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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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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6월 18일 (목) 11:10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포상조례안

2.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포상조례안

(김정문 의원 대표발의, 홍석용․김영수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김동식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김꽃임 의원 찬성)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김정문 의원 찬성)

5.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포상조례안

(김정문 의원 대표발의, 홍석용․김영수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의정평가단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김동식 의원 찬성)

3. 제천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홍석용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김꽃임 의원 찬성)

4. 제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김정문 의원 찬성)

(11시11분)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현행 「제천시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포상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와 시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것과 현행 「제천시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의정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의회 방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운영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조문 중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 조문의 내용 중 일본식 한자어 ‘자’를 우리말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규칙의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회의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의 적용범위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식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92호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으로 김정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제천시청 홈페이지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여 155건의 조회가 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천시의회에서 각종 포상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893호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김꽃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폐지하는 사항으로 5월 11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168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제천 참여연대에서 조례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왔으나 현재 홈페이지 활용, 방청 등 제정 당시와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또한 의정평가단이 수년간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고 하다고 사료되며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894호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홍석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172건이 조회되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일본식 한자어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1895호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이성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195건이 조회되었으며, 제천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종합검토결과 본 개정 규칙안은 규칙의 적용범위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

(11시22분)

○위원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대부분 의회운영의 기본경비 성격으로 편성 집행되는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48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2억 3612만 7천 원 중에서 20억 6926만 5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86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2.5%가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정활동지원 편성과목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중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은 주로 의정소식지, 위탁교육비, 그다음 차량유류대라든가, 광고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 의회비 부분은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부분은 차량구입비하고, 노트북 등 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원님들의 새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저희가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저희 직원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집행 부분은 편성에 적정을 기해서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25.9% 국내여비, 국외여비 또 외빈초청여비, 공공운영비까지는 거의 집행내역이에요, 그렇죠?

○사무국장 진한종 예.

김정문 위원 집행률이 낮은데.

○사무국장 진한종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흐름에 맞추다보니까 사실 그런 특수한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어 정확히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 예산 22억 3612만 7천 원 중 20억 6926만 5천 원을 집행하여 1억 6686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기에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산승인의 건은 6월 23일 개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고, 조례 및 규칙안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동식부위원장김영수
위원이성진홍석용
김꽃임김정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진한종
의정팀장 박복재
의사팀장 최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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