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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7회 제3차 본회의(2015.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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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3월 19일 (목) 10:00


의사일정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장 성명중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한방연합회 박현수 사무국장님 외 여러 회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답변서

- 이성진 의원

- 김영수 의원

- 조덕희 의원(1)

- 조덕희 의원(2)

- 주영숙 의원

이상 부록에 실음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1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중요시책사업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이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그간 한방산업을 제천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왔습니다.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면 제천시의 위상이, 시민들의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한방과학관의 임대료는 총 345억 원 중 현재 79억 원이 지급되고 향후 26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운영비는 총 136억 원 중 현재 24억 원이 지급되고 향후 112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78억 원은 제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채로 빚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는 2010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이후 제천이 한방산업 메카로 뚜렷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는 사이에 산청, 대구, 영천 등 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한방산업의 본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에 대한 열정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엑스포 당초 취지와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4년차를 맞는 한방바이오엑스포재단의 운영 실태는 너무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한방산업의 본고장으로 거듭나고 제천시의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어 한방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상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우선, 오늘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모두 인사를 꼭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천지역의 을미의병을 창의하신 의암 유인석 의병장의 순국하신 10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전등화와 같던 우리 한민족 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기록이요, 근대사에 국가의 황제의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그날 국민 모두의, 백성 모두의 한과 울분을 담아 거사를 했던 지역이 우리 제천이요, 그 제천에서 의병장으로서 일제에 항거할 뿐만 아니라 후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그리고 만주 지역 등지를 다니시면서 항일무장 독립운동사를 이끌었던 그 장본인인 의암 유인석 의병장께서 통탄의 가슴을 안고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1915년 음력 1월 29일, 그 날을 우리는 기리고자 합니다.

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우리 제천에서 을미의병장으로서 활약하셨고 근대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의암 유인석 의병장의 순국 100주기 행사를 의회 의원 여러분 중에서 일부 몇몇 분들의―이해와 설명에 제가 부족한 탓으로인지―일정상의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일을 오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불가불 그 100주기 추념행사를 12시 20분이 되어서야 하는 기형적인 행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첫째는 시장으로서 시민 모두에게 우선 사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지지 못해서 의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저의 불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3일에 걸쳐서 양해하고, 동의하고,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그로 인해서 봉양 자양영당에 400여 명의 시민과 외빈까지 초청해놓고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차수를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의 답변질의를 오후로 한두 시간 연기하자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200주기가 되는, 유인석 의병장의 순국 200주기가 되는 그날에는 정파도 상관없고, 여야도 상관없고, 개인의 입장을 다 떠나서 국민 모두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아울러 해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2017년도에 국비 40억 원,

(이성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도비 30억 원, 그리고 우리 시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방산업바이오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충청북도를 통과하고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고 기재부 심사를 통과하여,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위탁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장 성명중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답변자께서는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발주 중에 있고, 그리고 금년 8월에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저희 제천지역 전체의 현안에 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추가질문 시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설립취지 및 재단 자산현황, 연도별 출자현황, 엑스포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이념 및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자산규모는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1억 7200만 원이며, 기본재산 5천만 원의 정기예금과 2011년도부터 제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집행잔액 6800만 원, 제천몰 수수료 2500만 원, 클러스터 회원사 등록비용 29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우리 제천시의 출자는 2011년도에 1억 원, 2012년부터 2014까지는 매년 2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총예산 285억 원, 즉 국비 50억 원, 도비 70억 원, 시비 95억 원, 수익금 70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자 되어 정산한 결과 18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엑스포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하다가 충청북도의 한방바이오마스터플랜 수립 후 제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제3명의촌 건립사업에 전액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제3명의촌의 사업비 내역은 총사업비 60억 원 중 국비 3억 5천만 원, 도비 5억 원, 시비 34억 원, 잉여금 18억 원을 합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예산규모 및 결산내역과 추진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예산은 운영사업, 수탁사업, 기타수입 항목으로 2011년 1억 원, 2012년 23억 7600만 원, 2013년 25억 4200만 원, 2014년 27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수탁사업비 등이며, 2011년도에 5500만 원, 2012년도에 20억 9500만 원, 2013년도에 23억 1100만 원, 2014년에 23억 8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역시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추진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수탁사업과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사업으로는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 수출화 지원 사업, 한방의료관광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제품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사업,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제천한방기업 수출로드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한방바이오산업 홍보마케팅 사업은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회원 57개 기업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정기회, 총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을 통하여 2011년도에 1억 1500만 원, 2012년도에 2억 1천만 원, 2013년도에 3억 5500만 원, 2014년도에 4억 95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2011년도 설립 당시 대비 2014년도 매출액은 330%로 증가하였으며, 지역 방문자 수도 2011년도에 8만 9883명 중에서 2014년도에 17만 7832명으로 97%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75개의 업체가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여 제천한방제품의 우수성을 알렸으며, 2014년에는 제천한방제품 거리판촉행사를 3회 진행하여 97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키워드, 블로그, SNS, 지역 언론사 및 인터넷 언론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 사업은 국외박람회 및 국내 수출상담회를 통해 2012년부터 총113개의 업체가 참가하여 297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천한방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자 ㈜BB C&F에 요르단 암만지사화 사업을 지원하였고, 약초생활건강에 중국 광저우지사화 사업 및 CFDA인증을 지원하였으며, 농업법인 옻가네에 미국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시안 대당서시의 한국관 내에 17개사 120여 개 제천 한방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 2014년 4월에 4개 기업, 즉 씨알푸드, 진생, 옻가네, KBT팜 총 3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대당서시 한국관 입점 기업제품 등 총 12개 제품이 중국 위생허가를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한방의료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은 한방명의촌, 제천한방엑스포공원 등 한방 관련 인프라와 제천 관광 명소를 연계한 한방체험 의료관광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총51만 5267명이 제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제품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22개 기업이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자극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사업은 2012년 17만 명, 2013년 16만 7천 명, 2014년 18만 7천명이 참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제천한방관, 약전거리, 한방먹거리장터, 약초정원의 운영을 통해 총 2억 8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천한방기업 수출로드쇼 사업은 국내 수출화 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54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모사업으로는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화장품산업 사업화 지원,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한방식품 및 기능성화장품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국내 전시회 참가 및 국내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총 11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 유통망 구매상담회 사업은 한방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해외바이어 101건 및 39건의 국내 유통망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인건비 등 재단운영비 현황, 직원 근태관리 현황, 감사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친비,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5500만 원, 2012년도에 3억 5800만 원, 2013년도에 1억 9100만 원, 2014년도에 2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와 같습니다.

재단직원의 근태관리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근무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가, 병가, 공가, 외출 등 직원의 복무관리는 근무상황부에 의거 관리하며, 시간외 및 야간 휴일 근무 등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명령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감사실적으로는 매년 수탁사업별로 정산을 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재단의 관리부장 업무를 겸직하고, 재단업무를 결재하면서 수시 지도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의거 목적에 맞게 적정 집행하였으나, 일부 사업비를 타 용도로 집행한 사례에 대해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장의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연봉 1억 800만 원을 받는 기영환 이사장에 이어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를 임기로 연봉 4800만 원을 받는 윤종섭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인 기영환 이사장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분으로 대형유통망 구매상담회 개최 사업 수주 및 고령친화 R&D사업 등 중기청 공모사업의 제천기업 선정에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기청에 2014년 R&D 공모과제인 ‘고령친화 식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제천기업이 다수 선정되어 기업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CMO사업 기본계획의 모태가 된 한방바이오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계획을 추진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육성과, 지식경제부 바이오산업과에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칭되었습니다마는― 수차례 방문하여 계획을 제안하고 기본계획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기영환 전 이사장은 제천한방기업의 공장시설 확보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 기업회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간협소, 위생관리 미비 등의 낙후된 생산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임대형 공장 및 단지 구축에 대한 건의사항을 2013년부터 관련 기관에 제안하였고, 이 제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부지 내 한방산업관 증축사업의 기본 자료가 되어 제천한방기업의 공장 시설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재임하고 있는 윤종섭 이사장은 위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에 수차례 방문하여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이후 제천한방바이오산업의 실태 및 2017엑스포 추진 당위성 등에 대하여 강력히 설득하고 있으며, 상기 기관 담당자에게 수시로 연락 협의하는 등 제천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인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전문수탁 제조 공급을 위한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과 ―총사업비 181억 원입니다― 한방바이오소재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사업 ―이는 총사업비 38억 원입니다― 등 한방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절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천한방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제천바이오밸리 내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동참하여 기업유치에 온 힘을 다하여 정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민선6기 동안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한방바이오 융합 관련 글로벌 기업 등의 적극적 유치 활동을 통해 제천이 한방바이오특화도시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공법상 재단입니다.

올해 4년차이고 5년차가 되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보니까 전임시장 시절에 설립된 재단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단이 설립돼야만 엑스포 기금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 때문에, 우선 불가피한 재단이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 모든 조직을 했지만, 설립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그림을 그려 나름대로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온 공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렴하여서 민선6기에 새로운 이사장을 중심으로 좀 더 역동적이고, 경제성 있고,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재단으로 바꿔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지금 4년차가 들어서고 있는데, 가고 있다가 아니라 시장님 지금 내년 5년차에는 자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도면, 지금 시기 정도면 안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단이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보내 드린 자료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익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반상법상의 법인과 달라서 정부나 저희 공공기관이 일정한 부분 출연을 해야 합니다.

