야간조명, 벽면 메뉴판, 화장실 및 내․외부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1개소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내년 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제천시티투어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티투어는 제천시 관광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회 추경 5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으로 11월 하순 90%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티투어 모객 상품은 코레일, 코레일관광개발, 홍익여행사, 아름여행사 등 8개소이며 버스 투어는 10월 말 현재 303대 8,063명이, 관광택시는 109대 2,38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단체 관광객의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 관광개발, 한국여행업협회 KATA를 방문하여 업무협조를 부탁하였으며 전국 코레일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단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번,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는 2020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147팀 280명이 다녀갔으며 2023년 3월에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140팀 280명이 선발되어 2023년 11월 중순 현재 92팀 182명이 다녀갔습니다. 나머지 팀도 12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예산 중에 도계조형물 디자인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알려주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이것은 도계조형물이 기존에 ‘고드미’, ‘바르미’에서 지금 브랜드 자체가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그게 작년에는 디자인 협의가 안 되어서 올해 그게 픽스가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예산을 반납한 후에 다시 도로부터 받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5대5로 매칭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수연 위원 올해는 반납을 하지만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내년에 다시 받을 겁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사업 공모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사업 공모단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2022년에는 세부사업 9개, 2023년에는 세부사업 14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 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정리를 위해서 전체 사업을 제가 임의로 3단계로 분류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살펴본 내용의 단계를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사전계획단계로 분류를 하고 2단계에는 실행단계로 분류하고 3단계는 사후 보완단계로 분류해서 각 사업별로 자료를 제가 분류해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가장 많이 민원으로 제기됐던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임의로 정한 단계 중 2단계 실행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많은 게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중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한 민원이 1회부터 있어 왔고 올해 2회째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려되는 민원이 있었던 점,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이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중복됐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차장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차 어려움이 있었고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회 농경문화예술제와 똑같은 볏짚 조형물, 그리고 행사와 관련 없는 모형들이 있었고 전년과 동일한 현대식 농기구, 오토바이 전시 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농경문화와 전시 콘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의상 대여를 포함한 체험 부스 그리고 판매 부스 모집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그리고 관리가 소홀해서 행사 안내나 동선 안내 표시가 전무했다. 네 번째로는 논바닥 위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하면서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 날에만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연날리기 체험이나 쌀 탈곡 체험 등 이런 부분이 안전과 위생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주로 중복해서 들었던 민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해당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의 경우는 1회에 단점이 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부서에서는 나름 노력했고 근데 올해의 경우는 특이 사항이 예산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안타까웠고요.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소홀한 점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안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복되는 볏짚 조형물에 대한 부분, 이동 동선에 대한 표식의 문제, 전기 사용이 늦어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 저희도 충분히 민원을 들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내용이 지역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 있고 불만의 민원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저 역시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경문화예술제 1회, 2회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회차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1단계 사전계획의 출발점인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2단계인 실행단계에서는 용역업체의 결과보고와 정산내역 그리고 3단계인 사후 보완단계에서는 평가 용역업체의 선정 내용과 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했습니다.

2차 농경문화예술제의 경우에는 1회와 동일하게 살펴봤지만 현재는 실행단계에서 정산 완료 전이라서 선금 사용내역과 잔금 사용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5회차에 걸친 요청에도 공모단에서 부서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현장사무감사에서 계획사업공모단에 직접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내역 등에 있어서 제가 세세목을 먼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전에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 1회, 2회 제출자료에서 자문위원과 예술제 용역업체 선정평가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자문위원이 업체선정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자문위원이 업체선정위원이 될 수 있는지요?

송수연 위원 예.

○관광과장 심상일 제가 업체선정을 위한 것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 틀을 구해서 그중에서 뽑아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가능 여부는 정확하게는……. 중복됐다면 그 선정심의위원회 추첨했을 때 선정됐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송수연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나 업체선정평가위원이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평가용역 그분은 자체, 그러니까 먼저 자문위원이 되기 전에 먼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명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사전에 선정된 것으로…….

송수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고문에서 밝힌 내용에 위배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 선정을 먼저 했다면 그러면 자문위원에서는 빠져야 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게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제가 진행한 부분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중복됐다. 글쎄, 정확한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네요.

송수연 위원 그럼에도 자문위원 평가위원으로 중복된 사람이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용역을 수행한 거고요.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송수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입찰로 진행한 용역업체의 선정평가위원회도 또 중복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평가했던 부분은 평가위원이 누가 참여했는지 사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면서 회계상의 세세목보다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 앞서 설명한 3단계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자료를 분류하고 취합해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관광과가 올해 3월부터 계획공모형 사업단과 상시회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올해 3월부터가 맞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3월부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고요. 제가 7월에 와서 업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궁금할 때마다 수시로 불러서 업무협의나 그런 부분은 늘 했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걸 통해서 사업 내용의 조정과 행정지도 그리고 환수조치를 취했던 부분 그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마다 보직이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상시회의로 전환하면서 이렇게라도 수정하고 보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를 보고 질의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단장님이 전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공모형 사업단 박준범 단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단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좀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전체적인 각각의 사업비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 앞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문위원 평가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복위원 중에 동서울대학교에 소속된 홍모 씨가 20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022년 농경문화예술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그리고 20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정보대에 소속된 김모 씨도 역시 홍모 씨와 함께 20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2022년 농경문화예술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그리고 2023년 사업단 전체자문위원 등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모 연구소의 박모 씨의 경우에는 20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023년 SNS홍보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모 법무법인의 백모 씨의 경우에는 20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 2023년 SNS홍보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중복된 위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 없이 자체에서 선정된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저희가 자문위원을 올해 1월에 구성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위원을 1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의 중간중간에 자문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지금까지 1회만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첫해 시작 단계에서는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전문가를 모신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2회차나 타 사업의 업체 선정까지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작년의 자문위원과 올해의 자문위원이 동일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홍 교수님은 자문위원회를 하기 전에 1회 때도 제가 농경문화예술제 때 현장 자문위원으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고요. 저도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1회 때 현장평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부분이고 2회 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은 그분이 1회 때 현장을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세명대 지역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의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리는 게 다양한 의견을 채널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1회 때 왔던 분을 대상으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 중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게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기본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복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해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선정된 업체 중 K업체의 경우에는 1회 농경문화예술제에서 행사운영 용역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 중복계약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맞죠?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송수연 위원 그런데 선정된 업체 중 M업체의 경우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2년 서포터즈 사업에서 1,8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했고 수행했는데 이게 단장님이 섭외한 업체인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저도 추천받아서 진행된 업체입니다.

송수연 위원 이 이후에 2022년 동일한 연도에 1,8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중복된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들이 평가해서 용역수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K업체의 하청 업체로 계약해서 1회 농경문화예술제 6,900만 원 용역을 또 수행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두 분의 위원이 평가에서 이루어진 2023년 SNS홍보마케팅 사업에는 용역 5,480만 원을 또 계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거는 제가 각각의 건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의 과업은 작년 처음 진행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에 의해서 업체에게 부탁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1회차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업체를 추천받아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인 걸로 이해되는데…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다음에는 저희는 제안서 평가를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SNS마케팅이 올해 사업이 6천만 원으로 책정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1,800만 원 수의계약하는 게 저희 사업단은 기본계획에 준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포터즈를 5월 이후에 이 지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하반기에만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포터즈 구성하고 진행하느라고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올해는 1년간 같은 과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서 작년에 분기만 진행했던 사업을 올해는 4분기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배정해서 진행했는데 예산배정이 9월 6일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 예산배정에 따른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16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업에. 그래서 제안서 평가…

송수연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경쟁해서 한 거고 평가위원이 선정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언급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복된 위원들이 선정한 M업체처럼 다른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대부분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물품과 용역…

송수연 위원 수의계약의 내용 자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용역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업체들의 지역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K업체의 경우 서울시고 M업체의 경우에도 서울시고 그리고 H업체의 경우에는 대전시 이렇게 등등 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이나 해당 물품을 당 업체만 생산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더라고요, 전부 다.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이 있거나 혹은 반드시 해당 업체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수의계약.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송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타 지역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밖에 못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용역의 경우에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각각의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합당한, 타당한 견적을 토대로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 견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역시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관광과로부터 지적받으신 적이 있죠?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지역업체아닌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가격경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지만 더 알아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까지 이어온 이유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알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저도 그래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수연 위원 다른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중복돼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위원들로 구성돼서 업체가 선정돼서 또 다른 사업에 중복된 계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을 두고 저는 다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2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연구용역을 맡은 곳이 어디인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올해는 동서울대학교입니다.

송수연 위원 책임연구원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홍기선 교수입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앞서 언급했던 중복된 위원 중 1명이 맞는 거죠?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재단의 규정이 좀 변화하는 바람에.

송수연 위원 전결권자인 단장님의 입장으로 볼 때 자문위원, 평가위원,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까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별도의 문제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추천할 수 있는 상호 간 협의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모신 위원님들이고요. 평가위원은 전적으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기본 4명밖에 안 됩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서 각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개의 과업이 진행되는데도 2명의 대리가 과업을 7개씩 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과업도 있고 과업에 따라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업도 있습니다. 근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하는 평가위원들을 공개모집해서 거기에 합당한 평가위원들을 3배수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업체로부터의 평가위원에 대한 추첨을 통해서 크로스체크를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연락드려서 평가위원회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송수연 위원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선정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도 중복된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에 있어서도 정량과 정성으로 나눴을 때 정성적인 평가에 고점을 준 부분들이 또 중복된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위원이 선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 평가위원회에 먼저 접수를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추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것은 자문위원회는 제가 추천했습니다. 올해 1월에 구성했던 5명의 자문위원회는 추천했는데…

송수연 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자문위원과 평가위원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는 게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게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올해 6건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들이 한 과업당 7명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해당 내용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이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용역 계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요청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드렸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역의 용역업체가 특별한 지적재산권도 없이 용역에 대한 사업을 계약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보고…

송수연 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것도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세목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농경문화예술제 건입니다. 2022년 1회 농경문화예술제의 용역업체가 어디인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1회는 KBS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한 군데만 했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제안서에 참여했던 업체, 총 4군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송수연 위원 아니요, 제안서 말고. 저희가 개․폐막식과 본행사 운영 2가지로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맞습니다.

KBS와 MBC충북이 개․폐막식을 맡았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정산서류에도 세부 지출의 상세 목록에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 내역서와 용역의 하청업체가 제출한 일부 세부 견적서 여기에 대해서 이 기반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에는 본 행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개․폐막식에 포함되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폐막식 프로그램에 포함됐습니다, 폐막식에 진행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확인했는데 본행사 운영을 담당한 KBS 미디어에도 동일한 행사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출한 서류에 K업체의 하청 업체인 모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상세 내역과 선급금 사용 내역서의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오징어게임에 1천만 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BC충북의 경우에는 개․폐막식 공연으로 진행했던 오징어게임과 K업체 하청을 준 모 업체가 수행한 용역에도 중복돼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오징어게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원래 MBC충북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때 당시 MBC충북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KBS 쪽에서 프로그램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서 흔쾌히 지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사용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해서 나갔을 텐데 예산변경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은 내역이 있나요? 혹시 이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제가…….

