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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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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5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528호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천시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인용법령을 수정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제9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조례명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6조)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위 의안이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위 의안은 지난 5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유산법 시행으로 “문화재”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제천시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28호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529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른 정비와 안 전반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3번 의안전문과 4번 참고사항 나번까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202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에서 4월 25일까지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해당 없습니다.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0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제1호) 무공수훈자 유족 및 제6호 순직군경의 유족 명예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3호 65세 이상 공상군경 및 제5호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은 전 조례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보훈수당 9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훈 관련 수당을 도내 타 시군 및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 인상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29호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30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다시피 지난 1월에 4개 보훈단체 명예수당이 인상됐어요. 지금 이 개정의 핵심은 수당 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섯 군데 올라온, 수당이 인상되는 이 조례 발의의 핵심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올라온 단체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민원은 있었고요. 당초 보훈단체에서 협의해서 저희에게 작년 연말에 제출한 게 4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제출을 안 했고요. 추후 개정된 이후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 형평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따로 올리시고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측이 가능한 것은 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깔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도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내에서는 수준이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청주 빼고는 그래도 아직 낮은 편입니다. 청주가 제일 낮고요. 충주도 일부는 저희보다 단체별로 많은 경우도 있어서 거의 최하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보다 보면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정현 위원 인상 전에는 그럼 도내 최하였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청주 빼고는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지원 조례에 굳이 금액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요? 금액이야 그냥, 조례에 넣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그거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조례를 완전히 다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안 넣고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증액할 때 있으면 또 조례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이재신 위원 그렇게 해야죠, 보통. 지원 조례를 만들면 금액은 지원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절차고. 지원 조례를 만들면 지원 금액이야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정하지, 지원 금액을 바꾸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한다, 전례가 없던 일인데. 여하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인상이 되잖아요, 세월이 가면.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금액은 뭐 공평하게 적절하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그런 의견이 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금액을 삭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 제천에 4․19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4․19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 분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4․19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5․18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5․18도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엽제도 안 들어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고엽제는 지원 대상이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고엽제 참전 유공자 지원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전 유공자로, 6․25 용사 말고 그냥 전쟁 참여. 참전 유공자로.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많습니다.

이재신 위원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지극히 후손들이나 지자체로써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치의 소홀함 없이 또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여생도 거의 없고 6․25 참전 유공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월남 참전만 해도 80대에 접어들었죠. 이런 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자기의 훈장이 명예롭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상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이정현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최부금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감사법무담당관이상만
사회복지과장엄복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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