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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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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3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시립도서관)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3차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문화예술과장 이은영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완결 6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으로 소득세 원천징수 시 사업소득, 기타소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업무 집행 시에는 보조사업 지침을 숙지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정확히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 보조사업의 수행 실적 평가 결과 반영 준수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수행 실적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사업 목적 달성과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 제천문화재단의 잉여금 관리와 자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는 출연금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된 사업은 충실히 이행하여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잉여금은 3월 11일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재단과의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번, 예술의전당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제천예술의전당 비전과 목표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시설의 정체성 확립과 효율적인 운영 모델 등을 분석할 계획이며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문화공연, 축제, 행사 등의 기획 및 문화예술인 육성 방안에 대하여는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분야별로 관리․공유하여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예술 꿈나무, 청년예술인, 지역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동호회 등으로 체계화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인 원탁회의, 지역 문화예술기획 전문 교육 강좌개설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활동 홍보 및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번, 제천 문화유산 야행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작년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문화유산 야행은 충분한 사전 홍보와 준비로 행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화회관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공연 외에도 다양한 행사, 교육, 발표회 등이 개최되며 공연 목적 외의 대관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공연장인 제천예술의전당과 함께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의 공연과 행사, 각종 교육 등 다목적 교육문화 시설로써의 문화회관의 수요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40년이 경과한 시설의 노후에 따라 석면 제거, 소방시설 정비, 시설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번,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강사에 지급되는 강사료의 경우 소득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2번, 보조금 집행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보조금 지침 규정을 잘 파악하여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할 것이며 보조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번, 제2회 농경문화예술제 운영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미숙했던 운영 부분과 시민들의 민원 사항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서 제3회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는 전년과 같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농경문화예술제 콘셉트에 맞는 조형물 설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민속공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의림지의 가치를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계획공모형 관광사업단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중복 선정으로 인한 신뢰성 감소에 따른 업체 선정, 사업평가의 객관성 담보 및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계획공모사업단의 자문위원과 업체 선정평가위원, 사업평가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향후 위원 선정 시마다 검토를 통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평가위원의 구성에 공정을 기하는 등 업체 선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물품, 용역계약 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기에 지역업체의 보호와 제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와 경기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제1회 농경문화예술제 관련 사업비 집행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변경 승인절차, 계약 및 정산, 회계 집행 준수 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미비한 증빙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계획공모관광사업단 팸투어 중복 여부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2024년 팸투어 운영 시에는 기존 팸투어 참여자는 물론 다른 위원회 위원도 참여에서 배제하고 중복되지 않는 다양한 직군의 관광전문가가 참여를 원칙으로 삼아 제천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의 2022년 1차 팸투어 경비 지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교통․식비․간식비를 지급한 팸투어 참여자에게 2023년 12월 1일 공문을 발송해서 27만 5,1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계획공모관광사업단 출장 복무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2023년 3월 문화재단 규정에 의거, 재단 측의 복무 공문 시달 후 그에 따른 연가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연가 및 출장사유를 엄밀히 검토하여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제1회 농경문화예술제 보험 미가입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제2회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 행사 운영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경각심을 갖고 보험 가입하여 진행하였으며 제3회 행사 운영 시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으로 준비하여 농경문화예술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의 결재 체계 운영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관리주체인 제천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사업공유와 사업단 회계 및 행정처리 교육 등을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의 관리․감독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년 1월 8일 인사에 따라서 계획공모관광사업단 운영 총괄추진 및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관광과 직원 한 명을 사업단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게 하였으나 3월 11일 자로 질병휴직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는 1명이 결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되기를 희망합니다.

