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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2회 제1차 본회의(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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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9월 8일 (화) 10:06


의사일정

1. 제23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3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김영수․김호경․조덕희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9월 1일 김정문 의원님외 다섯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 규칙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2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7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지은영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이상 여덟분의 의원님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5994억 원 대비 331억 원 증가한 63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 5229억 원 대비 306억 원 증가한 553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65억 원 대비 25억 원 증가한 790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원 증가한 49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4억 원 증가한 29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25억 원과 세외수입 7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9억 8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8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6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305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8억 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7억 원, 세외수입은 과태료 3억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8천만 원 등을 포함해서 총 7억 1천만 원 증액된 171억 1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포전리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은 백운면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 3억 원을 비롯해서 14건의 특별조정교부금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28건에 72억 8천만 원 증액한 1892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6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9억 9천만 원 증액된 313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천만 원 증액된 87억 9천만 원, 교육분야는 2천만 원 증액된 87억 6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1억 8천만 원 증액된 515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10억 8천만 원 증액된 279억 5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66억 원 증액된 1431억 1천만 원, 보건분야는 3억 1천만 원 증액된 75억 8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억 4천만 원 증액된 684억 4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1억 7천만 원 증액된 357억 6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1억 8천만 원 증액된 373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5억 2천만 원 증액된 496억 1천만 원, 예비비는 2억 2천만 원 증액된 54억 6천만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21억 5천만 원 증액된 777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천교육문화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10억 원,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 3억 2천만 원, 누리과정 지원 31억 7천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억 원, 청풍명월 하키장 보수공사 4억 원, 방학∼옥전 간 2공구 도로 확포장 3억 5천만 원,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 3억 원,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 3억 원,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5억 원, 도로유지정비사업 6억 원, 하소원뜰도로개설 3억 원,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5억 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3억 3천만 원,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에 9억 4천만 원, 새뜰마을사업 5억 7천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3억 3천만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억 8천만 원,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5억 원, 청전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억 9천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8억 2천만 원, 제2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3억 원, 두학동 터골 및 장자터 급수구역 확대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억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증액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3억 5천만 원 증액된 29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0만 원 증액된 5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된 88억 2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 2천만 원 증액된 89억 1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 1건에 2015년 국비재원 47억 9천만 원을 포함해서 96억 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82억 원, 2017년 이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을 포함한 11개 부서 총 31건에 128억 7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예산 218억 7천만 원보다 40억 3천만 원 증가한 259억 원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29억 1천만 원 증액하여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운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0시2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상정 안건심사를 위해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영수․김호경․조덕희 의원)

(10시2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김영수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수하시어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신청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일부터 개막되는 2015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첫 번째가 대기업 또는 대규모 투자 유치로 대규모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을 시장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는 고용․경제․인구감소 문제 등이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으십니까?

날아다니는 새도, 들판의 동물도 먹이가 없으면 이동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없이도 시민시장실을 설치하는 그 뚝심을 이제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올인 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업 유치입니다.

타 자치단체는 1년간 유비가 제갈량을 맞기 위해 삼고초려 해 정성을 쏟듯이 끈질긴 노력 끝에 항만부지 용도를 바꾼 선례가 없다는 해수부를 설득하여 대기업의 증설 투자를 유도한 동양제철화학의 모범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공해업종이라고 반대하던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시장이 일일이 설득하고, 부지 맞교환으로 얻어낸 1조 8천억 원의 증설투자, 1년간 고용인구 3만 명, 지방세수 증가, 취임 3년만에 400여 개의 기업 유치를 일궈낸 모범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심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저 시민들 눈에 보이고 싶어 하는 시민시장실에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시장님은 시민시장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시민시장실이 생산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시장실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무엇을 했는지 시민에게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는 민선6기에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취임 1년 동안 669명이라는 전출자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전출자가 있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출생률이 낮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폭이 너무 크고, 지역사회의 중추가 되어야 할 20∼30대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전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민이 떠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또 다른 예로 모 자치단체는 전 시장의 잘못된 행정으로 무려 7천억 원의 빚이 발생하여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발표하였으나 새시장님이 취임하고 3년만에 부채를 제로로 만들어 7천억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1931억 원의 시립의료원을 착공하여 살맛나는 도시를 만드는 판국에 우리 제천시는 800억 원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지방재정이 악화된다는 비겁한 변경으로 시도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선6기 기업 유치 현황을 보면 16개의 기업 유치 중 가동되고 있는 것은 3개 업체, 고용인원은 10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땅만 사놓고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게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세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시민님은 지난 민선6기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는 그야말로 말잔치였습니다.

