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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6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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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일 (화) 10:02


의사일정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10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3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은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중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국내여비입니다.

180만 원 예산 중 81만 4천 원이 집행되고 불용액 98만 6천 원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는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관련부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여비 지출이 저조하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민원발급 사무관리비입니다.

950만 원 중 363만 원이 집행되고 587만 원의 불용액이 결정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2014년 4월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발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조성사업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 9291만 2천 원 중 1억 5716만 5천 원이 집행되고 2억 3574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산업단지 지정요건 분양률 80%와 수요조사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미충족됨으로 인해서 용역추진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그 해 소요되는 예산은 2015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만 원 중 15만 6천 원이 집행되고 44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삼한의림지초록길 잔디 등이 104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매달 15만 원씩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현지 여건, 주변의 농경지 등을 감안해서 점․소등 시간을 조정하고 격등제를 운영해서 월 5만 원 정도만 지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44만 4천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삼한의림지초록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액 630만 원 중 33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대비 잔액이 발생된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시설비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6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로는 태백선 철도 이설관계로 송학역에 있던 청림자원이 입석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석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하천 제방도로를 포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로 2014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두 번째, 제천 제3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구지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약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모든 서류가 구비가 되어서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17일 종합심의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구지정이 승인되면 이 용역도 완료가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4건으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202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맨 밑에 제천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제2산단과 양화 농공단지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말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은 완료를 하였으며, 제3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구지정 용역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은 완료를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발급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용역은 도시관리 변경되는 것을 수시로 입력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 농로 및 농수로의 콘트리트 포장깨기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10% 이상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차에 걸쳐서 운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서 4차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아홉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재검토 결과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최종처리결과로는 시민시장과의 대화 행사 시 대규모투자사업 재검토 추진상황 보고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15년도 7월 27일 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18일에 양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과 소관인 태백선 철도 이설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5월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매입을 협의했습니다.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11월에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장락역과 송학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과 나노․신소재산업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신규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자되어서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12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최종 개최가 되어서 지구지정이 되면 연말 안에 지구지정 승인 및 고시절차를 거치고, 내년 2월에는 산업단지조성 본협약을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개발공사 합동으로 체결하고, 2월에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해서 2018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79건에 558만 8788㎡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밑에 개발행위 반려내역으로는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비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했으나 신청자가 보완사항을 미이행함으로 인해서 3건을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시가 되겠습니다. 3월 25일 장락동아파트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조건부가결을 하였으며, 6월 8일에 천남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고암동 오렌지아파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것도 조건부가결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회의록과 회의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개요 및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제천시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총 285개소에 면적이 256만 8918㎡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개요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22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할 당시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해서 2013년도 11월 5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로 5개소와 광장 1개소를 폐지하라는 의회권고를 받고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 1월 10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거쳐서 2015년도 7월 10일 의회에서 폐지 권고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1월 2025 제천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게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용역에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세 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도시계획민원발급 사무관리비가 58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가 4월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주민센터에서도 이루어져서 불용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것은 예상된 일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 밑에요. 삼한의 초록길 전기 여기에 44만 4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런 가로등, 보안등을 설계하실 때 사실 가보면 이게 104등인데 너무 촘촘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격등제로 켜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유사사업을 설계하실 때는 조도 밝기를 고려해서 104개를 설치하고 나서 반만 켜느니 애초부터 104등이면 52등만 설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계를 할 때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후에 시공되는 건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요.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1억 6천만 원이 섰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죠. 그 도로는 현재 농로예요. 기존에 운반차량이 청림이나 송학광산에서 채광한 광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로를 포장해서 작업장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1억 6천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역전으로 가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환경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세울 때 잘 계산해서 주민들이나 도로위치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송학면사무소 앞에 있는 송학역에 청림자원이 갈 데가 없어서, 어차피 태백선 철도가 이설됨으로 인해서 갈 데가 없어서 장소선정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냥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는 송학역 부지를 활용할 계획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시의원님과 나름대로 협의해서 나온 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방도로를 포장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진입도로로 활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특혜소지는 있지만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기존에 다니는 도로가 없다면, 운반차량이 아세아시멘트를 경유하는 도로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청림자원이라는 사업체는 강원도 사업체예요. 우리 충북사업체가 아닙니다. 강원도 영월 사업체인데 우리 지역에서 1억 6천만 원을 세워서 전용도로를 포장해 준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난 뒤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지역주민도 반대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 불용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일원 유원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역으로 세분화가 되는 녹지지역, 자연보전지역 쭉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녹지보전지역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림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이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진 위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의림 유원지 지역으로 일부가 묶여있고, 지역별로 용도지역은 다릅니다.

이성진 위원 현재 우리가 제230회 임시회 때 시장님한테 김동식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은 “녹지보전지역이라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녹지보전지역”이라는 법률용어는 제가 봐도 없는데 녹지보전지역이라고 시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시장님이 녹지보전지역을 현행법을 개정해서 바꿔야 되고, 지목을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목이라는 것은, 지역하고 지목은 구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다릅니다.

이성진 위원 지목은 답․전․임 이게 지목이고, 지역은 농림지역, 산림보전지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개발행위하려면, 허가를 내려면 지목에 따라서 산지면 산지전용허가를 들어가야 되고, 농지면 농지전용허가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목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데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녹지보전지역이 현행법상 용어가 없는데 “녹지보전지역이라서 허가를 못 내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마 답변하실 당시에 용어 자체를 시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속인 거죠.

분명히 과장님은 녹지보전지역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 문제는 현행법상 녹지보전지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게 되면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13∼15쪽에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2015년도 제2차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별첨자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 그것은 별첨자료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도시환경을 위해서 수목식재라든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조덕희 위원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녹지면적이 있습니다. 그 녹지면적이 꼭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라든지 집을 건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보면 녹지 확보에 대한 것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법상, 국토이용계획법상 그 지역에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 이런 것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집니다. 수목식재 조경계획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건축심의회 때 다루어집니다.

조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 시설인지, 전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다룹니다.

조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장락동아파트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장락동 674-1번지 아파트에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동절기에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고 애로사항이 설명회할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을 확인도 안 해 보고 심의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도로 관계, 교통여건 이런 것은 심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심의를 했는데, 거기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것은 제가 지역개발과로 오기 전에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조덕희 위원 그렇지만 현재 심의위원회가 잘못되어서 허가가 나서 거기에 진입도로 각도가 상당히 심해서, 진입도로를 거기로 내게 되면 앞으로 겨울철에 거기로 지나갈 수 없어요. 차량들이, 각도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심의를 잘못했는데 왜 내줬느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누차 몇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저는 별도로 보고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 심의회할 때 조건부허가로 나갔으니까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 사업 추진부서가 건축과이니까 건축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해결방안이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바로 건축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정확하게 현장도 가보시고 직접 담당과장께서,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현장도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낸 후에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도저히 이 앞으로 낼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쪽에서 과장께서,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심의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삼한의 초록길 현장에 갔습니다. 내년도 5억 원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5억 원 가지고 토목공사는 마무리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오면서 5억 원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농민들이 농사짓느라 숱하게 고생했어요. 수로를 중간중간 끊어놔서 물을 대는데도 고생하고, 저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벼 베러 들어가는데 포클레인을 불러서 길을 닦고 들어가고 이런 불편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거기는 사실 생산녹지지역 아닙니까. 누구도 건축이든, 농업시설도 건축은 안 되는 곳이에요. 하우스시설에 밖에 안 되는, 쌀을 생산하는 생산녹지지역인데 멀쩡한 논바닥을 갈아엎고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생산녹지지역인데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마 5억 원 가지고 될까 하는 우려도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동 과선교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과선교를 철거하면서 월백교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백교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원하거든요. 재가설 추진을 2019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건설과 보고를 할 때 그때 건설과장님한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후속조치를 이렇게 2019년도라고 해놨어요? 과선교 때문에 그런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양순경 의원님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여기에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이따 건설과할 때 하고요.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락동 덕윤아파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허가가 났습니다. 조건부허가가 났는데, 지금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진출입구가 되면 안 되는 데에 진출입구 허가가 났어요. 진출입구가 어디냐 하면 남쪽이 되겠죠. 내토중학교 쪽으로 그쪽은 종단구배가 14%예요. 14%가 최대인데 여기는 사업계획상에 14.39%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구배가 심하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 진출입구를 냈는데, 지금 거기 진출입구가 없어도 그 길은 겨울만 되면 제천 유난히 춥습니다. 그 길은 빙판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e편한세상 101동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났거든요. 다시 났는데, 여기를 진출입구를 그쪽 남쪽으로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승인이 조건부이지만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

