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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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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2.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정함으로써 특정 기관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고 새로운 기관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기관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존 조항의 수탁기관 선정 시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하게 되어있었으나 이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재계약이 끝난 후 기존 수탁기관이 공개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재계약 신청 기간과 수탁기관 적정 여부 판단 기간을 단축하고 재계약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유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재계약 가능 횟수를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위탁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540호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4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40호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송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1호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 (안 제4조) 위원회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항 등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달현 의안번호 제3541호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송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이정현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최부금
문화복지국장박재영
자치행정과장이진훈
세정과장김종문
여성가족과장김영옥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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