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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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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2월 23일 (월) 11:16


의사일정

1. 제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이성진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이성진 의원 찬성)


(11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2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동식․이성진 의원 찬성)

2. 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의원 대표발의, 김영수․이성진 의원 찬성)

(11시17분)

○위원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김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안심사 및 처리, 의회관련 법률사항 등의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제도의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위촉에 관한 사항, 직무와 임기 및 회칙에 관한 사항,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별지 서식 중 관계 법령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채택 관련 서식 중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피감사 공무원 선서서”,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선서서”를 관계 법령 조항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식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병열 전문위원 서병열입니다.

금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김영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4호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으로 김영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제천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등 2개를 폐지하여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제38조이며 주요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촉, 직무, 임기, 수당지급 근거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금액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5호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별지 서식 중 관계법령 인용조항이 잘못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이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2월 27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동식부위원장김영수
위원홍석용김꽃임
김정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진한종
의정팀장 박복재
의사팀장 최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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