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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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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6월 22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처,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 집행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영주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제천학사운영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37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행사계획을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67만 88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학사운영비에서 지출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금년 1월 1일자 신설부서로 지난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장애인 복지 예산과 여성복지과에서 집행한 노인복지 및 장묘관리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분,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공공운영비 1528만 원 예산에 집행액 385만 3천 원, 불용액이 1142만 7천 원 발생됐는 데, 이는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미 집행됨으로써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 장애인단체 시설지원 및 행사실비 보상비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행사 및 세월호 사건이 취소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 상단부분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시설부대비는 144만 원에 144만 원 전액 불용됐는데 이는 지체장애인협회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미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부분, 최중증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지원에 민간위탁금이 5950만 7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불용액이 4318만 5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과 사업수행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이용자가 적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한 33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 실질적 이용은 한 15명 정도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아랫부분, 장애인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296만 5천 원에 206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부분,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 원이 있었는데 3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여성장애인 출산자가 1명뿐이 안 돼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 그 밑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560만 원 계상됐는데 550만 3천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후견인신청자가 없어서 발생된 사업으로, 작년도 후견인 신청이 1명 있었는데 도중에 법원 판결 중 자기가 취소하는 바람에 후견인이 1명도 없어서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분, 경로장애인 우대업소 나눔가게 지원사업 시설비 200만 원 편성됐는데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나눔가게에 패를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으나 나눔가게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 장수노인지원에 사무관리비 75만 원에 30만 원 집행하고, 45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장수패를 만들어주는 사항으로 지난해 1명이 발생돼 45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돌봄 단기 가사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보조에 987만 8천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936만 7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원신청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사회복지보조에 6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3367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이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되었고, 또한 지원신청자가 적게 발생돼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6페이지, 기금 운영 미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세입관리처리함에 있어서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세입처리 할 때 반드시 징수결의를 확행하고, 노인복지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산 가용재원의 효율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으로 세부내역은 영원한 쉼터 공공운영비를 56%만 집행되고 1억 63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다는 지적은 영원한 쉼터 공공운영비는 2013년도 영원한 쉼터의 화장로시설교체 시 시공업체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유류대를 편성하였는데 예산과는 달리 유류가 소모되지 않아서 발생된 그러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예산대비 64%인 1억 88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돼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사업에 대한 읍․면․동 및 사업수행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추후에는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혹시 나눔가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나눔가게요?

김영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나눔가게는 2013년 5월 30일 날 저희들이 이․미용업소 관내 식당 48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하면서 이․미용업소는 1인당 2천 원, 식당은 1인당 1천 원 금액을 감면해주어서 65세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분들의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 이후로 챙겨보신 적은 없으신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그 이후에 아마 나눔가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서 활성화가 되어야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선거법관련해서 저촉이 되는 바람에 특별한 혜택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나눔가게에.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나눔가게―그때는 위원이 아니었을 때―제천시에 계신 분들이 단체에 협조를 부탁해서 각 단체원들한테 이 제안설명을 하고, 협조하는 분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담당자분은 어디로 계속 인사 때문에 가고, 작년에는 추가모집 공문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2013년도에 만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작년도에도 늦게, 한 12월 달에, 한 12월 5일 날인가, 이․미용업소와 음식업지부에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것 어떤 경우에든지 제천시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면 시민 분들은 거의 다 협조합니다.

