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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9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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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일시 : 2023년12월0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접어드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위생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1건으로 사업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며 예산액은 2천만 원, 집행액은 772만 7천 원으로 61%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1월부터 6월 코로나로 인한 보건소 업무 중단과 협약병원 신경과 의사 부재로 의뢰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9월 신경과 의원 신규협약으로 검사 의뢰 건수 증가를 예측했으나 전체 검사 건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3번, 2023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집행률 0% 사업은 공공병원 유치 연구용역비 작성 당시에 집행률 0%였으나 11월 1일 선금 지급하여 지금은 50%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도 작성 당시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하여 집행률이 0%이었으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202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 구급차 1대 구입 건이 이월되었으나, 2월 23일 차량을 구입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용역명은 제천시 보건의료환경 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이며 용역비는 9,500만 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에이치엠엔컴퍼니이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수산보건지소 지붕보수공사 등 8개 공사가 있으며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과는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실적은 3월 17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서면심의 했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은 5회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개최 사유는 기금 운용결산, 계획변경 심의, 성과분석 심의, 계획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가. 일반진료의약품 단가계약 현황으로 2022년 계약현황은 약품은 118종이며, 계약업체는 제이메디칼이고 계약 방법은 G2b전자입찰, 단가계약으로 수요발생 시 구입합니다. 2022년 세부사항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계약현황은 약품은 119종이며, 계약업체는 태인약품이고 계약 방법은 G2b전자입찰, 단가계약으로 수요발생 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2023년 세부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나. 한의약품 단가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계약현황은 없고 2023년 계약현황은 약품 98종이며 계약업체는 굿헬스팜이고 계약 방법은 전자입찰, 단가계약으로 수요발생 시 구입합니다. 2023년도 세부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 연도별 진료청구 수입 및 약품 구입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 11월부터 12월 수입은 6,973만 5,420원이며 지출은 1억 2,536만 5,870원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은 3억 1,926만 5,610원이며 지출은 3억 2,836만 2,640원입니다. 보건지소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산, 덕산, 백운은 의약분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라. 연도별 구입 현황 및 상세내역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구입 현황은 총 1억 2,536만 5,817원입니다. 지소별 구입 현황은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번,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료장비 구입내역으로는 전침치료기, 체지방측정기, 약품포장기, 자동신장체중계, 자동전자혈압계를 구입하였습니다. 관리부서는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진료소 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3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지도점검 결과는 914개소 중에서 2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행정처분은 2건을 하였습니다. 2023년 지도점검 결과 911개소 중에서 461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는 행정처분 8건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4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 지도점검 결과는 220개소 중에서 22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행정처분 없습니다. 2023년 지도점검 결과 231개소 중에서 148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행정처분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5번,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금년 사업비는 3억 1,500만 원이며, 인원은 6명입니다.

나. 센터등록현황은 10월 기준 94개소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다. 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급식 지원으로 식단 및 표준레시피 지원,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 지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 기본현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으며, 인력은 3명입니다.

30페이지, 나. 센터등록현황은 10월 기준 33개소입니다.

다. 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급식 지원으로 식단 및 표준레시피 지원,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지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6번, 지방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추진 현황입니다.

1번, 공공의료원 설치는 현재 제천시 보건의료환경 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번, 응급의료기관 현황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병원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명지병원입니다.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3번,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천명지병원 신관에 심뇌혈관 및 응급의료센터를 약 4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1,176㎡ 6층 건물로 인공신장센터, 내시경센터,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을 신설하여 지난 11월 2일에 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되고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이나 센터로 지정받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나. 추진경과는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용역은 10월 4일부터 10개월간 수행하며, 지난 10월 16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제천시장이 지역 내 노인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2006년에 개원했고 2012년부터 명지의료재단이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제천 시립병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김수완 위원 먼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재위탁할 수 있고 운영비의 적자분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죠, 매년?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거기는 독립채산제라서 적자 발생과는 별개로 독립으로 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적자 그런 건 지원을 안 해주고요. 기능보강 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래서 수탁자에 운영비 일부와 의료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어서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김수완 위원 2005년 15억 7,600만 원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요양병원 사업이 시작됐고요. 2005년부터 2023년 2차 추경까지 19년간 이 병원에 88억 9,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국도비․시비 다 합쳐서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제천시민이 이용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나 할인이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김수완 위원 제천시민이 이용할 때 먼저 입소할 수 있는 우대 제도도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김수완 위원 제천시민에게 선 배정되는 병상수도 확보되어 있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현재 167병상이 있는데…

김수완 위원 제천시민에게 선 배정되는, 쿼터가 확보되는 건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그런 건 없습니다.

