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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5.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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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5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4.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5.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6.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7.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3531호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단독주택 취약지역 제한을 완화시키고 영업업무용 제외 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한 구역․구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3531호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좋은 정책 만드셔서 개정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제천시 전체를 봤을 때 원도심 내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이 미약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상가나 일반 단독주택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당장 어떤 뚜렷한 혜택보다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은 단독주택하고 취약지역에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이유로 공급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성을 이번에 해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가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죠.

박영기 위원 그 상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원도심 그러니까 구도심에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보급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섣불리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금번 조례 개정 이후에 제가 충청에너지 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년 사업비가 거의 15∼17억 원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그걸 내년부터는 한 5억 원 정도를 더 증액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급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주상복합건물이 도시가스로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면 충청에너지도 그만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단독주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2023년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라 제천시 고유의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지명에 대한 근거규정이며, (안 제9조∼제13조) 경관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대상 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 협의체 조직 및 운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17조), (안 제22조) 경관 협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3조∼제24조)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35조)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청풍호 월악산 한수면 일대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경관심의 완화 사항으로 이는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청풍호 수계의 수변경관 등 특별한 경관 보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기준을 반영하고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2호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위원회의 기본 수당은 얼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종전에는 저희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경관법」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액은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준해서 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냥 기본 7만 원?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4.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월 27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이고 예산조치 계획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별도 신설․강화된 규제가 없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2024년도 5월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4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 및 점검시기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점검 시기를 조례 (안 제7조의3)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4호이며 예산조치계획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별도 신설․강화된 규제가 없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5월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법령정비계획에 따른 조문 정리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3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534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적기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6.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5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객의 입실 시간을 변경하며, 휴양림 이용료의 감면 확대와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숙박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숲속의집”을 알기 쉽게 “숲속의 집, 연립동, 카라반”으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 휴양림의 청소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입실 시간을 현행 14시부터인 것을 15시부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시설 사용료 등 일부 변경 또는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며, 별표 2는 자매도시 지역민에게 제천 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주고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등 감면율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적으로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6호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3조) 임업인 등의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5조)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전문위원실과의 사전 협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임업인 관련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임업인이 점차 증가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5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536호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6호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만들게 된 동기는 어디서 시작됐다고 봐야 할까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난해에 임업후계자협회 쪽에서 제천시에서 임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시군은 임업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임업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데 제천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시군들을 파악해보니 전체 1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우리 제천시도 73%의 면적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와 관련되어 있는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임업후계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임업인들과의 간담회 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간담회 내용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그 자리에서 임업인들이 요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그러니까 임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 그 지원근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이 간담회의 주요 요지였었고요. 저희들도 산림 분야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사전설명을 듣고 사전회의를 하면서 나름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에 검토해본 결과 세분화보다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범위가. 그래서 조금 정확한 증거, 근거 이런 걸 남겨야 될 부분도 더러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됐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도 보면 4조2항 같은 경우에 지원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산림의 생산 및 자원관리 지원사업,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2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임업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체’라고 하면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업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들이 지원하는 부분, 해외가 됐든 연수를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 지원 조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4조 지원내용의 약간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그러한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행정이 따르기 위해서는 행정의 원활함, 적극적인 대응, 빠른 조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지원 규모를 선정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업관련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나 기술교육 이러한 부분도 균형성 있게 “임업인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는 의견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항에 보면 임업인단체로만 되어 있으니까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임업인분들은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임업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돼요. 미첨부사유서를 보면 포괄적 조례로 추계가 어렵다고만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이거를 조례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이런 부분, 타 시군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명확성이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은 사실은 임업 관련된 조례가 생산․유통․판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 조례의 기본 방향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세부 항목에 대한 것은 추계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지만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보조사업 이외에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 탈락자들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보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저희들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1억 원 이하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은 들었고요.

점차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20명 정도 임업후계자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비용을 섣부르게 금액을 추정하는 것보다도 약간 가용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저희 제천시에 임업에 종사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등록된 단체는 사단법인 임업후계자협회 제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제천시지부 2개 단체가 있고요. 제천산림조합은 조합원이 1,845명, 임업후계자협회는 173명이 있고 협회 회원은 40명입니다. 한국산양삼협회는 전체 57명 중에서 약 22명 정도가 협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회원의 숫자에 비해서 비용추계를 산정할 때 세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단양군, 영동군, 진천군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8개 시군이 이 조례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광범위한 조례, 현재의 이 내용보다는 좀 세분화되게 그리고 누구나 봐도 ‘이 조례는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세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지원사례를 보면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여비 정도. 그리고 단체 행사지원비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배석하고 계시지만 연수로 인해서 과하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초기에 이 조례가 잘못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아무래도 그 부분은 농업인조례나 임업인조례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외국에 대한 여행경비나 연수 비용보다도 임산물의 생산 쪽으로 콘셉트를 맞추고 또 교육 쪽에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나 음성, 영동 이런 데도 보면 저희들 조례가 다 다른 시군들하고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생산․유통․가공․판매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단체에만 우리가 행사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업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넓혀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양군이나 영동군 사례보다 더 추가된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연수사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옥천군 같은 경우도 연수사업이 있고 다른 시군도 연수사업이, 저희들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거기에는 작성한 것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보면 연수사업이 다른 시군들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에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처음이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진짜 사업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지원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일부개정조례안 같으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자. 조금 더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단체 현황을 보면 기술지원교육 같은 경우 그런 교육을 받으려면 단체 가입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회원 가입률이 50%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23%, 38.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회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전체 종사자 임업인 숫자 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얼마 안 되다 보니 일반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지원을, 단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해윤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진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본 조례안의 지원내용 중 규모와 범위가 포괄적인 지원사업 조문을 삭제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임업 관련 단체에 한정한 기술교육 및 연수예산 지원은 불평등의 소지가 있어 국내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수, 행사에 대하여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예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1호) 산림생산 및 자원관리 지원사업을 삭제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임업 관련단체 사업활성화 조항을 삭제하였고, 동조 각 호에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수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입지 개선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7조) 입주기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7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숙희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이은석
건축과장박종여
산림공원과장이승호
특화산업육성과장이재용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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