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35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02일 (수) 10:02


의사일정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번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행사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통장체육대회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66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캠페인 협의회 회의 개최 등 집행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 307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자문위원 31명 중국 상해 통일역사탐방을 실시하였고, 11월 26일 관내 청소년 및 인솔자 총 20명 상해 임시정부 현장탐방 실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으로 11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민주평통 간사인건비, 사무실 공공요금 및 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사랑위원 청소년범죄예방활동사업으로 3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청소년 1:1 멘토링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사업 383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가정 생계지원 및 힐링캠프 등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186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안보의식 고취사업 143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제천시민 안보현장 견학, 참전용사 위로연, 청소년 민주시민 통일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율총연맹 운영비 지원 23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 간사인건비, 사무실 공공요금 및 비품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보안협력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22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탈주민 문화탐방 및 힐링캠프, 명절 위문 등 지역사회 조기정착 사업 지원하였습니다.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998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조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천시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추진 142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참전용사 위로연 등 식비, 현수막, 초청장, 팸플릿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 1억 26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실제 용역비와 선급금 등을 집행하였고,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년 해맞이 행사는 12월 중 집행예정이며, 용두산 및 비봉산 정상에서 시민화합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3번 2015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제천하우스입니다.

2014년 9월 1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전과 함께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이전받았으며, 현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과 시민시장실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4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퇴직공무원 교육여비 예산액 800만 원 중 40만 9천 원을 집행하여 75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14년도 퇴직자 48명 중 7명만 교육을 신청하였고, 교육비에 숙박비가 포함돼 있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4년 대비 600만 원 감해서 200만 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초청행사 집행잔액으로 442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외교류 사무관리비 등 2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민간위탁금 예산액 4천만 원 중 947만 4천 원을 지출하여 총 3052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라 전 직원 민간위탁교육을 미 실시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국외교류 외빈초청여비 677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국외자매도시 6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4개도시, 기타교류도시 3개 도시와 국외교류 중에 있으나 한방바이오박람회, 국제음악영화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교류도시에서 참석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직원후생복지 기타보상금은 직원시청장 장례비 2천만 원과 무기계약직 체육대회 참가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이었으며, 2014년 4월 무기계약직 4개 동호회 운영비로 80만 원, 2014년 12월 공무 중 사망직원 장례비 688만 원 등 총 768만 원이 집행되어 143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 37만 7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말 장식조명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행사운영비 51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방문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지방선거 관계로 국내교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5번 2014년 사고이월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희망나눔봉사센터 리모델링 추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억 원, 자부담 8천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8천만 원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건물 외벽, 방수, 창호, 유리, 옥상, 지하 1층, 지상 1층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10월 1일 착공하여, 2015년 12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이며 현재 추진공정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 말 완공에 문제없습니다.

6페이지, 6번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5년도 제천시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용역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중요기록물을 스캔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월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내 업체인 주식회사 엔티정보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장 기록관 작업인력 20명을 제천시 거주자로 고용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제천시 전자기록물 이관사업 용역은 온나라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전자기록물을 최종기록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업체인 주식회사 에스비이엔에스가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9번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40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및 전국주민자치경연회, 박람회 등 미 참석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어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에 입상하여 전국대회 등에 출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활동지원 행사운영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제천, 단양, 영월 등 공공기관 직원 간 화합 축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작년도의 경우 지방선거 기간이 있었고, 기관 간 협의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치행정지원 시설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민선6기 시청 본관 현판제작 비용을 최소화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국외교류 민간국외여비 2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외자매 우호도시와의 교류사업 잔액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 국제화 여비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발생에 따른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미 실시됨에 따라 1억 3040만 원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추진 현황 증 가, 국외 자매결연도시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국외자매․우호도시는 총 13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가 6개 도시, 우호도시가 4개 도시, 기타 우호교류 의향협약 도시가 3개 도시입니다.

이중 미국 1개 도시, 중국이 9개 도시, 필리핀 1개 도시, 베트남 1개 도시, 대만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외교류 실적은 총 11회 63명이 교류하였습니다.

중국 장수시 정협주석 등 7명이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지난 10월 시장님 등 12명이 장수시 전국약재약품교역회에 답방하였습니다.

그밖에 중국 영안시, 도문, 은시주, 미국 스포켄시 등에서 우리 시 주요행사 등에 방문해주셨으며, 우리 시에서도 중국 영안 유두문화축제, 중국 도문시 두만강문화관광축제, 은시주 자매결연 협의 방문, 중국 섬서성 부평현 우호교류 협의회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외교류 대상 확대와 다양하고 입체적인 교류 사업 발굴, 국외자매도시 2017년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기업, 예술인, 학생, 민간단체 등 실질적 교류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스포켄시 자매도시공원 희망솟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당초 예산에 스포켄시 희망솟대 설치를 위한 민간위탁금 5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재 자매도시 공원 조성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관련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 이월한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스포켄시 자매도시 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성금이 저조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나2016년도에는 스포켄시 당국의 예산이 투입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포켄시 자매도시 공원 추진 상황을 고려해 솟대제작을 내년 중에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서울시 서초구 등 총 11개 도시와 국내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단위 국내교류 실적은 61회, 1700여 명의 상호 방문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읍․면․동 단위 교류도 23회, 670명 정도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해 국내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서초장날 직거래장터, 자매도시 단체 국토순례, 자드락길 방문, 간부공무원 워크숍, 여성단체교류,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공직자 워크숍 등 대단위 행사를 다소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향후 한방, 의병, 영상 등 우리 시 전략사업 연계 교류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2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기관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원은 총 10명이며, 사무국은 직원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말 현재 총 11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고충민원처리 실적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88건에 비해서, 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제천시 이․통장연합회와 고충민원해결 업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자체 고충민원 해결역량도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대시민 접근성 향상 및 고충민원해결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 3번, 가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상반기 외국인 주민 현황을 조사한 바 있으며, 우리 시 등록 외국인은 총 1502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등의 한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우리 시는 한국어 교육 6개 과정에 155명, 다문화가족 사회통합프로그램 30개 과정 758명, 취업 및 취미교육 11개 과정 1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10월 말 기준 80명 북한이탈주민이 거주 중입니다.

이탈 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빵 이야기 사업, 문화탐방, 보안협력위원회 지원 사업,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대회 참석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거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업은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전체 2212건이 신고 됐고, 처리는 1492건이 처리 됐습니다.

처리 현황은 전부공개 1284, 부분공개 181, 비공개 27, 현재 계류 중 2건, 기타 취하 등이 718건이며, 기타 청구처리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현황입니다.

2013년 3월 25일 1일간 개최했고,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1425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으며, 총 216명 참석했습니다.

1455만 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8월 28일 제천시 관내 그랜드컨벤션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총 33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 임차료, 강사비, 식비, 음향, 기타 사무여비 등 총 150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체육대회 미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제1회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행사를 10월 6일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10월 13일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식비, 버스운행, 책자 및 현수막 제작 등에 민간행사보조금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워크숍, 특화사업지원 등 총 598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에 체육대회 예산이 추가돼 총 7982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전년도 예산에서 특화사업 예산을 감하여 총 488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특화사업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시장실은 지난 7월 29일 개소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 가능하며, 주 1회 정도 시민시장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현재 총 889명이 방문하였으며, 시민시장과의 대화는 총 17회 30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시장실 시설 및 집기 등은 청내 불용물품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실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 집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장애인 국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행정도우미 1명이 근무하여 인건비 233만 4천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기타 사무용품 구입 및 차 재료 등 소요되는 예산은 자치행정과 비품 등을 활용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시장과의 대화 및 시민여론수렴 시설로써 적극 활용하고, 시민자유발언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의 시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 7번 자치행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월 업무추진비 내역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위탁으로 공무원 교육기관 집합교육 658건, 공무원 교육기관 사이버교육은 3474건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인재 발굴 직무역량 평가는 시 산하 7․8급 공무원 중 현 직급 임용 4년차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25일 평가를 실시하여, 2015년 11월 2일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본인이 원하는 보직 부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교육은 2015년도 휴 힐링캠프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제천시 공직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휴 힐링캠프는 주요시책 현안 업무 등 직무담당 직원 3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담당직원들의 심신 안정을 되찾고, 직무 스트레스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제천시 공직자 민간위탁교육은 총 957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박 3일간 10개 기수로 용인 한화리조트 및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한 만족도가 있었으며, 난상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자료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6기 시정철학 및 시정의 주요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으며, 직원들간 화합의 시간을 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하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보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2013년도 명시이월되었고, 2014년도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희망나눔봉사센터가 착공이 12월 31일 날 준공된다고 하는데, 겨울 공사로 차질은 없습니까? 준공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현재 공정이 60%에 이르고 있고, 12월 말까지 완공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희망나눔봉사센터가 제천시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샀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는 총 3억 원인데, 도비가 1억 원, 시비가 2억 원 이렇게 들여서 했습니다.

이 사업에 층별로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현재 예산으로 희망나눔콜센터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와 1층을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지하와 1층, 식당이라든지, 대강당 이런 데는 리모델링 후에 일반 시민기관 단체에 개방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지금 적십자봉사회 측에서는 삼성재단에서 공공사업에 예산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추가로 2, 3, 4층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확정은 안 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한층은 사회봉사단체에 칸을 맡아서 준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하여튼 이것이 적십자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제천시민이 공통적으로, 제천시민이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적극 마찰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봉사단체들이 리모델링 사업이 완공되면 칸을 하나 쓸까 생각해서 많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층은 칸을 막아서 봉사단체를 주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모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고맙습니다.