김호경 위원 아파트 동수 배치를 보고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103동하고 104동, 가칭 105동까지 5동을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3동하고 104동 사이에 진출입구를 설계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동쪽 있죠. 동쪽으로는 진출입구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행업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출입구를 대로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셨나요?”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동쪽으로 무조건 진출입구는 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감차선을 만들어 야 되겠죠.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경사도면을 아파트 내에서 경사도면을 두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주출입구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인 국지도로와 직선도로를 활용합니다.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소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다 전문가들이 있는 부분인데 시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인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가하고 주택사업을 지금 시행하는 사업체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역개발과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물론 건축디자인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절대로 공사착공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지금 e편한세상 101동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난 게 진출입구 도로가 경사면이 너무 심해서 도로가 났거든요. 그럼 이 도로도 아파트 가칭 101동, 102동 들어오는 게 그늘이 지어서 그 길도 비탈이 돼요. 경사가 빙판길이 되거든요, 겨울철에.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시 심도 있게 이것은 번복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에 맞는 시설인지, 또는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락동 공동주택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현장확인을 실시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현장을 안 가본 위원님들은 현장을 가보고 저희가 안내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시라고 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공식적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꽃임 공식적으로 가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장락동 현장확인을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데 있어서 정확한 내용은…….

○위원장 김꽃임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신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같이 한번 허가를 내주고 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 회의를 할 때 요식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현장을 먼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셔야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 5년 동안의 명단과 위촉일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현장확인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 공동주택 관련된 별첨자료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진출입을 할 수 없다 이랬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자질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조건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확인하셨나요? 조건부대로 다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확인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여기 보면 동절기 결빙 대책으로 열선, 신호등 설치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계나 여러 가지로 반영이 다 됐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조건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심의위원회든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법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위원회거든요. 그쪽 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림지 호텔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사전심사청구 관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의림지 호텔을 하시겠다는 사업시행자하고는 사전에 행정조정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구두로 협의는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가 들어왔던 것은 없고요. 구두협의만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림지 호텔 건에 대해서 찬반이 뜨겁습니다. 의림지나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래서 찬반이 뜨거운 문제일수록 충분히 검토 후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100%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법에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분이 시를 상대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정소송이시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법정소송으로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소송결과를 기다려봐야죠.

○위원장 김꽃임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내년 상반기쯤이면 판가름이 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수감자료에도 있는데요. 의회에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때 한번 하시고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의회에 보고를, 의견청취를 해서 장기미집행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 후 권고에 따라서 폐지도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데 왜 2014∼2015년도는 없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끔 법이 개정된 게 2013년도 11월 22일에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2013년도에 한번 보고를 하고 지금 보고가 지연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 주기하고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끔 하는 주기가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자료만 뽑아서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라든가, 도면, 현황사진 등 이런 설명자료가 상세히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자체 행정력 가지고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지만 성과물이 나오는데, 용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도 알아본 결과 매년 이렇게 보고하는 데는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게 자료만 나왔을 뿐이지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크게 활용도가 없는 자료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을 매년 3∼5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재정비 주기 때, 재정비 할 때 그때 이 사항을 반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만 용역비를 주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것에 불일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020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2015년 10월에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용역하고 부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장기미집행 의회에 보고할 것 추려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핑계를 대고 계시거든요. 용역 9억 4천만 원 주고 용역 했습니다. 한 2년 넘게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필요한 것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285개소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올해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이 우리 10년 또는 20년 가까이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시에서 10∼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해서 5년 동안 재정비할 것을 정립하고 밑에 하위 법에서 가능하게 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권고해서 계획시설이 취소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안 했고, 2015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내년도 재정비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면 5년에 의한 2025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기가 한 2년 걸리잖아요. 용역기간이요. 그럼 언제 보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하자마자 5∼6개월 만에 자료 취합해서 보고하실 건가요? 의회에는 임시회나 정례회나 매년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0 재정비 관련돼서 용역이 다 끝났고요. 도저히 시에서 지금 도시도 팽창이 됐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이 시설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 20년 가까이 시설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제3산업단지 용역비 있죠.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예산안 하실 때 지역개발과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5억 6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가 보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위원장 김꽃임 그랬는데, 5억 6천만 원인데 관련부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2억 6천만 원을 삭감해 달라고 3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용역발주를 2012년도에 예산을 5억 6천만 원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제3산업단지 추진을 민선5기 때 최명현 시장님있을 때부터 정말 서둘러서 잘 2012년도에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여러 가지 승인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제천시에서 행정절차가 한 2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산업단지도 2018년도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고요. 행정절차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해 달라고 했던 5억 6천만 원이 2012년도에 그냥 그대로 5억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뒤늦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발주가 되어서 중지되어 있던 용역이었어요. 관련부서에서 예산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저는 다른 사업이면 담당자나 여러 분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산업단지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2012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2013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본예산 3억 원을 세워서 그 용역에 이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용역 자체로만 따져도 내년도까지 하면 4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용역 자체를 중지해서 충북도나 이런 데에 승인요청을 한 적이 아예 없는데, 그렇게 중지까지 하고 행정절차를 안할 만큼 제3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더라도 1년 동안 행정절차를 치러서 2017년도에나 착공 가능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와도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돼서 예산도 발주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본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그대로 계상하시고 편성한 자체부터 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2억 6천만 원을 깎아서 3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셔서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맥을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충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은 17일에 개최 예정이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어제 도에도 전화해 보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승인조차 하지 않고 승인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될 것이다 이러고 행정절차를 미룬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전에요?

○위원장 김꽃임 예, 제가 어제 여러 가지로 확인하면서 안타깝고 제3산업단지가 아무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해도 지금 지구지정해서 고시하고 여러 가지 실시계획들어가고 하면 2018년도도 빠듯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최대한 제3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1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저희가 삼한의 초록길 갔다 왔고요. 삼한의 초록길 사업 자체가 예산 확보 때문에 1구간, 2구간 이름이 사업명이 달라요. 솔방죽 생태길이라고 하고 2구간은.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했고 주민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5억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태백선 철도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2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과연 태백선 관련 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사짓는 것이 그 길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이 1구간, 2구간 다 합쳐서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4년을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국비 확보를 못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신청을 했는데…….

○위원장 김꽃임 도비 확보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재검토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중지시키고 올해 초까지 TF팀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국․도비 따려고 노력을 어떻게 해요? TF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하겠다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든, 도비 6억 원이든. 그런데 예산 핑계로 해서 사업을 4년 동안 연장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구간은 주민분들도 반대하신 분들도 이 길을 이렇게 해놓으니 관광객을 떠나서 시민분들, 또는 초․중․고 아이들이 의림지 갈 때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2구간은 토목공사만 해놓고 조경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식재 안 하고, 아무 시설도 안 하고 2020년까지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왜 제천시는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전임 시장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근규 시장이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요. 어차피 100억 원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세요. 시민분들한테 단체별로 해서 조경 식재 받아서 하고 이런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시고, 도비 나머지 더 달라고 하세요. 계획되어 있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 시비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이게 위원장님, 2020년도까지가 준공 연도, 물론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도는 유지관리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하고, 후년이면 토목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시민단체, 조경에 필요한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2017년도 정도면 식재가 들어갈 계획이고,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2017년도 균특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시민단체분들한테 조경을 기부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기부는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시민단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성하는 식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 나무를 누가 사는 거냐고요. 시민단체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같이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은 시에서 확보를 하셔야죠. 1.5㎞ 구간에 대해서 조경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민단체한테 와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1구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더 깔끔하게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안내판도 하나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지금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입간판하는데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삼한의 초록길인지, 여기가 무슨 길인지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근규 시장님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길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이근규 시장님도 재검토 결과 어쩔 수 없어서 마무리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축소가 됐거나 이런 것, 광장 부분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유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 안 하겠다는 거죠. 시 돈을. 그렇게 해서 거기를 방치해 둘 구간인가요, 거기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탬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하느냐는 반대하시는 시민분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면 사업이 여하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근규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검토해서 취소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잘 활용되게끔 그래서 관광 목적이 아니고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그런 것도 이근규 시장님의 또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 안 하고 2020년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예산 확보하세요. 시비라도.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토목이나 농사짓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봉양우체국 철도교 밑 도로개량사업 시설비로 1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로는 2018년 중앙선 철도이설계획에 따른 철도공사와 주민 재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차량통과높이를 제한하는 제한시설만 설치하였습니다.

