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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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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1월 10일 (화)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한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8. 제천시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

9. 청풍호관광모노레일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0. 박달재목각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

11. 2016년도제천시햇살론출연계획안

12. 2016년도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출연계획안

13. 2016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

14. 2016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한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청풍호관광모노레일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박달재목각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2016년도제천시햇살론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2. 2016년도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 2016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 2016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규제 개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발굴된 정비과제 중에서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정부규제개혁 개선과제―법제처와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를 반영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시행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시켜주라는 사항으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서 규제하였던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서 첨부 조항을 삭제하라는 내용과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허가취소 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라는 취지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보면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49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의안번호 1950호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어린이놀이시설 공간의 제공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삽입하였고, 제3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는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5조에는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에는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는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제9조와 제10조에는 표창 및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사전 협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0호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일부가 시․도로 위임되고,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세부내용 첫 번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구체적 규정된 사항과 시․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제5조인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종전 제6조인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종전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종전 제20조인 표시방법의 완화, 종전 제24조인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등, 종전 제39조인 광고물 실명제는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두 번째로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용도, 안 제8조인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인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인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별표를 삭제하고 수수료 등을 인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인하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사항으로 첫 번째, 입법예고입니다.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으로 주민협의회와 심의위원에 대하여 성별균형참여를 보장토록 개선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1호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으로 관련 법규가 2011년부터 개정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관리조례표준안이 2012년도에 통보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개정을 못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개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련 부서에서 상위 법 관련돼서 개정되는 사항들은 즉각 제천시 조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세심하게 관련 법규를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거수)

최상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박재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상에 큰 법적사항은 아닌데요.

제7조 특구지역에 대한 특례, 제가 다른 시․군 것을 살펴보니까 제7조에 특구지역 앞에 ‘지역’자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고요, 국어학적으로.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말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른 시․군 역시 똑같고요.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구 및∼”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는 글귀가 들어가야 그다음 ‘특구’라는 말이 어법상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역시 공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7조 제일 앞에 ‘지역’자가 들어가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100점짜리 조례가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다른 경주, 구미, 영주 다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된 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랄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의안번호 1952호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지방의제21사업 및 환경보전활동, 생태계 보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홍보물품을 주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환경보전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사업자 및 주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입니다.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의 정비를 안 전반에 대하여 실시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2호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1953호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 권고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조성사업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입주자 부담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담았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공동부담하는 공동시설물의 범위 및 공동부담금 산출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에 담았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고,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협의를 마쳤고, 기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3호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1954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권고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정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산업의 지원기준을 명문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기금출납원을 기금담당자와 구분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 제2항에, 상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과도한 사후관리 규제조항 삭제하는 안 제38조 제3항에,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 시 이자산정 관련 규정 신설하는 사항은 안 제39조 제3항에,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기준 완화사항으로 별표2에 이전기업 상시고용인원 당초 50명 이상 기업에서 30명 이상 기업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기타사업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사업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표3에 관내 대학에 산학협력산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사전협의검토를 마쳤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4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 중에 다른 것은 특이사항이 없는데, “관내 대학 산학협력산업 추가”가 됐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보면 세명대 옆에 부지에 기업체나 연구소를 공동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와 세명대학교 간에 협력관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부지역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세명대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고자 이번에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세명대학교에서 7월 말일자로 저희에게 제안을 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세명대는 혹시 구체적으로 기업체나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아마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상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활용도를 높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안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대학교에서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대학의 발전이 곧 우리 시의 발전이라는 과제 하에서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사업 투자계획의 30%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2만평 정도잖아요. 2만평에 계획이 2천평씩 해서 한 10개를 유치한다. 향후, 그런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산술적으로 해 보면 1개 업체라든지 연구소가 들어오면 한 2천평 정도,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큰 업체라든지, 큰 부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단일 기관이 와도 좋겠고, 다만 특정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범위에서 대학교를 제외하고 있던 사항에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추가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런데 일단 저희가 세명대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구체적 계획이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 한양대 안산캠퍼스에 10만평 부지에 정부연구소 및 기업체를 유치해서 10년 내지 20년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학교가 상생협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학교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시에서도 이런 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기업체나 연구소는 적극적으로 저희 제천시에서도 유치를 해야 되지만, 세명대 옆에 있는 부지라는 얘기죠, 주택가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유치가 되겠느냐 그런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심사를 하는데 참고를 하겠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얘기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렇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검토하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제천시에서 대학교에 부지 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진 사례를 하듯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대학측에서도 좋은 연구소라든지, 좋은 기업을 데리고 오는 협상카드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 10억 원까지를―전략산업이기 때문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주에는 들어가 있지만 실행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사항일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하는 좋은 업체라든지, 연구소가 오게 되면 또 다른 발전적인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학교에서 이런 기업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을 같이 노력해서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제가 청주나 충주나 이쪽으로 관련된 것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산학협력사업에 과연 제천시 재정으로 최대 한 업체당 10억 원이면 10개를 예상하면 100억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천시 재정으로 자립도도 열악한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런 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 한양대캠퍼스 유일하게 거기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과연 이 10억 원이라는 게 “30% 범위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과연 이게 적정한지도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사례별로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집행할 때 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세명대하고, 세명대의 요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대학측에 직접적인 학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대학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기업체라든지, 부설연구소라든지 이런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도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런 지원 없이도 하면 더 좋겠지만 제천에 내려오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강점을 저희가 대외 협상카드라든지, 기업체에 대해서도 선의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자료로 하는 것이, 아무리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에 개정사항으로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대학하고 협력해서 상생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되지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하던 과정에 세명대가 부지를 무상으로 할 것이냐, 임대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는 답변을 못하셨는데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아까 설명을 제가 충분히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세명대학교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협의공문이 온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대학 내에 기업체와 연구소를 설치해서 산학협력 및 대학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제천지역 산업과 세명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협의가 왔었고요.

