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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8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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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03일 (목) 9:59


의사일정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세정과, 회계과)


(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기상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회관이나 청소년전환교육센터, 제천시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등 8건이 되겠으며, 두 번째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지도․감독 실적에 조치사항에 시정사항이 있습니다.

시정내용은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직원이 갑자기 사직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따라서 약간문제가 있어서 직원 채용이라든가, 기타 관련 대장을 비치한다든가, 후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 보조금 집행현황에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 경로당 기능 보강 31개소 6917만 3천 원, 경로당 개보수 1억 100만 원, 장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2건에 2억 5500여만 원, 취득세 납부금과 축사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으며, 비가림 시설과 자동 급이 시설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영원한 쉼터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인건비 1억 2700만 원, 공공요금 2억 8600만 원 등 4억 7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장수노인지원에 예산액 75만 원에 30만 원 집행해 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3명에게 패(牌)를 해드렸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지원도 980만 원에 51만 1천 원, 1명이 실적이 있으며,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는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서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된다든가 해서 약간 사업이 늦어진 측면도 있고 지난해는 명락복지관 1개소에서 사업을 수행했고, 금년도에는 제천노인복지관까지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실적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단부에 최중증장애인바우처서비스지원사업도 지난해에 12명의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16명으로 약간 늘었지만 그래도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이용자가 적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언어발달바우처사업도 1명이 지원해서 36만 원 신청됐고, 여성장애인출산지원 비용도 1명 신청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였는데 금년도에는 1급에서 6급 장애인까지 전 장애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 560만 원에 9만 7천 원이 집행됐는데, 공공후견인에 따른 법정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명이 신청해서 그것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미당2리 경로당 신축 사업이 2014년 11월 7일 날 착공해서 금년도 5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이하의 집 증․개축으로 금년도 4월에 사업이 마무리 완료 되었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실시설계 용역비 72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폐지수입 노인안전용품구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폐기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 참석수당은 건보공단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회가 개최되었고, 금년도에는 매월 1회씩 해서 12회가 개최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세월호 관계로 행사가 취소돼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5개월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노인활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4개 기관이 되겠으며, 노인회나 제천시노인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활동과 창업활동, 취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이 1193개였는데, 올해는 1544개로 증가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7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이런 사업은 노인일자리라기보다는 사회 활동 지원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창출기업인증제 평가에서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상사업비를 1억 원 받도록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22일 날 포전리와의 협약에 따라 160억 800만 원 지원하기로 되었으며, 현재까지 93억 700만 원, 미집행 한 67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취득세 납부분, 축사 진입로 해서 2180만 원이 집행됐으며, 축사 비가림이나 자동 급이 시설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 급이 시설은 현재 입찰이 2회까지 실시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당초 1개 업체가, 응찰한 업체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사마을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한우입식 자금 4억 원을 요청하였으며, 미 사업비에 대해서는 마을회와 협의를 해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식한우에서 오늘 출하 협약식을 친환경 판매회사인 초록마을이라고 해서 시중가보다 화식한우에서 출하되는 소의 가격을 10∼20% 더 받게끔 협약식을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는 4명이 있으며, 근로인원은 약 한 18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수익내역에 보면 지난해에는 약 4억 900만 원의 보호작업장에서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1억 3600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현수막사업이 활개를 띄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13페이지, 금장학원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장학원은 지난해 인권위원회 조사로 인해서 금년도 인권위 직권조사가 6월 20일 날 통보되었고, 도나 시․군 합동점검이 7월 10일까지 있었고, 시에 2차 특별 지도․점검이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천시와 도에서 관련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그것을 토대로 현재 행정처분에 따른 금장학원에 소명기회를 주어서 9월 19일까지 소명서가 제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최종결제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전환교육센터는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위탁이 되어있으며, 장애인부모연대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리스타나 쿠키, 풍선아트, 전통예절교육, 숲 체험이나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하단부, 전환교육생 참여자 수는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13명, 여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월별 참여 인원을 보면 그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독거노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독거노인 수는 약 한 700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부상.

그다음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현재 명락종합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이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이나 정서, 영양 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이나 생활교육, 서비스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명락종합복지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1명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나 소방서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내용으로 화재감지나 가스감지센서 이상, 기타 게이트웨이 출입문에 어떤 센서가 설치돼 있어서 장기간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또 활동감지기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지기가 설치돼 있고 대상이 현재 102대가 설치돼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도에서 조달청하고 업체 협약이 제대로 안 돼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돼서 내년도에 한 54대를 연초에 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출동상황은 약 3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제가 늘 관심 갖는 분야인데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2014년도 2개소, 2015년도 2개소, 2016년도 2개소 확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처음에 2개소 비품구입이 400만 원 지급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1개소에 200만 원씩.

홍석용 위원 예, 2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그렇게 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난방운영비는 600만 원씩이니까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1개소에 300만 원씩 운영비하고 지원이 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봉양 장평하고, 입석하고 올해 실시되려고 하는 수산과 백운 쪽에 전체 수혜 독거노인은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1개소당 한 7∼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7∼8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현재 제천시의 독거노인 현황이 전체가 7003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7003명에 4억 24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도농 서비스를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1년에 2개소씩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고 예산을 더 분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낮에 점심을 경로당마다 해 드시고, 현재 4개소에서는 아침이나 저녁까지 기거를 거의 하시다시피합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낮에도 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밤에는 어르신들이 거의 독거노인 형태에 계신 분들이 난방을 연탄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요. 물론 집단생활을, 공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연탄을 안 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경로당이나 다목적회관에 난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특별히 운영비나 난방비가 개소당 3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더라도 늘려서 좀 줄이더라도 그러지 않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실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4개 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나 시노인복지관, 명락복지관, 시니어클럽 4개소에서 노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은 어디서, 위탁 주체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시니어클럽도 명락복지관 내에 있는 재단 내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별도의 법인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명락복지재단 내에 있는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의.

홍석용 위원 위탁을 시니어클럽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명락?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시니어클럽이 받은 겁니다.

홍석용 위원 시니어클럽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시니어클럽 정관에는 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관이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당연히 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매년 결산서, 후원물품 이런 부분들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노인시설 관련돼서 다 게시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게시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게시가 돼 있습니까?

담당팀장님들 게시 다 돼 있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생활시설에는 다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15개 시설 다 돼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안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 다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다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안 돼 있습니다.

왜 이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노인복지시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짚어볼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각 후원단체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금품, 그러니까 후원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개해야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공개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갔는지, 어떤 물품이 들어와서 어디로 지급이 됐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시설에서 자체 홈페이지에는 공개한 데가 있습니다.

공개한 데가 있는데, 우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세밀하게 해서 투명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익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현수막사업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2015년도 매출이 1억 1976만 416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

홍석용 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자, 2014년도 건수가 171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출이 3012만 원입니다.

2015년 건수는 286건인데, 1억 19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제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이 허수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 286건이 1건당 몇 백장, 몇 천장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불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 부분은 자료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어른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장사시설 주변마을 여기 협약한 사업비가 160억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이 협약이 잘된 협약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현재 제 입장을 봐서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서도, 아마 그 당시에는, 2008년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타당성이 없는 협약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그렇게까지는……. 그 당시 기준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주영숙 위원 당시에도 마을주민에 비해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제가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는다든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관리․감독하고 계시면 통장사본과 수입, 지출 장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것은 마을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숯가마찜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숯가마찜질방 조성사업에 중단된 사업인데, 이미 투자된 사업비가 25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집행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이것은 대부분 예산이 토지매입비에 거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현재 상태로는 숯가마찜질방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천시 관리 조례」를 살펴보니, 「제천시 관리 조례」 제22조2에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승인은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현재 추가사업을 약간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업이 오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숯가마찜질방에 대해서 별도사업 변경사항은 아직 한 55억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아니, 중지된 사업을 시장 승인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그것은 중지된 것 승인까지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연도가 조금되다보니까…….

주영숙 위원 제29조 조례에도 보면 “법령위반 또는 사전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규정을 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제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고요 . 장사마을 주변사업 지원 사업비는 일반보조금 어떠한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마을과 제천시 간의 협약사항에 따른 사항으로써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되고, 현재 사업이 일부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을 계속 더 줘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더니, “일단 협약에 그런 내용이 돼 있어서 제천시가 어쨌든 사업을 변경하더라도 줘야하는 실정이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됐다고 해서 그 자금을 바로 회수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법령위반이니까 법령위반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검토해보시고 시장승인을 받으셨다면 승인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관광휴양단지 개발중단으로 인한 농지훼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 훼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가 지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5만 9157㎡으로 돼 있습니다.

농지 훼손한 것이 불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농업 관련 부서의 허가를 득해서 한 사항인데 나중에 사업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농지훼손을 누가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마을회에서 한 사항이 되겠죠.

주영숙 위원 마을회에서 했으면 원상복구는 누가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마을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죠.

원상복구명령은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 부서에서는 아니고 농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경예산에 농지 원상복구에 따른 사업비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보조금심의에서 삭감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마을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시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에도 자꾸 얘기하니까 그 마을회에서 현재는 사업이 활성화되면 마을회 자체 기금으로라도 빨리 복구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마을회에서 의사를 표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훼손한 자가 복구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다음은 한우입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당초 한우 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4억 9900만 원 정도로 송아지로 해서 한 330마리 정도 지원됐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 현재 남은 두수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금 한 200여두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 소는 비옥입니까? 번식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비옥이 되겠습니다.

번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중소를 사다가 한 10여 개월 키워서 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한우 입식사업을 포함하여 추진사업별로 추진내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더 해봐야겠고,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두 정도 회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수익이 되다보니까 마을버스도 운영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꾸 여러 가지 경영이 악화되다보니까 마을버스 운행도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에서 현재 축사 소를 먹일 수 있는 두수가 한 670여 두가 되거든요. 최대한 먹였을 때. 그런데 현재 한 200여 두밖에 못 먹이다보니까 최대한 500∼600두 정도 먹여야 정상화가 되고 얼마든지 마을수익을 창출해서 마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오늘 오후 2시에 출하 협약식을 갖듯이 소죽을 끓여서 소를 먹이는 특수한 것이다보니까 다른 데와 육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친환경 소로해서, 여기저기서 달라는 데는, 출하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현재 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꼭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주영숙 위원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한우입식만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주영숙 위원 소가 많이 줄었잖아요.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마을회에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 송아지로 입식을 하면 금액이 적잖아요. 지금 현재는 성체가 있는, 큰 소가 그동안 먹이는 운영 경비, 사료 경비 그런 것에 때문에 줄었을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200여 두가 그래도 유지되면서 계속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제점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내부문제가 서로 문제였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민들이 화합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개선점을 잘 찾아주시고,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면 시민들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시민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사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게 독려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천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에서 운영하는 위탁 교육기관이 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부모연대에서 하는 것은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거기 1개.

김영수 위원 전환교육센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전환교육 올해 다시, 예.

김영수 위원 두 군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장애인전환교육센터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사 한 분이 14명의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여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형태가 자원봉사자랄까 후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위원 후원에 근거를 어떻게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재능기부도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처음에 너무 준비 없이 진행돼서 운영하는 복지사 채용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복지사 처음 채용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래서 처음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전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을 해서 그 직원이 한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김영수 위원 왜 그만뒀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내부적인 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 아마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 특별히 장애인에 관련된 단체는 내부적인 문제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처음에 계셨던 분이 나름대로 참 열심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연대 지회장이 바뀌면서 일방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만두면서 공백이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공백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이 과정 전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중간에 한 2개월 정도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김영수 위원 소기의 성과를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소기의 성과라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1명, 2명 대상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1명이라도 수혜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수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저희가 장애인시설에 현재 지출결산서를 쭉 보면 강사비로 지출된 게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센터에서 복지사가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강사를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개별로 다 진행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1년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복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강사를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교사 부족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1명이 모든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요.

