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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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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22일 (수) 10:00


의사일정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4.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4년도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2014년도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연해진 봄의 기운 속에 분주해진 농부의 손길과 같이 두 번째 분기에 접어드는 4월의 시정손길도 더욱 바빠질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약속들이 남김없이 의정활동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 2014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고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생산적인 대안 제시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1을 삭제하고,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규정 적용 시 기존 숙박비 4만 원에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상해숙박비로 서울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를 함께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7일부터 동년 3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제외법령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변경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는 정액 4만 원으로 돼 있던 숙박비가 본 개정 조례에는 실비 상한액으로 특별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밖에 지역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 사항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산업단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부지 내 법정 동․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해당기업 및 기관운영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1, 리의 명칭과 구역 별표2,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2산단 부지 내 봉양읍 명도리 32필지를 왕암동으로 편입 일원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부지 내 청풍면 물태리 3필지와 신리 16필지를 읍리로 편입 일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함께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6일부터 동년 3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안건은 없었으며, 또한 2015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제외법령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2산업단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부지 내 법정 동․리의 일원화를 통해 해당 기관 및 기업들의 운영에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봉양읍 명도리 32필지 33만 1898㎡ 왕암동으로, 청풍면 물태리 3필지 9773㎡ 및 청풍면 신리 16필지 8만 1165㎡ 청풍면 읍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편입토지 지번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제2산업단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부지 내 법정 동․리 경계 변경을 통해 행정구역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해당 기관 및 기업들의 운영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여성가족과에서 각각 운영해오던 「제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유사 조례 통합 권고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 두 조례의 효율적 통합 및 정비요구에 따라서 「제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유사․중복 규정을 통합 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서류로는 3쪽에서 8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은 총 제19조로 구성돼 있으며, 4쪽에 안 제6조의 지원의 범위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를 정하였고, 5쪽과 6쪽에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위원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7조에 협의회 설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성 인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넣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은 시책사업 추진과 센터 등의 설치, 업무 및 시설의 위탁, 단체에 대한 지원과 세계인의 날, 포상 등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되겠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 및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쪽입니다.

네 번째로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21일간하였으며,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2쪽입니다. 2015년 제5회 제2회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국적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류에 있는 의안전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또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지방보조금심의결과공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유사 조례 통합 권고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통합 요구로 이번에 제정되는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 제3조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한 정비 등 통합운영 필요성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통합표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사항이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효율적인 통합 정비 요구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문화가족 업무는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 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의 통합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다문화가족 수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가족 수는 589세대로 돼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589세대면서 가족 단위로 계산하면, 명수로 계산하면 훨씬 많겠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3월 31일 기준 현재 외국인이 1471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포함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외국인에서 빠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는데, 국적 미 취득자는 외국인으로 그럼 분류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외국인은 개별적 단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문화는 가족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조례가 통합되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자치행정과이고,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서로 업무연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는 조례는 통합되더라도 업무도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자치행정과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자녀수도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돼서 어떤 비용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환경까지도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 것 잘 압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더 끌어안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우리 한민족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4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먼저, 제천 자양영당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제천 자양영당 일원 관리를 위해 두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돼 있으나 관리동이 없어 성재 선생의 고택을 이용 중으로 관리동 건축과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2015년 충청북도 본예산 편성 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당해 토지는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절터 3차 발굴조사 시 실시한 탐사를 통해 유구의 존재가 예상되는 곳으로 발굴조사가 필요하며, 보물 제459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의 접근과 이용객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로서 2015년 문화재청 본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취득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소재지를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생태주차장, 공용주차장, 등산로 등에 사업에 필요한 편입용지 10필지 5509㎡를 취득코자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건물12동 연면적 637.1㎡를 취득 후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취득 및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소재지를 지역의 중심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를 위한 사업부지 확보가 필요하여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야외상설공연장, 휴게쉼터 등의 사업편입용지 16필지에 138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에 기존 건물 9동을 취득 후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장 건립입니다.

