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9.0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9월 9일 (수) 9:57


의사일정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

7.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삼복더위 속에서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와 2015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가을이 시작된다는 백로의 절기에 왔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회기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과 예산안인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입안․편성되었는지 세심하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시5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919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신월동 산60-1번지 일원에서 조성 중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부지 내 법정 동․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행정구역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관련 기관들의 운영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현재 부지 내 법정동리가 봉양읍 미당리와 신월동으로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봉양읍 미당리로 포함되어 있는 3087㎡의 4필지를 신월동으로 편입시켜 법정 동리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2015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920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충청북도의 권고에 따라 주민복리향상을 위한 이․통․반장의 임무 사항을 보완하고, 이․통장 체육대회 등 예산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 내 아파트 신축 및 각 읍․면․동 행정반 운영의 현실화 요청으로 본 조례 및 별표 규정을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별표의 통․반 구분 및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의 서식을 전부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수행이라는 이․통장의 임무 강화 조항을 보강하였으며, 이․통장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지원 명시적 규정을 위한 안 제13조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의 통․반 신설 및 행정반 운영 현실화 요구에 따른 별표 규정의 변경, 그리고 별표의 이․통․반별 구분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별표의 서식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2페이지의 박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921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 정원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방재안전․시설․행정에 복수직렬로 정원을 2명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으며, 2015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증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92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선점을 위한 제3일반 산업단지 신규조성 등 지역발전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역개발업무의 중요성과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유치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의 직제순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전건설국의 직제순 중 “지역개발과”를 “건설과” 앞으로 조정하고, 전략사업단의 직제순 중 “투자유치과”를 “경제과” 앞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8월 3일부터 13일까지 10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개발업무와 투지유치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의 직제순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923호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도 이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있던 “정보공개 수수료”를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별표 수수료”로 신설하여 조례와 일원화하고, 기존 “제천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와 통일시켜 정보공개 청구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제천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와 통일시켜 정보공개 청구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마을회관지원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의안번호 1924호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통․리 단위 마을주민과 농촌지역 자연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 시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의 지원대상을 정하고,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 시 지원기준 등을 정하며, 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보조금 반환 등을 정하고 보조사업의 감독, 마을회관의 관리, 처분제한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15년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규제사전심사 검토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관계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규제사전심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규제검토의견에 제13조 처분제한에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 처분 시 시장의 승인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마을회관일지라도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따라 보조금 교부 목적과 건축물 구조 등 반영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을회관 재건축 가능한 기간이, 신축을 한 다음 몇 년 뒤에 재건축 할 수 있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규정을 두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몇 년으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것은 7페이지에 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년, 12년, 20년, 40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40년,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거의 철근콘크리트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건물은 앞으로 40년 뒤에 재건축할 수 있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대로 조례에 담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는 40년, 기타 연와조나 블록조 이런 것은 20년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 사항이 조례에 삽입이 되는 것인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처분에 대한 조례가.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처분을 어떻게? 예를 들면 마을에서 임의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처분해서, 그럼 처분하는 것은 어떻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당초에는 처분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보조금이 10년만 넘으면 처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분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래서 처분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처분제한 기간이 별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이 넘어가면 처분이 자유로운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처분했을 때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것은 마을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마을회로 소유 그렇게 되면 과연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건물 지을 때만 2억 원 건축비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고, 이건 마을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장 김정문 자율적으로 알아서 처분하든지 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끼리 나눠쓰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제도적인 보완이…….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것은 모든 보조금이 10년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이것도 보조금인데, 아까 별표에 나와 있는 그 기준만 넘으면 마을에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 승인을 받도록 처분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이 그것은 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수정의견이 들어와서 수정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재산권이 전적으로 마을회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원래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날부로 재산권은 마을회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1925호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우선 사용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해야 하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허가 대상 확대하였으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계약해지사유 중 상위법령을 벗어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기타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1926호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 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열악한 시 재정여건으로 적립 목표 달성이 지난하고, 적립 목표 달성 후에도 금리 하락 추세로 인하여 그 이자발생액을 재원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을 달성키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와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육성 보호하는 내용,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문화예술진흥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 방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 행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5년 8월 20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 조례임에도 조례안 제1조에서 위임 조례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본 조례안 제4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지원 근거 규정인 문화예술사업의 대상과 범위, 지원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규정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포괄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행사, 축제”를 “행사”로 하며, 안 제4조 제1항에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부분 중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으로 수정하였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별표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 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와 방안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례표준안이나 조례 제정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에 「지방재정법」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문위원님과 검토협의를 거쳐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 사업부서의 시각과 검토부서의 시각차이가 있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안건 회부 후에 전문위원님과 추가적 상의 검토가 이뤄졌고, 사업 관련 보조금지침근거에 직접적인 규정에 대해 더 세부적이고,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모쪼록 수정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927호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하여 수입증지와 관련 된 규제사항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납부하도록 하고, 일일 전표 및 관리대장은 종전 3년에서 5년간 보존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1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의안번호 1928호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행정 편의적이고 민원인에게 불리한 규정이므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표준금액 미만 수수료를 표준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가 폐지됨에 따라서 징수방법을 정비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업․영화상영관․비디오물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과 같은 변경신고 수수료를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해당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보토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심의안건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1건입니다.