주요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사항, 또 확인을 제가 못해 드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위치 및 규모는 세명대 정문 근처에 8만 2645㎡ 약 2만 5천평 부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유치방식은 토지무상임대를 최소 10년으로 기준을 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했고요. 업체당 2천평 규모로 약 10개 이상의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2만 5천평 부지에 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는 무상으로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무상이냐, 임대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세명대가 무상으로 10년 이상을 기업체나 연구소를 유치했을 때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관련 시설을 할 때 30% 범위 내에서 10억 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취지에도 맞고, 세명대가 임대로 줬을 때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상으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해서 지원할 때도 그게 전제조건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명대도 무상으로 한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앞으로 세부규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시행규칙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산학협력단에 30%까지 해서 10억 원 범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산학협력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규정사항을 조금 더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것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한방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1955호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방특화도시로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방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한방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한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넣었고, 안 제6조에서 한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한방산업 육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방산업 실태조사 추진과 안 제12조에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한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이었고, 2015년도 제1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받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외래어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는 구절을 “기반시설 구축”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5호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 정의에 제1항을 봐주세요.

‘약초란 제천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모든 약초를 말한다.’ 이렇게 약초의 정의를 해 놨는데요. ‘생산되거나’는 제천약초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생산되거나’로 해놓은 것은 맞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천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약초가 황기인데 제천의 실정으로 봐서 다년간 약초 생산하는 과정에서 황기를 한번 토지에 심으면 10년 이상은 그 토지에는 못 심게 되어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윤작연한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거의 90% 이상은 외지에서, 제천주소를 벗어난 외지에서 생산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문구는 우리 제천 생산자 농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구가 된 것 같고, ‘가공되는’ 이것은 가공되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두느냐는 것이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말씀하신 것은 제천에서 생산되거나 우리 농가가 외지에서 생산해서 들여왔을 때 ‘가공되는’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것은 제천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외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서 가공되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공되는’에서 모든 것이 수용된다고 봅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산농가가 보호가 된다고 보는데, 또 거기에 덧붙이면 ‘가공되는’ 하면 중간유통인이, 제천에 주소를 둔 생산인이 제천에서 생산 안 된 물건을 갖다 여기에서 가공을 해도 그게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물론 그런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서 면적조사를 해서 생산된 그 부분만 가공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가 외지에서 가서 생산해서 와서 여기에서 GAP 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면적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산된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는 제천시민이 외지에 가서 농사짓는 것은 GAP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나가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저희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봐서는 생산자는 전혀 혜택을 못 받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물론 황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윤작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우리 제천 농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문구가 어떤 게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생산된 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농사짓지 않고 남의 농사지은 것을 수확해서 자기 앞으로 해서 가져다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명에 관한 문제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하는 그 부분까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모든 약초를 말한다.” 이렇게 나가야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약초를 정의하면서 이것을 너무 떨어지게 해놓으면 나중에 융통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성진 위원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현재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외지에서 농사짓는 것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인정을 약간의 융통성을 둔다면, 융통성 둘 일이 없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약초를, 제천이 앞으로 수요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많은 약초 식재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조례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해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추후에…….

