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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2차 본회의(2024.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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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4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3.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4.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5.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박해윤․윤치국․송수연․권오규 의원 공동발의)

2.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3.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4.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5.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 제출)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김진환 의원 찬성)

o. 5분 자유발언(김수완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환․박해윤․윤치국․송수연․권오규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3.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4.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8일에 개회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와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비영리법인과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5.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에 개회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탁구 전용구장 이용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규정과 자매도시 주민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치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25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등 총 32건, 8억 5,083만 6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에서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 시 제천시장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치국 의원 대표발의, 박해윤․김진환 의원 찬성)

(10시20분)

○의장 이정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수완 의원)

(10시21분)

김수완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왕암동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장과 산업단지 환경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신동마을 주민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천시의 경제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하여 2005년 제1산업단지를 인가받아 현재 제4산업단지까지 조성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2006년 원주지방환경청의 승인으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되었으며, 당초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외지의 폐기물들이 많이 유입되어 몇 번의 증설 과정도 거치면서 여러 잡음도 많았지만 결국 사업주는 떠나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된 사례를 겪었습니다.

왕암동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후된 충북내륙지방의 공장용지 용수에 대처하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재된 공장들을 이전시켜 집단화․계열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매캐하고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제천시의 발전이라는 양지 뒤에 가려져 있는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약 30년 전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와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많은 기대와 또 절반의 우려를 가졌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개발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특히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경제적인 이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발표되곤 하지만, 그 수치들은 시민의 어지럽혀진 일상을 모두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청에서 제천IC 방향으로 가다보면 신동이라는 작은 산골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당천과 소새천이 모여 만나 장평천이 되어 흐르고, 이런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벗 삼아 농사를 지으며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마을은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창문을 열고 한껏 들이마시던 맑은 공기는 악취로 변해버렸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이 호흡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과 공원의 나무들은 점점 색을 잃어가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던 삶의 터전은 더 이상 물고기조차 살지 못하는 오염된 하천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던 신동 쌀은 더 이상 생산자 자신조차 먹지 않게 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지역이던 마을의 지하수는 염소, 페놀, 비소, 시안, 벤젠 등 독극물이 최대 879배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용 불가의 물로 판정받기도 했습니다.

이 산골마을의 주민들은 4개의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채 깨끗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매일매일을 오염된 하천과 악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저 ‘정부와 제천시를 믿고 사랑한 것’ 그리고 ‘기다린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천과 지하수와 마을이 20여 년 동안 천천히 죽어가더라도 그저 기다리라는 말을 ‘굳게 믿고 기다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계획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오늘날까지 주민들은 무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우리들의 일상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현대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배출되며, 이는 단일 사건이나 명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실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단순히 데이터와 통계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생태계의 변화, 생물 다양성의 손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수치상의 개선으로만 해석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함으로써 주민들은 이것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제천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부와 제천시를 믿고 30년간 믿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생활 안전을 위한 대체지역 탐색 및 이주 지원, 주민건강 지원, 환경개선기금 조성, 엄격한 환경관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기적인 현황 점검 등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에서 말하듯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치상의 개선뿐만이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화면의 사진은 하천오염으로 인한 물고기의 집단 폐사를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이 하천에서는 유사한 폐사 사건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폐사할 수 있는 물고기가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붕괴는 단지 물고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이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시어 30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제천시는 진정으로 환경 보호의 사명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수치 너머의 진실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부터 18일간 진행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명숙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이므로, 예산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5월은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등 행사가 풍성한 가정의 달입니다.

그간 소홀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안부를 전하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과 사랑, 존중이 넘치는 화목한 5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한울타리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온도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수완


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정임이정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영진
전문위원이민규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최홍경
행정지원국장최부금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장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감사법무담당관이상만
자치행정과장이진훈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미래정책과장정길영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박연대
정보통신과장김수동
민원지적과장최황규
문화예술과장이은영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이은석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김찬향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박종여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이재용
보건위생과장안순덕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정광호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최용수
기술지원과장김은숙
기술보급과장김영주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조견행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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