농업인 교육장 건립을 통해 교육시설 개선 및 현대식 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 등 농업기술보급에 선진화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격납고 신축입니다.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와 남부지역 덕산면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중부지역은 원거리로 농업기계 임대가 불편할 뿐 아니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중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를 통해 이를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심의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자양영당 주변 토지 매입에 토지 2필지 4492㎡,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토지 매입 4건에 7437㎡,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한수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위한 취득 건으로 토지가 10필지에 5509㎡, 건물 12동 637.1㎡, 화산동소재지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가 토지가 16필지 1382㎡, 건물 9동에 1165.87㎡,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인 교육장 건립에 건물 1동에 500㎡,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중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격납고 신축으로 토지 2필지 2962㎡, 건물 1동에 480㎡ 도합 취득 토지가 34필지에 2만 1782㎡, 건물 취득 23동에 2782.97㎡로 기준가격은 3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분재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건물 처분이 12동에 637.1㎡, 그리고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처분에 건물 9동 1165.87㎡, 도합 건물이 21동에 1802.97㎡를 처분하고 기준가액은 7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근거 법령, 붙임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 두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첫 번째, 충청북도 기념물 제37호 제천 자양영당 주변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공전리 자양영당 문화재 구역 내 사유토지 매입 후 정비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규모는 봉양읍 공전리 486-3번지 등 2필지 4492㎡이며, 총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이중 도비는 1억 500만 원, 시비가 1억 1500만 원으로 2015년도 도비 1억 500만 원을 확보했으나 1천만 원이 부족하여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현재 자양영당은 제천 의병의 창의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자양영당 일원 관리를 위해 두 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하고 있으나 관리동이 없고, 임시방편적으로 성재 선생의 고택을 이용하고 있으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보물 제459호 주변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토지 매입 건은 제천시 장락동 69-7번지 등 4필지 총 7437㎡를 매입하는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억 5천만 원으로 2015년도 국비 5억 9500만 원, 도비 1억 2750만 원이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절터 3차 발굴조사 시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명된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문화재에 접근하는 도로 확장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취득 및 처분의 건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산어촌마을의 거점중심공간인 면소재지 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다수주민이 이용하는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보하여,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림어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한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생태주차장, 공용주차장, 등산로 등 사업 편입용지 한수면 송계리 743-7번지 등 10필지 5509㎡를 취득하고자 함이며,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건물 12동 연면적 637.1㎡를 취득 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65억 원으로 국비 45억 5천만 원, 도비 5억 8500만 원, 시비 13만 65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은 아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한수면소재지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위한 취득 및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화산동 제천역, 약초시장 등을 찾는 관광객을 동 소재지 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며, 정주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의 기능 확충을 통해 수준 높은 정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화산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필요한 야외상설공연장, 휴게쉼터 등 사업 편입용지 16필지 1382㎡를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본 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에 기존 건물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건물 9동 연면적 1165.87㎡을 취득 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3억 원으로 국비 65억 1천만 원 및 도비 8억 3700만 원, 시비 19억 5300만 원이며, 2014년부터 2017까지 4개년 연차별 예산 확보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화산동소재지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장 건립은 농업기술교육 강화로 핵심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 농업기술센터 동편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500㎡의 계단식 교육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600만 원으로 국비 5억 1300만 원, 시비 7억 1300만 원이 투자되어 농업인 교육시설 개선 및 현대식 장비 보강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면적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중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격납고 신축 건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중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및 격납고 신축 건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와 남부지역 덕산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중부지역은 거리가 멀어 농업기계 임대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중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추가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중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2필지에 연면적 2962㎡이며, 건물 2동 48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6억 3500만 원 전액 시비로 투자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성면 2962㎡ 부지매입비와 2013년도에 미 매입한 덕산면 1362㎡ 부지매입비를 합친 금액으로 4억 7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3년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덕산면 성암리 소재 4필지 4565㎡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3203㎡로 변경 매입하였습니다.

미 매입면적은 1362㎡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토지의 경우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아니기에 따로 의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2013년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인 덕산면 추가매입부지 1362㎡와 이번에 추진하는 중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금성면 부지매입 2962㎡는 예산을 구분하여 부기정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사업 완료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인교육장 건립에서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데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주차장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영희 예,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면 기술센터 소관 과장님께 (웃음)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매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가 건물을 계속해서 취득하는 부분을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홍석용 위원 일단 센터 내에 대강당이 있고,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얼마 전 새로 교육실을, 농기계보관창고 옆에 새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농업창업지원센터 내에도 교육실이 만들어질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단식 교육장이라고 하면 한방생명과학관에 있는 그런 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방생명과학관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또 취득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후에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제천시 재정이 점점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일단 사업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농민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추후에…….

