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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3.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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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3월 16일 (월) 10:59


의사일정

1.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금연지도원운영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7. 반공위령사업(위령탑건립)에관한청원

8.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지은영․주영숙․홍석용 의원 찬성)

2.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금연지도원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반공위령사업(위령탑건립)에관한청원

(양순경 의원 소개)

8.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봄의 기운이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듯 여러분의 힘찬 의욕과 열정이 시민들의 마음과 지역 곳곳에 생동감을 더욱 불어넣기를 기원하면서 위원회 회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에 이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시정추진에 반영되었는지를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계기 또한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순경 의원 대표발의, 김정문․지은영․주영숙․홍석용 의원 찬성)

(11시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5조의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설치 운영할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제27조에 모니터단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는 모니터단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자치행정전문위원 홍희표입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모니터단을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라고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제천시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여성친화적인 제천시를 도모하고자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시 3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3년 5월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기에 “모니터단”을 “서포터즈”란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모니터와 서포터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을 경우, 모니터가 서포터즈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단어로, 모니터란 단어가 서포터즈 단어보다 상위개념의 단어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 기재된 서포터와 모니터의 사전적 의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 11개 지자체에서는 “서포터즈란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따로 정의하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단의 인원수를 70명 이상으로 정하자는 의견과 30명 이내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2013년 5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30명을 구성․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서포터즈의 주요역할인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제언, 홍보활동 등에 대한 결과물 등 활동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서포터즈 단원이신 김영수 의원님으로부터 “서포터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냥 1년을 보낸 회원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을 구성할 때 무작정 인원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성된 단원들을 소수 정예화 및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또한 실비보상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인원수는 30명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본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니터단의 임기를 5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관 대표자 변경에 따른 위촉일과 임기는 우리 시 자체별도 규정이 없기에 모니터단 활동의 집중력과 적절성을 고려하여 2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양순경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모니터단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양순경 의원 기존에 있는 서포터즈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제도적인 조례를 개정 발의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고 활동하는데 최대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니터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난번에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은 제천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만든 징검다리모니터단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되는 것, 정책이라는 것을 보면 시가 주관이 되어서 만드는 단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양순경 의원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기준이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될 때 어떤 쪽에 일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되는 것인가, 제도적인 접근 쪽에서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싶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난번에 제가 유정순 과장님한테도 여쭤본 사항입니다만, 기존의 서포터즈 단원들한테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칭을 바꾼다고, 모니터단으로 바꾼다고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회원들 그대로 지금 모니터단으로 명칭만 바뀌어서 발촉되는 것이지 인원 추가나 향후 다른 변동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양순경 의원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영수 위원 단지 명칭만 변경해서?

서포터즈 회원을 모니터단으로 명칭만 변경해서.

양순경 의원 명칭만이 아니라 그동안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조례를 지원근거를, 서포터즈단이 움직일 때 조례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하는데 역량을 조금 실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실어주고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차원에서 어떤 명칭을 갖고 일하는 것이 더 심도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된 사항이지.

기존에 전에 있던 것은 조례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과에서 만들어진 이 단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의 책임자가 너무 성의 없이 1년을 그냥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제천시에서 주관해서 만든 이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만드는 단체가 우선이 된다는 것은 정책으로 보나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경 의원 예, 아주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친화도시를 저희 제천시가 선정을 받고 그동안 1년 동안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최선책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부재되었던 것을 확실하게 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이 처음 발족될 때 임기가 5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서포터즈가 모니터단으로 바뀌면 임기 5년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의원 지금 30명이 운영하는 것에서 도 위촉은 시장님이 그때 하셔서, 아마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임기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기존에 서포터즈단과 협의를 해서 임기에 대한 염려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료되며,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의안번호 1870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게 정기 목욕권을 지원하여 고엽제 후유증 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헌신한 무공수훈자 유족,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유족과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지원하던 목욕비를 고엽제 전우들에게도 지원하고,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훈수훈자에게 각각 매월 5만 원과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기타참고사항입니다.

가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나번, 입법예고는 1월 30일부터 2월 23일까지 24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번에 금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명예 수당 및 목욕권 지원비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지원하던 목욕비를 고엽제 전우들에게도 지원하고,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국수훈자에게 매월 5만 원과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고엽제전우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관한 신설내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정기적인 목욕이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사업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됨을 감안한 개정 내용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에서 무공수훈자의 유족은 매월 5만 원, 보국수훈자는 매월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검토의견과 함께 무공수훈자 유족 및 보국수훈자 수당지원 협의를 수용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수급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 법에 근거하여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에게 목욕권을 지급하는 것과,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군경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죠?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한 400명.

홍석용 위원 400명 정도요.

그러면 고엽제전우들이 상이군경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엽제 전우 중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던 목욕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400명입니다. 그 인원이 지금.

홍석용 위원 받지 못하는 분이 40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고엽제에 의한 후유증이 있으면 거의 상이, 군에서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상이군경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상이군경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분들이 400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목욕권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고,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홍석용 위원 매달?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매달 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2매씩이요.

그럼 목욕권을 받기 위해서 또 수혜자들이 계속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당초 처음에만 신청하면 변동사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홍석용 위원 아니, 수령을 하러 가야 하잖아요.

수령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아, 지급을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목욕권을 지급을 해도 목욕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더 줘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목욕권이 티켓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런 것을 지금 400명, 전체가 600명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중에서 400명이.

홍석용 위원 400명이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처음에 등록을 하면 전자카드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전자카드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기존의 상이군경의 예우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장애인복지팀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자”에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20일간 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회계관계공무원 변경 및 용어정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과에 속해있던 “장애인복지팀”이 “노인장애인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는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회계관직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의안번호 1872호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세 감면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와 적합하게 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이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이전, 말소 유예기간이 현재는 30일 이내로 돼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과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개정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적용시한과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을 부칙안으로 제2조와 제3조로 명시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여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항․호에 맞게 정비하고 간편한 용어의 변경 등으로 개정 보완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자동차세 감면 시 종전 보유차량의 매각, 폐차 등록 유예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60일 이내와 동일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사항과 미비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금연지도원운영에관한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금연교육지원 금연 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 제공 및 금연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금연교육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〇지은영 위원 의석에서 - 지금 잘못하고……. 바뀌었어요.)

(〇방청석에서 - 내용이 틀리잖아.)

○위원장 김정문 지도원, 금연지도원.

(〇방청석에서 - 내용이 그 다음 것.)

지금은 금연지도원에 대한 것을 하셔야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금연구역 지정이 아니고, 뒤의 것을 하고 계셔서.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제가 순서가 바뀐 것을 몰랐습니다.

예,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 직무 수행 범위와 활동수당과 실적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제천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 수행절차,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여기 설명에 보면 금연지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예.

김영수 위원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 있는데, 자격요건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제천시에 있는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추천해도 금연지도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저희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것은.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그런 것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그런 구체적인 조건은 마련하지 않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분이 신청하시면요?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요. (웃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는 문제보다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지 않고 지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지도대상을 만나서 지도를 하고 나서 본인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만약에 보게 되면.