지은영 위원 요즘에 제일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통일 문제잖아요. 통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80명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8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2014년도 10월 말 여기 자료에는 2세대 3명이 와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신규로 들어온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경우는…….

지은영 위원 없으신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두 명이라고 합니다.

지은영 위원 2015년 1월 달 현재 76명이고, 6월 현재 81명으로 보고를 하시고, 지금 10월 말 현재는 80명으로, 그럼 1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명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산 집행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생활실태조사 50만 원, 지역협의회 급식보상 30만 원,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160만 원, 또는 그것이 140만 원으로 되어있는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사실 보안협력위원회라고 해서…….

지은영 위원 경찰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수당 140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공부하다가 솔직히 이 수당이 무엇인가 하다가…….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북한이탈주민 추진 주민자치지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자치과장도 협의회원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 회원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여기 경찰서, 보안단체, 복지관 등 관계자…….

지은영 위원 그 구성은 알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1명인데,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잖아요. 5만 원씩인가, 6만 원씩인가, 공무원들은 안 받지만.

지은영 위원 지원협의회로 명시가 되기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250만 원,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30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수당이요?

지은영 위원 아니, 협의회 진행을. 행사를 연 2회 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명시가 돼서 차액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가 공부를 덜했고요. 다만,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하는데 수당을 공무원 말고 보안단체, 복지관 관계자 이런 분들에게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수당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순간적으로 했는데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지원협의회 위원회는 부시장, 자치과장, 경찰청 보안계장 빼놓고는…….

지은영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나머지 8명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지은영 위원 그 지급하는 것 알고 있고요.

협의회 명칭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지역협의회? 지원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거기 명칭이 제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급협의회죠. 그 밑에 제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실무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지은영 위원 연 2회 개최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연 2회 개최합니다. 올해 12월 달에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상반기에 개최하시고, 한번 더 하실 거고요.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착지원사업이 그냥 한 면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를 굳이 분류한다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 나오고, 시민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5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히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 돈을 주신 게 450만 원 추석 때 있었어요. 그럼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없고 시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추석 때는 아마 선물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주민들한테.

지은영 위원 그럼 북한이탈주민들이 제천시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의 큰 책임이신데, 지원을 함께하는 협력하는 단체와 기관은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북한이탈주민……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무슨?

지은영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제천시에 정착을 하도록, 협력하기 위한 단체들에 대해서 평소 잘 협력하고 계시는지, 그 단체들을 잘 알고 계시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글쎄요, 예. 저희가 보안협력위원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보안협력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저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또 적십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빵 이야기를 보조금 1천만 원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 목표를 지향하고 달성하시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안 해봤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변명을 하자면, 제가 북한이탈주민사업에 대해서 도에 회의를 갔습니다. 자치과장회의를 갔는데.

그때 사업의 획일성, 제가 직원에게도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뭐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자치과장으로서 답답하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올려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보조금 실링이 돼 있으니 어떤 것을 하나 없애고 가야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자치위원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예산 300만 원 왜 깎았느냐고 해서 그때 답변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400만 원에서 내년도 300만 원 더 해서 1700만 원 올라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도 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반성을, 제천시에서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이 충청북도 도내 전체가 획일적인 사업 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 따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한번 가보자는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내년도 욕구조사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그 안에 제천시 탈북민협의회 안에 목련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목련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목련봉사단…….

지은영 위원 최소한도 전체 80여 명에 대한 만족도나 요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소속돼 있는 자조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졌어야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북한이탈주민 한 8명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한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평안도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목련봉사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조금 더 명확하고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북5도민연합회와 함께 하는 문화탐방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거기에 탈북민을 사무국장으로 지금 활동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어떤 문제점을?

지은영 위원 그분이 활동하시는데 정착이 잘 되고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문화탐방하는데 제가 특별한 문제점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탐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추후 다시 요청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지금 탈북민들의 요구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보완을 하시도록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목련봉사단 탈북민들 전체가 북한 음식을 알림으로 인해서 통일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는 이런 것, 또 이분들이 특별한 장기들이 많이 있어서 연습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목련봉사단 모임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보완이 되어야하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었어야 하는데 2∼3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더 가까이 와있으니까 우리 제천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 돼서 제천시 이북5도민연합회, 탈북민협의회, 목련봉사단의 조직 및 운영 현황과 12월 2일 현재 탈북민 현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북고성과 자매결연 맺어서 삼일포 농장 만든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는 제천시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읍․면․동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행정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늘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일이 많으시구나 생각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올해 운영에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년에 비해서 고무적인 발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영수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국에 227개 지방자치단체 중 9개에 불과한데, 저희 제천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민을 진짜 섬기는 선진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을 해결해주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굳이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됐을까 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처리를 외부인한테 넘기는 이런 사례는 우리가 고쳐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제천하우스 건물을 아래층에는 시민시장실, 2층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올해 운영비에서 부족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아껴써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시민시장실 냉․난방비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전기세랑 수도세 기본 경비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년에 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가 상향 조정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시민시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시민시장실 운영하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죠. 공공요금 같은 것은.

그런데 지금 시민시장실 예산이 전혀 없으니,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시민시장실을 7월 29일 날 개소하고 난 이후에 근 4개월 만에 889명이 시민시장실을 방문했고요. 889명도 제천시민입니다. 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요.

시민시장실의 예산을 억제하겠다고 시에서 결정을 해서 사실 시민시장실을 운영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비용은 어떻게든 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시민시장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분도 계시고, 또 여기 보고하신 대로 장애인도우미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네 분 정도 봉사자들이 와서, 방문자를 보면 하루 10명 안 되는 날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시장실을 이용하는 목적이 시장님을 보러가는 데 다들 시민들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상주하지 않는 시민시장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국 지자체가 시민시장실 운영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찾아가는 시민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진정 시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천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시민시장실은 아까 하루에 10명 방문 안 할 때도 있다. 또 하루 10명 이상, 20명, 30명,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와서 시장님이 없더라도 거기에는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시정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서부터 제천시의 용역자료, 홍보책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제천시 예산이 어떤 데는 어떤 예산이 알아보려고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고, 시청에 와서 예산서 좀 봅시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또 궁금한 일반 시민들도 시의 궁금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접근성 좋게 볼 수 있다는 공간만이라도 어느 정도 효용은 있다. 긍정적으로 봤을 경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대부분 시민시장실을 방문했던 분들의 방명록을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거의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민원이나 이런 분들은 없고, 시정을 격려하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적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나 시민시장실이나 내용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같은 일을 하는데 2개의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가, 같은 건물에 이름만 다르게 걸고 내용은 사실 비슷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고려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하면서 사무실 2개 운영하는 데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시장실과 고충처리위원회의 어느 정도의 중복성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그리고 아까 시민시장실 민원인들이 보통 하루 6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제가 배석을 주로 합니다. 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저번에 북한이탈주민인데 하소리에 사는 분이 자기가 병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제도시스템으로는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방법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저도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튼 사소한 애로사항 이런 것도 거기서 해결을 많이 하고, 또 대화를 하거든요.

지금 민선자치단체장이 투표로 해서 되는 시스템 하에서 민선시장이야 당연히 시민을 만나려하는 것이고, 물론 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시장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지만,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 따라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시장실로의 효용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바람은 어떻게든 빨리 서로 부분적인 갈등이 해소가 되어서 의회에서도 지원받고 사랑받는 시민시장실이 됐으면,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의회에 갈등이 있어서 시민시장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안을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별반 다른 일이 없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업무를 분담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 좋은 건물을 너무 낭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공직자 민간위탁교육에 난상토론 결과물 자료를 속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정보공개담당관이 누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담당관은 접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보고서는 작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그것은…… 지금 저는 그것을 결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진위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시 행정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원인분석은 제가 못해봤습니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일주일에 계속 사람들 와서 정보공개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왜 전년도에는 1183건에서 올해는 2212건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가 아까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민의 의식수준의 증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정보공개청구가 급증되는 것은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보면, 제천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2212건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정보들은 전부 투명하게 공개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공개…… 뭐 거의 제가 법에 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공개된 정보가 진실을 공개했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죠.

홍석용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이번에 이슈화됐던 제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서류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내용은 잘…… 제가 동물보호소 문제는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가 청구됐다는 사실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보공개담당관이 정보공개 청구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루에 결재를 수백 건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뉴스화가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뉴스화가 됐는데도 이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가 됐는지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 여기 3번에 보면 종전 유기동물 포획이나 안락사를 위해 지급한 예산에서 실제 현대병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현대동물병원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실제 현대동물병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안락사 약품관리 현황에서 안락사 시행을 수의사가 직접 시행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시행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조사 결과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공개는 저희들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면 실과에 보내서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면 그럼 거기서 정보공개를 하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이렇게 진실을 정보공개하지 않고, 허위로 정보공개를 하는데 정보공개담당관이 모르고 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도 만들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됐을 때 우리 정보공개담당관께서는 여기에 2212건의 정보에서 이 건만 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제가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2200건이 연중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담당관이 모든 2200건에 대해서 다 머릿속에 넣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서는 쓰게 돼 있느냐, 보고서는 제천시는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운영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천시에서는 운영보고서는…….

홍석용 위원 맞습니다.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투명한 정보,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야하지 않느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정보공개는 기존 취지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만약 정보공개를 허위로 했다면 유통축산과담당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던 당연 책임져야 할 문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공개 결정이 되면 있는 그대로 정보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있고요.