이성진 위원 이 문구는 중간 장사꾼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문구밖에 안 돼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상업을 하는 분들한테, 여기에서 생산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사한 내역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문구는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그러니까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이 문구가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가공되는’ 중간상인들만 혜택을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생산자측은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제천 실정으로 봐서는 전혀 혜택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자측에 1번으로 혜택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유통자측에 가도록 만들어야지, 지금 이 문구 가지고는 유통자측에만 혜택이 가지 생산자측에 전혀 안 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유통측에 혜택이 간다고 하는 것이 제천에서 생산된 것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아니, 그게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지원 지침은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 기준은 유지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이성진 위원 아니, 조례에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이렇게 내버려두면, 당연히 이 문구대로 집행하려면 분리가 되지 않고 제천에서 생산된…….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천에서 생산되어 가공되는 모든 약초를 말한다’ 이렇게.

이성진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잘라 얘기하면, 제가 그것을 왜 따지느냐 하면 제천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문구가 수정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나’라는 이 부분을 ‘되어’로 수정해서 한다면 제천에서 생산되는, 제천농가에 대한 것으로 한정을 지으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그것을 한정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는 제천시민이 외지에 나가 농사짓는 것이 황기농사 같은 것은 거의 100%예요. 제천에서 농사지을 땅이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농사지어서 들어오면, 예를 들면 풍기에서 여기 와서 농사 많이 짓고 있어요. 뒤뜰에 와서, 인삼을. 그러고 풍기로 가져가면 풍기인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혜택을 받아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황기가 정선 쪽에서, 정선은 나름대로 정선황기가 가장 우수하다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재배해서 온 것이 명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관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남이 재배한 것을 밭떼기로 사서 수확해서 온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도 전부 다 인정해 줘야 되는―그것이 추적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방법을 연구해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 부분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행정력이 상당히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지원대상 사업의 제1호 부분이요. ‘약용작물 생산, 건조, 포장재, 농기계 등 지원’이 있는데 농기계는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세척기 정도입니다.

과거에 굴삭기 같은 게 영농조합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세척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세척기하고 굴삭기도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과거에 굴삭기가 아마 법인으로 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한방 관련된 조합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렇죠.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포클레인을 지원해 줬다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트랙터 뒤에 다는 보조굴삭기가 있어요. 그것을 지원한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긁어나가는 것, 그것 지원은 있는데 굴삭기는…….)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건조기하고 세척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건조기하고 세척기는 조합에 지원해서 들어갔고, 그리고 제7조 제6호에 보면 ‘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시관 운영, 박람회 및 국제행사 등 개최 지원’인데 저희가 2017년도에 엑스포가 확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도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저희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고 그것은 차후 문제인데―꼭 엑스포로 관련할 수가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사실 박람회라는 명칭이나 엑스포나 똑같은 말이에요. 한자표기로 박람회로 표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가 과거에 축제를 해 오다 엑스포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무언가 바꾸자 해서 그것을 박람회로 해서 평상시에 한방축제를 박람회로 가져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명칭에 대해서는 사실 박람회라고 쓴다고 해서 그게 국제행사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행사를, 국제행사를 엑스포로 했으니까 앞으로 국제행사는 ‘엑스포’라고 붙이고 일반적으로 축제로 매년 하는 행사는 ‘박람회’로 하자고 해서 구분된 것일 뿐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12조 보면 한방산업정책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들 계획 자문도 받고,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만의 두뇌로 결정하기보다는 전문 지식인들의 관련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15명으로 구성해서 나와 있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해서 한방산업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다는 얘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상호 토론을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규칙을 만드실 때 우리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셔서 제천 관내에 약초생산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근거를 저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사전에 생산자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그 규칙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청풍만남의광장관광정보센터문화공간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제 제8항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956호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내에 문화공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남의 관광 관광지 및 청풍호 일원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인에게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50길 6, 청풍만남의광장 정보센터 2층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일반철골조 2층, 연면적 396㎡가 되겠고요.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관광정보센터 2층 113.25㎡, 제2종근린생활시설, 구 홍민의집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유명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하여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유명 문화예술인을 선정하고 일정조건을 명시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자격입니다.

