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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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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6월 19일 (금) 10:02


의사일정

1.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3.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4.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국가적 사태인 메르스 대응 및 가뭄대책 추진 등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고군분투 애써주시는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속히 시민들의 불안을 떨쳐내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체계를 더욱더 확고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여러분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2건의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안번호 1900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에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안 전반에 대해서 조문을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의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예고했고, 136건이 조회가 됐고 그중 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제7회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규제심사에서 행정규제강화 내용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능에서 기존에 제5항까지 있었는데 제6항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하나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00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제5조 제6호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주택법」 제52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교통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교통과장 신영철입니다.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여 도내 11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범위입니다.

버스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세대수가 5가구 이상이거나 주민수가 10명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택시운영 대상마을은 매년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이․통장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대상마을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택시 운영방법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를 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해서 제천시와 운송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서 이용주민의 마을과 해당 읍․면 소재지 간 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에 이용토록 하고 협약에 준하는 결손분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4건이 접수되어서 2건을 반영했습니다.

2015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받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금년 하반기에 기 신청받은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01호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운행방법, 행복택시 이용권, 비용의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비용의 신청, 비용 지원의 결정, 지원의 중단,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행복택시 운행 지원 및 운영방법, 비용의 신청과 지급결정, 지원중단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다만 철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통해 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16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입법예고하고 자체 검토 반영이 최초의 입법예고 시에는 ‘시내버스가’ 하셨다가 자체 검토에서 ‘시내버스를’로 바꾸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신영철 말뜻이 예고기간에 의견을 주셨는데 글자를 이렇게 바꾸는 게 이 문안에 맞다고 판단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의견 제시자가 시민인가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시민입니다.

최상귀 위원 해석하기에 달렸는데요. 오히려 제 생각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원안이 사실 검토한 대로 하면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마을’ 그럼 주체가 마을이 시내버스를 운행 안 한다는 의미이거든요. 마을이 버스를 운행 안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시내버스를 마을이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주체는 회사인데 당초 예고문안대로 하면 시내버스가 무엇을 운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 같은, 말뜻이 ‘를’로 바꾸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상귀 위원 또 역으로 ‘를’로 하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주체가 마을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을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주체,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버스를 마을이 운행하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신영철 해석의 차이인데, 마을을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운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내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그 마을을’ 이런 뜻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이렇게 풀어쓰면 오히려 더 합당하지 않았나, 이 자체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마을이 버스를 운행하는 주체가 되어 버리니까 생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운행 지역이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인데 그러면 제천시 관내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영철 마을에서 최고 가까운 승강장으로부터 700m 이상 떨어진 자연부락 이하 마을이라도 다섯 가구 이상이거나 10명 이상 거주하는 소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이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통장,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는 마을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원하는 마을은 전체 신청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관내 어디 몇 군데 정도가 해당되는지요?

○교통과장 신영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5개 면에 11개 마을 177명이 신청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시내버스 기본요금 1300원을 이분들이 부담하시고 차액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게 7월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영철 시간상 한 8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꽃임 8월이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8월 초부터.

○위원장 김꽃임 지금 보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용대상에 보면 ‘운행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거죠?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그 지역에 방문했던 분은 이용 못 하는 거고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 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하신 것인데 조금 더 폭넓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차후에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니까, 해보고 나서 차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 에 추후에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추계금액은 하반기에 29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택시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공모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지난번에 홍석용 의원하고 제가 행복택시 운영하는 데 견학을 갔었어요.

면 단위에는, 택시가 없는 면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거리가 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교통과장 신영철 예, 그게 운행상 가장 문제점입니다.

김동식 위원 가까운 송학, 봉양 정도면 가능한데 덕산, 한수, 수산 쪽 거리가 먼 지역에는 면에 택시가 있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거점택시라고 하는데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두 대씩 그 지역에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운행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되고 택시가 없는 한수면이나 이런 면은 조금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시험운행하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운행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교통과장 신영철 예,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4.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 중요사항과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 예산전용,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서 216쪽에서 232쪽 중에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예산현액 405억 9535만 1170원입니다.

