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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1일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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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04일 (금) 10:05


의사일정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국)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실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건택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함건택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동식 사무국장님과 공무원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건택 사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8건, 효율적 회기 운영 2건인데, 주요 가장 많은 부분이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난해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의 활동이 조금 저조돼 있던 사항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7131만 원에서 97%를 집행하고, 219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예산액 7131만 원에서 75%를 집행하고, 잔액이 1721만 1천 원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 의원님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산출된 통합 금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내역에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10월 말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원 국내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2100만 원에서 5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556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 역시 2100만 원 예산액에서 집행액 651만 6천 원을 집행했고, 잔액 1448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난해에는 세월호나 우리 지방선거 때문에 저조했고, 금년도에도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비는 2014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990만 원이 집행됐고, 2015년도는 29회에 걸쳐서 359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은 총 404회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는 저희가 광고를 주는 언론사는 총 18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8, 주간지 2, 지역신문 2, 인터넷 8개가 되겠습니다.

각 일간지 및 통신사에 나름대로 기준액을 정해서 1년에 많으면 2회, 1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것은 지난해 충주호 관련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의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했으나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삼거리에 화약고 저장소 신축에 대한 내용인데, 신축 허가가 들어온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지역주민―불허를 했습니다. 불허처분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허가를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가 통보를 하고 종료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상향 지원 건의 이것은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오산리에 불법 축사 및 폐쇄에 관한 민원은 불법 축사 부분은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를 했고, 신축 축사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준공을 해서 지금 곧 준공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성 선교어린이집 원장 부당 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 지방자치단체 처리 내용이 아니라 관련 기관을 안내해줌으로써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5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의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제25조 중에서도 제1항 제5호에 보면 금액에 의한 수익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조항에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전기통신공사는 8천만 원, 물품제조 구매용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약 공무원이 타인 견적을 받는다든가, 견적 입찰을 붙인다든가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수감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31페이지 보면, 언론사 집행 현황이 18개사라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함건택 예, 저희들이 이제…….

홍석용 위원 그런데 33페이지에 보면 19개사에요.

○사무국장 함건택 아, 이것은…….

홍석용 위원 세어보니까 18개가 맞아요.

○사무국장 함건택 18개가 맞아요?

(장내웃음)

홍석용 위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웃음)

○사무국장 함건택 아닙니다. 33페이지에는 준 횟수, 개수……. 이게 표기가…….

홍석용 위원 아닙니다. 총 개는 29개가 맞고요. 회사의 개수는 18개가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19개사하고, 그 뒤에 10개사잖아요. 이것은 한 언론사에 2번 줬으면 2개사로 계산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개수를 세어보니까 18개가 맞다니까요.

○사무국장 함건택 그런데 그것은 횟수로다가…… 저도 그게 의아해서 어제 한참 설명을 들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금 의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주는 기념품 구입이 있나요?

○사무국장 함건택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놓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비누라든가 이런 것으로 방문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의회를 인쇄한…….

○사무국장 함건택 그런 것은 제작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매일 줄 수 있는 기념품이 아니라 특정하게 타 의회에서 온다든가, 특정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방문 기념품만 그때그때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지난번처럼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중에서 방문했을 때 줄 수 있는 기념품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무국장 함건택 지금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액이 제한돼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 너무 가치 없는 것을 주면 오히려 그렇고, 금액이 많은 것은 「선거법」상 안 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년에는 그래도 좀 했었죠?

예전에는 물품구입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사무국장 함건택 방문기념품은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못하고 있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전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런 민원 말고도 의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것이나, 여러 민원사항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1층에 그것에 대한 안내나 그렇게 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무실로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무작정 여기가 사무실인지 몰라서 2층까지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여기로 와주세요.’라든지 저희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구도 친근감 있게 해서 그런 것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가 열린 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건물이 어두워요. 딱 들어왔을 때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환하고, 밝고 따뜻한 이미지보다는 어두침침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보면 저희가 국내여비 집행률이 여러 가지 의회의 사정상 많이 못가고, 양 상임위에서도 선진지나 이런 데를 많이 못가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 할 수 있는 것을 회기 일정이 나왔으니까 전체 의원님들 선진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회기운영처럼 1년에 한 2, 3번이나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미리 계획 잡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양 상임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언론홍보에 대해서 인터넷 배너, 지금 3군데에 나가고 있는데, 링크 걸어서, 그렇죠?