심의사유입니다.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강저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구유입이 되면서 제천시 남부권역에 복지수요 발생으로 사회복지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지 3필지 면적 2716㎡, 재산가액은 2억 387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1동 연면적 3천㎡, 신축비 71억 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토지 3필지 2716㎡, 건물 1동 3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근거 법령 및 5번의 붙임문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장소가 다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지 매입할?

○회계과장 이영희 예, 붙임서류에 도면에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수요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영희 위원님, 양지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승인만」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3단지 2층 건도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봐야 하나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 3543㎡인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3필지에 2716㎡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당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영희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회 때까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총면적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이번에…….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기준가격이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만약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취득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영희 글쎄요,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그 주변이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이 다 됐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도 계속 신축 중이고, 단독주택도 계속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지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가격을 얼마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홍석용 위원 그래도 예상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영희 글쎄요, 평당 한……. (웃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사업추진이 계획상 한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를 이 위치로 했을 경우에 계속적인 지가상승이, 기반시설이 더 확충될수록 지가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을 모시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3단지에 지난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저번에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이상이 없다, 사용해도 된다. 노유자 시설로 용도시설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리모델링 및 소방시설관계를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인가 완공되는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쓰려고 지금 거기를 또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여기 보면 2017년도 완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2018년 6월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있는 시설을 내년부터 사용하면 한 2년…….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한 3년 정도.

김영수 위원 예, 3년 정도.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돼요,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거기는 LH공사 건축물이기 때문에 언제 또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임시적으로 거기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체적인 아동, 청소년, 노인 전부 해당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아파트가 4개 아파트가 돼 있고, 향후에도 지금 1개는 신축 중이고, 2개 아파트도 계획 중에 있고, 단독주택도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급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비해 사전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그쪽에 전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향후는 복지관도 물론 있겠지만, 유치원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땅 값이 비싼데 꼭 해야 하나……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지금 주거밀집 지역 내에 접근성이 우선 필요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원거리도 되겠죠. 그런데 우선 노유자시설이 주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 주변을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 다섯 군데까지 물색을 해봤는데, 현재 땅 값 택지분양하면서 당초 100만 원 안에 있었는데 현재단가는 타진해보니까 300만 원 이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나 물색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싸죠. 그래서 “팔겠느냐?”고 했더니 의사가 “팔겠다.”, “감정가격에 팔겠느냐?”, “팔겠다.” 그런 의사까지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감정가격이 팔겠다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가 급증하고 주택이 밀집하게 되면 땅값이라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 인해서 상상 외로 빨리 뜁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김영수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저3단지 복지관은 어떤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대상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른, 어린이 그 정도…….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청소년.

○위원장 김정문 청소년, 그 정도 규모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종합이죠. 둘 다 종합.

○위원장 김정문 어쨌든 종합으로 간다 이 말씀이죠. 2018년도까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 내진설계 전혀 보강 안 해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됐네요. 아주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총예산은 80억 217만 2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11억 2671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시정주요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로 민선6기 1년 소통행정자료집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들어서 1년 동안 시민과 소통을 담은 연설문과 시정브리핑, 서한문을 비롯해서 제천10경, 또 지역축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해서 제천시 홍보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정시정평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대비 전문가 컨설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평가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대학협력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전입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에 1천만 원 감하고, 133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그중에서 국비지원금 10억 원을 반납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2회 추경예산은 총 203억 56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이번에 4억 908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보안, 건물 유지보수비 등 일상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용두동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블라인드 설치라든가, 현판, 표찰, 동정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사비용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게시판 설치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축청사 집기 비품 등을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하여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정책회의실 비디오프로젝터가 노후하여 관련 기기 포함하여 교체구입에 6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방송실에 사진편집용 컴퓨터와 사진 및 영상데이터 저장용 기기구입에 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e-평생학습센터 사이버 학습프로그램 콘텐츠 구입은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도내 8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영을 추진 중이어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외부도색 및 드라이비트를 비롯한 방수공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누수 없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공사비 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국비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제1차 및 2차에 선정되어 1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100% 국비지원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에 3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참 좋은데, 새시(Sash)가 워낙 오래된 것 같은데 새시는 괜찮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새시는 정확히 어디 쪽의?