출연을 해서, 출연된 예산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이 자리에도 와계시지만 많은 산업에 관련된 분들의 공익성에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수익금도 물론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만 가지고 100% 자립화시킨다면 또 다른 측면의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 병존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취지가 좀 더 경제성 있게, 알뜰하게,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감시․감독을 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당초 재단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천시장 이근규 포괄적으로는 같은 취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예, 제가 지금 내용을 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보면 시장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현재 4년차까지.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2011년도 1억 원을 출연했고, 2012년도에 2억 원, 2013년도에 2억 원, 2014년도에 2억 원, 2015년도에는 5천만 원을 증액시켜서 2억 5천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우리가 총 9억 5천만 원을 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10억 원 가까운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점검을 해보니까요. 이성진 의원님께서 자료를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한 2억 원 정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내보냈는데, 그 2억 원 총예산의 55%가 재단이사장의 월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5%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또 역시 기존에 있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그 월급도 다 못줘요. 그 돈 가지고.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전부 인건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다가 이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미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신임 이사장을 저희가 공모하면서 1억 800만 원이라는 이사장의 연봉을 대폭 삭감해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나머지 돈을 다른 형태의 용도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조정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을 더 많이 줄였죠, 지금 현재는 그것도 훨씬 하한선인 4800만 원 연봉에 계약한 신임 이사장님을 모시게 된 것이죠.

지금 이성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혈세로 낸, 시민의 혈세로 된 보조금을 거의 대부분을, 반 이상을 이사장에게 투입해 왔고, 관사 한 3년 이상,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직원 인건비도 100%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지만, 처음에 집을 짓다보면 골조부터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내부 도배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죠. 초기 3년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시장으로서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그동안은 수고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는 더 절감하고,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일하고, 또 한방 관련된 농민이나 또는 관련 산업 있는 분들에게 더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바꿔가겠다. 이런 의지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성진 의원님의 의지나 저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인지 시장님알고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연봉이 9천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억 8천만 원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월 150만 원이고, 관사 가스비․관리비 다 대주면 1년 한에 1억 3천만 원 됩니다. 이사장님이.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죠.

이성진 의원 이 정도면 우리 제천시 어느 직장단체에, 13만 7천 인구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연봉제가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황당하죠, 예. 그래서 제가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그것을 지금, 과거에 설립하고 나서 있을 수 없던 일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무도 한방이오진흥재단을 국가와 도와 우리 제천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링크 역할을 누가할 수 있을까, 이런 백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규정됐던 예산편성기준을 그 자체만 가지고 탓할 수 없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어받은 입장에서 지금 이성진 의원님 지적처럼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한다. 있을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3년, 4년 전의 일을 지금의 잣대로 그것을 적시해서 비판하기에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의원 총 연봉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차관급 연봉입니다. 장차관급.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연봉이라는 것은 사실 이성진 의원님 잘 아시지만,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적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연봉이 5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재단이 그러한 합리적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구조인가, 이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의원 이 내용을, 연봉 금액을 시민이 알면 이해가 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시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진 의원 모르는 분이 천지죠.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충분히 감사도 다 했었고요.

이성진 의원 제천시민이 이 내용, 이 연봉 금액, 거금 연봉에 대해서 아는 분이 몇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제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일단 의회에서 지난번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감사나 시정질의 충분히 답변하셨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감사해왔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연봉이 1억 800만 원이었던 것은 자료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저는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런 거금의 연봉을 가져가면서 이사장님의 성과의 역할이 얼마나 된다고 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여러 가지 적시했습니다만, 그런 실무적인 부분도 물론 잘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연임이 되지 않았을까도 널리 헤아리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고생한 분에 대한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저는 늘 공을 인정하고 이어가고, 과는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진 공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재단 정관을 보면 이사장의 역할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런데 출장내역을 보면 대부분 회의참석…….

○제천시장 이근규 기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진 의원 예, 기영환 이사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회의참석, 견학 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면.

시장님, 이런 정도 회의 참석하고, 견학하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연봉을 가져갔는데, 그 연봉을 우리 시에서 찾아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대로, 그러니까 연봉책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성진 의원 그 많은 연봉을 가져가면서 이사장의 역할이 우리 제천시에 플러스가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단순하게 예산에 있어서 연봉구조만을 가지고 보면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줄인 이유도 지금 이성진 의원님 지적처럼 이제는 한 3년 내지 4년 가까운 축적된 조직 자체의 경험과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량을 이어서 계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명현 시장님께서 처음 설립할 당시에, 설립할 당시죠. 그때는 연봉이 1억 원이냐, 2억 원이냐 하는 것보다는 과연 제천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어젠다로 만들어서 국가적 과제로 접목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였다면 1억 800만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백억 원의 건물, 수백억 원씩이나 투입되는 다른 예산 이런 것들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재단이라면 그 연봉 액수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지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처럼 그 이후에 그 의지가 충분히 잘 반영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사장님이 잘 초빙돼서 그 일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진 의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영환 이사장님이 가관도 아니게 2013년 6월 10일 날 전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본인 자녀 결혼식에 화환을 보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누가 보냈죠?

이성진 의원 전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로.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보낸 행위자가 누구죠?

이성진 의원 기영환 이사장님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본인이 보내셨다고요?

이성진 의원 그 재단에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이게 공적 자금의 올바른 집행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업무추진비 10만 원 꽃 값 때문에 그러신가요?

이성진 의원 예, 3단 화환을 보냈어요. 기영환 이사장 여혼에, 자녀.

(방청석에서 웃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재상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느냐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일견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모시고 있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특별한 법률적인 제약 요건에 대한 구속력 없이 좋은 취지로 보냈는데 그게 큰 것도 아니고 10만 원 정도인데, 굳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나 경고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성진 의원 아니, 10만 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이사장과 현재의 시장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성진 의원 예,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전임, 특히 퇴임하고 가신 분, 더군다나 타 지역에서 오셨다가, 물론 관사를 쓰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역을 위해서 어쨌든 본인의 이익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다 가신 분을 퇴임하고 난 후에 이렇게 너무 공론화가 길게 되면 제천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부분들은 문서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10만 원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자금이, 제천시민의 혈세가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똑같은 돈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죠.

이성진 의원 돈인데,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엉뚱하게 쓰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됐죠.

이성진 의원 누가 많다고 생각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전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의원 그리고 설․추석 선물로 부당하게 집행된, 360억 원을 집행했어요. 설․추석 명절 선물로.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도 전임 이사장 때 얘기죠?

이성진 의원 예, 전임 이사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 예전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감사 다 한 것 아닙니까?

이성진 의원 했는데…….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을 왜 저한테 자꾸 질의를 하세요?

그때 지적됐는데 왜 바로잡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야 하지만, 아니 감사 다 하고, 결산보고 다 끝난 일을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이성진 의원 집행부에서 출연금을 2억 원씩 줬으면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지금 말씀은 그럼 그 전에 감사하고, 결과보고 받은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이성진 의원 잘못됐죠, 이것은.

○제천시장 이근규 그래요?

그럼 그것은 그 당시 6대 의회가 됐든, 그 당시 저희 감사팀이 됐든 과거의 기록을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감사가 돼서 지적이 됐는데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잡도록 하고요. 혹시, 그것이 감사 되지 않았다면 결산보고나 감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자료를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초과근무명령부만 작성했고, 한 사람이 기록한 똑같은 필체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일률적으로 매일 최대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직원 모두 매달 똑같은 시간을 초과근무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제 생각에는요.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방바이오재단 직원은 사실 근무환경은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초과근무수당의 범주도 월 20시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밤을 새도 20일밖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 20시간밖에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같은 유사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60여 시간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최대치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초과근무 또는 그 근무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의 내용은, 제가 지금 점검해 봤을 때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어떤 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진 의원 왜?

○제천시장 이근규 여기는 제가 이사장…….

이성진 의원 이사장 결재가 나야 되고, 초과근무를 했으면 근무명령부…….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언제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자료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2013년 자료하고, 2014년 자료.

그럼 2013년 자료는 의회 사무감사에서 다 하셨을 거니까 그때 감사를 누가했는지에 점검을, 누가했다는 것이 의원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점검하고요. 2014년도 새 집행부 구성된 이후에 생긴 부분은 제가 점검해서 혹시라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자꾸 말씀드리고 있지만 2014년 10월 이후에, 신임 이사장님 오신 이후에 업무 개선된 상황을 중심으로 제가 질의를 받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성진 의원 아,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러니까요. 그 이전 것을 자꾸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임 시장이나 전임 의회의 일들을 가지고 제가 자꾸 답변하고, 항변하는 것이 되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의원 이 부분을 이사장도 있고 모든 의회, 집행부가 있는데 이사장의 결재나 근무명령확인자 결재도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이성진 의원님!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임 이사장께서 하신 일, 전임 시장 시절의 일…….

이성진 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제천시장 이근규 전임 의회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얘기하시면…….

이성진 의원 수장으로서…….

○제천시장 이근규 저하고 지금 전임 시장실 하고 지금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성진 의원 6기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취임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렸죠, 아까 잘 설명드렸죠.

과거의 일은 과거 의회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점검한 일이에요.

그때 했던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제가 점검해보겠다.

그러나 새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점검해 본 바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과거 얘기를 계속하시잖아요.