여기 3개사가 나오는데, 월 얼마씩 나가죠?

○사무국장 함건택 인터넷은…….

김꽃임 위원 여기에 보면 매월 배너 광고해서…….

○사무국장 함건택 배너광고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는 없나?

(담당직원 자료전달)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김꽃임 위원 22만 원 나가죠.

그리고 저희가 한번 광고할 때 광고비가 얼마 나가죠?

○사무국장 함건택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65만 원 1회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의 통신사는 132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에.

김꽃임 위원 이게 아마 기준에 의해서 나간지가,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이상 이 금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저희가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정책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런 것들을 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꼭 보여주는 것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정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언론 쪽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 지금 10년 동안 매월 배너광고도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올리고요.

저희 홍보하는 일간지 165만 원은 제가 봐도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매월 배너광고는 한 8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기준처럼 저희도 똑같이 언론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우리 의회는 10년 정도 언론홍보비가 거의 증액되지 않고, 증액된 것은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한두 개 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금액별로의 증액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기준을 해서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CCS로 해서 도정질문하고 이럴 때 생중계를 해줘요. 생중계를 해주고 녹화방송도 여러 번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시민 분들이 도의원들이 이런 역할도 하고, 도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데―CCS를 우리 시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시정질문 영상이 올라오는 시기도 굉장히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있는 그대로의, 저희가 언론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은 100% 지적을 하지만, 잘 한 것을 또 알려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 있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함건택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55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것 내에서 언론사가 증액된 것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계속 수년 동안 같은 단가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집행부보다 단가를 확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기 편성이 돼서 요구 돼 있는 상태고, 집행부 집행기준을 보고 거기보다 적지 않게끔 추경에 확보해서 해나가겠고, 민원 안내창구는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찾아오시면 사전에 예약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여기저기 막 들어가셔 하시더라고요. 예약을 안 하셨다고 하면 기다리시겠냐고 안내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관에 적절하게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또 창구, 사무실에 간판을 걸어서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조명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회건물이 또 너무 엄숙해야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너무 또 밝거나 환하면 또 상대적으로, 집행부 건물에 비해서 그런 것은 언밸런스 같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언론 부분에 도와 같이 시 충북방송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동영상 제작을 시정질문이나 본회의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거의 불용이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이 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외부 시민들이 볼 때는 활동을 안 했다고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우리 전체회의에 자꾸 제안을 해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상임위별로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보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중구의회를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아까 김꽃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와도 누가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돼서 중구처럼 출근하면 출근 표시등 그것을 해서 사무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예, 하여간 국내여비나 여비 집행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연초에 해서 그때그때가 아니라 연초 연간계획을 세워서 정기회, 임시회 일정을 벗어나서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한다든가 전체 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고요.

의원님들의 재실 현황 같은 경우를 기술적으로, 사실 현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오면 있고, 없고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 상주하시는 근무체계가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 회기 외에는 바깥활동도 많이 계시고 이런데 어느 분들은 계속 나와 계시고 한눈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되면……. 다른 게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내부적으로만 볼 수 있도록.(웃음)

○사무국장 함건택 아, 그것은 한번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국장급 이상은 부재 현황이 올라오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 나와 계시면 그것 보고 와서 상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그것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공통경비 의정활동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참 바쁘시겠지만, 바쁜 시간을 최대한 쪼개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가 잘 다니면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한 7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동식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정문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웃음)

올해 저희 너무 힘들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웃음)

○사무국장 함건택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 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김동식부위원장김영수
위원홍석용이성진
김꽃임김정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함건택
의정팀장 박복재
의사팀장 최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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