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연 2회 이상 자체 문화행사 기획 또는 주최 문화행사 참여가 가능한 예술인으로 제천시 상주를 희망하는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도 및 시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위탁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조건입니다.

수탁료는 위탁시설 중 수익공간 70.5㎡에 한해 수탁료를 산정 부과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공간 포함 전기요금 및 기타공과금은 전액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보조비는 없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은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 후 징수하고, 영업배상보험 필요시 수탁자가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간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별도 체결 및 협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위수탁 선정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번 기타사항은 관련조례 및 공고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1956호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종료일이 9월 14일입니다. 두 달 정도 지났는데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절차가 늦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당초에 홍민 사장님께서 계약일 전에 나가시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나갈 곳을 찾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늦어지면서, 다시 여기에서 예술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상 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고 따졌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알았는데 시기를 놓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신 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분의 문제 때문에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시설이 있는데 행정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가야 절차상의 문제가 없지, 행정적으로 수탁업자 분들의 여기, 저기에 좌지우지 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위탁을 주냐, 안 주냐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뭐든지 사업효과나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풍호관광모노레일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957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서 조성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869-17번지 일원, 도곡리 1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전기식 모노레일 12량 및 철제레일 2940m가 되겠고요.

매표소 및 시설물 건축면적 123㎡, 승강장 275㎡, 모노레일 노선 임야 2만 580㎡ 및 기타 부속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궤도운송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위탁시설에 대하여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위탁관리 이전 선임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6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8개월로 하고 2년의 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위탁시설에 대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 평가액의 1000분의 50 금액으로 산정 및 부과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영조물공제는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영업배상보험은 수탁자가 자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5년 11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을 접수받아서 2015년 12월 위탁기간선정 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을 하고, 2015년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사항으로 관련 조례와 모집공고문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7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 아니고 왜 18개월인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케이블카 공사를 착수해서 케이블카 개장 전까지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를 케이블카 공사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왜 굳이 케이블카 공사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모노레일 위탁을 줘야 되죠?

○관광과장 고광호 비봉산 상부가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으로 조성되고, 모노레일 자체가 비봉산 상부로 오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관련해서 공사 중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만 일단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하고 수탁관리기간은 ‘계약일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탁업체하고 1회에 한해 2년 연장하는 것은 왜 안 하시고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기존 업체에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는 업체의 입장을 이해해서 2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협약상 2년 연장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공사현장과 모노레일 노선이 연접해 있어서 케이블카 공사를 해야 하는 케이블카 업체에서는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타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 추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공기 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자신들도 수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최소한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 왔고요.

또한, 모노레일이 사업이 잘 되면서 모노레일 수탁에 참여하겠다는 업체와 개인들의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 당시인 2012년 초 위탁시설에는 활공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활공 관련 전문가 자격 등이 필요조건으로 구비됐었으나 금회에는 활공장이 빠지면서 기존 업체의 운영 타당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모노레일 수탁운영에 참여를 희망 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공개모집은 원칙입니다. 공정성의 기본이 되는 게 공개모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제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재위탁에 있어서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민간위탁 주는 시설이나 여러 관련된 것들을 보면 처음에 보통 3년을 하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업체가 특별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이런 사항도 아닌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안 해준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그것은 저희 제천시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케이블카를 맡으려고 하는 업체의 입장인 거죠. 제천시가 위탁사무를 여러 개를 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모노레일 이것과 관련돼서는 케이블카 업체 측의 입장을 너무 봐줘서 모노레일까지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모노레일 공개모집에 과장님 말씀처럼 개인도 모노레일이 사업이 잘 되고 이래서 다른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뒤에 있는 점수를 보면 80점이 정성평가예요.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들 맘만 먹으면 누구든지 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지원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총괄하시고 있는 전략사업단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예, 전략사업단장 이천종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관광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계약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시설은 이것을 적용하고, 어떤 시설은 적용하지 않고 한 번 그냥 재위탁하는 것으로 평가점수 매겨서 그냥 공개모집 안 하고 그냥 가고 제천시에 기준이 있습니까?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모노레일 위탁 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꼭 그런 쪽이 아닌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냐고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보면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재위탁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위탁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과 공정성, 또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한, 기존의 업체가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제천시가 어떻게 관광 활성화를 더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는 금번에 재위탁 동의를 하면서 업체 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공정하게 갈 것이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의회에는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별로 이게 계약서를 쓰면서 보통 수탁업체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투자도 하고 그러려면 고용승계나 연차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럼 보통 3년을 하시고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위탁시설은 선례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도요. 이렇게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데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명분이 있다거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무언가 법적으로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런 사항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제천시에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다면, 그럼 앞으로 전략사업단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그러면 협약서는 이렇게 해놓고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제 생각에는 협약서는 협약서입니다.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사무를 할 때 특별하게 민간위탁 해지 사건이 아니거나 이렇지 않으면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통 1회에 한해 연장을 해주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그렇게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맡아서 하고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고용승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 되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체가, 그리고 제천시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기준은 3년에 한하여, 계약서에 보면…….

