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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1회 제2차 본회의(2015.07.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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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24일 (금) 09:59


의사일정

1. 제천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6. 제천시시민안전청구조례안

7. 제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8.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

11.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시민안전청구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

(주영숙․홍석용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1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1일 개의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비효율적인 조례의 난립을 방지하여 과도한 입법에 따른 자기통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의 재위탁을 정의하였고 재위탁 및 재계약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 위탁기관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재위탁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시 상위법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시민안전청구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제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8.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1일 개의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은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천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사유를 삭제하여 주민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는 등 주민 공공복리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점용료 조정산식을 단순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주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수탁업체의 책임 운영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 6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수하시어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신청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1004명의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장락동에 위치한 연탄공장의 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장락동 지역에는 3개 업체의 연탄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3개 업체의 공장면적은 1만 4882㎡입니다.

연탄공장이 최초 설립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도시의 외곽지역이었으나 최근 도시확장 과정에서 주거와 상업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태백선 철도 이전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연탄은 중요한 난방연료로서 서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탄공장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하천오염으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성 질환 등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민일보에 의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도심지 연탄공장인 대구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 298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탄공장 등에 근무한 20명과 인근 주민 8명이 진폐증, 201명이 폐쇄성 질환 의심자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 의료원의 검진결과에서도 413명 중 64명이 폐질환 의심자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진폐환자 28명 중 8명은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비직업력 환자로 밝혀졌으며, 추가 검진결과에는 과거 거주자도 폐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연탄공장의 도심에서의 이전 문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연탄공장의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예상되지만 시민 생활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라도 연탄공장은 이전이 필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여 이전을 위한 특별정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 중 조경 문제입니다.

현재 삼한의 초록길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길의 중앙에는 소나무로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는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또한 소나무 조경은 소나무 가격이 고가이므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삼한의 초록길 조경에 소나무는 적합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경수목 선정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천의 기후와 토양 여건에 적합한 수종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삼한의 초록길 사업과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찬반의견과 민선 6기에서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솔방죽 생태녹색길을 현재대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경공사 부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벚꽃나무 식재를 제안합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과 연결하여 제천 북로를 거쳐 세명대학교와 연결하는 벚꽃 길을 조성하면 세명대학교에 식재해 놓은 벚꽃나무와 연결되어 벚꽃 명소의 길이 될 것이며 향후 5년, 10년이 지나게 되면 벚꽃축제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갓길 조성에는 한방도시를 알리고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한방과 관련된 나무와 꽃의 식재를 제안합니다.

참고로 산수유는 봄에는 노란 꽃으로, 가을에는 빨간 열매로 아름다운 한방길 조성이 될 것이며, 매실나무를 조경수로 식재하고 한방과 관련된 계절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이 아름다운 길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최근 관광지에서 추억 만들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동촬영 및 카톡전송 포토존 설치입니다.

제천 10경 등을 배경화면으로 선정할 수 있고 사진촬영자의 스마트폰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제천의 아름다운 풍광이 배경화면으로 담긴 사진이 촬영자 카톡으로 자동전송되어 제천을 홍보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드린 장락동 연탄공장 이전 문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경 문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진지한 검토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본 의원과도 협의를 해주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 관광도시 제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심에 경의를 표하며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별히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농민들은 서럽습니다.

죄 없는 농민들은 구제역으로 겨울을 힘겹게 버텼습니다.

농민들은 이엽우피소가 뭔지도 모르고 백수오 모판을 갈아 엎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농민들은 그 피해를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농민들은 124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더 많은 생산비를 투입하고도 수확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을 출하해도 자재비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벼랑끝 상황에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세균성 과수 화상병이 발병하였습니다.

화상병은 농민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놓은 소득원을 송두리째 없애야 하는 잔인한 병입니다.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기도 하는 화상병은 농민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피해는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 과수 화상병 발병을 계기로 이근규 시장님과 우리 시 농업관련 부서 전 직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와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한그루의 과수나무도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과 대체과원 조성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보상기준을 보면 피해보상은 3년간의 소득분만 해주고 5년간 과수나무를 식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조항을 비롯한 폐원 보상비 인상 등을 보완하는 건의문을 방재당국에 대체과원 조성 확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과수 화상병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홍보를 강화하여 백운사과 이미지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사과는 전국에서 최상품 사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백운사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앞으로 국내에서 발병되는 농업관련 모든 병충해에 대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은 물론 대다수의 농민들조차도 화상병의 병명도, 화상병의 심각성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어디서든 병해가 발생하면 질병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전 농민들에게 대비책과 함께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을 살리는 길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 등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생활 향상을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철저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에 의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고 수혜가 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8월 13일 개막되는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경제과장 문영주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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