이성진 의원 아니,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제 설명이 좀 어렵게 들리십니까?

이성진 의원 자료를 보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2014년 10월 1일부터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그전에 있었던 일이 하도 가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면…….

이성진 의원 아니, 해야죠.

○제천시장 이근규 (웃음) 그러면…….

이성진 의원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 지금이라도 6기 취임했지 않습니까?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 바로 잡자니까 자꾸만 소란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인 데서 덮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진 의원 아니, 돈이…….

○제천시장 이근규 (웃음)

이성진 의원 시민의 혈세가 잘못되게 추진됐으면…….

○제천시장 이근규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성진 의원 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죄송하지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6대 의원님들께 한번 앞뒤 사정을 들어 보시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2011년 12월 26일 개정된 여비규정만을 보더라도 이사장 일비가 5만 원이고, 식비가 3만 원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〇방청석에서 - 의원도 잘 뽑아야해.)

(방청석에서 웃음)

이성진 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초기에 2011년도 설립 당시 여비가 얼마였다라는 것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신 거예요.

이성진 의원님도 정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자꾸만 여기에서 얘기하시면 다 우리가 스스로를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돼요.

이성진 의원 말씀만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만.

○제천시장 이근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의원 옳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그래서 바로 잡았잖아요.

이성진 의원 지금 잡았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요. 지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해서 다 낮춰놨습니다.

이성진 의원 아닙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얼마로 낮춰놨는지 설명 드려야 합니까?

이성진 의원 제가 그다음에 묻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러시죠.

일단, 제 생각에는 이런 과거 얘기를 자꾸 해서 서로 불편한 입장보다는, 과거에는 아까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과거에는 백지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림 그리다가 잘못하면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일정부분은 뜻하지 않은 그런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면 1단계에서는 그 정도 하고, 제가 2단계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최명현 시장님이 잘 만들어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김꽃임 의원님께서 이 재단 설립을 왜 빨리 안 하냐고 지적하신대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하지만, 같은 당인데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제가 천천히 읽어봤어요. 여기서 낭독할 정도로 좋은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명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은 일대로 잘되게 하는 것이 시정과 의회에요. 여기서 지금 3년 전, 4년 전 얘기를 시장도 아닌, 그 당시 시장도 아닌 저에게 자꾸만 물어보면서 과거를 비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과거에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선하자는 것이고.

늘 세상은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늘 새롭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 ‘아, 우리 같이 고쳐가자.’ 이런 뜻이지, 지금 제가 과거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야 이 지역사회가 편안하고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도, 이것은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과거에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더 잘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어떠한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 이전의 일은 가급적이면 여기서 더 이상 재론하지 않은 않는 것이, 어쨌든 재임기간동안 수고했던 분, 또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했던 직원들,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현재 재단 과장님이 2011년도에 채용했을 때는 3천만 원이었는데요. 연봉이.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2년차에 4천만 원 넘게 인상이 됐어요. 1년 사이에.

○제천시장 이근규 1천만 원 정도 인상 됐죠.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현실화된 거죠.

이성진 의원 이렇게 많이, 1년 사이에 연봉이 1천만 원 이상씩 인상되어도 되는 겁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업무의 숙지도와 역량에 따라서 얼마가 인상됐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초 여기에 오실 때에 예산이 너무 적었죠. 아까 말씀처럼 55%가 이사장 인건비로 되다보니까 나머지 45% 가지고 직원들이 근무도 하고, 또 일반 경상비, 운영비, 또 작지만 사업 구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원래 받아야 될 본인의 역량만큼의 예산을 못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서 그것을 정상화시켜뒀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비근한 예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처기업도 초기에는 1년간, 2년간 적자가 날 때까지는 월급 안 받겠다. 월급 받고 나서는 못 받은 것까지 다 정산해 달라. 이런 형태의 선의의 계약도 많은 거거든요.

이성진 의원 4천만 원이면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공무원 9급이 15년 이상 근무한 금액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또한 2015년도부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제천시장 이근규 예, 올해부터죠. 그게 합리적이죠.

이성진 의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죠. 이 자체도. 근거를.

인상을 하는데 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의원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한방산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지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의 대부분이 시장에게 하는 질문보다는 이사장이나 부서과장에게 확인하면 될 일들을 주로 하고 계세요.

저한테 지금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이 한방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 가고 있는 농민들과 함께해서,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이렇게 정책과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어요.

이성진 의원 앞으로…….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이성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2011년도에서 2014년 전반기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앞으로 조직․인사․재무 등 재단 경영 근본이 되는 정관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조례를 개정해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헌법적 기관이잖아요. 다들. 헌법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리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들이 합의한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할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구조를 통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한테 조례를 개정하라 마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안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진 의원 아니죠.

○제천시장 이근규 아무리 의회 의원님이시지만…….

이성진 의원 우리가 출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한 것이.

○제천시장 이근규 아무거나 다 하라고 한다고, 제가 이성진 의원님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시장 아니에요.

이성진 의원 아니.

○제천시장 이근규 헌법, 국민과 시민의, 또는 의회에서 정리된 의견을 가지고 의장을 통해서 저한테 제시하면 그것을 제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인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개정하라, 마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성진 의원 그럼 2015년도…….

○제천시장 이근규 예, 올해.

이성진 의원 2014년도 후반기부터 새로 신임된 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게 하시죠.

이성진 의원 현재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죠?

○제천시장 이근규 4800만 원입니다.

이성진 의원 현재 이사장님이 4800만 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도 예산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오히려 올해 2015년도에 5천만 원이 더.

○제천시장 이근규 증액됐죠.

이성진 의원 증액됐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러면 전 이사장님이 1억 원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1억 800만 원, 예.

이성진 의원 그러면 4800만 원을 받아 가면 한 5천만 원 정도 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대략 한 6천만 원이 남죠.

이성진 의원 그것 하고, 또 올해 5천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그럼 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4800만 원 이사장님이 받아간다고 제천시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죠. 더 늘었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이라도 특정 개인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조심하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1억 800만 원 연봉이 지금 단계에서 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셨고, 저도 그것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2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55%를 개인이사장의 수입으로 다 가져가버리고 나니까 재단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죠.

그러다보니 관련된 약초생산과 혹은 관련된 한약생산업체, 또 다양한 형태의 유통 상인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 재단의 설립목적을 수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대폭 늘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 현실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의 연봉을 현실화시켜서 삭감을 하고, 아까말씀처럼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로, 사람에 따라서는 8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유예해서 조정을 하고, 남는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의 급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급여도 50%밖에 제대로 보조금으로 주지 못하는 이런 정말 기형적인 재단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예산 범위 내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처럼 비합리적인 예산을 줄여서 합리적인, 경제적인 운영으로 바꿔나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동의해 준 많은 이사들, 이것 제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많은 이사들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한방바이오재단 이사회 밑에 있는 직원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못돼 왔던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그렇게 작은 수당 급여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일해 주는 신임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지금 설명, 답변해 주신 것이 현 이사장님이 4800만 원밖에 안 가져가서 나머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줄였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지금 현재 이사장님 4800만 원 연봉은 공무원 연금을 100% 수령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4800만 원이.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더 고마운 일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웃음)

이성진 의원 그러면 더 많이 받으면, 연봉자체가, 공무원 연금이 줄어드는 데요.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해서 좋은 인재를 쓰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이성진 의원 그것은 그렇게…….

시장님 그렇게…….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의원님, 잘 모르실까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시에 있는 어떤 담당관은 100여만 원 받습니다. 그분은 고위 군인 출신입니다. 자기가 이미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동안 평생 쌓아온 공직의 경력을…….

이성진 의원 이사장님에 대해서만!

○제천시장 이근규 똑같은 이치예요.

이사장님은 무료로 하겠다고, 급여 없이 하겠다고 시에 제안하셨습니다.

급여를 안 받겠다고요.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그 제안을 듣고 저는 시장으로서 그것은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왜냐, 어떤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월급 없이 우리가 만약 임용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정 자체의 자존심에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무양태에 대한 감시․감독을 하는데 권한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봉급도 안 주면서 봉사하고 있는 분에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얘기처럼 막 감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시에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합리적 계약관계가 어느 선인가, 그것을 절충한 것입니다.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내, 그런데 본인은 가급적이면 적게 받고 싶다. 그리고 무료로 봉사하고 싶다는 그 취지도 살려서 내가 받는 금액의 대부분을 교통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또 살려면 쓰는 돈이 있겠죠. 그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재육성재단에 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약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니까 더 고맙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1천만 원을 인재육성재단에 냈고, 하반기에 1천만 원 또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물론, 본인 입장에서 회계상 다 4800만 원을 받지만, 우리 시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천만 원을 도로 장학재단에 납입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표창을 할 일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너무 개인적인 인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시는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이 돼서 4800만 원을…….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본인이 연금도 안 받는 사람 같으면…….

이성진 의원 시장님, 정한 것은 공무원 연금도 받고 4800만 원 연금도 받고 그러자는 취지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4800만 원 가지고…….

이성진 의원 고마운 일이라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었어야 고마운 일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줄어들었잖아요. 4800만 원을 받고…….

이성진 의원 아니죠, 제천시 출연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지금 저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4년, 3년 동안에 2억 원의 돈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인건비를 절감해서, 예를 들면 약초생산, 감초사업 다양한 형태의 유통산업을 연구하고, R&D사업 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지역의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일하라고 예산을 돌려서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성진 의원 아니, 그 예산이 지금 2억 원 늘어난 예산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금으로…….