송수연 위원 K업체는 완료서가 없고 하청업체인 모 업체나 A업체 역시도 완료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 있습니다. 완료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돈이 지급되니까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만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내용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미 시청에 있는 주무부서인 관광과가 견적서와 지출 일자가 맞지 않다든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을까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부분 저희가 서류상으로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시기를 봤더니 보완했지만 시기가 지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차년도에, 올해 제대로 해놓는 걸로 정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올해 그게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5번에 걸쳐 제가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수정된 자료나 2023년에서 알 수 있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왔을 때 결국 그 해당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의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현장에 오셔서 요청해 주신 자료가 사실 제가 소통이 오류가 나서 다시 자료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요청하신 자료는 아직 올해 정산이 마무리 안 돼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송수연 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금이 지급된 내역에 있어서는 선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래서 선금계획서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일식으로 되어있던 부분이라 그걸 세부로 풀어있는 사용계획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소통이 잘 안되는 걸로 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홍보비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M업체에서 1,300만 원, 2023년에는 B업체에서 선금 사용계획서에 1천만 원 홍보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자체 운영비에서 농경문화예술제 2022년 1,600만 원, 2023년 1,66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 차이가 뭔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2022년 M업체에서 사용한 홍보비는 TV, 스팟광고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저희가 농경문화예술제라는 예산이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정상적인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진행되는 홍보비는 브로슈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현수막 부분에 대한 오프라인홍보를 작년부터 대신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B업체에서 진행한 부분은 MBC충북을 통한 TV, 스팟광고가 나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저희 사업비의 홍보비를, 운영비를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같은 사업에서 홍보비를 2개로 나눠서 중복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식관광 피크닉 사업입니다. 앞서 2022년에는 이미 피크닉 세트를 1천만 원 구매해서 당시 1회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운영비 중에 부스비만 지원받아서 시범운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했던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런 이유로 별도 사업을 빼서 운영한 걸로 보이는 데 이건 맞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작년에 농경문화예술제 했을 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피크닉 존 운영과 보이는 라디오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문체부와 그런 조율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반영이 늦어짐에 따라서 원래 3월부터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데 9월 6일에 대행사 선정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약 10회에 걸쳐서 행사적인 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8회차까지 저는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2회차가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날씨적인 여건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늦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최대한 빨리 추석 기간 전부터 운영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기준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농경문화예술제 이후에 2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농경문화예술제를 끝으로 과업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송수연 위원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전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선급금 5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대략적으로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선급금 5천만 원은 사용 내역서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산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급금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잔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 중에 있고 2회가 치러지지 않는 거에 대한 대행사 측과의 환수 비용, 반납 비용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정산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여기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선급금 지급할 때 제출하는 선금 사용계획서 이거 어떻게 작성이 돼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금이 나갈 때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선금이 나갈 때 대행 업체에게서 70%까지 선급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에서 70%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계약금액의 70%에 대한 부분을 대행사에서 선급금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요청할 때 해당 업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일단은 선급금 사용내역서 하고 지역개발공채, 채권 등 여러 가지 사용내역.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적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주로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송수연 위원 이 실무와 관련해서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급금 사용내역서의 일부 내역에 한 줄씩 쓰여있는 내용에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플랫폼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 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반환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이 플랫폼과 관련된 담당자도 당연히 없겠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것은 대행사에서 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처음에 기본계획에 예산안에 넣어뒀던 것은 올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주말마다 운영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홍보 플랫폼입니다. 예약 플랫폼을 얘기했던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0회를 단기간 내 진행하다 보니까 예약 플랫폼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비용은 반환하는 걸로 업체와 이야기가 됐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사실은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 6일에 예산이 내려옴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한 게 9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문화예술제까지가 한 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계약업체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 선정하고 협상하고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10회를 주말마다 진행했습니다, 예정에 따르면. 그런데 8회만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송수연 위원 세부 건별 사용내역서나 사진대지 등을 받아서 지금 정산 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송수연 위원 세 번째로 팸투어와 서포터즈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팸투어에 신문기자나 인플루언서 이렇게 다양한 직군을 모집해서 운영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팸투어 운영을 하는 취지가 뭔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팸투어는 이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송수연 위원 2022년의 팸투어는 총 2회차를 계획했고 실제 운영은 3회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2022년 팸투어는 원래 기본계획에는 2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산에 대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서 예산을, 마케팅예산을 다 모아서 12월에 팸투어를 다시 한번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3회차 마지막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살펴봤는데 앞서 중복된 위원으로 설명한 위원분과 이 위원분들이 일부 포함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중복 참여시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저는 본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 제천이라고 하는 이 특징성, 그리고 의림지 사업에 대한 특징성을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하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단에서도 보시겠지만 19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10여 개 이상의 전국 대학에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물론 저도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 또한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관광과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제천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셨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회차 이렇게 중복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더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취지라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더니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의 경우에도 채용 전에 2022년 팸투어 1회차와 3회차 이렇게 중복 참여했고요.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박모 씨도 2022년에 3회차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람도 앞서 말씀했듯이 중복된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인원으로 보기에는 궁금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저는 원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한 다양성의 이유였다면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요청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선정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도 그렇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 또 평가위원을 공개모집하는 상황도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 그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밖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런 부분은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되는 거지, 제가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수연 위원 팸투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팸투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저는 최대한 작년 12월에 팸투어를 개최할 때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관광 전문가들이 제천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계속 인원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팸투어에 대한 부분은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중복됐는지에 대해서 그럼 잘 이해를 못하셨던 건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팸투어에 대한 중복인원은, 예.

송수연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팸투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현재는 직원이고요. 1차 팸투어에서 식비와 간식비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11만 2천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1차 팸투어에서 교통비로 15만 9천 원 지급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적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2차 팸투어에서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처럼 팸투어 성격상 단체로 교통비와 식비하고 간식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옳지 않은 지출 내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잘못된 지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장님도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작년을 말씀드리면 제가 전결권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다 결재 서류를 통해서 진행을……

송수연 위원 재단으로 올리셨죠?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재단으로 올려서 결재받고 진행했던 사항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다음으로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포터즈의 현재 2023년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가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작년에 제가 요청해서…….

송수연 위원 그런데 콘텐츠 게시글은 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포터즈 단장으로 지정된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게시글이 0건인데 두 분 다 활동비를 지급받으셨어요. 반면에 24개의 게시글을 올린 사람도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활동비 지급 기준은 뭔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서포터즈에 대한 부분의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022년에 서포터즈 구성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했는데 관내와 관외로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지역 내에 있는 대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서 대학생 서포터즈까지 해서 3개의 분류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중 하나가 부단장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서포터즈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고요. 단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상징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연예인을,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서포터즈 중에 연예인이 단장을 맡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무보수로 진행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직책에 대한 부분으로 활동비를 지급한 걸로, 동일하게 5만 원인가 지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콘텐츠 게시가 하나도 없더라도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서포터즈에 대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역할이 다른 것대로 지급됐다는 말씀이세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송수연 위원 기준이 명확한 거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거기는 직책에 대한 걸로 지급이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서포터즈단을 관리하고…

송수연 위원 관리자로서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거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부단장으로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용역을 맡은 업체가 2022년 M업체, 2023년 M업체 각각 1,800만 원, 5,800만 원 둘 다 동일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타 사업들에서도 중복해서 계약하고 있는 M업체가 맞고 제가 앞서 설명한 중복된 위원이 참여해서 선정한 업체가 맞는 거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2022년, 2023년에 대한 업체는 동일 업체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3년간 12억 원을 사용하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2023년 인사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하던 2명이 퇴사하면서 2023년 2명을 신규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공모단에서 직접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한 건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공모단에서는 전혀 채용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없고요. 부서에서 100% 진행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두 분 중에 박모 씨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해주십시오.

당초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공고를 통해서 인력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를 했고 당시 박모 씨는 원서를 제출했지만 경력에 대해서 인정범위 기간이 아닌 이유로 불합격 처리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송수연 위원 그러면 해당 내용은 부서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2022년 팸투어와 서포터즈에 참여한 이모 씨가 2023년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소속된 계획공모사업단처럼 함께 운영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진행한 업체 선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송수연 위원 이모 씨가 르네상스사업단 거기서 진행한 업체 선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알고 계신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5월 31일에 계획공모단 이모 씨가 르네상스사업단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르네상스사업단에 대한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에게 먼저 의뢰가 왔습니다. 르네상스사업단 단장님께서 의뢰가 와서 제가 스케줄상 안되는 상황이어서 “학위를 갖고 있는 동일한 기준의 여건이 되는 분을 제가 추천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려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제안서를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21명의 인재풀로 넣겠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제안서 평가인지는 거기는 참여를 안 해서 그거는…….

송수연 위원 그래서 5월 31일에 출장계를 제출한 것을 문화재단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장 내용에는 디지털 앱 개발 등 계획공모사업단의 내용으로 출장계획을 작성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단장님 전결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모 씨는 르네상스사업단으로부터 수당 18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장님도 같은 날에 같은 시간과 내용으로 출장계를 제출한 걸로 확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과업을 수행하러 같이 출장을 간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그 부분은 출장을 올려놓고 갑작스럽게 평가위원으로 선정돼서 그 친구가 가게 돼서 저는 그쪽으로 진행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친구는 평가위원회로 진행되는데 출장계를 번복하지 못한 것은 제…….

송수연 위원 그럼 출장계는 수정을 하실 건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단장님의 복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봤더니 올해 7월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로서 외부의 평가라든지 이런 자문적인 부분의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오게 되면 저도 참여를 진행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업무라든지 관광과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평가는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내고서 제가 참여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양쪽에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자문으로 참여할 때는 출장비를 받지 않고 자문료만 받는 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여기에 있어서 4회에 걸쳐서 4회가 맞죠, 4번?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주말 포함하면 5회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복무규정의 내용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맞나요?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건가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재단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부분인데 제가 판단한 부분은 저는 업무와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출장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진 거는 없네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와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 소관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사업공모단이 제천시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저희 사업은 의림지에 대한 낙후된 관광지를 리뉴얼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글로벌적으로 다시 관광 활성지로 도약하는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내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업 중에 제천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마케팅적인 부분들, 프로그램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경문화예술제 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천년의 보물’이라는 하는 부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년미소를 론칭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들을 보다 의림지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 사업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쭉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저도 아직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늘 알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행정적으로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교육 쪽에서 많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미흡한 행정이라든지 미흡한 상황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 조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장 박준범 감사합니다.

송수연 위원 관광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6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2억 원 총 120억 원의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의림지농경문화를 알리고 지역자원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돼서 제천시에서 또 다른 관광자원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밖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사업이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일련의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들으시면서 1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용역은 우선 차치하겠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았을 때 2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용역의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와 그에 따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과장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라는 것이 우리 제천 관광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농경문화예술제 하나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올해의 경우는 물리적인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그 말씀 드리고요. 의림지는 우리가 제천에서 우리 제천시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꼭 역사적인 가치나 그런 것을 봐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키우는 건 우리 스스로 해야지 다른 데서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계획공모사업단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120억 원의 예산을 갖고 5개년간 추진하는 건데 저는 후발주자로 와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120억 원이 사실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너무 세분화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소멸성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할 때 굵직한, 예를 들면 시설물을 남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처음 굵직하게 계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추진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번 예술제평가용역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그거는 보시는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긍정이 보이지만 또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이 따라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1회와 2회를 비교했을 때 2회는 제천에서 나는 모든 농특산물 그리고 제천 사람들로 구성해서 예술제를 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1회 때의 타 지역업체를 많이 배격하고 가급적이면 제천인만을 위한, 제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모든 것을 꾸몄다. 그런 의미에서 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근데 그것을 운영 미숙이라든지 거리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송수연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사업공모단 전체 자문위원이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수행하는 용역사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면서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용역을 맡은 1인이 한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저는 그분이 3일 내내 거주하시면서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체가 역량이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업학회의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영향력은 여행업계에 굉장히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분은 여기 지역에서 보지 못하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나름 평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고문에 위배 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심상일 공고문에 위배됐는지 제가 그건 확인은 못 했고요.

송수연 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 시켜드릴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거는 차후에 확인하시는 걸로 하시죠.