(장내웃음)

금연지도원이기 때문에 신청자의 1번은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조건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그런 조건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흡연자에 대한 너무…….(웃음)

예.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지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금연교육지원,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 보조제 제공 및 금연홍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참고사항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자는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의 직접․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사회적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교육실시 및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등 직․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전부 또는 일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조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치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천시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반공위령사업(위령탑건립)에관한청원

(양순경 의원 소개)

(11시47분)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반공위령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신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양순경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반공위령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반공위령사업 청원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통하여 한국전쟁 당시 제천지역에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하거나 강제 연행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업으로 위령탑 건립을 통하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며, 중요한 역사적사건을 구성원들이 함께 기념하는 것은 공동체의 핵심가치와 공동목표를 폭넓게 공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제천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사업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는바 이에 본 의원은 청원인들의 바람대로 방공위령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역사 교육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청원 소개 의견서를 개진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반공위령사업 위령탑 건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 소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반공위령사업(위령탑 건립)에 관한 청원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희표 반공위령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유, 두 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희생자 이상길 외 6명 및 미 신청 희생자 박제훈 외 17명의 추모를 위한 위령탑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으로 한국전쟁 당시 제천지역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의 피해를 규명하고,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추모 및 위령사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자세한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타 17개 자치단체에서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행정복지국장 함건택입니다.

본 건은 우선 지원에 관한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17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중환 등 30인이 제출하고 양순경 의원이 소개한 반공위령사업 위령탑 건립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중환 등 30인이 제출하고 양순경 의원이 소개한 반공위령사업 위령탑 건립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3시0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행정력 집중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2016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하여 2016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월 2일 현재 2016년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발굴은 총 76건 37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우리 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8일 제11회 지방자치경연대전 최우수상 수상 시 수상식장에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제천시홍보를 적극 하였으며, 청사 외벽에 축하 현수막 게첩과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제12회 응모대비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미화원을 통한 정책제안 제도를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은 청소를 주 업무로 하는 계약직 신분으로 담당업무 외 추가업무에 대한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안제도 포상금 불용처리 지양에 대해서는 뒷장의 6번과 중복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문화컨벤션센터의 정책결정에 따른 추진력, 의지,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재정여건상 추진 불가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에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제천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우수한 제안이 다수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이 올 4월 중에 완료되고, 공모신청 후 6월에 선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소예산으로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로 조성 검토 중에 있으나 중복 투자 등의 우려가 있기에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 공모결정에 따라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민자유치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이자수입 손실분보다 적으므로 2015년 조기집행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 이자 총 수입을 보면 약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손실을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은 국가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부양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단축됨에 따라 조기집행 추진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번에 우선 최소예산으로 공원 등 시민편의시설로 조성․검토하시겠다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의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있는지, 또 4월에 예정되어있는 심사과정 중에서 그 안에 준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공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사실 이게 교육문화센터 내지는 컨벤션을 안 하기로 결정된 후에 지금 펜스 쳐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단기간에 빨리 철거를 하고, 시민에게 운동장이 됐든, 어떤 공원이 됐든, 환원을 단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양순경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도 염려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하고, 2주에 거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회의할 때에도 지금 도시재생 용역을 맡고 계신 권태호 교수님이 TF팀장이 돼서 이것과 연계해서 계속 회의를 주민들과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결론은 제가 우리 부서에서 예산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예산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올해 4월 29일까지, 공모신청 마감일이 4월 29일입니다. 그럼 6월에 선정되면 올해 예산이 배정돼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올해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으로 도시재생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지은영 위원 단기라면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3년, 공원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자리펴고 놀 수 있거나, 공원 정도, 야외공연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도, 화장실 정도. 또, 보안등 정도 이렇게 구상하고 도시재생에서도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구상은 같은 방향이시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그럼 공원조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은 수렴해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을 그날, 사실은 통장협의회장님으로 되신 인성동에 말씀을 드려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그날 사실 오시지는 못했고요. 그 동이 아닌 다른 동의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지은영 위원 특별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이라도 사전에 조금씩은 숙지하고 시민들이 질문을 할 때 적절한 답변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분분한데, 지금 단기간, 임시 한 2∼3년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예산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또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할 때 투자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시민들이 지금 예산에 대한 민감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할 때 용역보고회나 이럴 때 의원님들 물론 참석시키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4월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설명을…….

지은영 위원 그 전에,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 쪽에 한번쯤은 이렇게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한번쯤은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의회에요?

지은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충분하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또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계획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조금 가볍게라도 얘기를, 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 쪽에서 우리 시민을 향해서 말을 할 때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김기숙 담당관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4번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통한 정책제안 제도 검토에서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 부분은 저희도 홍석용 위원님이 주문하셔서 해당 과에 검토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고, 그쪽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30일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 업무가 청소를 하는 계약직 신분으로서 책임의식을 기대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그분들의 부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요소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2012년도에 군포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기도 1년 만에 종결되고 안 하는 사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직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계약직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포상이요?

홍석용 위원 포상이나 표창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계약직 공무원도 표창은 할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를 들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오면.

홍석용 위원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이 됐을 때 해외연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죠?

그런 제도도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우수공무원은 국내여행을 하고.

홍석용 위원 그것에 계약직은 제외되지 않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〇방청석에서 - 다 포함돼.)

다 포함되고 있다고…….

홍석용 위원 저는 김기숙 우리 담당관님 열정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정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은 도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매일 도로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고, 매일 같은 장소를 다니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잘 파악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병원 뒤에 도로경계석이 한 5cm 정도 삐져나왔습니다. 시민이 차를 주차하려다가 경계석에 부딪혀, 타이어가 새 것인데 타이어를 교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만 짚어줘도 사실은 그 시민이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중앙공원 음수대에 ―어제 저녁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인데요―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지나가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전동 인도에 가면, 보건소 뒤편에 가면 아직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아직도― 도로 한 중간에 정보지 배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무르팍을 깝니다.

그다음, 의림동 의림초등학교 뒤에 골목에 가면 도로표지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차에 걸리고, 사람에게 걸려서 도로표지판을 돌려놓았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하소동도 가면 인도에 횡단보도표지판이 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아이들까지는 머리에 대입니다.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일일이 다 제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관계 부서에서 도로를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디에, 도로든 인도든 구조물이 어떻게 변해있는지, 인도에 적치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로등이 점등됐는지, 소등됐는지?

점등될 시간에 점등되지 않고, 소등될 시간에 소등이 되지 않는 부분들.

시민들이 일일이 관계부서에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접수해야지만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이 우리 시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 도로를 다니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시에 건의하고 그 건수에 비례해서 모범공무원이나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서 해외연수의 특혜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이 제보를 하고, 불편을 호소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야지만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 줄 것입니까?

작은 실천이 저는 시민들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미화원들을 통해서만 꼭 이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다른 대안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가장 주민이랑 밀접한 행정조직인 읍․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는 직원들도 통 담당을 각각 다 하고 있고, 통에는 통장님도 계시고, 반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을 신고하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이 되고요.

또,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신고가 안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꼭 이런 제도에 하셔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부담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조금.

홍석용 위원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봉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으로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제천시의 1천여 공직자분들이 전부 뛰어들어야겠죠, 그렇죠?

지금 환경미화원만큼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다니고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세심하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고, 하지만 주민들이 제보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방치되는 것이 일쑤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하자는 제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글쎄,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시정을 총괄하기는 하지만, 저희도 이게 환경미화원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도시미화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강제를 뛰면서 우리 기획실에서 하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미화과와 다시 상의해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홍석용 위원 다른 부서도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제천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를 기획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으면, 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열거한 그 부분들이 언제 시정될지 저는 두고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분들이 그런 임무를 주어지고 난 다음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분들이 책임을…….

홍석용 위원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 강제로 시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건수를 많이 제보하고,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강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추가업무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제도를 가지고서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은 다니면서 항상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할 것이고, 그것을 관련 부서에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정도는 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정말 많이 신고하시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많이 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에 우선 추천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

홍석용 위원 예, 하여간 어쨌든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자그마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제천시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자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최종 용역 결정이 언제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6월에 선정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6월에 선정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서 국토부에서 선정되는 것이 6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럼 그 안에 TF팀 구성을 하셔서 회의하셨다고 했는데, 회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마무리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받을지도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은 100% 된다는 보장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양순경 위원 예,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앞으로 2∼3년 동안은 구체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죠.