김수완 위원 앞서 말씀드린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립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그 당시는 요양병원이 많지 않아서 했는데 지금 청풍호노인사랑요양병원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제가 정확하게 다른 병원은 모르겠는데 타지의 분들께 여쭤보니까 여기가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설립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반복되는데요. 2006년에 설립돼서 운영하는데 요양병원들이 그사이에 많이 생겼는데요. 그래도 이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당초 취지대로 역할을, 지역의 요양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최근 5년간 10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2020년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3천만 원 지원한 것을 차치하더라도 5년간 기능보강사업비로 연평균 1억 2,500만 원 총 6억 2,700만 원가량 지원됐거든요.

저희가 요양병원이 제천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앞에 ‘시립’이라는 단어를 넣는 이유는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시에서 관에서 지었으니까 저희가 시립이 되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관에서 짓고 관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제천시민이 이곳을 이용하는 데 의료비 지원도 없고 할인도 없고 우선 입소할 수 있는 우대 제도도 없고 배정되어 있는 쿼터 병상도 없는데 이곳이 제천시민의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립병원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글쎄요, 현재 다른 요양병원과 같이 제천시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그거는 검토해볼게요.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가격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혜택 측면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시작된 게 2005년에 예산이 확정됐어요. 20여 년이 흘렀거든요, 1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당연히 여기에 있던 어떤 누구도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이곳에 없었더라고요, 담당자도 아니었고. 소장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이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지원해 준 본래의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천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도비를 매칭시켜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요양병원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제4항이라는 단서를 만들어서 “시장은 운용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용비 일부와 의료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본래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006년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요양병원이 제천지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목적은 이루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이 많아졌고 환경도 좋아졌다면 그에 맞춰서 제천시민의 노인요양시설 복지를 위해서 다른 방안이 강구되고 그 목적을 다시 이루고 리프레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청풍호노인요양병원에 전화를 해서 제천시민을 위한 혜택이 있는지 물어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고 또 지난 8대 때 의원분들 중에 한 분이 저와 유사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도 똑같이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알아보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죠.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으로 2024년 예산안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표시된 부분에 4,5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1차 추경에서 3천만 원 증액돼서 작년에도 7,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두 해를 합쳐서 평균을 내면 역시 2023년에도 1억 원 정도, 2024년에도 1억 원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통해서 “시립요양병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있어서 정말 좋다. 제천이 이렇게 치매 노인 데리고 있을 때 이런 직접적인 혜택이 있구나.”라는 시민들의 감탄사가 발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제천시민의 의료비 지원 또는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 제천시민이 필요할 때 먼저 입소할 수 있는 우대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셋째, 제천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병원 측과 긴밀한 논의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보고 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자체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자체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지적사항 24건 중 기간제근로자 관련한 지적사항이 5건으로 한 21%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한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제가 그거는 사전에 숙지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해당 사안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가 소홀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만 타 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 범죄경력 조회 소홀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범죄 조회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했다가 요즘은 저도 구체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요.

윤치국 위원 법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해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앞서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천시에서 전적으로 건립 부분을 지었고 들어와서 운영만 하는 거고 기능보강은 매년 일정 정도 또 수해 피해가 있을 때는 더 많이 계속 지급되고 있는데 관광상품도 보면 제천시민들 관광 오면 할인을 해줘요. 고수동굴 단양군민한테 할인해 주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다 개인이 지은 거고 케이블카도 그렇지만 이거는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들어간 건데 제천시민에게 병상이나 할인제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천남동 노인 무슨 병원이라고 하죠, 오만식 회장님이 하시는 게 이름이?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노인…

이재신 위원 공식 명칭이 천남노인요양병원.

거기는 청풍호사랑병원 이게 시립이고 시립이면 시에서 지었다는 명칭에 있어서 이거 제천시 거구나, 우리가 농협에서 생산된 상품은 왠지 신뢰가 가잖아요, 농협 마크가 붙으면.