3번,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16건 중에 14건은 완료하고 2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표 아래에서 네 번째 칸,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내년 2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는 상하수도를 작업하고 있으며, 사고이월 예상입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14년 3회 추경사업으로 내년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토공과 옹벽을 시공 중에 있으며, 지연이유로는 소유자 토지 1필지가 부부 간의 소송으로 인해 재결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초경동 소하천 정비공사 차수계약분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36건 추진이 되었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37건 중에 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아래표 두 번째, 신동∼조차장 간 위험도로 선형개량 2차분입니다.

느티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제거를 완료하고 보식 또한 완료했으며,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지만 자작나무가 신동 노원 부분에 상당수가 고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금월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3월, 6월, 9월 분기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4월, 6월, 4월에는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 공사심의, 6월에는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심의 등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에 있어서 소규모 설계 TF팀 구성 자체 설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에 대한 자체 설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유지정비 등 소액공사 자체설계 추진실적은 21건에 공사금액 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설장비 수명연장을 위한 보관, 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제설장비 탈착 후 세차를 실시하였고, 점검업체를 통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에 있어서 S자 커브 구간에 대한 신호등, 방음벽 등 설치, 사업추진 및 변경 시 주민설명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주민협의 후에 방음벽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 시행 중에 있으며, 힐스테이트 앞 교차로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였고, 청구와 아이파크, 힐스테이트아파트에는 방음벽과 방음림, 펜스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사항입니다.

양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천시 관내 철도이설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사항으로 내토중∼두구메 간 도로개설공사 8m 폭원에 383m를 준공하였으며, 고암천 고암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자면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 계획 중에 내년 예산 8억 원이 확보되고, 2016년에 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7년도에 착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백교는 2018년도에는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백 과선교 철거를 완료하였고, 동현 과선교는 향후 연차적으로 철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을 통한 절감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중굴착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안전대책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2015년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당초 예산반영 대비 44%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관급공사 및 하도급 실적에 있어서는 발주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30%를 실현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및 교량 유지보수사업 등 도로사업을 분할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성동 일원에 보행구간과 차로정비 1236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원 중 기 투자 16억 원, 2016년도에는 2억 원을 추가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4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2013년 10월 선정되고, 2014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9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말에는 추가분 공사를 착수해서 이월계획으로 있으며, 내년 6월 상반기 중 추가분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 및 조치사항입니다.

사고석 교차로 구간에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사항으로 현재는 운전자들이 도로상황을 숙지, 저속 운행함으로써 소음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유유예식장 간 사업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 잔여예산과 내년 본예산 2억 원을 추가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내 불법주정차로 통행 불편과 관련해서는 불법주정차 방지 및 차량 교행을 위해 주민 협의된 것은 화분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석 구간에 하이힐, 유모차 등 통행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석 구간은 차량통행구간임을 감안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며, 교통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사업은 완료 후 2년 내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면서 미비점은 적극 보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신백동에서 영천동 일원에 사업은 축제와 호안, 교량, 보, 배수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금회는 4차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치수 안정과 생태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승인은 2007년도에 충북 고시에 의해서 고시되었습니다.

투자 실적 및 계획입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38%, 11월 말 현재 금회는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한 이후 설계경제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표본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12월 23일에 1차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1․2차분은 2014년 11월 30일에 준공하였고, 3차분은 금년 8월 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4차분은 금년 10월 5일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 추진현황입니다.

4차분은 12월 29일 준공예정이며, 사업내용은 하천정비 500m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 20일 경에 4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5차분은 내년 1월 말 설계 및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국비 예산지원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다소 순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입니다.

주요지점현황으로는 제천시내 대로와 간선도로로, 특히 고암아파트 주변과 하소주공아파트 주변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4269회로 계고장 9회, 과태료 1회, 적치물 수거 등 4259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노점, 영세상가 앞 물건 적치와 형평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유도, 계고장 발부 등 강력 단속하고, 노점 및 영세상가 앞 물건 적치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점용 계도로 시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들의 의식 부족에 따른 사항으로는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읍소나 정당성을 억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홍보, 지속 단속으로 자진철거 및 자율정비를 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한 해 총 550건의 민원이 있었으며 그중 처리는 534건, 미처리는 16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로 공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명지교차로는 국지도 82호 선상 명지동 일원에 선형개량 187m를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4억 4천만 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1차분은 금년 3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옹벽과 통로박스 등 하부 구조물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와 가로등점멸기 이설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설치해야 하는 사무로 이월하기 위해 연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미반영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세부내용에서 전체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소방서 앞 교차로와 남천약국 앞 교차로에 교통신호등과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50%씩 76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 3번, 세부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신호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4758만 1천 원이 투입되었고, 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규제봉, 노면표시 등에 2384만 5천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자전거도로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자전거도로는 총 43개 노선에 62㎞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적입니다.

금년에 의림대로에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를 모산동에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620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보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정비공사를 단가계약을 통해 연중 수시로 유지보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중에 일부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료 없는 목록으로는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과 각종 시설 민간위탁현황은 자료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사고석 교차로가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7개가 되어 있는데, 7개를 하면서 그쪽에 차량가진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해서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고석 그 구간이 7개를 하면서, 보행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어요. 몇 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너무 거리에 비해서 사고석 구간이 많으니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문제가 많이 있고 짜증이 날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로 시민회관 가는 교차로 있는 데에서 유유예식장 사이가 거의 4개 구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10m도 안 되어 있는데 또 되어 있어서 구간을 너무 짧게 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거리에 사고석을 많이 했는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국민안전처에 공모 당시부터 사업 자체 취지가 보행자 우선 위주의 도로를 시행하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보행자가 단차가 없는 보행노선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차량교차하는 분기되는 곳마다 험프식 교차로가 다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보행자 우선보다도, 또 사용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되어 있는 구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이것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문제점을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공감하고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의 문제가 사고석으로 해서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 문제점도 제시했지만 여자분들 하이힐신고 갈 때, 또한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들, 장애자가 갈 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사고석 사이사이에 모래를, 흙을 채우는데 그게 비가 와서 채운 모래가 없어지게 되면 공간 사이가 많이 떠요.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하고 두 번째는 결빙기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얼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움이 있다 그런 쪽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건설과장 신건민 사고석 옆에 별도의 보행도로가 3m 폭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행표지를 설치해 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려가 돼서.

그리고 사고석 구간에 동절기 결빙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금년 겨울 동안에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줄눈 관계에 대해서는 석분은 넣게 되어 있는데 충진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행자 및 사용자 안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백동 과선교가 철거되면서 월백교가 큰 장애로 남아 있거든요. 시 행정의 누수를 보여주는 모양인데 이게 신백동쪽으로 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빨리 공사계획을 잡아 가지고 아까 지역개발과에 2019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은 2018년도 되면 착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늦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하천정비할 때 월백교 다시 신설해서 놓을 계획가지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건민 하천정비계획이 기본계획 수립에 고암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는 계획과 도에서 하는 계획에 반영해서 상부에는 재해위험지구로 하고 있고요. 아래 지역 2㎞에 대해서는 고향의 강 사업하고 있고 총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내년 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거의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 구간이 착공되면…….

