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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2차 본회의(2024.07.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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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7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4.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5.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의 건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3.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4.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5.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6.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규 의원 발의)

7.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8.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0.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천시장 제출)

1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의 건(제천시장 제출)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박영기·홍석용 의원 찬성)


(10시 개의)

○의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의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수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민선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으로 공무원 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지방보조금 지원을 무기 삼아 수많은 사회단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도 자치단체장의 손을 거치게 되면서 그야말로 지역 구석구석에 자치단체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것이 현실이며, 이것을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 또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일부 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권력으로 여기면서 자치단체를 사유화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안타까운 것은 공직자들의 인사권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일반사회든 모든 조직의 운영에는 조직관리와 인사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중 인사는 조직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초 토대가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조직 내외의 대립과 분쟁의 본질이 되는 김창규 시장의 인사권 오남용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성실한 답변과 유의미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임명 위촉권 즉, 인사권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죠.

김수완 의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각종 인사규칙에 따라서 시장에게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임용권에 대해서 제약할 수 있을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일정 부분 할 수도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시장에게 완전히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이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임용에 관해서 저희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반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임용권에 대한 제약이 불가능하다면 오늘의 시정질의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답변이 안 되셨으니까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그리고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사전 개입은 불가하나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사권에 대해 지금부터 소극적 그리고 사후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 개입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단체장에게 전적으로 임용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은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에서는 어째서 인사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어떤 인사기준 같은 것을 정함으로써 인사의 원칙을 확립하려고 하는 거겠죠.

김수완 의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자면 ‘공정한 경쟁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정도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사행정이 필요한 이유는 인사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는 그 규칙을 만들고 피인사권자는 인사권자가 정한 규칙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한다. 즉, 규칙은 인사권자와 피인사권자 상호 간의 신뢰, 약속인 것입니다. 동의하실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다면 스스로 만드신 이 룰, 규칙을 잘 지키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총4개의 직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농업직입니다.

김수완 의원 농촌지도관이죠. 직렬이 불일치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반드시 농촌지도관이 소장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짧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인사행정을 하다 보면 내부적인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 조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김수완 의원 시민의 삶을 질보다 내부의 사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요. 그건 공무원 전체 조직상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사하는 걸 보셨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 정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저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에 농촌지도관을 임명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게 정리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그건 내부적인 이유가 더 많았습니다.

김수완 의원 내부적인 이유가 과연 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왜 법에서는 지방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정해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판단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이분들이, 이 사무관 직렬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김수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제가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제천시장 김창규 가이드라인이니까 우리가 저 정도 약간의 융통성은 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김수완 의원 융통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현재 기획예산과장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시설 5급입니다.

김수완 의원 지방시설사무관 5급이죠. 직렬이 불일치하죠. 이것도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이 있습니까? 룰을 어기면서까지 선임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그런 결단을 내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었습니다.

김수완 의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분장사무가 총 90개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장사무가 90개입니다. 이 중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사무는 정부 예산 확보, 정부 부처 공모사업 관리 및 대응 등 해서 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시장님, 시장님의 시야에는 기획․예산․성과관리 등의 업무는 없나요?

○제천시장 김창규 지금 기획예산과 인사 구성 이걸 전체적으로 봐주시길 바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김경희 과장이 지난 6년 동안 바깥에서 대외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 그리고 그분의 네트워크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이 그쪽 분야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각급 팀장들 그 부분도 저희가 하나의 팀화를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틀로써 고려를 해서 앞으로 아마 그 조직이 예산 확보라든가 기획예산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엄청나게 큰 효율을 발휘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금번 자치행정위원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보셨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못 봤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업무보고를 보셨어야 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이것이야말로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김수완 의원 본인이 판단하실 일은 맞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모든 인사권은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김수완 의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알아가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수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럼요. 시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저와 그리고 의원들이 당시 기획예산과장에게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와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준비 기간이 필요할 테고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소통이라는 것은… 준비 기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그곳에 갖다 놓는다는 것이 이 제천시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얼마나 큰…

○제천시장 김창규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 따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수완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언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나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눈에는 90가지 업무 중에 5가지 업무만 보이시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의원 그러면 그 부서에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죠, 예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중요하죠.