○위원장 김정문 창문, 창문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안쪽은 비교적 쓸만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겨울에 난방비 안 되지 않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당초 평생학습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당초에도 예산이 1500만 원 서있어서 너무 적어 1천만 원을 제제 1회 추경에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했고.

그 창문 난방관계는 좀 더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고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겨울에 크게 이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그것을 여름철에 전기비가 한 50만 원대, 겨울철에는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을 500만 원씩 남겨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이주식 담당관님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 공공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 원,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보수 부족분 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장고 구입에 80만 원, 레이저프린트 구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왜, 이것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수임료가 연말까지.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연말까지로 계상하면 부족이 예상돼서 반영이 됐고, 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미리 예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대외협력처 엄세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서울 마포관사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 사업으로 2200만 원, 관련된 비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관련 자료는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5회 추경예산은 524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21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15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국외자매우호도시와 민간부분 실질 교류 영역 확대 및 2017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비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 이․통장연합회 해외자매도시 교류에 1천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광복 70주년, 창의 12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대통합이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체육행사 참석 범위를 확대하고 행사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천시 이․통장체육대회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소민원 및 주요시정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행정 서비스 추진 향상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읍․면․동 평가시상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기록관 자동소화설비 보수공사로 21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자동소화설비를 보수함으로서 주요 기록물 및 기타 시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약재는 소화설비가 작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체에 무해한 청정소화약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실 책장 구입으로 1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를 7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15년도 건강보험공단 검진기준 변경에 의해서 검진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5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병제와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 내 애국 애향 정신을 함양하고, 향후 70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민역량결집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대합창 공연에 1300만 원, 어린이 미술대회 500만 원, 포토월 제작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따른 시험시행 운영수당 691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공무원증 발급비용 104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300만 원, 역량평가우수자 시상금 1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750만 원을 감하였으며, 하반기 해외연수 장기근속자 발생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63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가을철 교육이 집중되는 철을 감안한 하반기 교육여비 추가 소요 예상액과 5급 승진 리더과정 12명에 대한 교육여비 3360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퇴직예정자 과정 교육여비는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임금인상에 따른 직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를 19억 773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페이지에 광복절 경축 대합창 공연은 어떻게 우리 제천시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천시만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8월 15일 날 하는 것이 맞는데, 8월 15일 날 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추경도 안 됐고 해서 의병제를 기해서 광복 70주년을 겸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합창 특별한 계층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합창단을 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러니까 제천에 소위 있는 합창단을 다 끌어 모아서 같이 합장을, 합창 대축전을 하려고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대회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대회가 아니라 제천어린이합창단, 제천합창단, 또 교회합창단, 중․고등학교 합창단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각자 10분, 15분 줘서 자기들 합창 연습한 것을 같이 하는.

양순경 위원 발표회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발표회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아, 대회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몇 팀이나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희는 한 10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그렇게 진행하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합창 공연이 800만 원이고, 그 밑에 광복 70주년 경축 대합창 공연 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500만 원은 미술대회…….

양순경 위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8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일반보상금 실비보상금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 예. 500만 원입니다.

연습비용으로 좀 나눠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것은 또 연습비용이고, 위의 것은 공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행사비용.

양순경 위원 예, 그럼 몇 명을 지금 대충 어느 정도, 총 인원수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총 인원수는 한 300∼400명 정도. 참가하는 인원수는 한 팀당 30∼40명.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장소는 문화회관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글쎄요, 일단은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시민이 같이 자축하고 축하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장소 모색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준비된 좌석으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는 약 10억 원이 증액된 76억 18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부부사랑터 이동식화장실 및 주방집기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부사랑터 사업은 이동식화장실 및 주방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매주 수요일 자장면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부사랑터에 이동식화장실 및 주방용품 구입을 통해 수혜자들의 불편 해소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이동식화장실 1식과 주방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제천시 새마을회관 3․4층 사무환경 개선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관 3․4층의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층에 위치한 사무실과 회의실 공간을 분리해서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지도자들이 좀 더 편하게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4층에 현 50명 수용규모의 회의실 규모를 확장하여 100∼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로 꾸며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새마을회관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일회용 소모성 사업이 아니고 순수 봉사단체인 새마을단체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밑에 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10억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밑에 부분, 소규모 시설 민원해소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생활주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윗부분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꽃모장 운영 냉장고 구입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두학동 두학1통 다목적회관 증축 리모델링 2천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중간부분 복지기반조성 두학동 두학1통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문 예.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장치미 마을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초 1억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됐었는데, 직접 공사가 들어가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1억 6천만 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마을에서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려우니까 사업내용을 바꾸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사업내용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감액하고 2천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그 내용이시구나.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지금 신백동 두학 다목적회관 정비, 신백동 한천 다목적회관 정비 공사 이것은 도비로 지금 집행되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이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