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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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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21일 (화) 9:57


의사일정

1. 제천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

2.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지은영․홍석용․김정문․양순경 의원 찬성)

2.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지은영․김정문․홍석용 의원 찬성)

3. 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은영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주영숙․양순경․김정문 의원 찬성)

4.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전반기를 뒤로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에 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각종 사업 실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동력의 효율을 점검하고 더욱 높여야 할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틀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여러분들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조례입법평가조례안

(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지은영․홍석용․김정문․양순경 의원 찬성)

(9시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 입법평가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보면 평가를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홍석용 위원 특별히 3년마다 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시행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출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저희들도 3년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시에 인사가 거의 길어도 1년 반, 2년 정도면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2년으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2년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고 이런 것을 바로 평가하고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원들이 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법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분석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까 이보다 더한 것도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3년마다 하게 되면 지방선거가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홍석용 위원 그렇게 되면 임기 내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고 싶거나, 사용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만약 입법평가를 해서 없애고자 하면 한 번밖에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조례를 관리하는 것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전체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개별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거나, 사문화됐다거나 이런 것은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입법평가는 2년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평가를 자주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평가라는 것도 자주하는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또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통 조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되고 사업계획도 수립이 되고 다 그런 것 아닌가 생각돼 타 지역도 거의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한번 3년으로 해서 시행해보고 나중에 이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보겠다고 하면 2년으로 줄이고 그런 것은 차후에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은 여기에 제정한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 시 조례 336개로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 전체를 보면 501개인데요. 501개인데 이중에서 지금 당장 시행이 6개월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부터 입법평가를 해서 정리해야 될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제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조례들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정이라든지, 또는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해당부서와 연결을 통해서 바로 정비가 되도록 일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조례를 시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잠자고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입법평가를 통해서 사실 잠자고 있는 조례를 일깨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필요 없는 조례라고 판단되면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2년으로 줄일 수 없다면 3년 기간으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평가되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지은영․김정문․홍석용 의원 찬성)

(10시1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시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계약, 또는 재위탁 등 처음 동의한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그동안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의회 동의 없이 진행했던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위탁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님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예상문제점 없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은영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주영숙․양순경․김정문 의원 찬성)

(10시1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은영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의 명확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용료 반환 기준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등록 규제 감축을 위한 관련 조례 통․폐합 추진에 따라 2015년 5월 29일부로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청소년시설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는 청소년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시설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는 청소년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청소년시설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시에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체계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근거가 됨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민간위탁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했고, 안 전반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제1항 제1호에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를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0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시 상정되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박혜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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