○위원장 김꽃임 그럼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하고 있는 분이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그것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들이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향후에 내가 3년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2년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평가를 받거든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평가를 다시 받아요.

그러니까 평가조차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하고 있는 업체에 관해서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대로 못했거나 이런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할 수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한번 연장할 때도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점수로 해서 그 점수에 미달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연장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단장님.

그런데 유독 관광모노레일에 여러 가지로 케이블카, 그리고 항간에 지금 나오는 것은 케이블카 맡은 업체한테 모노레일을 주려고, 지금 맡은 업체한테 고용승계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단장님 알고 계신가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공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바깥에서 들었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기준은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 재위탁을 해야 되는지, 사유는 관광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또한 저희도 그래요. 가능한 한 공정하게 누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업체에게 저희가 발언권을 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잘했다면 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해서 다시 이분이 하실 것이고, 또 아니면 향후에 다른 설명한 쪽에서 옳다면 또 그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꽃임 아니, 단장님 저는 제천시에서 민간위탁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제천시민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뽑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그 신뢰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뒤에 점수를 봐도 이 80점이 정성평가라는 얘기죠. 무언가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공정성 때문에 이것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자한테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그렇게 써서 그 계약서대로 그 부서에서 1회 연장이 다 돼요. 자원관리센터도 그렇게 했고요. 다른 복지시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잣대가 아니고요. 과연 계약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업체에서 특별한 여러 가지 사안, 법적사안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항도 없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천시에서 계약을 해놓고 이것을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한 건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재위탁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면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 사안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줄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그런데 재계약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는 것은 재계약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대부분이 재위탁이에요. 어린이집이나 다 위탁이에요. 재위탁입니다.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그게 아니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4항에 보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제5항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새로 수탁기간을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오늘 동의안을 낸 것은 재위탁 동의안을 냈고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든지 공정하게 공모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제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꽃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민간위탁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의회에 민간위탁사무의 법이 바뀌어서 재위탁은 계속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재위탁 동의를 지금 하신 것은 맞아요. 재위탁 동의안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직영으로 안 할 것은 재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해주는데 지금 방법에 있어서, 지금 방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장님.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방법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결정하고요.

○위원장 김꽃임 아니,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동의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아니, 재계약하는 부분.

○위원장 김꽃임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의회에 심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동의안을 왜 의결을 해야 돼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하고 회의 전에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단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이 앞으로 제천시 관광 발전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또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업자가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업자를 배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동등한 선에서 동일하게 꼭 어떤 업체, 기존에 했던 업체를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선례적인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무언가 새롭게 그분들도 동일한 선상에서…….