김수완 의원 기획예산과장을 법에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일반행정업무가 100분의 50 이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사무관만 보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00분의 50 이상의 일반행정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2개 직렬 이상을 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4개 직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 질문을 시작할 때 기획예산과장의 업무능력에 대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만든 그 규칙 내에서 공무원들과의 신뢰를 가지는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가에 대한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강행규정이 아니라니까요.

김수완 의원 기획예산과장…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즉, 인사권자와 피인사권자의 상호 간의 신뢰 있는 약속을 시장님이 지키고 계시느냐고 여쭤봤는데 시장님은 업무의 효율성 혹은 그분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김 의원님하고 계속 시정질문하다가 절망감을 느낍니다.

김수완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대화에 어느 사람의, 누구의 가치가 더 본인에게 다가오는지, 더 이해가 되는지는 듣는 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글쎄, 제 입장은…

김수완 의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김수완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제천시장 김창규 우리 김 의원님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만 저는 나이가 육십몇 살입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개혁적으로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김수완 의원 시장님, 죄송한데 답변 여기서 그만 듣고요. 소회는 가장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하는데…

김수완 의원 소회는 가장 마지막에… 의장님, 중재해 주십시오.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구적으로 행정을 요구하는지 제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의장 박영기 시장님,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주제가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가진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사권 즉, 인사권자와 피인사권자의 상호 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림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일반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총 5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관리자에 이러한 조건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직위 적격성을 따지는 거겠죠.

김수완 의원 직위 적격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직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갖췄느냐 하는 얘기겠죠.

김수완 의원 조건을 갖췄느냐. 2020년 상수도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는 등 먹는 물에 문제가 생겨서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환경부에서는 법을 제정했고요. 그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당시 수원시는 인사를 단 한 달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수도법을 지키지 않아서 2024년 3월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적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7월 정기인사가 되어서야 조치되었습니다. 약 6개월간 시민들의 위험 노출을 감소하면서까지 인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우리가 도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은 게 5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시 인사를 하는 건 아니죠. 정기인사가 7월 1 로 되어 있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인사를 기다린 겁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시민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터진 게 있습니까?

김수완 의원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을 하십니다. 시민을 위험에 빠뜨려 놓는데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면 1개월도 정기인사를 못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김수완 의원 그렇다면 수원시청은 왜 한 달 만에 번복했을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다른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 관행을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인사를 대개 이렇게 합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시장님이 직전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떻게 김 의원은 이렇게 나이가 있는 나조차도 개혁적인데 본인은 그렇게 꽉 막혀 있냐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관행’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어떠한 것도 시민의 건강보다, 시민의 삶의 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7월 정기인사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고요? 제가 조금 이따 수시 인사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점을 또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도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인지 제가 답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가정이 됐을 때는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실정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넘어서 실정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한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인사의 관행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느냐, 침해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분야거든요. 만약에 유사하게 시민의 삶의 질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인사 실수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파견 및 파견 복귀 관련 내용입니다. 7월 8일 정기인사에서 변동이 없었던 인원을 근무 단 5일 만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파견 나간 직원과 맞교대 인사를 진행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사정을 잘 모릅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께서 가진 인사권의 권한이 모두 시장님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은 그 권한을 포기하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아니죠. 업무라는 게 다 분장이 되어 있고 제가 하는 결정은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전결 처리를 했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전결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그 인사의 권한을 전결자에게 준 겁니다. 권한을 줬다는 것은 시장님이 그것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제천시장 김창규 최종적으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신다는 거죠?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복귀한 직원이 질병이 있었습니다. 양쪽 무릎관절증이라고 합니다. 해당 인원이 그곳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근직으로 바꿔서 일할 수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당시에 복귀 전 업무는 전시부장으로 외근업무가 많지 않은 내근직이었습니다. 그 업무 또한 내근직으로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일할 수가 없다면 복귀를 시켜야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근직으로 전환해서 업무에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양 무릎관절증으로 인해서 복직시키셨어요. 복직한 곳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제가 복직시킨 게 아니고요. 인사과에서 인사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총 종합해서 인사판을 짭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걸 보고 저의 어떤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것이죠.