양순경 위원 된다고 해서 공원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과에 준한다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단기계획은 그렇죠.

양순경 위원 단기계획이.

지금 2∼3년의 단기계획을 공원으로 본다고 하면, 단기계획을 넘어선 중장기계획은 무엇으로 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안에, 1∼2년 안에 어떻게 민자 유치가 된다고 이것을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많이 큰 사업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재정여건입니다.

지금 재정여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여건상 안 된다는 것으로 전부 치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 자리만큼은 말씀을 드립니다.

2∼3년의 임시방편 차원에서 공원화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면피용으로, 우선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관리를 했다는 이런 어떤 소정의 결과물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 그 사업을 중단하기까지는 민자유치라든가, 더 큰 사업을 바라보시고 아마 그렇게 큰 틀에서 가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올인을 하셔서 그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주셔서 도심 공동화 현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앉는 그 상황을 더 이상 바닥으로 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구상하고 계시는 거기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우리 함께 논의해서 그 자리가 임시방편으로 되지 않도록 그것 하나만큼은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이 문제로 또 우리가 특별한 방법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고민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 위원님께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서서 사업진행이 되기 전에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순경 위원 차라리 그대로 가는 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매몰 비용에, 새로 투자되는 10억 원 정도 예산에, 또 도시재생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또 무엇을 어떻게 연결할지, 공원으로만 간다고 해서 그 큰 부지를, 5200평 정도 되는 것을 여기 조금 주차장, 저기 조금 가설무대 세워놓고, 나무 몇 그루 놓고, 운동기구 몇 개 놓고 이렇게 해서는 도심 안에 제대로 심어지는가,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지혜를 모아주셔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은, 이미 모든 사항은 노출된 상황에서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 잘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광고문안 개선입니다.

가슴 속에 여운이 남는 제천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자연치유도시 제천과 2016올해의 관광도시를 주요 콘셉트로 하고, 특히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창의120주년 제천의병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시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행사 성격에 어울리는 눈에 띄고 마음에 남는 광고 문안을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주요 명승,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하여 8개소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제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광고 모니터링입니다.

광고에 대한 주기적인 체크 및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충청권의 지하철,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 장소에 설치된 홍보 매체를 금년 1월 15일 충청권 1회와 1월 29일과 2월 27일 2회에 걸쳐 수도권 일원을 점검하고 광고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는 물론 관외 광고 매체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번, 홍보효과 극대화입니다.

첫 번째, 시민재능기부를 통한 홍보 전략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 홍보 관광엽서 제작 시 미술협회 제천시지부 회원들의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 효과가 높은 시간대 선정하여 홍보에 대해서는 TV는 홍보효과가 매우 높은 매체이나 황금시간대의 광고단가가 높아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 전국 규모의 행사 시 행사성격에 맞는 중앙케이블TV를 선정하여 최대한 홍보 효과가 높은 시간대 광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백운면 광고판 및 영서동 주민센터 전광판의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백운면 광고판은 야간에도 광고 효과가 높도록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영서동 주민센터 앞 전광판 광고는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적합한 시정을 홍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천시 대표 브랜드화를 위한 연속성 있는 홍보 전략 모색입니다.

자연치유도시와 하늘뜨레 브랜드는 2013년과 2014년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으므로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효과 거양을 위해 청량리역, 강남 고속터미널, 서울역, 김포공항 등 수도권과 충청권 11개소의 다중이용 장소에 우리 시 대표 브랜드를 지속 노출하여 홍보 효과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과 시정홍보 자료 통합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 시정홍보 자료는 개별 행사촬영 및 참석자를 위한 기념사진에 중점이 있고, 홍보학습담당관실은 시정 전반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현행처럼 분리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운영상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관하여 첫 번째, 전통문화 예술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전통문화전수유형 6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중 전통매듭을 제외한 5개 프로그램의 강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초․중․고급반을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단계별 학습을 요구하는 강좌인 영어, 일어, 중국어와 같은 어학과정과 자격증 취득과정은 현재 초급과 심화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1일 대원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기발전전략 용역의 결과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6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상황의 분기별 평가 및 운영심의 실시입니다.

금년 1월 27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총 33개 기관의 40개 사업에 10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금년부터는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등 지도․감독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의고사 우수자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용역 결과에 준해야 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왜냐하면 상당히 이것은 학교 측에서는 계속 존치를 시켰으면 원하고, 위원님도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속 지적돼 와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희가 1200만 원 인재육성재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좀 들어보려고, 그 결과를 보고 존치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보고할 때에도 이렇게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용역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양순경 위원 어떻게 이렇게 용역 과제가 이렇게 다양합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천시에서 집행이 되는 모든 사업에는 제천시 전체를 봐야한다는 것, 그다음 학생들도 제천시 전체적인 학생들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 교육부와 우리 제천시 행정은 약간은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사안을, 형평성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백운면 광고판 지금 LED로 효과를 높여서 조명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많이 추진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LED보다는 있는데서 조명광고 있지 않습니까.

양순경 위원 조명광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조명광고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요즘에는 광고판이 아주 다양합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 빠져나가면서 쭉 나오다보면, 마시는 음료수 특정회사를 얘기하기가 조금 그런데, 하늘에 붕 떠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다 안 보이면서 그것만 딱 보이면서, 깜깜한 밤에 그것이 비추고 있는데, 참 대단한 센스다. 제천시도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으면 좀 색다른 이미지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담당관님 기량을 좀 발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하여튼 저희도 고민 중에 계속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오시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커브길이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내리막이고 커브길이라.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위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늘에 붕 떠있는 것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하늘을 봐야하니.

그래서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면 다리 끝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색다른 효과를 내든가 어쨌든 이것은 깜깜하게 24시간을 낮에는 그냥 흐리흐리한 햇살 때문에 흐리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산은 투자해 놓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영서동 주민센터 전광판 광고는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이것을 잘 몰랐었는데, 당초 설치할 때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소관으로 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과에서라도 그 앞에 광고판이 움직이게 돼 있었습니다. 빗살처럼 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파노라마 형식으로.

양순경 위원 예, 파노라마식으로.

그런데 거기는 바람을 직접 받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움직여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길에 늘 이렇게 보면, 그냥 바깥에 정지가 돼 있고, 안에 자연치유도시 하나 넣어있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선이라 신호대기는 계속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곧바로 좀 시정을 해주세요.

아니면, 그 앞에 그것이라도 떼어놓고 2차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너덜너덜한 듯한 느낌의 자연치유도시 그림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리어리하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이것은 하여튼 해당부서와 협의해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전광판에 대한 담당 부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아주 정말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참 이런 상황도 좀 마음이 아프네요.

곧바로 그런 부분은 즉각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에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 중에 초급․중급․고급반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것은 저희가 강좌를 개설해서 여기에 수강생이 있으면 어학 과정 같은 경우에도 초급반하고, 원래 초급․중급․고급이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교육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 초급하고 심화반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초급하고 심화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초급하고 심화반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하네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각 자치센터나, 또 단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겹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당초 이것을 평생학습동아리하고 프로그램이나 강의 이런 것을,(기침)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교육청하고도 사실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급반으로 그냥 강좌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나면 그 졸업생이 과연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러면 각 자치센터나 이런 강좌를 하는 단체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중복되는 그런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은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수강자가 중복되지 않게.

○위원장 김정문 예, 꼭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동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천이 이제 그런 강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서 교육 받은 분들이 또 저쪽으로 옮겨서 또 가서 하시고 계속 그런.