송수연 위원 그렇게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아니, 객관적인 평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송수연 위원 그럼 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용역 결과로 봐서는, 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송수연 위원 전체의 자문위원이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수행하는 용역사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용역까지 맡는 게 객관성 있다라고, 전문성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도…

○관광과장 심상일 전문적인 평가 자체를 평가 결과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이 2회에 있는 평가용역 자체가 객관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역할이 평가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이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과업 수행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의 범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송수연 위원 시민들의 여론과 지역 매체들이 지적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있는 평가용역에 대한 결과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작년도 평가와 올해 평가의 객관성을 두고 봤을 때는 차이는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서에서 봤을 때는 그 평가 자체는 평가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전문적인 평가로 다들 색다른 평가로 새롭게 보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때 평가 용역 결과…

송수연 위원 저는 해당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걸 달리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심상일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물론.

송수연 위원 일단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평가용역 자체가 전문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또 업체 선정에서도 동일한 용역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거듭 사업에 대한 용역 수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역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 당시 농경문화예술제 관련해서 보험 증빙이 누락돼서 제가 재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보험 증빙이요?

송수연 위원 예, 행사보험이요. 행사보험을 제가 서류 요청했는데 5번에 걸쳐서도 서류가 오지 않아서 현장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했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말씀하셨죠.

송수연 위원 그래서 당시 단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회 농경문화예술제 행사보험이 누락됐던 내용이 있었던 것을 사후에, 그 차후에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다고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모르고 공모단에서도 놓쳤던 부분이라 굉장히 사실은 그날 당황했습니다. 행사 당시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걸 확인하는 그 순간에 아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건 1회 때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1회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없었으니까.

송수연 위원 지적된 사항에도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심상일 1회 때 있었던 부분은 제가 관여하기가 어려웠고요.

송수연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적했던 전년도 사업내용 중에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모를 수 있었다,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놓쳐질 만큼 행정의 공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보신 적 있는지와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계획공모사업단이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살피고 행정지도도 넓혀서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한 배경을 고민해봤더니 지금 단장님이 전결권을 갖고 계시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작년과 달리 올해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자체적으로 결재하시고. 과장님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의 전결권이랄까 당초 원래대로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결재권을 갖고 그렇게 진행하면 좀 더 보완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매월 점검해서 직원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차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대답하시는 내용 중에 재단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고 단장님 역시도 팸투어에서 지급받았던 내역들에 대해서 그 내역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결권이 없었던 전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요. 그러면 재단에 이것을 일임한다고 하는 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재단을 거친다는 부분은 하나의 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도 정례적으로 그런 소통 관계를 월례적으로 그걸 해서 업무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 더 챙기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이걸 고민을 저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게 비단 공모사업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했던 문화재단에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위탁과 용역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는데 저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문제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단의 경우 1명의 상근직을 파견하거나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위탁용역업체의 행정 서류를 검토하는 점검단을 만들어보는 것도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재 시스템에서 그런 방안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탁과 용역에서도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놓치는 서류 없이 누가 봐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타 용역과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해당 내용이 매뉴얼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담당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전결권을 갖고 있는 단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부주의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급됐던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금방 말씀드렸던 매뉴얼 역시도 같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문적이라고 하나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공모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업체도 함께 커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점점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의 업체를 적극 활용하셔서 단장님이 전문가라서 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단에 있는 총인원 4명 역시 전문가라서 위탁과 용역의 전문가로 고용됐으니 이 지역업체들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서 행사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워나가면서 함께 클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계약 전에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절차까지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또 부주의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각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3회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건도 붙이는 방안 강구를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 역시도 총괄하는 각 부서들이 함께 내용이 전달되고 공유돼서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감독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 체계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오늘 말씀드린 행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3,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7,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 중이고요.

과장님, 제천시 관내 야영장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오토캠핑장으로?

○관광과장 심상일 야영장 잠깐만요. 야영장이 현재 81개소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조금 전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에 246개소가 있고 제천시에 7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81개소네요.

그렇다면 이 야영장의 총 몇 면이 운영 중일까요, 가동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직 파악 안 되시죠? 오토캠핑장이나 해서 몇 면 정도, 야영장의 면 수.

○관광과장 심상일 면 수까지는 제가…….

한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천에 81개소라고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30개 이상이 뜨더라고요. 혹시 실제 야영장 인허가 후에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제가 야영장 협회장님을 뵙고 말씀드렸는데 여름철 성수기 때 전체적으로 거의 다 운영하고 사실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숙박시설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제천 시유지라든지 부지를 찾아서 캠핑할 수 있는 캠핑야영장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었는데 야영장협회에서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대규모로 시에서 설치하는 야영업 자체는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영업 캠핑장 자체의 확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현재 캠핑장 운영이 엄청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오토캠핑장 인허가 획득한 후에 일부 소유자들이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위해 땅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영장 현황과 함께 인허가 후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말씀 드린다면 제천시 홍보자료나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자타공인 중부내륙캠핑의 최적지라고 자부하며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실제로 충북도 내에서 31%에 달하는 야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라면 제천은 어쩌면 리조트보다 야영장, 오토캠핑이 더 적합한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아무래도 산수가 수려하고 물의 도시이다 보니까 야영장 하기에는 최적지라서 외부에서도 야영장을 중부내륙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찾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야영장의 최적지라고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기차나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차량을 이용해도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라서 여행의 트렌드가 요즘은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고 찾는 관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토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어쨌든 유지보수나 안전성이나 화재 여러 가지 이유로 시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광도시로서의 제천의 방향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관광방문객 수 카운트 방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의 방문 실적을 보면 전년도부터 올해 총 1,597만 2,384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올해 1천만 명 방문객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문객 수는 어떤 방법으로 카운트되고 있는 걸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방문객은 저희가 계수기가 일부 있고요. 카운트기가, 계수기가 저희가 20곳이 설치되어 있고 입장권으로 계측되는 게 15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개의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의림지에 운동 나오신 분이 의림지 쪽 산책을 하면서 10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10바퀴 돌 때마다 계수기에서는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계수기가 설치된 곳을 들락날락하면 아무래도 약간의 중복은 피할 수 없겠죠.

한명숙 위원 이렇게 카운트를 계속 허수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운트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의 사업 규모가 여기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이 수치가 확신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카운트 방법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도 관광통계 자체가 계속 잡히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책이 시행되고 관광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통계에 방문객 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도록 하고 저희가 관광객 증가를 위해서 인구소멸지역에 해당이 됐지만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해서 그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잠재적인 관광객이 되거든요. 저희가 한 달 시행했는데 11월 28일 현재 약 6,580명 정도가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관광 업종에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문객 수,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최종열 탐험챌린지 사업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싶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당시 단양과 함께 지원에 선정됐는데 단양은 당시에 콘셉트를 잡을 때 폐교를 활용해서 캠핑 등 체험에 집중하는 콘셉트를 잡았고요. 제천은 탐험챌린지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당시의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만 약 5억 원 정도 들었고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인력도 3인을 고용해서 운영했고요. 2019년에 국도비 지원이 끝나자마자 2020년부터 보조사업자가 위탁운영을 포기하고 위탁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맞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위탁사업이 종료되니까 그곳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전시시설을 확충해서 전시관 쪽으로 계획을 바꿔요. 2020년에 전시시설로 바꾼 이후에 현재까지 연간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객 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해서……. 2022년에 4,700명이 왔고요. 2023년 현재 5,2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 9페이지 보면 관광객 방문 실적에 나와 있는데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여기에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료 개념이 없고 계수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방문 통계가 안 잡힌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런데 2023년 5,200명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관광과장 심상일 이게 관광해설사가 한 분 근무합니다. 그 근무일지를 바탕으로 방문객 통계를 잡은 것으로…….

김수완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통계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통계. 거기에는 이 내용, 이 인원이 적용이 안 돼 있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광통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관광객 수가 0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치를 통계하는 데다가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숫자는 단순히 관광해설사가 그 안에서 스스로 체크하는 것뿐이지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에 탐험챌린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최종열 대장이 주말마다 와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본인의 에베레스트산 탐험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운영도 했고요. 팸투어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현재 시설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 투입되고 있죠?

○관광과장 심상일 공공근로는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김수완 위원 청소 안 하나요? 투입되고 있어요, 과장님. 공공근로 투입해서 청소나 시설물관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해설사 배치돼서 거기에 상근인력처럼 해설사가 계시고요. 그리고 월에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무인 경비 용역료 매달 내고 있고요. 연간 화재보험료도 내고 있어요.

소소하게 2020년부터 계속 예산을 지속해서 쓰고 있는데 2022년 말고는 이 시설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예산 투입된 게 없어요. 개선방안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사실은 저도 일부러 거기를 가 봤는데 규모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열 탐험가라든가 허영호 대장이라든가 세계적인 산악인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산악인을 기리는 전시관을 하나 별도로 제작해서 전국의 산악인들이 아니면 세계적인 산악인들이 제천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워낙 사업량이 방대한 과이다 보니 탐험챌린지 사업의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예산도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부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봤으나 팸투어나 탐험 스토리 사업을 제외하고 불가하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서의 노력 여부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사업 주제 자체의 한계와 주제에 맞지 않는 전시관 콘셉트로는 아무리 잘해놔도 관광객 방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탐험챌린지 전시관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글쎄요, 전혀 없다고 보기는 그렇고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체험하고 좀 확대해서 연계 프로그램이 상시 이루어지면 충분히 흡입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험챌린지 전시관과 연계된 사업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으니까요.

이번에 50억 원 투자할 예정인 청풍크루즈와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만들지,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종열 탐험가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지. 국도비가 낭비되긴 했지만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할지 결정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종합 관광 개발 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부서의 활성화 노력과 결과, 추진방안 같이 보고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 문제점인데요. 직전에 송수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최종열 탐험챌린지 사업도 그렇고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과

장님께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소멸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굵직한 시설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멸될 수도 있고 시설이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소멸되더라도 남는 게 있을 것인가, 그렇게 소멸시키지 말고 어떤 것을 남기는 굵직한 시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이 정확하게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국도비사업 종료 이후에는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하는데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야기한 안타까운 상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종열 탐험챌리지 사업이 2020년 국도비사업이 종료된 이후 3년여간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계획공모형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관련된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림지에 자동차 극장 적자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이재신 위원 개선될 여지도, 희망도 어렵죠? 이게 분위기가 확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관광과장 심상일 아무래도 자동차 극장 자체가 상향산업이 아니라 하향산업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간대가 주차하는 낮에 의림지 보는 분들하고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을 때는 이용해도 되는데 야간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중첩되는 경우 있죠,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관광과장 심상일 야간에는 저희가 영화 상영 30분 전, 1시간 전에는 주차요원들이 다…

이재신 위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이동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주차하고자 하는 의림지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주차하고 싶어도 영화 상영 기간에는 못 하잖아요. 영화 상영을 주차대수가 4대, 5대 영화관람자가 4명, 5명 있어도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영화 상영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의 관람객을 위해서 그 광활한 주차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시간만큼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죠. 적자 보면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그냥 주차장으로 가서 적자는 안보고 편의시설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는 일단 내년까지는 운영을 계속하고요, 유료로. 후년부터는 그동안 운영된 성과나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재신 위원 일주일에 4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평일엔 2대, 3대인데 이걸 뭐 1년씩이나 두고봐요.

○관광과장 심상일 위원님 야간에 그 95면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 나머지 95면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도 있어서 야간에 차량이…

이재신 위원 주차하실 분들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야외 영화 상영할 때 주차하는 데 크게…

○관광과장 심상일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도 밤에 큰 행사 의림지 수변 무대에서 있고 하면 지장이 있죠, 왜 없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야간에 의림지에서 큰 행사 있을 때 보니까 몇 바퀴 돌았는데.

○관광과장 심상일 의림지 야간행사가 저희가…

이재신 위원 여름에 좀 있어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난번에 했던 문화재야행이라든지…

이재신 위원 시간관계상 고민해 주시고요.

출렁다리에서 옥순봉 올라가는 노선이 바뀌었어요?

○관광과장 심상일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노선은…

이재신 위원 단거리.

