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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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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9월 9일 (수)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3.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김영수․최상귀․김꽃임 의원 찬성)

2. 제천시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지은영․양순경․김호경․김정문․홍석용 의원 찬성)

3.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한방바이오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김영수․최상귀․김꽃임 의원 찬성)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의 지정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개선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30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어린이보호구역의교통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지은영․양순경․김호경․김정문․홍석용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계획과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31호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사전에 협의해서 검토된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농어민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거주기간 조정 및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안 제20조에서 농어민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5년 이상’에서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완화하고, 부칙 제2조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0일부터 2015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33호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제천도시 건설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53억 2706만 7천 원이 반영된 297억 83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 도로건설 및 관리에 29억 10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회계인 도로건설에 17억 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옥전 간 도로확포장에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사업 계속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에 계속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 4호선 선형개량 부족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전로 도로개설공사인 신백체육공원에서 이마트 방면 장평천 접속구간 커브구간 설계용역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11억 9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에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도구와 반사경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부족예상 금액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2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에 내용별로는 노후제설장비 교체 구입 1대, 또 규모가 작은 것은 4대, 기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47대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정비 사업에 시내 노후도로 정비와 부속물 정비를 하기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25호선 구 박달재 배수로 정비 집행잔액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양아파트∼주포우체국 간 집행잔액 2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토배 앞 교차로 정비사업에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제로 보도정비공사에 명파 오거리∼태양상사 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로 보도정비 공사인 신당교∼명파 오거리 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림지 주변 보도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발 및 관리에 9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소원뜰 도로개설공사에 추가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락 로즈웰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에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솜학교 앞 도로개설공사에 집행잔액 예정금액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U-city 유지관리에 USN 도심지 안심서비스 무인경비용역료 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 시설비에 집행잔액 예정금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월동 동산말 도로개설공사 보조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에 5천만 원, 고암천 외 1개소 수해복구사업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 보조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른 13억 3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사업 보조사업비 감 배저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수해복구사업 명지 산곡천과 자작천 2개소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7억 4713만 6천 원에서 8450만 원 증된 88억 316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위원 수당을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 항목에서 수난구조 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서 안전점검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재단 조끼와 모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지역자율방재단 인도용 제설기 구입을 4대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병대 제천시 전우회 인명구조장비 3세트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항공정찰용 드론 2대 구입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차량용 무전기 3대 구입을 위해서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온장고 구입비 40만 원을 감하고 컬러프린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조서로서는 2016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장기계속공사가 연내 집행이 불가하므로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총 사업비 68억 4900만 원 중 5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당초 예산액 29억 5435만 2천 원에서 2774만 1천 원이 증액된 29억 820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변경결정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 부족분 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추가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난 보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지정 조기승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부서예산은 기정액이 79억 4368만 3천 원에서 34억 5080만 5천 원이 증가된 113억 9448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 7500만 원이 내시되어서 시영아파트 상수관로 교체공사 2300만 원, 청전연립 인도정비공사 2200만 원, 미당한마음아파트 인도정비공사 2천만 원, 이형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은 금년도 7월 기초생활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보건복지부 내시자료에 따른 예산이 기정액 46억 4903만 원에서 24억 250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주거급여지원비가 기정액 44억 7403만 원에서 23억 1721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가 기정액 1억 7500만 원에서 1억 7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으로 국토부 내시자료에는 주거급여사업비를 보건복지부보다 4억 1847만 원이 증액된 28억 4355만 원으로 되어 주거급여지원비가 24억 5284만 원으로, 시비부담액을 2억 452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는 3억 9071만 원으로 시비부담액 3907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이 기정액보다 9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으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에서 옥외광고업자 교육교재 제작 200만 원과 불법광고물단속에 따른 급식비 9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불법광고물정비 평가 시상금으로 포상금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사무 4대 보험료 부족분 56만 원을 증액해서 9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지원센터 임대료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으로 기정액에서 186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청소비 100만 원과 도시재생 지원센터 화재보험료 3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비 7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보상비로 61만 6천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대로 전선지중화사업 시설비로 의병대로 지중화사업 가로등 복구공사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이 기정액보다 150만 원이 증가하여 450만 원으로 계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관련 수당은 기정액에서 952만 원을 감액해서 238만 원으로, 행사운영비 도시재생대학 홍보비는 기정액보다 60만 원이 증가된 2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도심지 활성화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로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기타 부담금 명륜로 및 의림대로 전선 지중화사업비로 2억 9300만 원, 명륜로 및 의림대로 통신선 지중화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시설비로 지중화사업구간 가로등 복구공사 2억 5천만 원, 지중화사업구간 교통신호기 복구공사 1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지중화사업구간 복구공사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내시자료에 따른 5억 7142만 9천 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로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에 9900만 원,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13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의자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6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75억 8706만 8천 원에서 전입금 13억 2610만 원이 증액된 89억 1316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미니복합타운 사업수행계획서 평가위원회 위원수당 90만 원과 미니복합타운 TF팀 위원수당 18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정액 19억 2천만 원보다 13억 2610만 원이 증액된 32억 46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기정예산 228억 6600만 원에서 금회 제2회 추경에 1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여 예산액은 241억이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주민 이동권 보장과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운영방안을 위하여 제천시 농촌지역 교통모델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김동식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께서 전북 전주․완주 사례를 비교․검토한 것을 사료로 해서 용역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8천만 원에서 3대가 구입됐고, 금회 3억 3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22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5788만 2천 원을 포함해서 6억 6788만 2천 원으로 6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 내구연도는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4대를 구입해줘야 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6대를 특별히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브랜드택시 홍보 지원을 위해서 당초 예산 9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계상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스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교체를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가 지금 현재 유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정비를 위해서 당초 2500만 원에서 금회 2500만 원을 더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에서 3600만 원을 금회 계상을 하였습니다.