나눔가게를 하는 모든 분들이 대단한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서 봉사하는 부분들은 제천시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챙겨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연말에 격려라도 한번쯤 해줘야하지 않은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많이 모집하는 목적에 맞게, 시민분들이 호응할 수 있게 좀 홍보나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많이 모집한다고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을 잘 챙겨주고, 잘 격려해주고.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연초에 해야 할 부분을 12월 5일 날 공모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지만, 앞으로는 만약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적절한 시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뜻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도 결산 검사 결과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진흥 사무관리비 126만 원은 기금집행사항이 없는 관계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 3500만 원은 2014년 11월 10일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회는 금년 1월 18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1월 7일 대회 취소 결정을 통보하여 홍보 및 행사준비로 1509만 3870원을 집행하고, 1990만 6130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건립추진위원회 서면자문실시로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상단, 작은영화관 건립사업비 10억 원 중 실시설계비 6865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취소로 시설비 9억 3134만 4천 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은 영화제지원단체 회의 미 개최로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상단, 야외음악당 사무관리비 320만 원은 BTL사업에 따른 정화조 미 청소 및 세월호 참사에 따른 행사취소가 많아 야외조명 무빙라이트 청소를 미 실시하여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제추진관리에 행사관련 시설비 1천만 원 중 청풍호반 화장실 주변 보조시설비 4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525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입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52만 원 중 70만 3840원을 집행하고, 281만 6160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보수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2만 원은 화동강목 세척인력 미 확보로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상단 문화재보수정비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 중 문화재 소방훈련 급식비 14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5만 8천 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부대비 120만 원은 국비사업비 우선 집행으로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179쪽 상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의 재료비는 목조문화재인 한벽루 특별관리 인건비로 100만 원 중 4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52만 7천 원을 미 집행하였으며, 같은 쪽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은 교육 미 참가로 전액 미 집행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한국가요사 기념관 건립 시설비는 사업 취소로 인하여 8억 6407만 7500원을 전액 미 집행했으며, 시설부대비 630만 원 중 72만 5천 원을 집행하고, 557만 5천 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입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기금 운영 미흡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1786만 8336원은 적립 목표액 10억 원 달성 후에도 금리하락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을 사수하기 어려우므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기금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20쪽, 문화재 보수정비 이월사업비 집행 미흡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제림 토지매입 및 지장물 철거사업은 당초에는 의림지 석축시공 및 부유토 제거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업규모가 줄어들어 예산액 1억 5177만 5천 원 중 542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9750만 9천 원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자빈신사지 9층석탑 토지 매입비 3억 9588만 7천 원은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 실패로 전액 미 집행되어 금년도에 국․도비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6페이지요.

시설비가 3천만 원에서 1979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1021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0%는 아닌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중간부분 3천만 원 있는 부분이요?

홍석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 부분은…….

홍석용 위원 예산을 성립할 때 과다하게 성립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수시로 소규모 정비할 때 쓰는 것인데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좀 많이 쓸 때가 있고.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적립 목표 달성 후에도 금리 하락 추세로 인해서 기금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난해 충청북도 감사에서 기금의 효용성이 없다고 해서 기금을 폐지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10억 원 목표 달성해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어떤 문화재단의 문화기금으로서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족을 못시켜서 도 감사지적사항대로 폐지코자 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10억 원이 안 되는 기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폐지는 이 부분만, 문화예술진흥기금만 폐지를?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글쎄요, 다른 기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홍석용 위원 폐지하게 되면 이 기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일단 기금을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홍석용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쪽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 부분은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검토를 할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의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답변을…….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77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고하신 대로 352만 원에서 지출액이 70만 3840원, 집행잔액이 281만 6160원이 또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 아래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32만 원 전액이 또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도 보면, 179페이지에도 아까 인건비로 말씀하시면서 52만 7천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야외음악당도 청소 미 실시로 320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이렇게 불용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처음에 예산 성립하실 때는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지금 일자리 때문에 다들 시급한 사항인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성립된 예산의 범위만큼은 인건비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전년도에, 이게 아마 자양영당 주변 정비하고 풀 깎고, 이런 잡다한 일을 할 때 인력이 부족할 때 모집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덜 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132만 원은 화동강목판목을 세척하려고 했는 데 그 인력은 또 전문인력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는 모자라서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9쪽의 재료비 한벽루 특별관리 인건비도 작년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예측된 수요대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셔서 특별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맨 위에 보면,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 여기도 지금 1354만 5천 원이 불용이 되었죠. 여기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1316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쯤.