○관광과장 심상일 직진 최단 거리는 우회해서 올라가는 걸로…

이재신 위원 이쪽 마을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마을 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 위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재신 위원 그게 산 소유자가 너무 과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두 번 바뀌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타협점을 봤었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협의 봐서 지금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실시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동의했고 나머지 한 분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마을 쪽으로 우회로 가는 길이, 직으로 가는 길이?

○관광과장 심상일 당초 얘기했던 최단 거리는 안 되고…

이재신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보상이 세서 협의가 안 돼서? 두 번째 우회는?

○관광과장 심상일 두 번째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재신 위원 주인이 둘이고 제가 코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다리를 건너가서 이쪽 마을 포장되어있는 도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면 이 안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정확한 거리는…

이재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1안 얘기하시는 토지 보상 안 됐다는 분이 8천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관광과장 심상일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재신 위원 단거리에 8천만 원을 요구하면 알박기하고 뻥 튀겼다고 해도 그거를 노선 변경할 만큼 금액 보상이 안 맞는다고 포기하고 2안으로 가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등산객이라든가 산책하고 걷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나이 드신 노약자들도 출렁다리 건너오는데 가장 단거리로 해서 옥순봉 올라가서 관망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다소 돈이 들더라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보상을 크게 요구한다고 해서 빙 돌아가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알기로는 협의 불가로 알아서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걸 계속 끌 수 없어서 일부 변경한 것으로…

이재신 위원 그 협의 불가가 보상액이라면 과다하게 보상액을 지출하더라도 앞으로 올 관광객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좀 더 조망권이 확보되면 그 과다한 보상이 과연 불필요할까, 그리고 또 억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이라는 평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거…….

○관광과장 심상일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감정 평가도 마무리가 됐고.

이재신 위원 협의가 뭐 서로 팽팽하게 감정싸움을 했나 왜 그랬지? 좋은 코스인데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아마 수산면민들은 지금 제2코스 안에 대해 협상 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괴곡리 이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동시 추진 예정이었으나 공모 탈락으로 제3회 추경에 전액 삭감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의림지배 유소년농구대회를 비롯한 7건의 사업은 개최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2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사고 이월공사 중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 11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제천 종합 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관련 용역 및 명지근린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실시 설계 용역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건축 공사의 1차분 발주를 하여 선급금 지급 예정입니다.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전지훈련 인센티브 사업은 축구 등 각 종목별 등 4박 5일 이상의 전지훈련을 방문하는 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훈련기간 내 장기체류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제62회 충북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 성취상 2위로 다소 아쉬운 성적이었으나 2024년에는 3위를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이하 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보조내용과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11월 입안 예정이었으나 도시계획 팀의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구역계획 변경에 따른 재검토로 입안시기를 12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신규 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용역은 2023년 2월 변경 결정고시 완료로 반영되었으며 신규 실내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인라인과 체조연습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내년도 충북도 투자심사 의뢰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6페이지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과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있는 시설 공사는 총 10건에 대해서 최종 하자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건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내 송학역사 재건축공사의 건축 공사 1건에 대하여 하자발생 확인 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책임 기간 만료 내 하자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는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의 인사 및 복무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총 4번 개최되었으며 대면 심의회는 1회, 서면 심의회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회 참석 수당은 대면 심의 시간 2시간 이하 1회로 민간위원에게 7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8페이지, 금년 4월 26일 제323회 임시회 윤치국 위원님의 5분발언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치국 위원님의 제천시 체육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대회 유치 5분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 시는 스포츠대회 유치 확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금년 5월 수립하였고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20개 대회가 늘어난 총 100개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027년까지 총 120개 대회 이상의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 인프라 부족 등에 따른 실외 종목 유치 활동 폭을 넓혀 나감은 물론 신규 종목 유치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2월까지 비수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대회 유치와 신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대회 유치에 걸맞은 종합실내체육관 신규 건립과 롤러경기장 조성 그 밖에 다양한 종목의 수요에 맞는 경기장확충 및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 출전 성과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대회출전비는 총 7,727만 2천 원이 지급되었으며 대회출전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맞춰 2024년 5월 26일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1일당 숙박비 7만 원, 식비와 일비 2만 5천 원씩 각각 지급됩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총인원 35명으로 육상팀 10명, 여자체조팀 7명, 남자체조팀 8명, 탁구팀 8명, 트레이너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경기 국제하프마라톤 대회 1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1만m 1위의 최경선 선수, 제78회 전국 종별체조선수권대회 안마 1위의 허웅 선수, 링 2위의 이재성 선수, 도마 2위의 신재환 선수 그리고 아시아선수권대회 도마 금메달 및 한국 여자체조 최초 세계선수권대회 메달 획득의 여서정 선수 등 대회입상을 통하여 대외적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출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결과 및 성과입니다.

2023년 1월 제76회 전국 종합탁구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유치대회 43건과 자체 브랜드 대회 37건 등 총 80여 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 및 개최하였습니다. 유치대회와 자체 브랜드 대회를 포함하여 약 8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스포츠 경제도시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하여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유치활동 전개와 효율적인 스포츠마케팅에 매진하였습니다. 향후 제천체육관 공사에 따른 대회 일정 조정과 유소년 중심의 가성비 있는 전국대회 개최와 임팩트 있는 세계대회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관광과 문화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을 위한 각종 연계 시책추진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심권 남부지역의 주택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7년이며 총사업비는 194억 원입니다. 2023년에는 사업비 부족분 등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3년 3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44%로 2024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천 종합운동장 활용 대회 유치실적입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충북협회장기 축구대회와 농산어촌 선진축구체험 결승 경기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와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결선 토너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제천종합운동장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실내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6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의 전 공정은 완료되었으며 개장 전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와 합동 시운전을 연말까지 진행 후 시설 이관 예정입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12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고 만약 시운전 기간에 기계시설 하자와 시설관리자의 운행 미흡 등으로 추가 시운전이 필요할 경우 1개월 연장하여 내년 1월 말까지 추가 시운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초록길 자전거대여는 10월 말 기준 총 9,567명이 이용하였고 여성 자전거교실은 올해 상반기 81명, 하반기 55명으로 총 136명, 어린이 자전거교실은 상반기 288명, 하반기 364명으로 총 6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 중 부서별 공통사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과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은 해당 없으며 제천시 농특산물 판매 부스 운영현황은 현재까지 해당 사항 없으나 유통축산과와 협의 중으로 주요 큰 대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홍보물도 제작코자 합니다.

이상 체육진흥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영상 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현재 중전파크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죠? 위치는 신규 클럽하우스를 짓는 위치와 동일한데요. 이 클럽하우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저기는 클럽하우스라기보다는 협회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완 위원 동영상 첫 번째 것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 시청)

전깃줄이 도로에서 연결돼서 구장 옆의 컨테이너로 연결돼 있죠? 두 번째 것 켜주세요. 컴프레서 한번 해봤는데요, 잘되더라고요. 지금 길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구장 내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쉼터를 만들고 냉장고, 커피포트, 에어컴프레서, 수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잘 이용하고 있고 커피포트 쓰고 있고요. 이런 임시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수도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굳이 구장 옆에 바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관리 사무실이 별도로 있지만 그 안에서 경기하다가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춥고 더운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잠시 몸을 녹이거나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먼지 털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돼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보여줬던 사진이었던 협회 사무실과 지금 이 구장까지 거리가 30m도 채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저렇게 전기를 끌어오고 수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저거 다 자부담으로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30m 걸어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전기를 끌어왔다, 54홀로 저희 확장하는데 모든 라운딩 시작 지점에 저런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현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럽하우스를 한 동 짓게 되면 그 외의 시설은 군데군데 시작점에 나무를 이용하건 아니면 그냥 천막을 이용하건 작은 임시쉼터 조성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전기시설은 이용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거기에는 전기시설은 예정이 없습니다.

김수완 위원 구조물 설치도 불가능하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클럽하우스 공사 시작 시점 예산이 현재 20억 원 되어있고 시작되면 아마도 관행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클럽하우스로써의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냥 굉장히 멋있는 협회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신 시설물이 명확하게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안 오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클럽하우스를 지으면 저런 시설물을 각 홀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시설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이로 되어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우스의 성격보다는 협회 사무실 그 현장 도롯가에 있는 거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시설 이용자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 거리 상도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오기 애매한 부분도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클럽하우스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래도 관리사무실처럼 쓰는 데는 많이 협회가 비좁고 집기가 있다 보니까 일반사람이 많이 이용 못 하지만 그걸 지으면 넓은 공간, 휴게 쉼터 자리가 있다 보면 그래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생각을 잘 알고 있으니까 향후 지을 때 좀 더 활용도 높게 다른 좋은 시설이라든가 벤치마킹하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중전파크골프장의 전기 사용은 불법이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현재는 불법이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중전파크골프장 내 건물 설치도 불법이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파크골프장 건물 전에 있던 것은 6x3 컨테이너는 불법이었는데 3x3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수도는 불법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 자체가 바닥에 붙어있는 구조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은편에서 야구장에서도 구조물 설치할 때 모두 바퀴를 달아서 구조물이 아닌 듯 구조물처럼 사용했거든요. 그 부분 불법이라면 다 치워야 하잖아요.

지금 중전 파크골프장이 생긴 2022년경 이후로 불법 전기 사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기사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용인하면 안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기장 할 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몸을 잠깐 쉴 수 있는…

김수완 위원 여기 위에 이거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시설물 자체 3x3은 제가 알기로 그거는 금성면에서 허가를 받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 땅이 금성면 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아니, 금성면에서…

김수완 위원 금성면이 수자원공사에.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허가를 받고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구조물 3x3은 되고 6은 안되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전기시설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클럽하우스라고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에 있는 전기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앞으로도 54홀이 생겨도 저 클럽하우스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있는 전기시설을 이용해야 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시민들은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클럽하우스가 필요한 걸까요, 구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필요한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구장도 필요하지만 클럽하우스도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클럽하우스가 필요한 걸까요, 구장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필요한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게 필요하지만 그걸 단점을 보완하는 게 클럽하우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클럽하우스가 시민들이 갈망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갈망보다도 우선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안을 다 없앨 경우에 그래도 어떤 시설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랬을 때 어떤 시설적인 면에서 그런 시설이 없다면 대회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섣부른 예측을 많이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과 전기시설을 치우는 순간 파크골프 회원들의 불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 없어요, 절대로. 새로 클럽하우스가 생겨도 그 불만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시민이 스스로 자부담을 내서라도 설치한 저 공간, 저게 진짜 시민이 원하는 거지 저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순간 클럽하우스를 짓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시민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저기에 다시 한번 구조물을 불법으로 계속 설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 부분을 클럽하우스를 짓고 구장 54홀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가 생각해야지, 잘 지어놓고 54홀이라는 멋진 것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각종 불만과 민원으로 가득 차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심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11월에 현장에 나가서 협회 측 사람들 전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의견도 논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또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고 그것을 차후에 저희가 지으면서 계속 반영해 나가면서 새로 짓는 구장에는 저런 불법 사항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거 한장만 앞으로, 첫 번째 사진으로 가주세요. 중전 파크골프장 시설은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장애인은 이용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거기 시설에 장애인이, 현재로서는 나중에 54홀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주 불편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시설 자체는 불편함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장애인이 파크골프를 치시든 일반 시민이 치시든 상관없는데 저 간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질문하는 바를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론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스포츠 관광 메카를 위한 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김창규 시장 체제 민선8기에서 스포츠 관광 메카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여 개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목표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저희 1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대회 유치 결과 및 성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소비 효과라는 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직접 소비 효과를 산출하는 내용에 식사하고 주무시는 내용도 들어있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도시에 뿌려지는 산출 효과라고 보는 거고요.