○제천시장 이근규 쓰이죠.

이성진 의원 쓰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이성진 의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말씀하세요.

이성진 의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이사장 연봉이 줄어든 것만큼 다른 곳에서 신규 인상으로 예산을 펑펑 쓰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신규 뭐요?

이성진 의원 신규, 없었던 예산, 예산을 인상해서 쓰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진 의원 시장님 모르십니까? 예산 항목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저는 펑펑이라는 말을 쓰시니까 얼마나 돈이 많기에 펑펑 쓰는지 의아해서.

(방청석에서 웃음)

뭐가 펑펑이에요?

이성진 의원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세요.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 공무원 건강검진비가 2년에 한 번씩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그런데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직원들은 매년 10만 원을 인상해서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그런 세목은요…….

이성진 의원 그리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리고 또 예산을 보면 등산체육대회 100만, 원, 생일축제비 100만 원.

○제천시장 이근규 생일축제요?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생일축제가 뭐죠?

이성진 의원 생일, 생일. 직원들 생일.

○제천시장 이근규 아, 생일축하비.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복지포인트비 50만 원에서 60만 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에서 300만 원.

○제천시장 이근규 이사회에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이성진 의원 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600만 원에서 1800만 원, 1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쓴 거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예산을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러네요. 지금 말씀처럼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 일반직 직원들하고 음식이나 한방이나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또는 의약품과 관련된 직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복리적으로 혜택이 가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건강을 위해서도 챙겨야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염병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그분들이 영업할 때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저도 시장이잖아요. 저도 치료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요새는 못하고 있지만, 방송에 나갈 때는 분 발라야 해요. 그렇잖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천시장이라는 놈이 부운 얼굴로 나왔다는 것보다는 ‘그놈 이왕 시장됐으니까 얼굴도 훤하고 밝아 보이더라.’ 이래야 우리 제천이 세일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위한 복리, 직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예산 쓰는 것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사장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법적인 권리가 있는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복리 증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단합해서 일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가겠다면 제 입장에서, 물론, 1년 후에…….

이성진 의원 두 가지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1년 후에…….

이성진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이성진 의원 두 가지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1년 후에 감사 할 때 그것이 과연 그런 성과와 그런 계획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지금하시는 말씀에 비해서는 저는 신임 이사장과 신임 집행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격려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주머닛돈 판공비를 내놓고 공동으로 쓰게 한다, 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찌 지금 말씀처럼 단순히 이것을 늘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까?

이성진 의원 공동으로 써도 타당성 있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요새는 법인카드로 쓰기 때문에 타당성 없게 못 씁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10만 원 화환만 보내도 지적이 될 정도로 지금 잘 감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과거는 그런 감사까지 혹 지나갔다면 이제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이성진 의원님께서 그런 감사를 잘하기 때문에 지금 한방진흥재단에서는 단 1원도 소홀히 쓰지 않고 있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리고 돈 자체, 더 심각한 것은 운영기준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영기준이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시민들이 알면 이해가 갑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영기준이 없다는 것이 어느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성진 의원 아니, 자금의 운영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정책실명제를 제대로 하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정운영의 동력은 정책 조율과 집행이 치밀하게 관리를 할 때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방청석에서 웃음)

시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없이,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성과를 내는 시정의 안정적인관리가 저는 생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성진 의원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제가 서류를 봤을 때.

첫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이 되도록 총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쇄신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5년차인 내년부터 자립하든지, 해산하든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자립 그 부분은 재단법인에 대한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이미 해오고 있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러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답변의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제가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논하기 위해서 이근규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잘된 것을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가면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선임된 집행부의,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회의 과정에서 각자 개개인이 상처라든지, 마음에 혹시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장이 감당해야 할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대신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정말 앞으로 더 투명하고, 더 정말 건전하고, 지역사회 한방산업이 이왕 우리가 결심하고 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업자, 농민, 관련 유통, 그리고 재단과 함께 함께 뛰는 한방산업으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끝으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지켜봐주십시오.

이성진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감사합니다.

이성진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민간위탁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받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어떤 부분이 있죠?

어떤 게 그런 것이 있죠?

저희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방침인데요.

혹시, 그렇게 조례나 규정에 위반되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로 잡아야죠.

이성진 의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박람회.

이성진 의원 제천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천시장 이근규 민간위탁이라 함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은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사업을 민간위탁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진 의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할 것이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올해도 하죠.

이성진 의원 할 때,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사업을 민간위탁을 줘요?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주어서.

이성진 의원 아니죠, 보조금 예산을 주는 데 민간위탁을 할 때…….

○제천시장 이근규 그 민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진 의원 사단법인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사단법인이요?

이성진 의원 위탁을 줄 때, 제천시에서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성진 의원 위탁을.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일반적인 민간위탁…….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죠.

그냥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그럼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민간위탁이라고 지금 보시는 것입니까?

이성진 의원 그것도 민간위탁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성진 의원 맞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건 아니에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다른 법에 의해서 설립돼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성진 의원 설립돼 있는…….

○제천시장 이근규 제가 이 자리에서 김꽃임 의원 칭찬하는 것 같아서 발언하기 조심스러워요. 제가 진짜 인터뷰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 그 당시, 설립 당시 이것을 왜 더 빨리 안 했냐고 지적했던 분이 여기 계세요. 진짜 공개적으로 존경의 뜻을.

(〇김꽃임 의원 의석에서 - 해야 하니까요.)

공개적으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옛날 2011년도에, 이것은요. 이런 얘기 여기서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지금 시간만 가잖아요.

이성진 의원 아니죠. 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웃음)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이성진 의원 그것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죠, 거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을 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에 제천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사업으로 이미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절차를 밟아서 새로이 공모하고, 새로이 위탁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새로이 공모하거나, 새로이 신규 사업이 뭔가 신규사업이 발생할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적 상의도 하고, 법적으로 혹시 독립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뭔가 혼돈하시는 것 아니신지.

이성진 의원 사전에,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동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성진 의원 제천시 동의를 한 번도 안 받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제천시장 이근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진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더 얘기하면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끝나고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그럼 자세히…….

○제천시장 이근규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의원님의 입장도 불편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회 입장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하죠.

이성진 의원 그럼,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이것은 정말 질문 자체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그 부분은 준비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청석에서 웃음)

이성진 의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되도록 정확하게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이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시장님 연일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양영당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 의원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정말 잘 정착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시가 출연한 기관 맞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대답하면 돼요?

김영수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그렇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고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이사장님은 어떻게 선출하셨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1차, 2차 저희가 공모를 했었죠.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응시자가 1차에서 한 명 있었고요. 2차에서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1차에 있었던 분도 한 명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 규정에는 이 재단의 경우 규정 공고할 때 한 명일 때는 재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재공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한 명밖에 안 했는데, 전에 공고할 때 응모한 분과 합쳐서 두 분을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평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분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그래서 2014년 9월 29일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방식에서 추천 방식으로 현 이사장 추천을 바꿨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영수 의원 이게 합당한 것이라 생각합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이사장 선임에 관한 건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인데요. 일단 공모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공모해서 적절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물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김영수 의원 예, 시장님 2013년 2월 7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9조를 보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공개모집에 대한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개모집이라함은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특정인이 있다고 해서 그 특정인이 지명하거나 임의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벽보를 붙여 공개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채할 수도 있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게 다 공개모집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좀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장 선출 시 공개채용하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현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법을 엄격히 지키고…….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재판관님도 아닌데 위반하고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김영수 의원 잘 들어보시고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아니,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에 이름을…….

김영수 의원 답변하실 시간을 주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자치단체장 측근, 선거 관련 인사, 지인 등을 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맞습니다.

김영수 의원 그래서 무효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좀 전에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자, 우선 제가 적법하다고 말씀드렸죠.

김영수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적법합니다. 적법하고요. 혹시,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면 그것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시할 문제입니다.

저는 적법하게 진행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만약 판단하시면 위법하다는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죠. 저한테 그것을 소명하라고 하실 일은 아닌 것이죠.

김영수 의원 저도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만…….

○제천시장 이근규 두 번째는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의원님. 측근, 선거 관련 인사, 특별채용에 대한 비리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설명이죠?

김영수 의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지침이죠, 그것은 법이 아니죠.

김영수 의원 예.

○제천시장 이근규 내부운영 지침이죠.

김영수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마치 이사장 인사권을 갖는 이사회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한 사람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채용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김영수 의원 제가 관한 지침을 지금 읽어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영수 의원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제천시장 이근규 의원님!

김영수 의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을…….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그런 설명을 여기서 자꾸 하게 만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얘기를 자꾸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자고,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김영수 의원 지금 과거 얘기하는 겁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과거 얘기 하는 거죠.

김영수 의원 지금 현 이사장님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과거에 측근이나 선거 관련자들을 다 임명해 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김영수 의원 지금 현 이사장님 선출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질문 아닌 이런 얘기를 함부로 여기서 막 속기록에 남겨서 되겠습니까?