센터 1개소 BIT단말기 94대, OBU단말기 68대를 기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기존에 2억 5천만 원에서 3600만 원을 감해서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비 보조사업에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보상비는 지금 현재 전액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회 1025만 5천 원 해서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외버스터미널 BF인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9900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프린터기 교체 및 사무적인 사업은 기존에 구입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감을 하였습니다.

기타로서 재무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사업에 232만 7천 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억 5529만 8천 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송원가분석을 통해 당초 14억 4200만 원에서 9억 48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4억 93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도비하고 저희들하고 50:50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에 대한 2억 55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관리에 대해서 교통신호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정비에 대해서 이것은 기존에 7천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신백동 신화예식장 및 동인교회 앞 도로인데요. 장애인체육관과 제천여상, 제천동중학교 학생들의 교통량 가중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방향으로 교통신호등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보행자보호등 및 경보등 4500만 원을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행자보호등, 경보등 신설 및 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인단속 카메라 및 성능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처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구입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잔액부분에서 감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객터미널 BF인증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오선탁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턱을 낮춘다거나 장애인 화장실 보수사업에 대해서 99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로에서 올라가는 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인도에서 터미널 들어가는 길이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사거리에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길은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하고, 택시승강장에서 올라오는 길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만한 인도 넓이가 됩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그쪽이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 부분이 지난번에 보도개선사업을 하면서 약간 폭은 불편하지만, 최대한 폭을 감안해서…….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방통행으로 어차피 도로를 만들었으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지금보다는 길이 넓어야 되는데 너무 좁게 해놨더라고요. 터미널 쪽으로요.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건물 쪽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고.

김호경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장애인이 버스승강장에서 내려가지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휠체어가 갈 수 있게끔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객터미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공간 자체가 좁다보니까 제천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제천시민을 위한다면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다른 용역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또 기존에 사업주가 옮기려는 의향이 있고 저희들이 정책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 주면 다행인데요. 사업주가 거기에 대해서 동반을 안 하기 때문에―저희들은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사업주를 떠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는데.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도 그래서 2009년 사업부터 2013년까지 약 10억 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상 단시간 내에 이전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제천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시민이 항상 택시를 탄다거나 거기 터미널에서 진입한다거나 모든 것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현상황이요.

○교통과장 오선탁 내년도에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단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입해야 되는 것을 금년도에 미리 하는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아닙니다.

2015년도에 6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 예산에서 3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도에 3대가 추경에서 안 되면 내년도에 4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7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시내버스 내구연도가 9년으로 되어 있지만 10년, 11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녹슨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버스는 내구연도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대중교통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공영버스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버스가 10년, 11년 된 것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10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9년이 넘어서면 6개월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6개월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시에서 9년의 대차기준이 있지만 차량관리하는 것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내버스가 대체적으로 몇 년 안 된 것은 괜찮지만, 저도 시내버스를 다니면서 보면 바퀴 있는 데하고 뒤에 있는 데가 녹이 슨 게 아니라 완전히 차가 삭았어요. 도색 자체도 안 보이게끔. 그런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점검해 봤는데 하부코팅 자체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코팅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차량이 오지로 많이 다니면서, 또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차량 부식이 많이 되는 것은 맞았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부식이 좀 덜 되게 하려면, 겉이라도 덜 삭게 하려면 코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지에 갔다 오면 세차를 한다거나 방법이 있어야겠죠.