이건 제천시에서 어느 병원에 위탁 주고 운영하는 거라는 냄새가 청풍호사랑병원에서는 안 나요. 이게 사설인지 시 것인지 몰라요. 왜 이름을 굳이, 제가 알기로도 그쪽 명지병원 쪽에서도 공신력 있는 랜드마크를 쓰고 싶다, 제천시 상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천남노인병원이나 청풍호사랑병원이나 뭐 와닿는 게, 구분이 없잖아요. 시립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렇게 되면 병상이 늘 열댓 개 부족하다고 하는데 채워줄 수 있죠. 그러면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면 채워주는 몫으로 하면 충분히 이익이 될 텐데 이름만 바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상 이상은 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퇴직하시기 전에 이거 한번 해놓고 가세요,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검토해보겠습니다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고 그건 나중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해 주시고 가셔요.

그리고 보건지소가 면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이재신 위원 7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8개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진료소라는 게 있어요, 진료소는 몇 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11개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업무 역할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요? 말 그대로 진료소는 진료를 하나요, 의료행위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의료행위는 안 하고 간단한 약을 주죠.

이재신 위원 진료소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이재신 위원 면에 진료소와 지소가 같이 있는 경우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같은 건물은 없고 떨어져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역할이 중복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진료소는 주로 오지에 있으니까 나오기 먼 사람들 그 사람 주로 하고 지소는 시내 쪽 소재지 쪽에 있으니까…….

이재신 위원 장선리는 진료소죠? 도기?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도기도 진료소입니다.

이재신 위원 오지에 계시는 분들은 면 소재지에 계시는 분들보다 적죠, 수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그렇죠.

이재신 위원 지소와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지소 몇 명 근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지소는 직원 둘, 공중보건의 둘 이렇게 4명이 많이 합니다.

이재신 위원 지소에는 4명, 진료소에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진료소장님 혼자.

이재신 위원 진료소는 진료소장 혼자, 벅찰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마을 수는 특히 노인분들 20명, 30명 이렇게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대부분 그 이상, 지역이 넓습니다. 넓고 인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시골 동네에 있다 보니까 가로등, 도로포장, 농로 포장, 상․하수도에 대한 민원하고 또 한 가지 이 보건 부분에 있어서 자꾸 얘기가 들어와요, 마을주민들이. 그래서 진료소장님이라든가 지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 간호행위나 방문 그거는 의무가 아니죠, 의무 규정이?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진료소 같은 데도 찾아가서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한테 자꾸 한탄의 소리가 여러 군데 들려요. 아파 죽겠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온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적으로 전화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느냐면 꼭 개선해달라는 얘기에요.

대민, 의료 어떤 기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 가장 시민들하고 일선에서 맞부딪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하면 이분들은 몸이 악화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찾아와서 뭐 달라 이러기 전에 뭔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의약 처방을 “어머니 저번에 치료받으셨는데 어떻게 많이 호전되셨어요?” 아니면 “작년에 예방 접종 맞았는데 올해 시간 내서 오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과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구도가 매끄럽단 말이에요.

단지 의료 그 자체 말고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민원이 덜하죠. 뭔가 삐딱한 거예요.