쉽게 얘기해서 대상자는 거의 고정인데, 강좌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반을 통해 배출된 지도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이혈치료사, 몸펴기 이런 과정을 마친 분들은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 이런 데 배치해 활용할 계획이고, 경제교육사 이런 분은 지금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배치까지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저도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는 지도사, 지도사라고 해야 하나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 나름 많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잘 관리하셔서 요소요소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그 관리까지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가슴속에 남는 제천 홍보 광고 제작및 홍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기존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현지 매체를 다 출장을 했습니다.

해서 가장 효과가 있는 쪽으로 광고 문안을 선택을 해서, 올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홍석용 위원 지금 벌써 3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벚꽃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문안도 좀 나오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좀세우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문안은 나와 있어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는 여기 자연치유도시 제천하고 올해의 관광 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요 콘셉트를 맞춰서 하고 벚꽃축제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홍석용 위원 벌써 3월인데 미리 좀 움직여서 문안을, 가슴에 남는 카피를 만들어 놓았으면 지금 벚꽃축제를 홍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계속 공모를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카피를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했던 적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계절별로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짧은 단어이지만 가슴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체가, 어떤 인쇄 매체든, 아니면 옥외광고 매체든 간에 이런 활용을 해서 제천하면 감동이 있는 그런 문구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인데, 벌써 하마 3월이 거의 지나갈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계약된 데는 다 지금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벚꽃축제 관련돼서 지방신문이나 이런 데 매체 광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저희가 지금 벚꽃축제에 대해서는 한 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안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방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홍보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벚꽃축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광고가 나오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음악영화제나 의병제, 바이오박람회 이럴 때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꼭 그것은 아니고요.(웃음)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하여튼, 벚꽃축제도 바로 시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매번, 매번 새로운 카피를 만들어내서 축제나 행사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는 문구들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광고 모니터링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올해 두 번 지금 1월하고, 2월하셨다고 했는데요. 점검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현지점검을 해서 광고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데는 과감히 포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제천을 홍보하는데 좋은 지점인 곳에는 다시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점검을 하시면서 여기는 정말 효과가 있겠다, 또 없겠다 구분을 하셔서 우리 시 편성돼 있는 홍보 예산에서, 2페이지에 보면 홍보 효과가 높은 시간대를 선정하여 홍보하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이쪽으로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높은 시간대는 광고비가 비싸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많이 비쌉니다.

홍석용 위원 비싼 것은 비싼 이유가 있죠? 그렇죠?

비싼 것은 비싼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파력이 강하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아마 다양하게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곳에 집중해서 공약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홍보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곳은 다음부터는 접고,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해서 직접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송발생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와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에 중요사항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심판 및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검토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없도록 자료준비와 자료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사항은 없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관내에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활동비는 30만 원씩 2명을 선임하고 있는데,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고 있고, 소송 대리인을 맡게 되면 거기에 마땅한 상당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변호사분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사실 변론에 대해서도 시간이 부족한데, 시 관련돼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해왔던 것이 계약직 변호사 영입의 건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홍석용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자치행정과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현재 신청한 분이 없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저도 지난번에 인사팀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너무 임금이, 연봉이 적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들어서 급수를 좀 올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각 부서에서 지금 법률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사팀에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계약직 변호사 영입에 대해서 이왕이면 우리 시의 변호사가 상주를 하고 우리 시의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저도 그렇게 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아주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관계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연봉을 상향시키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격려해주셔서.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예, 현재 1차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1차 소송 중이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극우한 말들이 억측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그 관계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 상태를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송에 대해서 승소 확률은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저희들은 승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문영주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대외협력처장 문영주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중 대외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정보 확보와 소통통로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천출신 인맥 및 인적 네트워크 수시 관리 등 투자유치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기업유치를 극대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재사생과 졸업생의 멘토링 관계 구축에 대하여는 2015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월 12일 있었습니다.

이때 멘토링협약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1 멘토링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사 구내식당 위탁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업체가 갈 수 있도록 입찰자격 완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위탁이 만료되는데 앞으로 위탁 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협력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학사의 학생들이 모두 다 아버지같이 잘 따르고 섬기고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부터 실시하는 멘토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진행을 하고 협약을 했는데, 이것 이전에 멘토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멘토는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멘티가 요청을 할 경우에 서로 성향이라든가, 앞으로 진로가 어느 정도 맞을 경우 거기에 따른 멘토를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따로따로 받아서 하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멘티가 원하는 어떤 것에 따라서 멘토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지은영 위원 그러면 준비된 멘토들이 있나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그러니까 분야의 멘토를 저희들이 기존에 학사를 거쳐 간 학생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은영 위원 선발 계획만 있으시고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의 멘토가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따라서 멘티를 연결해주시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때 우선 시범적으로 협약식을 했고,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은영 위원 아직은 더 구체적이지 않군요.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지은영 위원 그런데 사전에 꼭 멘티는 멘티대로, 멘토는 멘토대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선행하시고 멘토링을 도입하시고, 실시하시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별도 교육은 아마 어렵고, 멘토 교육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기회를 봐서 한번 같이 모이는 자리를 주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멘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멘토 교육이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먼저 그 부분을 하시고, 또 멘티도 멘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멘토링의 효율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 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내용은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를 효율적 통합 및 정비의 건과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친인척을 활용해서 마케팅 관광객 유치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의 효율적 통합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해서 조례안을 현재 마련해서 2015년 2월 16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친인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에 1481명의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단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전․출입이 심합니다.

이분들을 활용한 제천시 홍보에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현재 인원이 549명입니다. 이들을 활용해서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다문화가정 친인척이 고향을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 가져가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교류와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국외 자매도시인 미국 스포켄시에서 리버후론트공원 내에 자매도시 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료시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청동솟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도 청동솟대 9개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1회 국제음악영화제와 2015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 제천시 주요행사에 국내외 자매도시 단체장을 초청해서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천미협과 중국장수시 문화예술계 연합회 간의 교류 성사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기존의 국내 자매도시—10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와의 민간교류 활성화 시책 농산물직거래라든지,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그 실적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간 대단위행사 워크숍 유치 등 상호 실익 있는 교류분야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매도시 신규 발굴추진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교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경기도 안산시는 자매결연식을 4월 2일 날 제천시에서 출시합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완료되는 시점에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교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죽(竹)나무엑스포와 관련해서 제천 한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담양군과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지원 활동과 관련해서 각종 단체별 행사 통합해서 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각 단체별 한마음대회는 순수한 체육대회가 아닌 단체별 성과보고, 다짐대회 등 단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시민행복과, 관련 실과에 공문을 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각 단체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및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 선정 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주민자치 특화사업과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은 조직 활성화 및 단합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기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현실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15년도 주민특화사업과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은 풀예산으로 계속 운영되어왔던 문제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지금 누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은 이․통장 회장단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다만 주민특화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6․25행사와 관련해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참석 연령층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념행사 추진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표어, 사진공모전, 수기공모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연령층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공모하고, 금년부터 다양한 마련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자치행정과 대외인력관리 및 직속민원상담 기간제근로자 계속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직원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지금 제천시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139명이고, 또 산불 숲 가꾸기 요원이 한 60여 명이 포함되면 맥심으로 200명 이상, 또 산불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이분인데, 이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대외손님들 접대하고, 또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토요일․일요일 없이 안내하고, 월급은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 스포켄시 리버후론트공원 내에 청동솟대 9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9개요?

주영숙 위원 예, 제작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현재 제작이 착수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스포켄시에 해외 자매결연도시가 5개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진행이,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공원이 완성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솟대를 제천시에 할당한 구역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이.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쯤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착수는 안 된 상황입니다.