1억 원에서.

167쪽에 문화예술기획초청공연 중 민간위탁금 1316만 2천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억 원이요?

○위원장 김정문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기획초청공연비로 1억 원 세운 부분인데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초청 공연한 부분인데, 우리가 시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부분 부분 쓰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잡행잔액이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기획해서 초청 공연을 시민들에게 하는 그런 행사비인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은 집행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영상문화 중심도시 건설 인프라 구축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10억 6600만 원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 부분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부분하고…….

○위원장 김정문 그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아, 같이 묶여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묶여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그 부분이 여기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7쪽,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151만 9천 원이 나와있고, 또 181쪽 문화재단 운영비, 그리고 177쪽 의병전시관 거기도 공공운영비 불용이 되었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인데, 다 이런 것이 아니고 소계이기 때문에 많아진 것이지, 각 부분별로, 과목별로 하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문 물론 과목별로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과금이나 이런 고정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액수가 공공운영비 예산이 4300만 원에 불용액이 1151만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다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한 30% 이상 불용액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좀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더 심도 있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다음에 181페이지, 문화재단지 시설 및 부대비 이것도 18%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예산에.

그러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게 국비사업이 많고요. 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시비사업을 남기는 편이고, 감독 1인에 대해서만 부대비를 뺄 수 있게 돼 있어서 다 못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우선 국비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불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결과 체육진흥과 불용 집행잔액 50% 이상입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시설비 예산액 1600만 원, 잔액 1600만 원입니다.

이는 저희 직장경기부 탁구구장인 동명초등학교 건물 유지보수비인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84페이지 아랫부분, 생활체육 프로그램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 원 예산 지출액 37만 2천 원, 잔액 1462만 8천 원입니다.

이는 제천시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취소에 따른―세월호 사건으로 인한―취소시기까지 집행된 금액 후 반납 받은 것입니다.

185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확산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007만 원, 지출액 476만 200원, 집행잔액 532만 3800원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정상적으로 집행하다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활동이 중지돼 2/4분기 미 집행했고,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워크숍 이런 부분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조성사업 사무관리비 440만 원 예산액, 지출액 220만 원, 잔액 22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이 2014년 5월부터 집행이 됐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한수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1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아랫부분, 체육시설관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16만 원, 지출액 210만 원, 잔액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구센터 이용 후 클럽별로 축구센터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기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금 지급이었는데, 클럽별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유도를 했고, 로뎀청소년학교만 집행돼서 195만 원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상 불용 집행잔액 50% 이상 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4쪽 생체프로그램.

여기 예산이 3700만 원인데, 집행이 2237만 2천 원이고, 불용이 1462만 8천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1462만 8천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예, 1462만 8천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이 부분이 저희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가 해마다 실시됩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아까 참 말씀해주셨구나.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아까 보고드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9천만 원 이상 불용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일반운영비 중에는 공공운영비가 각종 제세공과금, 기타 시설물 관리하는 최소경비인데, 저희들이 아마 여기에 체육시설 위탁을 주고, 위탁 이후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큽니다. 컸다, 작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어쨌든 이것도 계상해보면 약 한 30% 불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좀 내년도에는 잘 신중하게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한 부분들하고, 자본보조한 부분들하고, 행사 관련된 부분들. 지금 184페이지부터 쭉 보면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전액 다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제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이렇게 관행처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보면, 184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출액이 2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봐도, 185페이지에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잔액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이 관행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생활체육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대회있을 때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된 금액에 100% 지출로, 대부분 보조금은 100% 지출로 정산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행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 되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재작년도, 3년도 보조금을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토록 했지만, 경비 관련돼서는 정상적으로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세정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 과목별 50% 이상 미집행 잔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660만 원 중에서 76만 4천 원을 집행을 하고, 583만 6천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참석수당 및 건물시가 반영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입니다.