곳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그 지역 노인분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조금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한번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든가…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최대한으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가 5번 있었는데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제 생각에는 아마 위원들이 바쁘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주로 외식업 지부장님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이 위원들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서면회의도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지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2항에 회의록 및 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면 회의를 진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제가 올해 와서 올해는 없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금방 지적한 사항 대면 회의도 하고 추후 올려놔야하는 걸 그런 것을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만약에 대면 회의를 진행한 기록이 있다면 회의록을 공개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서면으로 계속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론이 어렵고 사실 회의 결과에 대한 위원 간의 공유기회가 부족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논의내용 및 결과를 반드시 회람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면 회의도 필요하고요. 금방 저희가 부족한, 잘못한 거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무엇보다 조례에도 명시해놓았듯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및 제재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1,620만 원으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분석, 건립 규모 및 소요예산 분석, 건립 기본계획 구상 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과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적합성 여부를 심층 있게 논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은 8명이며 지난 6월 28일 개최하여 심의위원 회촉 및 위촉 건 설명과 1월부터 5월까지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은 제천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같으며 위원은 7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월 1회씩 12회, 정신의료기관 입원 기간 연장 심사청구와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5조 및 제10조의2에 의거 자살예방 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심의자문위원회로 위원은 10명이며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2022년 자살예방 사업 현황 및 추진결과 보고, 2023년 자살예방 정책 방향에 대하여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관내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가. 연도별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은 2020년은 출생아 수 614명, 출산지원금은 4개 사업으로 총 1만 1,651명에 27억 4,2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은 출생아 수 574명, 출산지원금은 4개 사업으로 총 9,612명에 15억 1,33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은 출생아 수 469명, 출산지원금은 3개 사업으로 총 6,944명에 7억 7,060만 원 지급하였으며 2023년은 10월까지 출생아 수 397명, 출산지원금은 2개 사업으로 총 3,110명에 3억 2,28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 제천시 합계출산율, 다. 제천시 연도별 월별 출생아 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영양교육, 구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남녀노소 건강플러스 순환 운동교실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529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은 10월까지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9,0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프로그램 개발축소 및 제한이 있었으나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운동 습관화 인식개선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금연 지원사업 사업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목표인원 697명 대비 736명으로 등록률은 105.6%이며 6개월 금연 성공률은 267명으로 40.1%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4개소 16회 196명이며, 유아대상 흡연예방 교육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예방버블쇼와 인형극, 초․중․고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대형마트 무빙워크 및 영화관 스크린 금연광고 등에 금연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벨 및 흡연부스 점검, 금연 환경조성 등 간접흡연 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연 성공자 사후관리 기간은 금연성공 6개월에서 12개월이며 관리인원은 151명으로 월 1회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통한 금연유지 확인과 정보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금연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및 생명사랑지킴이단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살위험 환경개선으로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번개탄 판매업소 관리, 생명사랑약국 관리, 동네의원 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자살고위험 회원등록 관리, 중장년층 자살예방사업, 노인자살예방 멘토-멘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살위험자 사후관리로 자살고위험군 의뢰자 관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자살고위험자 응급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 지지체계 강화를 위하여는 자살취약기구 주민정신건강조사와 자살고위험자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1,887명의 고혈압․당뇨 환자 및 전 단계자를 대상으로 혈압․당뇨 교육센터 상시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스마트 혈당 사업,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사업, 가정용 혈압기 대여서비스, 혈압․당뇨 질병인식팔찌 배부, 맞춤형 영양교실 운영,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률 0%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예산액은 6천만 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미지급 건으로 자료 확인 중에 있으며 미지급 건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자료와 보건소 및 수탁기관 제출 명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 기입오류입니다. 추후 지급 건 발생 시 2024년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감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월 18일 김진환 의원님의 제천시 응급의료 환경 개선 건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응급 처치 교육은 1천 명을 목표로 실시한 결과 10월 말 현재 1,230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95%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홍보로는 SNS 5건, 보도자료 1건, 보건소 내 수시 접수처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20일 한명숙 위원님의 제천시 코로나19 백서 발간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24년 1월에서 5월이며 소요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1번, 코로나19 예방관리 및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가. 코로나19 관련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8월 제천시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확진자가 7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2023년 3월 20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년 6월 1일 방역조치 변경, 2023년 8월 31일에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위기단계 경계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누계 49만 4,026명입니다. 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으로 8월 30일까지 8만 3,400명이며 8월 31일부터는 확진자신고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 누계는 38만 801명입니다. 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일상방역 추진 현황입니다.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 등 7개소에 강화된 방역 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을 독려하였으며 관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25개소에 의약품 및 신속항원키트를 배부하였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시내버스와 택시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비치용 마스크, 손 소독제를 배부하였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캠페인을 읍면동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관 일상 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아. 우리 시 코로나 예방 대응 주요전략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에 따른 대응으로 위기단계 경계에 따라 방역대책반 운영연장,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속, 확진환자 관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실적입니다.

가.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2급 감염병은 결핵 93건을 포함해서 315건, 3급 감염병은 일본뇌염 등 40건,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감염병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별 신고합니다. 나.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현황은 57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레지오넬라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0개소 대상 86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균에 대한 검출은 없습니다.

라. 감염병 예방 집중 홍보입니다.

교육 및 홍보실적으로 1,1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 실시입니다.