○건설과장 신건민 용역을 해야 되겠죠.

김호경 위원 예, 용역을 줘야 되겠죠. 용역을 주고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월백교 먼저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백동 과선교 철거하고 나니까 동현동 구름다리라고 하죠. 구름다리도 철거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몇 년도 쯤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약 30억 원 정도가 추정될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설계용역비 정도는 확보해서 정확한 산출자료를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속하게 해야지만 이쪽이 겨울철에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도로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단양 쪽에서 들어오는 시의 관문 구간인데, 미관개선이나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속히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이 구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도 조덕희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준공된 지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준공이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고석이 벌써 침하현상이 있거든요. 또 차도블록 자체가 깨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차도블록이 깨졌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자난 것에 대해서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이것은 동절기가 지나면 봄에 일제조사해서 세심하게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에 겨울나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겨울철 동절기 때에도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보고 2구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2구간도 10월 말에 전체 계약은 되어 있는데요. 제 실무책임자 생각으로는 2구간에는 사고석하고 단차가 10∼20㎝가 있는데 그 차이를 없앨 생각입니다. 그 자체만으로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2구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침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것도 다시 연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요, 콘크리트 위에 모르타르가 들어가고 사고석 10㎝짜리가 꽂힌 것이기 때문에 아마 2∼3㎝ 범위 내에서 약간 움직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들어내고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사고석이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도로하고요. 물론 보행자 위주로 차량이 통행할 때 저속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차량 교통량이 많은 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기존에 하수맨홀, 통신맨홀, 차수면 이런 높이를 기간이 넉넉하면 다 뜯어내고 다시 파이널을 맞춰서 했으면 참 좋았는데, 좀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 부분을 매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행자 환경을 위한 도로인데 낮으로는 차량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 때 5시만 넘으면 양쪽으로 인도 쪽으로 차량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자가 인도 쪽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보행자는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그래서 추가 발주해 놓고 내년 봄에 설치할 것이 화분 20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간을 적절히 배치해서 그런 것도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문제점이라든가, 몇 개월 됐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알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하여튼 대형화분을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단속하고 병행을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시에서 가장 행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쪽이라도 운전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최소한의 민원이 되도록 과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 국민안전처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치가 거기가 아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전선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과 전봇대가 같이 있어서 정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6억 원씩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은 미관상 이런 부분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하는데, 여하튼 저희가 공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가 지역구니까 자주 가서 공사할 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석 교차로가 일곱 군데가 돼요. 제가 공사할 때도 다 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시공이 잘못되었다, 사고석 교차로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나 새로된 도시나 사고석 교차로 이쪽으로 많이 유도한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개수보다는 7개가 설치된 것보다는 사고석을 거기에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공사에서 제대로 공사를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하도 이루어지고 사고석도 깨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수도 없이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설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할 때도 여러 번 나가보고 동장님이나 저 또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 인근 상가분들은 재정비가 되고 가로등도 서 있고 이래서 여러모로 해 놓으니까 훨씬 낫다라고 얘기는 하시죠. 16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사고석뿐만 아니라 보도블록도 깨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겨울을 나보시고 어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찍었지만 과장님도 같이 보셨으니까 보수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겨울을 나보시고 내년 봄에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석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겨울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요철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데는 뜯어서 다시 수평을 가능한 한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수평을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맨홀 기준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맨홀이 워낙 높은데 교차로 부분하고 격차가 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감효과가 있지만 차 밑이 닿아요. 그러니까 저감속도뿐만 아니고 차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보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가 16억 원 가지고 한 사업이 2구간, 3구간 옆에도 있잖아요. 인성동주민센터 올라가는 길에는 보도 길이를 보행자 인도 부분을 너무 많이 해 놔서 차 한 대가 가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저도 거기가 지역구라서 주민센터를 굉장히 자주 드나드는데 거기만 가면 아주 긴장을 해요. 경계석에 닿을까봐.

○건설과장 신건민 그 입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꽃임 예, 그때 보완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되시나요?

○건설과장 신건민 겨울 지나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할 때 입구는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차 한 대가 사실 그쪽으로 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폭을 너무 잡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총괄적으로 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건설과 도로팀에서 올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도로민원 관련되어서 500건이 넘는데 향후에 도로 관련돼서 하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현황 및 관리실적이요. 자전거도로 유지정비공사가 2억 원 예산에서 단가계약으로 연중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럼 상반기나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보수를 아예 안 하나요?

○건설과장 신건민 합니다. 일반 유지관리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요. 특히 자전거 쪽으로 별도로 목을 세운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초부터 일반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꽃임 올해 예산서 보니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3억 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그럼 그것은 별도이고.

○건설과장 신건민 예, 그것은 연초부터 쭉 같이 하는 것이고, 여기 서 있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집중적으로 여기 부분에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자전거도로 노선 수가 43개인데, 제가 어제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북부우회도로에 북로 있죠. 거기도 자전거도로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건민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자전거도로 현황에 43개를 아무리 찾아도 북로는 안 되어 있어서, 북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가서 사진도 찍었지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내년 당초 예산에 표면처리가 아니라 밑에 층 자체를 바꿔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다 뜯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걸려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게 대원대 교차로 거기에서 북부우회도로 여기까지 구간이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자장면집 앞에부터 의림지까지.

○위원장 김꽃임 예, 중간 중간 뜯어진 데가 많고 해서 여기 시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내년 당초 예산에 3억 3천만 원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소방서 앞 하고 남천약국 앞을 했죠. 그런데 남천약국 앞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했다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바로 철거해서 다시 했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두 번 정도 그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여러 분들이 탁상행정이다, 어떻게 우회차선인데 거기에 규제봉을 설치하느냐 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우회차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종이나 불법적인 시설물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잦거나 정체가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하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신건민 노점상 단속하는데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노점상 단속하고요?

○건설과장 신건민 특히 그 주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중심, 차 없는 거리나 그쪽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노점상 단속과 별개로 도로변에서는 한쪽 우회차선이든, 가야 되는 방향에 여러 가지 적치물들도 있고, 또 가게에 필요한 것도 적치해 놓고 있어서 교통량이 더 정체가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점하시는 분들 장사 왜 하시나 이런 단속보다는 도로에 더 치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구조나 시설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노점상에 관련되어서 전통시장 앞 부분에도 그분들이 물건을 항상 적치해 놓고, 비닐천막으로 세워놓고 퇴근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거나, 노점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상 이래서 저희가 노점도 단속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비는 좀 할 수 없을까요?

