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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7.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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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7월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

6.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5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대 제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제천시 관내 시설 현장확인,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451호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자사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금 한도, 지원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부 인용 재결에 따른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1호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심판을 부당한 이유로, 개인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랬으면 승소했을 때 개인이, 행정심판에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성진 위원 승소했을 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이성진 위원 승소를 안 했을 때는?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인용을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승소했을 때 얘기죠?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인용되었을 때.

이성진 위원 그럼 승소를…….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행정심판은 인용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인용이 안 되었을 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그것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이성진 위원 예, 그러니까 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에, 행정심판에서 개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소송은 어차피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사법부에서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오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 저희가 패소를 하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이라든가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최근 예금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운용의 현실성 결여 및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비 지원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많아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어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관리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21일간 있었지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이며, 기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의안전문, 관계법령,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으며, 현실성 결여 및 실효성 감소에 따른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2호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의안번호 2453호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의거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 신백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건립하고 있는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정의와 위치, 직업적응훈련시설 사업내용, 이용대상, 운영과 관리, 손해배상,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설은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며, 건축비는 13억 5200만 원이 소요되고, 차량 구입비에 2600만 원과 시설 준공되고 나면 장비 구입비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매해 운영비가 4억 원가량 소요됩니다.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하는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3호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의안번호 2454호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협의회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법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제2조제2항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제를 포함하여 제정하였던 것으로 문제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안 제1조, 중앙부처의 규제개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규정 조항을 삭제한 안 제2조제2항, 개정 조례에 맞게 정관 규정 내용 수정 안 제3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임기 신설 안 제7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활동을 위한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일괄 정비한 안 제8조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의 의안전문,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4호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협의회는 운영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있는데, 지금 기존에도 협의회를 했을 때 일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기존에 관내에서 협의회 운영할 때는 여비 지급이 없고요. 1년에 한번 정도 보건진료소장단이랑 운영위원장단 해서 전국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 근거를 여기에 명시하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근거를 명시했는데, 그 금액, 여비 지급에 대한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기준은 저희 보건진료소장 6급하고 같이 출장을 가거든요. 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위원들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위원들은, 워크숍의 참석대상은 위원장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위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못 갈 경우에 위원이 대신 가면 위원장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위원장에 준하여 위원이 갔을 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이성진 위원 위원들은 여비가 없고요, 평상시에.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협의회 운영할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이성진 위원 협의회장만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협의회장.

이성진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출장금액에 준하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진료소장님.

이성진 위원 것으로 지급한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의안번호 2455호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복지 혜택을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한 ㈜리솜리조트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법인회생과 관련하여 인수회사인 ㈜호반건설주택에서 제천시의 채권관리를 위임 동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법인회생 인가 전 M&A 회생계획에 의거하여 회생채권자조 권리를 위임하는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리솜리조트 회원권 보유현황은 9구좌에 4억 8008만 원이며, 채무자의 채권액은 562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인회생에 따른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에 따르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수예정회사인 ㈜호반건설주택에서 유상증자 등 인수조건 충족을 통한 리솜리조트 인수 시에는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기업회생 시에는 우리 시의 회원 채권액의 50%가 출자로 전환하여 소멸되며 보증금액의 반환청구 기간을 7년 유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권리가 연간 객실사용 일수를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이 회생되지 못하고 파산선고 시에는 회원 채권액의 0.06%로 반환 종결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회생채권계획에 대하여 법률자문관의 자문결과권리축소 동의로 기업이 회생되어야 실익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리솜리조트 기업회생 향후 일정으로는 기업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관계인집회가 8월 31일에 있으며, 인가결정 가결요건으로는 회생담보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생채권자조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여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리솜리조트의 기업회생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천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므로 반드시 기업이 회생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리솜리조트가 회생을 통해 운영 정상화하였을 시 우리 시에 여러모로 실익이 있으므로 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채권소멸 및 권리위임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5호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456호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청소년쉼터 신규설치에 따른 공개경쟁을 통해 청소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청소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 고암로4가길 3 청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119.2㎡입니다.

정원은 10인 미만으로, 운영인력은 4명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고 최장 9개월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단기청소년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합니다.

주요사업은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및 위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청소년단체 조항에 부합할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수탁료는 없습니다.

운영경비는 2018년 기준 연간운영비 1억 4494만 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비 보조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 예산의 보조 및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운영지원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제보험 가입지원은 영조물 공제가입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고, 화재보험 및 시설배상책임보험은 수탁자가 가입합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 및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 후 협약서 공증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모집공고를 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위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10월에 위탁개시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청소년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의 운영으로 사업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6호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수탁자격은 제천시로 한정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면 다 수탁이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전국 어디에서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전국 어디나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정원이 10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건물규모가 연면적 11㎡당 1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10인 미만으로, 건물구조가 119.2㎡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격조건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자격조건은 여기 수탁자격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청소년단체면, 일단 단체면 가능합니다, 자격은.

그쪽에서 공개모집할 때 제안,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수탁심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복지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필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기는 청소년단체면 가능합니다.

이성진 위원 청소년단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의 인정을 받은 단체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457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은 공유재산취득이 2건이고, 처분이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을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침체된 도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교동, 명동, 남천동 일원의 토지 17필지, 건물 13동 24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현재 임시보호소는 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용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유기·유실동물을 적정 관리하고 체계적인 구조·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유치공모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금성면 동막리 994-1번지 일원의 2필지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KBS 제천촬영장 관광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현 KBS 제천촬영지 부지는 2004년 8월 관광지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관광지 조성계획이 장기화되고 있던 중 지난 2016년 6월 한국환경공단연수원 부지로 최종 선정되어 연수원 건립을 위해 매입한 금성면 성내리 산12-2번지 일원 10필지 3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9필지 9360㎡, 건물 13동 1232.05㎡로 기준가격 25억 108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지역개발과 17필지, 유통축산과 2필지이며, 건물은 지역개발과 13동입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10필지에 6만 411㎡로 기준가격은 9억 6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 제15조이며 2018년 5월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계획,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업계획, KBS 제천촬영장 관광지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 의안번호 2457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여기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건 중에서 주민의견 동의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필체가, 동의서 중에 서명한 분들 필체가 같은 분이 제가 육안으로 볼 때도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박영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부서에서 개개인이 접촉을 해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사업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 김동삼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주민회의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서명날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명을 한 자리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필체가 같은 분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 이상 없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동삼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보건소장조종휘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회계과장박영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건강관리과장윤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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