김영수 의원 시장님은 합법하다고 하시고, 저는 무효라고 했으니까 서로의 의견을 자료로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곤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법적인 문제는, 저는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사회에서 선정된 것이지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수 의원 그렇죠, 법에 의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그럼 이사회에 가서 질문하시거나 이사회 사무감사 할 때 질문하시면 될 얘기를 지금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수 의원 지금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이사회죠.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김영수 의원 지금 시장님 공동이사장님 아니신가요? 거기.

○제천시장 이근규 아닌데요.

(방청석에서 웃음)

김영수 의원 아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시가 출연합니다. 책임은…….

○제천시장 이근규 출연하죠, 관리하죠. 우리 공무원이 거기 관리담당자로 겸직하면서 근무하죠.

김영수 의원 관리와 책임이 있는 시장님이 지금 거기를 피해나가시면 말도 안 되죠.

○제천시장 이근규 관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종속적으로 쥐고 흔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돼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막히는 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시장이 혹시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가서 해주라는 포괄적인 개념이지 내 부하직원도 아니고 거기가 제 무슨 하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갖다놓고 지금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가 존재하는 공익재단이지 거기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그것을 제가 감시․감독하는 사람처럼 저한테 자꾸 질의하시면 이것은 적절치 않은 질의에요.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나름대로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한방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수렴하고, 참고하고 배워야겠다는 이런 자세입니다.

지금 자꾸만 저를 놓고 무슨 공박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것은 한방바이오과에 관리․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해보시면 될 일이에요.

그것을 왜 저한테 자꾸만…….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마치 무슨 시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에…….

○제천시장 이근규 왜 예전에는 그렇게 질문 안 하셨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그것은 안 되는 얘기에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이것은 서로 간에 근거를 벗어나고 있어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을 벗어나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제천시장 이근규 시의회에서도…….

김영수 의원 한방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질의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한방이기 때문에 한방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 마음은 고맙죠. 마음은 고마운데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발목잡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의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의장 성명중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쉬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의원님과 답변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된 사항인 만큼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시장님 제천시에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들은 저희가 상호 서로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이 정말 제천시의 수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내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제천시의 미래는 시장님의 의지와 또 시민의 노력으로 인해서 반드시 좋은 제천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 올림픽스포츠센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저희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 대부분의 시민들은 맞춤형 채용이나, 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아주 간단하게 소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 과거에 민선5기, 4기, 3기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 과거에 선거 운동한 측근들을 채용하거나, 특채하거나 이런 것을 다 바로잡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으로 바꿔가는 중입니다.

소란하죠.

왜 소란하겠습니까?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직원들의 경우죠.

저는 바로 잡자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제가 김꽃임 의원님 자료를 드디어 찾았어요.

어제 이것을 보고 감동을 했는데, 이 재단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것을 아주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개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개인이 아니죠.

이게 이미 이 재단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더 설립이 빨리 됐어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적했던 사안이고, 그것은 저한테 지적이 아니라 당시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최명현 시장님께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감동받은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 다르고, 안 다르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지역을 지켜나가야지 자꾸 야당시장, 여당시장 따질 필요가 없어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저 그런 마음 없어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지금 야당시장, 여당시장…….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김영수 의원님께서 그러고 있잖아요.

김영수 의원 지금 무슨 내용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무슨 내용이라뇨. 의원님 이것은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양해되신다면 제가 자꾸 회의록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측근이나 선거 관련 인사, 특별채용 비리 이것은 취소하셔야 해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왜냐하면 이것은, 갖고 읽으신 것은 거기 있는 자료지만, 말씀하시는 순간 그 타이밍이 마치 신임 이사장이 저의 측근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지금 저하고 말장난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김영수 의원 저는 지침을 읽어드렸을 뿐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무슨 말씀도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읽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초등학교 나온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저도 이 지침과 이것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규정도 알고 있고.

김영수 의원님, 우리 건전하게 가자고요.

김영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는 어려워요. 진짜.

김영수 의원 예, 시장님!

시장님 늘상 현장에서 외치시는 공명정대하고 당파를 초월한 그런 마음으로 제천시 행정을…….

○제천시장 이근규 저는요, 김꽃임 의원님이…….

김영수 의원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당 수장한테도 이렇게 뼈아픈 얘기를 하신 것을 보고 감동했어요.

김영수 의원님, 우리 자제하십시다.

우리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도 없어서 제가 엊그저께 동서고속도로 올라가서 얼마나 통탄했는지 아세요?

○의장 성명중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이러지 말아요, 진짜.

시정질문을 빌미로 해서…….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제천시장 이근규 시장을 발목 잡는 것은 안 됩니다.

김영수 의원 시장님! 저 야단치시는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저를 야단치십시오.

시민들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뭡니까.

(〇김호경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잠시 발언을 중단해주시고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서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으므로 답변자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알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연일 지속되는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상당히 민감하시고 피곤하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고맙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함께 하는 저희 의원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시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저희 정말 스펙 좋으신 시장님이 왜 중간에 서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공명정대하고, 당파를 초월한 책임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여튼 모두 발언은 생략하고요.

우선, 제가 너무 가슴에 있는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다른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미 이․통장연합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 했고, TV토론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천당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저는 제천당으로서 잘못된 것 있으면 비판받아서 고쳐나가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영수 의원 시장님, 꼭 말씀하지 않으셔도 시민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제천시장 이근규 고맙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천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불황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절박한 실정입니다.

매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산의 적정한 집행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4.24% 증가한 5669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4960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709억 원으로 세출예산의 내실을 기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여러 곳 자치단체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종 사업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건설공사, 토목공사 등에서 설계나 시공기법을 예전의 설계기준이나 공사기법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절감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제천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짐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종 건설공사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건민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건설행정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신 성명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3억 원 이상 건설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등 12개 부서에서 총 60건 총액사업비 3062억 9600만 원의 사업이 총괄 계약된 이후에 2015년 확보예산 823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차별 차수계약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차수별 공사착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신규사업 중 사유토지가 편입되지 않는 공사는 3월 중에 집행 및 입찰공고 후에 4월 초에 대부분의 공사를 착수하고, 3월, 4월에는 계약심사의뢰, 산지․농지 전용허가, 도시계획사업인가협의, 사전환경성영향평가용역,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 및 지장물이 편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추진 후 공사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 부서별 자체설계 실적 등 예산절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등 7개 실과 346개 사업 112억 100만 원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추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약 7억 7600만 원과 사전 계약심사 결과 44건에 3억 1600만 원, 일상감사 결과 16건에 5억 36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추가사업 현황 등 세부내역은 붙임자료 2․3․4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에 시행할 각종 건설사업 중 실시설계용역 및 조사측량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1억 원 미만의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실정에 맞도록 자체 설계팀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어 건설과 등 147건에 대한 사업비 65억 8600만 원을 자체설계 추진해서 약 3억 8천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조기사업발주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건설사업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자체설계 추진 중에 설계내역 검토과정에서 오류나 과도하게 설계된 내역에 대해서는 직원 상호 간 교차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고, 공사 집행 이전에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과도하게 설계된 내역을 다시 한번 감 조정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하수도공사는 이중굴착과 토공․포장공의 중복 투입방지 등 예산절감을 위해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병행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조달청에 조달원가 검토 및 조달계약을 의뢰해서 과도하게 계상되거나 잘못 적용된 품목 및 단가 등을 수정 보완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단계에서 오류 및 과도하게 설계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계약심사를 통한 적정한 설계는 물론 현지의 교통량, 기후조건, 지형, 지질여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합되는 공법선정과 기준의 선별적 적용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시민들이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피부를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포장 및 철근사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각종 토목, 건축공사,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등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건설공사가 관행으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기존의 설계나 공사기법을 답습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우리 시에서는 토목이나 건축, 전기설비, 기타 소규모 시설 등 많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부공정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제도에 다소 늦은, 기술습득이 다소 미흡해서, 다소 보시는 분에 따라 시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부의 낭비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과장님 2013년, 2014년 최근 2년간 우리 시에서 발주한 콘크리트가 사용된 마을안길 포장 등 각종 도로공사가 217건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콘크리트 사용비용만 20억 원 이상이 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농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일괄적으로 20㎝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20㎝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대다수의 지금 말씀하시는 콘크리트 포장은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시행되는 마을안길이나 농로의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특성상 과거 1990년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소규모시설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포장판에 적정한 설계 힘 강도 확보를 위해서 지질력과 파손방지를 고려해서 20㎝ 이상으로 설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규정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농로나 마을안길은 교통량, 지반의 구조, 통행차량의 하중 등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생긴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20㎝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상황에 알맞은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면 10% 정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데도 기존 관례를 답습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과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비록 소규모 공사지만 지반여건이나 교통량 그러한 것들을 건건이 감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괄 적용한 면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기술력이 부족한 행정조직의 구성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소규모 사업특성상 많은 사업 건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보여지고, 그래도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과장님 콘크리트 속에 넣어서 구조물의 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철근인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건설과장 신건민 예.

김영수 의원 철근에는 연강과 고강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철근의 종류를 잘 선택해도 막대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근이 사용되는 각종 공사에 고강을 사용해도 되는데 연강을 사용한 것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모든 설계도면을 재검토하여 외주 설계 발주 시 고강을 사용해도 되는 곳에 연강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둔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주요 구축물 중에서 아마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근을 쓰게 되는데요.

철근에는 항복강도에 따라 연강과 고강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 구축물의 종류나 단면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정한 강도로 설계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철근을 비롯한 주요 자재 선정 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검토 반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철근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콘크리트는 저강도인데 고강도 철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취성파괴현상이 일어나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겨울에 눈에 오면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립니다.

