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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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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07일 (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2. 제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공예품개발및육성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6. 청풍문화재단지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최상귀․지은영․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예품개발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홍석용․지은영․주영숙․조덕희 의원 찬성)

5.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청풍문화재단지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사회적경제조직의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최상귀․지은영․주영숙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의원입니다.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및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지원 및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기능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구매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74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과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이 있고, 안 제2조, 제3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13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했고, 예산상황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76호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문영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5조에 위해방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규제를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 같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잠깐만요.

최상귀 위원 그냥 본문 제5조요.

혹시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 것을 참고하셨을 것 아닙니까?

뒤에 붙임자료에 없나요, 다른 시․군 것?

○경제과장 문영주 타 시․군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예를 들어서 사천, 밀양, 고성, 거제, 통영 제가 인터넷상에 조례 검색을 해 보니까 이 5조항이 들어가 있는 시․군이 없어요. 또 제가 판단해 봐도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모든 법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인데.

○경제과장 문영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차후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시․군에 없는 조항이 우리 제천시만 유독 들어가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5조에 위해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제5조를 넣은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정리를 하신다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액화석유가스사업 자체가 위험시설물이고, 또 지역 간 여러 가지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경제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예품개발및육성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특유의 기술로 제작․생산하는 공예품을 지역특화산업으로 계승․발전시켜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예품 개발과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8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예고한 바 있고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공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공예품 개발과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78호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홍석용․지은영․주영숙․조덕희 의원 찬성)

(10시33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을 통한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 등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세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75호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979호로 상정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및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설자금 마련과 주택물량 적기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 조건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015년도 30억 원 차입에 이어서 2016년도 37억 5천만 원을 차입코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시기는 2016년도이며, 지방채 발행액은 37억 5천만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선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고, 연리 1%입니다.

상환기간은 30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입니다.

회계명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행복주택 건설 세부계획 수립과 후보지를 신청하였고, 2014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시작해서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통보,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출,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5년도 공공자금 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발행계획 제천시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2015년도에는 행복주택 설계용역 계약과 충청북도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9월 14일에 주택도시기금 30억 원 차입을 우리은행으로부터 하였습니다.

2015년도 11월 2일 2016년도 공공자금 배정통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있었습니다.

2016년도 2월에는 시공자 선정을 거쳐서 3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시기는 2018년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자료로써 지방채발행 계획 1부와 관련법령, 공공자금 배정 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원활한 자금 도모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37억 5천만 원 차입계획에 대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79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풍문화재단지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는 지난 1985년 개장 이후 30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그동안 새로운 콘텐츠의 보강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구 SBS촬영장 내 소재한 전통문화체험장 2동을 한지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청풍문화재단지 체험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기존 전통문화체험장 시설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고, 2015년 10월 시민제안공모를 통해 제안된 한지체험장을 평가심의를 통해 최종 업종으로 선정함으로써 전통문화체험장 활용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지체험장은 특수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한지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풍면 문화재길 161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한옥목조 1층 1칸 77.76㎡ 2개동이 되겠습니다. 총 155.52㎞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추진코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간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지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체험 및 전시회 등 작품활동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위탁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료는 감정평가후 유상위탁할 계획입니다.

운영경비는 전기요금 등 일체의 공과금은 수탁자 자부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비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제천시는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 후 수탁자에게 징수하고, 수탁자는 필요시 영업배상보험 수탁자가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 및 협약서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마치고, 내년 1월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해서 2016년 2월까지 수탁자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과거 남한강 상류 지역의 청풍한지 문화의 재현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진작의 도모가 기대됩니다.

붙임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 위탁운영계획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80호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께 참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있는 풍기 한지체험장에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에 제 친구가 한지체험장을 하고 있는데 영주시로부터 인간문화재 등록이 되어서 한 달에 60만 원인가, 80만 원씩 매월 받고 한지체험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데 다양하게 만들어요. 색깔별로 만들고, 주로 벽지용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가 약간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체험하러 오시는 분은 드물고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수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등록되는 바람에 한 달에 60∼80만 원씩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관광지에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지를 만들면서 나오는 폐수 처리가 아주 힘들다고 해요. 그게 닥나무를 하얗게 백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수화학약품을 쓰기 때문에―그 사람 말로는 잿물이라고 해요―처리시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계산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오폐수 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

김동식 위원 처리시설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관광과장 고광호 예, 처리시설을 일부 시설할 계획인데 그것을 전체를 여기에서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일부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가능하면 잿물 피해가 안 생기도록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김동식 위원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폐수를 특수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특수폐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결정됐을 경우에 수탁자하고 해서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것인가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풍기에서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풍문화재단지 전통문화체험장(한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위원 아닌 의원
홍석용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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