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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6회 제1차 본회의(2015.0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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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2월 23일 (월) 10:06


의사일정

1. 제2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

4.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의원전원)

4.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지은영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2월 6일 김영수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5일간의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천시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심의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전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은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6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북한인권법제정건의안(의원전원)

(10시1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권리이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훼손될 수 없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북한당국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사요청과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협조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UN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여 왔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2005년 8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18대에서도 재발의하였으나 계류되어 폐기되었으며,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도 작년 11월 24일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되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 주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남북통일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 제69차 UN총회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4년 12월 23일 UN 안보리 회의에서 오준 한국 대사의 발언은 참가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울린 바 있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잊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언론과 신앙의 자유,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회의 등 수십년에 걸쳐 인권보장의 기본원칙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 등을 공고히 해왔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UN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27차 UN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1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무려 93개의 권고안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2013년 ‘북한인권의 날’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UN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공동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제천시의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동포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 핵심 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 하루 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3일

제천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주요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1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지은영의원)

(10시1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은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의원 제천시의회 의원 지은영입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자 애쓰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고자 수고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의원으로서 오늘의 발언이 제천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시의 침체된 경제가 살아나고 생명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제천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중점가치와 지향점을 대표하는 제천시 브랜드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의 필요․적절한 자연치유를 테마로 하는 자연치유도시 제천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의 강점은 수려한 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풍부한 천연약재와 국제인증 슬로우시티, 한방엑스포의 인프라와 경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치적으로 수도권 수요자들로부터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지리적 여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외부에서 제천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의 이웃 경쟁도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주․이천은 물류중심, 쇼핑중심으로, 충주․화성․평택은 기업도시로, 원주는 기업혁신도시로, 춘천은 교육문화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웃 경쟁도시 모두가 비슷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다음 세대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시민이 행복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 자체 내에서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요를 창출해야 합니다.

제천의 강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권 수요자의 필요와 욕구를 촉발시키는 가치제안과 문제해결을 제안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발된 인프라들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가치를 더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며,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킴으로 단순 방문을 넘어 체류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착할 수 있게 함으로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천시는 한방엑스포, 국제음악영화제, 슬로우시티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을 수요자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한방과 슬로우시티는 우리의 상품입니다.

결코 수요자가 찾는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품을 어떻게 가치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방이 제공하는 수요자에 대한 가치는 치유이며, 슬로우시티가 제공하는 가치는 쉼과 여유, 편안함, 강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런 가치를 어떻게 통합된 콘셉트로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수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통하여 자연치유도시 제천이 가진 상품을 수요자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가치와 문제해결을 제공하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천시 전 지역과 모든 상품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제천시가 내건 자연치유도시 제천 슬로건을 시티 아이덴티티(City Identity),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로 내제화시켜 통합하고 도시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힐링 상품과 공간에 통일된 색깔과 개념을 입혀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수요를 불러 일으킬 힐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계된 체험공간을 창출하는 등의 시도를 한다면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시도의 성공사례는 일본의 아소 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소 리프레쉬 리조트는 아소산의 해발 350m 산자락에 자리 잡은 35만평 규모의 건강테마파크로서 사람, 자연, 건강을 콘셉트로 기존 테마파크와 리조트들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소 리프레쉬 리조트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아소산의 자연과 환경을 바탕으로 휴식과 산책, 농장체험 등의 테마로 단계별 개발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아소산의 초원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유제품과 농산물 재배․가공․판매의 모든 유통라인이 한곳에 집결되어 있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한 관광시설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팜 파크로 여러분 중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이미 앞에서 잠시 보셨던 캐나다 퀘벡의 코아티콕으로 산책로에 간단한 조명장치와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천시를 자연치유의 테마로 채색하고 자연치유 클러스터 내의 비컨(Beacon)을 설치하여 단순한 위치기반이 아니라 자연치유에 관한 콘텐츠를 넣어 그것을 투어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는 치유관광테마의 색깔을 입히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치유테마의 색을 입히는 시도는 이 도시를 진정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방이라는 작은 유입구를 자연치유라는 큰 유입도구를 가지고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발상의 전환을 하면 더 많은 수도권의 중․상층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요자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제천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상품 중심적 전략에서 시장 친화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은 제천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천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만화 캐릭터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테마파크를 만들었지만 아소 팜은 1천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매년 400만 명이 찾는 건강테마파크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코아티콕은 둘레길의 야간 트레킹을 위해 조명을 설치하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명소를 창출했습니다.

끝으로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 제천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연치유’라는 훌륭한 테마를 이 도시에 입혀서 세계인에게 제천이 가진 바람과 햇빛과 물과 흙 도시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고요를 우리의 가치로 상품화합시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브랜드를 상품과 가치로 승화시키는 이 일은 2015년 우리 제천시의 골든타임에 우리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가장 효과적이고 시급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며, 시민행복을 위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집행부의 실제적인 로드맵 제시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사는 제천은 ‘제가 천사입니다.’라고 말하고 행하는 이들이 사는 자연치유의 천국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무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건설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경제과장 이주식
관광과장 이동인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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