혹시, 적정한 염화칼슘 살포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아마 현재로는 우리 제설제로 주로 쓰이는 것은 염화칼슘과 소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살포기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의 특성인 기온하고 제설량에 따라서 적정 비율을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염화칼슘은 도로 차량이나 인도에 통행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차량을 부식시키며, 특히 도로 곳곳에 구멍을 내는 도로파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경정화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요. 도로 보수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염분에 의해 가로수들이 죽어가고 보식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염화칼슘 피해로는 차량 부식이나, 또 도로상 부식에 따른 거북등 현상, 포트홀(Pot Hole), 기타 하천유입에 따른 환경오염, 비산먼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제설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살포방법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물에 풀어서 하는 염수액을 뿌리고 있고, 시내 이면도로는 염수액에 소금을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외곽지역의 주요 고갯길이나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염수액에 소금과 모래를 같이 섞어서 비율을 좀 낮춰서 살포를 해서 제설피해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한 해 동안 제설제 구입비용으로는 약 3억 7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효과를 높이고 피해가 적게 하기 위한 시험살포도 금년 돌아오는 겨울부터 실시를 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과장님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올해부터 좀 많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기관 단체를 보니까 자체 설계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자체 설계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본청하고 사업소에서는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사업이 많은 시민행복과에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인 북부지역, 면 지역인 남부지역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합동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공사의 종류나 특성, 또 사업건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또 본인의 기본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하는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집합설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금 현재 건설과 자체 설계반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기간이 1월 2일부터입니다.

타 시․군은 공사 중지가 시작되는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십 명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기간에 합동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 경험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 신규 직원들에게 설계기법도 전수하시고, 서로 설계를 돌아가면서 검토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들의 설계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과거의 관행 답습이 아닌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장에 맞게 구조물별로 구조 검토를 하여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설물과 공법으로 설계 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공사도 제대로 구조설계를 해서 읍․면․동에 표준도면에 따라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법을 도입하고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를 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규모, 종류에 따라서 새로운 공법적용은 물론이고 끊임없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한 절감방안을 포함하여 각종 건설공사 예산 절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건설기술은 신속하게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여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면 각종 공사에 안전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예산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미래를 보고 각종 건설공사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절감된 예산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긍정적인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성명중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마무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폭넓게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에 바쁘신 데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공유의 비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여럿이 골고루 사용하는 시설을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것을 잠시 이용하고 보전하여 미래 후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은 때가 되면 떠나는 시한부 인생이고 자연은 3만 5천년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하고 10만 동 지역 시민의 삶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30년이나 방치하여 실효위기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을 시민과 같이 해야 할 제천의 제일 시급한 과제로 다루어야 할 때라 판단되어 본 의원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근 도시인 충주시, 원주시는 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숲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가꿉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도시숲 조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담양군과 일산시의 경우 도시숲과 가로수가 관광 상품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단양군의 도시숲이 왜 제천보다 우수합니까?

도시숲은 세계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이고 관광의 기본이며 기후변화에 대응입니다.

제천시에서 도시 브랜드로 삼고 있는 자연치유도시는 사실상 시민 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가 청정하고 산소농도가 다른 도시보다 높으냐가 관건인데 무엇을 근거로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천시는 1967년도에 도시계획수립 시 도심의 중앙지역에 위치한 야산 8개소 45만 6천㎡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그중 2개소 1㏊ 중앙공원과 1.5㏊ 수정타운 뒤 장락3공원을 조성하였을 뿐 그 외 6개소는 많은 제천시 공유토지를 매각하면서도 공원용지를 매입하지 않아 토지주들의 많은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사유토지의 장기간 사용제한은 2015년 9월 30일이 지나면 공원용지를 해제해야함으로 그렇게 되면 제천 도심에는 고암, 장락, 신백에서 하소, 신월리까지 현재는 숲이라도 있지만, 도심공원이 없는 벌거숭이 회색 콘크리트도시가 될 것 입니다.

제천시는 몇 천억 원의 예산으로 도심 밖의 외지인을 위한 관광시설, 체육시설, 축제 및 이벤트 행사는 중점을 두면서 진정 1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심의 시민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문제점을 깨닫고 제천 시민을 위하여 도심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생산녹지의 조성은 산책길이나 외지인을 위한 관광시설, 이벤트사업 한두 개만 안 해도 그 돈으로 공원용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또한 시민 재산이며, 우선 시설은 나무가 자라는 산에 산책길, 운동기구, 벤치 정도만 필요합니다.

민선6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법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외면하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제라도 안 하면 역사와 후손들에게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제천시 도심 근린공원 조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 외곽에 기 조성되어 기부채납된 공원 7개소와 기 조성된 2개소를 제외한 6개소의 도심 근린공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결정 실효규정에 의한 우리 시 근린공원 지정 해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전1공원을 포함한 6개소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나간 세월의 과오를 따지기보다 이제라도 문제점을 깨달았을 때 실천해야 합니다.

제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심 숲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만 남는다는 명언을 되새겨볼 때 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

염려하여 주신 덕분에 의암 유인석 의병장 순국 100주기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400여 명 시민들께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부를 전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조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도심 근린공원 조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근린공원 지정현황을 동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 지역 근린공원은 총 15개소로 65만 5673㎡로 조성 완료된 공원은 9개소 20만 9766㎡이며, 조성되지 않은 공원은 6개소로 44만 5907㎡입니다.

그 내역은 드린 표와 같습니다.

둘째로 근린공원 조성 해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7조 즉 도시공원의 실효라는 법 내용에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5년 9월 30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공원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야 공원의 실효 및 해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근린공원의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는 2013년부터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관내 도시공원은 총 80개소로서 공원조성계획 고시완료 8개소, 타 기관 즉 오렌지아파트 2개소를 제외한 70개소가 공원조성계획 수립대상입니다.

70개의 공원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25개소를, 2014년 3억 원으로 36개소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9개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9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제천시 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공원 70개소에 대한 모든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 및 해제대상 공원이 없으므로 질문하신 근린공원 해제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 동 지역에 위치한 미 조성 근린공원은 6개소로 모답마을이라고 하는 동현공원, 독순봉이라고 하는 교동공원, 향교뒷산을 지칭하는 장락제1공원, 제천여중 뒤를 말하는 장락제2공원,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뒤를 말하는 청전제1공원, 구 삼성디지털센터의 맞은편 청전제2공원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 청전제1공원은 국민안전처의 다목적재해저감시설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어 총 146억 2400만 원, 이중에서 국비 38억 5천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비 97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4년도에 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사전설계심의를 득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 후 공원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늦어도 2016년까지는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청전제1공원 조성 완료 후에 교동공원, 즉 독순봉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동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동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에 대한 저의 의지를 담아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800만 원이, 80만 원이, 80억 원, 그렇죠. 80억 원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어리어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약 8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는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2016년 다목적재해저감시설 사업대상지로 신청하는 등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동공원과 동시에 장락제1공원, 즉 향교뒷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락제1공원도 시장공약사업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락제1공원은 장락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조속하고 면밀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육진흥과를 사업추진부서로 정하고 2015년도에 사전절차이행을 위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공원 사업대상지 신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3개소의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모답마을로 불리는 동현공원, 제천여중 뒤의 장락제2공원, 구 삼성디지털 맞은편의 청전제2공원의 조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11월에 제천시 중기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분석한 자료에 의거 최소한 2025년까지는 제천시 도심지에 위치한 동 지역의 미 조성 근린공원 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 완료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저탄소녹색성장의 녹색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은 공원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도심 근린공원 조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현황은 근린공원 미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에 6개소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중에 청전제1공원은 추진 중에 있고 5개의 공원이 미 추진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현황은 제천 도심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불 좀 꺼주실까요.

여기 보면 청전제1공원, 장락제1공원, 그다음에 교동공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다음은 독순봉 공원과 그다음에 저쪽 동현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더 자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동현공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답마을 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주위에는 화산동, 동현동, 신백동에 둘려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독순봉 공원이 되겠습니다.

독순봉 공원은 남현동, 중앙동, 교동에 둘려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동 두진아파트, 동현 현대아파트가 있는 밀집된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공원이 되겠습니다.

청전공원은 2014년부터 2016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제1공원이 되겠습니다.

교동 동사무소 옆에 있고, 장락1․2․3․4단지, 다음에 청전동에 둘려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제2공원이 되겠습니다.

청솔아파트, 파란채아파트, 로즈웰아파트, 롯데캐슬아파트 그 주위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전제2공원은 청전동 학원 주위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2012년 제191회 임시회 시 전 최명현 시장님에게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와 촉구를 한 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2014년부터 청전제1공원이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청전제1공원은 2016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갖고 있고, 다음에 시장님께서 공약한 독순봉 공원과 교동사무소 옆에 장락제1공원 추진계획은 공약사업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공약사업과 2014년도 추진된 청전제1공원은 이상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으십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예, 우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지만 청전제1공원에서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행자부의 ―그 당시는 안행부죠― 특별한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특별교부세를 10억 원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도심 공원에 대한 국비 확보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보조를 잘 맞춰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비 확보에 대한 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잘 아시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시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심공원은 대체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특별히 기존 도심에 있는 고가의 토지를 매입해야만 하는 그런 우선적인 전제가 필요해서 거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 못지않게 우리 시비를 좀 더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국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선 제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선 청전제1공원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그다음 단계는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공약사항으로 말씀드린 교동과 장락제1공원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자면 이렇습니다.