지출은 323억 4751만 5320원, 이월은 74억 5986만 5240원, 집행잔액은 7억 8797만 610원 중에 50% 이상 불용액은 20건에 1억 2801 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건설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068만 원 중 690만 7200원이 불용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수당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 및 심의자료 제작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월악산 신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가 2052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공부정리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한 돈이 되겠고요. 이후에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배상금 등 2천만 원 예산 중 1120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조물 사건사고 보상으로 사고가 예상치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0만 원 중 68만 원, 1․2종 교량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00만 원 중 164만 원, 제설장 설치 시설부대비 393만 1천 원 중 30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소4단지 앞 보도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학면 시곡1리 보도설치 공사에 시설부대비 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산곡 2통 진입도로 보도설치 공사 시설부대비 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사∼서무니 간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1731만 4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서무니고개 상부에 도로사면이 당초 보상에 편입이 되었으나 주인과 협의해서 일부 제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 시설부대비 136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하소원뜰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93만 4천 원 중 86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학 입석1리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부대비 288만 원 중 2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해소 사업비 화산동 대한통운 건너편 정웅상사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천만 원 중 2799만 2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앞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286만 9680원 중 169만 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건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진입도로개설에 시설부대비 260만 원 중 138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현동 14통 모답마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3879만 5980원 중 2001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부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개설 공사 시설부대비 452만 원 중 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곡 느티정마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회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얇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결손처분 소홀 관련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사용료의 결손처분 시에는 체납처분자의 행방조사와 복명서, 탐문조사, 재산조사, 금융조사,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 등을 한 후에 결손처분하여야 하나, 아래표의 4건 2276만 9150원의 결손에 대해서는 징수노력을 다하지 않고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내용을 보시면 법원의 재산압류 이후에 경매개시결정되어서 경낙이 되었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재산조회 등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으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도로사용료 결손처분 시에 「지방세 기본법」과 「제천시 부과징수규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시 지출 미흡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월악∼신륵사 진입도로 보상협의와 원뜰∼시청 간 도로포장공사 사업의 부대비를 도로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가 있으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향후에는 최대한 출장을 자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심의 미흡에 관한 건입니다.

도로굴착 조정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8월 27일에 심의를 해서 민원불편이 우려되니 연초에 조정심의를 마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연초에 도로굴착허가 및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은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4월, 7월, 10월에 접수를 받아 분기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일사분기, 이사분기 2회를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안전총괄과장 박문종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8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은 없고 불용액이 48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기존 제작물을 활용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신속복구지원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0만 원 중에 4만 6천 원이 집행되고 35만 4천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 워크숍 횟수가 감소돼서 그에 따른 여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6만 원 중에 74만 3천 원이 집행되고 141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횟수가 이것도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됐다가 집행이 없고 불용액 5천만 원이 그대로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난지원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자연재난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832만 1천 원을 집행하고 1167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보험가입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건데, 가입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예상했다 182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17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항은 실제 훈련을 저희 제천시는 빠지는 바람에 미실시로 인해서 집행액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0만 원 예산편성을 했다 100만 원을 집행하고 1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봉양읍에서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30만 원 중 10만 9천 원을 사용하고 2619만 1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보시설의 고장이 발생됐을 때 쓰는 집행예산인데, 고장이 미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에 의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저희 안전총괄과는 기금운영 미흡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직접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한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시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심의 후 결산을 시행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세출결산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수년도 사업, 5년 이내의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 검토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입석재해 위험지구사업과 고암재해 위험지구사업이 이 지적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입석재해 위험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7∼8월경이면 전체 사업이 종료가 되고, 고암재해 위험지구도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계속비 이월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향후에 유사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38페이지에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경보시설 고장으로 재료비에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경보시설은 읍․면․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스피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습니다.