김영수 위원 올 1년을 하면서 여기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내년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문제점은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약간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연초에서부터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누구보다도 일반인보다 2배로 가져야하는데 어떤 목적에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는 사업을, 그냥 하기 위한 사업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20쪽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실무자간담회, 부모간담회, 부모교육, 사업자간담회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전환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에 이 정도의 일들은 후원회를 결성하셔서 후원회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이런 체계로 가야지 이런 비용까지 여기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전환교육을 돕는데 오히려 부족하게 다가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후원이나 외부의 재능기부라고 할까 여러 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환교육센터 2군데 다 인원이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중복이 되어도 프로그램상 문제는 없지만 이 아이가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아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교사의 부족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수노인지원 지원대상자 감소가 많습니다. 불용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아니면 발굴대상에 대한 노력을 안 하셨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장수노인지원은 저희들이 10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하기 때문에 홍보랄까, 발굴을 떠나서 저희들이 전산만 치면 프로그램상에 나옵니다.

지난해에는 3명이 100세에 도달한 분이 계셔서 패(牌)를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는 현재 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그 밑에 단기가사서비스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단기가사서비스지원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기가사서비스대상자가 뼈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자 등 특수한 예가 되다보니까 아마 신청이 거의 없는.

○위원장 김정문 없지만, 의외로 우리가 지역을 다녀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것 홍보해서 이런 것 불용되지 않도록 2016년도에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장사시설 마을회관 회원이 몇 분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 회원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금 가구 수는 한 130가구 정도 되고요. 화식한우영농조합 조합원 회원들은―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한 90여 명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보고하실 것은 없고요.

90여 명이 매월 월례회의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거의 월례회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을이 아직도 하나로 안 돼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올해 화식한우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2015년도에도 마을이 화합이 되어야 그다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015년도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했었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똑같은 현상인데, 과장님 그럼 예산을 올렸을 때 마을의 화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현재 사업을 신청할 때 마을회에서 총회 회의를 해서 회의록 서명을 받아서 많은 인원이 회의한…….

○위원장 김정문 서류로만 보셨죠?

그런데 마을에 있는 분들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것도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확실하게 그 회의록이 정확하든지, 아니면 동의한 서명이 확실하든지 그런 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확하다는 근거가 됐을 때 그때 신청이 돼야 사실 의회도 그렇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마을회 회의록이나 서명했던 신청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동안 포전리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도 물론 일부 소송도 시행 중이고…….

○위원장 김정문 시끄럽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화합이 되고 있다. 일부만 빼놓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한우입식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물론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야지, 무조건 지원해달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또 하나는 금장학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발표를 하신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결재가 나는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결재가 어디서 나는 건데, 그렇게 발표가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지금 현재 결재를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서.

○위원장 김정문 발표되는 대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금장학원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서 자꾸 비리의 문제, 인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비리의 원인이 돈, 자금의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인권에 대한 것은 인권으로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예방차원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금전의 문제는 늘 납품업체라든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물건 구매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거의 비리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발생의 소지가 파악하는데…….

○위원장 김정문 아니, 뭐 금장학원을 떠나서 다른 데도 사고가 날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매스컴에 종종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김정문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데 납품업체를 우리 시비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복지시설 이런 데는 납품을 2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납품업자를 돌려주는, 순환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운영해주면 그러한 비리를 단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안을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2016년도에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권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저희들이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죠. 지원조례.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수탁이 3페이지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우리가 올해 끝나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서울병원에서 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이것 끝났는데, 이것 지금 의회 동의를 구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저희들이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사업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런 업무 행정처리는 철저히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시민시장실에 행정도우미 파견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장애인도우미.

○위원장 김정문 이게 요청이 된 파견입니까?

아니면 요구해서 파견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요청해서, 그쪽에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노인장애인과에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저희들이 8월 초에 공모시행을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해당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보냈는데 그리고 다음날인가 그 공문을 자치과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에 보내주면 어떨까 해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제가 흔쾌히,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신청한 장애인이 집이 청전동이거든요. 가깝고 그러다보니까 가까운데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 거기에 배치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 김정문 우리 과장님은 어쨌든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장애인도우미가 거기를 가야할 그런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거기 가도 상관없습니까? 법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제가 그 당시 판단은 공공성이 있는 장소에서 행정도우미나 장애인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적당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거기 권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판단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거기 권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거기는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과 말씀 나눴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도우미 파견할 때 정확하게 과장님 보셔서 합법적인지, 아니면 합리적인지 정확히 보셔서 집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천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복지시설 지원 기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어떤 금액을 얼마 해줘야 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또 혹시 법인이 운영하는 데서 시설, 어떤 기능개선이라든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다 해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개인은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사업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해 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그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원기준은 시설규모랄까, 어떠한 몇 명 이상일 때는 1인당 장애인 요양원 같은 경우에 1인당 한 7평 정도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설 기준.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러한 기능보강을 했다는 어차피 시비 지원만은 곤란해서 정부에서 사업신청 공문이 내려올 때 그것에 따라서 사업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책정되면 우리 시비부담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과장님과 담당…….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 부서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사실 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의구심이 들어서 갑자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제천시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봉양에 있는, 봉양 원박리에 있는 모 노인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계청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10억 8362만 3천 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 자산이 5억 7695만 1천 원입니다.

5억 7600만 원 밖에 안 되는 시설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다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현재 수용 인원 규모가 상당히 작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지도․점검할 때 좀 더 시설규모를 넓히라고 권장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10평 만들어놓고 나머지 10억 원 해서 100평 만들어달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 해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기능개선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려는 것이 아니라 2층짜리 건물을 4층짜리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중으로 3년 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기능보강사업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2015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다.

1쪽입니다.

2015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업 12억 5천만 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3억 원,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 1억 1500만 원, 제천 문화의집 민간위탁사업 2400만 원, 제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 1200만 원 등 총 5건이며,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청풍호 벚꽃축제 570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의병제 2억 2천만 원, 금요힐링콘서트 1억 1400만 원, 의병문학전 4천만 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1억 2200만 원, 한국영상미디어센터 연계사업 1천만 원, 4쪽입니다. 한국영상위원회 연계사업 1천만 원, 아시아필름마켓 홍보관 운영 1천만 원, 충북연극제참가 1천만 원,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 2500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제천민족예술제 1천만 원, 제천청소년오케스트라 역량 강화 1천만 원, 제천문화자산학술세미나 1천만 원, 전국시조경창대회 1천만 원,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 역량 강화 1200만 원, 뮤지컬 호좌의병진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충북예총 제천단양지부 1710만 원, 제천전통예술단 역량강화 1900만 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6450만 원, 제천의병의 발자취를 찾아서 1900만 원, 전통 등 문화축제 2천만 원, 전통 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 2250만 원, 한국예총 제천지회 운영비 2280만 원, 7쪽입니다. 청풍동요제 2500만 원, 옥소종합예술제 3325만 원, 제천어린이합창단 역량 강화 3971만 원, 내제문화연구회 향토사료 발간 사업 3400만 원, 내제문화 24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 개최 1천만 원, 지적박물관 운영 1천만 원, 병산영당 학술세미나 1425만 원 등 총 30건에 1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 제천의병전시관 등 3개 시설이며, 유지관리비는 문화회관이 7135만 8천 원, 시민회관이 3819만 4천 원, 제천의병전시관 4061만 8천 원 등 총 1억 5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15건에, 예산액은 19억 3천만 원이며, 불용액은 18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림지알몸마라톤대회는 준비 도중 구제역 확산으로 대회를 취소하여, 준비과정에서 집행된 부분까지만 정산하고, 1990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시설비 10억 원 중 설계비 6865만 6천 원을 집행하고, 9억 3134만 4천 원은 사업 취소로 불용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 시설비 8억 6407만 7천 원은 사업 취소로 불용됐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35억 7326만 4천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이 병산영당 화장실 증축공사 1건에 55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 19억 98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4억 원,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전시 및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1억 8449만 1천 원, 제천청풍한벽루 지붕 보수공사 1억 568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황강영당 및 수암사 지붕보수공사 2억 3915만 원, 제천박약재 지붕해체 보수 및 주차장 정비공사가 2억 6083만 1천 원, 제천 송계리 대불정주범자비 정밀실측 2627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설치가 1억 5880만 5천 원 등 9건에 35억 732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제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1980만 원,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평가용역이 1044만 원, 제천시 유교문화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이 4387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관용차량은 문화재단지 관리용으로 2004년식 1톤 중형화물 1대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2014년 33만 5048천 원, 2015년 30만 4930원이며, 유류비 및 수리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제천문화원 보조금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총지원액은 1억 650만 원으로 이중 문화원 운영비 1900만 원, 인건비 4550만 원이며, 지원사업비는 4200만 원으로 문화유적답사 및 공연관람에 350만 원, 청소년 현장체험문화답사에 350만 원, 문화학교강사료 600만 원, 학술세미나 1천만 원, 제천의병 전국묘소 사진집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영비에 1억 1500만 원, 청풍호 벚꽃축제 5700만 원, 박달가요제 1억 3천만 원, 창의120주년 제천의병제 2억 1500만 원, 금요힐링콘서트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청풍호 벚꽃축제 예산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으며, 사업개요 및 행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 수자원공사 1500만 원 포함 7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2015년수자원공사 1500만 원 포함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율 분석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입니다.

축제기간 동안 문화재단지 방문객은 1만 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4명이 증가, 입장료 수입은 2282만 원으로 전년대비 30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축제기간 남제천IC를 통해서 진입한 차량은 1만 9726대로 일주일 전 3일 내지 5일에 비해서 1만 2425대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남제천IC를 통해 나간 차량도 평소보다 3.2배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교통관련으로는 행사장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극심한 교통 체증을 야기하여 유사시 구급차 이동 중 많은 어려움이 우려되었습니다.

행사장 관련으로는 야시장이 마을에 있어 늦은 시간까지 품바공연으로 민원이 발생됐으며 너무 많은 부스 설치로 관광객의 벚꽃 조명이 어려웠으며,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개선대책입니다.

교통 체증 개선으로는 첫째, 주차장 확보, 둘째, 셔틀버스 정차, 셋째, 관광객의 분산 유치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장은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시내에서 청풍까지 셔틀버스에 정착 유도와 금성에서 청풍 구간에 먹거리 및 이벤트 부스를 설치해 관광객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사장 관리 개선으로는 야시장은 운동장으로 한정하여 허가하고, 소재지 내 도로에는 벚꽃관람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판매 부스 설치를 지양하고, 공터에는 마을부녀회 등 청풍면 주민으로 구성된 먹거리 부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금요힐링콘서트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5월 1일 보건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월 말 현재까지 11회 개최하였으며, 6월과 7월은 메르스 확산으로 공연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역 향토가수 및 지역문화예술인 공연 내역입니다.

5월 15일 신백생활체육공원에서 제천심포니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읍․면․동 문화 예술 행사 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8500만 원으로 17개 읍․면․동 중 12월 11일 개최 예정인 청전동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영화발전기금 3억 5천만 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10억 원, 기부금 1억 8천만 원, 티켓판매 수입 등 자체수입 4억 1500만 원 등 총수입이 21억 9500만 원으로 이중 19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2015년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 시민을 아주 축제로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천의병제 치르고 난 후 소감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전에 했던 부분, 가장행렬 같은 부분을 부활한 부분은 다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행사준비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랬는데, 바닥에 먼지 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 먼지가 많이 난 부분과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우왕좌왕했던 부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의병제 고유의 정신을 되살리는 의병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병제 기간 중에 학술세미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측면은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라는 것을 홍보한 측면이 있고, 또 학술세미나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 한가지 더 청소년의병단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다음날 자양영당하고 남산교육청 전투지, 또 의병묘역 이런 데를 순례하고 이런 행사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문화원에서 “제천 의병의 발자취를 찾아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의병제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기르려면 의병제 행사를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문화원에서는 새로 취임한 문화원장님도 문화원 고유사업 위주로 하고, 축제 관련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문화원에서는 기본 학습하는 것이 있어요. 문화학교, 문학도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치중해서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협의가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2015년 의병제 기간 중에 역대 시장님을 초청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역대시장님, 개막식에도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다는 안 오시고 오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개막식 의전 중 고대교우회 회원은 몇 분 오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파악도 안 됐는데, 그날 행사에 최고의 빌미를 제공한 아주 격을 낮게 한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제천의병제가 아닙니다.