교동 공원은 우리 조덕희 의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지만, 시민들에게 정말 정서함양과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와 의원님 모두의 열망을 담아서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정말 품격 있는 문화관광 그런 분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근린공원은 ―독순봉 조성사업이죠― 아까 지적하신 지도에 있는 바로 교동 산13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약 4만 7310㎡죠. 이것은 사실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목표로 해서 계획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8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계획으로 시비가 100% 투입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 100%에 해당되는 80억 원을 보자면 보상비가, 토지보상비가 약 47억 원이고요. 그리고 공원조성비가 30억 원, 그 외에 설계비가 한 3억 원 정도 투입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보상비라고 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지가상승요인과 여러 가지 감정평가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수정예산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만 설명드리면, 2014년 11월 12일에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중기 재정지방계획에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에서 2018년까지는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공원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 투자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열악한 시의 재정 형편상 단기간에 모든 제천시의 재정을 일시적으로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목적재해저감시설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를 다만 일정액이라도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 시기를 당겨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장락제1공원은 도심권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장락동 672-1번지 일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만 4307㎡ 면적에 각종 스포츠용 구장과 휴게공원, 그리고 산책을 포함한 운동을 겸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총 사업기간 역시 2014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산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사업비는 79억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국비를 약 13억 2900만 원, 도비를 한 15억 5천만 원, 그리고 시비를 한 50억 2100만 원 이 정도의 예산 구조를 가지고 보상비는 한 33억 원 정도, 조성비를 한 42억 6천만 원, 그리고 설계비로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보자면 2014년 11월 12일에 2015년도에서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2015년도 3월 8일 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 금년도 말이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7년, 또는 2018년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 조건인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비를 제외한 44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지특회계 예산,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미 조성 3개소, 동현공원, 장락제2공원, 청전제2공원 이 세 가지는 사유토지 매입의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전제1공원, 그리고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교동공원, 장락제1공원 이런 조성사업 후에, 잔여 미 조성된 3개소의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비를 단기간에 투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국비확보 방안, 그리고 기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공원을 완료해 가는 속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미 조성 3개소 근린공원조성에 의해서 사유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추산입니다. 한참 뒤에 공시지가를 한 3배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지만, 또 그때쯤 가서 감정평가를 해봤을 때 가액이 상당히 상향 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보았을 때 동현공원에는 12억 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장락제2공원에는 42억 원, 청전제2공원은 한 4억 원 등 총 58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추정치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이후에 실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매입금액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조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의 장, 그리고 쾌적한 도심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도심지 내 근린공원이 시급히 조성돼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을 하고 그대로 잘 협조하도록, 협력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 어렵고, 또 2016년도에 국비 확보사업인 국민안전처의 다목적재해저감시설 설치사업 대상지에 도심지 미 조성 근린공원 4개소, 즉 교동공원, 동현공원, 장락제2공원, 청전제2공원 전부를 신청해서 임기 내에 미 조성 근린공원 조성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덕희 의원 예, 시장님 자세하게 우리 제천 관내 근린공원 6개 지역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임기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 예상가격인 동현공원이 12억900만 원, 장락제2공원 42억 4천만 원, 청전2공원이 4억 원입니다.

공시지가는 2014년 1월 1일 기준이고 매입 예상가액은 공시지가의 3배로 추정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께서 청전제1공원과 그다음에 독순봉 공원과 장락제1공원에 대한 이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나머지 동현공원, 장락제2공원, 청전제2공원이 토지매입가액이 총 한 6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만 해서 여기에 산책길이라든지, 그다음에 등산로라든지, 벤치라든지, 운동기구만 하게 되면 이런 도심공원에 대한 다른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는 2014년 11월에 제천시 중기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 분석한 자료에 의거 최소한 2025년까지 한다고 계획돼있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다른 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제천시장 이근규 아, 2025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개소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니까요.

조덕희 의원 그것은 70개소…….

○제천시장 이근규 전체 다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덕희 의원 전체 중에서 제가 묻는 것은 도심공원이에요. 그렇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도심공원 몇 군데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공원 조성을 완벽하게하지 않더라도…….

조덕희 의원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일정한 부분을 우선 사전적으로…….

조덕희 의원 대입을 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보도록 한번 하죠.

조덕희 의원 예, 제가 오늘 그 질문은 3개의 공원은 이상 없이 추진을, 국․도비 확보를 하고, 나머지 3개 60억 원 되는 미 조성공원은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임기 내에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지금 말씀하신 58억 원 정도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현재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매입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비만 확보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놔두어도 어쨌든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재정 환경이 되느냐, 이것은 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절충해가면서 시비에 대한 재정 현황을 조정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확보가 가급적 빨리돼서 우선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의 어떤 피해가 있거나, 또 장기적인 도심공원에 대한 계획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좀 분명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예, 시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토지매입은 이상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조덕희 의원 그래서 오늘 일간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국 숲 조성은 87% 건강하다고 발표됐어요. 그렇지만 도시숲 조성은 상당히 쇠퇴하고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남성현 원장님의 발표된 내용을 오늘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남성현 원장님은 정기적인 산림건강성 진단평가는 국민이 더 건강한 숲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국민행복의 기반이라며 산림의 건강성을 과학적으로 보호 유지하는 한편, 건강 쇠퇴가 우려되는 도시숲에 대해서는 정기적인정밀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조덕희 의원 이근규 시장님께서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도시숲 조성만큼은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차제에 생각이 막 나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조금 전에 조덕희 의원님께서 예전에 질의를 통해서 2012년도에 최명현 시장께 질의를 통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을 잘 설득을 하셔서 조성된 공원들이 몇 가지 시작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차질 없게 잘 계승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의 공원이 작든, 크든 많이 형성되는 것이 지역 사회의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적으로도 좋고,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아도 굉장히 좋은 가산점이 된다고 인정합니다.

특히나 소외되고, 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환경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차를 타고 어디 멀리 나가는 그런 형태의 휴식은 참 쉽지 않은 계획인데, 도심 지구 내에서 충분히 삶의 휴식을 취하고 행복지수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제천이 지향하는 자연치유도시에도 맞고, 또 그것이 행복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의원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0여 년이나 오래 밀린 숙제로 시장님께서 도심 안에 있는 근린공원 조성은 미래를 위하여 꼭 해야 할 사업인 만큼 시장님의 답변대로 토지매입이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7회 임시회 중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새봄이 약동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봄과 함께 우리 시정도 시민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2015년도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시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해빙기 안전대책과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전 관련 기구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난 및 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의 손실 등 시민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재난․재해의 예방이 안전대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제천시는 재난 또는 재해 위험지구 및 시설의 예찰 등을 통하여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제천시 안전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제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고, 또한 재난․재해 대비 매뉴얼을 준비하고 예방 및 사고대책 대응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써 사전예방대책과 사후대책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단 한 건의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2015회계연도 예산 중 재난․재해 대책 예산 및 해빙기 안전대책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해빙기 위험지구시설에 대한 지정내역 및 관리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사태 및 지반침하 싱크홀 사고로 인한 위험지역 예찰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중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건설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사업량도 줄고, 타 지역 업자의 수주로 인한 지역건설업은 위기의식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지원에 대한 제천시의 책무, 분할발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공동수급제 등의 참여권장,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운영 지원 조례」를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5회계연도 우리 시의 건설 관련 사업들이 발주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천시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우리 지역 업체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2015회계연도 우리 시의 건설 관련 예산 중 5천만 원 이상 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예산내역을 밝혀주시고, 둘째, 2015회계연도 건설관련 사업예산과 최근 3년과 비교하여 증감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 등록된 건설업자 등록 현황을 업종별로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최근 3년간 사업예산 2억 원 이상 사업의 외지업체공사수주 현황과 지역 업체의 하도급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외지업체 수주 시 지역 업체에 하도급방안을 지역 인력 및 장비 자재 용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째, 분리 발주 방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명확하게 함영득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은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 여 주셔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주영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예산 중 재난․재해 대책 및 해빙기 안전대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안전관리계획에는 자연재난 7개 분야, 사회재난 15개 분야, 그리고 안전관리 14개 분야 등 36개 분야에 대한 재난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관내 16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재난․재해 안전관리 상황을 체계적으로 작성 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안심 제천 365 실현을 위한 2015년도 재산․재해 대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재난 분야 예산이 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 정비, 재난민원 해소사업, 풍수해보험,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등 62억 4600만 원이고, 사회재난 분야는 산불방지사업, 방역사업,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가축방역, 구제역 예방 등 25억 600만 원입니다. 또, 안전관리대책 예산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안전 시설정비, 물놀이 안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등 47억 7천만 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135억 2200만 원의 재난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 관련 예산은 위험지구․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별로 계상 활용하는 바, 해빙기 긴급 대처를 위한 재난민원해소 사업비 총 2억 2200만 원과 해빙기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유지정비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별도로 총 28억 3400만 원의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하여 해빙기 안전대책 예산 운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빙기 위험지구․시설에 대한 지정 내역 및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빙기 위험시설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1․2종 시설, 급경사지, 저수지 등이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관리시설물의 경우 반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상반기 점검은 해빙기 안전대진단과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규모가 큰 1․2종 시설의 경우 소유자가 위탁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요소 발견 시 관리자가

자체 정비하고 조치결과를 시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여 읍․면․동 직원 및 관련 기관 4개소와 합동으로 4월 말 현재 점검완료를 목표로 현재 점검 중에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2월 말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병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산사태 및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실태조사 대상지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우리 시에서 조사한 대상지 및 민원발생지 등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림청 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사태 취약지를 매년 지정 고시하고 있으며, 2013년 28개소, 2014년 73개소, 2015년에는 108개소를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며,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금지토록 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재해저감을 위한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15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예방단을 사역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의 현지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 산사태 취약 지역 주변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처 확보, 대피 장소 지정 등 운영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안전망을 갖추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통해서 산사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 위험지역 관리대책입니다.