거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토시장 앞쪽도 그렇고, 중앙시장 앞쪽 이 방향도 그렇고 거기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신건민 우리 시에서 제일 번잡한곳이 그곳이고요. 누구나 시민이면 거기로 지나다닐 때 다 불편함을 느낄 텐데, 말씀하신 사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경제적으로도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토시장 앞에 대형화분이 방치된 게 큰 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것인지 확인하셔서 그것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간도 없고,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시장분들이 그것 좀 치워달라고 저한테 건의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한테는 작년 취임 초에 오셨을 때 벌써 화분을 치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치워주신다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2015년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10개 항목을 보고드리고, 안전총괄과 소관 3개 부분, 자료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1억 1116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집행액이 1204만 6천 원, 불용액이 9911만 4천 원 약 89%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로는 기존 재정으로 활용해서 미집행된 사항과 워크숍 횟수가 줄어서 미집행된 사항, 5천만 원 전액 불용된 사항은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시설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수해가 없어서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민방위 시설물 관리는 2619만 1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민방위 시설 고장 시 하는 사항인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된 내용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 3071만 원 예산액에서 2837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내용도 주된 내용이 행사 미개최와 견학 취소 등에 따라 집행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2천만 원 전액이 삭감된 이유는 입석방범대 초소 신축비인데, 부지선정 관계로 해서 초소 부지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 번째, 2014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명시이월사업 2건으로 청풍119지역대 증축공사 이것은 부지 미선정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는데 지금은 청풍소방서 옆에 부지를 확정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80%로서 금년 내 마무리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차분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지금 공정이 92%로 12월 25일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건은 3건으로 1억 4706만 4천 원이 발주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6월 1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8개 동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용역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점검 용역은 급경사지 붕괴지역 19개소 정밀점검을 해서 2016년도부터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는 올해 2015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봉양읍 민방위 경보단말 혼스피커 교체공사가 2016년 2월 11일자로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되는 사항이 되겠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표지판 설치공사는 2015년 11월 27일자로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우량계 및 관련설비 교체공사로서 당초 예산액은 1억 298만 9천 원에서 최종 1억 1773만 3천 원으로 1404만 4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위치를 변경하는 관계로 인해서 전선이 더 들어가고, 또 옥상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노후된 사다리를 교체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총 4개 위원회로 20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수당지급은 40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대면회의로 1회를 실시했고, 안전관리자 자문회의는 합동점검으로 1회를 실시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면심의로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지적된 사항은 캠핑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캠핑장 소재 마을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8개소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또 6월 23일은 관계부서 4개 부서와 제천 검찰청과 소방서 합동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제222회 본회의 때, 3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께서 해빙기 안전대책 및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 해당 소관은 해빙기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은 특정관리대상시설 총 413개소, 유선업체 3개소 배 25척, 특종 1․2종 시설 총 39개소,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209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반 싱크홀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고,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를 집중 관리한 결과 안전사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232회 본회의, 9월 8일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전시․재난 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기점검은 읍과 동 담당자들이 분기 1회를 실시하여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비상사태 시 8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안전총괄국장님, 안전총괄과장, 민방위팀장 현지를 돌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 중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피시설 홍보용 민방위기 구입비를 400만 원 편성 요구하였고,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비를 우선 35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천총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 13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제방축조 약 2㎞, 하도정비 1㎞, 교량가설 5개소, 보 10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 66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12월 25일까지 공사 완료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41억 5천만 원은 예산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민방위 대피소, 경보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대피소 현황 및 관리실태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09개소에 13만 6489㎡를 지정해서 16만 41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내역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1회씩 해당 동 담당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5년 2/4분기 때 봉양읍과 의암동에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분기별로 꼭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읍․면․동 옥상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자연발생유원지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내역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운영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보수내역은 2014년도 12월 2일 청풍면 경보 원격방수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4일 봉양읍 명암에 경보단말기 축전지를 교체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2월 12일 봉양읍 민방위 경보단말 혼스피커를 교체했고, 같은 날 청풍 학현 민방위 경보시설 위성수신부, 인터페이스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면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11개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와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급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건으로 안내판 수리와 자가발전기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20건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0번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청소는 올해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12개소로서 내년도에는 5개소를 써징 관리하는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24페이지, 수질검사내역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11개소,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내년도 2016년도에 신백동 극동아파트에 정수기를 달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게 되면 전시․재난 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10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피시설 홍보용 민방위기 구입을 내년도에 400만 원 세웠네요.

400만 원이면 몇 개소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109개소 설치하고 있고요. 기는 더 구입해서 훼손되는 데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는 좀 더 사려고 합니다. 전 개소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50만 원이면 몇 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35개소를 계획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지난번에 충주 담당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충주에서 자료를 얻어놨습니다. 그것보다 낮게 설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랜턴, 초, 라디오, 응급․구급용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비상용품에 대한 것은 다 포함돼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추경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백동 덕일 2차 아파트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는 곳은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신규 아파트 대피시설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준공되고 있는데 준공되는 대로 주민대표들과 동의서를 받아서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결과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시정질문하신 점검은 우리가 시설물별로 담당자로 하여금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담당자 몇 분이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조 편성을 4개 조로 해서 12명 정도가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 413개소, 유선업체, 1․2종 시설, 급경사지 205개소 이것을 3개월 동안 다 하셨다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지금 말씀하신 해빙기 안전점검은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읍․면․동에서도 하고, 4개 조로 12명이 하시고 그러면 3개월 동안 하신 시설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도 다 하셨나요? 필요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 예산이 투입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절개지 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또 기금 사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후속조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올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점검대상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100% 편성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급경사지 절개지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것은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에 다할 수 는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있죠.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이요.

20페이지 보면 경보시설이 10개소 있는데 스피커가 내구연한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내구연한으로 보수를 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이것은 내구연한은 따로 없고요. 왜냐하면 용두동하고 화산동이 2001년도에 스피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은 민원이 여러 번 발생됐었습니다. 스피커로 인해서 소음이 지지직거리는 게 굉장히 크고 해서 인근 상가나 주택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이것은 교체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도 했었는데, 내년도에 용두동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교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그것은 용두동 청사가 완료되는 3월 1일 입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교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화산동에는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스피커 관련돼서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서 들으면 좀 울려서 듣기가 어렵고 한 300∼400m 떨어져서 들으면 잘 들립니다.

○위원장 김꽃임 출력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지지직거리는 이런 혼선들 그런 것들이 용두동에서는 발생이 되어서 민원드린 거거든요.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담당부서에서 점검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직거리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출력상태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한 15년 경과된 경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화산동 것도 점검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내용으로 세부내용인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로 1064만 원 중에서 631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우수관리 공동주택 시상,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개최한 나머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 사무관리비로 1286만 5천 원 중에서 916만 3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 매각에 따른 온비드 수수료 지출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3010만 원 중에서 2079만 59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상가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료, 관리비, 전기요금, 상가 및 건물유지비를 지출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국내여비 24만 원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체납자의 관내 거주로 인해 관외출장여비가 미집행된 사유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 2325만 원 중에서 1842만 73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 개최하고 홍보물 일부 제작한 나머지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민간위탁금 3천만 원 중에서 2615만 90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동시지방선거로 인한 공공디자인 시민 아카데미의 운영이 중단된 관계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부대비로 54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읍․면․동 시설비 재배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44만 원 중에서 7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관내 출장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점검 사무관리비로 2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구입된 사무용품을 활용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무연고간판정비사업 시설비로 2500만 원 중에서 2463만 7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무연고간판 철거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도비보조사업인 나머지를 반납하였습니다.