○교통과장 오선탁 하부코팅 자체에도 거의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상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이 되어야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차량구입비를 따진다고 하면 차량코팅하는데 800∼9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차량을 1년이나 2년 더 탈 수 있다면 득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지금 저희들이 물론 9년 해 가지고 6개월,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일단 안전문제 때문에 9년으로 많이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일단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금년도 내에 시내버스 내에서 겉에 부식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도색을 새로 한다거나, 판금을 새로 해 가지고 녹슬고 부식된 것이 안 보이게끔 그것이라도 금년도에 조치를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오선탁 신규로 구입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작해서 당초 예산부터 해서 하부코팅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차되는 차량 외에 기존에 있는 내년도에 대차되는 차량을 빼놓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녹슨 부분이나 부식된 차량이 미관상 보기 안 좋게 시내운행이 안 되도록, 그것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운영비가. 도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을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역BIS 구축이 돼서 많은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아닙니다.

전기요금은 2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통신요금이 1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넉달 기준인데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는 900만 원?

○교통과장 오선탁 이것은 6개월 부분만 지금 계상된 것이니까, 이것보다 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위원장 김꽃임 아, 그러면 한 달에 9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이 실험단계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만 거의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한 달에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럼 거기에 인력은 안 들어가는 거죠?

○교통과장 오선탁 현재 기존 사업단에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인지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차후에는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래서 BIS 구축사업 유지관리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이게 3600만 원 정도가 6개월로,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그 정도로 예측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자연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과는 당초 기정예산 25억 2943만 8천 원에서 860만 원을 증액한 25억 38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간이화장실 발효재 구입 재료비를 잔액 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계곡 시설물 정비 270만 원을 삭감하여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곡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설치사업을 1600만 원 삭감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업무차량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반환금 90만 원을 도비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4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18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만 원을 증액하여 56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 총 예산은 기정액 157억 5660만 4천 원에서 금회 7억 9642만 원 증액된 165억 5302만 4천 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부족분 2억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중형화물차량 구입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대기소 복사기 구입으로 노후되어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747만 원은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은 이주보상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금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제조․구매 설치 사업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7쪽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리모델링공사 잔액으로 4천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차수막보호시설 설치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막소독기 집행잔액 37만 4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물품 구입으로 6인용 로커 외 4종 구입코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장 이동식화장실 구입도 집행잔액 1182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다기능복사기 구입으로 노후되어 구입하고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살수용 물탱크는 이번에 10t에 장착하고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으로 2014년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으로 9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정산분으로 74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억 7470만 1천 원의 증액으로 산림공원과 올 한해 예산액은 257억 5424만 3천 원이기에 우리 시 예산액의 4.65%를 산림보호 및 공원관리를 위하여 지출합니다.

편의를 위하여 보편증감이 있지만 사업별로 예산액 변동이 없는 것과 민간인 사업 포기로 감액된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예산액이 증액되는 세부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8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감시원 유류대의 증가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분담금 2억 1033만 원과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분담금 50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쪽, 봉양읍 미당리 산사태 복구사업으로 2천만 원과 미당리에 노송 가지치기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본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 시설비로 중앙공원 정자보수 3천만 원, 중앙공원 산책로 노후포장 6천만 원, 동현 제1어린이공원 정자 설치 등 6천만 원, 신월 제2어린이공원 등 설치와 조합놀이터 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232쪽, 한천도시숲 보수 및 정자 설치 5천만 원과 교동 하늘정원에 공원등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84만 원과 겨울철 제설제 피해방지를 위하여 보호막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사업으로 캠핑장 앞 진입로 범람예방 및 물놀이장 설치를 위하여 하상 준설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전근린공원 조성 관련 편입토지에 58억 원 중 국민안전처와 협의 하에 국비로 보상은 완료하였으나 전용된 2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10월 중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요금제 변경에 따른 수신료 194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축 중인 관리사무소 앞 안내판 설치로 1500만 원과 노후화된 세탁기 구입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치유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용역비를 2억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올 초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우선 저희들이 기 시행 중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휴양치유숲길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제정된―시행은 내년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산림청 관련 부서와 교감을 갖고 기본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기존 진행 중이던 법률보다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활동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체계적 산림 복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산촌주민 지원사업과 「산지관리법」에 대한 적용특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시행, 저희들이 하려고 하던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과 대규모 복합단지 을 조성할 수 있는 법률이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선제적인 공격을 해서 유리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의림지 치유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그것도 공약사업으로 한 80억 원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별도로 또 하시고, 그러면 이 복합단지 구상도 같이 하시고 이런 계획인가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재 80억 원으로 시행하려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융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80억 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고 그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새로된 법률에서는 약 350억 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안녕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평소 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는 기정예산 153억 3972만 7천 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 3364만 6천 원을 더하여 총 156억 7337만 3천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사무관리비에 106만 원 계상을 하였고요. 한방약초생산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GAP생산농가 백수오 재배농가에 대한 세척․건조․가공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2억 원에 10대 약초에 대한 GAP 세척․건조․가공비에 백수오 부분을 이번에 추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에 감액을 47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GAP 포기 농가가 발생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1월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서울에서 대규모 홍보를 할 계획으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방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사업으로서 2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13년 국비 집행잔액분, 그리고 2014년 국비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관련 부분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특사업에서는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유사사업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포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기능한약재 LED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에서 1억 4천만 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도에 맞도록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관리에 시설비 쪽에 생명과학관 외벽 바람막이 설치공사가 기존 1천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1천만 원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양쪽 날개 쪽만 바람막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전면부분에 개폐식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 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엑스포공원 조경수 수세회복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조경수가 처음에 심어놓은 상태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퇴비를 투여하는 작업을 시행해서 2017년도에는 그늘이 지어진 그런 공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제3명의촌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목욕장 부분에 기본요금이 월 2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및 기타는 총 8건에 4343만 7천 원의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제3명의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목욕장 요금만 26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기본요금, 목욕장 부분만입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목욕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목욕장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쪽에 와서 스파 쪽 업체를 가서 견학을 시키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스파 쪽에서는 시설 자체는 자기들 콘셉트에 맞는데 문제는 숙박시설이 자기들이 쓸 것이 없다, 그래서 한의원 쪽에서 숙박시설까지 위탁을 하고 있어서 한의원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한의원 쪽에서는 숙박시설이 우리 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되어서 일단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목욕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전기를 연결해서 요금을 월 200만 원씩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계약전력이 일단은…….