2024년도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한다. 그리고 식비 등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식비 등이 과다 계상된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김수완 위원 2022년 제16회 충청투데이 사장기차지 족구대회 시비가 184만 원을 썼어요. 보조금 대비 21.8% 참가자 전원에게 식대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제17회 때는 선수 식대로 225만 원을 썼습니다. 내역을 봤는데요. 순대국밥집에서 김치찌개를 250인분을 먹었어요. 참가자 사진이 있던데 거기 있는 인원 다 합쳐도 250명 안 되거든요. 2022년 제5회 청풍호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실무진 심판 저녁 식사하는데 93만 6천 원 썼습니다. 메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지밥, 고추잡채, 깐풍기, 동파육, 새우튀김, 해삼탕, 해물잡탕. 2023년 제천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 식대, 숙박비가 520만 원 쓰였어요, 이거 보조금이 2,700만 원인데. 하루 저녁 식사로 81만 3천 원, 양푼 갈비찜을 52인분에 곤드레밥을 30인분을 드셨어요. 2022년 제5회 동양일보 제천한방약초 전국배드민턴대회 진행원 식사를 64만 원 썼는데요. 곰탕이 73개고 짬뽕순두부가 3개 심지어 간이영수증이었고요. 2023년 제천시 청풍호 전국배드민턴대회 선수 식대가 312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제8회 제천시장배 충청북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선수 식대가 360만 원. 제가 본 것만 이 정도인데 이것들이 올바른 지출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선수들에 대해서 나갔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임원이라든가 심판진 이런 운영진에 대해서 제공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가 그렇게 나갔다면 좀 더 보조금을 하는 데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건 세심하게 처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나열된 사업이 9개입니다. 9개 사업에서 과다 지출된 식대만 줄이더라도 대회 하나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유사 지자체 대비 200억 원이 넘는 45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제천시의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편성 및 지출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있고 그 예시로 기념품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제8회 제천시장배 충청북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항목으로 31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계획서상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거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맞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원래 기념품을, 부상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 자체 대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트로피 대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저희가 농산품이라든가 저희 지역특산품을 부상품으로 지출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나간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80여 개 대회를 유치하고 추진,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해서 차후 연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그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알아봤을 때는 큰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하니까 저희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100% 기념품으로써의 형태를 띠었다. 혹은 홍보 물품이나 부상품으로써의 가치를 띠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추후에 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7월에 오면서 바로 8월에 전 종목별로 다 모여서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간에 한두 번 더 지침을 내려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앞서 말씀드린 파크골프장 불법사안 처리결과와 더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의 일반원칙 식비 과다 계상이라든지 기념품 등, 어긋나는 사업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과 기념품 지출 건 총 3가지 식비, 기념품, 파크골프장 불법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함께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55건으로 경제효과가 대략 586억 원, 2023년에 80건으로 857억 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유치한 경기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별도로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윤치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대회명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개최한 대회만 살펴봤을 때 2022년에 55건의 경기 중 11건으로 대략 20% 정도고요. 경제효과는 40% 정도 가량입니다. 2023년에는 80건의 경기 중 14건으로 17% 정도인데 경제효과는 전체의 35% 정도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대회를 유치해도 저희는 학생들 대회를 기본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대회를 유치하면 학부모가 따라오기 때문에 다른 대회보다 배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향후에도 내년도건 그 차후 연도에도 기본적인 것은 저학년 선수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기를 가급적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제천을 찾는 방문객 수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금이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5천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대회 유치지원금의 차등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대회의 규모라든가 대회의 성격상 어떤 곳은 심판진이 많고 적은 게 있고요. 참가선수단의 규모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대회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협회와 저희가 최종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8월에 개최된 유소년 대상 대회의 경우 참가선수는 800명이고 지원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경제효과는 약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달에 개최된 다른 경기의 참가선수는 500명이고 지원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경제효과는 6억 원가량 정도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어떤 대회를 할 때 퀄리티 있는 대회도 한 번쯤은 열어주고 이런 게 저희가 내년에 가장 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관람객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만의, 경기하는 사람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제천시민도 같이 보면서 즐기고 이럴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대회도 간간이 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대회을 개최함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경제효과가 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유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가선수나 경제효과 등을 잘 고려해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대회 유치 과정에서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회 유치가 불발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육상 같은 경우 운동장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보조연습장 확보도 필요하고 이걸 다 가꾸자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야구 같은 종목을 보면 전국 유수의 야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구장이 필요하고 축구는 대규모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연습장을 포함해서 2, 3개 면이 또 추가로 필요하고 기타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배드민턴, 배구 포함해서 종목별로 애로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국내외 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대표팀 전지훈련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천의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중 전천후구장은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1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파악은 했는데 게이트볼 동호인클럽이랑 회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19클럽에 한 2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총 20개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전천후구장이 11개, 옥외구장이 9개인데요. 회원 수는 23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정확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회원 수 말고 실제 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하루평균 몇 분이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정확히 안 따져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게이트볼장 운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관리 주체는 저희가 운동장 쪽에 있는 시설 말고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 구장은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 10월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도 그건 감지하고 있었던 게 이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골프, 그라운드에서 파크골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초에는 엄청 많았었는데 자꾸 단계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이 별로 안 남은 것을 느껴서 저희가 구장을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에. 그때 들어온 게 두 군데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계속하겠다고…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시설관리비로 7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 쓰는 구장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이나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구장 외에는 5개 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계세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또 예산은 수반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이트볼 회원 수가 19개 클럽, 230명이라고 하셨는데 게이트볼은 제가 2000년대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회원 수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아주 성행했는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골프로 일부 흡수되었고 분산되었고 그 이후에 파크골프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 각광받던 게이트볼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과 그런 농담을 했었어요, 20년 전에. “나중에 늙으면 나랑 게이트볼 치면서 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게이트볼 치자고 농담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20년 후에 또 어떤 다른 흥미를 일으킬 다른 취미활동이 나와서 그때 파크골프도 지금의 게이트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기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파크골프장을 늘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점점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속적인 물 사용 때문에 수자원 부족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설치 후에는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누가 시켜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쓸모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두 군데 말고는 아직 더 하시겠다는 분들이 나오시고 두 구장 자체도 뭘 원하시는지 저희가 물어봤었는데 저희 과랑은 상관없는 다른 시설을 원하셔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걸로 마무리 짓고 말았는데 우선은 그렇듯이 파크골프나 이런 거 한참 나가지만 나중에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장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때 되면 또 다른 흥미 있는 요소가 나타나서 그럴 수 있는 요건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대세가 파크골프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도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게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시민,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작지 않은 구장이라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아까 잠깐 놓쳤는데 기존게이트볼장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5개의 게이트볼장 중 2개가 개인부지 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럼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시 넘어가서 지난번 여쭤봤을 때 업무보고 때 파크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느냐 아니면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가, 현황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그거는 경제과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 의뢰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용도도 점검해보고요. 어쨌든 이용 자체는 차치하더라도 동호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의 반증이 많다는 거고요.

또 제가 저번 현장사무감사 전에 미리 나갔을 때 날씨가 현장감사일보다도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 그분들이 여기에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주라든가 음성 쪽으로 가서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용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잘 추진해서 많은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명숙 위원 추세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파크골프 하시는 인원이 많아졌고 그만큼 게이트볼 예전 20년 전에는 60대가 되면 거의 게이트볼 인구로 흡수되던 분들이 지금은 없어지고 파크골프로 다 가시니까 그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현황이나 수요조사가 없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54홀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골프장을 늘리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에 대한 계약은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조사와 수요분석 또 클럽의 경제성, 지구력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장 현재 이용객 현황 정도는 경제과를 통해서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천 석 규모의 제천시 실내종합체육관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로 1년에 4차례 있는 중앙투자심사에 올해 2번 심사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작년 11월에 올렸던 게 올해 1차 반려됐었고요.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업 시행의 당위성의 정책적 명분 결정 이런 것, 그런 부분에 따른 반려 조치였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2회차의 반려 이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2회차에는 주차장 조성비 반영이라든가 공사단가의 현행화를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도비가 미약정됐다는 것. 그리고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 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 이행을 해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1회차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과 기존의 체육관을 유지하면서 4천 석 규모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육관의 활용도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제천시가 다 부담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 문체부라든가 행안부의 기조가 전국대회라든가 내지는 세계대회 이런 걸 유치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큰 편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차 심사에서는 총사업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500억 원 이상이 넘어갈 거라는 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이 얘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송수연 위원 사업비로 반영하신 475억 원 중에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로 반영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도비를 200억 원하고요. 중투에는 약간 다르게 올라갔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건 도비 200억 원에 시비 275억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차 투자심사에서 시비는 169억 원, 도비는 306억 원으로 반영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원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김꽃임, 김호경 도의원님이 체육회와 만든 자리에서 200억 원이라는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6억 원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랑 협의가 돼서 2차 중투가 올라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2차로 올라갔던 거는 저희가 아시아선수권대회 그걸 유치한다는 전제하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도랑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간 걸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그 부분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2차 중투에서 반려한 사유처럼 총사업비를 재선정하게 되면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5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저희는 예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육관을 꼭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체육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우선 이번에 도 투자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행화를 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넣고 해서 500억 원이 안 넘게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어떠한 다른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차선책 준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사실 이 첫 번째 중투가 반려됐을 때 차라리 자체 재원으로 변경하고 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도에 요청한 특조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없었을까라고 김꽃임 도의원이나 김호경 도의원님의 오랜 시간 고민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안들처럼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중투를 비롯해서 다각도로 검토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체육관건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준비하는 내용과 과정에서 변경이 생길 때마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실내체육관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부지가 의병광장이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이재신 위원 의병광장처럼 학교 운동장 빼놓고 그렇게 맨땅에 넓은 광장이 제천에 없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의병광장에서 많은 행사, 체육행사 치르고 있어요. 이통장, 주민자치, 각종 체육행사가. 맨땅에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가장자리에 텐트치기도 용이하고 대안없이 거기다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무대도 건물 멀쩡하게 위에 가림막도 되어있는 돔 형식의 멀쩡한 시설물을 그래서 저는 좀 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둬야 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체육관의 필요성보다 의병광장 맨땅과 단상 그 조건을 갖춘 데가 없어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굳이 한다면 (현)체육관 옆 옛날 테니스장 있죠, 지금 소프트볼장. 거기를 이용하면 쌍둥이 체육관의 형태가 돼요, 나란히 붙어있단 말이에요. 뒤의 주차 공간도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가 맞죠. 그러면 소프트볼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외곽으로 빠져도 상관없고 나란히 실내체육관이 (구)건물과 (신)건물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체육관 하나는 큰 체육관 이런 형태로 두 개가 병렬로 나란히 있으면 그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의병광장 그 맨땅, 그거를 없애면서까지 거기다가 체육관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볼장을 없애는 게 맞죠. 조금만 고민하면 그게 답안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무슨 제약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지금 소프트테니스장 쪽은 거기다 하면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쪽에 지을 수 없고요.

이재신 위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진 않죠. 선 긋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실내체육관2, 좀 머리만 쓰면 증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고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죠, 주차장이 모자라서가 아닐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우선은 주차장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고요. 기존주차장은 기존건물에 딸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야외음악당이 사실 어떤 행사를 하기엔 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야외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 실내에서 어떤 행사를 치르게 되면 소음 같은 게 바깥으로 안 나가는데 거기는 행사, 음악 공연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민원도 엄청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히려 그런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화산동에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천시청 체조선수단이 신재환, 여서정 선수에 이어 허웅 선수가 발탁돼서 3명이 됐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위원장 이영순 그것은 부서와 체육회에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관리․감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시군 통합 사례관리 지원 여비 등 2개 사업에 1,122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 교육과 사유 미발생 사업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3번, 2023 회계연도 예산집행 2천만 원 이상 미집행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억 8천만 원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3일에 집행 추진했습니다.