도로 지반침하는 지하매설물의 ―하수관과 수도관,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영향이 큰 만큼 담당부서와 유관기관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위험요소 확인 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및 맨홀의 지반침하 관리 대책으로는 주기적인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개․보수 조치와 더불어 연차적으로 관로개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반침하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과 육안검사, CCTV 조사, 유량계 설치 및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 요소들을 사전 철저한 예찰과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5천만 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곡2리 농로 및 세천 정비공사 등 229건에 사업비는 1090억 6200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붙임3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도 건설관련 예산과 최근 3년간 예산 비교 증감을 말씀드리면, 2014년 건설사업 예산은 1542억 4900만 원으로 2015년 건설사업 예산 1159억 6200만 원에 비해 382억 8700만 원이 감되었고, 2013년 건설사업 예산은 1551억 7700만 원으로 2015년 건설사업 예산 1159억 6200만 원에 비해 392억 1500만 원이 적으며, 2012년 건설사업 예산은 1536억 3700만 원으로 2015년 건설사업 예산 1159억 6200만 원에 비해 376억 7500만 원이 적습니다.

2015년 예산액이 2012년, 2013년, 2014년에 비해 많이 적은 이유는 금년 예산은 본예산 계상사항만 나타낸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천시에 등록된 건설업 등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공사업은 토목건설업이 44개, 건축공사업 18개, 토목건축건설업 12개소, 조경공사업 7개 등 81개이며, 전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109개를 포함하여 22개 업종에 총 547개 업체로서 상세 현황은 붙임4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3년간 2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외지업체 공사 수주 현황과 지역 업체 하도급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발생건수는 67건이고, 이 중에서 관내업자 하도급 한 것이 94건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외지업체 수주 시 지역 업체 하도급방안과 제천지역 인력 고용 및 자재 사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하여 하도급 및 분할발주 권장,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제천시 지역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대한 조례」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계약 시 「제천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으로 관외업체 낙찰 공사의 경우 지역주민 50%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제천시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공사 감독부서에서는 착공계 제출 시에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원도급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발주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의 분리 발주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또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로 예산 수립 단계부터 분리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도로유지정비사업,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차선도색공사, 숲 가꾸기 등 분리 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분리 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안전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 겨울동안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셔서 최근 가장 제설작업을 잘하셨다는 시민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도 그동안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민원해소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보시는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작업 노고를 치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 진지한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2억 2천만 원의 재난대비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또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사전요인 해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많은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 외에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영숙 의원 예, 짜임새 있게 아껴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도 집행계획서를 자료로 차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제천시에서는 4월 말까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우선 당장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안전대진단을 각각의 분야별, 또 주체별, 기간별로 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소요 긴급한 예산을 지금 말씀하신 민원해소대책 사업에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안전대진단을 통해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시설이 나올 경우에는 민원해소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지반침하나 파손 등 예찰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시민의 신고가 있을 시에는 즉각 대응 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매뉴얼대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천시에서 발주한 건설관련 사업 예산을 보면 2014년도에 대비해서 2015년도 는 2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장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발주되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줄게 되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또, 경제 활성화 문제는 비록 우리 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공통적인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예산이 한 300여억 원 이상 줄었는데 그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은 최종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긴급한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같이 노력해서 지역 건설 경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4년도 예산수준으로 증액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재원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그 목표액을 그만큼 세운다는 정확한 답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건설경기에는 건설사업 예산이 건설경기를 좌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2014년도 예산수준보다도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도급 비율은 얼마이고, 앞으로 하도급 비율을 높일 계획은 무엇입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지에서 업체들이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100% 지역 업체 하도급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부서, 그러니까 계약부서겠죠. 거기와 협력하고, 또 주관 발주 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꼭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모든 공사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역으로 따지면 우리 시의 업체가 타 지역에 가서 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또 거기에도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각 자치단체가 공히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없는데, 하여튼 각 자치단체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외지업체 수주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 업체 꼭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의 견해대로 제천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비․자재․인력․고용 등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공구 분할 가능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분리를 공급이랑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또, 집행단계까지 그렇게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숲 가꾸기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 차선도색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구를 하나하나 분할해서 현재도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 발주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지역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인력고용 등 분리 발주에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급자를 잘 권유하여 더 많은 자재와 장비, 인력고용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다음으로 국장님 지역 경제 활성화는 지역에 있는 기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대학이나 철도,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도 협조의 체제를 구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관련 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발주기관별로, 또 상황과 여건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갖는 내토회의에도 각 기관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발주 방안 이런 것을 적극 요청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수주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달라는 것을 협력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해빙기 안전대책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시내도로나 지반침하와 파손 등 축대 안전점검도 잘해주시고, 사방댐 계류보전은 잘 되고 있으나 주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홍수 시에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변관리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현재에도 싱크홀이나 축대 그런 안전점검은 기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또 지금도 안전대진단과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시민의 안전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력은 아무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잘 저희들이 귀담아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철저한 확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또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 건설경기 역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역경기는 건설경기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의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예, 김영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려에 대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천 서희스타힐스아파트 공사가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45일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지난해 장마철부터 철근을 방치하여 녹슨 철근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또한, 오늘자 신문에는 지반에 암이 발생돼 당초 파일기초에서 지내력기초로 구조물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공사 중단, 녹슨 철근 사용, 구조 변경 등으로 입주예정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 전부 도배를 했습니다.

서희스타힐스아파트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는 강제동 공단아파트의 아픔을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 제2의 공단아파트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해주시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희스타힐스아파트는 현재 토공과정에 있으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까 언론보도에도 됐지만, 암반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파일기초를 박는 것으로 설계됐다가 다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멈춰야하기 때문에 한 45일 중단됐고요.

그 설계변경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보완해서 어제 날짜로 변경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바로 재개가 되겠고요.

시행사는 한국토지신탁이고, 건설은 서희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슨 철근 방치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건축과 해당 팀장을 보내서 현지 확인을 시켰고, 그것에 대해서도 완벽한 제거대책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철근의 녹을 없애는 방법은 경미한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통해서 산화철 표면을 씻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것보다 좀 중한 경우에는 모래를 섞은 공기를 불어서 철근 표면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약품처리를 통해서 철근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조치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됐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제대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평생의 꿈인 내 집 마련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지금 서희아파트하고 신안실크밸리, 강저 코아루 3개 민수용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라든지, 또는 견실시공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점검을 통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국장님, 저희 제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07년 9월 28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간의 연도별로 조례 성과가 계속 지금 자료로 되어 있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시의 창구라든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면 분할발주라든가, 또 지역 하도급에 대한.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하는 업무라서.

김정문 의원 아, 그러세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 놓은 것은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은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저희 국의 각 실과에도 있고.

김정문 의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또, 전략사업단에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김정문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의원들이 분명히 또 연말에 저희들이 결산 볼 때 한번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정문 의원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이 연도별로, 이 조례에 준해서 이루어진 사업의, 쉽게 얘기해서 성과라든가, 예를 들자면 하도급률이 2010년도에는 몇 %, 2011년도는 몇 %, 이런 성과가 좀 나와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올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파악을 해서 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아니,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을 보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천 시내에는 전기 지중화 사업으로 A도로라고 할 수 있는 도로들이 차량이 소통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 공사한 부분 가포장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바로 마무리 포장을 빨리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4월 중순경에는 우리가 포장 발주를 할…….

김정문 의원 발주가 되면 또 시공까지.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시공까지는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지금 민원이 대단합니다.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 용두 복개천 쪽으로는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그다음 의림대로 쪽, 그러니까 제중에서 저쪽…….

김정문 의원 동현동 남현동 쪽.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남현동사무소 가는 쪽 그 구간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BTL 공사로 인해 그런 현상이 있는 데는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아, BTL 공사로 인한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다 정리가 됐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이 아직 미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 관심가지시고 속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포장을 할 때에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포장도 수평을 좀 잡아서 해주면 되는데 갔다가 그냥 덕지덕지 시공을 한다는 말이죠. 어차피 공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감독의 문제라 생각하고요.

시공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정확하게 시공사에게 그렇게 가포장을 할 때에도 수평을 맞춰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공감합니다.

지중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사업 예산을 한전으로 줘서 위탁해서 한전에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독 권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도 감독을 합니다. 하여튼 협력해서 그런 가포장 부분도 말끔하게 되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그 부분은 일의 효율성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얼마나 관리해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그렇게 확 틀리게 나와 버리니까 그런 것으로 시의 우리 업무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 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최상귀
김꽃임김동식
김영수김정문
김호경조덕희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이형민
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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