김수완 의원 최종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실무 얘기를 드렸는데 실무 쪽에서 챙기고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완 의원 실무에서 챙긴 것을 결정하신 거죠, 시장님께서. 책임은 지실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책임은 하여튼 제가 최종적으로 다 집니다.

김수완 의원 어디로 발렸이 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영서동장 아니에요?

김수완 의원 그렇죠. 시장님, 복귀 후 배치받은 곳이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입니다. 재난 등의 사유로 현장 업무가 매우 많고 기타 외근업무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런 분, 무릎관절증 질병이 있으신 분을 그쪽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양 기관의 업무를 비교했을 때 합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우리 인사팀하고 자치행정과 인사 부서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김수완 의원 그 신뢰가 정기인사 이후에 7월 15일 자로 일어났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시급을 요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글쎄요, 그건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지만 실무적으로…

김수완 의원 시장님은 잘 모르시고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을 존중한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의원 나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의미이시죠? 시장님,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도사업소장을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느긋하게 6개월 만에 인사를 행하셨고요. 무릎관절 건강 이슈가 있는 인원은 정기인사 단 5일 만에 현장 외근업무가 가장 많은 읍면동으로 보냈습니다. 무엇이 더 시급을 요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인사를 할 때는 모든 걸 챙길 수 없으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실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이해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두 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런데 저는 영서동장 가신 분 그분이 우리 인사과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는지 최종 확인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인사를 6개월 만에 한 것과 질병으로 인한 복귀를 요청하는 인원에 대해서 5일 만에 인사를 낸 것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시급한 일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장 한 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월에 최종적인 지적이 내려왔고 그게 저희가 6개월 만에 한 게 아니라 1개월 만에 한 거죠. 그다음에…

김수완 의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인사를 1개월이 더 지나서 한 것과, 또 그것도 문제인 것은 사실은 아예 그쪽으로 인사를 내면 안 됐죠. 그렇지만 그렇게 인사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바로 조치했어야 하는데 한 달이 걸려서 인사를 낸 것과 직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5일 만에 복귀시킨 것 어떤 게 더 시급한 요하는 일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자세한 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출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심지민 동장 관련해서 그분은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도하고 결원 보충 어떤 협의가 지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충북도와의 협의나 내용은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분의 복귀 사유를 얘기한 것은 충북도와의 결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질병 사유였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잖아요. 페이퍼로 이야기합니다. 서면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제천시장 김창규 다리 이외에도 다른 어떤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짐작만 하지, 제대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저한테 좀 부담이 됩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업무를 잘 알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이 100% 시장님께 있다는 얘기는 책임도 100% 시장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100% 책임집니다.

김수완 의원 잘 알든… 제가 말하는데 끊지 말아 주세요. 저도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양해를 구하잖아요. 잘 알든 모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책임도 시장님께 있다는 것이고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와 다른 문제 2개를 비교했을 때조차도 어떤 게 더 시급한지 이것조차도 잘 알지 못해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그것에 대한 시민분들의 판단은 어떨지 제가 좀 크게 고민을 하는…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실무 분야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하부에 권한을 이양도 하고 그 사람들 책임하에서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챙깁니까?

김수완 의원 그러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다 챙기지 않는다, 전결로 처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신뢰합니다.