말잔치로 끝낸 취임 1년 더 이상의 말잔치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시민시장실 설치가 아닌 이근규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인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였느냐, 하지 못하였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시장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 1만여 명의 장애인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1만여 장애인과 제천시민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께 답을 요청하려 합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의 인권이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차례 장애인의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소귀에 경 읽기”인지 어떠한 기관도 아무런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 제천시, 사법기관에 수차례 읍소하고 사정해도 조사한다고만 반복할 뿐입니다.

차일피일 시일만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가슴에 멍만 늘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지역의 아동시설에서 뼈저린 아픔을 느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2013년 지역의 체육시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른 장애인 대신 대상자에 끼워놓아 죽음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조사를 지시하고 감독하여야 합니까?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제천시 복지의 최고 관리 책임자 중 한분이었던 행정복지국장은 다각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인 금장학원의 사무총장이 되어 형사고소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폭행과 도를 넘어선 학교교사의 성희롱, 여러분도 몇 년 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도가니였습니다.

학교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장애학생을 성희롱, 성추행하다니, 이게 인간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도가니 사건이 이곳 제천에서도 발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동료교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실, 성희롱의 사실을 아는 그곳의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이라도 양심이라는 것을 내보이십시오.

설사 법이 미치지 못한다면, 신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 변호사와 사무총장이 회견문에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장애인 여러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부 정치인을 대신하여 답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용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이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십시오.

장애인들은 결코 당신들의 볼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친구였던 적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들의 보호자였던 적 있습니까?

그들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봅니다.

꿈을 빼앗거나 빼앗은 사람을 모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이라도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님!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애인의 폭행!

장애인의 성추행!

장애인의 금전 횡령!

이 모습이 정녕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모습입니까?

장애인의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천의 1만여 장애인 여러분을 향해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의장 성명중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4일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로 국군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 시작되어 응징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북한의 포격과 준전시체제 선포, 우리의 대응사격과 군 비상경계령 선포 등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태가 발생되었고, 상황은 8월 22일 북한의 대화 제의로 긴장해소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핵무기와 무기 증강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월 19일 20분간 실시된 전시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는 과연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쟁 도발 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피시설도 모르는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전시 및 재난대비 의식과 전쟁 발생 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집행기관의 대피시설 점검과 안내 등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75년 7월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훈련을 40여 년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훈련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 사용 시를 대비하여 시민들도 방독면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방독면을 가지고 대피소로 가는 사람을 볼 수가 없으며 착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며칠 전부터 예고를 하였음에도 직장인을 제외하고는 대피소로 대피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대피할 시 챙겨야 할 물품들이 무엇인지, 응급처치법도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쟁과 거리가 멀음에도 전시대비훈련을 철저히 하는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철저히 실시하고, 스위스에서는 훈련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같은 큰 사고가 있었건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실제상황을 대비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교육과 시설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정말로 문제가 없는 대피시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에서 지정한 전시대비 재난안전 시설 109개소 중 일부를 살펴본 결과 대피시설은 국가 소유건물, 제천시 소유 공공건물, 공공단체의 지하시설과 민간소유시설은 대부분 아파트 지하차고나 지하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 분기당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의 안내 및 대피유도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대피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시 대피시설인 지하차고에는 주차한 차량을 밖으로 이동주차하고 사람이 대피하여야 하나 차량 이동 훈련이 안 되고 있으며, 핵무기 방사능이나 생화학무기 사용 시 안전을 위하여 밀폐되는 방화문이 작동되어야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점검한 시설 12개소 중 방송시설 설치가 안 된 곳이 3개소이고, 민방위 시설관리 지침에 의한 필수 비치품이고 가격이 저렴한 비상용품인 휴대용 연장도구와 손전등 라디오, 비상약품함, 양초, 성냥, 호각, 방독면, 화장지, 간이위생시설, 응급약품 등이 비치된 곳이 거의 없어 대피시설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주거 비중이 높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적의 포탄 공격 시 피해가 클 것이므로 더욱 대피훈련과 대피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 입주 아파트의 경우 대피소 지정이 안 된 곳이 있어 이 또한 시급히 현실에 맞게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되고 그 행동 대처 시간은 몇 십분 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후방이 없으며, 6.25 한국전쟁처럼 피난을 갈 곳과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에 막혀서 피난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대피시설에서 인명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시민들도 전시대비 재난훈련에 본인과 가족의 생명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용 방독면과 비상용품, 비상행동요령, 비상연락처 비치와 대피시설물 사용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가 없는 국민과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쟁은 폐허만 남기 때문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시․재난 대피시설을 철저히 점검․정비하고 시민홍보와 협조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이영희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경제과장 문영주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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