보전지출금 과오납금으로 1890만 원 중에서 126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세입자 퇴거 시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내용 두 번째로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포장공사 시설비 1억 원 중에서 758만 원의 설계용역을 지출한 나머지 9242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은 전부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항 세 번째로 2014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5건이 있었는데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과 의병대로 전선지중화공사 구간복구공사, 의병대로 가로등 가공전선 지중화 전기공사, 의병대로 지중화공사구간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전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화성아파트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나 아직까지 지출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주가 보상을 원하고 있지 않고 단지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용두천로 지중화공사구간 복구공사와 용두천로 지중화공사구간 복구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은 2015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항 네 번째로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1억 7300만 원으로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연구 용역으로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무연분묘 개장 용역은 1461만 5천 원으로 부원이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서 무연분묘 17개 개장 및 이장 용역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은 1712만 원으로 중원문화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용역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제천행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축설계 용역은 10억 5694만 7천 원으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서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건설 용역으로 행복주택 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천행복주택지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3억 1400만 원으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서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행복주택 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용역은 2018년 4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항 다섯 번째로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명소화거리 조성사업이 9억 3380만 원으로 2016년 1월 7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명소화거리 부대공사로서 1737만 9천 원은 2016년 1월 2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백운면 방학2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전기공사는 490만 원으로 2015년 11월 4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사항 일곱 번째로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두 번에 걸쳐 자문을 얻어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용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천시 디자인위원회는 2014년 11월 5일부터 2015년 3월 27일까지 네 번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천시 품격 향상에 기여하는데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위원회는 2014년 11월 4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열 번에 걸쳐 위원회를 서면심의 다섯 번, 위원회 개최를 다섯 번 개최해서 건축물 구조안전, 미관, 피난, 용도의 적정성 등 심의로 부적정 요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는 현장 확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두 번 개최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주거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강제동 롯데캐슬아파트 분양가격 심의로 기존 주택과의 분양가격 대비 등을 통하여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여덟 번째로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공개수탁자를 모집해서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21일까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29개소에 대한 광고물 표시신고 및 현수막 탈․부착 대행, 게시대의 안전점검 및 훼손게시물 정비, 게시대 및 주변의 청결 유지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아홉 번째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국비가 큰 중요한 사업이므로 내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는 지적사항인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지적사항으로 사업구간 선정 시 사업설명을 정확히 하여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와 사전에 논의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신청인에게 사업설명과 협조를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였으며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사업계획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선지중화 공사로서 전선지중화 공사 구간에 가포장 상태로 노면이 고르지 못해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에 지중화공사 구간의 포장완료로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등을 위한 체납자 재산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 9월 16일 이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된 우리 시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하여는 후속조치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및 단속,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이용한 불법현수막 정리, 불법광고물 철거 행정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침체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정주․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입지여건 강화와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촉진 및 인구 유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에 27만 633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시비가 146억 600만 원, 지방채가 100억 원, 토지분양 수입이 174억 9400만 원으로 총 42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126억 1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토지분양 수익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2015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 간 3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 처분요구서 통보 내용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 19.5%가 증가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분양 가용면적도 1만 5794㎡가 줄어들어서 분양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타당성을 다시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타당성 재검토 결과로는 2012년 7월부터 1월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용역 당시 기초자료와 함께 사업 추진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비교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사업비 추정내역, 분양면적 산정, 조성원가 산정, 공급기준, 분양수익을 산정하는 것을 비교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분양수익금이 150억 2800만 원이고 비용편익분석도 1보다 큰 1.26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수익률도 36.23%, 순현재가치도 94억 4100만 원으로 0보다 큰 금액수치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사업수익성 및 타당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하게 되었으며, 처분요구서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한 것을 완료한 내용으로 사업추진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되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2013년 12월 31일 고시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근린재생형으로 국토부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12월 5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3월 20일 제정하였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2015년 4월 8일 중앙부처 연계 관련부서와의 전략회의를 갖고 2015년 4월 10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 4월 29일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제1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2015년 8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제2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서 71명을 수료하였습니다.

다번,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지역 응모 결과 발표 후에는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조성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주민역량 강화와 함께 도시재생센터의 운영방향과 조직을 정립해서 주민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리실태로서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특별점검반과 휴일점검반, 상시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불법광고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으로는 6건에 2200만 원을 징수해서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건축위원회 회의록인데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도심 게시광고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도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회관 광장 앞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왜 지금까지 1년 이상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나요. 이유가 무엇이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최근에 있는 것은 민노총과 전공노에서 집회신고를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위치이고, 또 저희가 집시법에 의해서 게시를 하거나 노동활동을 위해서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그 현수막말고 이것은 근래에 일어난 현수막이고 그전부터 1년여 동안 걸려 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철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조사하셔서 지금 걸려 있는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과 협의도 하고 내부부서와도 협의를 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지을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부부서 협의를 공원 부서인 산림공원과하고는 왜 협의를 안 하는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조경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가 그게 건축법하고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은 건축법에 있는 조경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경기준에 대해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안 하는 이유는 조경수목이 교목과 관목에 대한 수목에 대한 것이 법률상으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안 하더라도 감리단과 그런 감리를 통해서 조경이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더더구나 아파트에는 공원 조성이 되어야 되고, 주택도 나무라든지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조덕희 위원 그런데 내부에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천시는 도심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건설할 때 도심형성에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경이 도심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은 이해하시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내부 공원과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전부터 산림공원과의 협조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는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한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협조를 못 받은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주택건설단지 안에 조경사업이라는 게 법률상보다도 배 이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조를 받다는 것이 산림공원과 내의 업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는 어디로 선정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공원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관리를 통보해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경이라는 것은…….

조덕희 위원 문제될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조경하고 주택지에 조경한 다음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조경한 다음에 관리도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집을 짓고 조경한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면 스스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조덕희 위원 지금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즘 신안 아파트 문제하고, 남현동 아파트 새로 짓는 데에 대한 설명회하고 교동사무소 앞에 있는 아파트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심의가 결정되어서 허가는 났지만 이러한 쪽에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설명회도 없이 신안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앞으로는 철저히 주민하고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고요. 주민들도 그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착공하기 전에, 다 된 다음에 하게 되면 신안밸리아파트 꼴이 나니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회를, 하여튼 주민들 얘기 다 듣고 확실하게 업자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디자인과 덕윤종합건설에서 장락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있죠. 오늘 저녁에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아까 지역개발과하고도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아파트 조건부승인을 해주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주출입구에 관해서 종단구배가 14%가 최대인데 사업계획상은 14.39%로 계획되어 있어서 여기에 진입도로를 만들 때는 도로결빙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열선장치나 도로폭 확장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시행자는 검토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원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동쪽으로 진입도로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안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행사업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파트 주출입구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인 국지도로와 직선도로를 활용합니다.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설치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해당이 없는 사업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e편한세상에서는 지금 출입구를 남쪽으로 내토중학교 있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경사면이 심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주출입구를 동쪽으로 해라, 간선도로 쪽으로.” 지금도 e편한세상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동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간선도로 쪽으로.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쪽으로 진입로를 형성하게 되면 30m 도로변에 주간선도로에 대한 가감차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주택단지 구획 폭 자체가 작기 때문에 T자형 신호등 구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가감속 차선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더욱이 동쪽 방향으로는 건축물이 105동이 그쪽으로 섰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구를 다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주택건설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역개발과도 얘기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동쪽으로 출입구 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벌써 105동이 동쪽으로 설계를 해서 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105동을 저쪽, 서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옮기든가 자체적으로 경사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해결방안을 안 하고서 101동에서부터 105동 배치도를 다 가져왔을 때는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e편한세상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진입도로면은 그쪽이 경사가 심하고, 그 뒤편으로 e편한 쪽으로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생기기기 때문에 거기도 결빙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쪽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지금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남쪽편으로 진출입이 형성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감속 차선이 한 차선이 만들어지고, 또 경사구배가 종단구배가 높다고 해서 14% 정도의 종단구배가 나오는데 도로법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 이상의 구배가 형성되어도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김호경 위원 위험성은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험성은 있는데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낸다고 해서 교통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배 자체가 우리 시에서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개설은 되어 있지만 가파르다는 느낌이고, 중간 허리부분에서 진출입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종단구배가 14.39%인데 겨울철에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도로가 위험해서 지금 e편한세상아파트 앞에 새로 난 도로 있죠. 그 도로로 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동사무소에 다년간 근무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도 많이 온 때도 있었고, 덜 온 때도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큰 혼잡이 있었다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조건부 허가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디든지 민원은 생기겠죠. 아무래도 피해를 보니까, 지금 여기 생김으로 인해서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피해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진출입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업허가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출입구를 동쪽으로 내라, 서쪽으로 내라 시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의 e편한에서 민원 나오는 게 남쪽으로가 아니고, 동쪽으로 진출입구를 해야지만 경사도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 현재 설계를 가져온 105동이 동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니, 그것보다도 공동주택단지 폭이 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30m 도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e편한세상 쪽에서 나가는 T자형 교통 구간하고, 시립도서관에서 나가는 T자형 구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짧다보니까 거기에서 가감속 차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김호경 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길이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호경 위원 36m 이상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70m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70m면 충분히 가감속 차선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거기에 가운데로 주출입구가 형성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진입로 폭이 1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차선, 나가는 차선이 교통신호에 막힌다고 하면 오히려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안전성을 문제거든요. 도로혼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쪽으로 진출입구를 낸다는 것은 경사면에 진출입구에 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도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에 중간에 진출입구를 만들면 그게 위험하다는 안전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교통혼잡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래서 단지 위험하다는 내용은 겨울철 동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호경 위원 동절기가 아니라 평상 시에도 위험해요. 내리막길에 진출입구를 만들면 위험하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런데 전체적인 시립도서관에서 고개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 정도이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진출입로는 도로 가운데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리를 따지면 그렇게 크게 급경사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김호경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출입구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근에 있는 e편한에서도 진출입구가 그쪽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는 다시 오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간담회에서 얘기를 어차피 시설되는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제천시민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제천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한 게 시민을 위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민원사항을 얘기했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차 설명회 때 갔더니 e편한 쪽에서 오신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천시에서는 다 업체측을 갖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좀 공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설명회 때도 의견청취 많이 하셔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곧 있으면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착공은 아파트 간에, 주민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사 착공승인을 해주시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민회관 앞에 있죠. 도시미관상 조형물이 있죠. 쉼터 해 놓은 거요.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다 걸리고 있어요. 그것 혹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철거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시민회관 앞에 광장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노동행위를 하기 위해서 「집시법」에 의해서 집회를 낸 장소가 아닌 부분이라면 저희가 강력하게 철거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 현수막이 걸려요. 집회신고를 내고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조형물이 없으면 현수막을 못 걸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건물에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민회관이 「집시법」에 의해서 노동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집회를.

