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3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6.1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6월 19일 (금)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5.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6.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6.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극심한 가뭄극복과 장기화되어 가는 메르스가 제천에 확산되지 않도록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정례회를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이 우리 시정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율 확대를 통하여 투자사업심사와 재정운영공시 등 심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 호선합니다.

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5월 4일부터 20일간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 검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인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은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7월 1일 「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대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제도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규정함에 따라 개정된 「민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을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를 함께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8일부터 동년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천시 홍보대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람을 개정된 「민법」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적용 법규 및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에 행정재산 수의계약 대상 조항을 신설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와 국제기구가 관내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내의 시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시가 출자․출연한 비영리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상을 안 제28조의2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전시및 판매하는 경우,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와 그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사용료 감경사항을 안 제32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합니다.

다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40조 및 제1항 제7호에 추가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천㎡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징수유예를 안 제62조 제3항에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2015년도 제7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에 검토를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의2, 제28조의2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수의계약 대상 및 수의계약 가능기구 또는 단체에 관한 신설 조항이며, 안 제32조 제3항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는 사용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5 이상으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2조는 변상금 징수 유예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일부조문의 신설, 또는 조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으나 제19조의2를 신설한 내용이 없기에 오타로 보입니다.

오자․탈자․한자의 변경이 있어야 하거나 단순한 토씨의 변경이라 할지라도 원안 의결은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원안 가결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위원장 김정문 지금 의사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수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홍석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여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관련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홍석용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실무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동의를 거쳐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촉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촉위원은 1명으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현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기 위촉돼 활동 중이며, 3개의 분과위원회에 각 3명의 위원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요건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거나, 있었던 자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위촉 대상자는 조일환 대원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로 전 제천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으며, 대원대학교 산학협력처장,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조정위원 등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및 건축분야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사료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와 같이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 운영 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분과위원회를 각 위원회 1명당 2개 분과로 해서 총 1개 분과위원회에 6명의 분과위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추가 1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위원장 포함해서 9명이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 법령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자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기 위촉위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0년 11월 19일 제정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2010년 12월 24일 4년의 임기로 구성․운영되어,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접수․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위원 위촉 동의대상자는 1명으로 선정되어 추가 제출되었으며,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원의 자격 요건은 시 조례 제6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6.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먼저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 집행 사유,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우선, 결산서에 대해서 2014년도 불용액 5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시정기획역량강화에 민간위탁으로 현 예산액 1500만 원 전액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 등 사업발생 시 필요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계획이었으나 사안이 미 발생함으로써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포괄예산관리에 재료비로500만 원이 전액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802만 원 중 1082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포상금 2천만 원 중 17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집행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으로 지금 수요가 적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예비비 48억 4610만 5천 원 전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범위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추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비비 총 예산 중 지출요건 7건을 예비비로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사무관리비로 830만 원 중 774만 1천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경찰청 참수리캠핑장 조성 시 산림자원조성비 미납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650만 원을 했었는데요. 확인서 징구 별도의 감사원에서 조치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교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부대비 1555만 7천 원 중 1527만 7천 원 잔액이 발생했고, 감리비로 3억 9010만 2500원 중에서 3억 7155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문화센터 사업 취소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창의역량 강화 기타보상금으로 100만 원 중 9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민제안 보상금으로 제안은 많이 했습니다만 부서에서 채택된 것이 1건밖에 없어서 10만 원 지급하고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마지막 칸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20만 원인데요. 이것은 2014년 사업완료 후 발생한 잔액으로 슬로시티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반납통지가 내려오지 않아서 관광과에서 올해 2월 추경에 반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결산승인신청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기금운용 지적사항으로 기금운용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수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 개별 기금들이 관련 법을 준수하여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지적사항으로 5년 이내 수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부터입니다.

사업 완수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계속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고암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현 단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비 이월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향후 유사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3쪽에,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한 문의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으로 지금 감리비도 3억 7155만 원, 모든 사업비가 교육문화센터로 인해서 11억 7543만 67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사업취소로 인한 것인데, 이것은 그럼 어떻게?