주영숙 위원 청동솟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공부를 덜했습니다.

추가로 문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솟대가 공원 내에 너무 작게 있으면 그럴 것 같아서 하실 때, 이왕 하시는 것 보기 좋게, 눈에 확 띄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개당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크기가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특별히 신경 쓰셔서 보기 좋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신경 써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2015년도에 주민자치 특화사업 및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이것은 아예 사업이 중지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이․통장 목표관리제는 일단 중지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 특화사업은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이 부분도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17개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 협의회에서 정례회를 하고 있죠, 매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회의록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에서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수요일 날 이루어질 시정질문에서 제가 부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통장 목표관리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특화사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 각 지역을 다녀보면 사실은 소속 구성원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장협의회에서는 이장님들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의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작년도에는 주민자치 특화사업이 3300만 원, 이․통장 목표관리제 사업이 3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도.

홍석용 위원 지금 이․통장 목표관리제는 17개 읍․면․동으로 2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3400만 원이요.

홍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그때도 제가 말했지만— 중․장기적인 부분들, 중․장기적인 것이 어떤 물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화두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통장협의회에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협의 회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때 같이 회의방식을 좀 개선해서 성과에 따라서 읍․면․동에 표창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사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관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장협의회죠, 저희는. 이장협의회를 가지만 실질적으로 회의구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무전달이 전부고, 논의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변화라든가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의록이 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회의록들을 좀 매달 취합을 해서 회의록의 결과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협의회에서 논의돼서 합의된 사업들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법들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하나요?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인가요?

6․25행사?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재향군인회로.

그동안 재향군인회에서 부대행사를 그동안 쭉 해왔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좀 그런 것이 미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6․25행사가 좀 더 인원도 많이 오고, 화합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하여튼 6․25행사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6․25에 대한 그런 과거를 한번 짚어볼 수 있는 확실한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상희씨가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재계약을 한 번 한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지금 7개월째 근무하고 있고요. 2년 동안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2년 동안, 2년 후에 재계약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2년 이상은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지금 한상희씨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비서실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외부 인사들이, 사실은 어느 시장이고 외부인사가 많이 옵니다.

외부인사의 접대, 또 그분들이 제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제천의 어떤 관광지라든지, 또는 본인이 가보고 싶은 곳 안내 이런 역할을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역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민선5기에서는 없었던 인사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민선5기에는 없었지만, 그런 어떤 미비점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선6기에서 한상희 그분을 채용을 해서 한 달에 월급 120만 원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정도 활용을 하는 것은 큰 틀의 제천시에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과장님, 현 공무원들하고는 의견이 상충이 되거나, 의견이 부닥치는 경우, 업무상 공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갑의 위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각 과에 한두 명씩 다 있던 일용직입니다.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단체 및 단체의 총회나 대회가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조정하겠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초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통합 운영 마련 추진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자원봉사 집중홍보주간 운영 등 부대행사와 같이 자원봉사의 참의미 전달과 홍보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간 화합의 계기마련과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연계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이 또한 성격상 통합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공사 관련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겨울철 공사 관련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 각 읍․면․동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과 더불어 겨울철 공사 관련 지도․감독 철저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시 환경오염문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다목적회관의 확장 및 리모델링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다목적회관 지원사업 지침교육 시 사업대상 마을대표 및 읍․면․동 담당자에게 철저한 이행당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랑의 빵굼터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사랑의 빵꿈터 운영 수혜가구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6년 빵굼터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이근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써 강저임시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 조속한 집행 및 지역주민들과의 민원발생 최소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본 건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 사용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돼 있는 곳을 노유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에 따른 소요기일은 한 120일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6일 지역주민 대표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주민욕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인센티브 근무환경 여건 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구조사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욕구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에 이를 토대로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강저임시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3회 추경인가,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소방하고 전기시설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전제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민공동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노유시설, 즉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을 이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 2천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우선해서 실시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 책정 돼 있는 예산으로는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렇죠.

지금 예산과목상 기존에 성립 돼 있는 예산으로서는 본 사업을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작년도에 다 예산이 책정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120일이 소요되면 올해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이 사업을 사전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됐으면 사전에 해소를 했었을 텐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이 아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연말에. 2014년 12월 달 연말에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다시 또 대두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 진행이 늦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안 계셨지만, 이 사업이 원래 있지도 않은 사업을 이근규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서 갑자기 생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만들고자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다 진행이 되고 알아보고 하셨어야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언제든지 계속 일이 본래의 목적을 하지 않고 계속 추가로 예산만 반영하다 보면 그 건물을 언제, 올해 안에 완성될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필요불급해서 빨리 해주려고 그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올해 또 어떻게 될지.

올해 어떻게 진행은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최대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민들하고의 설명회는 한 번 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이 진행에 대해서 불만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주민들 3분의2 동의서를 지금 현재 징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는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집행 쪽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진설계라든가, 안전진단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처음에 기획했을 때, 본예산을 기획했을 때 다 넣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다른 과장님이 계셨을 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행정의 문제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억 원이면 된다고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다시 2천만 원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 건물이거나 시유지에 짓는 것이면 꼭 해야 하지만, 남의 건물에 임대를 내서 쓰는 입장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억 원짜리 예산이 1억 2천만 원 사업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저임시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사용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아니, 앞으로 사용할 계획.

예를 들면 몇 년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게 2017년도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계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우리가 한 3년 정도 쓰자고 남의 건물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잘 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섰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하고 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1억 원을 집행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불가불하게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 이런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올렸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예, 행정의 미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상 준비과정에서 이것을 못 챙긴 부분은 분명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차 추경에 배려해주신다면 사업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 공공요금 지출 증가분에 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민간위탁시설에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작성할 때에는 시에서 공통서식을 배부하여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작성토록 하겠으며, 시설 지도․점검 시에도 공공요금 집행내역 등을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뎀청소년학교 입소자 학생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로뎀청소년학교 입소자 중 시설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보장시설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는 비 수급자에게도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 1년 단위별 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과정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격과 기술교육 과정에 대해서 5개월 과정으로 하고, 기타 교양교육 과정은 3개월 과정으로 나누어 현재 1기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로 ‘한국엄마! 외국딸’ 사업명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한국엄마! 외국딸 사업은 제천 새일센터에서 2013년도 다문화가정 생활지도사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2014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사후관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향후 동일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명을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 학기 초 진행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을 2월 5일 날 문화회관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49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안전관련 종사자 교육을 시․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꿈자람카드 사용도 전수조사 및 카드사용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꿈자람카드 사용도 제고를 위한 아동급식 2015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급식아동대상들에게 매월 충전금액에 대한 입금사항과 사용 독려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있고, 또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미사용자에 대해서 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있고, 또 왜 사용하지 않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카드 사용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으로 대체를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 등 카드 이용에 대한 안내를 1차 공문으로 발송한 후에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징검다리모니터단 지원근거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친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활동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준비기로 공감대 형성과 법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여성친화도시의 주요사업으로는 간부공무원 여성친화교육을 2월 27일 실시하였고, 또한 시민강사단 공개교육과 시민리더 여친마인드교육, 여친도시 아이디어 시민공모, 여친도시 사업추진 우수부서 포상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친도시사업 과제발굴 워크숍을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5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선정 시 다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실용적인 과제 선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과정은 취업률이 높은 실용교육 과정을 선정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총 4개 과정으로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과 우수통계조사원 양성과정, 역사큐레이터 과정, 골프캐디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은 직업훈련 수료자들의 교육요청과, 또한 협동조합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 대한 요청으로 개설이 되었고, 우수통계조사원 양성과정은 2014년도 통계청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맞춤형으로 요청한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역사큐레이터 과정은 어울림인재교육원과 협약이 된 사항으로 교육수료 후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로 파견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골프캐디 과정은 힐데스하임과 단양 대호골프장에서 요청하여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전액 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육성 사업비 중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이외에는 사업비 전액 집행하여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려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과장님이 여성정책과에서 만든 서포터즈를 지키지 못하신 자존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과에서 만든 단체의 이름도 여성단체협의회 그린아카데미 수료생들이 만든 징검다리 모니터단으로 해서 서포터즈단을 명칭변경 하는 조례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앞으로는 좀 자존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천여성아카데미, 세명대학교에서 하는 여친대학 지금 입학생들은 어떻게 다 모집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천여성아카데미는 현재 개강식이 되었고요. 여성친화대학은 지금 현재 5∼6명 정도 아직 수강생이 다 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천시에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기수를 수료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은 무한정입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에?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것은 모집요강에 제한규정을 두어야지만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천여성아카데미나 여성친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모집요강에 교육수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조건도 있지 않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하면 계속 받아줄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런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요강을 할 때 제한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을 쓰기 위한 교육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제천시의 여성들이 다양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올해도 제천여성아카데미 교육생을 보면 2년 전에 수료했던 분들 또 몇 분 계세요,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람을 채우려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제천시의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말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모집요강에서 그런 제한을 두지 않다보니까 아마 중복으로 수강을 하는 수강생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모집요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조건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징검다리모니터단과 시에서 옛날에 운영했던 서포터즈단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 서포터즈단이 모니터단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검다리모니터단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된 모니터단은 2013년도 구성된 그 인원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조례 기준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명칭 변경만 오늘 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그전에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서포터즈단으로 운영이 되었고, 오늘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전부 조례기준에 맞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니, 명칭은 있었는데 지원근거 조례가 없었던 것이죠.