그래서 현수막이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전하시는 분들의 시야확보가 어렵고, 또 도시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저도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 있죠,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성동에도 1년 내내 걸려있던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집회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시면서 신고만 해 놓으시고 현수막을 1년 내내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동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현수막을 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형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현수막은 사실 시민회관에서 전시회할 때 전시하는 안내 현수막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 정치 관련돼서 현수막을 거기에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못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전시회하는 분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겉에서 봤을 때는 1전시관, 2전시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가끔가다 이분들이 현수막도 좀 걸고 싶은데 세월호가 이만큼 1년 동안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홍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회관 전시관의 주목적에 맞는 전시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게시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벽면이나 이쪽 방면이나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제천시청 청사 앞에 있는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 현수막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도 노동행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꽃임 거기는 집회신고가 안 납니다. 청사 안이기 때문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런데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사용자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이…….

○위원장 김꽃임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1년 내내요.

저희 시청에 사실 외부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시장님에 대한 규탄이 걸려 있어요.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했을 때 소나무가 무슨 죄냐, 그 소나무에는 제발 걸지 말아라 저희 딱 들어 왔을 때 거기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요. 아니면 소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요. 소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매일 들어올 때마다 1년 내내 현수막을 봅니다. 그것도 공무원노조에서만 계속 달고 있거든요. 누구도 거기에 달 생각을 안 해요. 노조 측에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이전하든지, 현수막은 절대 못 걸도록 노조 측하고 얘기를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외부손님도 오시고 우리 제천시민 분들도 시청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들어왔을 때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요.

저는 거기 말고 그 밑에 게시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달라고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저희도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꽃임 아니, 권장을 하는데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에서 왜 그것을 어깁니까? 1년 내내.

바로 조치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하나, 불법현수막이 1년 동안 보면요. 지정게시대가 29군데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지금 보면 관내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행사들 있죠. 특히나 영화제, 의병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때 그 시기에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그 옆에 홍보현수막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내년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련부서에 다 협조공문을 다 보내세요.

게시대에 무조건 하는 것으로 하라고 특히나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행사하고 싶어서 안내를 하는 홍보는 불법현수막으로 떼는 것이고, 제천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영화제나 의병제, 벚꽃축제 이런 것은 버젓이 온 천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소나무에도 걸려 있고요, 신호등 사이에도 걸려있고요. 그것 내년부터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관련부서에.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받아서 하는 단체,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들에 관해서는 지정게시대나 홍보현수막 걸으라고 하시고요. 불법적으로 신호등 사거리 이런 데에 절대 걸지 말라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조치하시겠다고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미니복합타운 있죠, 과장님.

이게 과장님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359억 원에서 작년도는 380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421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작년도에 공사비가 108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럼 올해 421억 원일 때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공사비용이 198억 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작년도에 행감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108억 원입니다. 그러면 198억 원이면 9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설계내역을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품셈을 보고 산출하는 방법, 엔지니어링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해서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법적 테두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그런 단가산출방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지금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공사비가 거의 100% 넘게 증가되었다는 얘기잖아요. 108억 원에서 198억 원이면.

그러면 처음에 계산할 때 전에 과장님이든,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다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타당성 분석할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거기에서 산출한 단가를 기본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터무니없이 공사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증가하게 된 원인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산정된 원인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했을 때 이 사업 자체에서 굉장히 미비하게, 또는 부실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10월 5일인가, 권고를 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 그러면 그 증가한 원인은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 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분양대금 수익 있죠, 그 수익 면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분양수익하고 이번에 하신 것하고 분양수익도 차이가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게 차이가 왜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하면 유통시설용지와 업무복합용지, 주거복합용지에 해당하는 준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인 공원과 그 다음에 잔여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공사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개별 필지에 대한 분양수익금도 각각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이용계획대로 산출하다 보니까 분양수익이 571억 2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투자비가 421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수익금이 190억 28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산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분양수익으로는 한 570억 원이고, 사업비는 420억 원 이래서 손익계산을 했을 때 150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전제가 100%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직 공사착공을 안 했는데 사전에 혹시 얘기가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세무서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아직은.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착공하면서 바로 분양에 들어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봐도 미니복합타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것은 제천의 여러 가지 개발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과연 100% 분양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산업단지, 2산업단지도 거의 96%가 분양됐지만 아직 착공이 안 된 업체들을 생각했을 때 향후를 봤을 때는 3․4단지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택지개발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부작용 요소나 이런 것들은 일단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면서 분양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어차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권고를 했는데도 우리는 이 사업이 제천시의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초점은 손익 여부더라고요.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여러 부분. 그런데 저희가 제천의 미래를 봤을 때는 계속 침체되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인구가 15만, 17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국토부든 어디든 이런 식의 시범사업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착공됨과 동시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저희가 현장 확인도 했지만 전선지중화 사업 있죠. 그게 작년 2년 동안 61억 원 해서 의병대로하고 용두천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10월부터 하는 명륜로, 독순로 신협부터 구간하고, 서울컬러 세 구간이 56억 원으로 1년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상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넣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는 해 보시는데 앞으로 할 구간 있죠. 3구간, 그 구간에서는 지상기가 땅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상기가 장소가 없어서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지상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시민분들이 만지거나 차로 박거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펜스나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벌써 차로 박은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앞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시더라도 차로 와서 박지 않게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할 구간이 사실 지상기를 할 만한 자리가 안 나옵니다. 신협골목하고 윗 골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위원장 김꽃임 그 부분의 지상기도 어제 있었던 용두천로 그쪽 방향에 미리 두 군데 해서 연거푸 갖다 놓은 데도 봤거든요. 지상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저희가 지상기를 지하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사비가 지금 현재도 지상기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한 56억 원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일례로 대구 동성로에 500m 구간을 지하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구 중심 시가지이고 땅을 사서 지상기기를 놓지 못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지하에 지상기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500m를 하는데 2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이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선진지도 가봤는데 거기도 제천시하고 별반 다른 상황은 없었고요.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래도 차가 충돌하지 못하는 안전파이프라도 설치해 놓았는데 부산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한전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하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상기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인와의 갈등은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전선지중화 사업도 거의 한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향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는 지중화사업이 거의 당분간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2년에 걸쳐서 의병대로 하고 용두천로 할 때도 복구비를 세우지 않아서 가포장한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올해는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 할 때 특히나 거기가 시장 주변이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감독관이, 이게 지금 한전에서 주가 되어서 하잖아요. 저희는 분담금만 내지만. 감독관이 저희 시에서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분 나가셔서 상주하시면서 공사하실 때 감독도 철저히 하고, 민원사항에도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거기가 그리고 주정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저로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을 1명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끝자락 달의 첫날입니다.

먼저, 날짜 변경을 승인하여 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부서별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기에 제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우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대단위 밤나무단지 관리입니다.