시장 개인에 의한 의병제가 아니고, 의전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의전에 관해서 만큼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에 모든 것을 넘겼으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대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서 하는 부분에, 여러 중복성 때문에 제대로 자기 것을 못 챙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병제 기간 중 마지막 날 힐링콘서트를 겹쳐서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날 했던 내용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20쪽에 보면, 금요힐링콘서트 운영 현황에서 의병제 날 한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의병제 기간에 한 가수초청공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것은 의병제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병제보조금에서 집행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그날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유명가수를 거의 벌판에서 혼자 공연하게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홍보도 많이 하긴 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 전혀 안 됐습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런 식으로 의병제 고유의 정신을 해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즐겁게 노는 그런 부분에 별도로 하더라도 의병제 만큼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개막식 끝나고나면 읍․면․동별 행사 시작해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병제 기간에 이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읍․면․동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매년 해오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올해는 의병 먹거리 지고 달리기 이런 행사는 뺐고, 점차 줄여나가서 내년에는 아예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것은 지양하는 방안으로,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에, 여기 행사 중에 제천의병 유족 간담회도 하셨습니다.

의병의 후손들 중에 혹시 어려운 분들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어려운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상품권으로 두 분께 드렸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 의병을, 우리가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서 더 제천시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지, 정신만 외치고 나머지 진짜 의병 유족에 대한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아무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지.

제천 의병 전체를 지금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의병에 관한 한 어느 한군데서 모아서 전체적인 맥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좋은 축제 개막식에 가서 얼굴 붉히는 일로 그 행사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유성격에 맞는 의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20페이지, 금요힐링콘서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금요힐링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한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12년째.)

양순경 위원 그렇죠, 5년이 넘은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지금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가를 보내는 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10년이 넘도록 1년 예산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지부동하고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지 않고 해마다 진행을 시켰는데, 2015년도 보면 11번을 하셨다고 지금 자료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공연이 중복되거나 우중이면 못하고 넘어갑니다.

매달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뚫고 오셨는데, 꼭 필요한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찾아가는 콘서트 위주로 문화예술의 수혜가 적은 지역에 읍․면․동이나 근로자를 위한 행사나 이런 것을 해서 찾아가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요일에 구애 안 받고 하는 행사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찾아가는 콘서트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읍․면지역으로 나가면 여름에는 농번기라 바빠요. 봄부터 시작해서 5월부터, 거의 4월부터 움직이죠. 3∼4월부터.

그렇게 하고 8월이 되면 우중이라, 또 가을이 되면 추수 거두기를 해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횟수를…….

양순경 위원 우선 처음에 다 횟수를 없애기에 과장님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한 달에 1번해서 공연에 희소성의 가치를 갖고 관객에게 기대치를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 공연내역을 보면 물론 다들 열심히 해서 올라온 예술인들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이것을 한번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푸른제천아카데미도 매주하다가 큰 실효성을 못 거뒀습니다. 수강생은 날마다 고정 돼 있고, 또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가보면 좀 있고, 다른 행사가 막 중복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제목도 금요힐링콘서트로 해서 매년 해오던 부분이니까 정착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격주로 하든지 해서 질을 높이고, 행사의 질을 높이고 이런 방안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아서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공연내역을 보면 제천에서 심포니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제 이게 다 정기공연도 하고 있고, 수시로 출연을 많이 합니다.

굳이 이렇게 금요힐링콘서트를 해서 이것을 펼쳐야하나?

매달 한 번으로 가세요.

과장님, 뭘 격주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월 1회.

양순경 위원 월 1회로 한 번하셔서 요청을 먼저 받으셔서 꼭 우리는 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으시든가 방법적인 것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월 1회로 가는 것으로 아주 과장님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축제․행사 이것 때문에 17억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각별하게 저희들이 줄여야 할 부분은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1억 1400만 원이 들어있는 금요힐링콘서트가 17번을 할 만큼 17억 원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월 1회로 하면 상당히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면 2016년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음악영화제를 축제로 보십니까, 산업으로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축체와 산업이 융합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양순경 위원 부산영화제를 축제로 보세요, 산업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부산영화제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이렇게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규모로 산업적인 규모를 책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부수적인, 영화제를 함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일거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국제가 또 어디에 붙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전주.

양순경 위원 국제공예비엔날레 여기에도 국제가 붙었어요.

그럼 국제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영화를 하고 있으면 산업입니다.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역 준 평가보고회를 보면 아직도 축제기준에 맞춘 평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좀 감안하시면서 산업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제대로 하고 있나?

11년째 움직였습니다.

과장님 영화제 잘 끝마치고 다른 때 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왔다고 좋아하셨는데, 다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영화제를 참석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제천시를 다시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면 영화제 추억을 다시 더듬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보러 가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은 마땅한 부분이 없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영수 위원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그렇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해운대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영화의 거리 해 놓은 것도 보고 이랬는데, 참 부러운 부분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올렸는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원 정도를 올렸는데, 그것은 하여튼 1회 추경이나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천시에서 준비할 것은 11년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해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따리만 푼다는 얘기를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따리를 풀고 갔으면, 그다음 제천시는 무엇을 또 준비하고 있냐는 거죠. 아무 흔적 없습니다. 축제도 아니고, 산업으로 가야하는데 이벤트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며칠간 열려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6일.

양순경 위원 6일 열리죠. 6일 열리는 동안 이번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19억 원.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총수입으로 해서, 아까 그래도 흑자가 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총수입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21억 9500만 원입니다.

양순경 위원 21억 9500만 원입니다.

6일 동안 전체적으로 질적인 업그레이드와 많이 브랜드화는 됐다고 하지만, 가시적인 것이 너무 없어요.

그다음 사계절, 1년 동안 관광객을 유치해서 계속적으로 영화제의 흐름을 타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아무 흐름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다음 또 내년 8월 중에 유일한 휴양영화제로 타이틀은 너무 좋습니다. 그것을 또 바라보고 있으니까 평가에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먹거리와, 무엇을 먹고 입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줘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번번이 드리는 말씀이면서 지적이 돼도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풍호반무대 하나입니다.

올라와서 중간에 뭐 있죠. 메가박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의림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문화회관 이용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조금 더 하려고 이번에는 무엇을 움직였죠. 이번에는 시민회관.

이것 싹 걷어내면 다시 원위치.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이 가고요. 내년도에는 계획을 1월 달에 수립해서 2월 달에 갖고 내려와서 의원님들 포함, 관련 시민단체 포함해서 열띤 토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하나하나 다 못다룬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청풍호반 무대를 끼고 위에 공원을 활성화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고, 그동안 1회부터 11회까지 포스터도 놓고,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뭐 돈을 15억 원까지 접근할 일이 없습니다. 1억 원 가지고 접근, 조형물이야 조금 수준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가꾸고 만들어서 영화의 거리도 한번 만들 수도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 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 2016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반영이 안……(웃음).

과장님, 참 얼마나 몸 달으셨겠어요. 반영이 안 되셨으니.

그런데 제천이 이것가지고 먹고 살…… 어디가면 안 그렇습니까?

영상산업을, 한방산업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쳐다보면서 지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6일 동안 21억 원 가지고 이벤트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만 외치면 지금 제천시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접었다 폈다만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내년도 영화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양순경 위원 내년도 영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화의 거리가 지금 진행됐어야 하고.

주변 공원이라도 특화시켰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내년 8월 오기 전에 청풍 호반무대라도 특화시키고, 공원이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하여튼 최대한 1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부산 쪽의 프로그래머는 6편의 영화를 꺼내기 위해서 800편을 봤다고 합니다. 질적인 수준의 차원에서 그쪽에 계속 요구를 하셔야 하고, 제천시내 이런 기반 인프라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고 그게 양쪽에서 서로 맞물려서 갈 때 제천이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이 만들어집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과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고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신 부분은 적극 유념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요힐링콘서트 잠깐 먼저 얘기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정말 우리 시에서 축제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한 것 중에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성공의 기준을 사람이 많이 온 것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벚꽃축제나 영화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금요힐링콘서트 정말 여러번, 매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정말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선하겠다고 하셔놓고 내년에 개선할게 아니라, 올해 먼저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12월 18일 날 공연 잡아놓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이것 누가 잡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것은 저희가 메르스로 공연을 못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에 지난번 수능도 끝나고 해서 시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해서 한번 힐링콘서트를 열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홍석용 위원 부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제안한 것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시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 전면 취소하세요.

이것 취소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세요.

내년도에 하셔야 합니다.

12월 18일 날, 제가 지금 볼 때 지난번 청소년 빅콘서트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이뤄졌던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관중 안 옵니다.

여기 얼마나 대형가수가 올지 모르겠지만, 49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4천명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참여인원을 받았는데 제일고는 750명 전교생이 옵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 학생들만 상대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중․고등학생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별로 참여인원이 몇 명씩인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4200명 정도 참여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강제동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강제동원이 아니고…….

홍석용 위원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소년 빅콘서트가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만약에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견을 물어서 어떤 가수가 올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강제로 보내지 않는 한 12월 18일 날 그 추위에 누가 체육관 바닥에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좀 더 일찍 했어야죠. 하려면.

그날 거기에 난방시설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난방시설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발 이런 사업들, 그리고 금요힐링콘서트 진행에 있어서도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 진행됐던 읍․면․동 문화예술행사처럼 17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행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계속 가야합니다.

시에서 무조건 만들어서 와라, 인원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7개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한겨울에 지금 4900만 원 금요힐링콘서트 진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뭐할까하다가 결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 예산 어떻게 쓸까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

홍석용 위원 그럼 메르스가 아니었다고, 공연을 다 했다고 하면 이 행사하시겠습니까?

예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그것은 없죠.

홍석용 위원 제발 행사를 강제 동원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퍼주기식밖에 안 됩니다.

하여간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벚꽃축제입니다.

지금 벚꽃축제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공적이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축제기간이 12일에서 14일, 남제천IC를 진입한 차량이 1만 9726대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같은 기간에 남제천IC를 통해 나간차량입니다.

나간차량도 평소보다 3.2배 증가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남제천IC로 들어왔다가 차가 교통이 막히니까 나갈 때는 여러 군데 분산해서 나간 것으로.

홍석용 위원 이것을 지금 증가한 부분들을 자료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 소득사업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와서 야시장, 여기 지금 개선대책에도 나와 있고,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

차량들이 와서 결국에는 야시장에서 적당히 끼니 때우고 나갑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홍석용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풍, 금성 일대에 수산, 덕산까지 포함해서 펜션에 어느 정도 관람객이 머물렀는지, 식당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는지 이런 부분은 통계를 잡지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이것 잡아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잡아야하는데 평가용역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2014년―2013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2013년 대비 2014년 보면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렇죠? 3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줄었는데, 홍보비 외에 홍보비는 2013년도에 106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는 628만 8천 원 지출됐어요. 홍보비 외에는 다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1898만 2천 원이던 것이 2172만 4천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가 포함돼 있습니까? 시설비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전기료는 자체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야시장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야시장까지 다 지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렇죠, 전기료.

홍석용 위원 지금 임시 전기설비를 포함해서 2172만 4천 원입니다.

이것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진행비입니다.

진행비도 1366만 8천 원에서 1533만 28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공연비도 1673만 2천 원에서 2220만 51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벚꽃축제가 벚꽃축제답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벚꽃을 보러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 여기에 보면 사회자 공연비에서 벚꽃축제 사회만 338만 4500원입니다.

벚꽃축제에 벚꽃을 보러 옵니까?

