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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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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5월 20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슬로시티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슬로시티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본 위원회로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887호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함입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 정비과정에서 제5조를 삭제 요구하였으나 세부 검토과정에서 제5조의 법 제9조 제1항에서 삭제된 부분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으로 개정된 사실을 발견, 제5조를 삭제하지 않고 수정 요구하오니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5조, 제15조의2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제5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입니다.

현행법에 법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종전에는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2007년도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사항을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제일 말미입니다.

현행 조례를 없는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회의 등, 제1항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국장, 제6조에 따른 시의회 의원 및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정 성별 여성 혹은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 사항은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호에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호에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부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제6∼9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쪽입니다.

나번에 입법예고기간입니다.

2015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조회 수는 100건이고 의견제출은 여성가족과에 1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반영하였습니다.

다번에 2015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라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시하였습니다.

마번에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요구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7호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9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5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안 되며, 인용법령을 ‘법 제9조 제1항’을 ‘법 제2조 제2호 가목’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5조에서는 영 제27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가구별 지원사업 중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을 소각장 시설에 국한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과장님의 수정요구도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動議)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우리 시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박달재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안번호 1888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주민체감도 향상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북 북부권 지역인 제천시와 단양군 주민들에게 같은 요금을 적용하여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확대하고 휴양림시설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성수기 시설사용료 30%, 비수기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입장의 제한사항 중에 ‘정신이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의안전문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9일에서 4월 29일까지 20일간 해서 91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5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6조 제6항에 ‘제천시민’을 ‘제천시민 또는 단양군민’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11조 제1항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인 사람’을 ‘전염병 환자인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8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접한 충북 북부권 지역인 단양군의 주민들에게 제천시민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등 박달재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따라 단양군민도 제천시민과 동일하게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산림휴양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천시민과 단양군민에게 제천시는 비수기 50%, 성수기 30% 감면인 반면 단양군은 비수기만 50% 감면으로 제천시민이 성수기에 단양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감면혜택을 볼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출입제한은 국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산림청의 개선요청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성수기 때는 단양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관내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지금 조덕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단양군과 우리 제천시가 동일하게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쪽 단양군하고 협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별도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성수기에는 단양이 단서조항을 두어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양은 이미 조례를 공포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이번 회기에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덕희 위원 이 형평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조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공포가 되면 단양군의 소선암 자연휴양림하고 저희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우리 제천시민뿐만 아니고 단양군민한테 공동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래야만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응하면서 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감안하고자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제1항 제6호에서 성수기를 제외한 비수기에 단양군민도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견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슬로시티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의안번호 1889호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국제슬로시티(Cittaslow)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의 보존․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슬로시티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가치 제고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3장 12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장의 책무 및 지원은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슬로시티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지역민의 의견 반영, 슬로시티 지역민 역량강화 노력, 슬로시티사업 지원방침 결정 및 사업비 지원, 슬로시티사업 협의회 위탁 시행을 담았고요.

지역민의 책무는 안 제4조에 슬로시티 사업에 자발적 참여 및 협조, 자연환경 보존 및 전통문화와 공동체 정신의 계승발전, 다음은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5조에 사업을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게 추진하는 사항, 대규모 건축물의 신․개축, 개발사업 등 추진 시 슬로시티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슬로시티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는데요.

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관계공무원 및 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 협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 내 지원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31일부터 20일간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회 수가 80여 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이 있어서 ‘위원 중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조례 제6조 제2항 수단 단서에 ‘회원을 구성할 때에는 회원 중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면 슬로시티협의회에 대해서는 간단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슬로시티협의회는 지정 이전인 2012년 4월 27일 자체 규약을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10일 현재 회원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도록 해서 연 900만 원 정도의 자체 운영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상당히 성실하고 적극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본 조례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9호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2년 10월 21일 우리 시 수산면과 박달재 지역이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지역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슬로시티협의회의 구성, 기능 등 슬로시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슬로시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슬로시티 지정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내제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의안번호 189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개선, 보완하여 농업 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계 취득가액에 따른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운영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 붙임에 따라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상위법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반영사례가 있고, 또 농가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받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4페이지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임대기준입니다.

단기임대에 있어서 ‘농업기계에 대하여’를 ‘농업기계를’로 수정하고, ‘일단위’를 띄어서 ‘일 단위’로, ‘3일이내’를 띄어서‘3일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장기임대에 있어서 임대기간입니다.

