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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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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22일 (수) 10:01


의사일정

1.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2016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2016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입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본 위원회에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3년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과제로 확정 통보해 옴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해서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위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기간은 20일간했고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1호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의뢰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및2016년도도시재생사업지원신청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정부의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재생사업 공모계획에 검토․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시 요청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외곽성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도시재생이 절실합니다.

과거 행정, 상업, 업무 등의 중심이었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지침에 따라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하여 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반영하여 국토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신청개요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28일과 29일 이틀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은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활성화지역안은 인성동지구와 남현동․교동지구, 구 동명초교, 엽연초생산조합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식은 마중물사업으로 매칭펀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소당 200억 원으로 총 5년간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절차입니다.

제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23일경 받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최종보고회를 4월 24일 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28일 날 신청을 하고, 금년도 6월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882호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를 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통해 전국의 35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선정된 지역에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시의 지원신청 사업안은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년간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임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 세부사업을 보면 활성화 지구의 노후불량주택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쇠퇴한 구 도심 및 중앙 시가지 등의 활성화와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판단되며, 4월 28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공모신청 시까지 관련 법과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원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모신청 절차가 차칠 없이 이행되고, 주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조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등으로 심각한 구도심 공동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테마와 스토리텔링이 가미되어야 하겠으며, 철저한 효과분석을 통해 쇠퇴한 구 도심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자립형 중심상권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활성화지역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내용적 연계를 강화하고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특화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모사업 선정 이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원안대로 채택으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신청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경제과장 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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