아니면 공연을 보러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벚꽃을 보러오는 것이 주인데, 와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부분이고요. 벚꽃만 보고 갈수도 있지만 다채로운 행사를…….

홍석용 위원 축제가 바뀌어야합니다.

지금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에 맞는 제천시만의 축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공연할 예산으로, 지금 보면 체험비 444만 600원입니다.

차라리 이런 야간에 이루어지는 공연, 이런 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청풍소재에 있는 마을들, 그다음에 영업장들, 가정들이 체험하고 거기가 그냥 문화마을 자체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내년 벚꽃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해서 어느 식당에서 무엇을 벚꽃축제 때, 어느 집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이 연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연중 계속 청풍을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식당에 가면 무엇이 있고,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도들이 만들어지면 평상시에도 사실 오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날 당일에 사회자 인건비 300만 원씩 줘가면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 보세요. 관광객들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답변드릴까요?

홍석용 위원 말씀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공연비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는 초청가수 이런 공연을 지양하고,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와서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무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종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끼를 발산할 공간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 서울에 가수가 없어서 청풍까지 가수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대를 크게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골목골목에 지금부터 동아리들이 지역주민들과 어울려서 기타동아리에서는 어느 식당 앞에, 어느 집 앞에서 그냥 조만한 의자 몇 개 놓고 앉아서 통기타공연을 하고, 어디에서는 색소폰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자체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벚꽃이 있는 곳에는 천막이나 이런 것을―여기 지금 기록은 해놓았지만―치지 않고 정말 벚꽃을 구경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모든 소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 식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데서 축제 때 다 야시장한다고 하더라도 제천에서 야시장 안 해도 축제를 할 수 있다. 관광객 22만 명이 안 와도, 10만 명밖에 안 왔다. 5만 명만 왔어도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더 높아졌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요힐링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전공원이 몇 명이 왔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했을 때 50명, 100명밖에 안 왔더라도, 설령 20명밖에 안 왔더라도 마을이 주도하고 마을에서 주민들이 만든 콘서트에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매년 늘어서 봉양에서는 어떤 콘서트를 하고, 수산에서는 어떤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에 와서 감동해서 마을을 연중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제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이제 변할 때 됐습니다.

우리 시 예산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중순쯤에 청풍면 주민들하고 토론의 장을 갖기로 했습니다. 벚꽃축제 관계로. 토론을 할 때 전체주민을 다 소재지 말고, 다른 동네까지 많이 올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날짜가 잡히면 주민들과 토의할 때 그런 부분도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꼭 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거기 발전위원회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협의해서 정말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우리 벚꽃축제 한번 해보자.

막 무질서하게 야시장 이런 것들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상호를 대기는 그렇지만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어떤 음식들, 또 어디 식당 앞에서는 어떤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렇게 와서 며칠이고 머무를 수 있는,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문화 예술 행사, 의림지동계제전 올해 진행 못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하셨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11월 예정으로 돼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받은 날짜는 11월 23일이고요.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행사를 진행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청전동만.

지은영 위원 청전동하고 한수가 11월에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청전동만 안 하고 다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청전동도 11월 예정.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2월 11일.

지은영 위원 아, 여기는 그럼 12월 달에 청전동은 할 예정이시군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예, 그럼 교부액을 보면 미교부한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청전동만 교부를 안 하고, 같은 달인데도 한수는 교부가 되고, 청전동은 교부를 안 하고 그래서 총액이 8천만 원이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여기 교부액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제천시의 자료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오는 자료들을 보면 모든 자료에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빠진다든지, 누락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오타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면 문화재 관리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관리하시느라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청풍문화재단지 관리하시는데, 한벽루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한벽루는 보수를 하려고 헐다보니까 석가래 하고 너무 많이 썩어서 도리부분까지 교체하라고 해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그것 내려온 것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준비는 다해놨습니다. 보수할 것. 바로 설계변경해서 내년도 예산이 서면 1월 달에 변경계약을 해서 내년 5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지금 청풍 벚꽃축제 우리가 관광을 오면 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청풍문화재단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단지 내 화장실 문제를 지적을 하고, 또 거기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지은영 위원 예, 경사로에 대한 것.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거기 계단 있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한벽루 뒤로 해서 경사로를 만들었습니다. 보행로를.

지은영 위원 만드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계단이 아니고 걸어서.

지은영 위원 경사로로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이 가장 먼저 찾는, 우리 제천의 관광1번지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더 쓰셔야하고, 의병전시관에 학예사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학예사 배치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금 학예사가 둘인데 한 분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

지은영 위원 바로 조치하실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내년도에는 의병전시관 관리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들이 보완이 되고 더 활발하게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천에 큰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설사들이 다른 타 지역을 보면 한 곳에 모였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는 경우도 있고, 자양영당 같은 경우는 근무조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글쎄요. 관광해설사 관리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지은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 부분도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지역과 있을 때는 그 부분도 함께 관광과도 연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천에 있는 박물관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 운영과 유물 관리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셨는데, 조례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완성이 안 돼서 조만간…….

지은영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추후에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구 동명초등학교를 어떻게 확인해 보니까 동명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최초의 측량학교가 바로 동명초등학교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최초의 지적박물관이 제천에 있고, 그것이 전국의 최초가 되다보니까 전국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권유도 받게 되고 이러는데, 제천에서 지적박물관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난번에도 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도 챙기고, 운영비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들이 몇 개가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전체 문화예술단체는 한 65개 되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한 20개 단체?

지은영 위원 3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최하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단체당?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20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제일 최고 상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상한 금액은 아마 어린이합창단이 3600만 원…….

지은영 위원 그럼 최하와 최상한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은영 위원 계획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계획서에 의해서만 책정이 되는 거군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은영 위원 어쨌든 사전 준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많은 단체들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역에서의 단체 나름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지역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 여론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책정에 대한 것을 적정한 기준에 맞춰서 재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지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어쨌든 제천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리드를 해야 하는 것이 제천시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모든 지적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축제라든지, 각양의 행사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가야할 부분인지, 교육적으로 가야할 것인지, 축제로 가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애쓰시는데…….

지금 금요힐링콘서트.

원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이었죠? 금요힐링콘서트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사실 제천이 지금은 공연도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기회가 적어서 시민들에게…….

○위원장 김정문 제공하려고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게 1회 500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운 거죠? 거의 행사를?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한 6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정문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기준으로 계속 진행돼 왔었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에도 보면 5월 1일 날 영상센터 특설무대에서 12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전동 5월 29일 날 122만 5천 원으로 집행을 했고, 또 월악산오토캠핑장은 780만 원, 12월 8일 수산면에서 800만 원, 제천실내체육관에서 49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물론 답변을 잘해주셨지만, 금요힐링콘서트는 기획이나 집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위원회요.

○위원장 김정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해봐라라는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견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취지는 좋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다고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의 그들만의 기획성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예산 남았다고 이런 것을 해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이런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싶고요.

올해 2015년도 집행한 것이 아까 11회라고 하셨어요. 11회. 메르스 때문에 못하고 11회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12회.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제가 쭉 날짜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12회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우리가 힐링콘서트 할 수 있죠?

4월부터 10월까지 하면 7개월이죠. 7개월에 4주로 하면 28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회 중에서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6월 한 달을 못했죠. 그럼 여기서 4회를 빼면 24회를 할 수 있습니다. 24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회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남겨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저희가 4월부터가 아니고 5월부터 9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계획이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한 달을 빼도 20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그러니까 총 20회로, 계획은 5월에서 9월까지 총 20회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위원장 김정문 아니, 20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지 금요힐링콘서트니까 이것은 계획이지만 금요일마다 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달에 4주만 잡아도 4월을 뺀다고 해도 20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회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아직은 집행을 안 시켰으니까 남겨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우천이나 영화제 기간, 또 행사가 중복될 때에는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문 개최를 안 했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럼 10월에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어쨌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집중을 안 한 것은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행사가, 의병제하고 여러 가지 겹칩니까.

○위원장 김정문 아니, 의병제를 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그럼 의병제를 할 때 그것은 의병제를 하더라도 힐링콘서트는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문 이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주어진 예산, 주어진 횟수를, 사업비를 줬는데 왜 못합니까?

그 위원회는 의미가 없죠.

사업비 내년에 삭감해야죠. 당연히.

이 현상은 늘, 축제가 겹칠 수도 있고, 그렇죠?

늘 우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회를 잡았습니다.

20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드렸고, 시에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받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마무리 결산을 확실히 하는 것이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이유죠. 그런데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혹 내년에 예산이 선다하면 이런 예산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이렇게 큰 행사, 5월 1일 날 한 행사는 제천 시민들한테 엄청난 원성이 있었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 행사는 하시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동계제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림지동계제전은 목적이 의림지동계제전을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이 된 행사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전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결국에는 동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사용해라,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래서 내년에는 읍․면․동 행사는 안 하고…….

○위원장 김정문 아니, 제가 내년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것은 사실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불용을 해서 예산을 불용시키던지 해야지, 왜 이렇게 제천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읍․면․동에 일괄지급을 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당초 사업 계획에 읍․면․동으로 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문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동계제전의 목적에 안 맞는, 왜 안 하셨습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안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비를 준 것을 임의로 나눠 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이것도 역시 동계제전도 이러면 결국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고요.

이것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행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청풍 벚꽃축제가 진행될 때 제천 시내에서는 찾아가는 제천 벚꽃축제가 동시에 진행된 것을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보건소에서?

○위원장 김정문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사 하나를 가지고 올인을 해도 지금 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한 군데서는 벚꽃축제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천 시내에서 벚꽃축제를 또 한다?

그 당시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도 각 단체별로 연락해서 와라와라 메시지를 보내면서까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웃음)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위원장 김정문 아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에 제천 청전 야외공연장, 중앙시장 먹자골, 벚꽃길 걷기, 가요제, 해설이 있는 영화상영, 체험행사 등 이것 연초에 사업계획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이런 즉흥적인 행사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입니다.

2015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총 13건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개 사무는 공개모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충북지정, 청소년 문화의 집 등 2개 사무는 심사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수시 및 정기 점검과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여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자료에는 ‘부’로 돼 있는데, 2014년 10월 달에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오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백아동복지관, 하소아동복지관, 청전어린이집과 영천어린이집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전에 재위탁과 위탁되었으며, 제천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은 죄송하지만 조례 연찬 미비로 인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 원과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실 이사 비용 1천만 원 전액 집행되었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도 1억 1350만 원 예산액에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여성문화센터 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리 현황은 2쪽에서 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4쪽과 5쪽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국내여비 계획대비 출장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 61만 5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300만 원에서 불용액 154만 7천 원,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우수기관 방문 등에 참여자 여비 지급입니다.

기관 방문이나 출장 시 관용차를 사용해 교통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500만 원에 불용액 467만 원입니다.

