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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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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1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9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면)


심사된 안건

1. 제9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장으로서 맡겨주신 직책에 정성을 다한 책임으로 임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책임을 주신 만큼 질책과 조언, 가감 없는 의견을 나눠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9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1건의 서면보고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9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구두 추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거수)

윤치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한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윤치국 위원님께서 한명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 거수)

○위원장 송수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김수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한명숙 위원님이 김수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이상이 추천되었으므로 거수 표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수완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 표결한 결과 거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10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지명되신 한명숙 위원님과 김수완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위원님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우선 추천해 주신 윤치국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고 여러 가지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추천은 감사하지만,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다음으로 김수완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수완 위원 본인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소인이라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정중히 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9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 보궐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ㄹ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감사와 행정사무감사 1일, 2일, 3일차에는 예술의전당 건립 현장, 계획공모관광사업단, 중전파크골프장 대상지 등 12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집행 비율을 맞춰 지출하여야 하나, 2022년 새마을회 운영비 등의 집행에 있어 집행 비율과 다르게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외 제천시 계획공모형 관광사업단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위촉에 있어 동일인을 각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였고 중복된 위원들이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계획공모형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전파크골프장 내 전기 사용과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63건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3483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13만 원에서 매월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3조제2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른 정비와 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 나번까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4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전 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84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훈 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수당을 신설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안 제9조) 65세 이상 공상군경 배우자 수당 10만 원 신설 및 전몰군경 유족 수당 13만 원을 신설하고 안 전반에 걸쳐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은 전 조례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수당 신설 및 인상으로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5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고독사 예방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 고독사 관련 정책수립․시행을, (안 제6조)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충북도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규제심사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제천시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83호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484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5호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거수)

○위원장 송수연 윤치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치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8만 원을 충북도 내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11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향상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호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월 8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윤치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 제청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에 상정합니다.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유족과 배우자의 다른 점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유족은 참전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이 유족이고요.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살아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그래서 이 조례 이관을 해야 합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쪽으로 들어가고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나 그분들이 유족입니다.

이재신 위원 유족에 배우자하고 부모 자녀가 다 포함되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칭하는 유족이라는 것은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을 전제로 까는 거고 배우자라고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다가 돌아가시고 남은 미망인을 말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전에 참전유공자 2018년하고 2021년 개정에 유족에게 13만 원이 지급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조례가 그쪽에 있어서 혼란이 와서…

이재신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그때 유족에게 13만 원이 지급되고 배우자에게 8만 원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21만 원이 지급됐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때문에 유족을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참전유공자는 6.25와 월남을 얘기하잖아요. 참전유공자는 국가법률, 보훈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주지…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국가에서도 줍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38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그 배우자한테도 국가에서…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배우자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배우자는 아마 없지 않나…….

이재신 위원 전몰군경이나 공상군경 이런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차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냥 참전만 했던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올해부터 6만 원으로 주고 있고요. 국가에서 38만 원 해서 지금 41만 원 올해 인상 계획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형평 문제에 대해서 굳이 따질 것은, 지금 개정안에 보면 두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 공상군경, 전몰군경들이 각각 10만 원. 이분들 물론 중복혜택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분들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아 가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거는 국가에서 보상 차원으로 주는 거고 저희는 명예를 위해서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다 같은 시대의 아픔을 겪고 시대정신에 충실했던 이런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것들은 그 가치를 높이 사는 거지 어떤 공에 대한 차별, 부상 또는 상해를 입거나 참전해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여기에 대한 갭이 너무 커서 가치와 명예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우리 기본 안인데 그래서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 중 상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예우가 비교적 낮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도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받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형평상의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의결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의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적인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활동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시설로 2008년 경량철골구조로 지어진 기존 시설의 상당한 노후로 장애인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축하고 동일 부지 내 1992년도 설치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도 함께 개선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장의 위치는 제천시 고암동 145-13번지 고암테크노빌 부지 내로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건물신축 1동으로 연면적 600㎡이며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2동 1,149㎡ 건물 철거 후 건물신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3억 4,900만 원, 도비 2억 4,400만 원, 시비 1억 400만 원에 시비 추가부담금 16억 100만 원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국도비 매칭사업비 6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비추가분 16억 100만 원은 2024년 1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본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과중한 시비추가부담분이 요구되어 시의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나 노후하고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한 우리 지역의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립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9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박재영
사회복지과장엄복철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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