스피커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신규 설치는 이쪽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이것은 수리비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도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스피커의 음질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노후된 것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써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된 것은 신규로 교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료비에 경보시설이 몇 개 정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10개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10개소되어 있으면 재료비에 고장 수리비 이런 부분에 2600만 원씩 과다 계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이게 고장을 예측해서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올해 예산도 이 정도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올해도 집행이 많지는 않겠네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한 3∼5년 사이에 집행된 금액을 계산을 해보시고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지역개발과장 안대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국내여비 180만 원 중 집행잔액 98만 6천 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 지연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2014년도에 관련 부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예상보다 여비가 저조하게 지출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민원발급 사무관리비 950만 원 중 집행잔액 587만 500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4월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발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이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3억 9291만 2천 원 중 집행잔액 2억 3574만 7천 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요건충족 강화로 소정의 기간을 연장하여 잔여예산을 불용하고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60만 원 중 집행잔액 44만 4210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삼한의 초록길 잔디등 104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달 15만 원씩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현장여건, 농경지를 감안해서 점․소등시간을 조정하고 격등제를 운행하여 잔여예산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함영득 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24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1064만 원인데 631만 5천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 우수관리 공동주택 시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패 제작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1286만 5천 원 예산 중에 916만 3천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상가 매각에 따른 감정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 감정수수료를 보아놓은 것인데 매각을 하지 않고 감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3010만 원 중에서 2079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미임대 상가에 대한 건물 유지․관리비로 예비비성격으로 세운 것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겠습니다.

그다음, 248쪽에 옥외광고물 관리에 국내여비가 24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체납자 관내 거주로 인해서 관외로 가는 출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공공디자인사업 사무관리비가 2325만 원 중에서 1842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정비에 따른 미개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당 집행이 많지 않아서 남은 것이 되겠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아서 3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249쪽에 공공디자인사업에 민간위탁금 3천만 원 중에서 2615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동시지방선거로 공공디자인 시민아카데미를 잠정중단에 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249쪽에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44만 원 중에 72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관내출장 여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지도점검에 20만 원 예산이 전액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구입 사무용품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251쪽에 무연고간판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2500만 원 중 2463만 7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건만 집행이 되었고 무연고간판 건물주가 철거신청이라든가, 또는 승낙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미집행되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51쪽에 보전지출에서 과오납금 등 1890만 원 중에서 126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비둘기아파트 세입자가 퇴거 시에 임대보증금 반환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인데 반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에 민사소송 화해권고 부당이익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소동 신동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동의 없이 도로가 개설되어서 6필지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화해권고에 따른 800만 원의 예산 결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 있어서 조기에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에 25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간판정비사업의 소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5월 19일 영서동에서 3건의 신청을 받았는데 건물주 철거 동의하고 간판주 확인 가능여부가 부(否)로 사실상 무연고 간판대상인데도 정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계획수립 시에는 사전에 무연고간판과 건물주인의 동의가 가능한 간판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해 나가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주택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 1월 31일에 23개소에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정산을 늦게 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자발생분에 대한 징수결의 없이 고지서를 발부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선급금 정산이라든지, 사업정산보고 등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 보조사업에 대한 공사감독자 지정을 통해서 이후 공사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자발생분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 발부는 징수결의를 선행해서 행정적 절차가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영철 교통과장 신영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중앙 하단부에 시내버스 대․폐차비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은 버스회사에서 대․폐차 시 1대당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대만 대․폐차하여 1천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안전 및 서비스 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시내버스 내에 LED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할 수 있어서 시비 반영분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중앙부분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부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버스, 화물차 등의 운행기록장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2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하단 부분, 배상금 등입니다.

배상금은 차량관련 위반자의 참고인 출석여비로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서 관외지역 참고인이 해당되는데 2014년도에는 관외지역 참고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5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신청서의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채권확보 미흡입니다.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적기에 채권확보를 해서 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체납액 발생 시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과태료 징수 소홀입니다.