내년도 방안은 어떨까?

문화센터에 대한 집행잔액은 발생을 시켰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잔액발생한 것은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고요. 누차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이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도시재생사업에 섹터로 포함돼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 광장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사실은 장기계획으로는 여러 군데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자본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참 생각할수록 심각하고, 또 우리 담당관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시면서 많은 방안을 찾고 계시겠지만, 그럼 내년도에 또 새롭게 그 예산을, 교육문화센터에 집행하면서 사업으로 대체할 예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단 결정이 되면, 사업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특별히 장기적인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는 지금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기까지는 사업에 대한 참 대단한 비전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 결과를 봐서, 정말 이런 결과를 저희가 초래할 때마다, 결산 심사 보고를 하는 것도, 결산서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결과적인 문제인데.

예산을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말 열정을 다하시고 그 열정이 정말 결산까지 간다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결산에서는 정말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불용액 발생이 왜 됐나를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예산이 또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또 교육문화센터 건립이라는 타이틀은 계속 가지고 있고, 도심 안에 그 큰 평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더 좀 고민을 하셔서 좋은 답안을 내주시고, 정말 제천시를 위해서 효율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77페이지요?

○위원장 김정문 예, 행사실비보상금 1082만 3800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행사실비가 잔액이 돼 있는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77페이지.

○위원장 김정문 예,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중간쯤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괄예산입니다. 풀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각 부서에서 세워지지 않은 예산을 저희한테 의뢰했을 때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 쓴 것이지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계획을 못 세워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83페이지, 시민제안공모.

물론 예산은 작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홍보가 덜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제안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장 김정문 활용할 것이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활용할 것이, 또 각 부서에서 보내면 채택이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안을 하면…….

○위원장 김정문 제안을 할 수 있는 계층을(웃음)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은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비전홍보담당관실과 평생학습과가 통합되었으므로 결산서 편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비전홍보담당관실 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전체 예산액 15억 1900만 원 중에서 예산집행액 14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은 9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불용액 발생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예산액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제천시 홍보동영상 제작에 참여한 우리 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나운씨가 출연료 지급과 관련하여 본인이 최소한의 홍보대사 활동비만 받는 것으로 양해해주어 500만 원만 받고 5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평생학습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88억 5900만 원 중에서 예산집행액 79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500만 원으로 예산집행률은 90%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163쪽에 나타나있듯이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보조금 잔액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불용액 발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에, 평생학습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50만 원 중 163만 원을 지출하고 1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평생학습코디네이터의 길거리 상담 및 홍보에 코디네이터동아리여러분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한 충북평생학습축제 미 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이근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근하 감사법무담당관 이근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관련해서 그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법무행정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50만 원 중에서 37만 8790원을 지출하고, 212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가 어떤 소건에 대해서 제소를 하거나 항소 시에 발생되는 인지대, 또 송달료, 공탁료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2014년도 소송물가액이 소액인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이고,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만 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소송분야로 해서 증인 출석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증인 출석이 요구되는 소송 건이 없는 관계로 미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중간부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나옵니다.