다음 5번, 2023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광복회 및 보훈단체 해외탐방 집행 지원을 하였고 한마음안보결의대회 1천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은 3개 위원회에서 16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은 4개 위원회 2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제천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021년 2월 1일 설립등기를 완료하여 3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임원 8명과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은 예산액 7억 7,927만 8천 원 중 6억 1,715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226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이월되었습니다. 2023년은 예산액 8억 8,803만 4천 원 중 5억 6,185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기준일 현재 3억 2,618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2022년은 수탁시설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재단 고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비 추진입니다.

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시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통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나.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한 실적입니다.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서 주요 단체 및 조직원, 생활업종종사자 등 966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2022년 2,716가구를 상담하였고 2023년 상반기 1,140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발굴대상자 처리결과는 2022년 2,093명, 2023년 2,650여 명에게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비대상은 기준초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3번,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 및 물품을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22년은 푸드뱅크에 1억 3,590만 원, 푸드마켓에 1억 3,6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푸드뱅크에 1억 4,260만 원, 푸드마켓에 1억 3,478만 8천 원입니다. 세부추진내역입니다. 2022년에 19억 3,067만 9천 원의 기탁물품으로 푸드뱅크는 월 1,226명을 지원하였고 푸드마켓은 4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15억 6천만 원의 기탁물품을 푸드뱅크 1,226명, 푸드마켓 487명에 월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 및 사업추진입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은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6,731만 3천 원으로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및 교육․문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2022년 가족관계 증진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은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은 9개 보훈단체에 전적지 순례 및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등 3억 480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보훈회관 관리위원회 2천만 원, 보훈단체협의회 5,9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은 9개 보훈단체에 3억 3,994만 7천 원을, 보훈회관 관리위원회에 2,751만 8천 원, 보훈단체협의회에 5,2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활사업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자활근로사업단은 12개 사업에 214명이 참여하여 인건비 등 14억 4,691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80명 11억 8,676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현황은 지난 1년간 5억 1,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은 2022년 5개 사업장에 17명이 참여하여 매출이 28억 3,117만 8천 원으로 발생하였고 2023년은 6개 사업장에 16명이 참여하여 매출 16억 9,618만 5천 원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청 등에서 2023년 6회에 걸쳐 홍보하고 판매하여 2,109만 4천 원의 수익금을 얻었고 참여자의 전문적인 자격취득으로 자활 의지를 고취하였습니다.

이하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300억 원 정도.

한명숙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수치의 비율까지는…….

한명숙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8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인력도 계속 늘어나고 또 사업도 계속 늘어나는데 대상자는 왜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요? 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일차적인 것은 본인들이 조금 나타내기를 아마 창피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발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도 있고 동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발굴이 잘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것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도 사업도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방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닐까, 치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되기 전에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300억 원, 400억 원 이렇게 10년 전에 한 200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예산 중에 실제로 수급자에게 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거의 다 들어가고요. 일부 긴급 저희가 생활 지원하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하게는.

한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4천 억 원이라면 중간으로 가는 예산이 수백억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들었을 때도 10% 정도가 중간 조직으로 가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그러면 수급자에게까지 보내는 중간 조직의 사용예산은 따로 집계돼있는 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별도로 집계 내놓은 것은 없고요. 직원 인건비 외에는 수급자에는 직접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희가요.

한명숙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접 지급하는데 각 기관이나 사업으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단이나 센터 쪽으로 주는 것들을 제가 중간 조직에, 중간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이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집행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대집행 비용에 관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대집행 비용 없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직접 지급됐죠? 그래서 시에서 10만 원을 주면 바로 시민에게 10만 원이 가는 거고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은 실제 10만 원이 투입되면 대상자에게 90% 정도밖에 최대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다단계적인 예산집행이 되면서 대집행 비용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많아질수록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중간 조직에서는 자체적인 운영 및 관리 비용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에게 가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중간 조직의 과잉도 문제지만 이 안에 많은 중복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중간 조직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중복 과잉에 대한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 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중복이 없는지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거는 다른 예지만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수급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받은 한정적인 대상자가 있잖아요, 수급자분들이 있으면. 각 기관은 아니고 각 단체에서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해요. 각 단체에서 김장 나누기 사업을 다 했는데 거기에 나눠주는 수급 대상자들을 보고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모아파트 쓰레기장에 김치를 냉장고가 없어서 집 안에 보관을 못 하니까 통째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복도에 방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듯 중간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업무나 서비스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각 기관이나 센터나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해주고 중간에 이 조직이 그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집행 도식을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복이 있고 어떤 부분에 과잉이 발생하는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일단 복지재단에서 올해 중복키퍼앱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중복되는 걸 최대한 걸러서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단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가 사실은 많을수록 혜택이 많이 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예산지원은 물론 하지만 그 부분들에서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푸드뱅크 얘기도 했지만 3억 원 예산 지원해서 20억 원의 기부물품을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만큼 기부물품이나 후원해서 지역에 나눔으로써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다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분명히 중간 조직이 과다해서 예산의 비효율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장점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제천시 사회복지 예산의 실행단계에 대한 어떤 집행 도식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예산집행 단계부터 중간 조직 간의 중복사업은 없는지 아까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할 거라니까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끝없는 모니터링과 과잉을 줄일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 의결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권능 중 하나죠. 아주 주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감정이 더욱 들어갈 수 없고 공인으로서 공적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면 되고요. 또 위법한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간 조직, 과정, 직접적 지원 이런 것들. 뭐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크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인데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첩된 일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리고 종사하시는 부분들이 비대하다.

지금 사회복지재단 말씀하셨는데 순기능 있죠. 사회복지재단에 다섯 분 근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이재신 위원 인건비가 3억 원 가까이 드네요, 2억 9,500만 원. 평균 6천만 원입니다. 1인당 6천만 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천시민이 평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성 부분 이야기하는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푸드마켓은 와서 자기들이 보고 선별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푸드뱅크는 꾸러미로 꾸려놓으면 와서 가져가는 건데 그런 시간적이나 신선식품이나 기한이 임박한 것을 푸드뱅크에서 주로 운영하고요. 푸드마켓은 진열해놓고 자기가 골라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재신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푸드뱅크에 더 가깝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재신 위원 개인한테 배달할 때 푸드뱅크도 마켓처럼 와서 사갑니까, 와서 가져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이재신 위원 푸드마켓은 개인이 한 달에 1회, 5개 품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잖아요. 뱅크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뱅크도 그렇습니다.

뱅크는 그런데 자기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마켓은 자기가 골라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두 개 다 단체나 시설에서 가져갈 때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기본적으로 마켓이나 뱅크는 시설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잉여가 남든가 기한이 임박했을 때 긴급한 사항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이재신 위원 배달해줘요, 배급해요, 찾아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배급을 하는 걸로, 찾아가는 걸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달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오뚜기 식품에서 식재료가 왔어요, 푸드뱅크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일단 마켓에 진열하고요. 마켓에서 소비가 안 됐을 때 기한이 임박하면 뱅크로 넘어가는 거죠. 뱅크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대량으로 왔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시설에 지원하는 건 안 되지만. 시간이 임박해서 나눠주기 촉박한 상황일 때는 가능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그 긴박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렇죠. 유통기한과 신선식품 뭐 두부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관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이용자를 위해서 마켓이나 뱅크를 운영하는 건데 개인 이용자들한테 그걸 발굴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죠.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 심의해서 개인 이용자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수시로 그것을 대량으로 한 걸 발굴해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배달하고 배부하는 인력이나 다 봉사자들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게…

이재신 위원 시설에 주면 편리하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신선식품 급히 처분해야 할 것 그게 시설로 간다는 얘기예요. 시설에 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시설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용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젊은 사람들입니까, 노약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렇죠, 노약자죠.

이재신 위원 노약자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은 점검하고 있고요.

이재신 위원 지금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할 경우 요양원으로 간다는데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계세요. 특히 소화 기관이 나약하신 분,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군부대 3대대로 보내면 젊은 애들은 별 탈 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설의 요양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맡기셨던 아들, 딸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부했던 음식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시설 쪽으로 처분하듯이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는다는 것에 굉장히 침통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부식품을 요청하는 데 대해서 법에서 요청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신 위원 제가 유관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 시 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부서장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렇죠.

이재신 위원 거기서 어느 채널로 어떻게 시설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도 역시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토털 관리책임 하에는 놓여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의 이야기라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에게 주는 게 원칙이다, 시설에 주는 물품의 양과 개인이 수령하는 물품의 양 중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개인 것이 많습니다.

이재신 위원 개인이 많아요? 조사했어요?

여기 400 몇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요양원에 계속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대량으로 들어왔다든가 신선식품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이재신 위원 이거 제출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기부물품 가는 것을 제출했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계속 주는 게 아니라면 한 번 주고 맙니까? 1월, 2월, 3월 계속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기부물품이 저희가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기부자가, 제공자가 날짜를 정해서 주는 거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로 내용을 보시면 두부나 빵 이런 종류가 아마 많은 걸로 보입니다.

이재신 위원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3년 치인데 지속적으로 모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오뚜기식품 식재료, 빵, 기타 LG생활건강식품, 치약, 칫솔, 삼푸 받고 있어요. 남아서 줬든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데이터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얘기하시면 상관없습니다만, 양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개인한테 배부되는 양과 시설에 가는 양이 어느 게 더 많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개인에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곤란자, 기타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발굴’이라는 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발굴’, 어떻게 발굴하느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굴하느냐. 지자체에서 힘이 없으니까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 희망재단 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거예요.

저 금성면 활산리의 모 할머니가 독거노인인데 혼자 샴푸도 없고 점심 식대도 곤란하다. 이걸 발굴해내는 겁니다. 이 기부식품의 이용자 관리의 첫 조항이 ‘가. 이용자발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거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이용자 대상에서 개인 이용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개인이 이용하고 남는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죠, 잉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는 사람에 혜택이 덜 가야 해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요. 생계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근데 장학금을 주고 1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생겨서 생계곤란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200만 원 남았어 그럼 거리가 먼 학생에게도 준다. 그러면 주는 생계 곤란한 학생에게 주고 단, 남을 경우 멀리 있는 학생에게 200만 원, 여기는 800만 원.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단, 여유가 있으면 이 말은 뒤에 것이 적다는 얘기에요. 주안점이 멀리 있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거기가 800만 원이 가겠죠. 포커스는 개인한테 주는 건데 단,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고 뭐하고 그것도 여기다가 조항을 가지각색 다 달아서 국가에서 웬만하면 개인한테 주려고 이용자로부터 비용, 실비 등을 받지 않는 그러한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까지 한계를 규정해놨어요.

요양원에서 이용자들한테 실비 비용 안 받나요? 저도 가까운 이웃이 요양원에 있는데 간식비, 급식비 다 보호자들한테 청구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또 청구해요. 원칙적으로라면 여기서 오뚜기식품에서 식재료를 기부받아서 카레라이스를 해줬어요. 그러면 카레라이스를 제공한 그 식비는 기부한 걸로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죠. 왜? 기부한 거를 갖고 해서 쓰는데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보호자한테도 청구해요. 이중 청구 아니에요, 이중 수혜 아니에요? 지금 범법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샴푸를 기증받았어요. 목욕비가 나와요. 보호자한테 목욕비 청구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어머니 목욕비 청구해요. 목욕을 비누 없이 씻습니까? 비누를 지원받았어. 세상에, 비누를 지원받아서 어머님들 목욕시켜 주는데 비누값을 또 달래, 보호자 30%,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이러니 시설하는 사람, 요양원 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원주에 빌딩 3층짜리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막 나갔는데 이거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일단 규정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충북도에서도 6월에 점검했고 저희도 기부푸드뱅크…

이재신 위원 그러면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빵을 받았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중간에 간식이라고 있어요, 빵을 줬어요. 그러면 그 간식비가 청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재신 위원 시설에 그것을 요구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재신 위원 우리의 기부물품이, 과장님이 관리하는 푸드뱅크에서 기부물품이 나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저희가 기부물품을 배부하는데 배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은 시설에 가 있는 푸드뱅크에서 기부한 빵이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제대로 먹혔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세요? 파악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관리 하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물건이 이쪽으로 갔는데 이 물건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이것을 관리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소관으로 되어있는 물건이 갔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물건에 대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재신 위원 아니, 제가 운영을 얘기했습니까? 푸드뱅크에서 간 기부물품, 마켓에서 시설로 나간 기부물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과장님 관할업무가 아닌가요? 제가 사견이라든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사적 감정 없다고 그랬고 제가 불필요하게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은 걸 희망하는 의원도 아닙니다. 공사 구분하는 의원인데 이렇게 명백히 공적인 거를 얘기하시면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긍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위법한 것은 과태료를 물든 행정적 처분을 하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좀…….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규정에 위반됐다면 규정에 위반된 거는…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참……. 피감기관 부서장님 맞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통제 관리하에 있는 푸드뱅크 기부물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과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게 모르면 상관없어요, 모르면. 그런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은 안 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재신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에서 시설로 가는 기부물품의 배분 내역, 어떻게 배분하고 있나. 그거 다 체크 됐을 거예요, 시설에서.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게 만약에 부정하게 쓰였다면 앞으로 배부를 안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어떤 리스트?