지난 2014년 봉양읍 공전리에 43ha에 밤나무 1만 2천 본과 토사유출 예방을 위하여 아까시 9천 본을 심었고, 사업비는 1억 9470만 원입니다.

관리는 사업자인 제천산림조합에서 2014년도 풀베기와 약제 살포에 이어 올해 3천 본을 보식하고 풀베기와 덩굴제거작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 내년 봄 보식하겠으며, 진입로에 재해위험요인이 있기에 사방사업지 선정 요청 등으로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근린공원 및 32명산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근린공원은 45개소에 26만㎡로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등 3개 업체가 관리하며, 유지관리비는 1억 4670만 원입니다.

14쪽, 노후시설물 교체 등 정비사업은 45개소 11개 사업으로 묶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와 같으며, 5억 167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에 노후화된 상태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보완하지만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5쪽,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9억 8700만 원으로 데크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와 벤치 등 휴식장소 설치, 이정표 정비 등으로 순환 등산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6쪽, 연도별 추진실적은 2년간 4개 사업에 3억 1860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등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로 용두산 오토캠핑장입니다.

모산동 7384㎡ 규모에 14억 5천만 원으로 캠핑데크 28면과 관리동을 조성하여 지난 9월 1일 개장하였으며, 개인이 위탁료 연간 7800여만 원으로 입찰을 통하여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8쪽, 운영실적은 11월 초 2개월 남짓 이용객수 256명에 800여만 원의 수익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으며, 이하 24쪽까지는 공유재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쪽, 금장학원 산림훼손입니다.

흑석동에 임야 315㎡에 표고재배 및 보행로를 무단점용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과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8월 27일 기소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26쪽, 다섯 번째로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원으로 수종갱신과 보식으로 띠녹지를 조성하였고 청풍호로 등 6개 사업으로 분리발주하여 사업내용은 하단 부분과 같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현장확인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으며 유난히 올 가뭄이 심하였기에 내년 봄에 죽거나 상한 나무를 살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5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백운 원서천변 왕벚나무 식재 4천만 원, 가로수 식재지 조형은 전정사업 3개 구역에 3억 원, 가로수 수목보호판 설치사업 104개소에 5천만 원, 가로수 식재지 사후관리 13건에 8200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 전정목 처리 291t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27쪽 중간부터 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0쪽, 민원발생은 49건이며 주로 가지치기로 공익도 있으나 개인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가로수 민원처리 현장 인력이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되어 있어 전문인력 양성이 어려운 현실과 신규 개통되는 도로 등 인계인수받는 가로수 수량이 증가됨으로써 유지관리 예산이 늘어남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 확인을 명품가로수길, 죽은 나무를 확인하려고 나갔었습니다. 곡괭이 가지고 땅도 파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해 보지 못했는데요. 나무를 심을 적에 분을 뜰 때 묶는 것이 반생으로 묶는 것이 있고, 고무줄로 묶어서 오는 것이 있고, 노끈으로 묶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죽은 나무를 제가 한두 군데 파봤는데 하나는 고무줄로 묶고, 하나는 노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나무 장사하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노끈으로 묶는 것은 괜찮다고 하네요. 잔뿌리가 뚫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대요. 그런데 고무줄로 묶은 것은 나무를 심었을 적에 잔뿌리가 빨리 내려서 영양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고무줄은 잔뿌리가 못 뚫고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을 때 고무줄로 묶은 것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풀고 그냥 묻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노끈으로 묶지 왜 고무줄로 묶느냐고 했더니, 분을 뜰 때 고무줄은 신축성이 있어서 꽉 조여지기 때문에 안 깨지는데, 노끈으로 묶은 것은 신축성이 없어서 운반 도중에 잘못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을 확률이 높아서 고물줄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는 것을 지난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반생과 고무줄로 묶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풀고 그냥 묻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무가 당분간은 산대요. 한 2년간은 잘 버티고 사는데 그 다음부터 잔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고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을 적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철사로 묶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끊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무줄로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기 때문에 안 끊는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차후에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시내 지역에 보면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의림지 쪽에 가다보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게 칸막이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염화칼슘에 제일 취약한 것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는 지역에는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저희들이 소나무가 있는 곳은 계약을 끝냈습니다마는, 보호막을 가지고 설치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요. 공전1리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해에 비가 와서, 비는 많이 안 왔는데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산사태가 나서 공전1리에 간이상수도가 절단이 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암반관정을 파서 조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현재로서는 아마 산사태 위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은 사방사업지로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하여튼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이성진 위원 또 백운면 화당1리 조림지에, 화당1리 산 5-1번지에 조림을 했는데 벌목을 해서, 조림묘목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흥범씨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그것은 내년 봄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백운면 화당1리 산 5-1번지.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이게 우리 시에서 심은 것인가요?

이성진 위원 시에서 벌목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벌목업체가 심었겠죠.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해서 의림대로 의림지 쪽으로 소나무 가로수 120주를 식재했어요. 거기도 13주가 지금 현재 노랗게 죽었고, 마렌지오 금용아파트 거기에도 그전에 버즘나무를 심었는데, 복자기 66주하고 이팝나무를 42주를 심었는데 거기도 한 6주가 고사되었어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에도 제가 의림지 쪽에는 소나무를 식재했을 때 더 많이 죽었어요. 전 국장께서 살리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13주나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은 정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잘 하셔서 죽지 않도록, 이게 정말 예산낭비가 큽니다. 다시 또 내년도에 죽은 나무 보식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을 봐주실까요. 가로수 식재 시 전정사업 강전 가로수가 있는데 그게 시내동하고 청풍호로 쪽에서 2구역, 3구역을 올해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강전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가뭄도 있고 덥다 보니까 가로수 그늘이 없었어요. 그늘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고,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전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수가 명품가로수가 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강전하고 약전이 있는데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내지 3년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강전해서 그늘이 없는 가로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여하튼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갔다 왔지만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지역특별회계로 6억 원을 갖고 오는 바람에 저희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명품가로숲길 사업 6개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들이 제대로 잘 잡고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청쪽 방면으로 할 때 멀쩡한 가로수를 왜 다시 바꾸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었고, 또 전화도 받았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새롭게 띠녹지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쓸데없는 데에 예산을 쓴다고 질타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번에 청전동 쪽에서 의림지 방향으로 가는 것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거기에 벚꽃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그때도 시민분들이 멀쩡한 벚꽃나무를 왜 소나무로 교체했느냐 예산낭비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수는 제천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늘 보고, 관심 있게 보는데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이것을 다 베어서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면 제천시에 돈이 많은가, 예산낭비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명품가로숲길 이래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공원과에서 더 필요한, 꼭 필요한 현재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 45개소인데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고치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시설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명품가로숲길은 12억 원의 예산을 5:5 매칭으로 가져왔던 예산이에요. 명품가로숲길 사업으로 과연 12억 원을 쓸만 한가? 우리 제천시에 사업면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셔서 국비를 따오셔서 물론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근린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 향후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허나 예를 들어서 시청 구간 같은 경우는 거기가 느티나무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행나무가 있다 보니까 뭔가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은행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느티나무를 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가 사실은 산림쪽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분 내지 20분만 나가면 냇가가 있고 산이 있는데 정작 우리 시내에는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내도 조금 가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신호등 기다리는 노인분들이 있을 적에 거기에 의자라도 하나 놓으면서 거기에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지어서 다만 몇 초라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우리 제천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저도 그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 제천시 관내에 도로변을 끼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데 그 부분에는 주정차하기도 바쁩니다. 우리 제천시의 문제점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주변으로 또 불법주정차도 많고요. 제천에 인근 시내부분에 조금만 떨어져 있는 동 지역까지만 넓게 봐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도록 해놓은 인도 부분까지 치고 올라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천시 중심가에도 산림이 있고, 큰 나무들도 있고 거기에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벤치도 있고 이런 모습을 저도 상상을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주정차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교통과에 적극적으로 주정차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처음 에 식재를 할 때 맞는 가로수종인지 철저히 검증하시고 가능한 한 저희도 오래된 가로수를 갖고 싶어요.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요.

그런 것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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