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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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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21일 (화)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시민안전청구조례안

2. 제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3.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

6.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시민안전청구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지은영․김동식․김호경 의원 찬성)

2. 제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김호경․성명중․최상귀․지은영․김영수․김꽃임․이성진 의원 찬성)

3.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업현장 방문에 이어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시민안전청구조례안

(최상귀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지은영․김동식․김호경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상귀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통해 제천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민이 청구할 경우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11호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에관한기본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김호경․성명중․최상귀․지은영․김영수․김꽃임․이성진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와 농업인 및 식품산업종사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8조에는 분야별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범위,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12호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기존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인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2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기준 제1호에서 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6월 5일부터 2015년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13호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해서 해당 기업과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표2에 점용료 조정산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순화하였으며, 효과는 일부 금액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의 감면 조항을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0쪽을 잠시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0분의 1 감면을 하고,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할 경우에는 2분의 1 감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위한 점용의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 부과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11쪽, 제8조 제2항을 보시면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도로점용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모산동 산2-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조성한 용두산 오토캠핑장 야영데크 28면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 관리․운영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항별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 제1항 수탁자 선정은 한국자산공사 온비드를 이용한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료 선납을 하겠으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과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넣었습니다.

제9조에 제천시민은 50%를 감면하는 시설사용료 면제와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6쪽, 제16조 보험가입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 손실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와 관련 별표1에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규격별로 비수기, 성수기,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정리하여 A 데크 같은 경우 평일 2만 원, 주말 2만 5천 원, 성수기 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시간, 초과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정리하였습니다.

8쪽, 별표2에는 예약자와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시 시설사용료 반환 및 환급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중부내륙산악숲관광 조성사업 공모로 7384㎡에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15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제천시용두산오토캠핑장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휴양문화 정착을 위하여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며, 시설관리에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캠핑장 조성면적 7384㎡이며, 28면의 캠핑데크를 가지고 있고요. 관리사무소가 199㎡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일반입찰로써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감정평가 후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최초 3년 후 조건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수탁료는 최종 공사완료 후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감정가의 5% 금액을 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연장 시 수익성을 판단하여 감면율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은 준공 후 제천시 제천시 영조물 공제가입 후 공제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번의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8월에 입찰공고를 내도록 하고 9월 1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주변 산림욕장, 한방생태숲, MTB파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16호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시에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협약서에 관리를 하고, 채용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내용은 충실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약서 체결 내용은 알고 있으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기본적인 것은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약서 체결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방, 전기, 기계,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것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MTB 등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위의 시설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협약서에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협약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선정 방식이 점수로 해서 위탁자 선정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최고가 낙찰이죠. 금액으로 최고가 받은, 지금 자격을 보면 개인, 단체, 법인들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두산에 관련된 산림이나 이런 것도 있고 주변 관광과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친절한 면, 캠핑장 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문성은 보장이 안 됩니다. ‘금액으로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약서에 계약할 때 사항을 정리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협약서에 충분히 넣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사전에 교육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용두산 오토캠핑장이 어제 현장 갔을 때도 설명들은 것처럼 예산이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준공까지 시간이 많이 좀 걸려서 가장 중요한―7∼8월이 성수기인데―성수기를 지나서 오픈을 합니다.

그런 것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선정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이게 9월에 위탁 개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그런 부분을 위탁받는 분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용두산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4일 개의하는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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