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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본회의(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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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6월 18일 (목) 10:08


의사일정

1. 제230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촉구건의안

7.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8.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9. 반공위령탑건립청원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

10.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30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촉구건의안(의원전원)

7.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8.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9. 반공위령탑건립청원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조덕희․주영숙의원)


(10시08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2015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6건의 의안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덕희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과 최상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번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 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제천시장 및 「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온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개정안의조속한처리촉구건의안(의원전원)

(10시1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꽃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향후 대학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되어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원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될 경우 주변 상권의 붕괴는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입니다.

그러면 결산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 총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포함 6645억 7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6768억 5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8%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5452억 6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가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도로의 이월액은 1315억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이 423억 원, 사고이월액이 159억 원, 계속비이월액이 185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04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15년 5월 4일부터 5월 17까지 12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6천억 2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645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645억 7천만 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6768억 5천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1.8%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601억 9천만 원, 세외수입 236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가 2350억 2천만 원, 재정보전금이 184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679억 4천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932억 5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25억 9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357억 7천만 원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645억 7천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452억 6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914억 5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77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 특별회계가 161억 1천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315억 원이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423억 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신축 등 사고이월비가 159억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계속비 이월이 185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4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 외 10건에 대해서 5억 7천만 원이 결정되어 5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4년도 말 현재 16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196억 4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1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1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10억 8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2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7억 5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9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2억 2천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억 9천만 원, 자활기금 11억 6천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5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21억 9천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1천만 원, 폐기물처리설치기금 5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46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현황으로 2014년도 말 총 자산이 3조 2403억 원, 총 부채가 1753억 원, 순자산은 3조 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1조 4266억 원이며,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조 2603억 원, 일반재산이 1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31건에 84억 2천만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7건에 5억 7964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1월 29일 전북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으로 긴급 거점소독소 운영 1억 4794만 4천 원 집행하였고, 4월 25일 백운면 도곡리 공제저수지 제방 누수에 따른 긴급복구비 2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월 13일 제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가 제기된 후 법원의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배상금으로 144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 21일 박달재 일주문 구조안전진단 결과 지붕 붕괴위험에 따른 긴급보수비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월 5일 우박으로 인해 3개 읍․면 28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 3500만 원 중 시비부담분 5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8월 8일 하소신당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도로로 개설된 6필지에 대하여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18일 진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으로 방역상황이 악화되어 양돈농가의 긴급 백신접종을 위해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면 안 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반공위령탑건립청원에따른조치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반공위령탑 건립 청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청원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 오늘 처리결과를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의결된 반공위령사업 청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3월 6일 제천시의정회 대표 오중환 외 30인의 연명으로 제출된 청원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추모를 위한 위령탑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간한 충북지역 적대세력사건 진실규명 결정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지역의 민간인 희생자는 총 24명이며, 이중 유가족의 진실규명 신청에 의해 희생자로 확인된 민간인이 6명, 진술규명 신청은 없었으나 조사과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민간인이 18명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과거사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3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을 위해 2015년 6월 현재 전국의 15개 기초 지자체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 설치된 유사 현충시설은 충혼탑,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무공수훈자 기념비 등 총 7개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충혼탑 우측에 반공위령탑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특정한 조형물은 아니며 중앙 탑신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조형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종합의견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5년 하반기 중 유족 등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16년 본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시 국가기관의 조사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희생자로 입증된 자로 지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사업 추진에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운영 중인 현충시설의 규모 및 우리 지역의 역사적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령사업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타 시․군 조례 제정 사례 및 유사 현충시설 현황, 관계법령 및 진실규명 결정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공위령탑 건립 청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반공위령탑 건립 청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10시3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위해서 6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덕희․주영숙의원)

(10시3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조덕희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수하시어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신청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복되고 예상되어지는 자연재해는 철저한 대비로 극복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합니다.

지난해 기상자료를 보면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7회에 22.1㎜가 내렸으나 올해는 5회에 걸쳐서 올해는 11.4㎜가 내렸고, 6월 17일 확인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7월 초순까지는 가뭄해갈의 비소식이 없으며, 30℃가 넘는 더운 날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벌써 농작물을 비롯한 수목 등에 가뭄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름 이상 가뭄이 지속된다고 볼 때 그 피해는 날로 극심할 것이라 판단되어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한해대책에 대하여 시민과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야 하고, 또한 가뭄에 대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먹는 물의 안전한 확보와 공급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물을 하루만 못 먹어도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도 물의 소중함을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뭄이 들면 용수량이 줄어들고 수질이 악화되어 안전한 물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이번 가뭄으로 청풍면 연론리 17가구와 금성면 월림1리 20가구는 지난 13일부터 비상급수차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천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정비하고 물 절약 캠페인과 제천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과도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야 됩니다.

마을상수도 161개소도 수시로 수질 점검 활동과 단수 지역에 대하여는 비상급수 대책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인한 고통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의 가뭄 대책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전 농가에 늘고 있습니다.

청풍면, 덕산면, 한수면 3개 면의 경우 6ha의 옥수수, 브로콜리 등이 오랜 가뭄으로 시들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생육상태 불량으로 인한 전 농가의 농작물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시에서 예비비 4억 1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여 소형관정, 중형관정, 스프링클러, 들샘개발, 양수장비 기름값 사용으로 가뭄대책을 한다고 하지만 농촌에 나가보면 불볕에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간 편중은 없는지, 꼭 필요한 분이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읍․면․동에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빠진 농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뭄의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밭작물의 헛골 수분증발을 막는 피복재 공급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 수목의 가뭄 대책입니다.

도심을 식혀주는 것은 나무 그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과 중요함을 때로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2000년도부터 5년간 식재한 가로수 4530주 일부가 가뭄 피해를 받고 있으며, 주당 120만 원이 넘는 가로수부터 50여만 원의 가로수 등 평균 70여만 원으로 추정할 때 30억 원이 넘는 시민의 공공재산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물주머니 설치 등 급수대책으로 가로수 고사를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그 조짐을 예고하고 있고, 설마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일관하면 그 피해가 엄청나며 잠깐의 순간을 놓치면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날로 더워지고 가뭄이 오며, 기상도 불규칙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은 무한합니다.

예측되는 재해에 대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를 보존하고 골짜기에 소류지를 막는 방안과 빗물 저장시설 설치도 이제 적극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가뭄은 심각한 재해로 인식됩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가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합심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가뭄재해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 해야겠습니다.

이상 본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겨레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님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 깊이 기리며 영전 앞에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제천시의회는 호국정신을 본받아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의회와 의원이 되도록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정차 알림서비스 제도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안내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임을 인지시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민원해소,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등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운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견인과 과태료 납부를 피하게 되고 단속기관은 과잉단속 및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단속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은 이동식 및 고정식 CCTV가 설치된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소지한 휴대폰에 단속 지역임을 실시간 문자로 안내하여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합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고양시 등 60곳에 이르고 있으며 문자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필요한 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교통관리공단에서는 이동식 CCTV 단속에 따른 문자서비스 및 전국광역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차량 소유주 대부분은 운전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정말 아까운 비용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의 경우도 다반다사 함으로 여러모로 유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필요하다면 제가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6월은 참으로 어려운 달인 것 같습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대표되는 안전불감증과 그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그 악몽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발생한 메르스라는 낯선 전염병이 확산하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대국민적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연재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어갑시다.

가뭄대책과 메르스로 인해 수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경제과장 이주식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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