“임대기간을 최소 ‘5일 이상’ 최대 3개월 이내로 하며”를 ‘1일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수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출고할 수 있다를 ‘오후’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겨울철에 5시가 되면 일몰 등으로 인해서 어둡기 때문에 상당히 임대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10조 ‘별지2호 서식의’ 이것을 ‘별지 제2호 서식의’로 고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5 0퍼센트’ 감액하는 사항을 ‘5 0’을 띄운 것을 ‘50’을 붙여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료의 반환에 있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사항을 “천재지변 ‘등 그 밖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행 취득가액에 따라 임대료가 현행 ‘500만 원 미만은 1만 원, 8천만 원 이상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임대료 징수기준을 개정안에서는 ‘500만 원은 1만 원, 4500만 원 이상 취득가액은 1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시된 의견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중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공문접수 결과, 제14조의2 “교육훈련장비 교육용 농업기계는 본연의 교육훈련업무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접수받았습니다.

따라서 제14조의2 교육훈련장비 조항을 임대하는 사항을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또 수산면 수곡리 김영수 농가께서 두 가지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무상 임대 요청과 위탁 운영 및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검토해 달라는 사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무상임대요청은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금번에 임대료안이 검토된 사항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여 본 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 공공위탁 및 배달서비스 운영은 위탁 가능 조직 및 기본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반영이 돼서 향후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9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는 특수농업기계 및 대형자주식 농업기계에 대하여 하루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임대기간을 ‘최소 5일 이상’을 ‘최소 1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해 있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출고시간을 ‘전일 오후 5시 이후’에서 ‘전일 오후’로 개정하는 것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농가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1에서는 농업기계임대료 징수기준을 인하하여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 부담을 덜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교육훈련 장비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교육훈련 장비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떤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장비 중에는 트랙터, 채소이식기, 양파정식기 등 기타 농기계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것은 임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지금까지는 교육용 장비도 임대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따라서 교육용 장비는 교육 목적상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서 삭제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위에서 그런 지침을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임대장비를 빌려갔을 때 소모품 등 이런 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농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고의적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여태껏 소모품이 고장났을 적에도 수리비를 받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까지는 농가가 사용 중에 고장이라든지,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농가 본인의 책임으로 이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소모품 정도는 자체 수리 예산으로 하고, 소모품이 아닌 큰 고장이 있을 때는 임대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 성격의 소모품은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일정 부분은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금액이나 어느 정도 범위까지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금액 범위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성진 위원 그럼 어느 기준을 가지고 소모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없다고 할 수 있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소모품은 로터리(Rotary) 날이라든지, 조사료를 수확할 적에 컷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고요. 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임대장비를 빌려가서 쓰던 중에 고장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땅속 작물 수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너무 깊이 사용해서 고장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농가 본인의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요. 기계를 빌려갔는데 어느 부분에 베어링(Bearing)이 있지 않습니까, 베어링.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베어링이, 어제 빌려갔던 사람이 쓰다가 거의 수명이 돼서 망가질 때가 됐는데 다음 B라는 사람이 빌려가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베어링이 망가졌을 때 그런 염려가 있다고요. 그게 발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그것을 소모품으로 보느냐, 사용자의 부주의로 보느냐?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런 부분들은 구입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고칠 것인지, 아니면 농가의 부주의로 판단할 것인지 이런 것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출고할 때 이것이 잘 작동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일일이 점검하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오래돼서 고장이 난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분 좋은 임대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최대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농업기계 임대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제천에 8천만 원 이상되는 농기계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있습니다.

옥수수 베일러(Bailer)가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 있고요.

김호경 위원 1억 8천만 원이죠. 그게 몇 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한 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살 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옥수수 베는 것 1억 8천만 원짜리 기계장비를 쓰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쓰는 사람도 한정이 되는데다 쓰는 기간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김호경 위원 이게 1년에 며칠 정도 임대가 나갑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한 60일 이상.

김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1억 8천만 원에 구입할 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몇몇을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 농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축협에서 구매하는 것이 맞다, 우리 시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임대료가 10만 원입니다. 개정이 되면,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10만 원이면 60일 정도 나간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몇몇 농가 때문에 1억 8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임대하는 것은 전부터 제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는 8천만 원 이상도 없고, 4500만 원 이상해 가지고 똑같이 임대료를 10만 원으로 정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지금 옥수수 베일러 가지고 있는 장비도 사실상 약간 구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우농가도 지금 한우사육 두수가 1만 두 이상 넘어가면서 조사료 확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옥수수 베일러도 신형장비가 구입이 되면 조사료 면적도 확보가 되고 기계 이용률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중부사업장을 유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이 60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60일이 안 되죠?

