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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2회 제3차 본회의(2015.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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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9월 17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포상규칙폐지규칙안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

8.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5.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7.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의회포상규칙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주영숙․김정문 의원)


(10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1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영숙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하겠습니다.


1. 제천시의회포상규칙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2015년 7월 10일 조례 제1277호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천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9일 개의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부지 내 법정동․리 경계 변경을 통해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을 높이며, 관련 기관들의 운영에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연계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권고에 따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이․통․반장의 임무사항을 보완하였고, 이․통장 체육대회 등 해당사업의 예산 지출에 있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한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청으로 별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방재안전․시설․행정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보공개수수료를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별표 수수료로 신설하여 일괄 관리하고, 정보공개청구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개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인 마을회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설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제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목표 달성이 지난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본 조례안 제4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해당규정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포괄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구체화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 중인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로 대체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및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수수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민원인에게 불리한 규정인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과 징수방법을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저택지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 욕구 충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4. 제천시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5.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9일 개의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으로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7. 2015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2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은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은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152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1억 5081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5억 63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 삭감액을 제외한 6억 9956만 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금회 삭감된 사업의 이월요구액 2억 원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기업 및 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은영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주영숙․김정문 의원)

(10시2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대지를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13년 의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는 2013년 9월 중 수상항공장을 개장하기로 계획하였고, 2014년 주요업무보고 때는 2014년 11월에 개장한다고 계획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업무보고 때는 지난해 12월에 수상비행장 조성사업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도 수상항공기 6인승 세스나 H260을 도입 후 시험비행하고 4월에 전국 최초 수상비행장을 개장하겠다고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 2014년 10월 9일자 보도에 의하면 2014년 3월 14일 수상비행장 위탁운영업체로 민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온유에어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3월에 수상비행기를 운행한다고 보도하였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5년 3월 16일자 세계일보, 대전일보,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수상비행기가 정식 운항하기 위해서는 300시간 시험비행이 필요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빨라야 금년 9월 개장이 가능하다는 점과 기상악화에 따른 대체 비행장 확보 문제도 육군 제37사단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는 내용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9일자 충북일보, 충청매일의 보도에 의하면 “수상항공장 수탁업체인 온유에어에서는 수상항공기 정박장 부실시공 및 계류장 리프트 폭이 4m에 불과하여 수상비행기 바퀴폭과 같이 정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아울러 격납고 시설 미비 등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장일자를 미루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제천시에서 자료를 제공한 동아일보 2015년 8월 5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6년에 한강에 설치하는 한강수상비행장과 청풍호수상비행장을 연계하여 관광용도 외에 교통수단으로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서울은 14인승 수상비행기를 운용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청풍호 수상비행장에 서울 한강 수상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천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건립사업의 문제점으로 공사기간 지연, 대체비행장 및 격납고 미확보, 정박장 시설미비, 계류장리프트 안전성 미확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천시에서는 시설물 하자보수 등으로 수상항공장 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업체인 온유에어의 주장 또한 아주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상항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나와 있는데 수십억 원을 들여 건립한 수상아트홀 운영 사례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인지 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천시는 하루속히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된 청풍 수상항공장 운영 정상화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과정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적기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점은 안전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세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천시의 역사이며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아래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과업이 집행되도록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제천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학문과 지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쓰임새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하여 1년여가 지난 현재 제천시와 이근규 시장의 행보는, 공약인 대기업 유치와 제천의 발전을 위해 격려와 배려로 14만 시민을 화합하여 제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시장의 직무이자 의무임에도 작금의 현실은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모습, 잘못한 행정을 감성적으로 유도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 등 시 행정 집행과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인 행위를 14만 시민 시장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시장께 제천시의 신뢰받는 행정,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시민을 섬기는 시장의 모습, 초심의 마음으로 시장직을 수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민선6기 출범 1주년 시민시장과의 대화” 중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진실을 왜곡한 언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림픽스포츠센터 입찰과정 중 시장께서는 KBS 비즈니스 박갑진 사장에 대하여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공문의 기간이 9월 1일부터 위․수탁 계약이 게시가 되었는데, 그 사람은 8월 31일자로 퇴임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보이는 내용처럼 협약서의 내용은 “2014년 8월 31일 위탁자 제천시장 이근규, 수탁자 ㈜KBS비즈니스 박갑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본인의 이름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시고도 어떻게 시민들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으로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14만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위․수탁 채점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죠? 산수니까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15 더하기 5는 20이라고 하지 않고 25라고 할 수 있죠? 이것 고칠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 보고 별 문제없다고 결론이 났어요.”라고 또한 보고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위탁심사가 초등학교 산수 문제풀기입니까?

15 더하기 5는 20인데 25로 채점한 심사위원을 임명하신 시장님!

또한, 잘못된 채점과정을 잘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시장님!

어떻게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자의 행정처리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채점과정을 통해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을 부인하는 꼴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채점표 조작에 대해 시장께서는 “감사원에서 별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감사원에서 고소장이 접수됨으로 인하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 또한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셨습니다.

넷째, 채점표 조작에 대해 시장께서는 “재판장이 필적조회서를 첨부해서 국립과학연구소에서 필적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방스포츠에서 “‘아, 이것은 우리가 빼겠습니다.’라고 빼버렸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자회견을 했던 서류를 자기들이 뺐어요. 웃기잖아요.”, “아, 조작했었구나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결론은 간단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확한 내용은 필적감정에 대하여 검찰 조사과정 중 제천시에서 스스로 심사위원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고친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심사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공무원이 고쳤다고 하고 심사위원들도 형사절차에서 그렇다고 진술하였기에 뺀 것이라는 내용이 진실입니다.

이것 또한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스포츠클럽에서 “필적감정서를 자기들이 뺐다.”고 “웃기다”고 보고하신시장님!

누가 웃긴 건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늘 “공명정대한 시정, 약자가 우선되는 제천시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속에 14만 시민들의 마음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시장님!

위의 네 가지 내용처럼 순진하고 진실한 시민들에게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공무집행 했던 절차를 있는 그대로 진실 되게 전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왜곡된 거짓말을 하셨는지요.

이유가 있다면 당당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 실수로 잘못 보고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렇다면 고의적으로 보고하신 것인데,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4만 시민들을 우롱하며 무시한 보고는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규 시장님!

14만 시민을 시민시장으로 모시려는 진정성은 있습니까?

진실을 왜곡하는 모습 이대로 시정을 이끄신다면 제천의 화합과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근규 시장과 1천여 공직자들의 위상은 날로 땅으로 떨어질 것이며,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도 시정능력을 신뢰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져 14만 제천 시민과 제천시는 불신과 분열만 있는 암울한 시대로 되돌아 갈 것입니다.

그 피해는 14만 시민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제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14만 시민께 머리 숙여 진정성 있는 사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진실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넓으신 마음으로 14만 제천 시민의 수장으로, 또한 경영자로 제천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14만 시민, 제천시, 시의회,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화합하여 제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시민을 사랑하고 제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다면 지역의 고용창출과 질 좋은 스포츠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88올림픽스포츠센터를 속히 제천 시민에게 돌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 답변 등 10일간의 의사일정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민의를 반영한 합리적 예산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효율적 행정구역 운영,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또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공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의결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건축 규제를 개선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의회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행정 규제 개선에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경제과장 문영주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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