11번, 야영장 실제 운영 여부 확인 등 운영 관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권자 점검사항으로 입지․시설, 안전 운영, 환경․위생, 미등록 야영장 단속 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야영장 운영 여부 단속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야영장 휴․폐업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휴․폐업 통보(신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관내 등록야영장 85개소의 운영 및 휴․폐업 관리 여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모범적인 관광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최종열 탐험챌린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청풍면 문화재길 30에 있는 탐험챌린지 전기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탐험 체험을 통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체험관광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는 단기프로그램 30회, 강의 및 전시물 설명, 방학 프로그램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이어 스틱 불을 붙이는 것과, 나뭇잎으로 나침반을 만드는 것 등을 청소년들에게 실습을 통해 탐험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불어넣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관 주변 관광지 연계 홍보 및 SNS 홍보를 통한 관광객유인책을 마련하고 관광객 수의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서 계수기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의림지 자동차 극장 이용률 저조함과 운영 여부 및 활용 방안을 검토 등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는 11월에는 SNS 인증샷 이벤트를, 12월에서 1월에는 연말연시 이벤트를, 2월에는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SNS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자동차 극장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월 24일, 3월 1일, 3월 2일, 3월 9일에는 영화 「파묘」가 자동차 극장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대작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의 경우 조치결과 중에 완료됐던 내용을 포함해서 “철저히 추진하겠다.”, “적극 독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서 내부에서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에 한 명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휴직 중이라고요?

○관광과장 심상일 질병 휴직으로 들어가서 한 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당시에 제가 이 파견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업무에 대한 과중 범위를 과장님께서 고민을 심도 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그 부분, 업무의 과중은 전혀 없었고요. 그 분이 질병 휴직으로 들어갔는데 사업단 자체 파견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업무가 절대 과중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당사자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한테 와서 정식으로 보고한 내용은 없었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업무분장을 했을 때 그 업무를 포함해서 7급 직원이 했었던 업무를 일부만 보내준 것이지, 그 직원은 여기서 그걸 또 오롯이 안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절대 과중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 업무 자체를 관광과 내부에서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서 나눠서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담당했던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관광과장 심상일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도 계획공모관광사업단의 업무를 각 팀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계획공모관광사업단에 파견나간 직원이 절대 업무가 많다, 그렇게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럼 다음에 파견될 경우에는 질병 휴직이나 이런 기타 이유를 제외하고는 휴직을 한다거나 혹은 업무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네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자동차 극장이 지금 특수를 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요조사나 요구하는 부분을 밀착해서 파악해 놓는다면 나중에 특수가 빠지는 경우가 혹시 생기더라도 더 지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번입니다.

보조금 집행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작성 제출 및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업무처리 요구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으며, 보조사업자는 작성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 충분한 증빙자료와 함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번, 중전파크 골프장 불법사항 및 클럽하우스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전파크 골프장 내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3동, 흙먼지털이 1개는 2020년부터 수자원공사에 하천점용을 득한 후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클럽하우스 조성 완료 시 수몰구역 바깥으로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클럽하우스 위치는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매입이 가능한 필지로 검토하였으며, 본 토지는 용도 폐지되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파크골프장 주변 토지 중 클럽하우스 사업계획이 적용이 가능한 최단 위치로 운영 시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과 3번, 보조금 집행 기준 준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대회 개최 보조금에서 식비 부분이 과다 지출되었으며 스포츠대회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기념품 등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12월 4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생․정산 시 준수사항 알림 공문을 관내 각 종목단체에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식비, 간담회비 등 대회업무 추진 성격을 띠는 항목은 총사업비의 5% 미만으로 편성토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였고 기념품, 저작권료, 정기총회 등 내부행사 소요경비 집행 금지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종목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3월 말 종목단체별 보조금 집합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세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초․중․고 대회 유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초중고대회 유치 건수는 37건에서 52건으로 약 40% 증가시켰으며 대회별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대회유치금을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2월에는 제천시 전지훈련 유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종목별 인프라 구축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수요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본 과업에 우리 시 파크골프장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수행으로 우리 시 파크골프 동호인 수 현황 파악 및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 시만의 적정 파크골프 시설 수요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1번,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원천징수 대상별 확인 후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2번, 보조금 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 시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여 사업 집행 정산 시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번, 사회복지법인․단체 등의 중간 조직 운영 및 조직 간의 중복된 업무 및 서비스로 복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다양한 수요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공공 부분과 비영리 부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각의 중복 제공되는 서비스를 방지하기 위해 제천복지재단에서 개발한 데이터공유 플랫폼인 ‘중복키퍼’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자원 제공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번, 푸드뱅크.

