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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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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1월 10일 (화) 10:04


의사일정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영주귀국사할린한인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

6. 제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

9. 2016년도충북문화재단기금출연계획안

10.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

11.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영주귀국사할린한인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16년도충북문화재단기금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추진의 동력이 시민이 기대하고 만족하는 시정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통의 흐름길’을 넓혀 가는데 앞으로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상정되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939호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직접적인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2조의 포괄적 규정을 개정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호에 “범죄 취약계층” 정의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여성․노약자․장애인을 포함하여 범죄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위촉대상 위원에 여성․노인․장애인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대해서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 지원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로 열거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시화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여성가족부와 충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제천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관내 기관단체장을 위촉직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입법예고 시 도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치안 관련 기관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협의회 심의 의결에 대해 시장이 의무적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므로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지역통합방의협의회에서 관계기관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체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기관 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에 제3항, 제4항이 빠져 있잖아요. 삭제하게 됐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범죄’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은영 위원 예, 제3항, 제4항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현재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 사업에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뒤에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 항목에 해당이 안 돼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 페이지에 가면, 이 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6페이지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민간단체구성원에 대해서 현행에 명시돼 있던 것, 유가족에 명시됐던 것이 개정안에는 빠져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저희들이 개괄 규정으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안협의회의 합리적인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근거 규정을 만들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6개 항목만 정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불편함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지금 보조금 주는 것도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을, 가장 보편적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6개 항목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6개 항목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영주귀국사할린한인주민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의안번호 1940호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제천시로 영주귀국한 사할린 주민이 지역에 원만히 정착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작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정착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영주귀국 주민 1세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 지원사업의 종류와 제9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고 2015년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도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어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고국을 찾아 최소한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들이 총 몇 명이나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57세대 108명입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 아, 108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몇 년차 되는 거죠? 2010년에 영주귀국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시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순수 시 지원금이.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생계비가 약간 올랐습니다. 7월 맞춤형복지급여가 올라서 2인 가구해서 생계비가 74만 4860원, 주거급여성격으로 10만 5290원, 그리고 특별지원금이라고 1인당 7만 5천 원씩 해서 15만 원 지원해서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5년차가 되면서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때까지 지원해야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현재 상태는 국가에서 이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하는 그런 항목이 아니라 연도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금년도 1425만 원인가 이 정도의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문화생활이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이분들을 잘 지원해서 빨리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더 참여하고, 참여를 독려해주셔서 빨리 원활한, 우리 문화에 적응되어 하나가 된 이런 프로그램으로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맞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 그만큼 정착 단계가 빨리 오겠죠.

양순경 위원 예, 아직도 이분들의 독립된 공동체를, 그렇죠? 5년이면 짧은 세월도 아니지만, 또 긴 세월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렇죠.

양순경 위원 우리 복지과장님 많이 수고해주시니까 이분들이 우리 제천 시민으로서 하나 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의안번호 1941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화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 변경입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사항 일부 개정 및 회의내용 공개방법 명시로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안건에 대한 심의 시 위원회 제척 대상 중 ‘법인이’로 돼 있던 사항을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보육 조례 제8조 제5항에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방법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개정 조례에는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내 위치한 공립어린이집 위탁방법 및 위탁기관 명시로 안 제13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수정입니다.

제13조 제6항에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립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위탁기관과 운영체를 같이 한다.”로 꼭 같이 해야 한다는 확정적인 내용으로 돼 있던 것을 “심의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행정 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4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위탁기관과 같이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근거한 조항정비입니다.

예산안 제출 ‘개시 10일 전’에서 ‘개시 5일 전’으로 변경한 안 제15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에 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이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신청자격 명시 및 위탁 취소 시 참여제한 기준 삭제로 안 제13조와 제17조입니다.

제13조에 보면, 국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제1항 위탁을 받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단서조항 4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위탁의 취소 제4항의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신설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으로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기존 지급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9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7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안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제반 비용은 포괄적이 되므로 행사제반 비용을 교육 행사제반 비용으로 요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없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전부가 제천시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근거에 대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처분 기준에 대한 것은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처분기준에 대한 것은 「보육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처분이 있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저희 관내 어떤 어린이집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잠정적으로 보조금을 중단하는 어떤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계속 분란의 소지가 있는데도 피해자인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그런 건은 상위법 명시가 돼 있어야지만 저희가 조례에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없어서.

상위법에 돼 있으면 저희가 조례에 같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지금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영유아보육법」 여기에 보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어린이집에서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그 법령에 맞는 처분기준이 따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처분기준에 명시돼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1942호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행정상 편의지로 사용하던 “제천시 문화의 집”을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설 사용을 유료로 전환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문화의 집”을 “제천시 시민회관”으로 개정하고, 시설비용에 있어서 전시실 시설사용 접수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과 전시실 사용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추가사용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기간 동안 의견접수는 여성가족과 1건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검토의견으로 위촉 위원에 대한 성별균형 참여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하여 시설 사용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의 집 개관연도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990년에.