(양순경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과장님 지금 와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지금 와 계시니까요.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지금 계세요?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최명훈 기술지원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지금 교육장 관계는요.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신교육장으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농민 교육할 때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농민들 대부분이 번듯한 교육장 하나 없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육받는 것은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편리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5억 1300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비가 7억 1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홍석용 위원 건물에서,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농업에 관한 관련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저는 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서 거기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보지 않거든요.

그럼 지금 새로 짓겠다는 건물이 한방생명과학관의 계단식 교육장보다 더 훌륭한 교육장으로 짓게 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최대한으로 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주차장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곳이 한 22면 정도 됩니다. 22면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옆에, 지금 사용하는 교육장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홍석용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거기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층만 사용하고, 그 부분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하고 부족한 주차장은 앞의 잔디밭을 좀 줄여서 거기에 설치하고,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장 앞에 조그마한 화단이 쭉 내려가면서 길옆에 있는데 거기를 비스듬하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교육을 하게 되면 지금도 주차장이 굉장히, 그렇죠? 복잡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어렵게 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제천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추후에 앞으로 몇 년 10년, 20년, 30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격납고 신축의 건인데요.

2013년에 남부지역 농기계임대은행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덕산면 성암리 소재 4필지 4565㎡를 구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의결을 다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왜 3203㎡로 변경 매입이 되었는지?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요. (웃음)

양순경 위원 예,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기술보급과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면 최명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술보급과 김석호 과장님 자리로 나와서 질문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잘못 질문드렸던 그 사항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에서 의결된 부지가 4565㎡입니다만, 저희들이 3203㎡만 구입을 하고, 400-3번지에서 485㎡, 또 402번지 877㎡해서 1362㎡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매입을 못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 농지전용관계로 인해서 총 면적이 1천 평이 넘으면 도의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때 당시 부지매입을 하셔서 남부지역의 농기계임대은행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당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야지 지금 2015년도 추경예산에 덕산면, 금성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비를 4억 7400만 원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덕산면이 왜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은 부기정정을 통해서 별도로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부지는 저희 남부사업장에 부지가 경계에 바짝 붙어있고,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 뒤에 있는 비가림 시설,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비가림 시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울타리 경계로 해서 도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기정정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상황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본 보고와 관련해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님이 배석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10년 12월 24일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위치는 제천시 의림대로 238 보건복지센터 입구에 있으며, 2014년에는 위원 10명, 사무직원 3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민원을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 1억 4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충 민원은 총 8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총 88건의 처리 민원 중 건설, 상수도, 건축, 지역개발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접수된 민원 88건 중 69건에 대해 수용 또는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각된 19건의 고충민원의 경우 대부분 상위 법률 및 관련 조례상 시행 불가능한 사항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로 2011년 발족 이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는 총 54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2014년도에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위탁 운영하여 1308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기동대의 경우 금년도 1월 1일부터 관련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건축디자인과로 업무 이관되어 운영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벌 및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고충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상세하게 경청하는 등 대 시민 소통 방향에 일조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합리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이용 증진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 시민의 날, 청풍 벚꽃축제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4월 21일 현재 42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큰 폭으로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대 시민 홍보시책 강화와 효율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자체 시책개발과 위원, 사무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개별 고충민원 처리내역과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충처리위원회 직원분들이 오셨죠?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사무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사무국장님만 오셨나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위원장 김정문 잠깐 인사를 좀, 나오셔서 그래도 받으시고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유영화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유영화 인사)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 좀 부탁드리고요.

(〇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유영화 - 올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편안하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2014년도 운영상황을 보면 접수건수가 88건입니다.

그러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시민들의 고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요?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단편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는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님들도 교체되는 시기였고, 또 민선6기 이런 과정이고, 또 장소를 우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보가 덜되고 이래서 우리가 접수처리 건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홍보방법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 돼 있고, 있다는 것은 벌써 꽤 오랜, 지금 장소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올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충 따져보니까 88건이면 365일로 해서 한 4일에 1건 정도 접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행정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하는 부분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전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그리고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서 정말 불편할 때, 또 담당부서에 직접적으로 전화하거나 그러지 못할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매체 총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은 4월 23일에 개의하는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회계과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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