기부받은 물품이 특정 시설에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푸드뱅크 기부물품이 보관 장소 부족 등으로 기부물품 배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용자 관리에 있어 시설보다는 개인 이용자 우선 지원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사용기한이 임박한 식품이 기부될 경우 사회복지 법인시설 및 단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이용자 관리에 있어 기부식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 이용자 확대 및 법인 시설 등 지원을 통해 기부식품의 빠른 배부로 보관 장소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선식품 보관 및 배부를 위하여 물품진열 장비(쇼케이스 등) 보완을 위해서 구입하여 물품 보관이 용이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때 “몇 번이고라도 회의를 통해서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몇 번 회의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저희가 담당 팀장과 작년 12월에 가서 회의했고요. 연초에 다시 얘기를 한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는 한 번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거는 현장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거고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공 사업추진계획 세울 때도 협의해서 추진계획을 같이 세운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 추진계획이 기존에 세웠던 추진계획과 어떤 부분이 얼마나 개선됐고 바뀌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일단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수급자 비율을 좀 낮췄고요. 또 개인 위주로 차상위 또 탈락자 위주로 선정했고 인원도 작년에 1,7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500명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 그 당시에 말씀 나눌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로 이 기부물품이 대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여쭤봤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기부식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별도로 시설을 더 마련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900명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 기준인데 기부식품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더 유지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을 안 받았을 경우 지역의 기부식품 문화가 위축되지 않을까, 안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푸드뱅크가 3억 원 이상 지원만 하면 유지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19억 원, 1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게 커지면 더 많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협소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공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했는데 단 한 번 회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올라온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계획서상을 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동안 목적으로 했던 “개인에게 물건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분들이 느끼고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넓어진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부식품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역의 푸드뱅크나 마켓이 치우쳐져 있다보니까 이용자들이 거리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뱅크, 마켓 또 창고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통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당시에 저희에게 왔던 자료를 보면 매일매일 기관에게 물건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것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의해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저희에게 주신 게 전부라면 전혀 고민되지 않았다는 게 제 결론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더 넓혀봤자 우린 여력이 없어서 못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현재 자원 가지고는 그렇다.”라고 이 얘기를…

김수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현재 있는 거는 1,900명 이 정도 거의 2천 명 이내가 한계다. 저희가 계획은 사실 2,500명까지 확대하려고 근데 예산을 주면 하겠죠. 지금 예산이나 이런 인력이나 규모 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이 추진계획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협의는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부서가 충분히 회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계획을 상호동의하고 진행됐다고 본다면, 올해 비교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두 집단이 충분히 협의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어떤 책임을 물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수완 위원 책임이라는 게 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을 제출할게. 그러면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확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해마다 나아지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보다 시설로 가는 양이나 일반인에게 배부되는 양의 정도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그 푸드뱅크나 마켓 감사 때 지적된 이후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지속적으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단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게 그때 감사를 했는데,

지금 감사보고를 하러 과장님이 오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적절히 배부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확인은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사안이 좀 작았던 건가요? 과장님의 관심이, 체크가…….

오늘 그런 질문을 위원들로부터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지금 법인단체만 지원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개인은 아니고.