양순경 위원 1990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초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지금 90년도에 개관됐으면…….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정확한 연도는……. 90년대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한 2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제천시 문화의 집이 유명무실했던 것은 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변경하게 된 동기가 있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위탁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문화의 집은 시에서 직영하고, 나머지 시설은 문화원에 위탁관리가 되는데, 현재 문화의 집 관리 인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불분명하고, 또 문화원에서 문화원 직원도 아니면서 문화원에 같이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문화원에서도 문화원으로 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다수의 시민이 제천 시민회관으로 알고 있고 문화의 집은 모릅니다. 이게 아마 그전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가 국비나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양순경 위원 그럼 시민회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운영에 특별한 묘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관리측면에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관리측면에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문화원에 하든지, 기타 다른 단체에서 한다고 할 때 전체적인 관리가 용이하고요.

양순경 위원 그럼 시 직영에서는 벗어난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렇죠.

양순경 위원 벗어나게 하기 위한, 어쨌든 시민회관으로 해서 요소요소를 다 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간위탁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문화의 집이 시에서 직영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이 차이에서도 문제점이 참 많았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지금 현재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문화의 집까지 다 주고 있는데, 명칭이 이원화돼 있으니까 그런 혼란을 없애고 아예 시민회관으로 하면 그런 혼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실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5일 동안 무상사용이 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5일 지나면, 전시실이 하루에 3만 원이라고 하셨고.

그럼 지금 새롭게 책정이 된 건가요?

그동안 책정된 것을 적용을 안 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새롭게 책정이 된 거고요.

양순경 위원 이번에 새롭게 책정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아래 지하 공연장, 소공연장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전시실은 전액 무료였는데 일부 단체에서 너무 길게 무료로 쓰게 되니까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좀 어긋나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균등하게 쓸 수 있도록 5일간은 무료로 하고, 5일이 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양순경 위원 그럼 3만 원이, 1일 3만 원은 어떤 기준을 놓고 책정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기존에 사용료 조례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소극장 관련 하고.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형평성을 두고 결정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전시실 1일 대여료 3만 원이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회관이면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오래 장시간 시간을 끌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대개 5일이면 어느 정도 전시가 되지 않나 봐서…….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여비가 3만 원이면 시민을 위해서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요. 대여비를 받으면 사용료를 받는 것만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전시실 가보셨죠?

전시실 소극장은 누가 이만큼 돈 준다 해도 오지도 않아요. 들어가서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소극장은 기존에도 조례에 있는 사항이었는데, 전시실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극장은 리모델링을 해서 공연장을 다시 만들라는 방침이 서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원상으로 공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더 바람이 없고요. 전시실도 지금 가보면 바닥이, 그 바닥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과 그다음 옆에서 또 작품을 걸고 이런 것도 전부 뒤엉켜 관리가 도대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한 결과물도 그렇겠지만 이제 5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5일 이후는 유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회관을 바로 리모델링해줘서 전시실이라도―소극장은 조금 차후라도―전시실 바닥은 바꾸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양순경 위원 벽면도 그렇고 작품을 걸어도 빛이 안 나고 어둑어둑해도 무료이고 위치가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건물도 오래된데다가 리모델링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것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공공시설 기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명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를위한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가 개정되면서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위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2015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된 전통사찰 관련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의 근거 법률인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 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944호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송부됨에 따라 제천시세 기본 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세 기본 조례”를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관련 특례 조문을 신설하고, 다시 말해서 종전에는 이전․말소를 할 때 하고서 차후에 부과․징수를 했는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전․말소와 동시에 자동차세를 부과․징수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2개 조문으로 돼 있는 것을 아래 조문 등 9개 조문만 개정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역 경제 및 축제․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입니다.

출연계획으로 올해는 750만 원이 당초 예산에 성립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 증액된 8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제천시 주요행사와 지역축제를 홍보하고, 문화관광 특산품 등을 지자체별로 상호 연계하여 공동체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명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대표는 박경배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해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해 직원은 35명이 됩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발전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5만 원이 되겠으며, 산출근거는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시․군․구는 동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 시․도, 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재단은 주로 빅데이터 컨설팅이라든가, 전광판 홍보, 또 공중파 방송 홍보 등 지역을 소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전광판 홍보를 보면 우리 시와 관련된 내용이 올해 2015 국제음악영화제 동영상이 7월 한 달간 홍보됐고요. 또 2015년 한방바이오박람회가 9월 한 달간 홍보되었습니다. 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동영상과 2017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동영상도 현재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7호선 지하철역에 지역홍보 센터 전시관에도 우리 지역 한방제품인 황기젤리와 홍삼제품, 한방샴푸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설명드린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업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출연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의무사항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전국 지자체에서.

