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3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4:02


의사일정

1. 201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4시03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0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19억 6086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분을 제외한 109억 486만 5천 원을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660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 총 205억 714만 8천 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제천시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위탁금 중 5천만 원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4건에 약 57억 원은 100% 삭감한 내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