홍석용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대부분의 자료는, 거의 99% 이상의 자료는 그렇게 정보공개가 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허위사실을 정보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이것에 대해서 후속대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희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그 건은 반드시 알아서 제가 감사청구를 하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홍석용 위원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정보가 허위로 공개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정보공개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는 없지만 어쨌든 상위 법률에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 시도 앞으로 이 엄청난 양의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쭉 보면 비공개도 있고, 부분공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비공개도, 어떤 부분이 공개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렇죠?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정보공개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이 실무자가 이것 공개할까요, 말까요. 과장이 내 마음대로 공개해, 말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자가 정보공개 해야 합니다.

시에서 불리해도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습니다.

다 공개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간 보고서를 만들어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년도는 이랬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급증을 했느냐, 또는 올해는 왜 이렇게 비공개가 적냐 이런 보고서는 있어야 한다고 저도 지금 인정을 해서 그 건은 제도개선해서 보고서를 매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여태까지 미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보면, 제6조에 정보공개 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방법에서 청구인은 집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청구인,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든, 아니면 우편이든, 팩스든 청구인에 대한 신상이 확보되어야지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신분이 보장되고 확보된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 긴급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자료에 대해서 전화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거야 기존 관행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어떤 원론적인 것을 떠나서 법에서 원래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다만, 관행적으로 돼 왔던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일개 과장에게 법리해석은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지침이 내려와서 모든 의원들에 대한 자료요구는 서면,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보면 의장의 허락을 득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공문으로 요구하게끔 했습니다.

공문이나 서면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 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해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도 자기 신분만 밝히면 어떤 정보든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원은 이미 신분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이 행정정보청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행정정보청구에 국한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우리 정보공개담당관으로서 판단하실 때 의원은 이미 모든 신분이나 이런 것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간단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자료에 대해서 전화나 구두로 요구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정보공개 취지에 보면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아까 관행 얘기했고요. 제가 지금 말할 입장이 아니고요. 저의 업무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그 부분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거기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에 대한 충족,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지금 뒷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공개담당관으로서 우리 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 충족,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외교류에서 행사운영비에 국외자매도시 초청행사 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은 500만 원, 집행액이 57만 2천 원, 불용액이 442만 8천 원입니다.

여기 집행액에서 57만 2천 원을 집행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게 2014년도…….

양순경 위원 4페이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박람회 때 장수시에서 와서 식사비로 지출한 돈입니다.

양순경 위원 국외교류이면서 57만 2천 원만 집행을 하고, 불용액 발생이 442만 8천 원, 국외교류에 대한 현실을 통감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국외교류 외빈초청 여비에서 1천만 원 세워서 집행액이 323만 원, 불용액이 67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류 자체가 안 된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양순경 위원 교류 자체가 안 됐어도 323만 원은 집행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6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인데, 여기서 국외교류는 민간인 국외여비 2014년 10월에서 2015년 9월 현황입니다.

이것도 2014년 회기지만,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도…… 여기서 1천만 원은 또 집행이 됐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어려웠으면 전액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1천만 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인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장수시와 교류한 사업인데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지만 장수시와는 계속 연간 교류가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장수시만 메르스에 용감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장수시 이국흥 부시장 등 8명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천을 방문했고요. 또 제천시 부시장이 2014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장수시로 답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됐고요.

양순경 위원 장수시만한 그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 불용액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의지를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50% 이상 삭감이 되서 6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540만 원, 시민활동지원비도 1천만 원, 자치행정 지원 시설비에서도 2천만 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 성립 전에 시의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하고 50% 이상 삭감했을 때, 우리 의지가 대단하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아까 해외교류, 자매교류 같은 것도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교류가 있었고요. 저 있을 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같이 의지가 있고 일을 하시려는 분이 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전액 삭감해줬으면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얼마나 울분을 갖고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성립 후 50% 이상 삭감을 딱 해버려, 여기는 명분이 또 들어와요. 여기에 대한 것은 불용액 발생 원인은 재정에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효율성이 낮았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다음 질의드립니다.

국외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는 그래도 많은 교류실적이 있습니다.

장수시는 메르스도 뛰어넘는 교류실적으로 서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필리핀 파사이시, 베트남 닌빈성 닌빈시, 중국 호북성 기춘현, 대만 화련현 교류 실적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최근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2017년 산업엑스포를 대비해서 국외 자매도시 복원 프로젝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2, 3, 4, 5, 6월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실무단을 파견해 필리핀 파사이시, 대만 화련현, 중국, 일본해서 지금 활성화 안 된 곳은 내년 상반기 중에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만 화련현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제천시에서 100여 명의 민간사절단이 함께 방문한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만 화련현과 100여 명 민간사절단이 함께 방문했을 때 참 민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굳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제천을 홍보한다는 홍보대사로, 깃발을 올리고 왔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있지만, 자매결연을 맺고 난 후 성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거 방문단이 가서 채결만 하고 온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난 도시는 계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경제적인 측면이나 한방, 영상산업 쪽이나 모든 측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장님이 또 바뀌고 나면 새로운 곳에 자매결연은 이루어지는데 또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참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 자매결연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예산도 수반되고, 단체장의 실적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 모두가 마찬가지고, 꼭 필요성에 의해서 국제교류협력차원에서 해외국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단순 행사참석 등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쓰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무원 국제화 교류재단의 협력을 받아서 중국으로 공무원 한 명을 같이 교환근무를 하는 거죠. 지금 승인이 나는 상태이고, 내년에 일단 6개월로 지원을 받아서 제천시 6급 팀장급으로 한 명 교환 근무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프로젝트 말씀드렸던 것은 양순경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형식적인 해외교류가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고요. 100% 공감하고.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자매결연을 쌓고 있는 도시를 활용해서, 저도 한방엑스포를 해봤지만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성공한 행사라고 합니다만 제가 중심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국제적인 부분이 완전히 제로였다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사람, 사실 우리가 초청비주면서까지 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100명을 초청하겠어요, 500명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국제자매결연단 같은 관을 크게 만들어서 이쪽과 우리 자매도시 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가 어디에 가있든 하여튼 가시화될 수 있는 베이스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베트남도 마찬가지이고, 중국 기춘현도 마찬가지고 협약 체결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각별히 각성을 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셔야 하고, 지역상품, 투자유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수출되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기 위한 해외교류이지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유념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장수시 가서 많은 것을 보고 접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열정이 대단히 막 끌어오르는데 제천에 왔을 때 그 연계성에 그 열정이 계속 같이 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34페이지, 민간위탁교육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누락이 되어서.

항상 모든 교육과 사업 이후에 만족도 조사, 또 피드백이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거기 전체가 34명인데, 연수시간 적절과 프로그램 구성 및 세부내용 휴 명상 만족도에 34명으로 명시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잘못했어요.

지은영 위원 아, 예. 우리가 설문조사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면 총 인원이 데이터를 내면 똑같잖아요. 지금 전체 인원이 34명입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같은 설문지를 썼을 것이고, 그런데 항목 문항 3개만 인원 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무응답, 응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지은영 위원 응답을 안 해도 어딘가 제로 처리가…….

그럼 항목에 무응답이 있어야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데이터 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은영 위원 문항 정리를 다시 하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교육 중에 휴 힐링캠프 하고, 공직자민간위탁교육 두 가지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이 2부분에 대한 것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민간위탁교육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민간위탁교육을 통해서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육 받고, 실제 행정상으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제천시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윤은기 회장님,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내년도 민간위탁교육을 할 때에는 제천시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천시를 훨씬 더 지역에서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은 반영을 하시는 것이 실제 행정에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가지에 대한 위탁 교육, 사업 내용, 현황 이것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 심야에 하는 것, 공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만 그냥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CCTV…….

○위원장 김정문 예, 심야에 근무 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과장님은 시장님이 열린시장실을 하면서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올해 지금까지 하면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공식적으로 시민시장실 품목별 예산시스템에서 시민시장실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문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지금 유지되는 관리비, 아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집행되는 것은 시민시장실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공요금이든 어떻든 엔 분의 1로 해서 양쪽에서 쓴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떻게 안 쓴다고 얘기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공공운영비를,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납부한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통신비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통신비는 별도…….

○위원장 김정문 전화기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전기요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쨌든 이것은 경비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8월 4일, 2015년도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추가참여자 배치, 희망부서 신청 안내 이렇게 해서 공문이 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배치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배치기간 2015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9시부터 18시까지, 배치인원 1명, 근무내용 배치기간 특성에 맞는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계획을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보면 2015년 일반형 일자리 배치 신청, 2015년도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행정 도우미 배치 신청에 자치행정과 시민시장실 운영 보조 방문자 안내 집기 및 비품 관리, 일지작성 등 도우미 배치 신청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왜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장애인도우미가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실과에서 별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자치과에서 지원을 하라고 공문이 왔고,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원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시장실에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시민시장실에 인력이고, 예산이고 안 들이고 한다고 분명히 자원봉사로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예산을 안 하면 그 돈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없어지는 돈이라뇨.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러니까 저희 제천에서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왜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위원장 김정문 아니,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정문 인력을 배치 안 하기로 했는데, 인력을 배치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인력배치를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체 재원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자체 재원으로 했든, 어떻든 국비가 됐든, 시민시장실에 인력이 배치되어서 인력비가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인력비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한 건데…….

○위원장 김정문 한 건데, 일반형 행정도우미, 거기서 행정하고 있습니까?