감사활동내실화에 기타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200만 원이고, 지출액이 없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 부조리가 발생됐을 때 우리시민들의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한 사유 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00만 원이 미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547억 6200만 원 중 524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억 원, 집행잔액은 2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목별 집행예산 잔액 50% 이상 중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입니다.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 60만 원 중 22만 2천 원을 집행하여 37만 7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 장식조명 설치 전기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여 1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조회 초청실비 및 광복 개원 경축행사 참석 보상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기타보상금 2200만 원 중 768만 원을 집행하여 14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를 688만 원 1회 집행하였으며, 공무직 동호회 지원비 200만 원 중 4개 팀 80만 원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국내외교류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 57만 원을 집행하여 2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 중 57만 1천 원을 집행하여 44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빈초청여비는 1천만 원 중 323만 원을 집행하여 6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교류 관련 예산의 경우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 행사 추진에 따라 집행 가능한 사안으로 당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및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초청하였으나 국외자매도시 현지 여건상 대표단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국내교류 행사운영비는 1천만 원 중 484만 원을 집행하여 5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50만 원의 예산의 경우 자매도시 간 공무원 단체 교류 행사,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편성됐으나 모두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상반기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또 지방선거 이후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 간 교류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각종 교류행사추진이 최소화됨으로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100쪽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 150만 원 중 전액을 미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조직개편실시 등으로 인사 관련 선진 시․군 벤치마킹 미 실시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민간위탁금 4천만 원 중 947만 4천 원을 집행하여 305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추모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무원관리 공무원 교육 여비 8800만 원 중 40만 원을 집행하여 75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이 퇴직준비교육 신청 시 수시 집행하는 것으로 퇴직예정자의 교육 신청 저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페이지에 시민활동지원에서 사고이월 3억 원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것은 적십자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지금 현재 사업집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사업집행 중에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위험수위까지 온 것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금 설계완료가 돼서 금년 11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금년 11월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뉴새마을업무추진 여비항목 중 국내여비 100만 원의 미 집행사유는 2014년 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세월호 사태로 인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 확산과 6․4지방선거 이후 타 자치단체장 교체시기와 맞물려 관외출장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출범 초기에 대외적 업무추진보다는 내부적 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외출장 자제하게 되어 미 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쪽, 중간부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여비 항목 중 국내여비 60만 원 미 집행사유는 2014년 융자 신청자가 없어서 융자 신청 건에 대한 현지 사업장 조사를 위한 출장을 갈 필요가 없게 되어 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조무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자활기금운영 계획 수립 시 서면심의로 부실 심의가 우려되고, 사업 추진 없이 기금만 조성하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시에는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2015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자활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기금만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서 필요시 즉시 지원토록 하고, 정기예금을 통한 이자수익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2014 과목별 집행실적 50% 이상과 전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079만 원 중 494만 5천 원을 지출하고, 54%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행여사망자 10명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1명의 발생으로 신문 공고료가 지출되지 않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4만 원 중 93만 4천 원을 지출하고, 7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례관리사의 관외출장이 적고, 읍․면․동에 2명씩 구성된 복지위원회 회의를 2회 계획하였습니다만 1회만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990만 원 중 7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여사망자 1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명만 발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부분,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금 3억 3851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계상해서 자활센터의 낡은 컴퓨터 2대 교체와 교육장 내 정수기 1대 구입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7372만 2천 원 중 8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작년 7월 기초연금제도로 변경에 따라서 업무보조비 17명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3개 면만 신청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중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7천만 원 중 강저지구 임시복지센터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시 구조물의 내진성능진단을 사전에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켰고, 현재 용역중단을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순경 끝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 168만 원 중 7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유공자표창을 희망네트워크행사와 한줌햇살행사 시 2회 계획했지만, 연말 행사 시에만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최하단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순국선열묘역관리사 전기요금만 집행하였고, 다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22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훈회관 증축 및 보수비 1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유는 보건단체협회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보조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6월 말 회장이 선임이 돼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25참전유공자 공적비 보수비 3천만 원은 금년도 명시이월되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등 정책 판단을 잘해서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2페이지에, 아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컴퓨터를 구입하신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컴퓨터 2대하고 정수기 1대, 교육장에.

양순경 위원 필요해서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 성립될 때, 그렇죠? 목적대로 좀 사용이 되어서, 필요불가결하다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예산이 성립하고 시간이 가다보면 우선은 조금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쓰고 보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용이 되지 않고 목적에 맞는 예산 심의된 대로 사용목적대로 꼭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124쪽 제일 밑에 보면 경로장애인 우대업소 나눔가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24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 노인장애인과 소속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때는 없었으니까.

(〇방청석에서 - 월요일 날.)

○위원장 김정문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된 사업이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김영수 위원 따로 저희가 설명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김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평생학습과처럼,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다 수용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그럼 이것은 어디서?)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조직 개편 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〇방청석에서 - 전화해보겠습니다.)

(〇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편제가 됐으니까.)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아까 평생학습과가 홍보학습담당관 내로 수용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정문 예.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을 다 답변을 하셨는데.)