서포터즈라는 명칭 근거는 있었는데, 여기 조례 근거가 없었잖아요,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 조례 자체 서포터즈단이라는 조례가 없었고,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서포즈단이 입법예고기간동안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모니터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단의 명칭을 모니터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기준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서포터즈단을 만들었는데, 그 명칭과 지원 근거에 대한 것을 전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려고 한 것인데, 기존에 제천시에서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었던 것을 지켜주지 못한 아쉬움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어떤 것을 지켜주지 못했는지?

김영수 위원 서포터즈단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늘 모니터단으로 오늘 명칭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 서포터즈단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입법예고 때 의견이 모니터단으로 들어와서 의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의회에서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 받아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까 서포터즈를 모니터단으로 검토한 결과 모니터단으로 하겠다고 된 것을 아까 들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사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한 것도 있어서 서명 관련해서,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실과에서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은 지원근거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진정으로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강당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탁자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발언대요.

양순경 위원 발언대가 지금 우리 의회 것과 거진 같은 유형이라 수시로 교육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계속 이동했다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문화회관도 그것을 아크릴로 싹 바꾸니까 이동하기도 좋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교체해 주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유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공공요금 지출 증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각 과마다 전체적으로 다 사실은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과처럼 공통서식에 의거 공공요금 집행내력을 작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부서가 우리 여성정책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짚었던 부분 중에서 우리 로뎀청소년학교 입소자 전학생에게 생계비 지급하는 부분도 이렇게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비수급자 생계비를 지급 가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짚었던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든 꿈자람카드 사용도 전수조사하신 부분, 이 부분도 또 교육한 부분까지도 사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새일센터가 되고 나서 계속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새일센터가 생겼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하마 6년 정도.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 사이에 배출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직업, 취직이 다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지은영 위원 예, 취업 결과에 대한 것.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현재 4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잖아요. 직업 과정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처음에 그럼 그 과정들이 어떻게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업무 보면서 파악한 부분은 한 매년 4개 과정에 대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과정은 4개고, 내용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내용은 해마다.

지은영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러면 직업교육훈련과정 되어진 것 최근에 한 3년 정도만 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또 취업의 결과는 어땠는지?

특별히 각 과의 프로그램들이 있죠? 계획, 커리큘럼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각 과요? 각 실과? ○지은영 위원 여기, 운영 훈련과정에 지금4개 강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예.

지은영 위원 강좌별로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커리큘럼을 보내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인데, 김영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9번에요. 2015년도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표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협동조합 창업과정이 240시간해서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각종 설명회 자리에 인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모릅니다. 시민들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억지로 관심 없는 분들을 억지로 참여시키지 마시고, 홍보를 미리 하셔서 정말 협동조합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 관련 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왜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새일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받았던 수료생들이 개인적으로 일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이 가능해서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교육 요청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생은 다 마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과정이 있으면 각종 행사에 홍보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22명밖에 안 됩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그 넓은 밑에 강당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강당에서 안 하고 교육실이 따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교육실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러면 제가 이것 새일센터와 상의해서 수강생을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업훈련 과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직업으로서 활용되는, 쉽게 얘기해서 직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계세요? 급여를?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급여도 급여지만, 일단 4대 보험을 고용주가 낼 수 있는 것을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직업이라고 보신다.

지금 최저임금 따지면 월 어느 정도 나오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거기는…….

○위원장 김정문 한 14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110만 원…….

○위원장 김정문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우수통계조사원이나 역사 큐레이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쪽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딱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이분들이 지금까지 6년 하셨다고 하니까 그간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생을 통해서 어떠한 직장다운, 말씀하신 것처럼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일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과장님 어떠한 모습의 협동조합을 진행한다고,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제가 새일센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과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과정이 새일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을 무엇하겠다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여가부로 사업을 다시 진단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협동조합 창업자 과정을 여기 훈련과정에서 빼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새일센터 직업훈련 담당하고 있는 장영희 부장이 1년 동안 거의 사비를 들여서 지금 서울로 교육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그러한 사항을 이런 협동조합이 앞으로 마을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서 언급을 해서 이것을 저희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훈련 수료자들이 내가 어떻게, 예를 들면 아동놀이지도사를 옛날에 교육과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를 뚫고 일을 하려면 참 힘들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교육 수료생들끼리 구성했을 때는 하나의 어떤 힘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자기들이 협동조합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싶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처음 되는 교육과정인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여기에 한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사회적 기업까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사회적 기업까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협동조합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협동조합이 지난번에 저도 우리 직업교육을 받은 훈련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해주시는 분들이 해서 자기들이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모여서 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일거리를 주려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실력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일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하시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협동조합을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업이 보장이 돼야 하는 그 과정이 돼야함에서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간, 본인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것은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제천의 전체적인 경제를 보면 중소상인들의 소비가 거의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럼 협동조합이 생겨서 그나마 지금 어렵게 가고 있는 경제를 아는 분들, 협동조합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는 사람,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쉽게 얘기해 잘 벌어서 자기 생활이 되면 좋고, 못 벌어도 용돈만 생겨도 좋다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심도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취업하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과장님이 잘 관찰하셔서, 지역경제와도 문제가 됩니다. 또 지역의 인력과도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짚어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육아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예. 지금 보고 드리려고 거의 완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언제 다녀오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저도 11월 달에 다녀온, 예산을 우리가 세운 것을 아직도 이렇게 보고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업무를,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도 상임위 위원님들도 다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하는데 보고를 좀 빨리 해주셔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금주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저희들이 결산 감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친도시사업 과제발굴 워크숍에서요. 이것 매년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게 지금 작년도에 사업부서 담당자 30명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연속사업입니다.

주영숙 위원 올해는 2회째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주영숙 위원 대상자는 어떤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각 실과에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사업을 계획하는 담당직원.