이의신청이나 불복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세외수입관리 사무관리비 예산 1014만 원 중에 477만 1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6만 8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때와 가상계좌로 납부 때 발생하는 수수료로서 집행예측이 어려운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2014회계 예비비 1444만 8천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 건은 2014년도에 행정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0년도 1월 달에 금성면 대장리 소재에 있는 ㈜엠엔씨라는 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피의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지방세 과오납금 중 40만 원 이상 과오납액 5건, 462만 1720원 미 반환 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이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4%에서 1%로 인하되는 바람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일 현재 4건에 372만 9810원은 환불을 하였고, 지금 현재 1건 89만 1915원은 아직 미 환불되었습니다. 이것도 통지서나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회계 지방세 결손처분 시 일부 행방조사 미흡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엔아디에셋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2차 납세의무자 조사 미흡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이 법인은 법인재산은 없고, 2차 납세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였는데 부동산 2건과 차량 3건이 조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로 압류가 불가했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5월 28일 날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그 차량 3대에 대한 압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012 근거자료에 의거 결손처분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2014년 5월과 10월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결과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결손 처리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신영레미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적사항은 행방조사 미흡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결손 후에 2014년 9월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발견돼서 결손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지금 현재 채권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하 7건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으로서 아래의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내용은 세외수입부과 징수업무 책임이 있는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각종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현재 우리 시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정과에서는 세입관리팀에서 세입 징수액 관리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또 과징금, 이행강제금․부담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개별법」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 시행 계획에 따라서 전담 조직 설치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보면 지방세과오납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40만 원 이상의 과오납이 5건이라고 돼 있죠?

○세정과장 이남훈 예.

홍석용 위원 그럼 40만 원 이하의 과오납은 금액상으로 어느 정도될까요?

○세정과장 이남훈 한 250건 정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환불을 하고 이제 남은 것은 몇 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이 반환해주는 것이,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통장으로 입금됐을 때 통장으로 바로 반환되는 그런 체계는 안 돼 있나요?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작년도에 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주는…….

홍석용 위원 신청이 늦어지거나,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세정과장 이남훈 그것은 5년이 지나면 준 것으로 해서 지방세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어쨌든, 시에서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지금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된 것 같거든요.

○세정과장 이남훈 이게 늦어졌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전화하고, 또 통지서를 한 3번 정도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계속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 되고, 다시 또 통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이남훈 그것은 세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율이 동년에 4%있었는데 2%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발생이 되는 사항으로 그때 세금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싹 다 환불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죠.

홍석용 위원 그런 부분은 과오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납일 경우에는요?

○세정과장 이남훈 오납은 자동차세입 부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정과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간혹 그런 사항이 있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신건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4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잡행부진 사유로는 각종 통계조사 미 완료 등으로 인한 추가조사 시, 필요 시 집행예정이었으나 기존 도비예산만으로도 통계조사를 완료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49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부진 사유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진 사유로는 6월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공사감독 1명에 대한 출장여비 집행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 50%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연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민원지적과장 이연복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밑에서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 36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 집행이, 당초 필지수가 감소해서 총량 수수료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명시이월에 돼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토지소유자 우편등기 요금인데, 이것은 당초 사업지구 면적 증감에 따른 수요예측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우종남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시립도서관장 우종남입니다.

2014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1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예산액 176만 원 중 집행액은 52만 8천 원으로 123만 2천 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정원 및 주변 제초작업을 위한 기간근로 사역 인부임으로 7월 제초가 무성할 때 1회 인부 사역을 실시하고, 그 후 잡초 생육상태 저하 및 직원 수시 주변정리 실시로 제초인부 사역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예.

홍석용 위원 밖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도서관 주변에 수목관리나 이런 데에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에 활용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원래 제초 작업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이나 수목, 전지작업은 거의 비슷한 성격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예, 할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면.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올해 예산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남기지 말고 다른 부분들에 제초작업뿐만 아니라 수목 관리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건강관리과 50% 이상 불용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주민건강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75만 원에서 101만 52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 집행사유는 주민건강센터 장비수선 유지비로 고장이나 수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보건위생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인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중간, 방역사업 중 공공운영비에 방역소독장비 수리 유지비로 예산액은 1422만 원이며, 수리 유지 건수가 적어서 742만 3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80쪽 중간,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입니다.