사유는 정기적 시설 관리와 점검 시 시설직 공무원의 협조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액 5986만 4천 원에서 불용액 3005만 4천 원은 예산성립 시 고등학교 자녀가 196명으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 예상으로 230명을 예산 성립하였으나 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야간임시보호소 출장상담사 운영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에서 82만 5천 원 불용액은 사건 접수가 적은 관계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인턴보조 1800만 원에 불용액 1020만 원, 불용사유는 결혼이민 인턴 6명 중 입사 전 2명과 입사 후 2명이 중도 탈락하여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45만 원에서 147만 4천 원, 불용액은 세월호 여파로 청소년업무관련 민간교육 취소 관계로 미지출된 금액입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사회복지보조 예산액 400만 원, 불용액 200만 원은 세월호 여파로 청소년수련관 협약해지로 인한 사업 미추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입양장려금 지원에서 예산액 7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지급신청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또한,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금액 69만 3천 원도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보조금 신청 대상자가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서 민간이전 1666만 원 중에서 951만 1천 원 불용액 발생이유는 유치원도 야간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영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이 2015년 11월 30일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015년 12월 15일 날 준공예정으로 다소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드림스타트 가정방문용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용 승합차 2대였으나 2015년도 다문화센터 위탁으로 2015년은 드림스타트 가정방문용 1대를 관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8건이 되겠는데, 이중 7개 사업이 국․도비 사업 폐지 및 지원 변경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리 및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의 근거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와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7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고, 기금조성 현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4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6억 원, 그리고 2015년도 2500만 원 조성되어 총 10억 2500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기금 예치 현황으로는 11월 1일 현재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11억 641만 6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사용방법은 운영기금은 적립금에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정립하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현황 및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기금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고, 기금 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액 합쳐서 13억 4592만 원이며, 저희가 재적립된 금액은 8141만 6천 원, 그리고 사업비 교부액은 2억 3950만 4천 원, 그리고 사업지원 개수는 총 74개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액과 재적립액, 사업비 교부액, 사업지원 개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정기예금 이자율은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이자율이 하향되어서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공모사업은 증가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래에 있는 사업비는 2011년도부터 내년도 2016년까지 사업공모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기금조성액을 지금 현재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단계별로조성해서 사업비를 제천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매년 1억 원씩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신청할 때 저희가 비전으로 “여성이 감동하는 활기찬 제천”으로 정하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제천 등 5가지 목표에 대한 정책과제는 14개로 정하였고, 5개 목표와 14개 과제는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12쪽입니다.

앞에 11쪽에서 정책목표를 위한 부서별 추진 실적을 집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제천 8개 사업과 안전하고 편리한 제천 8개 사업, 13쪽입니다. 여유로운 제천 5개 사업, 일하기 좋은 제천 8개 사업, 14쪽에 건강한 제천 11개 사업으로 총 40개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부터 57쪽까지는 부서별 정책목표를 추진한 사업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나, 여성친화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추진시기는 2014년도 개강되었고, 금년 11월 25일 2기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수강생은 기별 50명이 되겠고, 운영방법은 1학기 12주, 2학기 12주 총 24주로 운영되며, 매주 수요일 14시에 진행을 합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 보조금 2050만 원 지원되었고, 2015년도 2375만 원 지원됐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출석률 70%로 평균인원 35명이 참석하였고, 2015년도 출석률 55%로 평균 2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한정된 교육수요자에 비해서 지역 내 농협대학이나 제천여성아카데미 등 좋은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여기에 대해서 수강생 중복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사교육에 중복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강생들의 출석 관리와 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타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역과 직업교육 훈련비, 성과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 4월 1일 개소되었고, 현재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그리고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운영, 사후관리지원서비스, 직업교육훈련과정,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및 성과입니다.

2013년도에 아동놀이지도사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인원 116명에 자격증 취득인원 69명, 취․창업 인원 45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도 한방천연염색지도사 등 4개 과정으로 교육인원 96명에 자격증취득인원 72명, 취․창업 인원 40명이고, 2015년도 대중스포츠코디네이터 등 5개 과정으로 교육인원 110명, 자격증 취득인원 25명 취․창업 인원 51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60페이지에서 본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수료생들에 대한 취업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과정 수료자들의 취업기관과 취업인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교육내역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 운영 현황으로 여기에서 교육기관이 2013년 1월 1일인데, 11월로 돼 있는 것, 오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과목은 초등학교 수학지도사 등 26개 과정으로 교육과목에 대한 것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수료 인원입니다.

2013년도는 1기, 2기, 3기 기별로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하여 교육신청 인원이 1247명, 이수인원 1057명, 취업인원 27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2013년도와 같이 기별로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되었고, 교육신청 인원 1440명, 이수인원 1151명, 취업인원 29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은 취미․교양반은 3개월 과정으로, 기술․자격증반은 5개월 과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5개월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신청 인원은 1341명, 이수인원 1031명, 취업인원 41명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교육수료생에 대한 취업현황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문화센터교육수료생들에 대한 취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쪽에서 66쪽까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되겠고, 토요일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수용인원은 90명입니다.

직원현황은 비상근 원장을 비롯해 3명입니다.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 현황입니다.

시설이용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시설물 이용과 프로그램 이용인원 2198명이 이용했고, 2015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용인원은 1만 1728명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어울림마당과 운영위원회, 문화축제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총 참여 인원은 720명, 예산액은 6712만 원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69쪽입니다.

2015년도 금년도 문화의 집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도와 같이 어울림마당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인원은 3825명이고 예산은 6272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70쪽입니다.

나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청소년전화상담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용방법은 개인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은 사전에 신청 후에 실시를 하고, 학교나 기관 등은 출장, 상담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직원 현황 12명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이용 현황은 개인이나 전화, 집단 상담과 교육 및 연수 등 이용인원은 청소년과 일반 합하여 7117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상담과 교육 및 연수, 학교 밖 청소년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인원은 1만 5324명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4년도 사업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CYS-Net 구축 운영 6개 사업과 청소년동반자 사업 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개 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2개 사업, 학교폭력예방사업 3개, 학업중단학생 학업복귀사업 3개, 비예산 운영사업 5개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예산액은 2억 2466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73쪽입니다.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8개 사업이 운영이 되었고, 예산지원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와 같습니다.

74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사업 내역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 청소년문화축제가 12월 20일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지역과 인근 지역 청소년 예능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제16회 청풍명월 한마음축제로 4월 23일부터 27일부터 지역 청소년들 예능경연대회로 무용과 문학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역 예산이 있었고, 4월 28일 지역예선에 대한 수상자 수상이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본선참가가 6월 2일부터 5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여기 자료에 언급은 안 했지만,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도 예선 참가는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7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0명으로 운영시간 평일에는 4시부터 저녁 8시 50분까지가 되겠고, 토요일은 월 1회 운영됩니다.

운영과정으로는 기본운영과 특별운영이 있는데, 기본운영은 주 5일 동안 운영되고, 연간 총 운영일수가 97일이며, 특별운영으로는 1박 2일 캠프 등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하소아동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현황입니다.

대상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 되겠고,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38명,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228명이 발급받았습니다.

7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제천시 어린이집원은 총 69개소 중 59개소가 지도․점검 완료를 하였고, 9개소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점검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사소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행정 지도하였고, 점검결과 행정조치는 받을 만한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단이나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현황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수련시설 1개와 상담기관 1개, 공부방 2개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4년도 8352만 원, 2015년도 8704만 원이 지원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4년도 6300만 원, 2015년도 6650만 원, 청소년공부방은 2개소로 2014년도 3천만 원, 2015년도 3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해 가정 내 자녀와 부모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언어적 능력 개발과 긍정적인 정체성 및 자신감 고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를 하기로 했으나 일본어와 영어 두개 언어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중국어는 매주 화, 목, 금 3시부터 5시까지 교동교육장에서 10명이 수업을 받고 있고, 베트남어는 매주 화, 목, 금 4시부터 6시까지 카톨릭복지관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5명, 그리고 일본어는 매주 월, 수, 금 4시부터 6시까지 교동교육장에서 5명, 영어는 매주 월, 수, 금 3시부터 5시까지 덕산 생명꿈나무돌봄센터 교육실에서 17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인수요 기업과의 맞춤형으로 연계되는 사업으로 일진글로벌과 연계해서 취업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 현황과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6번에 걸쳐서 일진글로벌과 맞춤형교육으로 실시해서 교육인원 188명에서 167명이 취업을 하였고,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일진글로벌에서 교육받았다고 다 취업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그중에 167명이 취업되었고, 나머지는 새일센터에서 연계 취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2번 걸쳐서 교육해서 43명이 교육을 받았고 3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내역 및 현황입니다.

자립지원의 대상 아동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됐거나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립지원 내역을 보면 2014년도 제천영육아원에 대해서 2명 자립정착금 1천만 원 지원되었고, 한가족그룹홈 2명에 대한 1천만 원, 가정위탁 4명에 대해서 자립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등록금 400만 원 지원돼서 2014년도 총 5075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2015년도 한가족그룹홈에서 자립정착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가정위탁에서 자립정착금 500만 원 지원돼서 2015년도 총 1175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제천 여성정책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감사합니다.

주영숙 위원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규정한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옵니다. 각 시․군에 표준조례안이 내려 오고 저희가 시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아직 도에서 표준개정안도 내려오지 않았고요.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 충청북도 전체를 검색해 봤더니 도청을 비롯해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제정된 곳이 한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에 요청해서 표준조례안을 받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관련 부서에서도 향후 철저히 업무를 숙지하셔서 이런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위반되지 않도록 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현재 11월 1일 현재 11억 641만 원 적립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제천시의 출연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인데 2015년도 제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리고 기타수익금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2015년도 제천시 출연금은 25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자수입은 2741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타수입금은 학교 같은데 보면 학교발전기금으로 해서 동문들한테 기금을 기부받는데,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기타수익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기금운용관이 여성가족과장님 맞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기금은 운영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데,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상품은 어떤 것이며 이자율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고요. 올해 금년도 이자율은 2.05%가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자율이 매년 감소되어서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 각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자가지고는 사실 사업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기금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익감소 대비책을 세우셔서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금융상품과 타 상품과의 예치수익률을 혹시 비교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시청에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에 예치를 시켜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율을 가진 예금에 예치를 하였습니다.

주영숙 위원 아, 예. 여성가족과장님이라서 역시 알뜰하십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발전기금으로 양성평등이나 여성발전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발전기금 사업?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현재 운영 중인 여성발전기금으로 양성평등이나 여성의 발전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어렵겠지만 기금의 정식문제, 기금의 적절한 활용문제 등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정책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감사합니다.

지은영 위원 79페이지,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현황이 나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통합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체계적인 다문화복지 서비스 지원 내용 중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단계별 사업추진 중에 2단계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2월 달에 통합가족지원센터로 확정이 되면서 통합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다행입니다.

글로벌 언어영재교실과 사업명을 명시하실 때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자녀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학생들 자원봉사로 연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로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이 봄부터 추진됐어야 하는 건데도 지금 10월부터 추진된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녀학습지원은 금년도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런 것이 사전계획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예산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예산을 세워 진행되기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많이 숙지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다음에 내년도에 보완을 하셔야 하고, 또 언어영재교실 처음 시작할 때 2개 국어만 하시겠다고 나중에 다시 4개 국어로 늘어났죠. 어떻게, 그 필요 욕구를 미리 확인하셨으면 예산 세웠을 때 미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거기 착오가 있던 점은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저희는 다문화가족이 워낙 많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시작이 되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것보다는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중요시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모집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업을 일본어와 영어로 확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4개 교육장을 다 덕산까지 가봤는데, 덕산에 생명꿈나무돌봄센터에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영어교실을 진행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 먼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전에 욕구조사가 항상 되어야 2번, 3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한 계획이 세워져야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글로벌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실제로 이중언어구사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어떻게 현장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선생님들 진행하는 것 보니까 처음부터 그 나라 언어로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 나라 말로 대답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지은영 위원 예, 사업 계획을 할 때 참여인원을 한 회기를 여기 60회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회기 예산책정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시간을 당초에는 1시간씩, 시간 조정이 2시간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웃음)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 2개 국어에서 4개 국어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착오가 많이…….

지은영 위원 또 30회기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4개 국어가 되면서 60회기로 명시가 돼 있어서 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집행한 결과는 4개 국어에 총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러니까 원래 4월 달인가 5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수강생이 없다보니까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목도 늘어났고, 시간 횟수도 더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처음 강의를 개설할 때 언어만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과목을 개설할 때 최하인원이 어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최하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언어 교육은 인원수가 적을수록 아이들이 배우는데 더 많은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5명에서 7명 정도가 딱 맞는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런데 5명 정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영어는 17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생명꿈나무돌봄센터를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아기들이 거의 이용을 합니다. 그중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어서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전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은영 위원 교사가 지난번 채용된 것은 2명이었는데, 4명에 대한 교사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에소 진행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총 이번 글로벌언어영재교실이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마감하게 되는 총 인원은 얼마나?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마감하게 되는 총 인원은 지금 교육 진행하는 애들 37명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연 인원 전체하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연 인원이 아니고…….

