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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3.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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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3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

7.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8.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2.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수연․박영기 의원 공동발의)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주차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동시에 그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차량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03호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밈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의장님 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기 서운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분들도 신체부자유성 때문에 이렇게 또 특별 주차구역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의원들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 의원들도 의회 동 앞에 주차할 때 개인이 볼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회기 중에 의정을 수행하고 그것이 곧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회 동 앞에 늘 주차난 때문에 두세 바퀴 돌고 갓길 주차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의회 동 앞에는 회기 중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만이라도 좀.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기 중일 때만이라도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 심도있게 고려할 수 있으신가요?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재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정말 나라에 헌신을 했고 또 그 누구보다 그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주차구역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제천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시고 벌써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제천시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의회 동 앞에 의원님들 주차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한 질문이시고 회기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댈 수 있게끔, 의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재신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이재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국가유공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수연․박영기 의원 공동발의)

(10시11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위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수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박영기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9조)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호스피스의 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검토보고 순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04호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제천시민이 생전에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웰다잉이라는 말이 어폐는 있어요, 잘 죽는 게 최고 저거인데. 이게 가족한테는 의미가 또 색다른 거거든요. 지금 저희 연세되시는 분들이 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돌아가시면 피부로 또 와닿는데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주로 돌아가셔요. 근데 돌아가시는 걸 알면서 운명하는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병동이나 호실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6인실에서 돌아가시면 또는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면 울 수도 없고 보내드리는 장이 굉장히 없습니다. 사실 웰다잉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원조례를 근거로 가족과 또 환자가 부모님이 이별하는 공간,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아니면 병원 측의 병상을 마련케 종용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회생불가하고 돌아가시는 거는 지당한데, 그 마지막 이별 장면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후회 없이 유언도 듣고 손도 잡아드리고 주변에 다른 환자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천에 없더라고요. 한번 유념해서 좀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의안번호 3505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수의대 졸업생의 공직 진출 기피 확대로 인한 수의직 신규채용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매년 가중되는 가축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이며 (안 제2조∼제3조) 2024년 1월 5일 일부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4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사항 반영으로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 규정 신설입니다. 저희 시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 반영 및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05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일 운영시간 등 세부 운영을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을 정하고 (안 제4조) 점심시간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과 참고사항 다항까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2024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 운영시간 등 세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06호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문화예술과장 이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507호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천예술의전당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항목 및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야외광장의 명칭 수정과 다자녀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8조, 제9조) 시설명칭을, (안 제12조)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개정하였고 (안 별표1, 별표2) 사용료와 할인대상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4)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의 사용료 현실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07호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8호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위탁의 추진근거로는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3조 및 제12조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 필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대회의 전략적인 유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천시체육회와 소속 종목단체의 네트워크와 전문성 활용을 통한 대회유치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 사무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국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포츠마케팅 관련 사업이며 시의회의 동의받고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 사무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제천시체육회이며 수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12조입니다. 위탁사업의 철저한 사업점검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별개로 개별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종료 시 2개월 이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보완 등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은 15억 3,075만 원, 2025년은 22억 7,785만 원, 2026년은 26억 5,270만 원 등 총 64억 6,130만 원이며 스포츠대회 개최운영비, 홍보비, 여비,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08호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09호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제천시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19일로 만료되므로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의 개요입니다.

시설은 제천시 대학로5길 17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2층 건물로 모집정원은 72명이고 직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사무위탁을 추진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겠습니다.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20일부터 2029년 6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수당 등 3억 2,5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보육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0호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의거 제천시 하소, 신백 아동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되므로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단체를 선정 위탁하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하소아동복지관은 제천시 용두대로23길 26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3층 건물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백아동복지관은 제천시 관전로2길 6에 위치하고 있는 지상 2층 건물로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2024년 예산안 기준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8억 6,63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 계약기간 갱신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아동복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아동복지관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09호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0호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공립 신월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안건명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요청 사유는 신규 스포츠대회 유치 수요 증가에 따른 종합실내체육센터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 실내체육관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리모델링의 한계, 구조적 안전성 문제 등으로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 한계에 봉착하여 신규체육관의 신축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취득 재산은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일원에 연면적 10,000㎡, 좌석 수 3,3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물 1동이 되겠으며 주차장은 약 100대 정도로 총사업비는 47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8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월에 화산동 128-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2023년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2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에 약 4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4년 금년에는 건축기획 및 건축설계 용역에 1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140억 원, 2026년 150억 원, 2027년 164억 원이 연차적으로 공사비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2024년 1회 추경 이후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2024년 10월 건축설계 용역 착수를 목표로 설계 공모 및 작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1년 정도 설계를 거처 2025년 10월경 공사착공 예정이며 2028년 2월 시설개관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인 제천시의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국제 및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를 적극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 종합실내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기존 실내체육관과 시설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문화행사를 개최․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16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최부금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자치행정과장이진훈
민원지적과장최황규
문화예술과장이은영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정광호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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