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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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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1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 15개소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부서별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달모아 활성화를 위해 배달모아 플랫폼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시설투자보다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 철학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무인냉장고 사업을 확대하되 1인 1병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을 계도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시내 전 구역 파손된 도로 일제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의 고사한 나무와 통기․관수 유공관의 철저한 관리 및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비 중 연예인 초청 등 행사장 경비를 축소하고 한방 관련 상품 홍보나 전국 경로당 버스 지원 등 모객 방향의 재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로컬푸드협동조합 출자금 관리 및 회계서류 미비 등에 대한 지도․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덟째, 아열대스마트농장에 고사 생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8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487호 제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제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을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로 개정하고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시장과 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3조제2항 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제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회 구성에 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87호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셨나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갈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공동위원장으로 갈 경우에 문제점은 만약에 시장님 혼자 위원장을 하시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려고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시장님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식을 쌓지 않고 관심이 없을 경우에 결국은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탄소중립의 중차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장님께서는 이걸 수시로 과장님한테 보고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과장님이나 공동위원장한테 보고받겠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한 거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는 거니까.

홍석용 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참석하실까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같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냐 하면 탄소중립의 중대함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인지하지 않고 공동위원장에게 전담시켜서 할 경우에 우리 시가, 각 부서가 달성해야 할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거냐고 묻는 거예요.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건 저희가 절대로 운영을 그렇게 안 할 거고요.

홍석용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장님이 빠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12월 11일 출범식을 해보니까 그때 탄소중립기본계획 현재 추진 상황하고 기후변화적응대책계획을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전문적이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혼자 하시면 전체적인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가…….

홍석용 위원 지금 전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부서공통자료로 요구한 것이 기후위기대응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업들을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 부서가 냈는지 아세요? 3개 부서도 안 냈어요.

뭐냐 하면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심각성을 갖고 있지 않다. 모르겠어요. 올해 얼마큼 각 실․과․사업소가 기후위기에 대한 사업들,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그렇게 재구성을 하고 재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시장님이 진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적어도 2050년도에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간다면 2035년도에 절대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것 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체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도 이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 특히 시장님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바쁜 일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공동위원장에게 회의 때 맡겨놓고 보고만 받는 형식으로 가서는 전혀 진척이 없을 거라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회의 진행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게 관련 법이나 조례가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관심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러면 이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의무사항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이 작년부터 수립 중에 있는데 도 계획이 올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계획이 확정된 후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걸 담아서 저희도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는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2050년도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가적으로는 사실 2050탄소중립을 이룰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 제천에서만 이룬다고 해서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없을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도에서도 이미 전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는데 못 했어요. 그걸 해야지 우리 시도 그걸 바탕으로 하는데.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군에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역에서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이 조례에서 담으려고 한 부위원장 없애고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 회의를 어떻게 더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진짜 관심 있게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정말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위원장에게 맡겨놓고서 그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회의에 시장님 참석 안 하시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심의를 하거나 그럴 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약속하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공동위원장으로 한 분이 전문가라고 하셨는데요. 그분은 지금 선정이 되신 거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일단…

이경리 위원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전의찬 교수님이라고 세종대 교수님인데요. 현재 맡고 계신 건 경기도, 충북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국가탄소중립위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 분과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위원으로 계시고요. 이분이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위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기후센터 이사장도 지금 맡고 계시고요.

사실은 모시기 어려웠는데 이분이 고향이 송학이라서 저희 담당 직원이 같은 고향이고 그래서 거의 삼고초려를 해서 저희가 모셔 오게 됐습니다.

이경리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2년으로.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지난 1월 8일 인사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건축과로 오게 된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488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4m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높이가 4m 이상인 애드벌룬 등입니다. 광고물의 안전점검 시기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 다음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자의 신청자격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건축사협회,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위탁 시설의 개요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9일부터 2027년 4월 18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시 소요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하여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일정한 시설, 장비 및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재계약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9호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탁 사무명은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입니다.

두 번째,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의 필요성은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입니다.

세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교육대상 종사자는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신규교육,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법령의 제․개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탁자의 신청 자격은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입니다.

네 번째, 위탁시설의 개요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9일부터 2027년 4월 18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시 소요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하여 선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옥외광고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성과평가보고서입니다.

재계약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제3488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89호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제천시의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종여 87개로 작년까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정확한 수치죠?

○건축과장 박종여 작년에 등록된 데는 87개 업체인데 교육 같은 건 75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옥외광고물협회에 저희 제천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종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현수막 관련 아니면 돌출간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수는 몇 가지나 되죠?

○건축과장 박종여 보고드린 대로 사무위탁 2건에 대해서 위탁이 있는데 그중에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415건을 위탁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숫자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여 광고물 종류별로 파악해놓은 건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광고물협회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종류가 무엇무엇 해서 몇 가지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자치단체로부터 광고물협회에 1년에 나가는 지원금, 보조금은 얼마 정도 되죠?

○건축과장 박종여 제천시에서 별도로 예산상 나가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수막 같은 것 철거 비용이나 아니면 지정 게시대에 걸 때 일반 업체에서 수수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수료로 운영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여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건축과장 박종여 현수막 같은 경우는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이나 보조가 그 단체로 되는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박종여 예.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의안번호 349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2.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취득 사유입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재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설계 대비 고발열량의 폐기물 유입으로 인하여 시설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동인구 및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종 가연성 폐기물이 증가하여 현 소각시설에서 전량 소각하지 못하고 일부 매립으로 매립장 수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입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위한 최적의 소각시설을 증설하여 매립 연한 증대 및 제천시의 안정적 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천시 소각시설을 50t/일에서 160t/일로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소각시설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취득 건물은 신동 642-3 등 13필지 내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소각동, 관리동 등 총 2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15억 5,400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법령의 위배는 없으며 위치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제3490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숙희


◯출석공무원(제천시)
안전건설국장심상현
건축과장박종여
자연환경과장강종선
자원순환과장김상근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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