시민시장실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럼 행정을 하지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김정문 무슨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행정이 복합행정인데, 시민시장실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집기 정리하고 이것도 행정이지 행정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시장실 분명히 인력, 예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떠한 다른 부서 예산을 갖다가 그 부서에 맞지 않는 일을 시켰다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잘못된 거죠.

왜 그것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못된 것, 저는 시민시장실이라는 것이…….

○위원장 김정문 시민시장실은,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분명히 공언을 했습니다.

공언!

시민들에게!

시간 외 근무, 또 근무자 안 두고 자원봉사자,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줘서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하겠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바로 철수하실 거예요?

이것 답 안 하시면 사무감사 정지하겠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에요? 사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잘못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문 아니, 왜 행정력을 여기에 집행을 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행정력이 정부 행정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정규 인력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정문 정규가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마찬가지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뭐가 계약직입니까?

○위원장 김정문 뭡니까, 행정도우미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기간이 정해진…….

(담당직원에게 - 몇 달까지? 12월 말까지?)

○위원장 김정문 기간제 근로계약자 아닙니까?

이게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여기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된 이유는 전에 있던 행정도우미가 중간에 사정이 있어 사표를 내서 남은 기간을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민시장실에 배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시장의 공약과도 맞지 않고, 시민을 기만하고, 의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2월, 4개월 근무하게 돼 있으면 12월 말까지 근무시키고 추가인력을 안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니, 이것 내일 당장 출근을 안 시키든지 둘 중 하나로 답하십시오.

지금 여기 와서 협의보자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협상하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엔 분의 1해서 시장님께 사비로 입금시키십시오.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7월에 수도요금 5040원…….

○위원장 김정문 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4만 3410원, 7월 22만 50만, 30만 270원, 21만 970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엔 분의 1해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은 다 시장님보고 입금을 하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도우미는 내일부터 당장 출근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시든지, 계속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 답 들을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회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돈 안 들이고 한다고, 의회에서 협조가 안 돼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정을 과장님이 여기서 신청을 해서 도우미를 갖다 출근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요. 장애인을 저희가 신청해서 제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이 되면 저에게 벌을 주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건 벌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이기 때문에 중지를 해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시민시장실을 시책사업으로 제천시에서 하겠다는데…….

○위원장 김정문 시책사업이요? 공약사업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천시장 공약사업이 시책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하겠다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되게끔 해야 되는 것은 담당과장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무가 담당과장의 의무가 아니라, 과장님 지금 시장님 대변하시는 거예요?

시장님, 최고의 결재권자가 약속을 한 것 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는 시장님…….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분이 약속 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시장실 운영은 제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글쎄, 업무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시장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제 의무를 나름대로 의회에서 지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가는거지.

○위원장 김정문 의회에서 누가 지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의회에서 시민시장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하라고 과장님께 명령 내리신 분은 누구죠? 해야 할 의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업무분장 누가 시켰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천시장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시장님이 시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시장님이 안 한다고 한 것을 왜,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시켰습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도우미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 그건 시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안 시켰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일을 왜 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하여간 이것은 답이 나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과장이 자기 업무를 하는데…….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업무 쪽으로 질문을 하셔야지.)

○위원장 김정문 아니, 업무가 아니죠. 이것은 약속을 공약에서 한 건데, 무슨 업무입니까? 이게.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공약도 업무죠.)

아니, 부의장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KBS 방송 취재로 인한 회의 중지)

되셨나요?

예, 이제 그만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시민시장실 운영과 관련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집행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다만, 시민시장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시민시장실로 특정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2015년도 일반형 일자리, 장애인 행정 도우미 추가 참여자 배치 희망부서 신청 안내라는 공문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왔고, 또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이 인원이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 인력을 쓸 장소가 없느냐고 해서 시민시장실에 배치하면, 또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취지에도 맞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또 아울러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의회에 행정사무 결과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감사에 정식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시를 따르든지, 아니면 또 하든지 하여튼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늘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시의 살림을 다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민시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비지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란 말이죠. 어디에 신청서를 내서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왔는데 처음 연초에 그 사업에 계획돼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중간에 사용하다가 취업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재취업이 되는 그런 것은, 그렇다고 본래의 목적대로 취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인사에 사실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것은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에 대한, 사실 저희들이,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시장님 말씀도 권위가 있고, 또 의회에서 하는 말도 권위가 있어서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사용료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부담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원뜻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알겠습니다.

공공요금 집행은 위원님 말씀따라 변태적으로 한 것을 인정합니다.

어찌됐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지적을 받았으니 내년도에는 돈을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기부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돈을 안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8건, 자원봉사 6건, 바르게 2건, 다목적회관 4건, 도합 20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8억 6300만 원, 교부결정액이 8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액이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4건이고, 완료 6건입니다.

12월 말 이전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꽃모장에 사무실, 창고, 화장실 및 샤워장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99년도이고, 면적은 102.8㎡가 되겠습니다.

4번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뉴새마을 업무 추진 국내여비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불용액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애도 분위기 확산과 6․4 지방선거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내부행정의 집중 및 상기와 같은 관외출장 여건 미성숙으로 관외출장 여비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국내여비 60만 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60만 원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 융자 신청 건수가 없어서 미집행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5건으로, 1건은 90%, 나머지 3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1건은 1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2대로 다목적방제차와 포터Ⅱ 더블캡이 있으며, 조경수 관수 및 병해충 방제용과 로원관리 및 꽃모장 운영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이 성립됐었는데, 12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메스르 확산 등 2015년 상반기 자원봉사 활동 축소 영향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과 소관으로 도시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화 식재관리사업으로 13개소에 1950개의 화분에 꽃모 11만 5500본을 식재 관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9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꽃다리 설치 및 꽃모 식재관리사업으로 4개소에 화분 460개로 사업비는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원․교통섬․교차로 관리사업으로 로원 6개 구간, 교통섬 5개소, 교차로 5개소 제초작업을 연 5회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52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1년 3월 2일 설립되어 사무실 직영사업장 교육장을 갖추고 있으며,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 등록 현황은 3만 1904명입니다.

예산은 보조금으로 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5년도 사업 현황은 16건으로 집행액이 2억 23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제천홍보단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13회에 걸쳐 참여인원이 831명으로 예산집행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편의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신축 1건, 증축 1건, 리모델링 4건, 보수정비 31건, 기타 1건으로 연말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목적회관 관리 전산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다목적회관 관리 프로그램 개발 용역으로 사업비는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제원,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예산지원 현황, 관리책임자, 전경 및 상세사진 등 회관 관련 자료를 일괄 확인이 가능하며, 위치확인용 지도서비스를 실시하며 예산통계, 내구연한 등 각종 회관 관련 자료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향후 입력된 222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예정이며, 신축에 따른 마을회관 신규 등록 및 각종 예산 지원 현황 입력을 통하여 마을회관 지원 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건의 신청내역, 13건 모두 선정되었으며 12월 말 이전 모두 완료 계획입니다.

1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의림지 솔밭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잔디깎기 및 제초작업을 연 5회 실시하였으며, 의림지 솔밭공원 소나무 전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쌈지공원 유지관리 내역 및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동 지역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으로 18개소에 대하여 제초작업 연 5회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쌈지공원 유지관리로 31개소에 대하여 제초,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시설 개보수로 시설물 보수공사, 펜스 설치 공사, 계단보수공사, 운동기구 설치, 기타 벤치교체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도로변 화분에 올해 1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화드릴 때마다 잘 해주셔서 제가 오늘 아침에 1시간 정도 다 돌아봤습니다.

너무나 잘 정비돼 있고, 가로수 화분도 종류별로 집중화해서 설치해달라고 지난번에 얘기 드렸는데, 아마 그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정비가 잘 돼 있고요.

일단 시청에 들어오는 데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서동 꽃 식재를 할 때―지난번에 얘기할 때―봄꽃, 여름꽃, 가을꽃, 거의 한 3개월 정도의 템을 두고 식재를 하는데, 일괄 전부 뽑아내고 한꺼번에 다 심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부분부분 뽑아내고 식재하고, 화분이 비어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는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느낀 것은 가을꽃을 식재할 때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에 들어오는 데는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천시 전체는 꽃이 화분에 거의 들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엽이 다 떨어진 가로수 밑에 있는 화분은 어떤 식으로 말해야…… 사철 푸른 나무 그런 것을 가을에 심었다가 5월 달에 식목일 날 산에 가서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 것으로 어떻게 대체하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면 겨울의 삭막함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화분이 비어있는 기간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화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화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사철나무로 겨울에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전문분야와―산림분야가 또 전문적으로 있으니까―적극 협조해서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화분을 계속 해마다 따로 구입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추가로 몇 개를 더 구입하셨는데, 구입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화분, 그것의 처리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구입하고 그전에 화분이 쓸만 한 것은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많은 망가진 것은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올해도 화분이 50여 개 정도 바꾸면서 아마 나와 있는데 그래도 화분은 화분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이 파손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지금 시설 어디 한 군데 한 5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서는 나름대로 그 화분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화분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도심 들어오는 길목이라든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자꾸 교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도심을 정말 꽃으로라도 제천시를 한번 가꿔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정말로 못 쓰지 않는 화분이라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유난히 존경하는 것 아시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늘 너무 고생 많으시고 주민숙원사업 해결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셔서, 제가 늘 존경합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웃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고맙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이 1억 3152만 6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그런거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앞으로 4967만 4천 원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맨 밑에 한수면 상노리 다목적회관 신축에서 공정률이 100%인데 지금 9800만 원 지급 돼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홍석용 위원 3페이지 맨 밑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 예.