이재신 위원 배분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드렸잖아요.

이재신 위원 아니, 그것은 푸드마켓에서 나간 거고. 푸드마켓에서 나간 거를 원장이 집에 가져갔는지, 직원이 가져갔는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그 배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배부하면 그 상태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거죠. 그 부분을 혼자서 다 먹었겠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게 추정치로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보는 거예요. 추정치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술, 대충대충.

이게 기부자, 기부단체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내가 아껴서 기부한 게 저 금성 활산 자재기 노인한테 전달해야 할 게 시설 원장들 3층짜리 빌딩 짓는 데 쓰였다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중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간식비 또 청구하고 욕조세트비 청구하고 중식비 청구하고 보호자들한테 청구하고 기부 물품 받는 거 죄다 쓰면서. 정말로 기부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결식아동들한테 유네스코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1만 원을 보탤 때 이름 모를 나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평생 안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도 1만 원, 10만 원 보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빵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장갑을 보내겠어요? 내가 보낸 장갑으로 저 시골 할머니가 손이라도 따뜻하게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데 다 시설로 가고 있어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신 분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하는 게 다 나중에는 이중으로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대책을 마련해서 정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기부 활성화에 대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기부 모집도 하고 있고 기부식품인데 기부하시는 분들의 뜻을 존중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기부식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량으로 왔을 때 이거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빵 같은 거 오면 우리 필요 없다, 못 나눠주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재신 위원 과장님 업무에 굉장히 안위적인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오는 기부물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이 단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인력 얘기하고 편의주의에요.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예산 청구하세요. 그리고 푸드뱅크 종사자 늘리세요.

활산리 김아무개, 청풍 용곡리의 박아무개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 실수요 조사하는 데 드는 돈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냥 편의주의로 가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배달될 거면 그분들 수요 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달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수요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재신 위원 그럼 개인 리스트가 없으니까 지금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있죠. 수요는 저희가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해서 1년 동안 지원하고, 개인들한테요. 수시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한번 지원을 결정하면 1년간 유지하고 지원하고 다달이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량으로 왔을 때 물론 기간이 충분한 거는 읍면동에 요청해서 발굴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선식품이나 기간이 촉박한 거나 이런 부분은…

이재신 위원 그렇게 자꾸 따지시면, 샴푸가 시한이 급박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기부할 당시에…

이재신 위원 시설에 간 것 중에 식품 아닌 것들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물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무슨 기한이 임박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대충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오셔요. 지금 이 상태는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어떤 대안을 마련하라는…

이재신 위원 그거야 과장님 숙제죠, 이 상태로 계속 똑같이 기부물품을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규정대로…….

이재신 위원 규정대로라는 게 지금 규정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용, 실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 실비. 아니 이거 보건복지부 지침 과장님이 더 잘 알죠. 처음 행정사무감사 보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근데 그것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예외 규정이요? 원칙적으로 제공금지. 기부자가 배분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되는 경우, 제가 아닌 것도 얘기했죠. 또 설혹 그렇더라도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에 임박한 거를 대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그 보호자들이 이거 알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이재신 위원 안 주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의 요청이야 당연히 시설에서는 요청하죠. 왜? 이중으로 남는데.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기부자…

이재신 위원 아, 기부자 지정.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죠. 기부자가 공공시설에 주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몇 개가 있는지. 기부자가 “누구누구 주십시오.”, “어느 시설에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 어린이시설 뭐 아동시설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서 제출한 거는 아동은 여성가족과죠. 왜 사회복지과의 기부물품이 아동한테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거는 사회복지과의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 다른 과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지금 여기 단체시설, 저한테 제출한 거 외에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부물품이 지정해서 나가는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 기부자가 지정하면 나갈 수는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 얘기는 “제가 기부한 것은 공공요양원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부자가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물어봐야죠, 앞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줘도 되느냐 물어보면…

이재신 위원 그거는 당연히 여기 지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기부자가 선정한 데는 당연히 우선순위죠. “내가 이걸 기부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한테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건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잘못 지급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별도로 규정이나 제 판단에는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봤고요. 혹시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징하거나 회수하는 규정도 없고요. 그다음에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줬다면 제재나 영업정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처벌 규정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는 요청해보세요.

식재료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기부물품이 들어가는 달, 들어간 날, 그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호자에게 간식비나 중식비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이재신 위원 월권이죠? 월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이재신 위원 아무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도 가장 가까이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사람도 “그건 월권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인데 그럼 안전하게 시설에 도착한 기부물품은 여기서부터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손 안 대고. 참혹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참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요양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위탁한 많은 자식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처분하는 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행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개인 이용자를 우선하며 이용자로부터 비용, 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되는 등 개인 이용자에게 모두 배분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로 나갈 수 있으며 균형 있게 배부하되 사회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푸드뱅크와 이동 푸드뱅크 그리고 푸드마켓,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지켜진다고 되어있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시설로 가는 양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량으로 물건이 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선식품 빵, 두부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사실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두부를 어떻게 나눠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이게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수십 판씩 와 버리면 이걸 누가, 언제, 어떻게 나눠 주는가. 그럼 푸드뱅크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냉장 시설이나 유통, 변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시설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안 받는다 이러면 시설 기부자들의 선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난감한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위축되고 기부자들이 위축되면 점점 기부문화는 활성화되지 않고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게 먼저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가 알아본 대로 설명을 같이 공유해 볼게요.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제품이 다양한데 모두 유통기한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두부는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 열흘 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샴푸는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모든 제품이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배부돼야 한다는 그 제품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개인에게 배부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유통기한이 열흘 남은 두부 1천 모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유통기한 5일 전까지 개인에게 다 배부해야 합니다. 5일이 채 남지 않으면 그것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다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뱅크 차량이 하루 동안 기부처를 다 돌아서 물건을 수거해 왔더니 오후 2시, 3시쯤이 돼서 이 차량에 두부 1천 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 열흘 남은 두부 1천 모가. 근데 지금 푸드뱅크에서 1일 소비되는 두부의 수요량이 평균 120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곱하기 5일 하면 600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400모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600모를 남겨두고 400모를 유통기한이 열흘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관에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칙, 개인에게 먼저 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들을 하루에 120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이 물건을 5일 동안 쟁여두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다음 날 또 기부물품을 가지러 차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차를 비워야 하는데 이 차를 비우는 행위를 위해서 기관한테 나가는 겁니다, 시설로. 첫 번째 문제는 개인한테 최대한 배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두 번째는 이거야말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수년째 실인원 9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고 하지만 실인원은 9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격년제로 혹은 띄엄띄엄 받는 횟수를 조절해서 운영하지, 이 실인원 자체를 늘리고자 하는 행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해야 할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 개인 이용자에게 최대한 배부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위해서 개인 이용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이용할 수 있고 매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관 장소를 만드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관으로 가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일반시민들이 자꾸 보면서 기관으로만 간다는 형식의 여론이 형성되더라고요.

여기까지 같이 동의하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동의 충분히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창고나 시설이 열악해서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관계자분께서 공간을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 보관창고 이런 부분 더 열악한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창고 공간을 더 확보하면 비용이 들어가고 직원을 확보하면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확대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뱅크사업 중에서 이동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사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가 많은 사람한테 더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기부자가 매번 똑같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계획을 세우기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얼마만큼의 여유,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되느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시설로 가는 양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로 가는 양을 봤어요. 개인 이용자에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 하루에 들어오는 기부량을 전부 다 개인 이용자에게 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이용자에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방금 두부 1천 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600모만 남겨두고 400모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설로 보내고 있다. 그럼 이 400모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면 400모를 5일 동안 또 다른 개인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 이용자의 발굴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9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8페이지만 보더라도 위기가구 발굴 수가 2천여 가구가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냐를 보면 푸드뱅크의 수요자, 실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그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률로 갔습니다. 올해 받은 사람 내년에 못 받고요. 올해 받고 너무 어려운 사람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운이 좋아야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그마저도 격년제 혹은 일주일에 1번, 월에 1번 수준으로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가구 수, 부족하신 분, 어려우신 분들 이만큼 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현재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려서 저는 900여 명의 실적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기관으로 가는 게 없어지고 기관으로 가는 게 줄어야 지금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실로 갈 수 있거든요. 이미 받고 싶으신 분은 많이 있다. 그럼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마련해야 하는데 보관장소를 늘림으로써 개인 이용자를 한번 늘려보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적극 추진하셔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원칙을 좀 더 해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이 오해를 수년간 갖고 있었다는 시선이 “시민, 당신들 틀렸어. 그거 오해야. 우린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더 발전할 방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위하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집 활성화는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것 같고요. 기관 배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관창고의 확보를 포함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현장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감사보고 해주실 때 집행부랑 푸드뱅크의 회의 몇 회나 했는지 그리고 무슨 논의했는지,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가야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사회복지는 제천시 예산의 30% 이상 쓰이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 희망으로써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간절하고도 간절한 분야입니다. 일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사분들의 복지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분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대우하고 또 그들의 업무가 의미가 있는 것임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가 그저 누구를 감시하고 혼내고 채찍질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과 복지사분들께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체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공통 업무입니다.