장기기증위원회 간담회 비용과 장기기증자 유족위로금으로서 지급요인이 2014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349만 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382쪽 상단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집단 감염병 격리입원비 예산입니다.

2014년도에는 격리가 필요한 집단 감염병 발생 건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로 1875만 원입니다.

다음 382쪽 중간, 의료기관 필수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충청북도 특화사업으로 예방접종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국비 전액 지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액 2566만 원 중 232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84쪽 하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 발달장애의심아동에 대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지원대상자가 1건으로 집행잔액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479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식품의약품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행정처분 등 사전통보 우편요금 및 식품안전 현장 장비 통신요금으로 예산액 92만 4천 원 중 51만 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사업으로 국민 식품검사를 위한 수거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수거품목이 전통시장 및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한 저렴한 품목으로 지정되어 수거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배상금 등 예산액 216만 원 중 집행잔액이 156만 2천 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 34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액 5억 2090만 원 중 집행액이 65%로 집행잔액이 1억 7999만 6천 원의 불용 사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플루엔자 노인 무료접종 병의원위탁접종으로 병의원에 주는 접종수수료를 낮추고,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는 접종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아서 절감된 비용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61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3년 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겠고, 우리가 전국 접종률보다 제천시 접종률이 78%로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병의원 접종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80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에서 349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2013년도에는 장기기증가가 얼마나 됐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2013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1건이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그래서 100만 원 유족위로금 지급됐고, 그다음 간담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으로 일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100만 원만 나갔고, 그다음 이분에 대한 예우 차원은 다른 것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지금 현재 조례에 위로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 그 규정만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홍보나 부상이 될 수 있게, 언론을 통해서, 정말 자기 몸의 일부를, 죽은 다음이라고 하지만 죽기 전의 기증이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내 몸에 대한 보호는 대단한 것인데, 기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조례에 대한 예산 위로금은 지급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조금 더 시에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우대를 조금 예산을 떠나서라도 방법을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홍보가 되면 좀 더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조금만 더 검토를 해주셔서, 저부터도 기증을 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종대상자가 61세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지금 정부에서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저희 시는 61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런데 61세, 요즘에 61세면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적 노인연령으로 해서 65세 기준이 돼야지 61세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기존에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병의원 위탁접종 전부터 61세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에는…….

양순경 위원 지금 61세 이상을 해도 어쨌든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지적을 받으셔서 여기에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연령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한번 더 고심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예, 올해부터는 전액 국가위탁접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양순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61세 이상은 저희 예산으로 병의원 예방접종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연령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국가랑 정부랑, 시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65세 이상은 올해부터 전액 국가 위탁접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천시가 좀 더 젊은 도시로 가려면 노인에 대한 연령도 한번 감안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462만 1720원 미 환급되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시 10건, 1억 3882만 2290원을 결손액에 대해서 행방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지급을 위해 매분기 안내서 발송 및 전화통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결손처분 시 행방조사 및 납부독려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한 후 최종 징수가망이 없을 시 결손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기금운영이 미흡하였습니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에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서면심의로 심의하여 부실한 심의가 우려되었으며, 차입금에 의존하여 기금을 과다하게 조성하거나 여유자금 운영방식으로 기금수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익금에 대하여 징수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징수결의를 하지 않았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인데도 추진하여 손실초래가 예상되었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추진의 경우 홍보 부족 등으로 예산액 대비 64%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 불용 처리되었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액 대비 65%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홍보 부족과 더불어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판단되며, 추후에는 예산 산정에 보다 정확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개선 건의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지침 또는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수인계 지침 등 예규로 제정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개선 건의 사항으로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3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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