지은영 위원 4과목에 대한 전체 인원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37명 지금 교육 진행하는 애들…….

지은영 위원 그렇게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것 사업 끝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센터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 여기 사업비에 보면 강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3명밖에 강사비 지출이 안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요?

지은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글로벌 언어영재교실에 대한 지출금액?

지은영 위원 예, 나중에 추후에 글로벌 언어영재교실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은영 위원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것 중에 30회기로 하고 10회기로 하는데, 간식비 10회기 지출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100회기를 진행했는데, 그것은 왜 차이를 두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 낼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그러면 그것 하시는 길에 학생 1인당 책 권수 나눠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교재 말씀하시는 거죠?

지은영 위원 예, 교재.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1인당 한 권씩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보고하신 것 5명, 10명, 17명이면 여기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춰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다음에 78페이지, 청소년시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현장에 청소년공부방 가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가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은영 위원 안 좋으면 어떻게, 안 좋은 것으로 끝내시나요?(웃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요. 사실 청소년공부방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도 있지만, 시설에서도, 운영하는 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은영 위원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하시는 것을 더 강화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좀 더 시설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다음 세대를 돕는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 함께가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청소년시설 운영비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이 예전보다 생각이 많아지고 도와줘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보면 자세한 세부지출 내용을 알 수 없고, 프로그램 내용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프로그램 내용하고 지원현황…….

지은영 위원 세부지출내역도.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출내역과 프로그램 내역이요?

지은영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청소년 문화의 집 세부 프로그램 내역은 여기에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리고 청소년활동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명시와 지역교류 협의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어떤 유익이 있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어떤 유익이 있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이들이 도시 청소년 애들과 시골에서 친구들 간의 유대감을 상당히 중요시했고, 제천에서 보지 못했던 광명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 저희한테 시에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자기들끼리 느끼는 어떤 우정?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유해업소 지도․단속 월 2회 정기적으로 나가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상반기 2번, 하반기 3번 했고, 연말에 1번, 경찰서랑 청소년 육성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은영 위원 연중 계획 몇 회인지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웃음)

지은영 위원 24회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횟수 차이가 많이 나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지도․감독 부족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내년도에 어떻게 하셔야할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내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횟수대로 하지 못하신 것 인정하셨는데, 진행한 중에 적발된 곳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유해업소 적발된 곳은 시정조치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청소년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부착하지 않은 그런 것에 대한 적발입니다.

지은영 위원 청소년공부방 2개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다시 짓게 되는데, 내제로에 있는 것과 장락동에 있는 것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같이 공유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방에 대한 것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여기 청소년공부방 2군데 각종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내용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두 공부방에 대한 내역에 대한 것,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새일센터 운영내역을 보면, 5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2013년도 사업비 3억 7150만 원, 2014년도 사업비 3억 7720만 원, 2015년도 사업비 3억 8980만 원으로 3년간 총 사업비가 11억 385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 무급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상담인원이 4명, 설계사 4명 총체적인 인건비 지출은 얼마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기서 취업지원서비스운영이라는 항목이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인건비 항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운영비가.

지금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성과를 보면 2013, 2014, 2015년도 총사업비가 2211만 6천 원인데, 교육인원이 322명, 자격증 취득인원이 166명, 취․창업 인원수가 136명으로 전체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상승이 됐는데, 2014년보다 2015년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니까 한 42% 정도 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요즘 힘든 여건, 일자리 창출이 힘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힘든 여건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취업률을 조금 더 높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사실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취업을 하고 싶지만 채용하는 기관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낮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단기근무자가 재취업여성의 고용불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과할 수 없는데, 그 원인까지 파악해서 이왕 여성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이니까 거기까지도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훨씬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직업상담에서 구인상담실적이 많은 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구인상담실적보다는 구집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구직상담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구직상담은 한 1300명 정도가 되겠고, 구인을 요청하는 기관은 한…… 건수는 523건 정도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전체적인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을 넘어서 전체적인 취업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금년도 11월 현재 총 구직등록한 사람이 1308명이고, 이중에서 취업이나 창업한 사람이 886명 정도 되서 취업률은 67.7% 정도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직종이 어느 쪽으로 높은지?

지금 여성들에 많이 원하는 것은 상용직일텐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그래도 886명 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용직이 506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계약제도 있는데 상용직이 그래도 다른 직보다, 시간제보다는 숫자가 많이 취업돼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가정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면서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고학력 여성들이 올해 실적으로 보니까 상용직이 높고, 시간제계약직이 하락이 되고 있어서 훨씬 더 정말 열심히 일한 결과물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여성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간담회는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사실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려고 하면 자신감도 없고, 취업 됐지만 조직 부적응으로 인해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왕언니멘토링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근로했던 선임근로자와 신규 취업한 직원과의 멘티․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취업한지 한 달, 세 달 지나서 여성새일센터 직원이 나가서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나, 점검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업에 대해서 인사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로 하는 사업이,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맞춤형 취업 지원도 보니까 일진글로벌과 서로 협약도 체결하면서 취업률을 높이셨는데, 앞으로도 바이오밸리 내 기업을 잘 살펴보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취업문턱을 낮춰주고, 근무시간도 조정이 되어야지 가정도 지키고 아이들도 기르면서 경력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노력해주시고, 취업이 되고 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자꾸 포기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취업 여성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채용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가 더 철저히 준비를 하겠고, 사후관리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조직의 부적응으로 인해서 중도 탈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선임근로자와 신규직원에 대한 리더십으로 잘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왕언니멘토링과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한지 1개월 지나고, 또 3개월 차에 취업설계사가 직장을 찾아가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취직하기도 힘든데, 취업이 되면 끝까지 다닐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취업률이 높아진 것만큼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취업자들에 대한 그분이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시간제계약직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고학력자들의 어떤 전공이나 경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스펙도 좋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내실화해서 그분들의 전공과 경력이 제대로 고려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작되신, 지금 여기 새일센터 운영지원이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부에서 주도를 하고, 직업교육 중에서 1개 분야 정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양순경 위원 사회적인 손실입니다. 좋은 인력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이.

그래서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내년도 사업추진 할 때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좋은 친구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이것이 공부방인가, 정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서 위탁 받은 단체에서 2015년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어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나갔는지, 정말 그 시설에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저는 기적 같습니다.

좋은 친구 청소년공부방은 환경 여건이, 가정 여건이 좋은 아이들이 안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여기를 찾아가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방에까지 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해야 하는가?

이것 위탁을 꼭 줘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게 2010년도까지는 「청소년법」에 의해서 공부방이 설치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는데, 저희는 공부방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친구 공부방 경우에는 사실 몇 년이 지나도록 시설 보수에 대한 어떠한 것도 한 적이 없고, 금년도 겨우 100만 원 난방을 위해서 난로비 지원으로 100만 원 더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때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날 사진 찍은 것 여기서 공개하려다가, 예. 그 사진 찍은 것을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상황 실적이, 우리들의 꿈나무? 우리들의 허리?

정말 그 상황에서 이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위탁자들을 그대로 두면서 요청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그 상황을 본다면.

정말 그 상황에서 50석을 해놓고, 다른 데 제가 청소년공부방을 전부 클릭했습니다.

인테리어, 그 아늑한 분위기, 아이들이 정말 모던한 분위기로.

요즘 가장 좋은 인테리어로 가보고 싶고, 가정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주는구나. 이런 감동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는 이게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죄송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날 공간을 보니까 그 뒤에 소리 나는, 우리는 너무 호강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난방기를 가리키며)

학생들에게 이것을 해줘야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거기가 임대해서 쓰는…….

양순경 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저 뒤에 소리 나는 난방기 하나 있는데, 가까이 있으면 뜨거워서 못 견디고, 멀리 있으면 추워서 못 견디는 난로입니다. 계단 올라 갈 때 저는 할렘가인 줄 알았습니다. 화장실 문은 있는 데로 개방이 되어서 닫기지도 않아요. 제대로.

아이들 정수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개별 책상에 스탠드 뭐라고 써있는지 보셨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어떤 것은 들어오고, 어떤 것은 안 들어오고, 바닥은 얼룩이 지고, 위탂업체 사무실은 너무 컸습니다.

이게 제천시가 지향하는 청소년의 정책인가요?

이렇게 청소년을 서포터해서 우리에게 무슨 미래가 있는가?

어른이 옷을 못 입어도 애들은 입혀야 합니다.

왜 이렇게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시든, 내년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탁업체한테나 무슨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청소부를 불러서 청소부터 시켜야합니다.

책상 무너진 것 싹 교체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가슴 아픈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면 힘든데 거기서 또 책을 열어야 하는 이런 운명을 아이들에게 안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공부방 환경이 정말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해 하실까봐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거기 방문했던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느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를 하든, 농로길 포장을 덜하고 이런 것 지원해주세요.

(〇행정복지국장 김흥래 - 신경쓰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2개만 해당사항인가요?

전년도에는 다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당초 처음 위탁할 경우에는 전부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8월 13일자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재위탁이나 재계약 할 경우 동의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8월 13일 조례 개정 이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고, 제천어린이집과 신백어린이집을 저희가 9월 달에 위탁할 때 그때 법규 연찬 미비로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인사가 나셔서 1월 1일자로 다른 데로 가시면 내년에 이런 게 또 발생했을 때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제천시 홈페이지에 재정 내역과 후원물품에 대해서 공개 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보면, 아동복지시설 15개 시설 중 15개 시설은 2014년도 결산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9개 시설만 공개를 했고, 2015년도 예산서는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산서요?

홍석용 위원 예, 그다음 청소년 복지시설 4개 시설에서 2014년도 결산서 아무 데도 내지 않았고, 후원금품 관련 아무 데도 안 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청소년시설은…….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후원한 업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공개할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안 했는데.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내년도에는 금년도 것에 대해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개인이든, 업체든 이런 데서 후원하고, 후원금을 냈다든가 했을 때 내가 낸 후원금품들이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해줌으로써 많은 복지가들이 후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는 법령에는 없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수고스럽지만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 여성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 3년간 계획을 쭉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과목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잠시만요, 몇 페이지.

(〇위원장 김정문 의석에서 - 64페이지.)

김영수 위원 64, 65, 66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일부는 몇 개 수정된 것도 있지만, 세월이 바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몇 개쯤 바꿔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1년 과정이 끝나면 수강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겸, 또 내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 성과가 없는지 일부 조사를 할 때 보통 보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선해 주세요.’하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업무계획, 운영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고요.

수강생들한테 요구사항 들어온 것은 거의 반영됐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달라고 한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교양과정 대부분의 주부들이 소소한 것들을 배우거나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 한지 최소 10년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김영수 위원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동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접수모집을 할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해서 많은 인원들이 수강요청을 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런데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런데 홈패션이나 생활양재 이런 것은 한두 달 배워서, 1년 배워서 기술이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한 2∼3년 정도는 배워야지만 본인이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5년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앞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합니다. 제천시 전체가 한방, 영화제, 의병 3개를 늘 가슴에 담고 시 정책이나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하면, 우리 여성문화센터에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더라도 제천시 문화에 대해서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또 제천 의병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영화제 우리가 벌써 11년차, 내년에 12년차가 돼 갑니다. 영화제 때만이라도 제천시 영화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과목이 바뀌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SNS 교육을 영상 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은 늘 제자리인 것, 우리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옛날에는 취미나 교양과목 위주로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이용됐습니다. 그런데 여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여성문화센터가 직업훈련, 어떤 자격증 과정으로 변한지가 한 4∼5년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경우에는 평생학습교육센터에서 더 추진하는 것이 시민 교육으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격을 따거나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 시민이면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기본 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예.

그런 것을 접목시켜야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2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몇 년째 해주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을…….

김영수 위원 제가 알기로 늘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교부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것.