첫 번째,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로뎀청소년 학교 운영지원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 근로자의 제천 전입 권고를 요청하며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에 대하여는 로뎀청소년 학교 직원 21명 중 6명은 제천시로 전입하지 않았습니다. 6명은 주택 관련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건은 완료되었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예산액 2,880만 원 중 460만 원을 집행하고 2,4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소년,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거의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9월 30일 현재 2천만 원 이상 집행 현황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9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2024년 4월경에 집행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로뎀청소년 학교생활관 벽면 교체 및 방수공사와 제천영육아원 건물 내외부 도색과 노후 온수시설 교체 사업으로 11월 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청소년문화집 옥상 방수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1월 8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 사업은 시립도서관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법인 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로 공사가 지연되어 12월 중순경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시 보육교직원 어울림한마당 지원은 행사가 12월 4일 계획되어 있어 행사를 마치고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옴센터 건립사업은 교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12월에 착공하고 2024년 8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은 다봄커뮤니티 건립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규건립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제10기 여성친화대학 운영 등 10건으로 전액 집행은 8건이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의 용역비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정책 기본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4천만 원의 용역비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제천시 청소년 정책 기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24년 청소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시설은 교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벽 방수공사와 신백아동복지관 안전그물망 설치 공사로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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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 운영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월 18일 김진환 의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제안하신 제천시 응급의료 환경 개선 사항으로 어린이집 및 돌봄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운영비 및 후원금으로 구매를 독려하였고 매년 보육교직원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은 총 5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기간 중 20개소는 평가인증 추진으로 지도점검에 준하는 사항으로 평가하고 있어 지도점검을 제외하였고 3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운영 실태,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안전관리, CCTV 관리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행정지도 26건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행정처분 대상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9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입니다. 기본돌봄과 함께 학습지원, 독서지도,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정책제안콘서트 제안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청소년 정책제안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정책제안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수준 높은 정책제안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2건의 청소년 정책제안이 접수되어 2건이 채택되어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4건이 접수되어 2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2층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도서관 운영, 상담지원 사업, 팡팡놀이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아동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구에서도 찾아오는 팡팡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19개의 회원단체와 여성단체 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들로 구성된 제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누리며 사회발전을 위해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돕기 바자회 개최, 시정 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비롯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구직자가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 사업도 추진하여 힘들게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종사자 급여 현황 및 책정 기준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강제동 895번지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 심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6월에 실시설계 추진을 시작으로 11월에 착공하여 202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스터디카페 ‘라일락’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전동 백합오피스텔 2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운영은 한국청소년육성회 제천지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3명이고 이용 정원은 50명입니다. 그간 이용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상황은 시험 기간에는 이용률이 높고 방학 중이나 평상시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제천영육아원 등 8개 시설이 있으며 2022년 예산액은 47억 9,260만 7천 원이고 2023년 예산은 49억 7,183만 7천 원입니다. 각각의 시설지원 및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없는 목록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2023년 7월 25일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수완 위원 지도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에서 직원 식대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데 입소하는 아이들과 공동급식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수완 위원 2019년부터 2022년 4년에 걸쳐서 총 1,567만 9,640원 이거 환수하기로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수완 위원 다른 돈도 아니고 밥 먹으라고 준 돈을 사무비․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로 부정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랑 직책보조비는 센터장이나 직급 있는 분들이 편취하고 제 주머니 집어넣는 건데 남의 밥값 가지고 부정수급한 것,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수완 위원 다음은 시설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입니다. 2019년 270만 원, 2020년 520만 원, 2021년 520만 원, 2022년 650만 원. 한 4년에 걸쳐 2천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 했습니다. 로뎀청소년학교의 지도점검 조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이퍼 상에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근무했으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라 분할 반납할 예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김수완 위원 이거 해석하면 실제 근무했으나, 나는 실제로 근무했는데.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따를게.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관련은 저희가 물론 시설장은 전에 사무국장 할 때, 현재 시설장 그건 아니고. 사무국장 할 때 시간외근무인데 시간외근무 근거가 없었습니다. 뭐 본인은 했다고 하고 말로는, 그때 건물 짓고 하는 시간이 야근할 일이 많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근거자료가 없어서 근거자료 소명을 못 하면 징수하겠다, 시간외근무를. 그래서 징수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분할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요청해서 저희가 분할납부를 승인해 준 겁니다.

김수완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근무했으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겠다. 나는 근무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 다르니까 너희 말 내가 따를게, 이게 저는 절대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페이퍼에 그렇게 적었어요. 좀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법적인 내용 말고도 이 보조사업자와 센터장은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아야 해요. 제가 입수한 내용을 보면 직원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그 정도 문제 제기할 거 나는 없겠어요? 수백 건, 수천 건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큰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행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 회유의 내용도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준비 들어가고 다 할 거니까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OO 직원만 좀 제발 빠져나와.” 이런 말도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관행이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라.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나. 편이 갈라지면 함께 죽을 수 있다. 업무 미숙, 감독 미숙 나의 실수로 아프고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하겠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았으면 나도 모으지 않았을까?” 어떻게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질타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고 이 서류를 조작하고 팩트를 바꾸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 단체가 과연 1년에 13억 원부터 15억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아도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렇게까지……. 저도 이제 시설장을 만나서 면담을 해봤는데요. 시설장이, 이런 말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도덕성이 아주 심하면 모를까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 운영지원까지 안 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출퇴근은 제대로 했을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어플을 통해서 초 단위로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지문으로 하거나 출퇴근 어플을 활용하면 통상적으로 초 단위까지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8시 58분 35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입수한 것에 따르면 2023년 3월 총출근일이 18일이에요, 근무일이. 4월 총출근일이 20일, 도합 38일이거든요. 3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 00분 00초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18시 00분 00초에 퇴근하고요. 초과근무가 있으면 20시 00분 00초, 퇴근할 때는 22시 00분 00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까지는 관행이었다는 내용이 2023년에는 과연 해당되지 않고 있을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에 이런 시설장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 우리 제천시는 더없는 너그러움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사자분들 식대비 1,570여만 원과 시설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금 2천여만 원 총 3,520여만 원의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납부 기한도 연기해 주고 분할납부도 허용해 줍니다. 물론 큰돈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배려할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큰돈을 한꺼번에 저희가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과해도 납부를 안 하면 또 체납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가 배려라고 하면 저희가 잘못했을 수 있지만 그쪽에 너무 큰돈이라서 분할납부를 승인해 줬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거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자 수입도 생길 테고 그런데 큰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분할납부 해줬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센터장 이런 센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이 지침을 적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시설은 이번이 1회라서 그 지침적용을 안 했습니다, 처음 발견된 거라서. 다음이 있으면 뭐 시설장 교체나 더 강한 행정처분이 나갈 겁니다.

김수완 위원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로뎀청소년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보조사업자 그대로 간다면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방보조금 수령자인 센터장은 사업의 수행에서 배제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그 부분은 시설장까지 저희가 교체는 1회에 한해서는 시설장 교체 명령까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루터기법인에서 12월 말까지 안정이 안 되면 법인에서도 어떤 조치를 한다고 저희한테 초창기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켜보고 법인하고 해서 법인에서 시설장 교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줬는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시간을 요구해서 법인에서 12월 말까지 어떤 조치든 한다고 해서 지금 12월 말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완 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취득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 저희는 반환을 명했죠.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재부가금 징수를 하였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희가 지금 1차 행정처분 있고요. 제재․부과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2배에서 5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셨듯이 제천시 보조금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자잘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에 관련한 내용도 역시 더 많이 있고요. 로뎀학교의 보조금은 연간 15억 원입니다. 1회 5년간 했던 것을 5년 만에 걸렸기 때문에 1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를 1회에 한하여 걸렸기 때문에 배제하기 어렵다.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로뎀학교와 센터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는 점을 과장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부정수급 대상자인 로뎀청소년학교 운영법인과 보조금 수령자인 센터장에 대해 사업배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행정감사 이후 로뎀청소년학교에서 28명 중 12명 정도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직원이 많이 퇴사했는데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 이직 이런 사유라서 속마음은 모르겠고요. 여기 상황에 불만이 돼서 나갔다는 판단은 심증은 있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외부로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럼 최근 로뎀청소년학교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희가 이 사건이 된 건 금년 5월 경이고요. 계속 신문고에 된 것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신문고에 제보한 분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추측성이 많아서 저희가 정확한 사항이 돼야 어떤 조치를 하는데 “생각이 듦.” 이렇게 추측성으로 제보한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는 최근에도 올라왔고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막연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이나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사실 피켓 들고 며칠을 시위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정말 안 다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볼 때 사실 연간 15억 3,298만 원 중에 도비 1억 4천만 원을 제외하면 시비가 13억 9,200만 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크다면 큰 금액인데 그래서 저희도 로뎀청소년학교의 문제가 2015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2015년이요? 그건 처음 들어봅니다.

○위원장 이영순 아마 부서나 저희도 그것을 그전에 알았다면 시비 13억 9,200만 원을 계속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 검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희가 보조금 주는 시설에서 물의가 되는 것은 저희 관리의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기에 안정화를 시키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사실 보조금을 반드시 줘야 하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법에 보니까 줄 수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봤는데 그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번, 2022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코로나19로 사업을 미실시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축소로 6,426만 원이 불용 되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2022년 지원대상이 없어 불용 되었습니다.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독거노인공동생활제는 2023년 1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미실시하였으며 11월, 12월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도비 사업으로 보조금 미교부, 사업 지침 미통보로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현재 사업진행 중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회신 후 추진 중이며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공사완료 후 보조금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4번, 2022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곡2리 경로당 신축은 2022년 8월 착공하였으나 공기가 연장되어 2023년 1월 25일 준공되었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2022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번, 자체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대상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3개소 예산액 8억 원 중 5억 9,74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예산에 4억 1천만 원 중 3억 2,80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예산 5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대상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예산 5억 5천만 원으로 경로당 2개소 매입에 1억 9,7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 예산액 3억 원으로 대수선 13개소, 개보수 32개소에 2억 1,323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예산 2억 6,500만 원에 2억 5,891만 4천 원 집행, 경로당 입식식탁 예산 1억 1,500만 원과 복지시설 임차료 지원 예산액 2,984만 4천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수입해야 하는 제천시 제3차 장사시설 지역 수급 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8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여 제천시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제천시 장사시설 5개년 지역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으로 2023년 상반기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보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11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김진환 의원님의 제천시 응급 의료환경 개선 건의 사항으로 노인장애인 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제천시 관내 노인복지관 4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영원한 쉼터 1개소 등 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341개 경로당 내 설치 건은 검토 결과, 기기 사용 시 심폐소생술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육 후에도 해당 기기 사용 교육을 받아야 하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설치 후 심폐소생술 교육 및 기기 사용 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설치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금 지원 단체는 농아인협회 등 6개 단체로 보조금 총액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14페이지 1-1, 장애인 단체 상근자 명단 및 급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5쪽 2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실버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로 등록 회원 수는 1만 3,250명이며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851명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컴퓨터 초․중급반 등 총 46개 프로그램에 1,130명, 제천시 실버복지관은 한글, 일본어 등 총 25개 프로그램에 399명,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은 서예, 탁구 등 총 25개 프로그램에 533명이 등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 제천시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3,304명이며 제천시 총인구의 24%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19쪽 4번, 제천형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형노인일자리 사업의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며 사업비는 총 8억 9,600만 원으로 노인인력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7,700만 원과 시비 6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제천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등 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경로당 점심 식사 지원 사업 및 돌봄서비스 제공에 135명, 복지도우미 사업 운영 및 현장 모니터링 활동 전담 인력 2명입니다.

5번, 제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등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모두 가족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16개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3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종사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종사자는 총 4명으로 급여 책정 기준은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습니다. 2023년도 종사자는 총 4명으로 급여책정 기준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였습니다. 종사자 현황과 급여 내용은 보고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로 인건비 관련 지침이 없는바, 충청북도 가족지원센터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지급하고 있습니다.

21쪽 6번 제천시 장애인 부모연대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장애인 부모연대 방과후 재활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총 3억 7,163만 9천 원입니다. 2023년도는 발달장애인 계절학교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 9,756만 7천 원입니다. 사업 내용과 종사자 급여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여 책정 기준은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 보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7번,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제천시지부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지원 현황은 사무국장 1명이며 가입단체는 시각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 및 정산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노인장애인과 특성상 강사비나 이런 걸로 지출되는, 인력비로 지출되는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를 봤는데 발달장애인계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비로 두 분이 근무하셨고 한 분당 160만 원씩 지출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원천징수로 3.3%를 제외하고 입급해 드렸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보조사업을 집행할 동안만 일시적으로 강사직을 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강사직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있을 경우를 얘기해요. 이분들 보니까 하늘아래체육센터 소속인데 이분이 하늘아래체육센터 소속의 직원으로서 나갔다면 입금 자체가 하늘아래체육센터로 입급이 됐어야 했는데 입금 자체가 이 개인에게 지급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직원으로서 근무한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이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소득세 8%, 원천지방소득세 0.8% 해서 8.8%를 떼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인건비로 나갈 때 어느 부에서는 3.3%, 어느 부서에서는 8.8% 이게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3.3%가 맞는지, 현재 이분들이 대상자가 3.3%가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향후 이런 지출이 있을 때 이 원천세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지출을 내년부터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내용인데요. 말씀 감사드리면서 제가 꼭 철저하게 이 부분 짚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미료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피감사부서참석자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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