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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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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5월 20일 (수) 9:58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더디게 오는 듯 했던 봄도 어느덧 무르익어 5월의 중순을 지나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듯합니다.

봄의 생명력이 만물에 생기를 불어 넣듯, 시정의 동력이 모든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시정추진의 동력이 시민이 기대하고 만족하는 시정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흐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흐름길을 넓혀 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의안번호 1885번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요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이라는 정부 정책의 이행에 따른 정원 증가입니다.

본 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개발로 이루어진 것이며, 금번 제천시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 행정직 1명을 배정받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은 개정 전 현재 1001명에서 3명이 증가된 1004명이 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에 의뢰한 결과 제외법령으로 사전 검토 완료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총 정원은 1001명에서 1004명으로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2명 총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원 지원되는 정원 3명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시․군별 배정 내역에 따라 사회복지직 2명, 행정직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증원되는 3명 중 행정직 1명을 제외한 사회복지직 2명에 대한 소요 인건비 70%를 국․도비로 2018년까지 지원되며 이후로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정부의 현안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침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정원이 63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63명, 각 읍․면․동에 몇 명씩?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읍․면․동에 2명씩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명씩, 일괄 2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명 기준이고요. 한수면 같은 곳은 한 명뿐이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따른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가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제천시도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 밀집지역 또 사회적인 삶의 수준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한 데는 복지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직의 전체적인 균형을 보셔서 더 필요한 지역에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린 세 모녀 자살사건 발생 이후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할 정도로 양극화 현상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이 참 많거든요.

꼭 필요한 자리에는 좀 더 안배하시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공감하고요.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주로 어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 소신은 복지공무원 63명 가지고 마크가 안 될 정도로,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송학면장할 때 1명이었습니다. 송학면에 1명 더 늘어났는데.

양순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계속해서 읍․면․동에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필요하지만, 시내 동에, 안에. 더 필요한 곳이 농촌보다는 동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꼭 좀 감안하셔서 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886호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조항과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율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국가나 지방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에 있는 문화재나 일반부동산은 동일하게 100%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일반부동산에 대해서는 종전에 100% 해주던 것을 이번에 50%만 감면해주고 그 50%에 대한 추가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번에 감면율을 50%로 정해서 종전과 같이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제13조 중복감면 배제에 대한 조항으로 중복감면의 배제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중복감면을 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했는데 토지 수용에 따른 감면이나,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은 중복감면을 할 때 각자의 감면율을 따로따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했으며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는 이상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및 제180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의 의견은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배정으로 이와 부합되게 제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의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경감 할 수 있도록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머지 100분의 50마저도 추가로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문화재보호구역의 재산세가 10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만 원을 경감 받고 나머지 5만 원도 이 조례에 따라 감면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안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준용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강화하고, 문화유산 미래가치 창출 등을 위해 규제 위주에서 진흥․장려 행정으로 문화재 보존 기본 틀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규제강도에 상응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것을 지금 중복감면을 배제를 하고, 배제해서 이제 둘 이상의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하면 중복지원도 된다, 감면도 된다.

○세정과장 이남훈 그런데 중복지원 할 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수용에 따라서 대체취득 시 감면을 받는다든지, 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에 대한 감면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될 때 따로따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것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양순경 위원 적용규정이 정확히 명시돼서, 그렇죠?

감면의 대상에 형평성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세정과장 이남훈 예.

양순경 위원 물론, 법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하실 테지만 중복규정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예, 종전에는 다 토지수용이나 도시개발, 천재지변 이런 것들도 다 높은 것 하나만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은 따로따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세정과장 이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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