주영숙 위원 예,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기는 사실 교육비 1인당 5만 원하고 여비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여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유․무료 급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유․무료 급식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감독 관리 철저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운영은 제천종합사회복지관과 가톨릭복지관 2개소가 되겠으며, 급식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 3500원이 되겠으며, 2개소에 1일 평균 인원은 150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100명, 가톨릭복지관에 50∼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현황입니다.

무료급식은 제천시노인복지관과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유료급식에 따른 금액은 일반노인은 1식을 1500원, 등록장애인은 1천 원,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식인원은 1일 한 530여 명으로, 노인복지관에 200명, 노인회에 130명, 장애인복지관에 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제천시 인구 중 2만 3048명으로 인구대비 약 16.8%로 제천시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만 455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7.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무료 급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정책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의 사업유형 구분에 경로식당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우리 시 관련 조례에도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식당 운영의 사업 효과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이용자들이 경제적 이득도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이 더 크다고 사료되며,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나 노인자살률을 감안할 때 또래집단과의 교류 및 어울림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아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무료 급식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지역사회 외식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무료 급식 정책반영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경로식당 운영은 시장 원리로서의 접근보다는 사회통합의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나가겠으며, 무료급식에 대한 사회 인식을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과 더불어 각종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유연하게 통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무료 급식 사업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차별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하고, 유료 급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3번, 바우처 사업인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홍보 강화에 대한 사안입니다.

신청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읍․면․동과 장애인협회에 언어발달 지원대상자 발굴 협조 공문을 기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 및 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조금 집행사업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3건으로 첫 번째, 의병제와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년은 정부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였으나, 2014년은 미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도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오케스트라 연주회 활성화는 제천문화원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예산 증액 검토는 2016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번, 영화제집행위원회 영상산업도시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 영화제에 활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위원, 사무국 직원 결원 시나 짐프리(JIMFree), 스태프, 자원봉사자 등 지역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영화제 예산 집행에 영화제에 초청 되는 게스트 기준 정립에 대해서는 운영매뉴얼에 의거 운영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초청팀 운영매뉴얼에 의거 게스트 초청 및 숙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매뉴얼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번, 문화재 보수에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자양영당 문화재 보수 편성예산은 2014년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시 충청북도와 문화재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문화재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비를 자체 예산을 반영하여 정밀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유중교 선생 고택정비는 현재 자양영당에 관리동이 없고 고택을 관리사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관리사 부지매입비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관리사 준공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5번, 영상촬영유치에 로케이션 촬영 지원에 대한 결과물 창출은 로케이션 지원 50편에 293일, 촬영지원 11편에 80일, 시나리오 창작 공간 지원 12편에 112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014년 문체부 위탁 M&E산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제천 청풍영상위원회의 경제효과는 19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번, 박달콘서트 가요제 사업에 박달가요제 및 월악산가요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금년이 박달가요제는 19회째이고, 월악산가요제는 4회째인데 두 가요제의 태생배경과 개최시기 및 장소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지역 다수 주민이 즐기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폐지여론이 우세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7번, 의림지 동계민속대전 축제 이미지나 연속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재인식으로 주 행사장인 의림지 호수 위에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만, 향후 읍․면․동 인원동원을 배제하고 안전을 담보로 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금요힐링콘서트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해 보는 콘서트 제공에 대해서는 콘서트 전반부나 후반부 중에 지역의 음악인이나 예술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시민회관에 전시 홍보물 관련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가능한 지양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회관 사용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참여를 많이 검토를 하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역 인재들이 얼마나 이 영화제 관계된 전문성을 갖고 있나 많이 좀, 그래도 누군가는 파악된 분들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현재는 예술위원회 위원장님 맡고 계시는 영화 관련 교수님들 세명대.

양순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정도 선이고요.

앞으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노력을 하시는 측면에는 지역 인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재풀 등록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양순경 위원 이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셔서 그래도 재원들이 있을 텐데, 요청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활동 할 수 있는 분들이 아직도 요원하다는.

노력은 해보겠다는데 누가 등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한번 공모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꼭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국제음악영화제로 잘 좀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콘서트 가요제 사업에 대한, 6번인데요.

박달가요제 존폐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서로 협의를 했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글쎄요, 사업의 어떤 효과성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순경 위원 지금 박달가요제를 하면서 월악산가요제, 다 그 배경에 대한 독특성을 가지고 가요제를 펼친다고 하는데, 지금 박달가요제가 가장 많이 저희들이 회자됐던 존폐 여부를 서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상자에 대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분에 대한 프로필이나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박달가요제에 대한 언론의, 또 제천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안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벌써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화제가 거의 100여 개 이상 많은 영화제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양순경 위원 가요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가요제가.

수많은 자치단체나 기타 단체, 면 단위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수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마라톤 대회도 거의 주마다 몇 군데씩 하듯이 그러다보니까 수상자를 어디까지 걸러야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차라리 오픈을 하자, 전체적으로. 기성 인기가수 아니면 오픈해서 더 많은 가수가 와서 우리 박달가요제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지난번에 SBS PD하고도 아주 오픈을 차라리 하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순경 위원 오픈한다는 의미가 어디서 상을 받았든, 안 받았듯 잘 하면 주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거르기가 어려운 것이 어느 가요제까지 커트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기준이 애매하고, 또 어느 음악가요제까지가 전국규모로 볼지 그런 기준도 애매해서 그럼 차라리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제천이 더 홍보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 한번 검토를.

양순경 위원 그 오픈에 대한 커트라인도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박달가요제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의 전통적인 관광, 박달재 관광지 배경도 하면서 제천시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문화도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 좋아요. 그런데 박달가요제 한 부분에는 신인가수 발굴과 등용이거든요.

그럼 다 오픈시켜버리면 이름 모를 어떤 가수들이 와서 다 노래만 잘하면 된다?

하여튼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확한 규제사항이나 이분들이 수상을 했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상자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을 하든가, 아니면 오픈시키면 어디까지인가 그럼 아예 가요제를 해서.

이것 참, 과장님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계속적인 제천의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존폐여부를 그때 말씀 드렸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하게 이번 담당 방송국 측하고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가요제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박달가요제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억 3천만 원.

양순경 위원 1억 3천만 원, 1등 수상자가?

1천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7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700만 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1억 3천만 원에 700만 원씩 주면서 제천시는 욕을 먹어요.

이것 참, 이건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거에요. 더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한번은, 혹시나 또 한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오픈이 됐는데도 이것을 잘해보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정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건 또 심각성을 직면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금요힐링콘서트도 우리 제천시에 어떤 이런 가요에 대한 이것을 장르를 무엇으로 봐야할까요?

참 음악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의 접근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게 너무 넘쳐서, 넘친 듯한 분위기도 있는데 정말 이것도 잘 자리매김을 해주셔서 제 생각에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좀 프로면 프로, 어떤 음악적인 뮤지션, 전공을 한 전공자는 분야별로 딱딱 순서를 매기셔서 금요힐링콘서트를 면 단위로 갈 때나 이렇게 좀 여러 차례…….

우리 몇 차례나 하죠? 몇 회하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20회로 돼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20회를 좀 잘 계획을 짜셔서 즉흥적이거나 ‘이번에 없는데 누구를 불러오지?, 이쪽에서 우리는 왜 안 시켜주느냐? 이러면 당신들도 한번 와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스텝을 무대에 올려서 좀 본것 또 보고, 서는 분은 늘 서고, 어느 날 가면 아마추어 노래만 듣고 끝나고, 금요힐링콘서트를 하기 위한 콘서트가 되지 않고, 정말 콘서트를 기다리면 준비된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민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정말 음악을 통한, 노래를 통한 이런 정서가 우리한테 참 좋은 마음의 치유까지 해주는구나 이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계획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2015년은 지금 읍․면․동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2016년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전년도에 폐지가 된 부분이라서, 또 지난번에 김정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담보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물 위의, 얼음 위가 아닌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2016년도부터 올해의 관광도시 다양한 시스템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2018년도는 동계올림픽이 주변에서 열립니다.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을 대변한 우리 겨울축제가 반드시 부활이 되어야 하고요.