(〇사회복지과장 조무연 - 아, 6월 22일…….)

○위원장 김정문 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6월 22일 노인장애인과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6월 22일.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있나요? 여기에는 없는데?)

○위원장 김정문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아야겠네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럼 이것은 그렇게 참고했다가 월요일 날 노인장애인과에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저도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여성정책과에서 노인업무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사항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업무 관련은 이번에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여성가족과 결산 보고입니다.

세출결산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822억 9148만 1천 원, 지출액 815억 4670만 7190원, 집행잔액 15억 5326만 6610원은 현재 노인장애인과의 노인관련 예산과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 2억 4719만 원 중 여성가족과 명시이월사업비는 9919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130쪽 상단에, 여성친화도시에서 6칸 째 국내여비 예산액 100만 원 중 집행잔액 615만 원입니다.

계획대비 출장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중 154만 7천 원 집행잔액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우수기관 방문 등 참여자 여비 지급 시 관용차 사용으로 교통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맨 위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설비 500만 원 중 467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잘 점검하여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3쪽 7칸,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지원비 보조는 5986만 4천 원 예산액의 3005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 시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가 196명이었는데, 소급 등 지급대상자 변동을 예상해서 230명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174명으로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4쪽 7칸 째,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보조 그 아랫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140만 원 중 77만 원 집행잔액은 아동여성지역연대운영위원회를 2번 개최하였으나 미 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미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134쪽 맨 아래쪽,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 보조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 원 중 82만 5천 원 집행잔액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사건으로 경찰서와 1366 여성긴급전화로부터 사건이 접수가 되면 지급하는 출동수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접수가 적음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136쪽 중간 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인턴 보조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1800만 원 중 잔액 1020만 원에 대한 것은 결혼이민여성인턴 6명이 배정돼 있는데, 입사 전 2명, 그리고 입사 후 2명이 중도 탈락해서 미 집행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5쪽 다섯 번째 칸에 청소년보호육성에 좀 아래 쪽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45만 원 중 집행잔액 147만 3600원은 세월호 여파로 청소년업무관련 민간교육이 취소됨으로 여비 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147쪽 네 번째 칸에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보조 400만 원 중에 집행잔액 200만 원은 세월호 여파로 청소년수련관 협약 해지로 인한 사업 미 추진액이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부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보조 시설부대비 390만 원 중 324만 200원 집행잔액은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 대한 공사부대비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맨 윗부분입니다.

아동지원 사무관리비 846만 원 중 591만 225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계획대비 개최 횟수가 적은 것과 미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148쪽 네 번째 칸에 입양장려금 지원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입양가정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신청대상자가 없음에 대한 잔액입니다.

148쪽 중간부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 69만 3천 원은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신청대상자가 없어 발생된 금액입니다.

153쪽 위에서 5칸 째,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조에 그 아래쪽 사회복지보조 1666만 6천 원 중 951만 1천 원 미 집행액은 유치원 재원 아동이 유치원 하원 후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유치원에서도 야간돌봄사업이 확대되어 이용아동 감소에 대한 발생액입니다.

154쪽 맨 아래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조 민간자본보조 1억 6319만 원 중에서 9919만 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유는 영재어린이집 증축 부지가 마을의 소유로 돼 있었는데 마을에서 이것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매도를 철회하면서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착공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대비 50%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 운영 미흡으로 2건입니다.

먼저, 청소년자립기금은 심의회 2번을 개최하였으나 한번은 서면심의로 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를 개최 심의를 한 후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수익금에 대해서는 징수결의를 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금년부터 수입금에 대해서 징수결의를 하여 기금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8페이지에 입양장려금 지원에서 7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한국문화정서상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가 혹시나 홍보 미흡으로 연결이 잘 안 된 부분은 없었나, 그것 좀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로 홍보한 내용은 제가 와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입양문화가 그래도 많이 마음이 오픈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산이 성립돼서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회의나 모임 시에 홍보해서 입양하신 분들이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2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근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