과태료 체납이 있는 차량은 상속이전 시 상속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에 채권 확보를 해야 하나, 결손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거주 여부와 재산상황을 수시로 조회해서 상속이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채무승계 등의 조치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자연환경과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2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업에 기타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액 300만 원 중 138만 6천 원을 집행하여, 161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2014년도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7건에 13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는 총 406건이 있는데 이중 행정처분 대상이 18건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11건을 지급할 수 없어서 7건 138만 6천 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 사업 민간행사보조금 통계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집행하여 3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하소천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대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생태교란어종인 배스 퇴치사업은 사업추친 주체인 ‘의사모’의 해체로 보조금 300만 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재료비 통계목 1026만 9천 원 중 616만 5천 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통계목으로 616만 5천 원을 전용하여 하천유입쓰레기 증가 및 사업구간 추가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내용 중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저희 도시미화과에서는 전년도 예산현액이 154억 7445만 46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42억 459만 968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9647만 8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7337만 6560원으로 6.93%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 이상 집행잔액은 2건으로, 267쪽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3억 3천만 원의 예산중 지출액이 19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3억 10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왕암 에너지드림 폐기물매립장 연구용역비로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시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지방청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중 감리비입니다.

예산액은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6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대기소 및 청소차고지 신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 이상 불용액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적사항 기금운영 미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5년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에 기금수입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조례가 2015년 6월 5일 개정되어 이후부터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설치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향후 사업확장 시 설치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함영득 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산림공원과 결산심사 승인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불용액이 남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건이 있겠습니다.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에 따른 예산을 50만 원 세웠는데 50만 원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훼손신고자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징수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가로수 사고 접수가 총 5건에 8주에 있었는데, 이중에서 변상금 부과한 것은 1건에 62만 5천 원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징수 부진으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원인자를 찾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고 보상금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건당 아마 5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고가 없었고요.

신고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치계획으로는 타 시․군 사례도 조사하고 해서 이것을 피해 가로수 가격에 비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든지 하는 개선점을 찾아서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형전정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는 지적과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심 내 가로수 전정을 2∼3년 간격으로 실시하는데 나무수형이 저하되고, 또 그늘이 없게 되고 나무의 수관과 뿌리만 비대되어 보도블럭의 교체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형을 잘 보전하면서 하도록 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의 현장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조형전정 작업에 대해서는 강전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나무수형에 맞는 전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 구간의 전정작업의 경우에는 간판 가림 등의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조형성이 유지되면서 민원문제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형전정 작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정비 사업해서 가로수를 구간별로 식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관내에 기간 내에 있을 때 가로수 상태를 잘 관리해 주셔서 고사되거나 또는 고사될 위험에 있는 가로수들은 보수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자보수 기간 만료 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고사된 것은 다시 보식을 하도록 지난해에도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말고 재작년 넘어갈 때 그때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환경사업소장 연제운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자금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이 303억 4298만 7930원이고, 세출결산은 264억 9324만 6340원입니다.

잔액은 38억 4974만 1590원이고, 이 잔액 중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23억 9411만 1380원이고, 이월사업비가 14억 5563만 210원입니다.

다음은 580쪽,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0쪽 밑에서 일곱 번째, 배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300만 원이고, 집행은 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잔액은 2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배상금은 하수도 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에서 손해를 배상해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할 때 10건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발생한 것은 3건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22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581쪽이 되겠습니다.

581쪽 제일 끝에 국고보조반환금 예산액 8억 2964만 원 전액이 미집행됐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나 한강수계기금에서 국고를 받은 내용인데, 반납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2014년도에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전용과에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 승인 신청 건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409쪽 상단에서 일반회계 수도사업소 예산현액은 36억 6167만 5천 원에서 지출이 34억 3435만 9820원이고, 집행잔액은 총 2억 2731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서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200만 원에서 549만 67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50만 3210원입니다.

이 예산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서 집행잔액 사유는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 시에만 집행하는 예산으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는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전체 2014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141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24억 3478만 9130원, 그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22억 5271만 149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8207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에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합계액은 예산현액이 128억 1417만 원에서 지출이 112억 905만 9810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10억 8021만 8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718만 5천 원에서 집행잔액이 566만 2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연in水’ 수돗물 병입수 생산시설을 위한 운영의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경제과의 공공근로 인력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7만 원인데 27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배상금 등입니다.

배상금 등 예산 3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259만 2천 원입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시설물로 인한 사고처리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해서 사고가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710만 9천 원을 예산편성했으나 집행잔액이 879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또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천 원에서 집행잔액이 2840원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반납고지서 발급이 지연되어서 미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6월 25일 개의하는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안전총괄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교통과장 신영철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환경사업소장 연제운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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