또 다양한, 진짜 심사숙고해서 명실상부한 의림지 동계민속대제전 꼭 의림지가 아니더라도 이 동계축제는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년 명암저수지에서 스케이트대회 한 2∼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역대적으로 의림지에 그렇게 수많이 몰리던 사람들은 분명히 올해는 다른 데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다시 끌어오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 정말로 2016년도에 이것 분명히 부활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동계축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가능한 한 여러 층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아마 자치위원회 사무실에 어린이합창단이 서울대회를 출전을 하는 예산설명서를 혹시 받으셨는지,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보고가…….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화제 예산 집행 결산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정산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정산 완전히 됐습니까?

저희들한테 언제쯤 주실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항에 박달가요제하고 월악산가요제 2개를 놓고 볼 때, 지금 월악산가요제가 3천만 원이죠?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3천만 원 가지고 그 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가요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역별 형평성을 따지자면 문제가 있지만, 월악산이 워낙 유명한 국립공원이고, 문화향유를 즐길 기회가 적습니다. 그쪽 남부 쪽에.

그래서 아마 덕산 쪽에 하면 수산․한수까지는 같이 공동으로 향유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큰 가요제는 아니지만, 시골에 하나의 축제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악산가요제의 스펙이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바운더리를 쭉 보면, 그 규모가 3천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요제인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요제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가요제는 제가 한 번 보지를 못해서…….

○위원장 김정문 한 번도 안 가보셨군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못했기 때문에 3천만 원 비용이 적절한지, 작은지 이것은.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한 번 가보시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 규모라면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있어도 사실은 진행하기 어려운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견으로.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백봉선생이라는 분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출연자라든가, 거기 가수 섭외해서 오는 분들을 보면 비용이 만만찮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무대라든가, 월드TV에 방영됩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 과연 백봉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 지금 월악산가요제가 계속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월악산가요제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정확하게 한번쯤은 이제 의견을 분명히 던져야 합니다.

백봉선생님이 돌아가시면 그러한 규모의, 사실 가요제 1억 원 이상 예산을 달라고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올해 가요제하는 모습을 잘 보셔서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실사를 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홍택 과장님이 정확히 인수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하에 소공연장 그것 좀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연습실을 지하계단 밑에 뒤의 공간에서 연습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고 소극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앞에 현수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제천 시내 중심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시민들이 “시의 행사도 왜 거기에 현수막을 거느냐?”, “왜 시부터 불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아케이드 했던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처음 시설할 때는 보기가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가서 보면 그 시설물 때문에 시민회관의 모양이 많이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철저를 해서 시민회관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 주고, 또한 거기에 작은 무대를 항상 거기에 만들어서 제천에 공연할 수 있는 단체나 시민들이 거기 가서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도록 저녁 한 10시까지 오픈해서 전기라든가, 음향까지는 지원을 못하겠지만, 전기라든가 오픈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 꼭 좀 참고해 주셔서 시민회관만큼은 우리 정홍택 과장님께서 멋지게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님 대안 명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체육진흥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체육시설 정비사업 에 만전을 기해서 정비사업 예산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이후 시민들의 의식 고취와 시설관리 동참을 위해서 시민 계도 등 효율적인 관리로 체육시설 정비에 예산을 절감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 88체육관 수영장을 다녀오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할 때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아쉬웠던 점은 하기 전에 사용자나, 사용자는 결국 시민들, 또 저희 시의회 의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본 설계를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금번에도 수영장 리모델링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예, 그것 저도 아직. 그때 얘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분명히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사용자 의견수렴하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설계가 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건택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신건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CCTV통합관제센터 1인당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개수 조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모니터 개수 해결방법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사물인식 가능한 지능형 CCTV관제서비스를 구축해서 1인당 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 개수를 조정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되어서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4월 중으로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우종남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시립도서관장 우종남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교실 프로그램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과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복사항을 조사한 결과 한문서예가 있기는 하나 기존 참여자들의 강의 개설 요구와 참석률 감안 폐강은 어려운 실정이며, 2015년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시 도서관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책놀이 지도사 과정과 시민영화교실을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새로운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병도서관 1층 어린이 열람실 및 꿈나무방 동절기 난방 취약 해결 건입니다.

2006년 의병도서관 개관 시 외관에 치중된 유리 및 건물구조로 인하여 난방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전체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구조물 안전진단을 선행하여 2012년도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계획 보고 결과에 따르면 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투입 시 시민 여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열람실은 실내 온풍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 천장단열재 및 노후해져 기능하지 못하는 온풍기 시설 교체 및 증설코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2016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계획서를 국비 3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2015년도 하반기 결정여하에 따라서 동절기를 대비코자 합니다.

유리창에 기능성 단열 필름 부착 방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가 120㎝, 세로가 330㎝ 한 장당 10만 원이 소요되며 130장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 정도 필요하고, 천장 마감재 텍스를 설치하는데 2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여 총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꿈나무방은 2015년도 1월 추경에 온풍기 예산 400만 원을 올렸으며, 현재는 실내온도 상승으로 적정온도가 유지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도서관 입구 도서관 반납함 보완 조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납함에 충격완화장치 설치 및 미적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덕산 누리도서관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도서 폐기 및 비치하라는 조치 건에 대해서는 덕산면에 외국인 등록 현황은 20명이며, 필리핀 2명, 중국인 2명, 기타 16명으로서 도서 폐기는 덕산 누리도서관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으며, 비치 건에 대해서는 필요 도서를 파악하여 비치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꿈나무방 어린이 열람실 천장을 낮추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천장 텍스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설치 돼 있는 것이 노후화 돼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잘…….

○위원장 김정문 여기가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죠? 어린이 열람실 꿈나무방이?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어린이 열람실은 의병도서관 1층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른쪽.

아, 저는 지금 놀이방을 잘못 생각했네요.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꿈나무방은 왼쪽이고.

○위원장 김정문 아, 그러시구나.

여기를 보면 천장형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써보면, 겨울에 난방이 내려오는 비율이 한 60% 정도, 그 정도밖에 따뜻한 공기가 안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발밑에는 시리잖아요. 저희들도 근무를 해보면. 천장형을 써보면.

천장형보다는 벽에 붙이는 온풍기도 한번 고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박혜숙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장 박혜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지소 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부분에 대한 절감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건지소 간 공공요금의 비교실태를 비교 점검하여 낭비요인 등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에너지절약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에너지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방지 캠페인과 홍보에 노력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기존에 실시해오던 자살예방 프로그램 외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행복하십니까?”「행복도시제천」 마음건강상담 이동정신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출장하여 원거리 주민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각종 보건사업 홍보 시 병행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청풍호노인사랑병원과의 접근성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접근성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250회 142명, 내원은 80회 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접근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9988 뇌건강 인지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와 연계해 10주 단위로 3그룹을 선정 3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혜숙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반복적으로 위반되는 업소에 대해서 엄한 가중처분을 규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의약업소 지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의료기관 등 161개소, 약국 등 147개소해서 총 308개소가 점검대상이고, 점검방법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시요원은 2인1조로 구성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처리를 병행 처리하고, 상습․반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가중처분규정을 엄격 적용하여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종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대외협력처장 문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이근하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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