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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5.04.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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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23일 (목)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4.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2016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2016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김호경의원)


(10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부의될 안건은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2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2일 개의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부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봉양읍 명도리 32필지를 왕암동으로 편입하고, 청풍면 물태리 3필지 및 청풍명 신리 1필지를 청풍면 읍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서 제2산업단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부지 내 법정 동․리의 일원화를 구축하여 해당기관 및 기업들의 운영에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연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가 있었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지원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자양영당 부지 매입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4건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건 등에 대하여 모두 시민 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심사 의결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및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2016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2일 개의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등으로 심각한 구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쇠퇴한 구도심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립형 중심상권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모사업 선정 이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한다는 등의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 의결한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10시1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호경의원)

(10시1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호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1만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본 의원에게 다시 이 자리에 설수 있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0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역 사회복지시설 인권대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월요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 기념식 축사도 드려야 하지만, 그리 할 수 없어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축하하거나 축하받는 기념일이 아니라, 단 하루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떨쳐달라고 몸부림치는 절규의 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공직자는 장애인의 날을 생일 같은 날이라 비하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은 우울감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비장애인의 5배 수준입니다. 저희 지역의 시설에서도 두어 달 전 음독기도를 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또 한편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일탈을 방영하여 모든 시민들이 시청을 하셨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국가보조금으로 특기적성수업을 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국가에선 무상급식에 관한 모든 비용을 국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부모에게 1만 5천 원씩을 걷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걷은 돈을 가지고 세제구입, 수세미, 장갑 등을 구매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세제, 수세미, 장갑 살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장애인 학부모들에게 한 달에 1만 5천 원씩을 뜯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건 속된 말로 “삥”뜯은 게 아닙니까?

특수학교에는 그래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통장도 학부모 명의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대포통장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열권의 책을 쓰고도 남을,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엄마들에게 금전을 수수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수학교에는 영양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양사에게 수당도 주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애인 인권헌장 제1항에 보면,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 제9항에 보면,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2월 2일 제천시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모 시설에서 이용자의 음독과 관련 사고를 보고 받았고, 5분 발언을 통해 폭행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해당 시설과 감독기관에서는 가슴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의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보호․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군․구 주무관청의 진상조사 또는 인권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인권전문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라고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권문제와 관련한 발언에서 몇 건의 폭행에 관하여서만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외의 많은 폭행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곳도 있다고 하고, 조심스럽지만 성추행과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도 제보되어 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과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폭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감독기관은 도대체 뭘 한답니까?

교통사고도 경찰무전을 가로채서 출동한다는데 관리․감독기관은 폭행사실을 이곳 의회에서 발언해도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준엄한 법이 있음에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관리․감독기관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복지시설에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인지, 도대체 그 준엄한 법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욕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빌어야 합니까?

욕을 하라면 할 것이고, 빌라면 빌겠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은 답을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얼마 전 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후 제천시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자료가 없다고만 거듭할 뿐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시설입소 장애인의 사망사고와 사후처리과정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A시설에 입소되어 있던 장애인이 식사 후 먼저 신발을 신고 생활관으로 이동하였는데 생활관에 도착하니 한 명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후 한참 떨어져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앰뷸런스가 와있던 것을 보고 그곳으로 가보니 A시설의 장애인이 한참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제보 받은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시설도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을까요?

장애인을 돌보는 선생님들은 업무가 과중해서 장애인을 돌보지 못한 것일까요.

사고 후 어떠한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3년에 한 장애인은 1인당 약 1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국가보조사업의 일환인 바우처 체육활동 프로그램 중 익사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장애인은 당시 바우처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다른 이용자로 둔갑되었고, 대상자인 것처럼 꾸며져 그곳에서 익사하였습니다.

한명이 줄어들면 바우처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어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 죽지 말아야 할 장애인이 죽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관리․감독 기관이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도 사고 이후에도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은 부모미상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시설장이 보호자입니다.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망사고는 2009년 8월 어느 여름날 시설의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주천의 어느 계곡에서 물놀이 중 발생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사고는 어느 순간 찾아오기에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고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조사가 은폐되고 거짓으로 진술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들과 직원들의 많은 인원의 이동으로 시설차량으로 이용하였고 사고 당일 장애인과 많은 인원의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조사에서는 인솔교사가 3명이라고 말을 맞추고 거짓진술을 하여 사고를 은폐, 또는 축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고기 굽고 음식을 먹는 사이 한 장애인은 관리․감독 태만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법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은 조사를 해태한 건지 축소한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사고를 은폐하였는지 모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5분 발언에서 가슴을 찢는 절규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손바닥으로 박수를 쳤다, 아니면 신문지를 말아서 그랬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기관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삼가시고, 판단되어지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맡겨 주십시오.

불법으로 폭행 당시를 녹음 하였다고 제보자를 찾아서 징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하였다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겠다는 말도 누군가는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명예훼손이든, 불법 녹음한 죄이든 어떠한 죄명을 달아 본 의원을 고소․고발 하십시오.

범죄행위의 녹음이나 촬영은 어떠한 경우도 불법이 아님을 준엄한 법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실한 직원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맘씨 여린 직원들 겁주고, 윽박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내용증명을 보내 민․형사상을 운운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 남았습니까?

저도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감히 그곳에 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안 됩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밀대자루로 장애인 폭행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한 곳은 없기만을 바랍니다.

제천시 1만여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

그래도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제 가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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