김수완 의원 다섯 번째, 2023년 6월 제천시는 인센티브와 성과 중심의 인사에 초점을 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감사법무담당관에 조사팀장을 직위공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직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한 만큼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상하겠다는 배경이 깔린 인사 조건으로 기피 부서의 오명을 씻어줄 수 있는 인적자원의 전략적 배치라고 기대 심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제3조의2에 계획된 2024년도 제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위 공모 선정자는 2년간 전보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어 직위공모에 선정된 조사팀장을 단 1년 만에 전보 조치하셨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그 사정은 직원 개인의 정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진짜 그렇게 전보를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정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정말로 개인정보적인 사유가 맞습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그 직원한테도 상당히 불명예 내지 피해가 갈 겁니다.

김수완 의원 그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그렇죠. 제가 여기서 얘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답답하고 그 두 분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두 분 직원은 저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조사팀장이…

○제천시장 김창규 법무담당관하고 조사팀장하고…

김수완 의원 조사팀장이 왜 1년 만에 전보 제한 원칙을 어기고 다른 부서로 갔느냐를 여쭤봤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수완 의원 그런데 2명 얘기는 무엇입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그때 업무 관련자 2명을 동시에 전보 조치했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2년 전보 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건 맞네요.

○제천시장 김창규 아니죠, 그건 단서조항이 있죠.

김수완 의원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단서조항이 있어요.

김수완 의원 단서조항이 정말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직위의 부적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할 때는 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수완 의원 전보할 수 있고요. 시장의 권한이니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더 이상은 질문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개인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마치 그 전보 대상자, 조사팀장의 개인정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다 눈과 귀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래서 어떤…

김수완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 직원이 정말 모두가 동의할 만큼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서 전보 받은 겁니까?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제가 했다는 얘기예요?

김수완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잘못이 있다, 없다를 직원분들, 혹은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판단할 건데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그 직원이 1년 만에 운영 원칙을 어길 정도로 중대한 업무적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인사권자가 그걸 판단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김수완 의원 인사권자가 중대한 업무 실수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그건 더 이상은 답변을 안 할게요. 하여튼 단서조항에 부합합니다.

김수완 의원 1년 만에 운영 원칙을 어길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한 업무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업무적 실수가 있었다고 인사권자는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천시장 김창규 그 조항에서는 실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제가 아까 말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기하려다가 뺐던 부분입니다. “최근 조사팀장이 소위 말하는 한직으로 전보 조치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공무원분들이 다 계시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한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넘겼습니다. 넘기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님, 개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조사팀장 직위공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 직을 운영 원칙을 깰 만큼 잘못했느냐고 생각하는 것을 시장님은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조직을 운영하는 데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부적으로 나하고 업무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직장 내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업무 수행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걸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어떡해요?

김수완 의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완 의원 시장님, 이 시정질의 질문 답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저 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모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규칙 다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제천시장 김창규 그러면 의원님이… 내가 인사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수완 의원 그러면 최고 전문가분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은 팀별 명칭에 직렬을 명시합니다. 25개 팀장 자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사 전문가분께서 이렇게 직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직원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네요.

