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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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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 찬성)

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송수연 의원 찬성)

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12.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 찬성)

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송수연 의원 찬성)

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4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의 기후 변화와 이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폭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제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조) 종합대책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7조)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65호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선제적 종합대책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영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폭염피해 예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홍석용․이경리․송수연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재정비하고 환경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안 제18조) 「청정제천21」에서 지방의제21로의 용어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66호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환경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개정안으로 조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영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67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이동․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제3호) 인용 조문 변경과 용어 정의를 담았고 (안 제6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안 제6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은 (안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8페이지에 제25조라 함은 소상공인 상호 상부상조사업이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구매 및 판단 등에 관한 공동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기관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제1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의견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67호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와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설치 근거 법령 및 목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확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69호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신고수리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반영하여 제천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전반에서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에서 견인료를 2.5t 미만은 7만 2,200원으로, 2.5t 이상 4t 미만은 10만 300원으로, 4t 이상 8t 미만은 12만 8천 원으로, 8t 이상 12t 미만은 15만 4,400원으로, 12t 이상은 17만 4,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견인통지서의 견인요금표를 별표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시 지급하는 견인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교통과 소관 2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69호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시군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3조) 조례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구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4조∼ 6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9조)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의견입니다.

상위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상위법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2차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70호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1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정과제에 따라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규제 개선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자치법규 규제사항 및 충청북도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5의 “우선 사용 관급자재 공급” 문구 삭제 등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의3) 문구 삭제 등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정비입니다.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기존 조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단순 개정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부득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충청북도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안 제4조의5) “우선 사용 및 관급자재 공급” 문구 삭제 등으로 인해 당초 조례안의 취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업 발주 시 제천시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 건설자재 물품구매 의뢰 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금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2호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 권고한 자전거 무단방치 억제 및 등록 활성화 및 적정한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과 관련하여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자전거 또는 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자전거 등록 활성화 및 등록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안 제7조의3)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방치자전거 처리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한 내용으로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시장이 처분하는 경우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안 정비입니다.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 기존 조례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단순 개정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 추계서 예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보완 권고를 수용하고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무단 방치자전거 처분 방법 등을 정하고 자전거등록제도 활성화에 관한 규정 정비 및 법제처의 정비 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현행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건설과 조례안 2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1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2호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473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와 「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고 기금심사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부터 제9장까지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기능 대행 규정을 (안 제13조의2, 13조의3, 13조의4)에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3.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3일∼11월 2일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원화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 관리와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73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의안번호 3474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 및 공원의 위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원시설의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료 징수 규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상의 용어 정비로 조례 전반에 걸쳐 “사용”이라는 용어를 “이용”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 공원의 위치 범위, (안 제6조) 관리위탁 근거 조례를 추가하였고 시설물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결과 규제 사항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또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엑스포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정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6호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천시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본 시설은 한약재 유통 기반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전문성 있고 한약재 보관․유통에 특화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제천시 우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도 3월 1일부터 2027년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관리 기술, 유통망을 갖춘 민간 부문의 참여가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성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보고서와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3477호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매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전문성과 개최 경험이 풍부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및 시내 일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시․판매, 교역․학술, 이벤트, 체험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위탁예산은 12억 원으로 행사장 조성 등에 3억 6천만 원, 전시 판매, 체험에 1억 400만 원, 이벤트/공연/경연에 4억 4천만 원, 홍보비에 1억 6천만 원, 운영비에 1억 3,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계약 체결 후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하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특화산업육성과 조례안 및 사무위탁 동의안 3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6호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사업(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7호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참조>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국민체육센터, 제천사회인야구장, 탁구전용구장의 준공 및 시설 이관됨에 따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시설물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개방시간, 감면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제천시민의 체육진흥 실현을 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체육시설의 정의에서 제천국민체육센터, 제천사회인야구장, 탁구전용구장을 추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와 같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29조) 제천국민체육센터의 개방 시간과 휴관일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제14조) 제천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사항 및 반환 기준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제천사회인야구장, 제천축구센터 풋살장 등 신규 시설에 대해 사용료 및 사용 시간 등을 별표1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신설, 강화된 규제조항이 없음 의견을 받았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3년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 및 접수내용은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규제심사,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475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교통과장유재운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강종선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시설관리사업소장박종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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