(담당직원 자료전달)

어쩌면 매년 사업의 내용만 바뀌어서 올라오면 확인하고 해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사업이 올라오면 확인하고 사업비 교부가…….

김영수 위원 시설을 방문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환경개선사업비는 2010년부터 지원됐고요.

김영수 위원 15년째.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보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영수 위원 예, 어린이집 환경 무척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15년 이상.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2010년이니까 5년 정도.

김영수 위원 아, 예. 그렇다고 하면 확인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하고 있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과목만 바꿔서 예산을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나눠주면 실내 인테리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하다보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험해서(웃음) 1년만 지나면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제천시 어린이집을 지어야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꼭 지어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매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충족률에 대해서 신규 어린이집을 허가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 충족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내 같은 경우가 높고, 농어촌지역은 지금 정원미달이 되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린들에 비해서 사실 어린이집이 증가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 과가 갖고 있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 시립 어린이집으로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내용을 검토해서 시립 어린이집 중에 하나를 직장 어린이집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민간이나 법인 어린이집에 영향도 크게 미치지 않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까.

김영수 위원 예, 저희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한 군데를 방문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원아모집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가운데도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할 예정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죠?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도 없는데, 어린이집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담당 자치행정과 또 회계과와 잘 상의하셔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일진글로벌에서 그전에는 2교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직원들을 2교대로 근무했는데 지금은 3교대로 근무하면서 보수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퇴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수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결국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일진글로벌에서 거기하고만 MOU를 체결해서 거기하고만 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정원을 22명 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취업설계사들이 각 기업체 방문을 해서 구인을 요청할 때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10명, 20명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 요청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부해서 2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각 회사마다 요청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가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결국 앞으로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렇게 대단위로 요청이 들어올 경우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위원장 김정문 한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있을 때 또 해서 가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이 예산은 어떻게 배정돼 있죠?

시비, 국비? 몇 %로 매칭이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가 여쭤보니까 시비가 87%, 국비가 13%인데 맞는지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

○위원장 김정문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받아 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4년도에 보면 5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9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2015년도에는 5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175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수요조사를 사전에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대상자를?

이 시설 아동에 들어가 있는 아동들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또 파악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맞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산은 도비매칭사업으로 국․도비…….

○위원장 김정문 도비예요? 몇 %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몇 %로 돼 있나요, 매칭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게…….

○위원장 김정문 어쨌든 됐습니다.

시비, 도비로 진행되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시비가 87%에 13%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도비가 13%.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시비가 87%.

○위원장 김정문 사실 이런 예산은 지금 두 명하셨어요. 두 명, 대상자가. 올해.

전년도에는 8명, 이렇게 대상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 전체적인 시의 예산에 대한 분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자립지원금 신청서에 담당자분과 통화를 해서 질의를 해봤어요. 정착지원금을 주면 사후에는 전혀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저희가 사후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신청서에도 보면 어떤 데는 담당 공무원 서명이 있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서명이 없는 것이 있고,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데, 최소한도 지급을 하는 우리 제천시에서 그래도 이 아이가 어떻게 자립이 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대학교 공부를 하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일단 사실 자립지원금 500만 원에 학자금 2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500만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그 돈으로 집도 못 얻는 그런 금액이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신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반년 정도 사후관리를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아이들이 과연 이것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 특별히 시설아동이나 여기 보면 대상이 시설아동과 가정보호, 그런 아동들 대상인데 어차피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없으니까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세정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 회계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660만 원인데, 집행이 76만 4천 원, 불용액이 583만 6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이 예산은 이의신청에 따른 인쇄비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감정수수료 임대,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014만 원이고, 집행액이 477만 1천 원, 불용액이 536만 9천 원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이 예산은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가상계좌 납부수수료인데, 전년도에는 세외수입고지서를 전년도분 여분으로 고지서를 제작을 하지 않았고, 또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와 가상계좌 납부수수료가 예상액보다 미달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건 모두 예측이 어려운 예산으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SM3 2007년식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운행거리는 6만 7717㎞이고, 운행일수는 2014년도에 34일, 2015년도 122일 썼으며, 용도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유류비․수리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보험료입니다. 2014년도에 37만 8280원, 2015년도 39만 3610원으로 77만 1890원이 지출됐고, 유류비는 2014년도 28만 680원, 2015년도 94만 6050원으로 총 122만 6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리비도 2014년도 38만 5천 원, 2015년도 25만 5710원에서 64만 7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손내역은 1086억 8254만 9천 원 부과해서 1028억 175만 6천 원 징수했고, 47억 3285만 5천 원 체납되어서 94.6%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세목별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 현황입니다.

1041억 4232만 9천 원을 부과해서 970억 8328만 1천 원을 징수해서 67억 4808만 3천 원 체납되어서 95.6% 실적을 올렸으며,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내역은 287억 4541만 8천 원을 부과해서 236억 7947만 4천 원을 징수했고, 50억 901만 8천 원 체납되어서 82.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징수 현황입니다.

256억 3212만 3천 원을 부과해서 197억 5095만 3천 원을 징수했고, 58억 4421만 6천 원 체납이 되어서 77.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과목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결산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다만, 중간부분에 가장 체납액이 많은 교통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가 44억 495만 원을 부과해서 8억 8748만 3천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35억 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이며,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미납액에 한 70%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하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4 세외수입 읍․면․동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9억 8092만 4천 원을 부과해서 17억 5591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억 2298만 3천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8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미수납액이 많은 하단부 용두동이 있습니다.

용두동 현재 미수납액이 2억 690만 1천 원입니다.

몇 년 전에 공금횡령사건 회수분인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세외수입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인데, 계속 지난해와 이어져오는 내용이고 특이사항도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14년도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총 1447건에 결손액이 3억 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

총 2296건에 3억 1096만 5천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현황 및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규모가 총 99건에 1558만 9천 원이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현황도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억 7313만 3천 원이고, 그중에서 과세관청 착오부과가 81만 1천 원,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 및 비과세감면으로 2억 3068만 4천 원, 제도나 정책적 환급금이 4163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과․오납 현황은 총 12억 502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관청 착오부과가 465만 8천 원, 납세의무자 착오부과가 211만 4천 원, 국세경정에 따른 발생 및 비과세 감면이 2억 9617만 4천 원, 제도 정책적 환급이 9억 47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실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에 대하여 41건을 조사해서 22건에 1억 498만 3천 원을 추징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1일까지도 법인에 대해서 358건을 조사를 해서 118건에 7억 3177만 1천 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목표액은 작년대비 13% 증가한 1248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459억 4800만 원, 시비가 78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

우선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581명에 36억 9677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 고질체납자 500만 원 이상 압류재산 현황입니다.

총 51명으로 체납건수가 1115건이 되겠습니다.

체납총액은 24억 41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 문제점 및 납세의식 개선대책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침체 영향으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세목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자 대부분이 부도, 도산, 폐업상태, 무재산자이거나, 배당 후순위로서 이후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전체 체납액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사유는 사업부진, 경․공매 진행 중, 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지난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에서 운행 중인 차량 및 폐업된 매매상사 소유의 대포차가 체납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납세의식 개선대책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게시물 부착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시행,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 및 징수대책은 256억 3300만 원을 부과해서 197억 5100만 원을 징수했고, 현재 58억 4500만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서 77.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아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4억 5891만 1천 원 이자수입이 있었고, 2014년도에는 24억 8701만 4천 원이 이자수입이고, 2015년도 10월 현재 14억 952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은행금리 하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5%를 반영을 했고, 2014년도 2.05%, 현재 2015년도 1.6%의 금리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세제지원 현황으로써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5건에 23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취득세가 51건에 21억 7900만 원, 재산세가 374건에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현황 및 성과입니다.

현황으로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1대, CCTV 단속시스템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차량탑재 영치시스템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660대를 해서 체납액징수 602대를 했습니다.

CCTV 단속시스템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11대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는 CCTV가 교차로에 대부분 설치돼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차량이 아니고 운행 중인 차량이라서 단속하기에 무척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니터를 항상 봐야하는데,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실적이 지난합니다. 지금 전주시가 잘 운영된다고 해서 전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는 부과하고 징수하고 또 고액이나 고질체납자에게 닥달을 해서 어쨌든 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정말 힘든 자리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아직도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결산을 보면 결손액이 11억 4742만 3천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손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결손처리를 하신 거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왜, 결손처리된 사유를 좀.

○세정과장 이남훈 결손처리 뒤에도 보면 내역이 있는데.

양순경 위원 예, 내역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결손을 하게 됐나요?

○세정과장 이남훈 결손기준이 뒤에 결손나온 세부내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주소불명이나 납세자 부도나 이런 것인데.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런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징수 시효가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남훈 5년, 징수 시효는 옛날에는 결손처분하면 다 됐는데, 지금은 결손처분 했더라도 별도로 계속 관리해서 징수할 기회가 되면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징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남훈 결손처리는 도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계속 결손처분 안 하고 놔두면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방세는 계속 지방세대로 체납이 되고, 그렇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더 적게 걷히니까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결손은 결손처리대로 되고, 체납은 체납대로 안 걷히고 있고, 결국에는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결손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방법이 없을까?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데 위원님 결손처리는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양순경 위원 예, 하더라도 더 징수할 수는 있다.

○세정과장 이남훈 저희가 전국이나 도에서 제천시가 제일 하위수준에 머물러있을 것이고,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매년 안 하면 다른 시․군은 하는데 저희는 매년 하위에서 놀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세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은 처분대로 하고 못 거둬들이니까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다음 체납액이 2014년도 총 합계가 47억 3285만 5천 원, 2015년도 체납액이 누적된 것으로 해서 67억 4808만 3천 원인가요?

○세정과장 이남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까지 현재 체납액입니다.

양순경 위원 어떻게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데 이것은 왜 한 20억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아까 제가 11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뽑아보니까 42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해서 67억 원인데, 11월 30일까지 42억 원이거든요.

양순경 위원 더 줄은…….

○세정과장 이남훈 예, 줄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가 12월 말이 납기이기 때문에 매년 자동차세가 납기에 걷히는 것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동차세에서 체납액이 생기면 한 5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으로는 하여튼 열심히 하신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이다. 징수대책에서.

○세정과장 이남훈 예, 제가 11월 초에 세정과장 회의를 갔다 왔는데, 각 시․군별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나쁜 실정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액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축소로 2013, 2014, 2015년 해마다 지방세 페널티 총액이 35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체납액으로 인해서.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로 받은 페널티가 2015년 것만 해서 18억 9600만 원이 돼요. 그럼 지방세 세외수입 축소 페널티로 총 받아낸 금액이 54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받아야 하고,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있어야 하고, 결손은 결손 처분을 해야 하고 이런 정말 과중한 부담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징수팀이 또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업무를 그쪽으로 맡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는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가도록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의지를 갖고, 이 징수 의지를 갖고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 체납액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이 2014년도 보다 1억 원 줄었는데, 저희가 최소한 징수율을 최고로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에 보면 아까 1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581건에 36억 9677만 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안 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남훈 그 뒤에 고질체납자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반들이 대부분 자동차 매매를 하다가 망해서 부도나서 간 분들이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 관내로 들어오면 주소지에서 그것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고질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고질체납자들도 상습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안 하면 두 번 안 내게 되고, 나중에는 별로 닦달을 안 하니까, 채근을 안 하니까 그냥 생활화돼 버려 납세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페널티를 주든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살기 힘들게끔 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발 닿는 자리는.

그런 제도적으로 무엇을 묶어서 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제천시 자주재원도 힘들고, 세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해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시가 돌아가는데, 살림이 꾸려지는데,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외에는 좀 도와주셔서 힘내셔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58억 4500만 원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하여튼 지방 세외수입을 자치단체가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둬들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여건이 좋아지고요. 더더군다나 고질체납자나 이런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한 공통, 우리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안 내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 제천에서라도 버릇을 고쳐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남훈 맞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걷다보면 당연히 우리는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서라도 받아야하는데, 한 번 번호판을 떼 오면 그 양반들 번호판 찾으러 와서 정말 참 노발대발 욕을 다하고 그런……. 또 그 양반들도 민원인이니까 존중은 해줘야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납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 과태료가 한 70% 정도 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죠.