김호경 위원 그럼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목욕장을 사용할 용도가 있을 때 요금을 내야지, 지금 1년 동안 목욕장을 활용도 안 하고 2600만 원씩 전기요금을 낸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목욕장 시설 내에 공조시설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공조시설의 일부는 한의원 쪽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면 별도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공사를 그럼 한방바이오과에서 설계할 때 전기를 분리시켜야죠. 그게 명의촌하고 목욕장하고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기를 따로 따로, 계량기를 달아서 따로 따로 분리를 시켜놔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욕장 내에 있는 전기를 끊으면 명의촌에 지장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설계할 때부터.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김호경 위원 아니, 시비를 왜 맹목적으로 2600만 원을 내버리느냐고요. 1년 동안 목욕장 활동도 안 하고. 기본계획을 갖춰놓고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하고 계약하는 기간도 있고 하다 보면 충분히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전기를 끊어놔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장 없이.

1년 동안을 2600만 원을 시비를 버린다고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물론 맞습니다.

일단 그것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올 금년도에 계획 없으면 전기 끊으세요.

내년도에 사업자가 나타나면 전기 바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한 달에 왜 200만 원씩 시비를 버립니까?

그리고 제3명의촌하고 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설계가 잘못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새로 지은 건물에.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에 조경수 유지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엑스포공원 내에 처음부터 조경수 가지고 제천에 안 맞는 조경수를 심어서 참 하자도 많이 발생한 데입니다.

조경수 2010년 이후로 하자보수 외에 또 관리비, 유지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조경수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다시 심은 것은 없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때 하자보수할 때만 그렇게…….

김호경 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 부분 나무 다 죽어서 다시 심었잖아요. 다른 나무로, 수종을. 그것도 별로 상태가 안 좋던데요, 상태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요. 거기가 성토지역이 아니고 절토지역이다 보니까 거름기가 없는 토양입니다.

그것을 나무 심을, 뿌리 있는 데만 파서 심었는지 주변 토지를 개량할 목적은 한번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들어가면서 왼쪽편에도 자작나무 그렇게 안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자작나무 하자보수 새로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했는데도 지금도 죽은 것 많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많이 죽은 것이 있어서 좀 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게 한번도 반영이 안 되죠?

제가 2010년도에도 현장에 나가서 수종이 제천 기후라든지, 거기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름기가 없다든가 이러면 조치를 해야죠, 거름기를. 그래서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설계할 때. 지금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다 죽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그 수종도 문제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과장님이 찾으셔야 된다고, 나무가 왜 그런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공사할 때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 폐기물 같은 것을 묻었기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른쪽편으로 그쪽으로는, 제대로.

그러니까 땅에 거름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심어도.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은 한번 파 가지고 확인을 해서, 엑스포공원 제천시에서 몇 십억 원 들여가지고 가장 큰 조성된 공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수종을 선정할 때도 잘 선정을 하시고, 지금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수종이 안 맞는 것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2년이 지나서 하자보수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2010년도부터 나와서 수종 안 맞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진짜 제대로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도 가 보면 그대로예요. 자작나무 죽은 것 보면 그대로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공원 내에 조경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사업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9월 17일 개의하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경제과장 문영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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