홍석용 위원 공정률이 100%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9800만 원이 다 집행이 되고,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 다 집행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이 완료되고 공정은 다 됐지만 행정처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집행만 안 된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1억 5천만 원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될 겁니다.

홍석용 위원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 관용차량이 2대입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2003년식 다목적방제차가 있습니다.

연간 운행일수가 19일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연간 운행거리가 1381㎞입니다. 맞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수리비에서 엔진오일 교환 및 경광등 수리 43만 2천 원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엔진오일이 킬로미터 수가 1481㎞면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됩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엔진오일은 보통 5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행은 많이 안 했더라도 차가, 그러니까 오래 서 있으면 오일을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회계과에 제천시 관용차량 전체에 대한 관리 지침, 그다음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받아봤습니다.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1만㎞로 돼 있고요. 1만㎞로 돼 있고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 혹한에 사용할 경우에만 5천㎞ 또는 6천㎞하고, 자동차가 서 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량을 19일 운행하면, 그리고 자동차가 서 있으면 주기적으로 시동을 걸어주고 해서 차량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이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엔진오일은 1번인가, 2번 갈았을테고 거기에 경광등이나 부속 수리가 비용이 많이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1번이나 2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차량 관리를 하게 되면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엔진오일이 썩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아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보면 언더코팅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출비가 195만 1400원입니다.

물론 다른 정비도 했겠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2003년식에 언더코팅을 해야 합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저희 지역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 밑에 소금 염화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부식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 차량 2003년식입니다. 2003년식이고, 차종이 다목적방제차량입니다. 조경수 관수 및 병해충 방제용입니다.

이 상황이라면 제천시 모든 차량은 다 언더코팅을 해야 하고요.

제천시청에 있는 차량 다 언더코팅 해야죠.

2003년식을 가지고 언더코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내용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사유가 충분히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에 병충해 방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겨울에 조경수 관수합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겨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눈 오고 부식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언더코팅을 합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마 가을에 해서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이 한푼 두푼 세어나가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부서장의 직무입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예, 9페이지에 보면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201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대가 7903명입니다. 그렇죠? 40, 50대 보다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에 협의해서 거기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사단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석용 위원 활동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활동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없고,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20대가 7900명 거의 8천 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주로 어떤 봉사를 하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주로 이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교통정리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 시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총계가 3만 1천 명입니다. 3만 1094명입니다. 그렇죠?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허수이지 않을까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인원에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대상도 받고, 표창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실적, 표창 이런 부분들보다 실질적으로 봉사자가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자가 투입이 되고 실질적인 봉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원봉사자 수 등록이 많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짚으셔서 실질적인 봉사자들을 등록하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년도 보고서에 보면, 현재 다목적회관 어떻게 보면 사업 현황인데, 봉양 명도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신축 건물이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명도리는 올해 추가로 별도 옆에 보완을 해서 건물을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올해는 신축 건이 없고, 거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건입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이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이것은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것은 작년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올해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 신축한 연도 수가 지나서 내부마감재라든가, 외부마감재가 파손이 되거나 낡아서 비가 샌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증축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축, 증축, 리모델링, 재건축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건축과에 맞도록 해놨습니다.

내년부터는 항목에 맞게 추진이 될 것 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제가 담당팀장님께 자료요구를 했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담당팀장으로서는 지침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에 담당과장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됐을텐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께 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동원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 부분은 담당팀장님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 자료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할 자료인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저 대신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인데, 이건 건의사항, 그렇죠? 신청 들어와 있는 내용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보면 신축 13건, 증축 1건, 리모델링 1건, 보수사업이 1건입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차대한 자료입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것은 일단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중차대한 자료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데 먼저 생각이 가 있던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담당팀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식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각 대상마을에 건물에 대해서 준공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들어와 있는 읍․면․동, 건의마을, 건의내용, 건의금액 이게 다입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 자료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신축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들어온 대로만 통보가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회관 관리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왜 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다목적회관이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홍석용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620만 원을 들여서 다목적회관 관리 전산프로그램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입력을 다했겠죠. 220개소의 다목적회관, 마을회관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어느 마을의 다목적회관이 몇 년도에 신축을 했고, 준공을 했고 관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는 데는 아직 마을회관이 없는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니까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봉양읍 명도1․2리에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구곡2리에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제가 구곡2리에 마을회관이 있는지는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새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 부지라든가 이런 정보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대로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리고 내용이 저희들이 숨기려 한다든가, 아니면 노출을 안 시킨다든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대한 정보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신청만 받아 놓은 것이지 그래서 그대로 통보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그냥 받아놓은 자료 조차도 신분이 보장돼 있는 의원이 요구하는 데도 안 되는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보다나은 답변이나 자료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다목적회관 관리 전산 프로그램 우리 시민행복과에서만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읍․면․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우리 과하고 전부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연동이 돼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이 시민행복과에서 사실 주도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다목적회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민행복과에서는 다목적회관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적어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글쎄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우리는 우리 과에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딱 정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분들이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민행복과에서 별도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기상조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역공동체 조성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팀에서 담당하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뉴새마을팀에서 합니다.

홍석용 위원 뉴새마을팀에서 합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료보고 계시죠?

14, 15, 16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이 왜 획일적으로 똑같으냐 이게 사업내용에 따라서―물론 비용은 다릅니다만―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같게 계상이 됐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종이낭비입니다. 종이낭비. 그렇죠?

같은 내용을 3페이지나 나눠서 했습니다.

단지, 뒤에 비고하고 지출과목 이런 부분들만 좀 다르고요.

그것도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어떻게 시범마을 신청내역이 나중에 선정내역과 추진 현황까지 다 똑같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홍석용 위원 어떻게 신청한 마을이 정확하게 13개 마을에 금액도 4696만 5천 원으로 딱 맞춰져 있고,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와서 전부 다 확정을 시킨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내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신청은 들어온…….

홍석용 위원 선정내역이지.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신청이 앞에 14페이지에 보면 13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된 것이 전부 다 예산 범위 내에 들어와서 신청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봉양읍에서 벚나무 식재하는데 300만 원 신청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부 다들 그렇게 읍․면․동에서 알아서 금액을 정해서 신청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4696만 5천 원이 딱 된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 원 예산인데, 그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빠짐없이?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자료 생산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보는 사람도 힘듭니다. 한 장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어떻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자료를 만든 것이지만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런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가도록 문서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봉양읍에 벚나무식재 1식입니다.

몇 주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주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신청내용도 1식, 선정내용도 1식, 추진현황도 1식입니다.

적어도 몇 주를 심겠다. 500주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니 400주 심어라. 400주 심으라고 했는데, 350주밖에 못 심었다. 이렇게 자료 생산이 되어야죠. 그런데 단순히 1식, 10그루를 심었는지, 20그루를 심었는지, 100그루를 심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이 되니까 이대로 반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홍석용 위원 추후에 자료 생산할 때에는 좀 더 사업량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장으로 해서 신청내역과 선정내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쌈지공원 유지관리 내역 및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나갔었지만, 지금 동 지역은 쌈지공원이 18개소 맞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읍․면 지역이?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31개소.

양순경 위원 31개소, 총 49개가 쌈지공원으로 조성 돼 있네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추가로는 조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추가조성은 없고, 이제 끝내면서 유지관리 차원이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기구랑 벤치랑 정자가 놓여 있는 것이 전반적입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쌈지공원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 쌈지공원이 토탈 저희들 지역에 62개소 있습니다.

62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으로 관리를 한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고요. 41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가 설치 돼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운동기구 설치, 또 정자는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정자는 있는 데도 있고…….

양순경 위원 없는 데도 있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양순경 위원 주로 벤치, 이렇게 놓여 있는데, 62개소에서 관리된 데가 49군데인데, 도심 안에 쌈지공원 있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살아갈수록 도심 안에 잘 조성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희도 운동기구 때문에 현장을 나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요청한다고 해서 쌈지공원에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요청대로 심어버리니까 너무 몰릴 수도 있고, 또 없는 데는 없을 수도 있고, 또 필요없는 데 가서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돌아본 상황인데, 어쨌든 체육진흥과와 같이 서로 상의하셔서 운동기구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없는 데는 넣어주고, 있어도 접근성이 없고 사용도가 떨어지면 옮겨 주는 일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 벤치, 정자가 놓여있는 쌈지공원이지만 요즘에는 옥상녹화사업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심 안에.

생활권 내에서 보행자를 위해서 공원조성을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쌈지공원의 목적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방치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디 보면 그냥 벤치, 의자 하나 덜렁, 운동기구 몇 개, 정자도 왜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있으면 오래됐으면 옮기는 게 더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정자도 오래됐으면 잘 폐쇄 처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도심 안에 읍․면에 지역에 있는 쌈지공원에 될 수 있으면 그 그림에 맞춘 공원조성을 해 달라. 그래서 관목이나 꽃을 같이 혼합식재해서 사계절이 쌈지공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면 도심이 훨씬 더 쾌적해집니다.

일부러 공원을 장락 생활체육공원, 여기 공원 대투자를 해서 국․도비해서 몇 십억 원씩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것을 잘 관리해주면 도심이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

앞으로는 관목이나 꽃을 통해서 사계절을 볼 수 있게끔.

제초도 여기에 보니까 주로 제초작업, 청소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꿔나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62개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조무연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당자까지 참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적은 많이 해주시지 않는 것으로 바랍니다.

(장내웃음)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위탁사무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제천지역자활센터, 희망나눔콜센터 등 3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각각 1994년, 2001년, 2010년부터 재단법인 천주교 사랑의 씨튼수녀회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운영해오다가 재위탁을 거쳐서 금년 말로 2016년 1월 말로 위탁이 모두 끝납니다.