○세정과장 이남훈 아주 제일 민감합니다.

각 실과별로 하는데 시장님 특별지시를 하셔서 매일 시장님이 매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시장님이 챙기고 계시니까 하여튼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다각도로 징수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셔서 징수대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어려운 지방재정에 체납이 발생하고, 결손처리도 매년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체납액이 수십억 원씩 돼버리는데, 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제천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밖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 내일 또 비상근무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웃음)

○세정과장 이남훈 (웃음)

홍석용 위원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악화 돼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잘 써야하는…… 각 부서에서 사업정책을 잘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하는 아주 중차대한 책임도 있지만, 세정과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보, 증대 이 부분 꼭 필요한 것은 양순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5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결산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체납액이 1110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이것 뭐죠?

○세정과장 이남훈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데, 재산매각수입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가 재산을 매각해서 얻어지는 수입에서 체납액이 생겼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석용 위원 100%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데 납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납기가요?

2014년도 결산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매각 때 분할매각 한 것이 있어서.

홍석용 위원 아, 분할매각. 그럼 이것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체납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남훈 그래서 2015년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다 받은 거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 세제지원 하는 것이 있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금액이 23억 3300만 원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은 세제지원이라고 하면 할인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 깎아준 것인가요?

○세정과장 이남훈 감면을 해준 거죠. 취득세는 100% 감면해주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75% 낮춰질 것 같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던 업체,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세금이 체납된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관할 허가를 내준 부서에 사업 제재 공문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고 있어서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좀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체, 기업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았는데, 이 명단들은 한 군데도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 체납된 데가 없다는 거죠?

(명단을 들어 보이며)

○세정과장 이남훈 여기는…….

홍석용 위원 지금 연도수를 보니까 2014년, 2015년도 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그 전에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제혜택 받은 기업들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금리가 하락이 되고 있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대안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남훈 금리 때문인데 자본금은 또 늘었습니다.

자본금은 늘고, 은행금리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원금을 늘릴 수도 없고 이자액이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변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이 이자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만큼 다른 세원에서 그렇게 해서 충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수입은 절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금고가 우리 시에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한방박람회라든가 이런데 후원하는 기금이 있죠?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 것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죠?

○세정과장 이남훈 아이고, 그건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시금고가 결정돼도…….

○세정과장 이남훈 이것은 전국적인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짚었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남훈 조기집행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홍석용 위원 그것이 이자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더 낫느냐, 아니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에도 영향을 받죠.

홍석용 위원 작년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적기 집행을 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금고에 평잔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천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과 지출입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아껴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서 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중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으로는 구 모자보건센터와 노인복지관 등 9개 재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2014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용두동주민센터 설계비가 있습니다.

설계 완료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2건으로 본관동 내진보강 설계 용역과 공유재산표본조사 용역입니다.

2건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17대에 대한 운행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 11건 계약했습니다.

맨 위에 1번, 2014 추기조림예정지 정리사업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위탁 계약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부기해 놓은 것과 같이 특허공법과 제조자가 직접 시공하는 자에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9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약심의를 거친 학술용역과 재공고에 의한 계약사항입니다.

15페이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수의계약 현황으로는 공영버스구입 등 재공고와 특허물품에 대하여 4건을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23개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한 내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내역은 토지와 건물 모두해서 34건에 대해서 20억 6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내역은 붙임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 현황으로는 예산 수립단계부터 사업 착수까지 관내 건설업체에게 수주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1건을 관내업체 하도급 조치했으며, 임금 및 장비임대료 207건에 93억 2천만 원을 지급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관급공사 노무비 장비사용료 지급 실태는 공사계약 시 협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노무비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업체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시 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제출받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계약심사처리내역은 총 48건을 심사해서 8억 2800만 원을 절감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각종 행사 관외여비 지출 현황으로는 내역을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 5가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노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것 아시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웃음)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냥 간략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 시 공영차량이 전부 몇 대죠?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전체…….

홍석용 위원 173대입니까, 167대입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예, 최근 추가로 6대 전기차하고 들어와서 지금 현황이…….

홍석용 위원 173대가 맞죠?

○회계과장 이영희 전체 말씀이시죠?

홍석용 위원 예.

○회계과장 이영희 예, 173대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차량에 대해서 정말 관리지침, 그다음에 정비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새는 차종별로 신차가 계속 나오고 정비나 관리기준이 다 다릅니다. 회사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아마 신차 같은 경우에는 공업사나 카센터나 이런 분들도 회사에 가서 정비기술을 익히고 이런 책자, 나온 책자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전체 차량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제 시민행복과에서 222개 다목적회관, 마을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16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절실한 부분들이 사실 이 공영차량 관리입니다.

각 읍․면․동, 그다음 사업소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언제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하는지, 언제 부동액을 교환했는지, 타이어를 교환했는지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관리하는 차량이 겨울에 필요한 언더코팅을 하고, 1년에 1천㎞도 안 되는 차량을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유지관리비가 매년 몇 십만 원씩 나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지침, 아니면 차량 정비 매뉴얼 어떻게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회계과장 이영희 그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차량관리는 전문 운전직 직원들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공영차량이 일반 우리 개인이 관리하는 차량보다는 훨씬 관리가 잘 돼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전직들이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상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각자 차량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를 하시면서 언제 타이어를 교환했는지, 언제 엔진오일을 교환했는지를 만약 자리이동, 인사 시에 자리이동을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런데 프로그램화는 아직 안 돼 있는데, 각 별로 정비대장이 다 있습니다. 후임자가 바뀐다고 해서 엔진오일을 수시로 바꾸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정비할 때마다 대장을 비치해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공영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짚겠습니다.

차량 정비실태와 그때까지 과장님께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웃음) 어쨌든, 지침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지금 여기 자료를 일자별로 금액하고 다 나왔잖아요. 이게 기록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해주실 거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뉴스화시켰던 우리 시설공사 수의계약 건, 지금 2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물품도 마찬가지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무슨 논란을?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한 쪽으로 치우치는 계약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형평성,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영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앞의 몇 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수산, 덕산, 한수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역적인 여건으로 그쪽에 수산, 덕산, 한수면에서 면사무소에서 사업집행을 할 때 거기에서 계속 한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년 치거든요. 2년 치가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쪽 지역적인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수산, 덕산, 한수 쪽에 건설하시는 분들 다 친하고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쨌든 제천시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수, 덕산, 수산 이런 오지에서 수의계약 건이 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갈 경우 시내 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수, 수산, 덕산에 계신 분들이 서로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일하시는 거고, 시내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가져야하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은.

○회계과장 이영희 여하튼 이번 그 건에 대해서는 지향하는 공평성과 형평성, 최대한 감안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그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를 사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홍석용 위원 제가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알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들이 그렇게 오해하거나 불신을 갖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최대한 하여튼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약정보시스템에, 그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의 문서로 해서 계속 홈페이지에 공개는 했는데, 작년부터는 계약정보시스템을 정식으로 구현해서 다 실시간으로 계약만 하면 바로 계약정보시스템에 같이 올라갑니다. e-호조와 연계되어서. 거기에 적나라하게 모든 게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들의 기준 그런 것은 철저히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공평하게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엄태영 시장님 하셨던 것처럼 500만 원까지는 안 내려가더라도 적어도 1천만 원까지는 경쟁입찰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건이 수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업자들이 판단할 것이고, 이것에 응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부분이고, 하여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 1993년도 이때에도 계약부서에 있었는데, (웃음) 그때도 수의계약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2천만 원입니다. 하여튼.

물가가 그동안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업체도 많아졌고. 여건이 틀린데도 현재도 또 그렇게,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금액이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는 조금 계약 금액을 내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홍석용 위원 엄태영 시장님 때 한번 내렸었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희 그건 벌써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웃음)

홍석용 위원 그래서 하여간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게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아니, 참 위원님 엄태영 시장님 계실 때 1천만 원…….

홍석용 위원 500만 원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500만 원은 계속 유지는 안 됐고, 1천만 원까지는 한번 내렸었어요. 2천만 원하다가. 그런데 그때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2005년도에. 그때 1천만 원 이상 입찰을 보도록 했다고 법을 바꾸면서 2천만 원으로 상향을 그나마 시킨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임대료가 보면 2013년도에는 13억 4700만 원이고, 2014년도 2억 7300만 원이며, 2015년도에는 2억 2600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매각도 좀 했고요. 재산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영농목적으로 임대계약을 하신 분들이 나오는 수익에 비해서 임대표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임대계약을 회피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공유재산에 보면 토지 같은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은데 안 나간 것이 굉장히 많아요.

평수가 작은 것도 있지만, 평수가 큰 것도 있더라고요.

제천시의 2015년을 기준으로 고시한 제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토지목록 현황을 살펴보면 동 지역에는 일반재산이 750필지입니다. 이중에 374필지가 대부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376필지가 미임대 상태입니다.

읍․면․동 지역을 살펴보면 읍 7개 면에 총 일반재산은 1404필지이며, 이중에 557필지가 대부계약 중이고, 847필지가 미임대 상태입니다.

물론, 소규모 면적도 있고, 여기에는 임대할 수 없는 묘지라든지, 하천, 철도 용지 등도 불가능한 면적도 다소 있습니다.

먼저, 동 지역에만 살펴봐도 대지면적, 전, 답, 과수원, 임야 등도 임대가 가능한 재산이 약 3000필지 정도 됩니다.

임대가 가능한 지목을 살펴보면 대지가 106필지이고, 전이 140필지, 답이 42필지, 임야가 7필지, 과수원이 3필지, 잡종지가 11필지 등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데, 임대를 못하셨는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웃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임대가 된 사항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임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임대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임대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임대를 하고, 무단 점유한 것은 변상금을 물리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관리를 하시는데, 항공사진은 2년에 한 번씩 촬영한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으로 번지수를 보고 확인한 바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도 꽤나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런 것은 찾아서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먼저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한 5필지가 무단으로 붙이고 있어서 변상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미임대 건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금을 증액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정문 지금 제천에 단종업체가 많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정문 꽤 되죠?

○회계과장 이영희 종목별로 있어서 철콘이 한 15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그런데 하도를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데, 사실 하도가 유도도 좋지만, 하도율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지?

과장님 지금 하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영희 하도율은 제가…….

○위원장 김정문 정확히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이영희 대충은 압니다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웃음)대충만이라도 말씀 좀 해주시죠.

토목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회계과장 이영희 토목이 여건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정문 물론 다르죠.

○회계과장 이영희 공정이나 이런 여건마다 다 다른데, 글쎄요. 한 15% 정도로.

○위원장 김정문 15%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정문 건축은요?

○회계과장 이영희 건축은 그것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건축은 10%, 12%까지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단종 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어렵고, 자꾸 도산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위원장 김정문 그 이유는 결국에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자동 도태되는 것이고, 또 자연히 자유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데, 어쨌든 하도를 유도하실 때 하도비율도 과장님이 개입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하셔서 1%라도 올려주면 그것이 지역 업체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88스포츠센터를 가서 여쭤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시설 리모델링하는데, 청주업체가 들어왔더라고요. 청주업체인데, 건축이 11억 9900만 원, 하도를 받았느냐고 하니까 직영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셔서 챙겨주셔서 하도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영희 공정일부는 제천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설비 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설비 같은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지역 업체를 쓰는 것이고, 토목이나 건축이니까 이런 쪽도 좀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직원 분들께서도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다. 더.

○회계과장 이영희 저희들은 무조건 제천업체에 하도급이 안 되면 설계도서 자체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율 관계도 계속적으로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하여튼 그것만 2016년도에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인 9일차 일정으로 오전 11시부터 정보통신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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