○위원장 김꽃임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한 결과,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직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좀 더 관련 부서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에 정확한 기준이 없는 이유로 그런 부분까지 명백하게 관련 부서에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박달재목각전시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천 제2경인 박달재는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와 박달이와 금봉이의 지고지순한 사랑 스토리 등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제천대표 관광지이나 관광객을 유인할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어 스쳐 가는 관광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사업 범위 내 목각전시장 신축이 완료되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능률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제천시 백운면 박달로 212번지, 평동리 산 8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연면적 125㎡,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1층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산하기관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박달재 목각전시장 내에서 상시 공예활동을 하면서 방문객(관광객)에게 작품설명 등 안내가 가능한 자로서 목각전시장 규모에 적합한 작품 전시가 가능한 자로 수탁자를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시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 선정,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탁료는 비 수익시설로서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운영경비는 비수익시설로 세금, 공과금, 건물공제 보험료 등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연간 운영계획입니다.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성 검토 후 수탁자 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5년 12월까지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번, 기타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와 박달재 목각전시장 공개모집 공고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58호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목각전시장이 다 준공이 되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3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여기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어떤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천년고목이라는 느티나무 속에 목불을 세긴 목각작품입니다. 목각작품 하나하고, 같은 천년고목 속에 오백나한상을 부처님 한전불하고 오백나한상을 세긴 목각작품입니다. 그게 박달재 성각스님이 지금까지 계속 역작으로 만드신 작품인데, 중부내륙시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되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그 스님이 여러 가지 작품을 거기 전시장에 기증을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당초에 스님이 목불 2개를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제천시에서 그 가액만큼 상쇄하는 그런 것을 추진했는데,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그림이나 목불 같은 공예품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형태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현장에 공사할 때 가서 자세히 준공된 것은 못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것저것 필요한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럼 보수 다 해주고, 시설 보완해 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무료로 그것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운영하고 이러면서.

그럼 이분은 수익이 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수익은 전국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불전함을 놨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고요. 주변에 스님 지인분들이 도와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생활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수탁자격을 보면 이 스님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참여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부득이 그런 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목각전시장인 만큼 특별히 이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약서를 쓰실 때 선정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열고, 본인 일정이 있거나 이러면 또 문을 닫고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 혈세가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맡은 수탁자로서의 기본운영방침은 시에서 세워서 협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박달재 목각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6년도제천시햇살론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햇살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출연목적입니다.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사업 햇살론의 의무 출연 분담금으로서 이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금융수요 충족과 고금리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1억 3489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1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41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보증공급액 80%에 해당되는 분담비율과 재정자주도 20% 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금융소외를 겪고 있는 서민계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영세 서민 자립기반 확대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명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대상과 출자․출연 사업비, 출자․출연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입니다.

두 번째,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햇살론 의무 출연 분담금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0호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천시 햇살론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1961호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구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센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명대 산학협력단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속 육성코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016년도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은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되겠고, 출연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필요성은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10년차 마무리 사업에 따른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2015년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등 사업성과가 우수하며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술력 제고에 기여함으로 지속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1호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자․출연은 근거법령이 확실하게 있는 상황에서만 저희가 출자․출연이 가능합니다.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라고 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산자부에서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될 때 산자부에서 법령조항을 개정했어야 되는데 법령조항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이 직접 대학에 주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가 대학에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에서는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직접 주어도 되고 현재는 산업기술평가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충북도에서는 이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령을 따지고 과목해석을 해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적정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원을 위해서 이 과목으로 설정해서 가고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도 없고 또 이 과목을 정확히 해석하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회 추경에라도 성립을 시켜서 10년차 마무리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 상태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근거법령이 없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은 저희가 가결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하자면 지금 1년차 남은 거잖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한방바이오과에서 도에서 한 것처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으로.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꽃임 저희는 이 법은 원칙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1962호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 구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명은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 출연필요성은 정부공모사업 유치 및 시 자체사업 등 위수탁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및 제천한방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제6조이며 저희 부서의 의견은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통한 산․학․연․관 협의체인 한방바이오클러스터 운영 내실화로 대외 경쟁력 및 기업역량을 강화하여 제천한방 브랜드의 세계화를 실현하고 우수한방기업의 집중지원 육성을 통하여 한방바이오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지역특화산업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계속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2호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6년도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제천시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의안번호 1963호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제천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제천시의 BT․I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획 지원과 제천시의 자족기능 완성 가능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제천시와 연계사업인 한방산업과 천연물산업 등 기획 및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도 및 충북도내 11개 시․군 공동사업입니다.

출연계획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명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입니다.

출연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고, 필요성은 충북지역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 도모에 제천시 출연금 매칭이 필요하며 제천시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제17조와 산업기술단지 고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한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협력 파트너이므로 지원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1963호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1월 11일 개의하는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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