양순경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진 거라…….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한 개 시․군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홍보랑 특산품 판촉이라든가, 홍보 컨설팅 이런 것에 대해서 825만 원을―이번에 75만 원 증액됐는데―낸 것만큼 홍보되는 것 아까 말씀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각 시․군․구에 맞게 형평성 있게 홍보는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조금 더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되고 이런 것은 있지만, 형평성 있게 홍보를 해주려고 거기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제천시는 많이 자료가 올라가서 더 잘 홍보가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웃음)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출연금을 825만 원 냈으면 낸 것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효율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좀 더 주력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제천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사전에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맞춤식교육을 통해 인재유출을 막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요대학 진학률 증가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체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시비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출연금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우수한 중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지역 고등학교의 학업능력 제고 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제천인재육성재단은 2008년 1월 15일 설립됐고, 대표자는 제천시장이며, 인원은 총 29명으로, 이사 2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었고,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원, 인재양성 및 관내학생의 학력제고입니다.

출자․출연사업비 9억 원으로 심화학습반 운영, 수시경력쌓기 프로그램 운영, 학력신장 계약제장학금 지급,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 지급, ‘제천! 꿈나무장학퀴즈’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장기발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사업내역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잔액 발생 시 잔액 전액을 재단에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장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심화학습반 운영 등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부서인 홍보학습담당관실의 의견입니다.

심화학습운영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시 경력쌓기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수시선발 인원 확대와 변화된 대학입시 제도에 맞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며, 학력신장 계약제 장학금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학습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자 장학금은 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기여하였고,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유도함으로서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제천! 꿈나무 장학퀴즈’는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지식 경연의 장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중에서 이사회 결산감사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운영평가는 사업성과에 대한 용역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축소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출연금 요구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출자․출연 기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근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다음은 6쪽의 자본금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자본금은 110억 7100만 원이고, 2008년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출자․출연액은 76억 2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 현황 2014년 말 기준 재무 현황 및 경영성과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까지 출자․출연 사업계획 중 심화학습반 운영 등 다섯 가지 세부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출자․출연 개요, 산출기초, 기대효과,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담당관님, 지난번 용역 결과 발표했을 때 9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속 줄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대안은 어떻게 더 이상 논의된 것은 없나요? 그 이후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일단 저희가 2014년도 재단수입금이 14억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65%가 우리 시 출연금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절대를 차지하는 출연금이 없으면 재단 자체, 인재육성재단 자체 운영이 참 매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에도 얘기했고 했지만, 육성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구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었고, 용역 결과 발표에서도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프로그램, 9억 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몇 년째.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자․출연 계획을 10월 7일 날 저희 부서에서 감사법무담당관실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장기발전용역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사업, 순수 장학사업을 빼놓고 나머지 좀 효과가 적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히 폐지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용역결과에서.

김영수 위원 하여튼 용역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용역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먼저 올라와서 조례 개정한 다음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는 출자출연 조례에 앞서서 법에 의거해서 계획안을, 출자출연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조례 개정부터 하지 않아도?

조례 개정은 언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러니까 조례 개정은 기획실에서,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드렸지만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돼서 11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2016년도부터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경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으로 지적된 것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우리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육성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더 이상 논의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닙니다. 저희가 10월 22일 날 인재육성재단 제3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사님들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 좀 더 공격적인 그야말로 자산운영을 해서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기금 조성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방카슈랑스라든지, 제1금융권 말고 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하여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은 나왔는데 현실적인 것은 이번에 11월 26일 날 계획 돼 있는 제4차 이사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용역결과서 및 회의내용에 대한 자료를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충북문화재단기금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안번호 1947호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재원 지원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출연대상기금은 충북문화재단에 있으며, 출연계획은 8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화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충북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이며, 출자․출연 사업 예정금액은 금년도와 같이 8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입니다.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금액의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충북문화재단이 도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문화단체에서 제천으로 문화예술기금이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 어느 단체가 가지고 오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8320만 원 중에서 우리 시로 1910만 원이 교부되고요. 그다음에 5개 단체 3210만 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신청한 부분인데, 문인협회 360만 원, 청풍문학회 300만 원, 제천미술협회 350만 원, 극단 언덕과 개울 1200만 원, 지적박물관 1천만 원 그렇게 왔고, 그 외에 직접 타가서 제천에서 공연하는 것이 청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중원의 소리, 몰개 이렇게 공연을 3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우리가 부담한 것보다 더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그렇게. 투자대비 효과가 더 많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군 단위에서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공연된 오케스트라하고 중원의 소리, 몰개는 직접 문화재단…….

○위원장 김정문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공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평균적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되지 않나.

○위원장 김정문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에 많이 신청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단체들에게 홍보도, 사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2016년도에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948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입니다.

출연예정금액은 902만 7천 원으로서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중 시세만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출연예정금액 산출은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601억 8천만 원의 1만분의 1.5로 902만 7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와 3페이지의 부서 검토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 4월에 개원하여 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13명의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75억 1800만 원이며,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5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입니다.

출연금액은 902만 7천 원이고, 2011년도부터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수 증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출연금을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지방세발전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시04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965호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만을 지방세발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5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방세 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지방세발전기금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세정과장 이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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