일곱 번째,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제1항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한다.” 이것은 강제 규정입니다. 12명 불일치합니다. 특히 이 조항의 경우 대민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규칙이므로 민원서비스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 시 본청 및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의 공무원과 순환전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무 많아서 한 분 한 분 세어드리지도 않겠습니다. 본래 ‘원칙으로 한다’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2일에 ‘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본청에 계시던 직원분들은 시민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었고요. 읍․면․동에 계시던 직원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행정에 접목하고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행정관료의 재단 포진으로 창조적 개혁 성향에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출자기관을 관리하는 시 공무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천시장 김창규 지금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수완 의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김수완 의원 문제가 있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행정관료의 재단 포진으로 창조적 개혁적 성향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시장님께 왜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에서 1번 순위, 2번 순위 두 분을 저에게 순위를 매겨서 추천했고요. 그런데 1번 후보자 그분의 능력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순위에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장이 한방의 전문가라면 사무국장은 행정의 전문가, 조직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혹은 행정의 전문가가 이사장이 된다면 한방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사실 기능 위주, 전문성 위주의 인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조정희 이사장을 외부에서 초빙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임용을 했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역시 지역 인사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특히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을 그 자리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번, 2번 중에 특히 순위를 존중해서 1번으로 제가 선정했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제 질문은 사무국장과 이사장의 능력, 역할을 봤을 때 크로스가 필요하다고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이번 인사와의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알기로는 최명현 후보자가 한방재단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 관여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되시는 분도 조직을, 지금 한방재단이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미래를 향해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한 정도의 조직관리 능력 그리고 또 한방에 대한 조회가 있는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두 분이 다 한방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다면 두 분 다 조직관리에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한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 뽑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뽑은 것은 아니고요.

김수완 의원 이사장은 시장님이 뽑으셨죠.

○제천시장 김창규 최종적으로 두 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왔고 1번 순위를 존중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분을 최종 선정한 것이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한방의 전문가라고 함은 한방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방을 정말 밖에 나가서 홍보하고 전문가를 끌어오고 기관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얘기하셨었어요. 이번 인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좋은 인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조금 아쉬운 인사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시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잘 관리되고 한방적으로도 전문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정책보좌관은 정책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 의원 최근 제천시 주요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보다는 정책보좌관에게 권한이 대거 쏠리고 있다는 공직사회의 볼멘소리가 많이 있는데 시장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조직을 보면 항상 보좌관하고 일반 직원들하고 그런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볼멘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심각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의원 이번에 5급 상당 가급으로 재임용되셨더라고요. 재임용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단양이라거나 청주, 충주 또 원주 여러 군데에서 정책보좌관을 제대로 두는 것을 보고 그분들한테서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책보좌관이 나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인사과에서 다 조치 처리를 했습니다.

김수완 의원 너무 많은 분야에서 전권이 주어지면서 공직자들이 업무에서 손을 놓는 경향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직사회 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요.

○제천시장 김창규 제가 직원들 의견을 넓게 한번 들어보고 직원들의 우려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보좌관이라는 자리는 엽관제로 채용되는 정무적 성격이 강한 자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조직 내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직원들의 인식을 서서히 개선시켜 주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정무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역할과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 행사의 오남용은 조직의 신뢰와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한, 아주 각별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 보직 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인사,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런 인사들이 바로 공무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함,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집단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은 아주 중요한 행동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합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관료제 조직 형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는 부족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한 규칙입니다. 그래야지만 승자도, 패자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현 체제하에서 완벽하고 보편타당한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사권자와 피인사권자는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만들고 상호 동의함으로써 인사권자는 규정에 맞는 인사를 하고자 노력하고, 피인사권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뢰가 깨질 경우 소위 줄서기, 패 가르기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공직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저해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등의 혼란이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인사권자와 피인사권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고 사람보다는 일과 직무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인사 운영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끝으로 향후 인사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저는 지금까지 인사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반영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건 우리 직원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다 보면 작은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들 각자 개인의 입장을 제대로 우리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권 남용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인권과 근로권을 침해할 수 있고 특정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 조치는 공무원의 공정한 대우를 저해하며, 이는 헌법과 관련된 법령에도 위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 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역량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 결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인사가 망사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민선8기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4년 제천시 공무원분들의 상반기 초과근무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58개 부서 1,212명은 상반기 동안 월평균 31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했습니다. 2024년 조직직무진단 결과 부서의 인력 요청 인원은 14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반영된 것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사업 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지원 부서는 지원 부서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진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천여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힘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검토하시고 답변 자료를 만드심에 있어서 시장님과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시정질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법률과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부서장님들이나 아니면 인사를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꼼꼼하고 세심한 사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고요. 이런 시정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파악하셔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 모르고 계시거나 인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들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영기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의원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이라서 사실 저는 보충질의를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질의를 드려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러한 시정질의가 있다는 내용을 듣고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왔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2022년 도 감사에서 인사조직과 관련해서 징계 1건, 주의 4건 해서 총 5건의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리고 인사위 운영 및 특별승진 절차 운영에 부적절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쭉 살펴봤을 때 2020년과 2021년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3명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왔다는 도 감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원래는 특별승진심사위원회 면접 심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업무실적조사만 했고 이 업무실적조사를 할 때 여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서면 평가가 진행되면서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을 봐도 인사라는 건 앞서 김수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는 불만이 생길 수 있고 누구에게는 타당한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인 범위가 있고 그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도 감사의 지적처럼 절차나 체계성 있는 내용들이 수반이 되어야만 합리적으로 불만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2022년 당시의 도 감사 결과를 확인해 주셔서 이번 인사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나 오류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내용을 의회와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직무특별승진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송수연 의원 예, 특별승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보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수나 여러 방면을 고려했을 때 인사에 이유가 있었다는 건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던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임용에 대한 기준과 준하게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감안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저희 지역구의 일이라 말씀을 꼭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요구를 가장 가까이서 수용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지역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 역시도 저희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신 것을?