금년 하반기 재단에서 수녀님들이 줄어드는 등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위탁업무를 포기한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3개 업무를 운영할 법인을 공모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활센터가 금년도 점검 시 12건의 지적을 받아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금번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느꼈던 것은 위탁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교육과 내실 있는 지도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번에 위탁공모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업무미숙으로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순국선열묘역관리사의 전기요금으로 40만 9천 원, 충령각 환풍기 교체비로 13만 2천 원, 제천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8명의 인건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2억 370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4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에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87%인 8744만 7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 집행을 예상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제하고는 사업비를 다소 축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강저 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공사 중인데, 설치 완료 후 12월에 파티션 등 집기설치를 마무리 해서 내년 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25참전유공자 공적비 보수비는 예산액 3천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증축 및 보수비 1억 5천만 원 집행이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공석으로 있었던 보훈단체 협의회장 선출이 지연이 됐고, 증축하려고 했던 시설이 내진 설계 등 안전진단에 저촉이 되어서 증축은 못하고 사업을 변경하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현재 설계 중인데 금년 마무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득이 사고 이월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2004년식 다마스코치 1대가 있었는데, 2014년에 156㎞, 2015년 11㎞ 운행을 했습니다.

2014년도 보험료 및 수리비 등으로 43만 2782원을 지출했고, 금년도 4월 불용차량으로 회계과에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4년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6․25 참전유공자 증언록 제작비 2천만 원을 보조단체의 내분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 259명, 2015년에 217명 등이 자활사업 참여나 지원사업을 통해서 2014년도에 32억 원, 2015년 10월 말까지 25억 원의 근로소득 창출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14년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입니다.

7개 읍․면․동에 23명이 참여해서 1억 37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4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내역입니다.

14개 자활사업에 136명이 참여하여 8명이 수급자에서 탈피했고, 8억 5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4년 10개 기타사업에 14명이 참여해서 1억 96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창출했고, 536명의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과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0개 자활기업에 수급자 17명, 차상위 17명 등 34명이 취업을 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창출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격증 등 취득실적은 운전면허 취득 4명,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2명 등 11명이 자격증 취득 및 대학교 졸업을 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5년 주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18명이 참여해서 현재 1억 1천만 원의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10개 사업에 112명이 참여하여 창업 7명, 5명이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6억 5200여만 원이 참여자의 근로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1개 기타사업에 14명이 근로사업에 참여해서 1억 68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창출했으며, 저소득층의 복지혜택 제공과 자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1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활기업 사업에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6명이 참여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296명에게 1억 9100만 원을 지원했고, 1억 6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014년은 337명에게 1억 7800만 원을 지원했고, 152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말까지 978명에게 3억 9200만 원 정도 지원하였는데, 오늘 현재 집행잔액이 1300여만 원이 있어서 향후 12월까지 생계, 연료,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분석결과 2013년, 2014년도 반납금액이 많았던 것은 아마 홍보부족 내지는 지원기준이 현재보다 강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급여 탈락자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장 중지된 수급자가 241명인데, 그중에 37%인 89명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내역은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사례관리 발굴 현황입니다.

금년도 52명의 사례관리자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현재 40명이고, 준비 중인 자가 8명, 종결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서비스 연계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출 내역은 현재 111만 원을 지출하고, 5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12월 중에 외부전문가 초빙강사비와 사례관리 홍보물 제작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천지역 자활센터 차량 운행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에 오타가 있어서 서로좋은가게의 기타사업비에 48만 원으로 기장이 됐는데, 0이 하나 빠져서 480만 원 지출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9개 사업에 12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재원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이 7대, 창업자본금으로 2대, 렌터카 3대인데 연간 공과금,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61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만, 분석 결과 렌트하는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연간 지출내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운행 현황 및 예산 지출 내역입니다.

차량대수와 지출내역은 2014년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폐업한 서로좋은가게 와 여름지이 차량 3대, 나눔택배 차량 1대를 황금들판과 자원재활용 사업장 1대씩 증차를 했고, 신규자활사업단인 시골장마을과 해드림 사업장에 1대씩 배차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차량이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그렇습니다.(웃음)

홍석용 위원 오랜 공직생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퇴직하시면 제2의 멋진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웃음)

(장내웃음)

홍석용 위원 먼저, 한 가지만 좀, 우리 직원 분들 다 와계시니까 사회복지직, 그리고 사회복지사 분들의 처우 개선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지금 공직자에 대한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전체적으로요. 사회복지직 공직자분과 사회복지사 종사하시는 분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제가 생각하기로 공직자로서 처우 개선을 바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고, 사회복지사들도 시험 봐서 들어 왔고 일반행정직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험 봐서 들어 왔는데 규정에 의해서 처우를 월급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고, 일반 복무상태에 대해서도 다 주는 것인데, 그리고 일반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도 그 기준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분, 없는 분 규정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다면 따르겠으나 별도로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제천시청에서 별도 처우개선을 한다는 것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이 아니라서(웃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에 가장 큰, 우선적인 것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 또 부당행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라든가, 아니면 신분상의 어떤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받지 않게 해 주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제일 큰 사회복지직분들의 처우개선이 아닐까.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동의 이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 동의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은 담당직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위원님, 제가 반론을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직이나 일반직이나 모두 공무원들이 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업무인데,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직만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맞습니다. 일반직이든 어디든 똑같은데 우리 사회복지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의 가장 큰 우선적인 것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위법이나 이런 해당행위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및 촉진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활센터하고, 또 어디죠.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나눔콜센터 이번에 재위탁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11페이지를 보면, 자활기업에 대해서 잠깐 보면, 지금 수급자가 17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이분들은 탈수급자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닙니다. 취업한 수급자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였다가 자활을 해서 나가서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탈수급자가 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닙니다. 이 분들도, 자활사업단에도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자활사업단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자활기업을 생산했을 때 여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것은 자활탈피한 수급자, 탈피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그럼 탈피한 수급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니, 일반인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일반인으로 포함이 될 수 있죠. 일반인.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맨 밑에 별표 해 놓은 것 보면, 만약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큰 경우 부족분은 자활기업의 전년도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사실 적자 상태입니다.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데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 어떻게 운영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적자가 나니까 자활기업으로 일반기업이나 똑같은 성격입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라든가 진로를 상담해 주지만, 적자가 났을 때 이 기업은 일반기업과 똑같이 파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나 다른 보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기업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속적으로 만약 적자가 날 경우에는 파산한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적자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참여인원들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매출활동도 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또 자활기업들이 업을 유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부서의 담당자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열심히 하는데 전부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김영수 위원 저는 질의를 준비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미리 다 해주셔서 수고로움에 감사드린다는 말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고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자활근로단 사업이 있고, 자활사업단이 있죠? 14페이지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자활근로사업단은 저희들이 보조금사업비 10억 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고, 또 매출사업을 벌여서 소득을 올리고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기타사업은…….

○위원장 김정문 아니, 자활사업단.

근로사업단, 자활사업단 두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자활근로사업단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건 제가 지금 설명 드렸던…….

○위원장 김정문 예, 10억 원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가 기업으로,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간…… 사업단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창업된 사업단이 되겠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자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지금 여기에 보면 9페이지에도 제가 2개 사업장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런치카페가 자활근로사업단에 들어가서 예산을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그다음 자활사업단에 보면 역시 여기도 예산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같은 것인지, 왜 다른지?

그러니까 9페이지와 14페이지를 같이 놓고 보세요. 2개를 같이.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이것은 2014년도 브런치카페 자활근로사업단이고, 14페이지도 2015년도 자활사업단…….

아, “근로”가 빠졌네요. “근로”가.

○위원장 김정문 글쎄요. 근로도 빠졌고, 2015년도 거네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아,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국에는 자활사업단으로 다 올라갔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니…….

○위원장 김정문 2014년도에 보조를 받아서…… 똑같은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똑같은 거죠.

자활사업단에서 계속 유지되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면서 연도별로…….

○위원장 김정문 연도만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연도만 틀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저도 그게 틀려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래서 저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여기 제가 브런치카페 사업평가서를 쭉 봤어요.

우리가 자활사업은 보면 브런치카페는 시장진입형에 창업형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여기에 보면 시장진입형은 투입 예산 10% 이상 수익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결론은 창업을 해주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그렇죠. 여기서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아직 여기는, 여기는 창업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2015년도에 나눔택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니, 브런치카페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니, 브런치카페는 아직까지 창업이 안 되어 있고, 다만 나눔택배사업이 금년도 8월 달에…….

○위원장 김정문 아니,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안 여쭤볼게요.(웃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그 두 가지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건강마을도 역시 마찬가지. 건강마을도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제공,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거죠, 목적이?

지금 브런치카페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운영이 계속 보면, 원가 계산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요. 2015년도 계획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활기업 전환을 위한 토대마련, 매출향상 주력, 2015년 자활근로 브런치카페 사업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3년차로 자활기업 전환의 기로에 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 매출이 2500만 원에 못 미치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24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매출이 현 매출의 2배 이상의 신장이 필요해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가 사실은 지역에 보면 과다하게 개업이 되고 일반인들도, 그런데 저희들이 자활기업으로 경쟁력이 있는가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심각하게 업종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 지금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런치카페에는 어쨌든 조건부수급자가 들어가서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투자하는 사업비 브런치카페 2014년도에 2383만 6천 원인데 매출액은 2400만 원, 사업비보다 창출을 더하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매출액이 더 많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건이…… 아무래도 판매실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2015년도에는 브런치카페 사업비가 1400만 원 들어 갔는데 현재 2천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2개월이 남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실적이 올라가겠죠.