(○방청석에서 - 60일은 안 되지만…….)

60일이 안 되고, 이게 처음 구매할 때도 2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럼 20만 원씩 받았을 때, 물론 축산농가 어려운, 장비를 1억 8천만 원짜리를 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임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실 빌려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단체 위주로 해서 이렇게.

김호경 위원 그렇죠. 단체 위주로 그렇게 빌려가잖아요.

처음 구입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고가의 장비는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얼마 줘 가지고 축협에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짜리를 지금 10만 원씩 해 가지고 60일을 나가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소모품이고, 뭐고 하면 이게 돈이 몇 농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더 어려운 농가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한테.

그리고 대단위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대축산농가거든요. 이 정도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그럼 어려운 사람한테 줘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1억 8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사 가지고 하루 임대료로 10만 원씩 받고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축산장비에 대해서 거의 고가장비가 많고, 또 저희들이 생산기반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축산농가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고가장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차후에는 모색을 해서 어쨌든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농기계 구입하는데 만약에 조합에서 산다든가, 축산농가, 여러 단체에서 산다고 하면 시에서 차라리 50%를 보조해 준다 그러면 자부담 1억 원, 시에서 보조 1억 원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지금 현재 거의 2억 원 되는 장비를 연 6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이게 10년 가면 장비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든가, 시에서.

하여튼 그런 것도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8천만 원 이상 되는 장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비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물론 농가를 위한 것이지만 어떤 게 더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임대료를 보면 4500만 원 이상은 10만 원으로 다 해 놨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저희가 한 3단계로 해서 세분화시켰는데 45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농기계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옥수수 베일러, 파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크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기계가 몇 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종류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보면 500만 원 미만은 1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이 혹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지는 않을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현행대로 임대료 산정기준에 있어서 저희 시가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낮추게 된 동기도 농민단체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낮추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반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 4500만 원 이상 여기에 세분화가 혹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500만 원 이하하고 지금 4500만 원하고 비교했을 때…….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단계가 너무, 4500만 원 이상 해서 너무 세분화가 안 되고 그냥 45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10만 원으로 해 놨을 경우, 지금 옥수수 베일러 같은 경우는 1억 8천만 원이라면서요, 취득가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 것도 10만 원이고, 4500만 원짜리 농기계도 10만 원이면 나중에 혹시 농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현재 입법예고기간에는 크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임대료 부분은 수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의안번호 1891호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와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개선, 보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에 따른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감면액 현실적인 조정으로 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따라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136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제4조, 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항목을 ‘제천시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농업기계순회수리 업무’를 ‘교육 업무’로 바꾸고, 교육센터 운영․관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6페이지,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징수한다.’에서 농업기계 수리 시 현재는 1만 원의 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농업기계수리 시 3만 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만 원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91호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 시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의 감면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수요농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 등 안 전반에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를 농업기계순회교육센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 수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1만 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을 감면하던 것을 ‘3만 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리’를 ‘교육’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 수리하는 것을 어쨌든 교육으로 바꾸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수리하는 데를 가 보니까 순회수리를 하면서 어떤 데는 많은 농민들이 고장난 농기계를 많이 가져와서 시간이 촉박해서 수리를 미처 못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들이 그날 교육하면서 수리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튿날 일정이 없으면, 그 이틑날 수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연관해서 순회교육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마을당 순회교육 일정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이동해서 필요한, 요청 시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순회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저는 덕산이나 앞으로 금성에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농기계전문수리요원이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인력을 전부 검토해서 가능한 한 그쪽에 배치하도록…….

김동식 위원 수리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다 수리를 못해 주고 오는 이런 애로점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처 마을에서 순회하다가 수리를 다 못한 기계가 있으면 앞으로 임대사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농기계를 빌려가도 또 다음에 임대를 해주려면 기계를 수리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요원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처 못한, 그런 고장난 기계를 미처 수리를 못한 부분은 그런 임대사업장에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충원을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상 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재원이 부족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후에는 기간제근로자도 꼭 예산을 반영해서 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관광과장 이동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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