○제천시장 김창규 당연하죠.

송수연 의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시민들을 더 가까이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시의원이라는 이 직책에 있어서 저희 동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업무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라든지 다방면의 이유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이자 책임 중 하나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갑자기 전보를 가셨거든요, 저희 동장님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천시장 김창규 영서동?

송수연 의원 예, 영서동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의무 사항이나 시청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지역구의 의원이라든지 혹은 통장협의회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한 번쯤은 도의적으로 들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유는 동에서 어떠한 일이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가 또 필요하거든요.

또 이미 저는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저희 지역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심정적으로. 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될 수도 있다,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정적으로 먼저 화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급하게 인사를 진행하셨던 부분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다행스럽게도 전 영서동장님께서 진행하던 업무를 잘 이관하셔서 현재 오신 동장님께서 잘 수행하고 계시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이유는 문제를 얇게 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도치 않은 불편함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도의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인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기 송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

3.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4.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5.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1시)

○의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4일에 개회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계약 횟수를 규정하여 신규 위탁기관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제천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5년 1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개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6.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권오규 의원 발의)

7.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8.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개회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집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영기 김진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4일 개회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성지 순례길 조성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 건은 배론성지와 박달재를 연계하는 순환형 관광체계 구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건물 매입에 따른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부서의 종합적인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건은 국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7월 24일에 개회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도시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체류형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송학면 장곡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봉양읍 공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봉양읍 공전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운면 화당, 덕동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백운면 화당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백운면 원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백운면 원월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제천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0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위원 추천 보고를 듣고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치국 자치행정위원장 윤치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정현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환 의원, 이경리 의원님, 송수연 의원님을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진환 의원님, 이경리 의원님, 송수연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36분)

○의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1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경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이재신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경리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이경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리입니다.

우선 저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사장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이 철저히 검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이경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해윤 의원 대표발의, 박영기·홍석용 의원 찬성)

(11시38분)

○의장 박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꼼꼼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푸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가족과 친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득, 행복도 가득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9월 회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정임 이정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정임이정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유달현
전문위원이민규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제천부시장최홍경
행정지원국장최부금
도시성장추진단장장만동
보건소장이운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감사법무담당관엄태헌
기획예산과장김경희
미래정책과장정길영
세정과장엄복철
회계과장박연대
정보통신과장최경화
민원지적과장최황규
대외협력과장이경민
문화예술과장송경순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이은석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김찬향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박종여
자연환경과장강종선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이재용
보건위생과장안순덕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정광호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최용수
기술보급과장김영주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조견행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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