○위원장 김정문 물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런데 다만 자활기업으로 봤을 때 이 매출액으로 자생력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는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니, 이게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창업, 창업을…….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렇죠, 자활사업으로 가는.

○위원장 김정문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창업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느냐, 자립을 해줘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2016년도에 창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여기 지금 건강마을도 보면 일자리 제공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참여자수, 구분, 수급자 6명, 평가가―이 평가가 어떤 점수인지 모르겠어요―6점, 차상위 계획이 4, 이게 인원인가요? 평가인가요?

참여자수, 인원 6명이죠? 평가 6명, 차상위 4명, 거기에 평가는 5명, 합계가 10명, 평가가 11명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아, 제가 사업평가 자료를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 별도 자료를 받으셨나요.

○위원장 김정문 안 가지고 계시죠?(웃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자활 성공률이 9%로 되어 있고, 직원이 구성원 역량평가를 하는데 열 분이 취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곱 분밖에 일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중간에 이제…….

○위원장 김정문 예, 그만 두고 이런 관계로.

그런데 여기 사업평가를 보면, 즙 생산을 했더라고요. “즙 생산에 대한 아이템 부족과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상품개발이 지연되었고, 2014년 상품등록을 하지 못하여 유통사업의 시작이 불가능하였음. 상품개발을 위해 10월부터 12월 몇 차례 실습을 실시하였지만 상품으로 출시할 맛을 찾지 못하여 결국에 2015년 사업으로 이관하게 되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보면 자활근로사업 3년차의 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시장진입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렵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3년차로 건강원 형태 사업은 종료하고, 두부와 건강즙을 제조하는 제조사업단을 신규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유통에 대한 강점을 살리고자 함.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두부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2014년도에는 환까지 제조하고 이랬는데, 2015년도에도 건강즙, 두부 지금 평가서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 관계는 그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필요하고, 또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국비나 우리 예산으로 결국 인건비를 나눠주는 것밖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또 운영하다보면 운영이나 시설비의 예산이 투자 되면서 실효성은 사실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 수…… 과장님이 참 떠나시잖아요.(웃음) 직원 분들 다 오셨으니까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예,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김흥래 국장님이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이 입원한 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첫 번째,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등 총 7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올림픽스포츠센터,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경우에는 위탁공모 후 심사에 의해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배드민턴, 체육관 등은 기존에 사용하던 단체를 대상으로 기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번 2015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5회 충북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에 5225만 원 등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관계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음 쪽, 3쪽 상단에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일반시민들이 생활체육에 따른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제천종합운동장 등 14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간 9억 5918만 6천 원의 연간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986만 원, 전기료 1억 61만 7천 원, 수도료에 3099만 1천 원을 사용을 하며, 기타시설유지비로서 8억 1772만 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7쪽, 5번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하천변 생활체육 공간 조성 등 5건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장애인체육관 건립 1차분 등 1건에 걸쳐서 6건의 총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중에서 3건은 준공되고, 나머지 3건 장애인체육관 건립 공사분, 또 의림지다목적체육관 건립, 올림픽스포츠센터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으로 연말 또는 201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쪽에 여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은 고암동 제1어린이공원 체육시설 정비 실시 설계 용역 등 총 19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10쪽에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일반체육시설물 정비와 관련된 포터 1대와 직장경기부 4대 등 총 5대의 관용차량을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5대에 대한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지출 현황은 총 연간 1624만 7677원이 이르며, 이중에 보험료는 311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13쪽에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장락동 672-1번지 일원으로 전체 부지면적 4만 4307㎡에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풋살장과 게이트볼장, 기타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위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한 추진과정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단계로서 지난 9월 10일 날 주민들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1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차에서 나온 주민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금중 12월 4일 날 2차 교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 현황입니다.

현재 올해에는 총 34건의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였던 바 전국대회 규모 중에서는 제51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등의 큰 성황을 이루어서 체육시 체육경기 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관련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번, 각종 전국규모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결과 총 226억 3688만 8천 원의 경제효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투입액 대비 단순 약 14배의 약 1300여%의 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영향분석 효과의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경제 파급 효과의 계수를 적용해서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수 및 임원들 위주로 개선해서 관련돼서 온 관광객들은 그 부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이 경제 파급 효과에 진실성을 담보했다고 하겠습니다.

17쪽, 3번입니다.

제천체육관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체육관에 화장실 부분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8502만 5천 원을 들여서 화장실 4개소에 약 10여 개의 화장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18쪽, 4번 현재 제천체육관 등 14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비사업을 위해서 총 94건에 7억 1771만 3천 원을 투입해서 내실 있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봉양축구장에 추가조성 및 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축구장에 대해서는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6년도에 인조잔디 경기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봉양 및 제천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2쪽, 위․수탁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은 현재 주식회사 엔에스씨에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위탁을 준 상태로 있으며, 연간 수탁료는 3천만 원이며, 현재 분할납부 3회차가 납부된 상태로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 축구장 2면과 본관동 1동과 부속동 3동이 있으며 관련해서 임직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학생들은 중등부 21명, 고등부 24명이 현재 재원하고 있습니다.

24쪽, 6번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 종합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종합운동장의 본부석에 캐노피 보강공사를 철골구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람석의 시야방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서 철골구조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체육행사 시 기후․환경 여건에 따라 대처가 가능한 천막구조, 흔히 접이식어닝 설치로 변경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당초 제작하였지만 미 설치된 철골구조물은 현재 종합운동장 창의문 쪽에 잘 보관되어 있으며, 향후 봉양축구센터 조성 및 기타 타 시설 보강 시에 재활용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26쪽에 7번, 도민체전 결산 및 격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가번입니다. 제5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결산 결과 총사업비 2억 4700만 원 중에 보조금을 2억 3927만 975원을 사용함으로써 772만 9025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비목별 현황과 거래내역은 따로 붙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7쪽 나번 격려금 지원 현황은 전체 24개 종목에 훈련장 격려, 대회기간 중에 경기장 격려 등 총 1060만 원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정구장 시설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다소 미진해서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바닥 마사토포장, 또한 매쉬형 울타리 개선, 조명시설의 이전 등의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자된 금액은 총 1억 830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천정구장 내에 있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이 도모되고, 또한 지역주민의 편의로운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운동기구 연도별 설치 현황 및 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천시의 각 마을에 나가있는 운동기구의 경우에는 120개소에 전체적으로 502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시민행복과에서 관련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 해당 읍․면․동 별로 약간의 소량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점검 결과 일부 도색 및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은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시 점검하여 신속한 정비, 또한 항상 정상 양호 상태가 유지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체육과장님 많이 아프시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사실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과장이 입원을 안 하려고 버텼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의사가 만약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 제가 강권을 했습니다. ‘내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테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 제천을 위해서 일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상태로 인해서, 하여튼 최대한 쾌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국장님에게 질문해서, 과장님한테 잘 전달이 될지…….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경기 결과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도민체전 종합 3위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종합 3위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도 발견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각 단체마다 격려비라고 시에서 주고, 현장 다니면서 격려비를 지원하고 또 도에 경기에 갔을 때 현장 다니면서 격려비를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김영수 위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단체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김영수 위원 그렇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금을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갖다 붙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현장이든지 현금을 들고 다닐 때 문제의 소지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건의한 것이 격려비는 단체별로 그 단체에 통장거래를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은 훈련비는 사실 별도로 계좌로 이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수들 격려가 성적의 결과를 좌우하는 수가 많거든요. 미세하지만. 그런 면에서 했을 때는, 여태껏 봤을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금이 든 것을 격려를 전달하면서 했을 때 선수들이 사기진작이 상당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찰인 관계로 혹시나 중간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도둑도 많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고려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대부분의 선수분들께서는 제천시체육회에 기금으로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이런 돈들은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통장으로 거래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전달하시죠? 격려장에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통하게 되면 체육회 임원들이 전달을 많이 합니다.

체육회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없을 경우에는 전무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단체별로 공지하시면 됩니다.

도민체전격려금으로 제천시에서 이렇게 지급한다.

대부분의 단체원들은 체육회의 예산으로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모자랄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데서 많이 하죠.

김영수 위원 그렇죠. 특별격려금이라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주는 것과 제천시 도민체전 예산으로 지출하는 방법은 다르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선수 결과에 따라서 주는 포상금 그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불식, 어쩌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은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시장님, 또 체육회 그분들이 다니면서 격려해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지하시면 됩니다. ‘제천시에서 이렇게 단체별로 얼마씩 나간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선수들이 왔을 때 분위기 좋게 하는 측면에서 고심되는 측면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도부터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하여간 종합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은 특별히, 예.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시민이라도 동네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 나가서 봤을 때는 반가움의 정도가 너무 다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렇죠.

김영수 위원 왜냐하면 도민체전들이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제천 시민들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 체전 기간 동안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저녁이라도 제천시 홍보자료를 하든지, 어떤 언론기관에라도 하든지, 어느 단체가 얼마큼 올라가서 적어도 내일 정도면 결승에, 우리 제천시가 어떤 팀이 올라가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만, 시민들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경기장에 가서 더 격려를 해줄 수도 있는데, 이번 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너무 몰랐고, 또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언론을 배제시켜서 전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천시의 홍보매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은 누구나 시민이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좀 지향하셔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저희가 언론을 배제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하다가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많은 것을 올리는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사실 홍보에는 조금 소홀했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중간과정에서 볼 때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키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국장님, 최종욱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위․수탁 운영 현황입니다.