10월 23일 보건소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번, 헌혈권장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가. 추진 현황입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제천시민 헌혈의 날 운영과 단체헌혈을 위한 수시 운영하고 있으며 헌혈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1회당 1만 원을 지원하며 헌혈 권장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제천시 헌혈실적으로 10월 말까지 3,255명이 참여하였으며 헌혈 권장 홍보 내용으로는 헌혈버스 운영 일정 알림 문자서비스 실시, SNS 홍보, 홈페이지 팝업존 게시, 언론매체 홍보캠페인, 버스정보시스템 홍보영상 송출을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4번,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적입니다.

2023년 교육 인원은 10월 말 현재 39회에 1,2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점검 내역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구비의무시설 99대, 비의무시설 176대로 27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4대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개소에 설치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점검도 우선 점검, 정기 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공통사항 5건과 도서관 소관 사항 7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 3번,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 0%인 사업은 기타직보수로 지급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액 1억 4,044만 원은 3회 추경에 반납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4번, 2022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생활 SOC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으로 건축공사 시정명령 및 재시공에 따라 다소 지연되었으나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대상사업은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으로 2,900만 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대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453회 운영하였으며 1,1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독서동아리 공동체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15개 독서동아리에 토론 도서 구입 목적 등을 위하여 운영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서관의 성장과 함께 미래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 개발과 조직관리의 적정성 등과 같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천시 도서관 정책발전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보고회는 지난 7월 21일에 개최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결과를 공유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서관 주요 업무계획 안내와 홍보 그리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2번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1번, 월별 도서 대출 현황 및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가. 도서 대출 현황은 수감기간 중 총 4만 4천여 명이 18만여 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월별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나.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수감기간 중 미반납 도서 통계는 229명에 739권이나 10월 20일 이후 문자,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해서 반납 독려해서 지난 주말 현재 66명에 192권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조속히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2번, 도서구입 현황은 지난 2년간 매년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정기 및 수시 구입의 방법으로 신간 및 이용자 희망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현재 우리 도서관의 총 장서는 49만여 권입니다.

다음 6쪽 3번,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 중 총 19회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7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4번, 시립, 여성, 봉양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어학, 독서, 문학, 취미 등의 강좌를 매년 500회 이상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단기 특별강좌를 개설하는 등 이용자 의견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5번, 3D 상상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상상스튜디오는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 조성된 공간으로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술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현재 노트북, 3D 프린터, 비닐커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수․목․토 메이커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이용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총 1,700여 명이 창작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9쪽 6번, 작은도서관 현황 및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가.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에 처음 개관한 청구꽃다지도서관을 시작으로 현재 제천시에는 25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실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 물품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7번, 독서동아리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가. 현재 도서관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독서동아리는 총 28개에 249명입니다.

다음 12쪽 나. 2023년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금액은 15개 동아리에 총 1,120만 원으로 동아리 회원 수, 도서관 참여도, 모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도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는 도서 대여를 중점적으로 해왔다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 문학이나 인문, 과학, 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우리 도서관은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훌륭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제25조에 의거해서 문화기반이 확충되고 1항에 보면 인구감소지역에는 건축법 제2조에 따라서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 이번 회기가 지나고 나면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 조례도 완성되고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강구된 게 있을까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천시의 작은도서관 육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일정 규모를 갖춘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조성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 물품비라든지 도서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통한 문화 교실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지원은 못 해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 인력지원인데. 인력지원은 상당히 현재로는 어렵다, 현 상태에서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네 부분으로 나눠서 작은도서관 등록되어 있는 데는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현재는 약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작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 그대로 법에 의거해서, 조례가 완성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방향성을 가지면 좋지 않나, 그에 대한 계획 방안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 우리 조례에 맞춰서 부서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완성되는 대로 저희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작은도서관 문화 교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 저희가 8.8% 원천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가지 않으면 소득세나 그런 것을 떼지 않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저희가 징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는데 지금 이분들은 전부 다 기타소득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사업소득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이 강사업무가 본인의 본연의 업무여야 하고 이게 기본업무가 아닐 때는 기타소득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제출받은 문화 교실 사업에 보면 이분들이 이것이 강사를 주업으로 하는 분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8.8%를 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붙어있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강사비가 확충될 거예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원천징수를 떼고 있는지, 이분들이 강사인지 아니면 기타 소득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이분들이 기타 소득자인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사업들에 대한 강사비 지출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 강사의 신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제대로 원천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5인)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피감사부서참석자
보건소장이운식
보건위생과장김수동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안순덕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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