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2.20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2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4.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2024∼2028)보고(서면)

7.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건의 서면보고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행정구역 일제 정비조사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개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하천리는 산이 많고 특히 산세가 높아 마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마을 간의 거리 또한 멀어 하천리 1개 반을 2개 반으로 분반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학면 입석3리 7반에 현재 아시아시멘트 사택이 일부 있으며 확인 결과 곧 사택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16일 현재 실거주자는 없습니다. 인근 6반과 합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문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494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책 수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 3명 증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총정원 1,212명에서 1,21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3명에서 26명으로 각 3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세부 증원내역으로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6급 이하 정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보고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 3명 증원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94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하여 제천시체육회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사무위탁 계약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 스포츠마케팅의 용어를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계획 및 시행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제11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스포츠마케팅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총 188건의 조회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종 정부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을 조성하고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95호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무의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체육단체로 수탁자의 자격을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12조의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는 것’에서 ‘스포츠마케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천시체육회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96호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서비스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및 휠체어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리업체 지정․위탁 사항을 보완하며 노인 등이 수리업체 이용 시 제출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올바르게 정비코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휠체어 등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7호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 전용 주거복지시설인 제천시 사랑의 집 위탁기간이 2024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청전대로 12에 위치한 부지 1,887㎡, 건축연면적 2,511㎡,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이며 이용 정원 총 38명에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2억 2,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입니다. 재계약의 경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현) 운영단체의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75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수 미달 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성과평가로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부서 자체 평가 결과 93점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한 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밖에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496호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97호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 사무위탁 동의를 요청해 오셨는데 지금 위탁을 준 업체가 명락복지재단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계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16년 이상.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1회에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15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 번에 3년이면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 4번에 걸쳐서 재위탁 제한 규정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특별히 어떤 노하우가 이 복지재단에 있나요? 아니면 이걸 대행할 만한 위탁기관이 제천 관내에 없는 건가요? 재위탁을 했을 때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현재까지는 최초에 수탁을 명락복지재단에서 받았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평가한 결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속 재계약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공개모집은 한 적이 없고 실적 측면에서 양호하여 재위탁을, 재계약을 했던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재신 위원 오랫동안, 15년 이상이면 매너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지금 뭐 1억 2, 3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많이 올랐어요.

여기 원장이 있네요, 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원장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설 개념이긴 하지만 관리장이라든가 거기서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대외적으로 이런 것을 과시하거나 명예적인 것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종사자…

이재신 위원 상근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근태 관리가 되어 있나요, 출근 관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출근 관리는 자체적으로…

이재신 위원 자체적으로죠, 관리․감독하진 않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원장님 월급 정도로 지급할 것 같으면 어찌 보면 공무원 한 분이 파견돼서 해도 그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용이면 직영할 생각은 없나요, 과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아직까지 직영…

이재신 위원 복지사라든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 배분되어 있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사랑의 집의 특성상 아무래도 약간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진 않았습니다, 시설이. 이용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그분들의 생활의 안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다소간 전문적인 접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15년간 한 업체에서 꾸준히 위탁을 받아왔던 것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위탁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이번 기회에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수용되거나 이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편의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업체라든가 종사원들이 거꾸로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은 수용자라든가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재계약위탁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좀 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각도로 검토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전문적인 인력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위탁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분들의 상담 지도, 주거복지에 관한 사무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이 위탁사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성과평가 보고서에 보면 인력 활용이라든가 시설 관리 운영 상태, 재정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무 내용에 따른 현재 입주하고 계신 독거노인분들의 서비스에 대한 사랑의 집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말하는 상담에 대한 실적이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것이 따로 있을까요, 나와 있는 것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저희가 평가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적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상담 서비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서비스 만족도 부분도 따로 그 안에서 조사하거나 한 것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거기서 이번에 계약종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운영 실적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운영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복지시설이 아닌데도 복지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독거노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랑의 집 운영이 아파트관리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우려되어서 위탁의 내용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사랑의 집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했던 부분은 단순하게 노인들이 거주의 목적만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 내 구비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실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루만짐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상담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상 예산 대비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언 좀 드리고 싶어서요.

기존 제3조에는 위탁의 근거가 없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이 조례의 제목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본래의 목적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휠체어 등을 수리할 때 수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이 조례의 본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조례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수리 지원방안의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최부금
문화복지국장박재영
자치행정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정길영
체육진흥과장차광천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