언제 위․수탁이 됐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봉양축구장은 2015년도 1월부터 위․수탁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수탁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 심사에서 재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검토하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검토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싹 다 고사한 것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상태가 안 좋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상태가 약간 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완전 고사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쪽에서 보완하는 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현장 방문 했을 때 들었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자, 문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주말에 나갔을 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을 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잔디가 다 죽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어쨌든, 위탁관리라고 하나 분명히 제천시 시설입니다.

홍석용 위원 관리해야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추후 그런 사실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운영수지 현황에서 보면 수입액이 1억 406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7080만 477원입니다.

확실합니까, 이것?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수탁료가 3천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연 4회 분할납부이고, 현재 3회차 납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월 달에 수탁을 했습니다.

4월 달에…… 5월 달 지출액에서 수탁료 1차 7371만 4600원 1차 지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3회차까지 납부를 했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것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로써 저희가 제출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빙이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3회차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도 수탁료를 납부했다라는 증거가 없는데.

지금 보면 납부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믿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증빙자료까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증빙자료는 나중에 수탁료를 언제언제 납부했는지 보여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수지 현황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내년에 7500만 원을 들여서 천연잔디를 다시 식재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능할까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은 자기들이 원래 1차 연도와 2차 연도 정도에는 뿌리를 내리느라고 적자가 보통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홍석용 위원 해야 되는데 올해도 안 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시킬 것 입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이 엔에스씨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싶고요. 우리 시가 이렇게 무리하게 수탁을 해야 되느냐,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토토에서 운영할 때도 봉양에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20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조성한 축구장이 지금 풀밭으로 변하고 있어요.

거기 뿐만 아니라 그냥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잔디밭 조차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풀이 다 무성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것도 지금 심각합니다.

거기에 와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 이것도 지금 심각합니다. 계속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실질적으로 축구학교라면 들어와서 졸업을 한다든가 일정기간동안 있어야 되는데 올해만 해도 몇 명이 들어왔다 빠져 나갔습니다.

봉양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디지털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상하고,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됐어요.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제천시에서 조성한 시설이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120억 4천만 원 들여서 조성한 축구장에서 연 3천만 원 받아서 제천시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석용 위원 답변보다도요. 이것 만약에 내년도에 복구 안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하도록 할 것이고, 안 하게 되면 그 이후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계약까지 파기할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고, 만일 들어서 그런 정도까지 뉘앙스를 비춰서 하도록 조치할 것 입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우리 제천시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는 분명히 수탁료를 3회차까지 납부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자료에도 월별 지출내용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은 분명히 보여드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홍석용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제출한 것도, 그렇죠? 운영수지에서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운영수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작된 학교들의 초창기는 적자를 감수하고 합니다.

홍석용 위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이 부분은 제가 스포츠토토 개장식 할 때부터 평생학습체육과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제천시의 가장 큰 목표가 작게는 봉양, 크게는 제천 지역의 경제파급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더 관심 갖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작은 프로젝트도 정말 고민들을 하고, 같이 시민들과 합의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아케이드 종합운동장,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는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국장님 책상에도 올려드렸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제가 현장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올라가보지 않으셨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밑에서 정확히 가까이 봤죠.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진 좀 갖다드리세요.

(사진 전달)

120억 4천만 원 들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우리 제천시의 짐 덩어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이것은 아주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가 봐도 위에서 캐노피 때문에 운동장을 관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도 생각을 못할 정도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하여튼 그 부분은 설계를 할 때 관련…….

홍석용 위원 담당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용역을 주고 480만 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도 관리를 못하는 실정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제가 사실 이번에 이것을 파악하고 불러서 어디에서 설계했느냐, 앞으로 주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업체만 탓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

이 부분에서 설계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래서 앞으로도 일단 맨 처음에 할 때 브레인스토밍식으로 더 대화를 하자. 그 뜨거운 데 있다 보면 다양한 생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철골로 됐을 경우 하나만 생각해서 그렇지, 제3자가 한 사람만 더 봤어도 이것은 또 고쳐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설계를 할 때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답답합니다. 그렇죠?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해결의 방안을 이번에 반면교사로 삼을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현재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잘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현재 상태입니다.

녹이 다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올라가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고생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만약에 봉양 축구캠프장에 축구장 조성 시에 할 때 분명히 샌딩을 해서 녹난 것을 벗겨내고 도색을 새로 하겠지만, 이것 정말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석용 위원 한번의 생각의 실수로 우리 제천시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닝 천막 설치, 이것을 물론 철거하면서 했겠지만, 어닝 천막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3953만 7천 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홍석용 위원 정말 많은 예산낭비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같은 말씀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확실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다시 그러면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봉양축구장 추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것은 제가 담당과장 할 때부터 거기를 해서 거기를 종합타운으로 해야 된다는 목표에 따른 것 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운영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다시 추가조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봉양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을 봉양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하자고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검토 안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서 할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중등 축구 리그할 때도 우리가 운동장 때문에 고전을 했습니다. 워낙 큰 대회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더 큰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봉양 기타 등등에 대한 경제가 파급됩니다.

그런 면에서 했을 때 저희도 120여억 원이 들은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이 좀 더 지역 주민의 경제파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꾸준히 그전부터 거기에 여지를 당초 축구장 부지로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의 생각 잘못으로 이 부분과 봉양 축구캠프장 조성 시에도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성하는 부분.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중등축구연맹 1년에 며칠 합니까?

우리가 허수로 띄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허수가 아닌 실제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평상시에 이용하지 않고, 평상시에 활용할 수 없다면 사실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도 사용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조성할 때는 제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지역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라도, 설명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아, 잠깐만 더)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사실 예산 심의할 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중등축구 계속 유치할 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확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비단 내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내부적으로 해 두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축구연맹에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중등축구연맹 관련해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5억 원입니다. 관련해서.

홍석용 위원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5억 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6억 원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유대를 해온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대 관리를 해야죠.

저희가 비단 8월 한 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도 계속 유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또는 4년 주기로 지자체를 순회를 한다고 하나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계속 유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계속 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중등축구연맹을,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비용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인조잔디 시설돼 있는 것이 2014년하고 2015년에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FITI시험연구원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불편합니다.(웃음)

과장님이 계셨어야 저희들이 지적을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짐을 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는 인쇄소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체육과장이 입원을 해서, 그제께 밤에 제가 바로 봤습니다.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야 편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만 따로 위원님들 드리라고 하려다가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것이라 구분을 했는데, 방향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쨌든 이러한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편집되어 나왔다는 자체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아직도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것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곧 교동에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4일 날 오후 3시에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4일 날 하시는데, 교동에 가보면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분란이 와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복지관을 넣어주겠다. 아니면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복지관 이야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시․도 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냐 “당신들 뭔데 여기 시에서 검토한다는데, 왜 그런 것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혀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그런 안건이 직능단체나 올라 왔을 때는 동장을 통해서 걸러서 체육과로 올라오고, 체육과에서 시장님한테 가야 하는데, 시장님이 먼저 다들 불러서 간담회를 먼저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와 있다라는 것, 국장님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4일 날 가셔서 아마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행정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되어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행정의 책임이니까 그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장이 연초 당초 예산에 우리가 얼마 예산이 세워진지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당초 2억 원이 섰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2억 원이 서있는데, 정구장 관계자 임원들이 무엇을 요구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지금 제가 감사 준비하면서 봤을 때 최근에 관객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사할 때는 관객석에 보수를 포함해서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관객석을 전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최근에 얘기를 들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보고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연합회의 회장들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앞의 행사 무대에서부터 해서 앉은 좌석, 관중석까지. 또 위에 아케이드까지 다 보수하는 것으로 2억 원에 이야기를 했고, 또 저도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그 부분을?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것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이지 않겠습니까. 정구장.

○위원장 김정문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바닥에서부터 하게 되면서 우선 순위 따라서 일단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때 ‘2억 원 가지고 다 할 수 없는 사업이냐?’고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김정문 결국에는 사업비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여기 사업비가 구장사업비는 1억 4678만 원이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김정문 1억 4678만 원이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니까 제천정구장 조명시설 이설공사에서 올라온 것이 1743만 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총액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이 1억 8307만 7천 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 게 아니죠. 2억 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을 제가 어제 다시 점검 했을 때 그쪽에서 관람석 이런 부분을 하기에, 그럼 나머지 1600만 원 정도로 모자라느냐, 부서에서는 1600만 원으로 하기에는 모자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들고.

저도 그 행사 때 종종 가봅니다마는 조금 탈색되고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올해 일부 보수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바닥보수를 했다면 이제는 선수대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추가로 써야한다. 이런 방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을 하신 거고, 그리고 1600만 원이 불용 돼 어디로 가있습니까? 예산이.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방청석을 향해)

어디로 가 있어요?

(〇방청석에서 - 집행 잔액?)

(담당직원 자료전달)

집행 잔액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예산이.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집행 잔액은 2억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 예산은 어디로 가나요?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래서 12월 말이 지나면 불용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문 불용이 되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위원장 김정문 불용 시킬 것입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이 지금 16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민서비스를 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시설 보강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채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만약 모자라더라도 여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해놓은 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것은 또 2016년도 예산을 추가해서 시설을 완료시키는 것이 우리 업무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두 번 다시 이렇게……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회원들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빨리 불용이 안 되도록 국장님 책임지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아까 별도 지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으로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