이재신 위원 과장님이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한 보고자리인데,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질문이 들어올 거를 알고 계셔서 확인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중단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단체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제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장 이상적인 복지 형태예요. 우리가 옛날에 조선 시대 때에도 아무리 양반, 상놈이 있고 신분의 귀화가 있더라도 연분9등법 뭐 전분6등법 이런 세제 법이 있었어요. 농사 잘 되는 땅은 세금 더 내고 농사 잘 못 되는 땅은 토지가 피폐하고 황폐한 땅은 세금 덜 내고. 또 흉년이 들었던 해는 백성들로부터 세금 덜 걷고 풍년이 들던 해는 세금 더 걷고. 이 신분제 사회에서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또는 있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된 물품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아주 전형적인 복지의 실례입니다. 또 물품과 재화를 직접 얻잖아요. 배달해 주면 더욱 좋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고귀한 복지 형태가 전 다른 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이상적인 거예요. 이건 모델로 가야 할 정도로 아주 계층 간의 위화감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면 이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내가 좀 많이 가져서, 내가 좀 많이 생산해서 그것이 잉여가 됐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라는 갑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그 갑으로부터 “고맙습니다.”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부족하고 사회활동을 못 해서 어렵게 사는데 그 물품을 받는, 그리고 그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과의 푸드뱅크. 얼마나 이 모양이 좋습니까?

여기에 창고가 부족하든 인원이 부족하든 이런 것이야말로 예산 마땅히 지원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산 없어요.”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도 안 되는 중복되는, 엄청나게 많지만 지적되어야 할 사항들이. 옥상옥도 있고. 오히려 복지대상자보다 복지종사자가 혜택 보는 경우도 숱하게 많이 제가 보고 있지만, 이런 이상적인 모델을 왜 과장님께서 활성화시키고 보다 확장성 있게 나가지 않는지.

한번 좀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어제 영서동을 담당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 주무관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영서동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신 대상자분이셨는데,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계획과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추적관리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로부터 많이 어려운 내용을 듣게 되는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노고에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2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 1번,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입니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있어 사업소득 대상인지 기타소득 대상인지 확인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공통 2번, 보조금 집행입니다.

보조금 업무 추진 시 보조금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번입니다.

로뎀청소년 학교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환급 조치 사항입니다. 부정수급 보조금 2건, 3,527만 8,860원과 보조금환수에 따른 제재부과금 3,919만 6,840원을 부과하였으며 분할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을 횡령 관련 수사 의뢰하였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결과입니다. 법인 및 시설 대상 시․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종사자 대상 보조금 관련 자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 관련입니다.

부서 소관업무추진 시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규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기준에 근거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기준을 각 기관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기관에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사업종료 후 보조금 정산 시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조사업비가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발달장애인계절학교의 강사비 지급을 예로 보조사업추진 시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명확히 하고 적용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김수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 해당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조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에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기준에 근거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기준을 명시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보조사업기관과 단체의 보조금 정산 시 강사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안순덕 보건위생과장 안순덕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번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준수입니다.

강사비 지급 시 원천징수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겠습니다.

공통 2번, 보조금 집행입니다.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1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제천시민을 위한 혜택,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 입소 우대 및 병상 확보 가능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병원과 회의를 거쳐 이용대상자 중 제천시민에 대한 혜택으로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상호로는 시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병원과 협의 결과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명칭으로 17년 넘게 운영 중이며 명칭 변경 시 기존 실적, 치매안심병원 등 병원 명칭이 가지는 브랜드가치 저하 우려가 있어 병원명 변경은 다각적인 면에서 신중함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번,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준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찾아가는 무료 진료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만성질환자 투약 관리, 예방접종 대상자 일정 관리, 보건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제1회에서 6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24년 제1차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2월 7일 대면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소득세 대상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참여 강사의 수당 지급 기준을 보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2번, 철저한 보조금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업무 담당자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보조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3번,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초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도서구입, 문화 교실, 운영비, 물품비 등 4개 분야에 약 4,9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4번, 강사비 원천징수율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서관 자체 강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해서 프로그램 참여 강사들에 대한 원천세율을 명확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 제가 거의 전 부서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시립도서관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시립도서관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조직이 지금 지급 기준에 대한 것을 방향성이나 금액, 상황에 대한 정리를 다 해서 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잘 돌아가는 조직이 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항상 보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한 말씀 올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문화예술과장이은영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보건위생과장안순덕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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