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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15.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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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6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제천시의회포상조례안

4.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 제천시의회포상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

(지은영․김정문의원)


(9시59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금일 의장님께서 세명대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충청북도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제4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4차 본회의에는 11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은영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시 10건, 1억3800만 원의 결손에 대해서 행방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시 행방조사 및 납부독려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후 최종 징수 가망이 없을 시 결손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 이월액이 16억 99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 관련 전문성 강화 등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기금운용이 미흡하였으며, 회계연도 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영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야함에도 서면으로 심의하여 부실한 심의가 우려되었습니다.

차입금에 의존하여 기금을 과다하게 조성하거나 여유자금 운영방식으로 기금수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여 손실초래가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5억 7900만 원이며,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사용 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예비비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유발생 시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주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의회포상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영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행 「제천시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 서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의회 방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문 중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의 적용범위를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회의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14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상위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구성 비율 확대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홍보대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을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조문의 신설, 또는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일부 오타가 있어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한 명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제천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 개의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익증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은영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수하시어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 신청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의원 지은영 의원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구상 두 번째 제안으로 제천 도심 공동화의 대안과 도심 관광 활성화 도심 집객을 위한 방안으로 영화 창작 테마 공원인 영화제천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천시는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와 2016 올해의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 상승,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천 도심에 필요한 많은 사업구상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최종 결정되기 전 공백을 영화창작 테마공원으로 도심에 집객을 가능케 하는 독창적인 테마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가족이 힐링과 추억을 담을 신선한 도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이 즐겨야 외부 방문객도 즐깁니다.

“내부 시민을 배제한 스토리 없는 외부인 위주의 관광자원개발은 낭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 관광부 장관 출신인 유엔 세계 관광 기구 사무총장 탈렙 리파이(Taleb Rifai)는 말하기를 “관광은 사람이 중심이다. 지역민이 관광을 즐기지 못한다면 관광객들 역시 절대 즐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창작 테마공원의 주 대상 핵심 고객은 제천 시민과 가족입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에 외지에 있던 가족들이 다들 모이게 될 텐데, 이때 온 가족이 스스로 영화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는 것처럼 영화를 찍어서 추억을 만드는 가족 기념 영화 촬영소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또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힐링하려고 명의촌에 오거나 병문안을 오는 가족이 함께 영상을 남기는 촬영소가 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제천 시민과 가족이 이곳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입소문을 타고 수도권 방문객이 유입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제천까지의 거리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화제천국 구상의 목적은 자연치유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힐링과 가족사랑이 결합된 자연치유도시의 가치를 드러내고 치유와 희망을 위해 무한한 자연의 가치를 공급하는 제천시가 목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치유도시 제천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천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은 우리가 누리는 자연치유와 새로운 도시의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는 가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천까지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문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주면 연간 45만 명씩 3년간 100만 명 이상이 우리 제천을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 가설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한 분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일종의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바로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100만 명만 모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00만 명에게 지속적으로 제천의 각종 특산품과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상품을 판매하면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이슈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차이를 주고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움, 예기치 않았던 감동, 그리고 방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게 하는 나눔의 기쁨을 주는 테마 파크형 문화 집객 시설이 필요합니다.

테마 파크형 집객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높은 관심을 유발하고 지속성이 있으며,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 용이한 플랫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테마파크는 바로 저비용 고효율 테마공원입니다.

우리 제천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테마성이 강한 촬영 세트장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운 제천시의 사업구상이 확정되기까지 도심 공동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미니어처 촬영 세트장으로 만들고 엽연초 수납취급소를 미니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조장과 서부시장 지역은 실물 크기의 촬영 세트장으로 가족과 함께 촬영하고 싶은 영화제작소로 쉽고 가볍게 창작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영관에서 관람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미니어처 촬영 세트장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니어처 세트장도 초기 일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만 상당 부분은 오히려 비워 두어서 아마추어 영화동호회나 실제 영화 제작자들이 장소를 대여해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세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미니 트랩이나 궤도열차를 도입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도시 전역에 파급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엽연초 생산조합 수납취급소는 미니 멀티플렉스 상영관으로 변신해서 가족 규모나 소규모 단체가 들어 갈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의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실제 멀티플렉스 극장처럼 티켓박스도 있어서 영화표를 신청하거나 미리 예약을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또한 영화 간판도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다채롭게 매일 상영되는 자작 영화를 홍보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상영관은 다목적 세미나장이나 간단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대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 창출도 하고, 적은 예산으로도 청결하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 제천을 방문한 분들은 꼭 한 번씩 와봐야 하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구 동명초등학교와 엽연초생산조합 수납취급소, 양조장과 서부시장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폴을 설치해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서울의 강남역에 있는 미니어폴인데, 제천은 이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로 만들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문객이 만들어 상영 중인 개인 영화들을 검색하고 자신이 만든 영화 상영을 신청하기도 하며, 도심 주변 맛집과 상품들을 검색하고, 주변 상가에서 올린 할인 쿠폰이나 상품 정보를 광고하는 기능도 있어서 설치하면 전체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양조장과 서부시장 일대는 실물 크기의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실제 세트장 사진인데 앞서 보신 서부시장에 간판과 필요한 보수를 하면 충분히 훌륭한 세트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객을 하는 테마공원과 세트들은 일회성 장치 사업으로 접근하지 않고, 도시 속에 문화 콘텐츠가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공유되고, 확산되는 플랫폼 사업의 구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천을 방문한 사용자와 사용자 간은 물론 여러 상가와 방문객 간에 연결점을 제공함으로서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도심 활성화 방안은 제천에 있는 젊은이들과 실버 계층들이 모두 함께 향유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시도가 큰 변화의 물꼬를 터서 우리 제천을 가장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도시가 되도록 우리 함께 도전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과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0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제22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제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천시에서는 소송 중이라 그런지 본 의원과 의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었습니다.

또한, 본 소송은 지난 6월 12일 제천지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혹, 제천시와 시장님께서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제천시 법적 소송에 변호사 선임 건을 보면 2014년 15건의 소송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만 선임하였고, 또한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제천시 소송사건에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올림픽스포츠센터 소송에 제천시는 얼마나 중요한 소송이었기에 한방스포츠클럽과의 소송에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까?

또한, 한 분의 변호사는 제천이 아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김태주 법률사무소 소속 김태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근규 시장님!

제천시 고용창출과 시민에게 돌아갈 스포츠서비스 사용료 감면 등 시민에게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올림픽스포츠센터를 KBS 비즈니스에게 계속 주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변호사 두 명을 선임하여 변호했다는 것은 시민 시장으로서 14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법과 제도를 떠나 제천시의 사업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 “시민을 시장으로 모신다.”는 시장님의 슬로건에 맞는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아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 제2항 제4호 근거로 자치위원 교육․워크숍 및 체육행사비 중 워크숍 항목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고 의회에서 의결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제천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집행하지 않아 워크숍이 무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 예산은 자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장님의 개인적인 신상을 문제 삼아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아 워크숍 행사를 위해 미리 예약하였던 장소와 일정을 취소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행사 취소로 말미암아 제천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분열되며, 제천 시민들까지도 사분오열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의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서 제천시와 이근규 시장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부정하며 역행하는 행정을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4만 시민을 이끌고 계시는 이근규 시장님!

제천시의 행정을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 있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제천시와 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 6기 제천시의 슬로건인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민선 6기 이근규 시장의 슬로건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순경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별 상정된 조례안 및 결산 승인 심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에 대하여 도의회 이언구 의장이 충북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의장의 발언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제천 시민과 도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언구 의장은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제천 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근하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관광과장 이동인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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